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옥영복 의원 대표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체가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옥영복 의원 대표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강달수  오용석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해당 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 후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과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하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총 5개 과,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이 144명에 현원이 136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909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6890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평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는 면적이 105㎡이며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구 관내에는 재향군인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와 2개의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는 총 3만 4116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76%인 2만 581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266명이며 보육지원대상 아동은 1만 7005명에 보육시설은 17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4000명이고 모부자 가정이 970세대, 결혼이민자 가정이 94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 경로당이 152개소가 있으며 괴정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은 4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87개소이며 이 중에 30개소는 정부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157개소는 정부 미지원시설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모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등 총 16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취업정보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련업소는 시장 21개소, 담배소매업 996개소를 비롯하여 총 2205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공장등록은 총 1458개 업체와 산업단지 내에 642개소 그 외 지역에 80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 및 유원지는 총 45개소에 약 19만 5700㎡에 달하며 이 중에서 28개소는 조성이 되어 있고 17개소는 아직 미조성 상태로 있습니다.
  임야면적은 1428㏊이며 국·공유림에 비해서 사유림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수산관련 현황은 해안선은 총 48.5㎞에 달하며 어업가구는 1298호에 어선은 734척이 있으며 어업 지도선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은 총 1121개소로 대부분 대기와 폐수분야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22개소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16개소로 약수터가 14개소이고 공동우물이 12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휴게 업소는 총 1292개소가 있고 음식점 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427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는 22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현황으로 환경미화원은 구와 대행업체 소속을 합쳐 299명이며 청소차량은 총 61대로 구가 18대, 대행업체가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청소구역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곳이 3개 동이고 나머지 13개 동과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2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적이 1650㎡이며 압축장, 선별장, 파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는 7종에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업소는 총 624개소이고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는 클린사하에서 수거처리하며 폐기물 배출업소는 1141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98개소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3개 업체에서 13대의 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55개소이며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행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영주 서비스연계계장을 대신해서 김기련 주사 나왔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박준석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수탁자 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고 그 후에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수탁자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구 의원 수를 늘리는 것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수탁자 심사위원회 관련된, 수탁과 관련된 어떤 조례를 우리가 마련해 보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수탁자 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게 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문제는 지금 다음 수탁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부산시 인력풀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력풀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인력풀은 그렇게 활용하더라도 그때 주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구 의원이 두 명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렇게 시정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추가해가지고요. 실제로 저번에는 감천에 있는 사하구 종합복지관과 관련된 수탁자심사위원회에는 제가 들어갔었고 이제 또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위탁을 주는, 많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다 따로 따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경우에도 따로 구성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위탁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사업마다 다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각각의 장애복지관 지원조례, 종합복지관 지원조례 여기에 다 수탁자 관련된 조항이 있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구성이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 조례에서 심사위원 관계도 개정을 해줘야 되고
임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행감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수탁과 관련된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 수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우리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그리고 후원된 부분들이든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각의 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수탁자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사하구 복지와 관련된 수탁과 위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조례, 예를 들면 수탁자 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있습니다.
  예,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모든 사회복지 관련된 위탁, 수탁 관련해 가지고는 그 조례에 맞춰서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기준도 삼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통합조례인 셈이죠.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누차 거론되고 있지마는 사하구 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우리 사하구 말고 부산시 감사에서 감사한 거죠?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결과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부산시에서 법인감사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결과 짤막하게 몇 줄 우리 구 감사 부서에서 감사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다 이거죠.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자 선정의 문제에서 임영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부산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인력풀을 활용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마는 다대포 3지구, 4지구에 보면 수급자들은 고성방가, 난동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도 지적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른 패널티 제공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조금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정수급자 이 문제도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수급자 관련해가지고 고성방가하는데 패널티를 주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경찰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해가지고 향후에 도시공사하고, 또 도시공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선정을 해줬으니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도 개선 방안을 협의를 하고 그런 사람은 이리 보내지 말고 바로 수용시설로, 알콜이 너무 중독이 됐다든지 수용시설로 보내야 되지 입주를 시켜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입주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좀 심사해 달라 그렇게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관리를 그냥 놔놨는데 자기들이 관리할 때 사회복지사도 거기서 한 사람 도시공사에서 상주를 좀 시켜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도 하고 두 가지 정도를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가 무슨 여기서 법을 가지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에서는 할 것이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보훈회관은 업무보고 1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경과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보훈처에 현재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은 그런 단계고 지금 보훈청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고 시에도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 가지고 또 시에도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빠르면 올 말까지, 올해배정이 되면, 그렇지마는 내년 말까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모는 정해져 있고 이미 지불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도 정산검사를 강화하시겠다 했으니까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하셨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다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더 강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지요? 2009년도에서 넘어왔을 때 감사했던 부분하고 올해 2010년도 정산을 더 강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정산은 정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한 성격하고 또 그 다음에 금액하고 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제출도 했고 전에 사진도 다 제출했을 뿐더러 자기들 정산 실지로 목적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라든가 근거서류 이런 것은 작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해서 정산이 더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정산 검사를 정확하게 하니까 별 문제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지로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꾸 흐르는 방법이 회계관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 하나하나 지적도 해주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저번과 동일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업에서는 어떤 보조금 좀 적게 지급할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것 같은데 전혀 감독도 강화하시거나 정산 검사 및 감독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동일한 문구로 동일한 사항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또 정산검사는 매년 똑같은 이런 부실한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정산검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각 단체별로 오면 정산 받아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넣었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미비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라 다시 가지고 와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와서 지금 현재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그 전에 어떤 사업에 부실한 부분 없이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정산하는 서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역이라든지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 사업한 증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충분히 자료가 제출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보면 학생들이 봉사활동한다고 보면 애들이 그것을 신고를 해 가지고 어디서 결과를 점수를 받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애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 보니까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제기하겠다 해 놨는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쉽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센터로 가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FAX로 제출하도록 하고 봉사센터 간담회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불편이 없도록 지금 주민센터로 한 번만 가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다는 것을 애들이 찾기가 어렵다고요, 사람들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올해 2011년도 사업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후원자하고 결연해 가지고 행복나눔 네트워크 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누가 집행책임자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우리 법적인 지원 말고 지원을 제외하고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원자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타납니다.
  쌀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겠다 아니면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계를 해줘 가지고 올해 1000명 정도 이렇게 각 단체라든지 새마을 단체도 좋고 어디든지 자꾸 들어오거든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후원을 위해서라든가 이웃돕기를 위해서라든가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파악도 하고 그때도 바로 파악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것이 8000가구에 1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오겠다 후원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가구도 8000 가구가 결정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작년에 그것을 봐가지고 연말 이웃돕기할 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후원자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해주실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후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도 있을 수 있고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존에 들어왔던 것을 시스템화 안 해놨었는데 이번에 행복나눔 네트워크라는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어떤 후원과 그리고 대상에 대한 맺어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는 이런 사업의 취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시스템화하는 어려운 사람들 상시 파악하는 것은 업무니까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보자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그 뒤에 보면 희망나눔 센터라고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구에서 딴 구에서 안 하는 건데 했는데 이것이 연말이라든지 직접 오자마자 바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못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 의도나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 놔놨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누어주기 위해서 보관 장소를 만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다양화하고 이 사람들 적시 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후원을 구청을 통해 가지고 후원할 대상을 선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임영순 위원  결식아동 저도 얼마 전에 결식아동을 선정해 달라고 도움을 받았었는데 결식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선정의 과정을 구청에서 몇 백 명 되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 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평소에도 인력을 풀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동에 내려 가지고 몇 명을 어떤 이유로 저소득층을 어떻게 추천을 해달라고 동에다가 주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여기도 중복지원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후원도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이왕 이렇게 만들 거면 긴밀하게 구청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회원 가입 명단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교운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서비스과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원 노인복지 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진봉 장애인복지 계장입니다. 역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명숙 보육청소년 계장입니다.
  김경숙 여성아동 계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낙음 자활지원 계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다들 1월 1일자로 거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센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센터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신평에서 신평 시장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옮겼는 데 가보셨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가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환경개선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지난번에 있었던 다문화가정센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앞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번에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 간판 거는 문제 때문에 상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잘 처리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잘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바르게 이전이 돼 가지고 다문화가정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편의가 조금 이용하시는 분한테 향후에 평가도 해봐야 되겠지만 바르게 어쨌든 지적사항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까? 위탁주고 나서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지금 다문화가정센터의 프로그램이...... 지난 1월 1일자로 옮겼습니다. 각 프로그램 이런 것은 4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배우자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가능하면 일요일날 같은데 일요일 오후 시간 대 그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직영할 때보다는 잘 안 되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위탁을 하면서 고용승계라든지 일하시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계약직에서 고용승계가 다 되신 거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전도 하고 위탁도 하고 다문화센터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는데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는 작년에 같이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아이 돌보미 육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몇 차례 다문화센터에 가보니까 아이를 안고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글 수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실제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시간 되면 업무 보다가 아이도 보다가 이렇게 되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이 노인일자리라든지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를 연계를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다문화센터에 가서 아이 돌보미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결과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4월달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거기 와 가지고 한글을 배우든 아니면 소통을 하든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구청이 나서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아 돌보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하고 주택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여건이 좋은 편도 있고 안 좋은 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하고 주택하고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처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형평성에 따라서 등급을 제한을 해 가지고 주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괴정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셔서 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하고 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동장님으로 계실 때 보시면 거기에 주택에 있는 부분하고 아파트에 있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차별돼 나간다면 어찌 보면 주택에 있는 인원수가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괴정2동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보다 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인원이 더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돈이 등급이 나누어져 나온다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이윤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월 1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월 14만원에서 18만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만원 이래 구분해 가지고 나갑니다.
  특히 또 특별 난방비라고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은 29만 5000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만 3000원 이래 구분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15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일정 금액 월 15만원을 주고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인원이 많은 곳은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 인원이 많다고 보면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주택의 인원.......
이윤희 위원  인원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보다 주택에 있는 인원이 더 많은 데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혜택을 보는데 지역 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에는 인원이 훨씬 많아도 혜택을 못 보고 모든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나와 있기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지원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그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침에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적으로 월 15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난방비는 인원수나 면적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 따지고 보면 아파트는 사는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이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주택에 넣어서 괴정2동 같은 경우도 보면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조를 적게 받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페이지 위원회 관련 사항 쪽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이 부분인데 올해 어린이집 수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수탁관계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어린이집 관련된 이번에 수탁자 선정위원회인가...... 수탁자가 아니라 선정위원회 거기서 보면 우리 사하구에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 오륙년 전부터 저희 구에는 신규 어린이집을 제한을 했는데 금년도에 풀 계획으로 해서 지난번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시 인원을 한 6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을 해보면 86.8%입니다. 86.8%를 80%로 낮췄을 경우에 80%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80% 정도 선으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로 낮추는 것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한 600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기존 어린이집의 형편도 좀 고려를 해서 기존 어린이집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해주고, 그걸 한 300명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은 신규 정원으로 해서 늘여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별 평균정원이 37명입디다. 그래서 신규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하면 10개소 정도가 증원이 안 되겠나 그래서 10개소를 저희들이 증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어린이집에 300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했고 지금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그런 것은 세부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정확한 세부내역은 안 나왔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10개소 더 늘이는 것은 올해 안에 결정이 나고요. 선정도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밑의 부분을 보면 보육정책위원으로 어린이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 부분, 그러면 기존에 몇 개소의 어린이집에서 개당 몇 명 정도의 어린이를 더 증원시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전체 600명이요.
한승정 위원  아니, 300명을 기존 어린이집 시설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럼 한 군데당 평균 몇 명 정도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증원해 주는 것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30군데 이상이 이번에 증설이 되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모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직장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들은 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직장보육시설을 어차피 우리 사하구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데 준비를 하고 있고 개소를 끝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기고, 또 새로 생긴다면 이런 수급 부분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80%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맞추어 놨는데 직장보육시설은 그것과 상관없이 증설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계속 몇 군데 생겨버리면 지금 그런 계획과 틀려지잖아요. 그럼 기존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 직원들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을 하더라도 직원도 할 수 있지마는 외부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솔직히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하구청 내에 직장보육시설 하나 만들어서 사하구 공무원들 어린이집으로 활용도 하고 이 근처 어린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면 좋은데 그랬을 때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분장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런 게 저희 과 업무소관 사항이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는 주민서비스과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현재 사하장애인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조영철 위원  최근에 감사나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금년 들어서는 없고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드림스타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이야기니까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숙권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윤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길식 일자리창출팀장은 현장에 있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녹지공원계장입니다.
  최인학 산림계장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예, 김길식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업무파악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5개하고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서비스과에 자료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 담당부서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제가 작년에 주민서비스과에 질의한 이야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일부 언밸런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준비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아마 이게 작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아마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조례와 맞물려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현재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하품앗이라든지, 앞에 구청 민원실 현관에 보면 사하 품앗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반 주민들이 구매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하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진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구 홈페이지도 사회적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사하신문에나 이런 것에 시리즈로 내보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 담당주무가 누구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일자리창출......
조영철 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주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담당이요.
○일자리창출계장 김길식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 예.......
조영철 위원  앉아 계시고요. 뭡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또 담당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꼭 가야할 기업이고 구에서 담당되시는 분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대항에 현재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판계.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물량장입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수협 있는 그 자리, 지금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물량장 부분은 해비치타운이 거기 1층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물량장이기 때문에 물량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해비치타운에 들어와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6가구 정도가 해비치타운에 들어가겠다. 물량장을 해놨고 나머지 가구는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지금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와서 같이 흡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은 거기 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로운 재래시장인데 구에서 그것을 통제를 한다든지 물론, 통제도 할 수 있겠죠. 수협에 위탁 준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그 땅은 원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해수부에서
조영철 위원  해수부에서 우리 사하구에 넘겨왔잖아요. 넘겨받아 가지고 다시 또 부산수협에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위탁
조영철 위원  위탁해줬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위탁 받은 수협에서 그 땅에 이삼십년 동안 오랫동안 재래시장 영업하신 분들을 영업을 못 하도록 통제했을 때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왜 수협에 줘서 수협이 또다시 어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목줄을 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슬기로운 방안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대안이라기보다도 아까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 위탁을 줘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위탁을 공판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수협하고 같이 어떻게 해결해갈 것이냐,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해비치타운에서도 제안해 놓은 것이 평당 1600에서 1400까지를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진짜 주민들한테는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흡수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나름대로의 뜻은 그것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장기간 그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가 수협이라는 기관, 단체를 옹호해야 될 것인지 그 동안 이삼십년 동안에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재래시장을 없애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인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까지 행동은 결과적으로 수협이라는 기관, 단체를 분양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어판계 약 130명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수많은 민원과 항의와 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이 애매한 시점에 왜 아직 구에서 공정하게 있든가 어떤 조치해야 되는데 수협이라는 기관을 도와주는 분양에 도와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제가 여기에 대한 해안, 방안은 어차피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정 안 되면 어판계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떤 관리권을 수탁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제3의 수협이라는 단체에 권한을 줘가지고 그 수협은 계약됐으니까, 수탁됐으니까 어민들 목줄을 조으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일종에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죽 생겨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기 지금 일반적인 민원도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다대 씨파크라든지 그 다음 해비치타운도 마찬가지고 회를 전문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또 해안 철책망 제거를 해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보다도 그 해안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그리고 동해어업 지도본부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조사 나와서 철책망 때문에 나왔는데 그 부분 철책망을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철책망 제거를 하면 다시 다른 부분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놔놓고 또 시설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어찌됐든 해안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문제를 풀어나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구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구 행정이지 않습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괴정시장이 벌써 내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일부, 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이런 재래시장을 우리 구에서 통제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게 올바른 행정이냐 하는 게 제가 짚고 싶고요 거기에 앞서서 다대포 재래시장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 3년 되는데 어찌 더 보면 그것도 거의 100년 역사가 되는 우리 다대포 재래시장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것은 구 행정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방안을 찾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당신들 불법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행정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곧 다음 달 되면 엄청난 거기에 집회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근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냉정하게 어떻든 간에 100년 동안의 재래시장을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저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수정되어가지고 지금 조례는 공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이윤희 위원님 계셨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전통상가에 대한 500m의 구역을 오늘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그 고시내용과 같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 업무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까지 저희가 약속을 하고 이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시행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동시에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구성이 됐는지 실제 기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어서 보면 「유통법」 36조에 따라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실제 저희가 그때 이 조례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가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어제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보았겠지마는 일단 재래시장 관계자 세 분하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님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탑마트하고 롯데마트 점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부 경제모니터 해가지고 주부 소비자 분야에 대표해서 그렇게 지금 참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몇 차례 뵙고 의견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표준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또 다른 구의 사례도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먼저 구성이 이 조례를 저는 이 구성을 빨리 했어야 됐다라면 그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빠르게 병행되어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어정쩡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어제 상인분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괴정시장에 에스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탑마트가 들어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지금 그게 사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존의 SSM이 들어오는 전례들을 봤을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준비를 다해놓고 소문은 파다한데 확인된 어떤 절차는 없는 과정에서 개점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들어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 많았었고 감천 탑마트 들어왔을 때도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유통발전법」이 개정이 되었고 각 구에서도 이런 전통시장 이거라든지 그 다음 SSM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거기도 들어오고 장림에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뒤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가 시행이 되고 여기보면 어쨌든 등록을 할, 신청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협의회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등록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30일 전에 서류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넣었었는데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관련해서도 빠르게 조례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그것은 아마 다음 회기에 조례를 상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다대 몰운대 재래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 그때 기포식 변기로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왜 안 됐는가를 분석이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정말 다른 일보다도 정말 이런 것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더 악취가 심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조금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몰운대 화장실 이게 굉장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예, 일단 가봤는데 저게 제일 문제는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때가 문제인데 기포식 화장실이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예산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기 상하수도 시설을 하려면 산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주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몰운대 낙조데크 공사하는데도 지금 지주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주 동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기포식 화장실 이 부분, 화장실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정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 일단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화장실 하나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됐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산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분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빨리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갑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그게 앞으로 몰운대 유원지 안에 모든 시설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 땅이다.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들어오는 땅 주위도 물론 개발하는 도로 나 있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주위가 되게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이거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입니다.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세홍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영환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페이지 환경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소 및 하단오거리 주변 업소 등 주·야간 음악소음 부분인데 충분히 소음측정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작년 연말에 한 2회 정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지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어느 업소들이 지금 생활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작년에 한 군데 한 것은 하이마트, 낙동초등학교 입구 건너편 거기에 한번 기록이 나오고
한승정 위원  거기는 하단오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신고 들어와서 나간 데가 하단오거리는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단오거리 주변 등 일부 로터리 부근, 그리고 주거지 밀접한 부분에 그런 업자들이 스피커를 외부로 내놓고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소음측정을 하겠다. 현장계도를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답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허투로 생각하십니까?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업장 실태 파악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하단오거리는 그런 부분이 많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나가보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좋습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러 오신 분이 제일 첫 페이지, 첫 단에 있는 이 사항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오시면 이 다음 것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과장님을 무엇을 믿고 민원을 요구하고 행정을 같이 나누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연초가 돼서 실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적으로 외부에 스피커를 내놓은 업체부터 파악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수시로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소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삿속으로 틀어놓은 것이지만 지나가시는 사람들은 큰 소음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공문발송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우리 의회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1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식품위생 관련 사항해서 무허가나 포장마차 이런 데를 단속하셨던 실태하고 문제점,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천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트럭을 개조해서 파는 이런 데 있잖아요.    버스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닭고기도 팔기도 하고 꼬치 이런 것도 팔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주·정차 단속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식품 관련으로 봐야 되느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단속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차가 있는 그 자체는 도로, 교통 내지 건설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여할 사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식품분야에서 위생이 불량했을 때 주민들 보건에 그게 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무허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단속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고발해서 그 사람들 벌금 내면 끝입니다.
  그 자리에 또 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식품위생이 지속된 것은 또 고발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행정처분 밖에 못 하는 거죠.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차를 개조해서 음식 파는데 대해서 애들이 왔다 갔다, 초등학교 인근이니까 거기서 사먹기도 하고 주차하는데도 위험하기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단속을 나와서 한 마디 얘기하면 또 며칠 안 하다가 또 고질적으로 나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끊이지 않는 민원과 단속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저는 차량에서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식품위생 관련사항인데요. 이 앞에 민원 한 분이 사하구 하단지구대 옆에 주민생활지원국 뒤에 모 식당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그 민원 때문에 현장도 두 세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하구에 음식업소에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물론, 불법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이 민원은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식당장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사하는 분이 행방불명이 돼버리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는 전 사람이 허가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신규영업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단은 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영업을 그냥 두고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지 그냥 뒀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집이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장기간 그 사람이 영업을 안 하니까 ‘아, 저 자리가 났으니까 나도 영업해야 되겠다 해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막상 계약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폐업이 안 된 상태이고 아직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밝혀져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는데
조영철 위원  그 민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민원발생이 돼서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업태 문제는 담당 주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식품위생에 대한 위탁업체 있죠? 가령 사하구 음식업협회 그분들 담당이 식당주인하고 대화 속에 불쾌감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영업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규정대로 허가하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 요식협회 지원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다 맡긴 상태에서 팔짱끼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업행위하고 요식업 건은 자기들이 음식업을 하더라도 요식업 협회에 등록이 된 사람 - 우리가 가입이라고 합니까?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 된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문제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식품위생분야는 현실에 맞게, 물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되고 또 선의적인 피해가 있으면 구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살려줘야 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입니다.    내에서 관용할 수 있으면 해주고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장림, 고질적인 악취문제는 현재까지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항상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약수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한 물 공동관리시설 평가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 구 관내에서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약수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약수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소이고 공동우물이 2개소 해서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열 두개는 적합이 되어 있고 네 개는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앞으로 날도 따뜻해서 봄철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등산객들이 많은데 주변에 이용했을 때 이것을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되어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미생물 살균기 설치 이것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동래구인가 설치한 데 올해 실태를 알아보니까 일단은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달에 육칠십만원 정도, 거의 전기요금 모양입디다. 멀리서 전기를 당겨 와서 하다 보니까, 전기 설치비가 들고 그것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들고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적합 시설을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의 식수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다면 나쁜 일이 생길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팻말을 붙여서 식수를 못 하도록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거기에 직접 게시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해놨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약수가 좋다고  떠오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검사결과가 부착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철하 계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렬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노덕근 재활용 계장입니다.
  최진우 폐기물지도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청소용역에 얘기가 하나 된 용역업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작년에 우리가 적격 업체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적정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현재 장비하고 차고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일단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서를 계획대로 갖추어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가 되고 나면 5월 중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6월 1일부터 대행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는 차고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민간의 청소의 문제에 아주 민간인한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차질 없도록 감독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일단 기존의 세화, 미진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까지 해서 5월에 다 계약 체결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그때 용역 표준계획서 대로 체결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임금 문제 종사원 임금 문제를 처리결과에 보면 환경부 지침이나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검토나 이런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5월이면 두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는 기존 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3월 초순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행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낙찰률 이상으로 적정 임금이 되도록 계약서를 반영할 테니까 그럴 작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5월 중으로 계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드셨다시피 종사원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일단 아래 부탁을 드려 가지고 받았거든요. 2011년도 이번에 용역한 거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낙찰률 이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규정된 대로 종사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치 취한 것은 별로 없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지금 현재 해피콜 그것을 분기에 40건 정도 무작위로 적출을 해서 열 건 정도 해보니까 큰 이상은 없습니다. 1, 2월달 우리가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처리비는 약간 늘어서 그러면 한 건당 처리비 징수를 조례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조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그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금액이 늘은 것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업무보고서 39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폐 소형 가전제품 무상수거라고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대형폐기물하고는 밑에 그러니까 크기가 1m 이하 소형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선풍기, 전화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은 지금까지는 돈을 받고 수거를 해왔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누가 수거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대형폐기물 업체에서도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일반 재활용하는데도 수거해갈 수도 있고 양분으로 수거를 해갔는데 이것은 재활용 측면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이 부분만 특별히 처리를 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맡겨 가지고 분해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자원재활용도 되고 버리는 가정에서는 돈을 안 주고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비의 개요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사업비는 홍보비하고 각 가정에 그 다음에 200세대 아파트에서 전용수거함을 비치를 하려고 그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 시점에 컴퓨터나 전화기, 선풍기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놔도 일반적으로 잘 가져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 재활용함에 넣어놔도 많이 가져가고 길에 내놔도 일단 이것은 수거가 잘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은 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 수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40종 정도 되니까 수거 안 해가는 경우도 있고 길가에 재활용이라도 내놔도 재활용이 안 되고 하니까 길가에 방치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보면 대형폐기물 쪽에서 운영을 할 때도 이런 폐 소형 가전제품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받고 가져간다는 그런 말도 한 번씩 했거든요. 공장 갔다가 있는 거 돈 다시 수수료 내라 관에서 하는 줄 아니까 수수료도 주게 되고 돈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충분히, 그러면 하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하반기 상반기 중으로 이게 시에서 시 전체 이것을 수거해오면 처리하는 업체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해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할만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우리가 수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일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한승정 위원  홍보와 수거함......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그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 재활용을 팔아서 인건비라든지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수거는 어차피 대행  업체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대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니 아니 대형폐기물 말고 생활쓰레기 청소 업체에서......
한승정 위원  거기에 주고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 쓰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사하구에 몇 개 달렸다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18대가 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하고 지금 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8대가 기존되어 있고 올해 열 대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이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설치하려고 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 심사 중에 있어 가지고 4월까지는 설치가 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김창렬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구평 방파제가 사하구에서 제일 더러운 데입니다. 거기가 자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 자주 돌아봐 주시고 있다 하니까 계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하여튼 매주 한 두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들러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구평 방파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계획 4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계획이 6개소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6개소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어떤 종류의 화장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종류가 2개소 정책이주지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앞하고 감천 문화마을 내 이것은 실지로 콘크리트 구조로써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물품 구매를 해서 용도에 맞게 설치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해서 푸세식 그런 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그거 없이......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등산로 주변 3개소는 그렇고 해수욕장 1개소는 모바일입니다.
한승정 위원  모바일요? 화장실도 모바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모바일이 어떤 형식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기존 지금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동식 화장실이면서 아주 현대식 되어 있는 거, 수세식 되어 있는 거
한승정 위원  그러면 등산로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냥 케이스만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냥 일반적으로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산지가 되기 때문에 수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세식은 안 되고 그냥 자연발효식으로 차면 퍼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곳도 보면 항상 그냥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용도 불편하고 쓰다보면 냄새나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던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화장실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현재 산지에 간이화장실용은 일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아주 괜찮은 것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등산로 주변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갖추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술 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옥영복 의원 대표발의)
   (3월 4일 옥영복·한승정·김동하·강달수·김연수 의연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