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6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위원외6인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진행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각 위원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1회추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도색공사와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신평2동 새동네 도로정비 및 도로굴착 복구비 등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2억1,000만원과 다대동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복구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매입 등 재해건설사업 시설비 5억5,700만원은 구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과 인명구조 등 시민 안전문화 운동이 시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1,220만원과 공공용 도로편입 부당이득금 청구패소 배상금 3,000만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개설공사와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 건설사업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9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 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인 관내 노후 맨홀 악취차단용 뚜껑개수 시설비 3,000만원과 하수 관거 정비공사는 시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시설비 등 3억2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대1·2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1억1,400만원은 구 자체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신설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공람공고 수수료 일반운영비 600만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 3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용 자치단체간 부담금 303만8,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25만원과 제증명발급용 복사기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300만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다대동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복구공사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공정이 약 20% 정도가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다른 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현재 매미로 인해서 시비나 국비나 받아서 공사를 할 게 제가 보는데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착수 안 한데도 있다고 보는데 어디어디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 구 관내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해당되는 공사는 총 15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건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세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착수된 공사장은 없습니다.
  나머지 세 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를 다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데
○건설과장 송방환  예, 전체 12건을 완료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하류 강변도로 매미로 인해서 사면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송방환  착공에 들어가서 200m를
○정쌍식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가락2단지 앞에 하단 펌프장 그 뒤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재가 준비돼서 자재도 들어오고 사면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건설과장 송방환  작년 태풍에서 사면이 하프 중간 이하는 피해가 없었고요.     상단 일부 관계는 6월, 7월 중순까지 가능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재가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태풍하고 직접 영향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일단 뒤로 미루고 7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정쌍식위원  7월 안에 장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장마 예상은 6월25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공사장 여건은 장마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닐이 아니고 천막을 덮고 유실이 안 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낙동강 하류에 낚시꾼이나 고기 잡는 분들이 오셔서 돌도 빠져나가고 밑으로 낚시를 한다고 많이 어지럽혀놨거든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다수 더 피해가 없도록 안하시고 너무 방치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실 적에 원만하게 하셔서 앞으로 낚시꾼이나 피서객들이 돌을 이용을 안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7페이지에 시민안전 문화운동 여기에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이 사업은 99년6월 달에 화성씨랜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화재 난 이후에 총리실에 안전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2001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범구민 안전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각종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구에 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직접 야간에 나가서 스티커도 붙여주고 필요할 경우에 안전진단도 겸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영세자에게 소화기 구입 등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소화기 구비해서 지급된 실적도 있고 매달 한번씩 해서 점검을 한 것은 시를 통해서 보고도 되고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첫 해인 2003년도 예산에 총 866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약 3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2/3 정도 집행됐고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을 마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게 4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상섭위원  2003년도에 38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남았는데 1,200만원 정도면 많은 금액이 편성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구비가 25%입니다. 시비 25%, 국비가 50% 해서 국·시비가 75%이고 저희가 25%인데 가능한한 이 금액을 가지고 안전사고나 재해관계를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 이것이 기정에도 1억원이 있었고 경정이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까지 소송해서 패소된 데가 감천동 506-5번지, 4번지, 감천동 483-1번지 3필지입니다.
  3필지에 총 소송금액이 약 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1억 편성된 그 예산으로는 감천동 506-5번지 1필지 패소토지 보상액이 약 8,000만원이 일단 그것은 지난 5월14일날 지급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해당되는 약 1억2,000만원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하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1억9,000만원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총 1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언제쯤 매입이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바로 편성되면 7월중으로 해결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 10억입니다.
  이것도 경정 1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자의 원인자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돈을 받는 사업비입니다.
  또 다른 세입으로 넣고 저희가 총괄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업비로써 상반기에 6월 달까지 약 7억5,000만원에 해당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자료가 허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원인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원인자가 100% 다 받습니다.
  100% 이상 받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대해서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에 신청물량에 대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에 약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총 34건에 거의 4억9,000만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사업비의 성격은 일반 단위사업으로 하면 필요시마다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건의, 동장건의, 의원님 건의, 각종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거의 시의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항목으로써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연초에 동장과 구청간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 이런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선 소규모 사업이 편성돼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가까이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여타 여건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생된 그러한 사항으로써 일단 주민불편사항을 되도록 이면 빨리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도로 포장
○건설과장 송방환  우리 과에서 하수분야는 취급하지 않고 도로포장이 대부분이 됩니다.
  난관이나 위험시설에 집중 투입됩니다.
  대부분 도로포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시설비 관계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선로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저항 측정, 가로등 점검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에 내용을
○건설과장 송방환  가로등 분야입니다.
  가로등분야 부적합 전기 설비 개선공사, 세부항목으로 선로교체, 누전차단기, 절연저항 측정, 문제 있는 가로등 점검 예산인데 이 예산의 편성목적은 지난 2001년7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뒤로 각종 법제가 정비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가로등 정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부적합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안전공사에 통보해서 재점검을 받아서 최종 안전하게 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수가 4,500등입니다.
  선로연장이 178킬로가 가공선, 지하선인데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배전함이라고 중간 중간에 가면 박스로 해서 배전함 하나에 15에서 20등 가로등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전함 위주로 관리하면 거기에 속하는 가로등 17~18등 중에서 한 등만 문제가 되면 배전함의 모든 기능이 작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가로등 관계에 대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서 누전 자동차단기를 달고 선로가 노후 되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바꾸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갓 쪽 자투리땅을  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포장을 안 하니까 온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부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도로개설 공사는 대부분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을 분할해서 사업하고 나면 그게 유형이 두 가지인데 사유지 통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대지가 되더라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방 되지만 차후에 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예산낭비이고 부지로 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지가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소공원 조성 쉼터 이런 사업의 목적이 합당하면 가능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포장이 안 돼서 쓰레기가 방치가 된다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시에 가능한 포함해서 정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포장을 안 하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경계석을 놓고 놔서 고르게라도 되메우기라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냥 하지 않고 인도가 안 되고 다닐 수도 없고 인도도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공사장에 울퉁불퉁하게 그런 식으로 놔놓으니까 공사가 완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주민들이 모르고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쓰레기 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로개설할 이유가 없이 환경 쪽에서 볼 때는 아예 도로 내고 뭔가 정비를 제대로 하면 안좋겠느냐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최근의 현장위주로 조사해서 소유자와 가능한 그런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송방환 건설과장 외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는 국비가 전혀 없는데 국비를 얻어올 수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번에 예산반영된 2건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공사 이 2건이 이번에 신규편성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둘 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시 예산편성과정에서 계수조정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은 2억5,000만원만 하면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가서 시비 마무리하면서 추가조정이 돼서 우리가 추경전사전 승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시비가 7억인데 그 노선은 시장도 있고 양쪽 중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는 1년에 상·하반기 특별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구비나 시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과장님은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능력 있는 과장님은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국비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돈이 없어 도로개설을 못하고 도로가 조금 부족한데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하는 몇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 매미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하니까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용정탕 앞에 도로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철거하고 철거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거 1차하고 2차는 언제쯤 하는지, 1차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 도로에 보면 -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하수뚜껑이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하절기에 주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개설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새싹유치원 앞에서 일원파크 올라가는 도로개설, 지금 그쪽에서 돈을 내서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고 삼성아파트 앞에 예산이 2억7,000인가 해서 되어지는데 그 추진상황하고 신평 배고개 신평 놀이터에서 당리동 가는 그 도로개설은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언제 끝이 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 완료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하고 이 관계를 지금 답변할 게 아니고 21일 월요일까지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여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재원조달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서면제출 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토지매입부분 패소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결국은 소송사례가 옛날부터 있었던 현황도로 이것을 소유자들이 그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라, 그럼 보상비를 달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는 몇 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정상적으로 한데는 토지 합의가 없으면 우리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 현황도로에 대한 자기 돈 들어간 것을 우리는 그냥 하면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어느 곳만 못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대부분 패소가 많이 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우리와 싸우다가 저희가 지면 예산 확보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광렬위원  소유자가 있는 것 같으면 해봐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도 뭐냐 하면 일단 자기 대지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려고 개인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소송을 걸거든요.
  이런 것은 자기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자기들이 해왔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승소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될 수 있으면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하는 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어떤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아파트 새시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송방환  우리 구 관내 안전교육 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약 320명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민방위대원과 합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10명 정도나 20명 정도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사례라든지 응급처치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각 동에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실제 그런 대책훈련을 을숙도에 민방위팀들하고 소방서가 합동해서 지난번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앞으로 자꾸 확산해서 실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쉽게는 유리창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교육시키는 자체가 엉터리다 말입니다.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필요에 따라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강사 초청해서
○최광렬위원  그런데 전문강사가 대학교수가 오니까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대학교수가 모릅니다. 유리창이 몇 미리인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말은 현장기술자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나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옳은 교육이 되는 것이지 우리도 보면 대학교수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드라이비트 자체도 모릅니다.
  저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콘크리트인지 모릅니다.
  끝만 칠해 놓으면 그린페어가 뭔지 페어유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교육 받아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팀을 구성해서
○최광렬위원  현장교육을 할 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테이프를 붙이라 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열어 놓으라 했다. 창문 열어놓으면 다 날아갑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도 안 되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렇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대학교수들 믿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한번도 일 안 해 본 사람들 교육 받아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국고 반환금인데 반환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사업을 하려다가 반환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 관내는 작년에 매미하고 관련해서 국고하고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전체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단 그 시기에 맞춰서 작년에 하고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국고 보조금이 왔는데 사업을 못한다든지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다 쓰도록 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다대포 노을정 운영유지비 해서 수도료 시설 유지보수비 책정됐는데 이 시설 유지보수비 월 10만원 정도씩은 운영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자는 매점임대 받은 사람하고 매점하고 화장실 청소 그 주변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는 자기들이 관리가 되지마는 그 여타 내부적인 설비라든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전, 화장실 이런 데 시설물 보수 100% 월 10만원 정기적으로 지급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이 정도는 해서 공공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자에게는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운영자를 입찰공고하여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연간 얼마를 또 사업을 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수도료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사업자가 수도료 같은 것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데, 전기료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전기료는 자기가 사용하는 계량기는 별도로 관리해서 자기들이 하고 공공시설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김상섭위원  수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수도료라 해봤자 세수나 하고 컵라면이나 끓이고 이 정도지 다른 거 별 것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수도료가 저희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수하고 밑에 해수욕장 갔다 올라오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는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은 실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수도료는 우리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도 사용하고
○건설과장 송방환  대부분 화장실입니다.
○김상섭위원  세수도 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문을 열게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가 6월, 지난 6월10일부터 사용은 가능하도록 저희가
○김상섭위원 아니, 사업자가 언제부터 문을 엽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러니까 자기가 6월10일부터 하는데 내부, 물건을 넣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음 주 정도 되면 영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월10일부터는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건설과장 송방환  자기들 쓰는 것은 매점 것은 자기들이 계량기로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김상섭위원  하여튼 이 시설물을 만드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고 정말로 휴식공간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충분하다. 참 편하고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을 받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명석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노후 맨홀 뚜껑 개수 악취차단형 3,000만원인데 지금 몇 개나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악취방지용 맨홀 뚜껑은 관내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보면 전부 다 덮어놓은 게 많아서 그 지역을 저희가 샘플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 우리 구에 기존에 있는 게 한 1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타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1,7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한 100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개당 한 3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현재 악취차단용으로 15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상섭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100개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시장통 주변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실제적으로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를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악취가 전적으로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은 냄새는 제거는 됩니다.
  냄새 올라오는 게 막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그 안에다가 담배꽁초도 넣고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악취가 못 올라오게 막았으니까 그게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청소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설 인부들이 하수구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냄새가 위쪽으로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소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람공고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대 1지구, 2지구 택지개발지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신문에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총 6회 해서 2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공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다가
○김상섭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착수용역비가 7,100만원, 4,300만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일단 기본적인 단가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도로 조사를 가능하면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잡은 금액입니다.
○김상섭위원 적게 잡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제대로 하려면 한 단지당 한 2, 3억씩은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다대1지구 같은 경우는 7,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다대2지구는 4,300만원 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여지도 있다 다음에 더 추가로 올릴 그런 여지도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가지고 1지구, 2지구를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을 넣는 게 재질이 뭐 어떤 거 어떤 거 넣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하수관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보면 많이 쓰는 철판 매입관이 있고요. 보통 아시는 흄관도 있고 요즘 최고로 많이 나오는 2중 벽관, 3중 벽관이라고 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격이 싸고 튼튼한 것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매입하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철판 매입관 위주로 많이 쓰고 있고 때로는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3중벽관, 2중벽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에 많이 썼는데 콘크리트관이 잘 깨지고 그 다음 누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관이 아니고 옛날에는 통째로 공굴을 쳤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박스 개념이고 이것은 관으로 전에는 L형 측구 해서 뚜껑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노후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하수 유통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관으로 많이 개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PPC관도 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쓰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루미늄관도 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루미늄관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게 갈바늄관이라고 해서 철판관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그게 철판입니까?
  하얀 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최광렬위원 그럼 수명은 어떤 게 오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철판관에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어떤 데는 철판관으로 쓰고 어떤 데는 PPC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특별하게 저희가 나누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때에 따라서 쓰다 보면 사실 한 게 없지만 쓰다 보면 민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가격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가격은 철판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수명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수명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최광렬위원  철판관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PPC관이 더 오래 가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도 오래가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최광렬위원  거기는 공굴 딱 치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치면 물론
○최광렬위원  그런데 한 관로인데 어느 부분은 PPC를 쓰고 어느 부분은 철판관을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는 같은 노선에 같은 관 위주로
○최광렬위원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다 봤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철판관을 쓰는지, 왜 PPC관을 쓰는지, 무슨 장단점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서 수명이 오래가도록 해야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조금 누수는 되지마는 수명이 길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봐도 헷갈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워낙 시중에 관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전부 다 가격대비 품질 분석을 하지마는 장단점은 서로간에 다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한번 공사한 그 구간만큼은 PPC를 쓰면 PPC를 다 쓰고 그러면 나중에 벤치마킹 해보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저쪽 부분은 철판관을 쓰는 거라. 그러면 어느 쪽이 오래가는지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도로가 있다면 도로 이쪽에는 PPC관을 쓰고 이쪽에는 철판관을 쓰는 거라.
  그러면 양쪽 중에, 경사도도 똑같고 일단은 똑 같은 조건 하에서 해야돼요. 일단은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최광렬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오래가는지 보고 나중에 벤치마킹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해서 좀 수명이 오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좋은 품질 위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 부대비 해놨는데 이 200만원 이거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주로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안에 내부적인 서류 작성하는데 복사비라든지 그 다음 도면구입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것은 일반적인 잡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 또 김상섭위원께서 뚜껑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뚜껑은 보수공사 할 적에 뭘 하면 확실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새로 저희 소리나는 뚜껑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요새 새로 보수하는 방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면 요즘은 소리가 안 나고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평 관내 농협 앞에 뚜껑을 다시 했는데 그 하수관은 별 문제가, 물이 안 내려간다 이러는데 거기 현재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런데 내가 개설하라는 것은 비가 오면 물이 안 차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때보다 다소 조금 낫지마는 지금 현재도 물이 많이 차고 있거든요.
  그게 하수구가 필요 없으면 막아서 거기 물이 안 고이도록 보수를 확실하게 하시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 전체에 어느 공사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돈이 들어도 확실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비 올 떄 현장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해야되는데요. 우리가 일반 간선도로라든가 또 도로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할 때 두께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통 재포장하는 것은 위에 상층, 원래 포장하다 보면 BB층이라고 약간 거친 포장이 있고요. 웨아링이라고 해서 아주 매끈한 포장이 있는데
○김흥남위원  제일 두껍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통 5㎝를 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최고 두껍게 하는 게 5㎝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니, 그러니까 기존 포장되어 있는 노후화 되어서 다시 위에 덮는 거 한 5㎝하고 있고요.
○김흥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짜증스러운 게 뭐냐하면 포장은 하고 나면 깨끗하고 또 도로사정도 좋고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장하고 나서 제일 짜증스러운 부분이 맨홀이 푹 꺼지거든요.
  모든 차들이 지나가면서 덜커덩덜커덩해요.
  우리 사하구는 이런 거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까?
  포장하면 그것도 같이 올리고 내리면 또 같이 내리고 우리 사하구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도 맨홀 승고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하수도나 저희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바로 직접 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상수도라든지 통신관계 맨홀이 있거든요. 한전 맨홀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포장할 때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포장은 거의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하시든가 도시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닌데 건설과하고 같이 다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실지 저희 같은 동도 그렇거든요.
  포장을 해주고 나면 “아휴,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푹 꺼져버리니까 야간 같은 때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주고도 원망이 돌아오는 거라 사하구청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기존 단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지시만 내리면 바로바로 하는
○김흥남위원  꼭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수구 청소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곧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도로에 있는 하수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통이나 골목 등등 소도로 쪽에 이런 하수구 막힘이 많고 공사를 하고 나서 건축 공사 등등 여러 공사를 하고 나면 하수구에 모래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그것을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수구 청소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하수도 청소는 준설인부가 열 명이 있습니다.
  펌핑 차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차이고 저지대도 많이 차이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민원인들 전화를 받고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막혔다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수위원  일괄 우선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높은 동네부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높은 동네가 괴정2동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괴정2동이나 감천2동 쪽에서 되는데 일괄 그러면 청소를 죽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없고 어쨌든 많이 차이는 데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저지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쪽이 많이 차이다 보니까 저지대는 기본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치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대나 아니면 특별히 막힌 부분은 일일이 순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현장 바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하수도가 구배가 안 맞아서 거꾸로 오바이트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게 그런 경우가 없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하수구인데 그게 하수구가 사유지 안에 들어있다고 어떤 방법론을 제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불가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구 그 부분은 사유지 안에 들어있든 어쨌든 하수구를 사하구 안에서 만든 거니까 그 부분은 구배를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오바이트를 하면 악취라든지 등등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괴정시장이 있는 동네고 악취 있는 이런 부분은 정비를 간곡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제가 그 부분은 통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계속 어려운 게 아니고 주민 동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안에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물은 뚫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시만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나가는 길에 해놓은 게 악취차단용 뚜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선 냄새가 안나는 것 같고 그 전에 냄새가 났는가 안 났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는데 보통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도 일주일 내에 한 부분이고요. 잘라내고 바로 에폭시로 붙이기 때문에 바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예산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당리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하수 뚜껑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고치기는 자주 고치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소리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소리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안 맞아서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거든요. 뚜껑만 바꾸는 경우에 문제가 있고요.
○김석진위원  할 적에 옆에서 보니까 나무토막을 해서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일주일 가니까 또 소리나고 고무 패킹 같은 거 하나 넣어서 하면 그것도 소리가 나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철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저녁 되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엄청나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여기가 보기가 그거한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거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디서 하든지 주민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367페이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홍티마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에 선착장은 이번 주말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박스 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중요한 게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배를 빼내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배만 빼내면 뒷부분에 매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배 빼내는 게 힘듭니까?
  선주가 동의를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실랑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빼려고 하는데 어촌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김상섭위원  뭘 요구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 장림에 배를 뺄 때 배 빼는 비용을 준게 있나 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속으로는 혹시 바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돈을 절대 못 준다 대신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부분이 물양장 별도로 작업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게 협의만 되면 바로 배는 빼면 됩니다.
○김상섭위원  전체적인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약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김상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허가사업 승인 관련해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도록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되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건축사한테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3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법시행령 20조와 부산광역시건축조례 1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건축사와 구청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전담해서 대행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대행하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대행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가 접수될 때마다 지정한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금년에 실적이랄까 한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전체 집행실적은 확인을 못하는데 허가가 접수될 때마다
○김상섭위원  한 건 당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를 들면 200㎡ 미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건 당 7,200원 수수료가 집행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300만원 올라온 것이 7월 이후 하반기에 나갈 것을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게 아니고 2004년도에 전체 집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김상섭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래서 건당 7,200원씩 소액 단위로 집행을 하게 되면 건건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하고 저희 사하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고
○김상섭위원  작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작년에는 대행수수료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을 올해 2004년3월2일부터 협약체결을 해서 올해부터 예산집행 되는 것으로 참고로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2003년도에 우리 구에 전체 허가와 사용 승인한 건수를 계산해서
○김상섭위원  2003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2003년도에 369건을 대행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3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좀 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봐서 300만원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 비용 구비부담금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태풍 매미복구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복구비는 당초에 200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회 추경에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2억5,43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매미 복구 주택피해 복구비입니다.
  주택피해 복구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271페이지에 303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2003년도 2회추경때 구비를 628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적게 집행될 것으로 보고 324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그때 당시에 시비를 가지고 구비 대신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구비를 확보해서 그때 당시 집행한 부분을, 시비를 반납하는데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태풍피해복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시비 반납용으로 책정했다 이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273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 지원비라고 있지요?
  그런데 지원비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서 일을 해주는 지원비입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피해복구비를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돈으로써 지불하는데 순간적인 피해자의 법령을 누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태풍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구에 신고 접수가 되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금액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와 반파된 경우 피해복구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당시에 주로 조사대상은 동에서 역할을 했습니까, 직접 받아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피해 신고·접수는 동을 거쳐서 접수를 받았고
○김흥남위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생각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조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볼 때는 동장님으로 해서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보상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불만이 많아요.
  그 당시 구의원들도 조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보상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그러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저렇게 주고 하는데 왜 그렇냐 따지고 할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시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나 그런 것도 구의원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은 허가민원과와 의논을 같이 해서 서로 불만 없이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돈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갔다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태풍 매미때 태풍피해를 신고한 주택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최광렬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피해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최광렬위원  지금 반환금 이것은 우리가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쓸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반환시키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반환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아마 그때 조사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업완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 한림에 피해복구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집이 많이 파손되고 물에 잠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일한다고 바빠서 보조금도 못 타고 공짜로 나온 TV나 세탁기도 못 타갑니다.
  조금 파손된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많이 타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우리 관청의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반납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국가에서 쓰라고 준 돈 왜 반납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올 여름에 또 태풍 올 겁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슬픔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심사를 하기 전에 지적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담당이 최근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북구에서 사하구에 전입을 했습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명석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놨는데 복사기가 지적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복사기 두 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한 대 더 구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사용하던 것이 너무 노후 돼서 그것을 폐기를 하고 대체로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복사기 수명이 몇 년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정수에 보면 연도는 4년으로 보고 있는데 본 복사기는 사용연도가 7년째입니다.
  그 동안 도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 보수를 해서 기계 전체 고장이 없어서 끌어왔는데 지금현재로는 기계 전체에 노후상태가 와서 부분 보수가 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쌍식위원  꼭 구입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10년을 쓰든지 7년을 쓰든지 수명이 4년이라도 오래 쓸수록 구비를 봐서도 덕이고 구민을 봐서도..... 쓸 수 있으면 오래 쓰는 방향으로 하시고 꼭 폐기를 해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지적과장 조재룡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관계로 공시지가 내용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에 있던 여성회관을 팔고 교육청 부지 있는 초등학교 그 부지를 샀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적에는 여성회관의 공시지가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공시지가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각종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공적 규제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계획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공부상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교통관계는 어떻게 교통 이용 수단이 도로관계가 접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실제 현장에 가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토지 특성 2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주변의 표준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 표준지의 특성하고 이 토지의 특성의 관계를 비교하는 21개 조사한 값에서 배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배율이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표준지의 작년도 지가하고 그 배율을 곱하면 산정지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산정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가격에 대해서 전액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생김새가 다소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위에 잘 생긴 토지하고 비유가 돼서 지가가 등락차이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균형조정을 해서 이웃집과 같게 유지하고 예외적인 수단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가산정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말인데요. 나중에 개별공시지가 산출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지적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김연수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는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는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것을 중간에 또 한 번하고 정기적으로는 1년 치를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하고 그 동안 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중간에 7월1일자로 보완적인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과장님 그 지역을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성회관 자리와 지금 학교부지 되어 있는 데하고 화물주차장입니까?
  당초에 그 지역은 과장님 입장에 봐서는 어느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보여집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지가는 이용의 사항이나 일반적인 판단보다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사하구 같으면 각 동 관내가 되는데 거기서 표준지의 가격분포를 정해놨기 때문에 설령 1대 1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쓰임새가 좋다 하는 판단이 있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그 지역에 이미 배치된 표준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로 보는 것은 다소 우세하고 쓰는 것이 낫다고 보더라도 공시지가의 분포가 낮게 되어 있으면 그 값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출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여성회관이 있는 장소가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외적으로 고정을 해놨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산출되는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녹지나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내려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당초에는 여성회관이고 화물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학교부지로 고시됐을 때하고 그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용도지역이 바뀌면 당연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시설저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해제가 되면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김연수위원이 서면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하고 밑에 거기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뭐가 나는지 해주고 작년에 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어졌는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 그 지역 두 군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상섭위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명석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김상섭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상섭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재의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예산안 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733억3,621만5,000원 중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임차비 외 1건 1억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