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5월 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지난 3월 19일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규제개혁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기획실에 일부 규제개혁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실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 다른 조례 개정사항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규제개혁 업무담당으로 고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사항입니다.
  우리 자율 정원에 대한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규제개혁 한시적으로 1명을 해서 3명으로 지금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부 개정 조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3년 3월 30일자로 구성 운영 중인 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조정하고 지침상 단장 직급을 6급으로 하며 담당직제를 감사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전담 한시정원 한 명과 2014년 기준인건비 자율정원 중 두 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부 부서의 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6급 이하 직급별 합리적인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실의 규제개혁 담당신설과 맞춤형 급여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토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하구에도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런 전담부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제개혁이라는 정부 차원에서 완화 내지는 개혁 이런 게 될 텐데 지자체에서 이 부서가 전담부서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우리 지자체에서는 규제등록 관리를 각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치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유해 부분, 한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 관련된 건의 과제를 전부 구청에서 취합해서 건의를 하고 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 법규 부분에도 발굴을 해서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등 지역현장에 규제 관련된 부분 우리가 설문을 해서 관내 기업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볼 적에 불편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서 아마 규제발굴을 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고 민원에 대해서 규제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총괄 망라해서 이 부서에서 3명의 전담반이 생겨서 전체적인 구청 업무에 대한 것을 아마 법령하고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일괄적으로 아마 위에 건의하고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띠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안행부에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담부서를 구성을 해서 그 업무들을 취합해서 통합관리 한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규제완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밖에 답이 없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지마는 실제로 이 규제완화가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한쪽의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서는 따라가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다른 시각에서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정부 정책이 큰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잘 챙겨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기획실에서 - 예전에 참 기획감시실이었죠. 그렇죠? - 기획실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업무는 계속 해왔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걸 감사실에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규제라는 걸 계속 개혁을 하는 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 전담부서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이나 단기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 지금은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신설해서 언제까지 갈지는 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일단 신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이전까지 많이 있던 규제를 지금 어떤 단기간 동안에 규제를 개혁해보자 하기 위해서 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규제라는 게 앞으로 만들 때도 항상 제대로 규제를 만들 것이고 이미 예전부터 있던 규제는 이 규제위원회에서 좀 더 강력한 프렛을 가해서 좀 완화시키고 나면 이 전담부서가 지금 기존에 우리 기획실에서 해왔듯이 전담부서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되는 시기가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규제라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홍순찬  예, 시책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에게 불편의 규제사항이 있는지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사항도 좀 있겠지마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고 일반 기업하는데 보편적으로 기업활동하는데 불편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것은 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걸 전담부서에서 아, 이것은 너무 쓸데 없는 규제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좀 바로 해소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총괄팀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착안에서 아마 정부에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했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지금 한 5개 구는 경제진흥과 기업 쪽으로 이 규제개혁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부분이 되어 있고 기존 전담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공단도 많고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좀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언제까지 특정하게 못을 박아서 기간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전담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나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세 명이 더 증이 된 사항이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조영철 위원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한 담당이 보통 세 명입니까? 통상적으로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담당계장 한 사람 하고 직원 두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원래 4명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없으니까 기존 인력 2명하고 한시정원 1명해서 최소로 일단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1년간 정도
한승정 위원  1년··· 그러면 1년 하고 또 새로 또 1년을 재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인력이
○기획실장 홍순찬  아마 정원조정이 지금 국가에서 기준인력을 전에 1%를 풀었습니다.
  우리 7명을 저번에 다섯 명 쓰고 이번에 두 명인데 인원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쓰고 아마 정부에서 지금 조금 완화를 시켜줄지 총액인건비 개념해서 기준인건비를 한 2% 정도, 전에는 3%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행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규정이 조금 풀리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선에 최소 1년간을 일단 한시정원을···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한시정원 이 부분은 뽑는 기준과 어떤···
○기획실장 홍순찬  정원상으로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정상인원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쓸 수 있는 풀이 두 명으로 기준 인력이 두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별하죠?
○기획실장 홍순찬  그러니까 1년간 우리가 조직을 정원이 내려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정원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1년 이후에는 한 명 정도 더 위에서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늘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늘려지지 않으면 1년 있으면 정원조정을 해야죠.
한승정 위원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ㆍ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제17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17조는 대피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제1조의 목적과 상관이 없어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내용에 맞게 삭제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의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수를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 맞게 사하소방서장과 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고 해안경찰서 다대지사를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간사인 경우는 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동 통합방위본부의 바른 편성은 각 동 여건에 맞게 지원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 취약지역관리는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규칙은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금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관련부서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수 증원과 당연직 위원을 확대시키는 등 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방위법」및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 위원 수 조정 및 당연직 위원 정비와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조정 과 시 조례로 정하여진 취약지역 대비책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등 상위법에 누락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조1항에서 3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를 하는데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확대하는 이유를···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까지 우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약 3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30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1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민간인의 참여를 늘리고 싶어서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30명 중에 11명 정도가 당연직이고 그러면 19명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50명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들은 예를 들어서 19분이 항상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참석하는 분들 숫자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관이나 당연직 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동수로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11명, 11명 오시면 결국은 민간인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많이 해서 통합방위대책본부나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임영순 위원  실지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민간참여자들이 활동을 하시게 하려면 19명이 참석하시더라도 빠짐없이 그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인원을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민간인의 어떤 의견이 더 접수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증원의 근거가 부족한 거 같거든요.
  30명하면서도 민간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어떤 운영에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통합방위라는 것이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사하서장님, 국가정보원 관계자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인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기능 이런 것은 증원보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운영의 다른 방도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현지에 우리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민간인들이 현지 실정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들은 사실상은 현지 거주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민간인들이 실상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19분이다 치면 민간인인 경우에 참석 의무를 반드시 강제할 수 있거나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참석하시는 비율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민간인인데 당연직하고의 비율이 결국은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많은 민간인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실정을 좀 더 상세하고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억지로 강제로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시스템상 민간인을 내일 반드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영순 위원  여기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이런 것을 가지고 위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열어놓고 누구나 다 참여하십시오 하는 것이면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지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의 어떤 권리, 책임 이것을 동반했을 때 자기가 승낙을 하고 위원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못 한다는 것은 운영에서의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증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19명이 들어가는데도 강제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50명에서 11명 빼고 39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총무과장 김태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19명 있으나 39명 있으나 반도 안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19명이 있는 것보다는 39명이 있는 것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고 또 제 생각에는 19명 있는 것보다는 39분이 계시는 것이 지역의 실정을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민간인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내용을 많이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을 많이 보강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에 보면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이 사회에 현재에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전 이런 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방위 쪽에 이게 증액하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안전 문제는 세월호 침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된 문제지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그전부터 있어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갖고 기능상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대비책을 만드는 자체가 사실상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우선은 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넓은 의미의 안전이라고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전 관련 부분은 이미 저희가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 관련 문제는 따로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다른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국가 안보, 보안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 보안은 우리나라에 국방부가 있고 80만 우리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 예비군들, 300만 명 예비군들도 있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협회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고 엄청난 안보에 대한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국가안보를 하면서 굳이 사하구에서 이거하면서 인원을 현재 30명도 많다고 보는데 50명 증원하는 것은 저 개인 판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하에 사소한 사조직 기타 공조직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어떤 이런 목적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 같으면 500명도 괜찮습니다. 1000명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그러나 굳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의 취지와 목적 과연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암담하다는 표현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조금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봐주십시오.
  이게 보시는 시각이 아무래도 위원님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로 기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지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렇게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명칭이 된 것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한승정 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면 뒤에 계장님이나 도와주실 분 계시면 도와주시면 빠른 진행이 되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자료 찾음) 다른 부분 진행하시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시는 분들이 사하소방서장과 재향군인회회장님 추가되시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다대지소장님이 빠지시게 됐는데 빠지시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다대지서장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3대대장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다대지서장을 가지고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시 방위협의회에 들어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해양경찰서다대지서라 해 가지고 지서장 단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너무 지위가 안 맞아서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도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바다를 많이 인접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을 삭제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하구에 통합방위 관련돼서 하겠다면 특히 우리 사하구는 강과 바다를 인접해 두고 있고 그 방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려면 해양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을 지위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정보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도 넣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민간인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는 중에 이분이 굳이 안 맞다는 의도로써 삭제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다대지서 쪽에서도 본인 다대지서장 쪽에서도 통상적으로 이게 자기가 참여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는 뜻으로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참여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의사가 해양경찰서에 다대지서장으로서 자기가 참여하기가 그렇다는 의견이···
한승정 위원  그렇다는 게 어떤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자기가 참여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좀 있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다면, 왜냐하면 해안경찰서가 해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관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안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분이 없어도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방위법」제5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본 조례안 제3조1항에 50명 된 것으로 45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조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휴가의 차원을 넘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창의적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복무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어 근무의욕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무조례 개정을 의원 입법 발의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설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으로는 의결기능, 정책기능, 입법기능, 견제·감시기능, 대의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동기 부여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조례를 개정하시는 만드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사회에 활기를 넣어주고 그분들에게 어떤 행정능력을 높이자는 차원 같은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꼭 우리가 구 의원 조례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하거든요.
  하기 앞서서 먼저 집행부가 해 주기를 바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는 사실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있지만 입법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경우에는 전에 청장님이 20년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한 번 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어떤 장기재직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재충전으로 인해서 조직문화가 활성화 되고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통한 서비스의 질은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의회의 임무로써 이것의 어떤 성과적인 결과는 바로 주민들 서비스를 하는 질 높은 서비스로 기교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아무쪼록 공무원 복지, 복리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하 구민에 대한 복지, 복리도 좀 많이 검토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임영순 의원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우리 의회에 기준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와 복무,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공무원 관련되어서는 우리 집행부에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임 의원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집행부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 역시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먼저 하셨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야 말이 10일, 20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나누어보면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큰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라도 직원들한테 휴식을 주어서 그게 재충전이 되어서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먼저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좀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 자신으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충분히 집행부 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에 발의될 수,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안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재직하면 10일, 20년 이상이 됐을 때는 지금 20일 정도의, 물론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하루이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휴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민간업체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도 충분히 다 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일반 사기업들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업에 계시는 그분들하고 조금 이런 차이점으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 공무원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또 과연 이렇게 바로바로 5일씩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일이라는 장기근속휴가를 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임영순 의원  예, 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재직하신 분한테 10일,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한테 20일 이렇게 하면 사실 일수만 놓고 보면 10일, 20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장기간의 휴가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지로 현재 50일이라는 총 특별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1.6일 정도, 그래서 채 이틀이 안 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실제 휴가의 한도가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25일 휴가 한도에 맞춰가지고 근로법상 휴가한도에 맞춰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많이 하는데 반해서 실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일 정도 휴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평균적으로 나눠본다면 연간 1.6일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재충전이라든지 복지증진에 필요하다라면 크게 무리가 없는 일수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안을 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휴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휴가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수당으로 다시 받아가시는 공무원 수가 내가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있는 휴가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또 이런 휴가를 추가한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 충분히 1.2일이지만 이 휴가를 또 보면 장기적인 휴가는, 이것은 따로 수당으로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휴가는 밑에 보면 또 예전하고 틀린 법이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보니까, 그럼 거의 공무원들 보면 10년 이상 다 재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40년 정년퇴직까지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쓰지 아니하고 이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휴식으로 인해서 복무의 질을 높인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임 의원님이 1.6일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1.6일 만큼 연가보상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더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맥시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다 안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저희가 장기재직휴가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분할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본인이 20일을 한꺼번에 재직휴가를 내서 갈 수 있느냐, 사실 눈치 보여서도 못 갑니다.
  그래서 분할사용이라는 의미가 하루 하루씩 쪼개겠다는 얘기보다는 최소한 그걸 10년 이라는 사이에서 가면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가서 refresh 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재충전을 통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가면 좋겠는데 정말 선생님처럼 하면 한 달 동안 푹 쉬어라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분할한다면 5일이나 열흘이나 정도는 분할해서 자기가 재충전을 해와서 다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한승정 위원  제가 지금 질의의 의도는 뭐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그런 쉴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추가되는 휴가가 붙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분들이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 이 정도 쉬어가지고는 더 이상 못 쉬겠다 더 힘들다 이만큼 쉬어가지고는 나는 힘들어서 진짜 공무원 못해먹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해라, 좀 더 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쉬어서 다시 돌아오셔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라 이런 의견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2008년도, 2007년도 행감 때라든지 지적을 했던 문제들이 쉬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쉬어야, 쉬어야만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밝은 얼굴과 맑은 정신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업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우리 사하구에 접목을 해서 사하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전부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예산도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면 또 우리 세이브가 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했었고 그것을 장려했지만 그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만큼만 쉬어도 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휴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데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 제가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승정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일반적으로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재직휴가라는 명칭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는 분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다는 얘기죠.
  일반휴가하고 좀 틀리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연가가 20일 있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연가가 20일 있는데 20일 동안 자기가 놀고 싶어도 사실상 놀기는 거의 힘든 부분이고 나누어서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하계휴가, 하계휴가를 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요새 지금도 추석이나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하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가끔은 그게 너무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개직휴가라는 명칭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10년하고 20년 했을 경우에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점도 보고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연가의 어떤 휴가의 개념하고 사실 여기서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의 개념은 다르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안식일, 요즘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원래 애초 2006년 이전에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없어졌고 그런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보면 주5일 근무제는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장기재직휴가를 다시금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의 연가의 어떤 휴가 개념하고는 다르게 재충전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특별휴가 안식일의 측면에서의 어떤 휴가의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연가의 개념하고는 별도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구심도 있고, 좀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럼 한승정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질의 다시 하시고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재직휴가의 중요성과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할 때는 이게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승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절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르게 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관점에서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각도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공무원 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구가 맨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꼴등에 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일만 가지고 하는 지자체, 16개 구·군이 단체가 지금 현재 정해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일만 주는 데가.
  3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총무과장 김태문  10년마다 10일씩 주는 구가 지금 확정된 구가 남구입니다.
노승중 위원  10년마다 주는 걸로 남구가
○총무과장 김태문  예, 10년마다 10일 주는 구는 남구에서 6월 14일 의원 발의로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10일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현재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로 확정된 구는 영도구가 지금 7월 1일자로 시행을 해서, 4월 14일 공포되고 7월 1일자 시행하는 걸로, 영도는 지금 현재 제안된 안하고 똑같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장려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휴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휴가를 가서 결국은 정신적인 고뇌와 근무를 하면서 잊어버려야 할 내용들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재충전을 해서 대민업무에 보탬이 되고 자기 자신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마는 악용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 말씀을 절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만큼은 정말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찾고자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밀어주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정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다 찬성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민 업무에 더욱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돈으로 환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면 저도 끝까지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님 답변이 필요 없으십니까?
노승중 위원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당장 답이 - 정해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 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건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당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한승정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른 구·군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다른 구·군에서 10일, 10일, 10일로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10일, 20일, 20일로 준비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조금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서울의 경우에는 10년에 10일, 20년에 20일, 30년에 20일 서울시뿐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3개 구 빼고 다 이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영도구는 이미 개정을 우리하고 같은 안으로 되어 있고 남구는 10년마다 10일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기장군은 우리하고 같은 안으로 해서 지금 법제 심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노조에서 부산시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고 타구에서는 사실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등 가야 되나, 꼴등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 관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구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5일 지금 어찌보면 장기휴가를 처음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5일 만들었던 곳도 사하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만들었고 아마 우리 사하구청장님의 생각과 고민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저는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동료위원님들이 찬성을 한다면 기존적인 평균 10일 정말 백번 양보해서 필요하다면 10일, 10일, 10일로 하고 나머지 20년 이상 30년 이상, 10일 10일은 우리 청장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줘서 어차피 청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래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주고 우리 의회에서 입법으로서 충분히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중물만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고민과 결정은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과 더불어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한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보편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표준안에 가까운 저는 50일이 표준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광주 같은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있는 구도 많다고 자료에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론 청장님에게 나머지 일수에 대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 개정을 해서 30일로 하고 나중에 청장님이 50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반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의 이 개정이 발목을 잡는, 얼마 전에 개정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됨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표준안에 가깝게 발의가 되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보편적인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같이 힘을 실어주었던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 오늘이 사실상은 124회 노동절입니다.
  세계노동절이고 공무를 집행하는 노동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노동자 신분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실제 공무를 우리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라는 공무원들의 노동이 좀 가치롭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의견이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질의사항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노조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갑수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변경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이 되고 또한 제3조, 제4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에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과 안 제12조에 지방세 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인정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세목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과 제4호의 지방소득세 관련 조를 제4조를 삭제하고 개정안에 제3호에 주민세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우편이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4항에 좌측에 볼 것 같으면 기존현황에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는 개정 내용과 다음 뒤페이지 제5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를 “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약칭을 사용할 때 가장 앞의 조문에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데는 약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 가지고 3조에 약칭을 사용하고 5조에 정식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되겠습니다.
  공탁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세기본법」제72조가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 구세환급금의 충당 등에 관련된 내용에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가지고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징수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주 내용은 제3자가 구세환급금을 우리 구 자체에서 충당 결정하기 전에 압류하더라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제3자에 우선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에 제32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조에 신설하는 내용은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본조례시행규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세목이나 인용 조문을 보완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8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변경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 되는 내용,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가 도시지역분에서 대상이 아니고 적용대상 “적용”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분의 세율”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 8조 내용이 세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분의 세율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현행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제4장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행에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삭제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작은 절로 나누어 가지고 제1절 재산분 제2절 종업원분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세율에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 규정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차후에 세법상에 세율이 개정이 되면 개정될 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개정을 안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할 것 같으면 한 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세율이 법이 바뀌어도 우리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7조 신설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새 지방세 관계법을 차질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과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지방환급금 충당시기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의 상위법에 맞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새 지방세 관계법을 차질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관련 세목규정 정비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규정·서식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의 상위법에 맞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기준에 의한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외에 다른 손 대는 것은 없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조금 늦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벌써 4월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1월달에 개정이 됐으면 2월달, 3월달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세법 문제는 엄하게 또는 조금 따뜻하게 부드럽게 효율성 있게 법을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입니다.
  의안번호 457번···
○위원장 강달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초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됐습니까?
  제안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공공부분 인센티브 참여 일환으로 다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수강료를 그린카드로 결제 시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생활실천운동에 참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린카드로 결제 시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안 제5조2를 신설하는 조항과 제5조2항과 관련한 별표2의 수강료 및 수수료 규정 중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고 그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조 및 제59조에 의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린카드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량제 봉투처럼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구입,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정부와 관련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신용카드 제도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수강료 및 수수료 중에서 제3항은 삭제를 하고 제5조2 수강료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5조2의 별표2의 비고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2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10%를 감면한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7조 이용자 책임  중에서 제1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는 “이용할 경우”로 바꾸고 그 다음 제3항2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꾸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입장 제한과 제12조 도서관 운영 위원회 조항의 내용 중 사람을 지칭하는 “자”라는 문구를 모두 “사람”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기능 중 제6호 “그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로 바꾸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14조 위원회 해촉은 기획실에서 위원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14조로 바꾸며 제16조 회의 및 수당도 기획실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7조 도서관의 관리 위탁을 제16조로 바꾸고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별표2의 수수료 부분에서 회원증 재발급 시에 1400원을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 전체 도서관에서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다대도서관 소관 부산광역시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국민의 녹색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도입한 그린카드 제도의 활성화 및 구민의 녹색생활실천과 친환경 생활문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인센티브에 참여코자 그린카드 사용자의 다대도서관 수강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감면기준에서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 사용자에게 10%의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녹색생활실천과 친환경 생활문화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4조, 원래 현행의 14조 위원회 해촉하고 16조3항이 지금 삭제가 되었잖아요? 기획실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수당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던데 굳이 이렇게 중복된다고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어차피 수당 자체가 저희들 따로 예산에 잡혀 있는 건 아니고 기획실 예산으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항에 필요성이···
임영순 위원  아, 이 조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셨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그린카드는 많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먼저 하고 있는 선례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른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회원증 재발급이 이번에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회원증 재발급이 삭제가 되면 좀, 어차피 이게 내가 갔다가 회원증을 안 들고 왔을 때 그냥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증이 파손이나 오염, 훼손 되었을 때 재발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발급을 무료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만 분실 재발급까지 이게 무료가 되어버리면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만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약간 있었고 다른 구는 안 받는데, 다른 도서관 가면 분실하면 바로 해주는데 왜 여기에는 돈을 받느냐하는 말도 있었고 저희들이 한 달 월 평균 대충 집계를 내보니까 한 40건 정도, 40건 하면 돈 한 6만 원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평균 내 본 결과는 월 한 40건 정도가 분실 재발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그냥 다른 도서관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았을 때 40건이지 무료로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가서 인감도장 같은 거 내가 안 들고 가버리면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인감분실신고 해 버린다고요.
  안 들고 와서, 괜히 집에 갔다오기 싫어서 분실신고 해버리고 재발급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 악용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지 않겠느냐, 지금 40건이니까 당장 비용 자체가 6만 원이 들어가지만 이게 80건, 100건, 200건이 되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사실 저도 참 우려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려를 하셨으니까 그 대안을 또 만드시고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훼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훼손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하여튼 재발급은 전부 돈을 받았는데 모순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분실일 경우에는 안 갖고 왔어도 분실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면 임시회원증을 우선 주시고 그런 방안도 좀, 어느 정도 숙려기간을 주고 다시 재발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권이 플라스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예.
한승정 위원  그건 비용이 추가되는 거니까 임시적, 한 달 정도 종이로 임시 우리 보통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분실하면 임시회원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주고 또 찾았다 그러면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한 번 마련해 보시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관장님, 제가 이 조례 규정이나 행정이나 업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요. 이 조례 만들 때도 급하게 급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용어 사용이나 또는 중복된다든가 또는 국어 어법이 틀린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으로서 창피스러운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참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렇는데 가령 허위, 거짓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 것들 또 자로, 사람으로 또는 그밖에, 국어 어법도 틀리는 이런 조례를 이전에 통과됐다는 게 좀 창피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걸 꼼꼼하게 우리도 챙기겠지만 조례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가 반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대도서관장 한순희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김태문
  세무과장박갑수
  다대도서관장한순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 22일로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4. 4. 21. 임영순·김경열·김동하·노승중·이윤희·조영철·조영철·한정옥 의원 발의)
    4월 22일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