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도시개발과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지적과장 이경환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박준식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지적민원 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 담당입니다.
  오원종 새주소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이경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위원회 위원현황 있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네 번을 개최를 했다는데 우리 민간인은 몇 명 있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거기 부동산평가위원회 민간인이 지금 민간인이라고 하면 우리 전부 13명인데 민간인이......
김연수 위원  남자 6명 위원 수가 7명인데요.
○지적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잘못돼 가지고 13명인데 그러니까 전체 13명 중에 위촉직만 7명입니다.    민간인이 남자 6명, 여자 한 명.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위촉을 받는 사람이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7명이고 개최는 두 번을 했다 지명위원회 회의할 적에 몇 명이 왔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7명 중에......
김연수 위원  두 명 왔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요, 다 왔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적과장 이경환  개최 실적 아닙니까? 두 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두 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한 번할 때마다 민간인들한테 지출되는 금액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21만원 같으면 쉽게 말하면 세 명분이거든요. 7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그러면 세 명만 왔습니까? 두 번 개최할 동안에......
○지적과장 이경환  그렇지요. 한 번은 대학교수인데 안 오셔 가지고......
김연수 위원  한 번은 한 명이고.
○지적과장 이경환  한 번은 한 명이고.
김연수 위원  한 번은 두 명이고.
○지적과장 이경환  한 번은 두 명이 왔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명위원회는 총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7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인 말고......
○지적과장 이경환  총 7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인 우리 공무원 다 포함해서 7명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경환  자료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잘못된 겁니다. 원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3명이 정원입니다. 지명위원회는 7명이고 도로주소위원회가 7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잘못 내놔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지도가 나와 가지고 저도 집에 한 부 들고 갔는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활용도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2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예산만 있으면 추가로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임영순 위원  2만부가 어떻게 배포가 됐는데요?
○지적과장 이경환  단체, 우리 직원들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명이 새주소가 바뀌면서 지도가 새주소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새주소나 명칭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 동네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로 여기 감천에 보시면 (지도를 들어보이며) 보이실는지...... 과장님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감천로가 있고 그리고 밑의 길로 해서 감천 다대길로 해서 원양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명과 관련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명칭에 들어가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잘 살려서 도로명만 딱 얘기해도 감천 어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명칭에서 제안하신 분이 원양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천에 있는 원양로다 아닙니까? 또 요즘에 수산센터 그것도 생기고 감천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냥 원양로라기보다는 감천원양로 이렇게 가능한지 이것을 민원으로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주소, 주소가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개정이 되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로는 이미 확정돼 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확정돼 가지고 그것을 현재로써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소 명칭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정한 겁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같이 함께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정했는데......
임영순 위원  저희 구에서 제안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도로명으로 하겠다 제안을 해서 시에서 결정한 형태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전체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서 전부 다 같이 우리 구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시도 의견도 주고 이래서 이것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다 되고 통장을 통하고 주민의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민원이......
○지적과장 이경환  그런 민원이 한 번씩 있기 마련입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양로라고 하든 감천원양로라고 하든 크게 구청에 피해가 오거나 무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으면 감천 아랫길이라는 도로명을 감천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감천 주민들은 감천 소리를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분 찾아오셔서 청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한테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정이 가능하다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6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오셔서 교육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민원이나 저도 그런 사례를 한번 겪었었고 이렇게 수수료가 법정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빨리 구해준다든지 신경을 써주게 되면 수수료를 과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몇 번씩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중개 업자의 자질이 상당히 업이 돼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여러 차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올해도 62군데 남아 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직접 직원이 계장과 함께 나갑니다.
임영순 위원  나가 가지고 부동산의 거래현황도 한 번 보시고 수수료 받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경환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아진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데요?
○지적과장 이경환  지속적인 교육과 또 옛날보다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자질이 나아진 것 같고 또 사회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옛날에는 무질서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돼 오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자질이 나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런 사례가 두 군데 정도 들었어요. 혹시 지금 사실 전세도 대란이기도 하고 매매도 잘 없고 하다가 보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것이 정말 지금은 삶의 아주 첫 번째 목표인 것처럼 해 가지고 아주 어렵고 절박한 현실에 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벼룩시장 이런 것도 알아보는데 수수료가 있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별로 없는데 집을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례가 몇 번 있더라고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혹시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법정수수료 10만원, 20만원 조금씩 더 요구를 하고 저도 그런 사례를 한 번 당해 가지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좀더 신경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새개발과장 김정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고태광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김영구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 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개발과 소관 37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니까 이것은 소관 별로 묶어서 위원들에게 같이 공동으로 집중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제가 일단 다대해수욕장 연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어제까지 거기에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 현재까지 114억이 투입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럼 올해까지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말합니까? 금년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금년 말까지 기준입니다.
조영철 위원  백사십......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14억원.
조영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 공정률은 약 40%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조영철 위원  최근 다대포해수욕장을 가봤습니까?
  마지막 가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계획은 2014년도 완공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2014년까지 완공된다고 지금 계획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국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자체 사업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자체 예산지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지금 상태로 지연된다면 1년 내지 2년까지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이 아니었고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한 거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토목공사, 토양, 흙더미 공사해서 진짜 보기 아주 흉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외지에서, 다른 동에서 다대포 오신 분들은 전부 혀를 차고 갑니다. 이게 어찌 아예, 옛날처럼 개발하기 전에는 허허벌판이라도 그 나름대로 풍광이 있었는데 지금 모래 위에 흙을 덮고 조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후 사정이 전혀 고려 안 된 개발, 그리고 또 이런 개발할 당시에 과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 흉물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 끝나고 1, 2년 뒤면 2016년, 2017년 될 건데 앞으로 4, 5년 동안 그런 흉물을 보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감독하고 관에서 관리하니까 너무 무관심, 디자인이나 남들이 보는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저희들이 해수천이라 해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파내는 과정에 있고 또 성토, 외부 흙을 반입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들은 앞으로 한 2년 이내 마무리 될 겁니다.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나무나 이런 마무리 작업들은 1년 내지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흙 작업 이런 것들은 2년 정도 되면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사이에 큰 태풍이 온다는 것도 예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중간급, B급 태풍이 와도 현재 흙, 모래가 다 쓸려간다는 용역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높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일에 대해서 안전한 상태로 높이고 모래 유실에 대해서는 바깥 부분에 돌을 쌓아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만의 하나 태풍이 와서 이 공사한 것이 다 떠내려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만일 문제가 현장에서 생기면 공사현장에서 거기에 따른 공사보험도 가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현실적으로 내가 봐도 너무나 엉성하고 또 미관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째 부산시 사하구 지방자치에서 하는 공사가 저렇게 무책임하고 앞뒤 안 맞게 이렇게 됐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다대해수욕장 이런 것은 동료위원 질의도 있기 때문에 1차 마감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조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안사업 때문에 6월달인가 7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적사항이 분수대 자재선정 그 관계 때문에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분수대에 대해서만 지적 받았고 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받은 게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연안개발사업 할 때 과장님도 아시는데 다대포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나 주민여론조사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당초에는
옥영복 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다대포해수욕장은 접근성이 멀다 그래서 200m까지는 매립을 해서 다른 나무도 심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다대포에는 그늘이 없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렇게 개발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조경사업은 나무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입니까, 지자체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국가분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소나무 조경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소나무 식재해놓은 부분이 너무 꽃 묘종 심다시피 간격이 좁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소나무 해송을 심는 목적 자체가 방사를, 모래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밀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 목적으로 하는 데는 밀식으로 1m당 한 주 정도 나무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밀식으로 심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옥영복 위원  밀식으로 심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밀식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하고 지금 이 검토 자료가 비 상주 감리원 봉성국 씨가 기술 검토서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확실한 건지 회사명칭도 직인도 하나 안 찍히고 자기 개인 나무도장도 옳게 나오지 않은 이런 검토보고서가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문서입니까?
  저한테 조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문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저한테 올려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술자문은 기술사는 대체적으로 회사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개인도장을 찍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기술자가 준 자료인지 아닌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잡해서 그렇고 김승환 씨는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동아대학교 교수입니다.
옥영복 위원  동아대학 교수면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은 어떤 사람이 자문했다는, 볼펜으로 찍찍 그려서 이 자료가 맞는가, 안 맞는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자기 자필로 한 것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식재 밀도 간격에 대해서 촘촘하게 심어야 된다 하는 간격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2.5m에서 3m 간격으로 이 정도는 심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 식재된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2m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옥영복 위원  2m 내외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이분은 2.5m에서 3m로 촘촘하게 심되 이 정도 간격은 둬야 된다 라고 자문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2m 내외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나무 크기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 저도 조경 전문가를 데리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지금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뿌리가 번져서 나무가 커 가는데 지금 상태는 그 간격이 맞을지 몰라도 나무가 안 큰다고 보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커 가는데 우리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나무를 조밀하게 심어놓으면 나무를 크라고 잘라내는데 나중에 뿌리가 엉킨다든지 나뭇가지가 엉키면 가지는 안 크고 위에만 커간대요. 그럼 지금 이렇게 좁게 심어놓으면 방사림, 방풍림 역할을 못 한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래서 아래 부분에는 관목류를 심어서 안 되는 부분은 커버를 하고 교목과 관목을
옥영복 위원  제 말 뜻은 나무가 1/3이 더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원래 3m 간격에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나무가 커가기 때문에 3m 정도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2m 내외로 심었기 때문에 그 면적에 1/3이 더 심겼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경우에 따라서 3m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3m 되는 경우는 소나무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줄자로 재어 봐도 없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또 방사림을 심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200m, 300m 그때 용역결과에 보면 길에서 바닷가 해수면까지 길이 350m였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0m를 매립해서 식재를 하고 물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150m 모래사장만 두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래가 바람에 옛날처럼 바람에 안 날립니다. 200m 매립을 했기 때문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식재를 했다.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바다에 물이 올라오는 부분은 젖어있기 때문에 모래가 그만큼 안 날린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기에 그런 부분을 계산에 안 넣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 견해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식재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무를 아무리 방사림이고 방풍림이라 해도 심어야 된다. 제 뜻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타당한 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자문위원님도 자기가 이런 자문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자문을 구한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나무 심는데...... 제가 또 이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업체를 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사업이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입찰은 같이 받는데 입찰 업체에서 하도를 줬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도급 준 업체가 앞전 구청장 친구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식재를 많이 구입했지 않나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도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옥영복 위원  설계서 나와 있되 자문위원이 2.5m에서 3m 간격으로 심으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자문서에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m 내외로 심어놓은 것은 앞전 구청장,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원청업체에서 구청장이 앉아서 이왕이면 내 친구 조경업체에 주라 하면 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소문 나도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줬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더 팔면 돈이 더 남잖아요.
  그래서 3m 나무를 심을 것을 2m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많이 지출이 됐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 밀식부분이라든지 그 동안에 이렇게 매립이 되면 모래 범위가 작아지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도업체가 정해지고 나서 변경된 것은 없고 당초부터 나무 수량이 전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 당시부터 입찰 보기 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업체가 정해지고 나서 나무 크기나 수량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수량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 수량 자체가 면적이 좁아졌다든지, 그런 밀식을 했다든지 평수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도업체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나무 심는 부분에 고려를 해 주고 이렇게 좁게 심으면 주민들이 원 용역할 때 그늘에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크다 보면 솔방울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크고 하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나면 나무 숲 가꾸기 사업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늘공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을 때는 과장님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을 여건변화를 다시 한 번 자문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김연수 위원이 고사된 나무는 없는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죽은 나무는 없습디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고사된 것은 없고 교체는 나무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고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무 심고 2년인데 공사 끝나고 2년까지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대포는 지금 겨울에는 바람만 불지 염분이 안 날리는데 여름에 태풍 오고하면 염분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낙조분수대에 물을 세 달 만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 물을 버리지 말고 딴 탱크에 저장해서 녹지부분에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나무를 잔디부분에서는 그 시설을 해서 나무에 물을 주고 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용역의뢰를 해보십시오.
  그 아까운 물 다 버리고 저수탱크 따로 저장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나무는 해송이라서 안 죽을지 몰라도 잔디 같은 것은 심어놓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연안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지 몰라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연안개발사업이나 낙조분수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고사된 나무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나무를 심고 준공이 나고 하자가 2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기간부터 2년입니다.
김연수 위원  심은 기간부터 그럼 지금 얼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차수별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심은 지 아직 1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년이라면 우리가 식재이식하고 나면 뿌리가 내리는데 얼마나 됩니까?○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년 정도 되면 뿌리를
김연수 위원  한 2, 3년 정도 되면 내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래 뻘밭에 사토를 얼마나 했어요? 몇 m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성토를 2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운딩 부분에는 1m 추가로 더 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자체에서 지금 밑에 바닥에 모래가 2m에서 나무를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성토를 2, 3m 정도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나무가 뿌리가 내리려면 한 이삼년이 되어야 되는데 하자부분에 있어서는 심고 2년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심고가 아니고 차수준공하고 전체 준공은 2014년 계획이니까 차수별로, 차수도 발주별로 하고 준공도 차수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체 준공을 기준해서 2년까지 하자보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식재 관계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현재 심어놓은 부분은 나중에 어떤 하자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자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재 식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소나무가 고사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고사는 일부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신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100% 완벽하게 살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는 고사목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저는 사람을 데려가서 확인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예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 학장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염분이 밑에 있다는 거죠. 뿌리 부분에 있어서 염분이 올라가면 보장 못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그 염분이 위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잡석하고 부직포를 깔아서 차단하도록, 흙이 전체로 됐으면 흙을 타고 염분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밑에 부직포로 돌을 부설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지금 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정도로 엉성하게 떠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래 부분에는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방지를 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고 까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방지를 했다는데 그러면 떠 가지고 있어요. 떠 있으면 나중에 큰 태풍이 올라오면 다 씻겨나간다는 거예요.
  낙조분수대도 마찬가지 안 떠내려간다는 법이 없어요. 그 밑에 파일 박았어요? 안 박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파일은 안 박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분수대 자체가 동그란 원탁 같으면 바닥에서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떠있지는 않죠.
김연수 위원  이만큼은 밑으로 떠 있는데 더 이상 파일이 지금 밑에 안 박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파일은 안 박혀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초는 전체 통기초는 다 되어 있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통기초가, 전체적으로 그 덩어리가 한 덩어리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 하중하고 지반 감안해서
김연수 위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지금 다대포 지하철 공사까지 한 번 해 보면 그 부분은 문제점이 나오겠죠.
  지금 안 나온 것을 제가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나오고 나면 문제가 되겠죠.
  식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고사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조경회사에 조경회사가 원청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말 그대로 2016년까지 차수적으로 하신다는데 원 준공,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앞으로 4년 안에 우리가 어쨌든 연안정비사업을 다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있어봐야 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과장님 가시고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전자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거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있을 때 어쨌든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고 가서 멋지게 됐다 이래야 과장님도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식재 관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식재 관계 말씀도 듣고 아마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는 실천을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실천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있는지 혹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습니까? 언제쯤 나무를 심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실천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들은 바가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얼마 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주문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제가 꼭 한 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덮을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매미 불 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어느 상황 같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걸 짓기 전에 방파제를 먼저 건립하고 몇 가지 현황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너무 기초적인 사실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제가 거기 다대포 해수욕장 갈 때마다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털을 다 뽑고 싶을 정도로 울분이 터져서 그 천혜의 어떤 관광 지역이 진짜 혼잡합니다.
  우리 사하를 찾아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혀를 차고 갑니다.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고 허허벌판일 때는 그나마 풍광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미 시작한 거고 어떻든 간에 조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그거할 수 있고 제가 사실 관계 확인 한 가지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다대2동사에 145억 정도가 들어갔다 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114억이라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114억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금액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도 업체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 그때 선임할 때 과장님도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친척이나 친구에 대해서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청장님의 친구분이 조경 하도급 업체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 사실은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저희들이 그 업체 선정하는데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청 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가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입찰 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때 과정이 소문인지 진실인지 그 과정만 내가 알고 싶어서, 이미 감사가 다 발표됐기 때문에 기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솔직히 제가 그 이후에는 이 업체가 누군지 하도 업체하고는 전혀 제가 누구 업체인지,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것은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아서, 일단은 그 문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관련 사항 있죠?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갑자기 디자인 엑스포가 시행되고 해서 간략하게 사용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급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디자인 엑스포 시기가
김연수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 11월달?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 11월달에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올 11월달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올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 11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7일에서 11일까지
김연수 위원  7일에서 11일까지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4일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자료 나오기 전에 먼저 다 정리를 하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오 주사! 그래요?
  이 자료 언제 나왔죠? 16일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니, 디자인 엑스포가 그때 했고 예산 계약한 것은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을 했죠.
김연수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해야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준비성이 없었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앞전에 우리 추경 했죠? 9월에 추경했죠?
  그러면 그 전에 벌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은 추경에 사실 요구는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경에 이걸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추경 때 원안가결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김연수 위원  아, 집행부에서 잘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커팅됐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당시에는 참석 여부에 대해......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추경에 올렸는데 잘렸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잘랐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말이 아 틀리고 어 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했다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잘렸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강력하게 그걸 반영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시에서도 이 디자인 엑스포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이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었고 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은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의지가 없었다 이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로까지 이 부분을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감실에서 예산안 올려가지고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에서도 자치 구 참석에 대한 그런 명확한 입장 정리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조금은 확신이 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져야 예산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부산시에 가서 어떤 예산이든 다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래 이 부분 내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몇 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 1, 2, 3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 걸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김연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부산시에서 이 엑스포 개최 당시에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불분명했다라고 하고 우리도 여기에 어떤 취지의 참석하는 것이 사실 분분명해서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디자인 엑스포 전시 부스 설치 제작 여기에 사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엑스포에 참여하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15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인데 왜 이렇게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나 구에서 어떤 목표로 여기에 참가를 하셨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 그 목표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예비비라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왜 여기 참가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사하구가 실지로 부산시 전체에서 보면 위치적으로도 한 쪽으로 있고 자연 경관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관광 자원 이런 걸 소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맞추픽추라든지 을숙도 하구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자연 경관 이런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한 것도 있고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쓰셨는데 어떤 부스에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실제 이 사업은 동서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본관 입구에 보면 사하구 잔넬이 있는데 그런 제작비도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네거티브(inter-negative) 아트라 해가지고 화면을 바닥에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비용들도 장비 임대비용만 해도 300에서 500만원씩 하고 그리고 큰 화면을 6m, 3m 큰 화면을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관광 사하구에 있는 모든 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도 장비 임대가 부산에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빌려온 임대 비용인데 그런 것도 3대 빌리는데 1주일에 한 대당 450만원씩 이렇고 전체적으로 장비 임대비하고 또 부스 설치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들은 계약은 1300만원에 했습니다.
  실지 1500만원을 받았지만 계약한 금액은 1300만원에 계약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회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남은 물품 얻은 것만 해도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이상 가치는 받았습니다.
  잔넬 설치비가 제작비가 한 7, 800만원 그리고 스크린 화면 하나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지금 CD로 받고 또 출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현관이라든지 다른 홍보를 하려고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첨단으로 엑스포 전시장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만큼 우리 구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셨는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제가 사실 우리가 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구 부스가 제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실지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런 엑스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홍보 정도 내지는 전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행사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행사하고 나서 우리 구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3, 4일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바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거라서 조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김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취지나 목표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거기에 맞게끔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전시를 잘 하고 홍보를 잘 하고 그에 맞게끔 성과도 저는 챙겨와야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목표, 과정, 결과 이런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100만원이라도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소모적인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엑스포, 전시 관련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개발에 가장 문제점이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항상 보행로를 막고 있는 야간에는 에어라이트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3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상습구간에 1일 1회 이상 지금 활용 정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상습구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일부 하단오거리 주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하단오거리를 보시고 계신데 1일 1회 이상하셨다고 하는데 에어라이트 수거가 36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에어라이트 수거는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과태료 지금 부과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와서 11월달에 에어라이트를 200여개 이상 수거하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33개 해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달 동안 200개를 하셨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건설과하고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승정 위원  지금 200개를 수거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200개를 수거를 하셔도 하단오거리 일원에는 야간에 다시 가보시면 에어라이트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거의 수거된 것이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야간 노점상하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일정에 계속 잡혀있데요. 그때에 한 일정에 1시에 마치더라고요, 1시에 마치고 나서 30분이면 30분 하단오거리 일원을 다시 한 번 돌아 주십사 하니까 충분히 그 일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음 부분에 한 번 봐주실 것이 현수막 불법 광고물입니다. 왼쪽 편 사진을 보시면 돈텔마마 우리 권상우 아저씨 사진이 어디 붙어있는 것 같습니까? 가로수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점점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게 방지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가로수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붙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로수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수거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돈텔마마에 나이트에 과태료를 얼마나 붙였는지 봤더니 지금 돈텔마마 나이트 과태료가 180만원 과태료를 매겨졌다는 거예요, 맞지요?
  419페이지 보시면 벽보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요, 1회 18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텔마마 나이트에서는 전단지를 붙여서 수익은 거의 수억에 달하는데 1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연 돈텔마마 나이트에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붙이지요. 매일 붙이지요. 광고 효과는 몇 수십억의 효과가 나는데 관에서 나태하게 180만원,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붙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도 실지 돈텔마마, 슈퍼돔에 수차례 벽보를 수거를 해오고 떼고 통보도 하고 했는데 이 횟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로 부과할 것이 있으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추가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지요.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히 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예전에 차량 불법광고가 있다가 많이 근절이 되었다가 또다시 새로운 신종 불법 차량 광고물인데요, 차량 위에다가 LED판을 붙이고 다닙니다. 저 차량들이 세 대, 네 대 점점 늘고 있어요. 저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불법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단속 주체가 어디가 될지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제가 사실은 그것을......
한승정 위원  불법광고물 자체기 때문에 LED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데 뭘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차량에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LED 자체는 불법입니다.
한승정 위원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런데 뭘 어디 물론 교통과라든지 건축과, 건설과 다 걸리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 차량은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용해야 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저 차량들이 전부 사하구 일원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순간 이렇게 검토하는 순간 이 업주들은 또 다시 꾸미고 만들고 해서 점점 하단오거리 사하구 일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주실 것이 어째 사진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사진들이 지금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통학로에다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거의 20여 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보를 했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실지로 인력 이런 사정을 볼 때 다 철거할 수 없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런 것은 음란광고물로 인해서 경찰 고발, 형사 고발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음란물 유포, 「형사법」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음란광고물은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저게 어떻게 음란물 광고가 아닙니까? 여성의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런 광고물이 지금 대낮에 회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형사고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즉각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셔 가지고 사하구에 근절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이 불법 공영 현수막이에요. 우리 관에서 사하구 보건소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우리 사하구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인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말 안 듣지요. 너희는 붙이면서 우리는 왜 못 붙이느냐 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런 오해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곳곳에 3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위치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곳을 활용하기에 우리가 시간,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게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지정 게시대 현수막 어느 정도 통일화 방안을 위해서 지정 게시대를 수정하시고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위쪽에 우리 사하구 광고 공고판 있지요? 푸른사하 밝은 미래 창조도시 이래 되어있는데요, 여기다가 현수막 걸이대를 파이프 하나 더 다세요. 이해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모든 것을 한 면 더 증설하라는 말씀......
한승정 위원  이 앞면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파이프를 하나 더 달면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자체 사하구의 슬로건을 걸고 공영 이런 것처럼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공영 현수막이 필요할 때 그곳에다가 달게 된다면 우리 공영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간이 33개가 항상 보유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미관상이라든지 그게 과연......
한승정 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공영 현수막을 다는데 무슨 미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위의 부분에 하니까......
한승정 위원  그 앞부분에 스테인리스 파이프 두 개만 묶을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만 걸고 만들어놓으면 평상시에는 그대로 슬로건을 활용하시다가 이런 공영 현수막이 필요하실 때 거기에 게시 기간에 둬서 게시를 한다면 훨씬 낫지요.
  미관적으로 하단오거리 나무 현수막을 다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미관적으로 낫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도 적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번 현수막 게시대 정비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수정 조치 가능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폭하고 이런 게 폭 같은 것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0.9, 1m 폭이 되는데 저 공간이 될지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가능한...... 저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고 큰 소요 예산도 들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선진 사례가 있는 부분인데요, 60세하고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벽보나 현수막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불법 현수막 장당 100원, 전단지는 2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수거보상제라는 것을 우리 사하구에 도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보는데 법적으로 예산을, 먼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은 기존 파파라치 제도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안으로 1인 한 달에 20만원이나 25만원 정도 상한 금액을 정하고요, 그리고 구민에 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써 보상금을 전달을 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좀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 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우리 사하구에 도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이 사항에서는 좋은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법률에 관한 예산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것이 우리 사하구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는 오후 1시 반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까 오전에 끝나기 전에 한승정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죠? 거기에 하나 추가질의라고 하면 뭣하고 첨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전단지 붙이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에 보면 전단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그런 전단지 하나 보셨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단지 전봇대나 벽에 붙여놓은 것 못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신용불량자 그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우리 사하구도 그게 많이 붙어있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 많이 붙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더 죽이는 일을 했어. 정말 그 일이 패 죽이는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를 신용카드 발급을 즉시 해주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역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자기들 전화번호에 입력이 돼서 나중에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피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타 시·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산시 쪽에도, 타 구에도 건의 드려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께서 한번 점검 좀 하고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현수막 등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우리 입간판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아주 못되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의사직원을 향해) 오 주사! 업무보고 7월달에 받았나, 8월달에 받았나......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못된 업소들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금요일 6시 되면 마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금요일 한 5시 50분 정도만 되면 가로변의 가로수나 전봇대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그렇게 붙입니다.
김연수 위원  붙이는데 붙이는 것 알고 있으면 단속은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토요일도 2주에 한 번씩 해서 수거를 계속 하고 토요일도 교대로 해서 격주에 한 번 수거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거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수거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데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일회성은.......
김연수 위원  제가 과태료 부과내역을 봤잖아요. 보니까 8월 이후에 현수막 관계 하나도 없어요. 벽보, 전단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주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부과가 되는 편이고요.
김연수 위원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
  업소, 특히 나이트클럽, 대형마트, 전자마트 딱 이렇게 보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중앙로변에 전자마트부터 해서 삼성, LG 전체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 부과를 한 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김연수 위원  부과한 내역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감 앞두고 했네요? 그렇게 부과를 했네요.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달 현장조사하고 난 다음에 삼성, 위반업소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1월달 세 개 한 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그 뒤에 보시면
김연수 위원  이것은 좀 풍기는데요, 행감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하는데 아주 정말 나이트클럽이나 마트들이 고질적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죠?
  한승정 위원께서 하단오거리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단오거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하구 전역을 사실은...... 기동반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동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수영구에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리가 말이죠.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동아대학교 주변에 거리정비로 인해서 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에 예산까지 줘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예산 들일 게 아니고 도로부터 깨끗하게 뭔가 보행자들도 마찬가지, 차량도 마찬가지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몇 번 가다가 업주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차로 가다가 받혔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연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하룻밤 이틀 밤 정도라도 야간에 안 나가봅니까? 바빠서 못 가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야간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야간에 나가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한번 정비를...... 물론, 그 사람들도 업을 하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인데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분기별로 야간 지도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건설과하고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합동단속을 하는데 사실 한 번 할 때 전체 못하고 일부분씩밖에 못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도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해오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루 나간다 해서 왜 일부분밖에 못 하죠?
  말이 안 되네. 저하고 둘이서 트럭타고 나가볼까요? 저는 사하구 전역 갈 자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수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사하구 전역 하룻밤이면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하루는 계도하고 그 다음날은 다 실어야지, 200개 수거하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개 수거한 것 어쨌습니까?
  다 돌려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부는 보관......
김연수 위원  지금 보관소에 있습니까? 신평 가면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일부 보관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창고가 차게 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려준 것 없고 폐기처분 한 부분 지금 200개가 창고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폐기처분 안 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며칠 되면 폐기처분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일단 수거를 하면 며칠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하고 나면
김연수 위원  창고가 차버리면 폐기처분 해버립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수거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창고를 알거든요. 아는데 내가 볼 때 200개 넣을 창고 없어요.
  하여튼 개수를 정확하게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인데 무조건 수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도를 하고 그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그 다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은 압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4/4분기하기 보다는 다른 업무도 계시는데 다문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하단오거리도 저도 올해 들어서 한 번 정도 나갔고 작년보다는 훨씬 단속 횟수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제가 추가 좀......
옥영복 위원  아, 예.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하구 전반에 관해서는 분기나 계획적인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선적으로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지역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많은 업주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보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줄이자. 이렇게 난잡한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고 토의를 하면 그분들도 하는 말이 좋다고 합니다.
  그 업주들도 없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옆집에서 하는데 옆집 게 내 입구를 가리고 내 간판을 가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해야 된다. 아예 한 두 개씩 치우고 한 두 개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없으면 수거되고 숨겨놨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매일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한 동네를 시범적으로 해서 싹 한번 걷어낸다면 새로 안 만들죠.
  그렇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수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설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로 하고 월에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하단 우체국길이나 돈텔마마 앞길 이렇게 상습, 그 다음 낙동대로, 지금 대로에 공기부양식이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신호등 앞에 나이트도 있습니다. 내가 차를 건너야 되는데 왼쪽에 공기부양식을 세워놔요.
  차를 몰고 나가려면 공기부양식을 치고, 차도까지 나가 있으니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낮보다 밤에 1시, 12시 넘어 그 시간에 많이 내놓거든요. 9시 이전에는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요즘 9시 전에도 단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공무원 퇴근하면 6시라고 내놓더니 이제는 야간단속을 하니까 9시,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법을 알고 피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랜덤적으로 좀 더 산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당히 강화해서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광고물 단속하는 인력 자체가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부터는 양성화하는데 만약 3000건을 양성화해야 되는 그 업무도 있고 하루에 우편을 한 50통씩 보내고 접수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도 바쁜데 또 야간에 하려니까 또 여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쪽에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계약직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공근로를 야간에 시킬 수 없으니까
한승정 위원  계약직이라도 야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야간에 쓸만한 그런 인력은 별로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아예 손을 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그 계가 8명입니다.
한승정 위원  8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야죠.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차출 부탁을 드리든지 건설과에 부탁하든지 해서 어떤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 구역씩, 전체 다 받기는 힘드니까 한 구역 한 구역씩 하면 그렇게 많은 인력 필요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 부족하고 일이 많아서 안 되면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래서 수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진 채증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승정 위원  사진 채증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을 드렸거든요. 사진 채증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근에만 해도 음란성 광고물......
한승정 위원  음란성 광고물 말고 공기부양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일대에 전자회사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제가 개수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일제적으로 LED 불법광고물 해서 LED와도 200여개 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자꾸 LED로 가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해서 대로변 위주로 해서 한 번씩 큰 것들 위주로는 한 번씩 통보를......
한승정 위원  에어라이트 관련해서 사진 채증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에어라이트 과태료 부과 지금 통보를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통보를 몇 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에어라이트는 현재 6개 부과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빔 프로젝트로 보여줬던, 제가 하루 길 가다가 찍은 사진이 10개, 20개입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서 분명히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부과는 6개 했고 통보는......
한승정 위원  통보는 몇 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몇 개소해서 최근에 보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다고 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0년도에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과 시정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것으로 만족한 결과를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잘 했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잘 했으면 있겠습니까?    전체 깨끗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근절이 안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채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아반성이 있어야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어라이트가 하단 오거리 우체국까지만 가면 10m에 30개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10m 거리에 30개가 있는데 지금 당장 1년 내내 수거한 것이 36개, 과태료 부과한 게 6개 그것도 매년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고 시정요구하고 시정을 약속했던 부분이 이 상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행정력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게 최선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아니죠. 더 나은 최선의 방법과 더 나은 인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인력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면 그런 답변은 전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한 부분이고요.
  아까 분명히 제가 또 대안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괴정 오거리 일원에 노점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고정 단속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시간 이후 한 시 이후에 30분이면 한 시간 그때 그분들이 그대로 하단 지역이나 사하구 일원에 불법 광고물의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 하면 가능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도 분명히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100%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올해도 안 지켜졌습니다.
  사진 찍어서 과태료 부과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대로 또 지속하시고요 한 시 이후에 건설과와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대로 두 가지 다 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 구의회에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월말 자료가 아닌 매달 31일날 시행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서면질의서 보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대2동 골프장 있죠? 96년도 6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우리 구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이행강제금을 9500만원 받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받아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원상복구를 안 해서 이행보증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원상복구를 담보조건으로 걸었던 건데
옥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 올 10월달에 주식회사 램코에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는 그럼 이 앞전의 사람들이 이행보증금을 물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낙찰자도 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승계 의무가 있죠? 과장님 보기에 이 사람이 주식회사 램코에서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원상복구해야 될 물건을 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마 재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식회사 램코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거 잘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것은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옥영복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는 허가를 해제를 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심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조금 안다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를 시켜주고, 나는 이분이 분명히 우리 혐오시설로 그냥 두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이렇게 두면 분명히 다른 용도로 바꿔줄 거다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바꿔줄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죠?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계획이 바뀌더라고.
  분명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직을 걸고 이런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보나 계장님이 보나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이 상태로 방치 안 할거다 다른 용도로 바꿔줄 거다 그런 믿음 하에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감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낙찰받은 낙찰자한테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복구 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옥영복 위원  그분이 낙찰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분이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법적으로 기한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놔놨다가 복구하겠다 복구하겠다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래서 그 앞 사람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계도를 줘가지고 그 시기까지 원상복구할 의사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형사처벌 쪽으로
옥영복 위원  과장님, 형사처벌을 하든지 그 시기를 얼마나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고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이행 기간을 주고......
옥영복 위원  지금 이 앞에 보면 앞전 사람들이 300만원 약식기소를 당했는데 한 번 벌금만 물면 끝납니까? 계속......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법으로는 같은 건을 가지고 반복해서 사실은 그렇게 고발이 안 되거든요. 해도 별 효력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사람도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원상복구 안 하고 물면 그대로 유지해 주고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또 야기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되면 저희들이 9500만원 남은 돈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9500만원 가지고 나무 몇 그루도 못 심는 상황 아닙니까?
  원상복구 하려면 그 땅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사람들의 분명한 의도가 이 앞전 사람처럼 벌금 한 300만원만 물면 방치시켜놓으면 주민들 민원이 야기될 테니까 그때 되면 구청에서 민원 때문에 용도 변경해 줄 거다 제가 또 설명 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낙찰 받은 것 같아요.
  말 듣기로는 부동산 투기 업체라 이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한은 그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속이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 구청에서 아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자는 제안 자체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심심하면 도시계획심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또 연관된 우리 지역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하세요.
옥영복 위원  지금 과장님 구 단위 계획은 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계획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 이런 목적으로......
옥영복 위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놨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다대 제가 서면자료도 요청했는데 버스 정류장 뒤에 CNG 주유소 확충한다고 이번에 시설이 변경된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이 안 때문에 도시계회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 6월달에 열었습니다.
  아, 5월달에 연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6월달에 연 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6월 초에 연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 확실히 한번 보세요.
  6월 8일인가 18일인가 열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6월 30일날 고시한 걸 6월 초에
옥영복 위원  6월 8일인가 이렇게 제가 열 걸로 아는데 이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앞전 조정화 구청장 시기나 지금 우리 구청장 시기나 딱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규호 부구청장이 거의 업무대행할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시기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조정화 청장은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공약에 자기가 재임할 때는 단 한 평의 녹지 공간도 훼손 안 시키겠다고 자기가 심정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딱 우리 의원들도 선거 끝나고 정신 못 차릴 때고 저도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를 때고 그런 이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땅을 해제시킨, 도시계획시설에서 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도심에 최대의 최소의 친환경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곳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 아이러니하고 과장님 생각에도 좀 안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그 부분은 신청은 그 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일부러 이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 완료 기간도 오고해서 이때 개최를 했는데 사실 선거 기간이 겹치기는 겹쳤습니다.
  이 시기를 늦춰버리면 이게 또 2개월, 3개월 또 지연해 버리면 민원 한 건 들어온 것을 1년 이상 잡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맞춰졌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번에 한 번 들어서 회의를 두어 번 참석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조금 아, 그 시설은 우리 이규호 부구청장님이 앉아가지고 그것은 풀어줘야 되겠더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해서 CNG 주유소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풀어줘야 되겠더라 말 한마디만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 그런갑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 실정이, 그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런갑다 박수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주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면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위치를 모르고 도면만 보고 현장 파악도 한번 해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CNG 시설은 주유소처럼 탱크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압 파이프에 주유기만 설치해서 빼서 하는 거라 더라고.
  그렇게 땅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단지 이 주차장의 시설을 확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해제 시켜주는 부분은 사무실 짓는 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사무실......
옥영복 위원  그쪽에서 CNG 탱크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 사무실을 옮겨주려고 단지 그걸 해제시켜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늘 도로에 대 있고
옥영복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무실 뒤편에는 승용차 몇 대 밖에 안 대 놨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이규호 부구청장이, 간 사람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마는 우리 무지개 홍티하고, 보덕포에 옛날에 산양 공업단지, 철강단지, 주물공장이 들어설는지 고물상을 부산시 다 모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서명 받아가지고 배영길 부구청장한테 해가지고 이거 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조정화 청장도 안 된다고 하고 시 의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대표로 심의위원회 참석해가지고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 알죠?
  산양단지, 작년에...... 작년에 담당부서과장이 왜 모르십니까?
   (「그 전 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 과장? 왜 산양단지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산양단지는 제가......
옥영복 위원  산양단지가 부산시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심의위원회 각 관할에 들어간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어요. 대학 교수 몇 명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지역주민 장림·다대 주민이 다 일어나서 반대 궐기대회도 하고 한 부분을 이 부구청장이라는 간 사람이 우리 주민들은 찬성한다고 통과시킨 거 몰라요?
  이 사람도 내가 왜냐하면 그 일은 모르면 모른다치고 이것도 이규호 부구청장이 앉아있으면서 이것도 안 해줘야 될 자리인데 지금 그 주차장 사장이 누구예요?  모 구청장 형님이잖아요. 우리 구청에는 백이 없고 뒤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 사하구에는 못 살아. 할 일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백 있는 사람만 사하구에 산다니까. 이규호 부구청장이 이걸 통과시켜 준 것도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도 저 부분, 시 정책적으로 CNG 충전소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도로에 주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해서 아마 시설결정이, 또 실제로 이용도 주차장 차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공원부지에는 실지 또 주차장에 나무는 사실 없고 조그마한 자체에서 심은 거고 또 시 공원과에도 협의를 해보니까 공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옥영복 위원  공원과에 막강한 권력이 뒤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공원과도 솔직히 아무 말도 못하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주차장 면적이 뒤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는 차들이 안 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혜가 있다 지금 그 위에 주민들이 아파트 절벽 난간 밑에 땅을 파고 확충을 하니까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한일어업 협정 할 때 꾸불꾸불하게 해주듯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일괄적으로 그어서 그걸 공원화 차고지 시설 다해줘야지 자기 땅 부분만 오려가지고 그걸 특혜를 준다면 그게 특혜지, 이게 특혜 아닙니까?
  아무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요즘은 버스가 공영제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버스회사들이 시에서 돈 다 주니까 나중에 땅 팔아먹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땅만 확충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원인가 동원 회사에 모 구청장 형님이라 신경을 쓰지 옆에 있는 버스회사 신경도 안 써요.
  그만큼 권력이 주위 좀 아니까 주위사람들 설득시키고 로비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에 주민들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도 제가 구 의원이지만 지역의 통장이 알고 있는 일을 구 의원이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난감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너 구의회에서 뭐 하냐 이런 일도 민원이 도래되는 사항도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구 의원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쉬쉬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이 나한테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이 아는 일을 지역을 관할하는 구 의원이 모른다 니가 의혹이 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가 주차장에 뭐 좀 처먹고 말이야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이왕 허가난,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인가는 시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위에 이왕 됐다고 하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말릴 여력도 없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민원이 도래되지 않도록 정말 아파트 밑에 임대아파트 사람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혹시 보상이나 좀 주는가 되게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켜가지고 사업을 인가를 해주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질의할 분이 안 계시죠?
  조영철 위원님, 그러면 이 정도하고......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아니 아니 혹시 추가 질문이 있는가?
○위원장 강달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  그것 말고 앞에......
옥영복 위원  그럼 제가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홍티마을 매립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정은 일단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홍티매립 부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 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거 들어가게 되면 언제 매듭짓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미 기존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영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내년 6월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평농장 있지 않습니까, 구평농장에 대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번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평농장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것 외에는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구에서 현재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없죠?
  자,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성창목재 입구에 관광 사업이라고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관광 거점 역할을 할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한지 또 다른 시설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타당성 검토 및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비를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용역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도 구 의원 돼서 도시개발과는 과연 뭘 하는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의아했거든요.
  가까운 예로 너무나 다른 과하고 중복이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흔히 말로 건축과도 또 건설과나 또 밑에 문화공보과나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는데 어떤 문제를 가져가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어디다. 제가 두 세군데 찾아가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업무를 전반적으로 동일선 같으면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경훈 청장이 도시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하라고 도시개발과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개발 전체를 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유업무는 도시계획업무, 하수관리업무, 디자인, 광고물 업무이고 개발업무를 하는 것은 주로 개별사업 위주로 예를 들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나중에 침수지역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개별사업 위주로 하고 전체 개발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원 자체가
조영철 위원  제가 말한 것은 토목은 별도고 건축은 건축과가 있을 것이고 제 말은 도시개발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말씀드린 광고물 단속 등 디자인 관련 업무, 하수도 기반시설 업무하고 하수도 시설설치 유지관리, 도시계획업무 말하자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그게 아니고 사하에 장기적인 프로젝트 10년, 20년 장기적인 것을 이런 것을 기획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모든 것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 아닙니까?
  그 외 거기 따른 토목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은 또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사하의 장기적인 미래 모든 것을 그림 그리는 것이 도시개발과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사하구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이 어는 과에도 없더라고요. 건설과 가도 없고 건축과에 가도 없고 그나마 도시개발과 가면 있을까 싶어서 가도 그게 없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그 동안에 구평농장 같은 경우에 이삼십년 동안 얼마나 오래된 민원입니까? 정말 끝이 없는 민원 문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평농장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점이 있어도 다음에 건축 행위자가 나타나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이 다인데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사하구청이라는 것은 과연 뭘 하는 곳인지, 그럼 이것은 구청장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거두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도시개발과는 건축, 도로,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사하미래에 대한 도시계획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최고로 중요한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아까 성창목재개발문제, 구평농장 문제 이런 어젠더(agenda)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영철 위원  수립이라는 것은 그냥 계획만 잡아놓은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어떤 설계나 미래에 대한 그림, 청사진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 그림은 그려져 있고 그것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연안정비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구평농장 봅시다. 지금 청사진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평농장에 대한 청사진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구평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구에 이삼십년 동안 끈질긴 민원이잖아요. 역대 청장님들 몇 분들 민원에 시달렸던 곳인데 구에서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같이 건설업자 측에서 사업성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조인돼서 개발되는 것이지 수천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구 자체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건설 행위자가 나타나야만 수익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 제가 아는 지방자치는 아니다 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감천동이나 곳곳마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사에 따라 있겠지만 구 나름대로 청사진 미래가 있어야죠. 그럼 그런 미래도 없고 청사진 없는 구를 36만 주민들이 믿고 사하구청을 따르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구단위구역을 별도로, 또 용도지역도 준공업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렇게 절차를 시에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사하구 장기적인 청사진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건설개발행위가 없으면 평생 구평농장은 평생 그대로 가만 놔두겠네요. 그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실적으로는 사실 구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럼 개발행위자가 없으면 구평 농장은 평생 주차장이 있습니까?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 여러 가지 그런 아예 건물 전체도 무허가 건물이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환경오염, 오수, 폐수 엉망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됐고 용도지역도 변경했고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절차를 한 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조금 들더라도 구평농장 문제는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또 연관해서,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속 하세요.
한승정 위원  이것 끝나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마무리 안 하시고?
조영철 위원  저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 문제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 사업을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과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답변 드리다가 모르는 것은......
조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도시디자인 사업이 하단에 지금 하고 있지요?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아대학교 앞에 시비를 받아서 해보려고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가로 정비 및 이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단오거리 도로 빛의 거리하고 도로 정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국비하고 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거 현재 다른 구하는 것을 점검 한 번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가로정비 사업......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도시디자인 간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간판은 남포동 쪽에도 저희들이 가봤고......
조영철 위원  그리고 남포동 현장을 한 번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가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직접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간판은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해야 할 하단 말고도 괴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단, 괴정을 보고 있는데 한번해보고 확대 사업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업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간판 정비를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우리도 돈을 받아 해야 되겠다 하고 시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국비 9억, 시비 9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단 오거리 전체적으로 빛의 거리, 간판 정비, 조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저께 광복동에 트리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사하구는 아예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사하구는 왜 안 할까요? 충분히 하단 같은 경우는 광복동 같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저께 광복동에 빛 축제 트리축제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한번 견학 안 가봤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TV상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도 사하구에 하실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불법 간판 이런 과태료 여러 가지 이런 특별히 처리하겠지만 그런데 맨날 이런 것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된 그것을 가지고 빛 축제나 간판 전환 사업도 하고 이래 이래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맨날 단속하는 것만 했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에서 계획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메디컬 거리, 빛의 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해 가지고 하단오거리 일대를 도로 간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조영철 위원  이 주체가 도시개발과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도로정비 관련 건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간판은 동아대학 앞 간판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이 서로 합작해서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거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거리 빛 축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거의 같은 업무를 두 과가 나눈다는 것이 우리 사하구는 과마다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로 그 과의 문제는 나는 모른다 그 과에 가서 따져라 우리는 과별로 서로 협력도 취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빛 축제나 간판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같은 연계성이 있으니까 함께 해줘도 관계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옥외광고 간판 우리 사하에 21개 현수막 걸이에 대한 계획은 대충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수막 걸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대포 분수대 쪽의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간판 걸이 광고 간판 거치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예 그것은 예산 600만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자체에서는 예산 600만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에 규격이 많이 벗어나는 것 그리고 아주 적은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여섯 개를 시범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왜 계장님을 부르고 싶냐 하면 물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으면 이제 지금 같으면 정확하게 문제점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말로 대충 주로 나는 이런 것이 물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여기 377페이지 나와 있는 현황 이것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려고......
조영철 위원  현재 그 외에는 없는데 제가 말은 간판이 게시대에 대한 진짜 함께 연구를 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할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사상에는 자동으로 하는 게시대가 만들어지고 우리 구는 그런 쪽에 다른 구에 비하면 취약점이 많거든요.
  굳이 게시대가 크지 않아도 제가 저번에 안동 탈축제에 가보니까 적으면서도 아담하고 크지 않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뭔가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주무 계장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연구하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연구하는 모습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다른 구에 비교도 해보고 사상구에 가봤습니까? 자동게시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사상구는 지나다니면서 게시대 보고 우리 구도 전자 게시대를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시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전자 게시대가 부산시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도입되고 해서 전자 게시대로 가는 방법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조영철 위원  이것을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게시대를 많이 좀 더 개설하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즘에 우리 기업에 영업하시는 분들 광고 선전하기가 힘듭니다. 언론사에 광고 내는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어려운 판국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서 우리 사하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런 초점에서 구에서 특히 주무 계에서 연구도 하고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동마다 보면 광고물 게시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에서 합니다.
조영철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구로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03년 11월 30일날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계장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부산시에서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대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게시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찾으니까 대체적으로 뒤에 주택을 가리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자 게시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일반 게시대를 설치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만 투입해놓고 전자 게시대로 바뀌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민간인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한다든가 이것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제도의 지금은 거의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독점 형식으로 가는 불합리한 게 제도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제도 좀 고민해서 합당한 사하구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39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건수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건수 맞습니까? 83개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도로하고 기타 시설로 자동차 운전학원 포함해서 83개 되고 있고요, 지난 7월달 업무보고하실 때 용역을 하겠다 실제로 토지 매수 요구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유지해야 될지 변경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관련돼서 용역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지금 마번에 나와 있는 타당성 검토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질의드릴 것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니까 합계가 99개고 존치가 86, 폐지 2, 변경 7, 불가 4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서 99건이고 앞에는 83건인지 이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보면 도로가 한 개 노선이 있으면 개설하다 보면 일부가 개설된 게 있고 이런 집계 과정에서 조금 또 이렇게 도로가 가지가 벌어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82개소 이게 노선명이 정해진 것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개 노선이지만 길이가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임영순 위원  다 다른 건수와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일부 개설된 것을 제외하고 포함하고 이런 계수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검토결과 있던 99개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디가 어떻게 존치하기로 됐고 어디로 폐지하기로 됐는지 이것은 정리됐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이것은 현재 이번에 공람공고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폐쇄하고 하는 것을......
임영순 위원  저한테도 나중에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행감 때도 이게 저희 구의 신숙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도 393페이지에 보니까 소요 보상비가 72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있어요. 사실 이게 해결할 수 있고 계속 저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하구 장기미집행도시 대지 보상 특별회계 이게 2005년도에 설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상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뻔한 대책이다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방도로는 이 방법 말고는 없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보상토록 노력하겠다 이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사실 매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 변경 폐지하는 과정에 이 노선들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수 청구가 된 그 노선들이 해제되는 구간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했다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못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해제하는 그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검토결과를 보면 폐지하는 것은 두 건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86건으로 존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결해야 되는 남아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두 건이고 일부 변경, 일부 폐지 이런 것들은 전체 길이 중에서 나머지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해제하는 것은 전체 폐지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고 폐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남아 있으므로 몇 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정도까지 있다 보면 애초에 이게 잘못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지도 안 되고 해지해봤자 두 건 정도하고 나머지 86건 정도가 되고 또 엄청난 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예산도 지금 구 여건이 내년도 돼서 좋아지지 않을 거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큰 과제로 남아 있겠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의 주택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요, 도로 자체가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 난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해지를 못 하고 이 법은 일몰제가 적용돼 가지고 2020년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직 10년이나 더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확보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어렵고 이것은 대책으로 볼 수 없겠다 그렇지요? 설치 이런 것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020년도 일몰제가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꼭 그런 것보다도 예산 사정으로 보면 당장 올해 내년도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예산 사정이 앞으로 혹시나 나아지면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급한 것들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사정상 확보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남아 있는 건데 특별회계에도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지 설치를 하지 말든지 설치를 했는데도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구에 남아 있는데 그냥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년 적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작게라도 해결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5번까지는 우리가 예산액에 맞추어서 지출을 상당히 잘 했어요.    4번 빼고 그런데 4번 제쳐놓고 6번에 보면 보골천 정비사업이 7억 6000 배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3920만원 공사금액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선금집행, 실제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공사 준공이 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찌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작년 기준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몇 페이지?
김연수 위원  385페이지에 예산은 7억 6000인데 공사 지출액은 3920만원입니다.
  그럼 밑의 것까지 장림여중 일원 도로 하수시설 정비 공사를 4억......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이게 작년도 사업 기준, 작년도 명시이월된 걸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공사 준공이 났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 끝이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액이 2009년 예산액이라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OK.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맞춰서 공사 금액이 잘 됐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아이가.
  몇 억짜리 공사가 4억짜리 공사가 2000만원 쓰고 7억 6000짜리 공사에 4억 6000만원 쓰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현재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 운영 관계인데 제가 이것은 행감을 하고자가 아니고 전년 우리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말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 되어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지금도 두 명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두 명 되어 있잖아요. 두 명 되어 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심의든 토지 형질변경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위원이 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어떤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4년만에 이걸 들어와 보니까 각자 한 사람씩 넣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분과, 2분과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분과, 2분과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두 사람 다 한꺼번에 어떤 심의라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위원이 이미 임명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 1분과, 2분과 나눈 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1, 2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분야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김연수 위원  위촉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했죠. 추천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업무의 성격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에 대한 게 2분과고 도시계획은 1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연직 의원 입장에서는 전문직이 없어요.
  단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 부분을 알고자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도 이 앞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전에 11월달에 한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전화가 왔어 ‘거기 들어갔느냐?’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는데 황당한 거야, 조영철 위원께서 혼자 들어가셨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걸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둘이 못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전문가는 없어요. 여기 조영철 위원이 전문가인가요, 제가 전문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임명은 되어 있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서, 한번 차기 때는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임명할 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는 안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갈게요.
  403페이지에 보면 장림천 준설 이게 상세 내역을 달라했는데 상세 내역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림 유수지 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림동 주민들이 말이죠. 아주 잘 못하고 있다 불신한다는 거죠.
  돈을 3억이나 들여서 연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설하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거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비점오염 사업을 추진하면서 밑에 흙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체적으로 한 1m 지점까지는 다 시커멓게 썩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준설할 때는 50㎝씩 걷어냈습니다.
  한번에 다 걷어낼 수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기 전에는 지금 상태로써는 계속해서 오수가 유입되고 기존의 흙이 부패했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당장 오수를 별도로 찻집을 해서 펌프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오수는 별도로 찻집해서 보내고 또 준설토에 대해서 이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서 씻어서 말려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들어내고 외부 흙을 반입해서 해야 될는지 당장 비용 문제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고 환경부하고도 이 분야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 되면 지금보다 냄새는 훨씬 줄어들 걸로 확신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한 23억, 시비가 2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46억이 확보됐는데 이걸 저희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먼저 해야 될는지 찻집 관로를 먼저 해야 될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준설을 하면서 준설토를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시켰는가? 내가 생각 할 적에 시키지는 않았을 거야.
  그 업체에서 이것을 그 위에 흙을 그냥 드러내 놨어. 준설토를 말린다고 물 뺀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저희들이 지금......
김연수 위원  그거 시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시험해 보려고 말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렸을 때 냄새가 나는지 말렸을 때 성분이 어떤지 이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조사한다고 시킨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놓으니까 더 욕을 들어먹는다 아이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그 과정이, 그리고 밑에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욕을 들어먹네.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바로 그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여름에 딱 그렇게 공사를 하느냐는 거야, 우리가 문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림공단에서 피혁공단에서 또 나오는 줄 아는 거야 이것을, 나는 피혁공단 두둔할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요. 그 악취가 올라가서 바람타고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흙 성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흙 성분 조사면 포클레인 가지고 한 바가지만 퍼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파보고 그러면서 조금 많이 파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둑방에 쉽게 말하면 돌멩이 있는 둑방으로 죽 걷어 놔.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물량 조절하기 위한 일 맞죠?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량 조절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내가 볼 적에 실어가는, 덤프에 실어갈 적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공사는 안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장림 사람들이 식겁한다는 거지
  우리 전직 안채호 의원께서 나보고 이야기를 꼭 좀 해 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제대로 된 준설 좀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 갑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고 도시공학 박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단지 우리 민원을 대변하고 여론을 대신하고 지역민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서 참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의원끼리라도 자기 지역이 아닌 사안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그 지역 사는 만약에 다대포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 그 사안을 다룰 때는 그 지역 구의원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사실 위원을 여러 분 임명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옥영복 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원이 몇 명 하는데 정족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위원 수가 구 의원 2명 이렇게 임명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당연직이 정해져 있고 위촉직이 정해져 있고 합니다.
옥영복 위원  구 의원 이름을 넣지 말고 구 의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안 됩니다.
  임명 위촉장도 줘야 되고 임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위촉장 뭐, 수시로 사항이 바뀔 때마다 다대포 사항이 있을 때는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고 괴정에 할 때는 김연수 위원님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회의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돈보다는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안 그러면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이런 사항이 도래되니까 왜냐하면 저도 앞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저도 모르게 분과가 나누었는가, 아닌가 저는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선거 출마도 안 했던 임일심 의원이 참석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나조차도 우리 지역 사안이 안건에 다뤄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안을 할 때는 지역 구 의원이 참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을 대변하고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는 토목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민원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생각이 아니고 법으로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임기, 임명직 당연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하고 다......
옥영복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소리를 해 보는 겁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찻집관로를 우리 사하구에 많이 묻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거의 다 찻집관로 매설된 공정률이 우리 사하구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구 전체로 6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60% 됐죠?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에는 거의 찻집관로가 많이 매설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매설이 됐지만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니, 현재도 전혀 무용지물 아니고요.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오수관이나 정화조에서 연결되는 그 작업이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본선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찻집관로가 묻혀있는데 가정에서 연결하는 뭐라하노, 민원인들 부담이잖아요.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처럼.
  그런 부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찻집관로가 앞에 있는데 만약에 찻집관로가 막 바로 오수관을 연결하면 화장실에서 정화조 없이도 요즘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배출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찻집관로 있는데도 정화조 파는 사람도 많아요.
  뭘 어떻게 되는지 민원들이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려면 한 개인이 한 주택이 자기 혼자 이런 일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가스 시설 하듯이 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데 집집마다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업자도 안 나타나고 우리 하수관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러면 구보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지어 김홍식 씨 잘 아시겠지마는 해수욕장에 지금 횟집들 그냥 찻집관로 다 묻혀 있는데 하수 오폐수 전부 다 바다로 지금 유입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구보에 홍보하도록
옥영복 위원  동네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시고 또 다른 한 개는 지금 업무계획서에 나타났는데 49페이지 보니까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 지금 체육시설하는 것 보강공사를 하죠?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3억원 이쪽에 투입이 된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담당 최...... 이름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병우.
옥영복 위원  최병우 씨한테 제가 어떻게 우리 시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들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그래도 스탠드하고 진입도로하고......
옥영복 위원  무대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무대하고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한 3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뒤에 우리 대기하는 위원님이 많으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392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용역이, 용역은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우선 거기 사업비가 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총 사업비 202억으로......
한승정 위원  총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저류지, 그렇죠? 정화 저류지 시설비가 지금 어느 쪽에 결정이 됐습니까? 장치형으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류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류조로 설치를, 저류조와 비점오염 저감 저류조와 장치형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면 그 비용을 다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어떤 기반사업으로 가능합니까?
  그 사업비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안 됩니다.
  비점오염 사업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0억 저류조 설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80억은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닙니다. 나머지는 연결되는 도서로 또 생태 습지 조성 유지 용수 흘려보내는 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더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0억이 아니고 저류조 이 시설에 좀 더 세이브가 된다면 80억 정도로 만약에 저류조가 완공이 된다면 그럼 120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세이브 된다면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류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 받았을 때 120억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도서를 포함해서 약 120억 정도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장치형으로 하면 한 27억 정도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류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장치형은 장비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류형은 한번 해 놓으면 전기료 정도만 하면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장치형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4㏊ 이내에 대해서는 장치형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유역 면적이 588㏊입니다.
  4㏊로 할 수 있고 이 장치형은 또 만드는 업체들은 중소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유용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없을뿐더러 또......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선 「환경관리법」상 여과시설 배수면적이 4㏊ 이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은 여과시설의 배수면적이 4㏊ 이하임을 해석한 것이지 4㏊이하인 것으로 규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4㏊......
한승정 위원  일반적인 여과시설 배수면적이 이때까지 해오던 배수면적이 4㏊ 이하입니다.
  그것을 해석한 것이지 더 나은 시설이 생겼고 더 나은 기술이 된다면 더 큰 배수면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내용이 틀린 부분인 것 같고 다음 또 어떤 부분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4㏊라는 의미는 물론 4㏊ 딱 규정을 한다기보다도 그 규모가 소규모 지역에는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이게 내년도 비점오염 사업을 대부분 한 시·도에 한 개씩 하는데 장치형 설치한 지역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좋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왜 장치형에 대한 불신이 많으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업체가 난립되어 있어서 서로 간 문제가 생겨서 수없이 회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회사가 없어질 때 계속해서 그 장비를 보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회사 간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이 회사가 없어지면 그게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장치형이 사실 중금속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단지 SS라는 부유물질을 거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적시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 말라붙어서 오히려 이게 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논문집이나 그런 보고서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아직까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호주에 일부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하는 데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한승정위원  그것이 세계적으로 없는 부분보다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한승정 위원  장치형이 중금속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은 저류조는 더 걸러낼 수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의 저류조는 그냥 물을 가둬서 침전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화를 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정화하기 보다는 그냥 무거운 것을 내려 앉혀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부유물질일수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어차피 그것을 걷어내는 유지관리는 필요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여과장치를 위해서 걸러내는 양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저류조도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건 어차피 치워야 되는 문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류조도 그와 동등한, 똑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장치형도 그와 동등한 것을 해야 되고 슬러지 같은 부분도 장치형도 걸러야 되는 문제지만 저류조도 걸러야 되는 문제죠? 그것을 안 거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류조는 대규모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지비가 장치형보다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류조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저류조 청소비가 연에 4000만원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류조 청소는 전기료 외에는 크게 소요될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연간 저류조 청소비로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기료하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일이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 장치형 쪽에서 봤을 때 2400만원 정도 연간 비용을 잡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장치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증된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각 개인 회사별로 자기들 제품의 홍보차원에서 개인 회사별로 그렇게 수명이라든지 유지비를 만드는 것이지 공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 그런 검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에서 설치를 해놓고 있고 또 수명이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평생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물론, 신기술을 도입해야만 개선이 되고 비용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구역이 아까 말씀했지만 558㏊이고 대외적으로 4㏊ 정도의 규모에서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치형을 쓰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용역을 해 보셨고 조사도 해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무리점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공신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다섯 배 이하로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류조보다는 장치형이 관리만 잘 한다면,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저류조보다는 장치형이 더 물을 맑게 정화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장치형을 유지관리를 적기에 계속해서 한다면 저류조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위주로 편성돼서 저류조로 해놓으면 사후관리 유지는 자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저류조로 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전문가 의견이나 타 시도 사례, 외국사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류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렇게 관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꿈틀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신기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신기술이 과연 될지 안 될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접목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공식적으로 장치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과연 공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한 번 했습니다.
  장치형은 아직 대규모로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이런 것 조그마한 구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서 유지관리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작은 곳에는, 청와대라든지 다른 시·도, 저수조, 정화조 작은 곳에는 많은 시범사례가 있어요. 이미 작은 파트에는 이것으로써 완벽하게 정화도 되고 시공유지도 편하고 유지비도 싸다. 그렇게 이런 시공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부실업체는 물론, 그런 게 안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형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저류조로 했을 때 땅만 파는 공사비로써 110억~120억을 소요하는데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듯이 유지만 잘 해준다면 더 맑은 물을 내보내시면서 시설비는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인정한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사가 짧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역할이 될지 물론, 일부 필터는 예산이 되지만 본체에 대한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또 저류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저류조는 재해위험,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리사이클 해서 생태습지를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으로 저류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저류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통과된 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만든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물을 다시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흘려보내는......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정화한 이후의 부분은 모두가 동등한 거죠? 저류조라고 해서 맑은 물을 생태로 보내고 장치형이라고 해서 정화된 물이 생태공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동등한 부분인데 단지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류조는 120억이 들고 장치형은 20억이 들고 그리고 저류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침전만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필터로 정화를 해주는 것이 좀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장치형이 비용이 적게 든다 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장치형은 그 저류조 크기에 해당하는 물을 거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간을 추가로 차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이란 게 아무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저류조에 대해서는 그 물만큼 20억 투자해서 된다는 근거가, 공인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공증해보시고 검토해 보시라고요. 정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정말 과장님께서 보시듯이 그게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고민했듯이 이것이 공증만 되고 정확하게 검증만 된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고 공증이 안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증이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정말 우리 관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 향후 이게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공증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80억이라는 예산을 어찌 보면 낭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하시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언제쯤 되면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2월부터 가동을
이윤희 위원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예.
이윤희 위원  끝나고 나면 이제껏 사용했던 보수공사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점검은 한 번 합니다. 조명 LED등이라든지 노즐 박힌 이런 부분들은 쉬는 기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은 세 사람 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겨울 되면 어떻게 간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겨울 되면 안 그래도 트리 이런 것도 계획을 하긴 하던데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관은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분수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큰 길에서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최고 55m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수대가 걱정이 되는가봐요.
  옛날 비교하면 서구 같은 곳에도 지하철 할 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리고 하니까 제가 다녀 봐도 사실 그 지하철 타고 가면 동대신동까지 굉장히 지하철이 슬로우로 갑니다. 슬로우로 가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진동도 진동이지만 분수대가 혹시나 노파심에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붕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현재로써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가 아마 35m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분하고 분수대 갓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이 그렇는데 지하철 하면 물이 빠져나오고 하면 혹시 침하원인이 될지 이런 것도 지하철 공사에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하철 공사 책임으로 하도록 하고 공사할 때도 사전에 차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공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물론, 기술자들을 다 투입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 주변에 저희들도 아는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교통공사와 저희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공문상으로 이런 부분이 걱정되니까 검토해봐라 해서 검토결과를 보내주고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하수구 관련해서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쭈어봤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돌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한 달에 하수구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보수나 이런 것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1년에 하수 관련 전화 민원 받는 것이 작년에 1350건 받았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올해 1070건 받았습니다.    전화 민원이 각종 하수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은 세 사람인데 전화 받고 설계 해야지, 현장조사 해야 되지 굉장히 직원들이 애로......
임영순 위원  모든 영역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민원은 많고 그렇다,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봤는데 신평1동입니다. 신평1동 시장 옆 골목,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그쪽 부근인데 보통 하수구 처리를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최근에 해 주신 겁니다. 올 초인가 작년 말에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 정도만 해줘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쪽 골목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 정도 다닐 만큼 1m 정도의 골목 폭이 있는 곳이고 하수구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10m 간격으로 계속 하수구가 있는데 제가 가보고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한 골목 안에 처리를 해준 곳은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냄새도 안 올라오고 여름에 벌레도 많이 없고 아주 좋다. 그런데 그 골목 안에 이런 하수구가 10m 간격으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 정도는 처리해주셨고 나머지 2/3 정도는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우리 구 관내 보면 저렇게 오래된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서 낡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개선을 못 해서 1년에 뚜껑보수비를 7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한 부분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심한 부분부터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못 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하고 바로 그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벌레가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고무 같은 것을 잘라서 덮어놨더라고요. 장판 같은 것으로.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아시겠지만 노인세대들이 거의 대다수 주거하고 계신데 미끄러워질 위험이나 아주 열악하게 하수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구 처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애초에 한 골목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몇 개만 하실 게 아니라 그 골목 전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집 바로 옆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하수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개만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벌레가 안 올라온다든지 냄새가 안 난다든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런 것들은 사실 많이 훼손됐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건데 육안상으로 보면 깨끗하고 하니까 교체를 안 한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사실 깨끗하기는 깨끗한 편입니다. 저렇게 다 교체를 하려면 저 부분까지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훼손이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갔을 때는 다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고요. 새로 만든 데 말고는 모두가 다 덮여져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 간격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고 실제로 깨끗하게 다섯 개 새로 교체해놔도 그 골목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하셔 가지고 효과가 100% 되는 게 제일 좋다 아닙니까? 괜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섯 개만 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안 해 가지고 하나 마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민원은 이 골목은 다섯 해주고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여기 다대포 120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골목이고 그 옆 골목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실사 나가보시고 민원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많이 훼손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담당김정판
  도시디자인담당고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