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과

일시 1997년12월5일(금)
장소 본회의장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성심껏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행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더욱 더 업무연찬을 하여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소속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배문택
  다음은 토목계장 송인호
  보상계장 박종철
  다음은 기전계장 김문석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계장 박부영입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재래식 시장 주변 영세상인 도로점용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섯 개 시장이 있습니다.
  장림, 당리, 감천, 신평, 괴정 에덴시장이 되겠고요. 시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3월 31일에서 4월 10일까지 약 10일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점상 현황에 시장 내는 18개소고 시장 밖에는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소방도로 확보 등 유사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자체도 납세자의 영세성과 점용권리권 등의 이유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 횟수는 총 58회, 연인원 567명으로 약 690건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96년도에서 97년도 구청장의 포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집행현황은 총 예산 5억 중에서 집행액이 4억9,323만9,330원으로써 잔액이 약 676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집행 건수 45건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97년도 올해 집행현황은 감사자료 제출 일시가 11월 10일까지, 11월 10일까지 현재 올해 총 예산은 6억6,00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집행내역을 36건에 5억4,280만9,160원으로 현재 공사가 27건이 완료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32페이이까지는 공사발주 36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세 번째, 낙동로 도로점용, 쉽게 말해서 주차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은 허가건수가 총 18건에 점용료 부과가 1,252만7,970원으로 징수 100%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로는 5,808m로써 노폭이 35m인데 기점이 어디냐 하면 대티터널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우리 구 관내 보․차도 점용허가 건수는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네 번째,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석 파쇄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평동 산 38번지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장 내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7년도 8월에서 99년도 12월로 29개월이 되겠으며 주택공사에서 1차 승인기간은 97년 8월에서 98년 2월까지 됨으로써 허가는 97년 7월 22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선별파쇄량은 1일 700㎡로써 허가면적은 6만7,000여평이 됩니다.
  앞으로 파쇄할 잠정적인 양은 약 22만㎡가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특히 허가조건은 크러셔 파쇄기입니다. 한 대만 설치, 주민과 최대한 떨어지게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고 사업시행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환경법시행규칙 제49조 2항에 의한 조건이행이 되겠습니다.
  소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 토석반출 계획을 착공 전에 이미 저희 과에 제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허가증 사본은 첨부한 별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대포해수욕장 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당초에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용역비 3,000만원과 공사비 4억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주차장 440면, 평슈로 1만㎡, 그 다음에 야영장 3,700㎡, 130동의 텐트가 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대어촌계 청태 양식장의 어구적치 장소로 인한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부득이 주차면수를 줄여 약 127면 정도하고 그 대신 야영장은 170동 정도 늘었습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약 2,800㎡, 평수로 따지면 약 840평 정도 줄여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공 평수를 줄임으로 해서 공사비 관계가 원래 3억8,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하절기에 다대해수욕장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백사장을 정리하고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입구에 초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임해행정봉사 센터에서 입구까지 휀스를 당초에 없던 것을 이왕 할 바에야 깨끗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 휀스를, 물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 약 1,200만원을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아스팔트 성분분석표 등은 참고자료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구 관내 공유재산 현황은 총 3,707필지에 약 517만7,177평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거, 하천, 제방으로 구분해 보면 도로가 2,493필지, 구거가 408필지, 하천이 140필지, 제방이 36필지입니다.
  공공용지 점․사용료에 정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1,912필지에 21억3,4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태이며 무단점용 과태료는 120필지에 1억2,74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국․공유지 찾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국․공유지 현황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가 공정이 70%, 내년 8월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렸는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37페이지 다대로~장림우체국 그 다음에 장림1동 피혁공장의 30m 도로 17호선 확장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림피혁단지에서 다대간 연장 1,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년도 현재 예산액 422억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이것이 20m 이상은 본청에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관계로 올해 사업비를 90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청의 중장기계획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관계로 지금 한 푼도 배정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올해는 착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지속해서 도로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39페이지 장림2동 보골천 복개공사, 장림삼거리 육교설치, 장림2동 14통지내 외 1개소 하수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림2동 보골천 복개공사는 보골천의 연장이 1,030m입니다.
  지금까지 복개된 것이 880m이고 안 된 것이 약 150m, B가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한 것은 약 76m에 2억원의 예산으로써 97년 4월 17일 착공해서 97년 10월 20일날 청용건설 유원상으로 하여금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계획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삼거리 육교설치는 L=27m, B=3m에 예산액이 3억2,000입니다.
  지난 5월 27일날 착공해서 9월 23일날 일성기업사 이일수로 하여금 공사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장림2동 14통지내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는 공사개요가 U형 측구가 연장 56m, 하수관 L=74m, 콘크리트포장 1.7a, 아스팔트 덧씌우기 8.1a 예산액 3,500만원 들여서 지난 2월 27일날 착공해서 3월 27일날 청양건설 김인범으로 하여금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장림 현대아파트 일원 하수구정비 공사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2동 74-18번지상 현대아파트 일원 하수구 정비공사는 95년도 성화원 진입도로개설 공사시 하수관 450㎜, L=160m 설치하여 장림2파출소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의 하수 BOX에 연결,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편성 시에 장림2동으로부터 여기 외 다섯 건 보골천 준설, 장림천 준설, 보골천 복개 그 다음 14통지내 측구개수, 9통지내 측구개수 공사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이 적은 현대아파트 구간은 제외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 구간의 하수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확인 한 바로는 거기에 공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조인트, 그러니까 관과 관의 연결이 잘못돼서 민원이 있어서 그때 하자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건설인부 현황 및 일일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건설인부가 총 31명이고 조를 나누게 되면 주로 건설종사원들이 있고 도로단속, 준설 그 다음에 노점상, 하절기 재해 위험지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단속조에 15명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 준설조에 11명, 기계준설조 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전기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4명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명은 지금 공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은 도로단속차 한 대, 준설차 한 대, 살수차 한 대, 흡입차 한 대 총 네 대로써 건설종사원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단속조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재래시장, 하단오일장 주변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고 주민불편 신고사항 및 현장단속은 차량 한 대를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준설조는 침수지 및 취약지 하수구준설과 주민불편 사항 준설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차량 한 대가 동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준설조는 암거, 집수정, 흄관의 준설을 위해서 살수차와 흡입차를 동원해서 1년 연중무휴로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실․과에서 각종 단속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장림여중에서 성화원간 도로개설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장림여중에서 삼경아파트간은 계획도로가 8m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폭으로 7~8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사업기간을 200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경 아파트에서 성화원간은 지금 계획도로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m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큰 불편을 현재까지 못 느끼고 시급성이 미약하므로 공사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수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3,811등이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는 낙동로, 다대로, 대티로, 감천로 등 총 10개 노선에 대해서 3,811등이 올해 97년도에 70등을 보수한 바가 있고 46등을 예산 4,3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괴정1동 외 15개동에 2,971등이 있는데 올해 예산 3,400만원을 들여서 371등을 신설을 하고 70여 등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수는 안정기 교체라든가 선로교체라든가 나트륨 등의 노후로 인해서 보수를 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 올해 신규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등을 신설했는데 그 위치는 공단로터리 외 1개소, 배고개 주변, 다대해수욕장 주변에 46등, 예산 6,5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신규설치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에는 373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71등으로써 예산액 9,275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건설과 소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건설과 집단민원은 열아홉 건입니다.
  열아홉 건 중에서 해결을 다섯 건을 하고 추진 중인 것이 다섯 건, 계획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홉 건으로써 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열아홉 건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용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건설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긔 과에서 인가 내지 허가 해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도로점용, 공유수면점용, 도로굴착, 전문건설업 변경 양도양수, 골재 등록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072건을 접수해서 허가를 1,068건 했습니다.
  불가처리 된 것은 네 건입니다.
  네 건은 그 밑에 불가된 민원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 9월 3일 도로점용 허가가 다대4지구 근로복지아파트 운영위원회로부터 다대4지구 진입로에 계단을 설치하겠다는데 대해서 도로 통행장애로 인해서 불가처리한 바 있고 97년 9월 5일 공유수면 점용허가, 서구 충무동 1가 14번지 최시종으로부터 목도에 공작물 설치 허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해양오염 및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불가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25일과 7월 15일 역시 도로교통 통행장애로 인해 불가처리 해서 총 1,072건 중에서 1,068건을 허가하고 네 건을 불가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14개 항목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보다 나은 감사를 위하여 본인은 이 시간 이후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과장께서는 내부에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신 서류, 장부를 관계직원께 비치토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감사는 구청장 및 동장 포괄사업장을 비롯해서 현재 모든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코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 구청 별관 내부에 있는 건설장비 비품부터 감사코자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아울러서 현장감사 시에는 차량 한 대와 그리고 운전기사를 대기 조처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설과장 준비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차량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가시려면 봉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고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닙니다.
  한 분만
○건설과장 하정윤  한 분만 하면 우리 짚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준비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차량 한 대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사대장도 비치가 되어 있고.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이석래 위원은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저도 현장감사가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관계 때문에.
○위원장 이용조  아니, 이화오 위원님은 이석래 위원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오후 1시에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게 하는데 서류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서류만 요청하실 것입니까?
○이화오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그럼 하세요.
○이화오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요청을 합니다.
  관급공사 시방서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시방서가 있습니다.
  설계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설계서요?
○건설과장 하정윤  설계서에 공사 일반 및 특별 시방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내가 자료요청 한 것에 설계서가 없는데 이것은 내부결재 사항이고
○건설과장 하정윤  설계서를 하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화오위원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최종 공사금액이 2억8,139만3,70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당초입니다.
○이화오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애당초 설계할 때 금액이 도급액이 2억8,039만3,700원이고 관급액이 9,518만원 총 공사비는 3억8,374만3,700원입니다.
○이화오위원  도급계약서에는 2억8,000만원 이것 맞죠?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관급은 별도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급업체에서 실행내역서를 요구를 합니다.
  실행내역서가 있어야 검증적으로 대조가 되니까 그것은 실시하기 전에 가능하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가능합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럼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5번지 1번 재래시장 주변 영세상인 도로점용 양성화 현황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양성화한 것이 시장 내가 18개소, 시장 외가 4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몇 개 정도 나왔는지 그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양성화는 한 건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 칸에 보면 분석조치 현황이 지금 현재 양성화를 시킬 경우는 유사시에 소로의 기능유지 및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양성화를 안 시켰고 하나 더 양성화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전부 노점상이기 영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전수조사 현황이 지금 현재 435개소라는 말이고 양성화는 단 한 건도 한 바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양성화 현황이라 나와 있을꼬?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내달라고 하니까 양성화 한 것은 없고 시장 전수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전체 숫자를 파악한 것이 이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상수위원  이것은 그대로 방치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볼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다음 칸에 보면 저희 과에서 58회 단속을 했고 연인원 567명을 단속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입니다.
  물론 파리 쫓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만 강력하게 좀 더 힘을 넣어서 단속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이라는 것이 구청이 생기고 나서 계속 단속을 해도 지금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역시 그대로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다소 단속한다는 것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해서 안으로 넣는 것은 모르지마는, 밤 되면 하고 있고 또 낮에도 하고 있는데 어떤 포장마차는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점포를 내서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다 포장마차를 하면 수입이 더 많이 된다고 하는데 포장마차가 크면 불과 7, 8평 그렇지 않으면 두 서너 평 되는데 이 점용료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것은 맨날 해봐야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하나 안 하나, 단속한다고 해도 유야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양성화할 것은 점용료라도 받아서 하면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세상인들이라서 생계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속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그 때뿐이고 지금 가로변이나 기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림시장을 모델로 해서 명예 감시원제를 도입을 해 보려고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시장에 가보면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영회 직원들로 하여금 도로의 기능, 시장의 정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구두로 협의를 해 보니까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비, 인건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세 차례 더 장림시장을 모델로 해서 시장 번영회와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서 단속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이 잘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저희 과에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명예감시원제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년 전인가 5년 전에 권경석 청장이 오셔서 하단 재래시장을 과감하게 틔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데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장림시장이면 장림시장에 40개가 있는데 도저히 10개는 철거를 해야 되고 30개는 양성화해도 되겠다고 볼 때는 양성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절대 다른 데 다시 못 생기도록 점용료라도 부과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봤으면 싶은데 방금 건설과장께서는 명예감시원을 이야기했고 본 위원은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공사관계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이 4억9,300만원 되고 330페이지 97년도 공사집행이 36건에 54억2,0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법이 또 부실정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곳곳에 특히,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경과를 해서 물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잘 다져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침하가 생겨서 행정의 공신력이 없거든요.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이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 가지고 다시 했는데 레벨이 높든지 낮든지 하면… 그런 문제, 또 보판 이것은 93년도에 지하철 개통을 해 가지고 그 당시는 특히 낙동로에 비 한 번 오면 구덩이처럼 빠져 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하면 부실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기술진에서 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산청 삼성연수원에 가 보았는데 보판을 깔아 놓았는데 그 밑에 시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대형차가 들어와도 침하도 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건축을 했는데 자재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선이나 모든 것을 해 놓은 것이 우리 한국도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특히 관급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부실해서 공사를 하고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하자라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 해 주지도 않고 애를 먹이고 말이지, 내가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공사한 것은 거의가 부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은 자기 운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마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부실업체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실무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입니다.
  작게는 500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짜리까지 있습니다마는 감리제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감리제도라는 자체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민간용역 업체에 줘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실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자나 우리 감독하는 부서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또 하청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거기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요즈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회사라는 게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구성요건만 되면 전문건설업 허가를 아무데나 남발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국민성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합니다마는 좁게는 저희 과에 보면 토목직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해 공사발주하는 것이 약 200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십 몇 건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거기 상주를 해야 됩니다.
  2,000만원 짜리이든 500만원 짜리이든 상주를 해야 부실공사를 안 하지 상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실시공 했다고 재시공한다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 허용된 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건설과장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준식위원  김상수 위원 다 했습니까?
○김상수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336페이지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조  보충질문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예.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325페이지에 96년도, 97년도 구청장 포괄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억 중에 4억9,3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돈이 조금 남았죠?
  45건인가 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가 한 해 예산을 할 적에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불가향력적으로 생기는 사항,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비를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45건 중에 예측을 못 하고 불의의 인재나 아니면 수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한 겁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하정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가 하수도, 하수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이런 것 예측도 못 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면 하수계라는 데는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도로보수 뭐, 뭐 한 게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 인심 쓰는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괄사업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토목계하고 하수계, 하수계 지금 4명입니다.
  토목계 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건에 대해서 전부
○신준식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준식위원  하 과장님, 전에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어느 공사를 지적을 내가 하니까 거기는 하기도 어렵고 민가도 많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하기 쉬운 일만 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 못 한다면 공무원 그만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십군데 되는 것을 다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쓴다고 한다면 나는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가 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330페이지 보면 97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아까 김상수 위원이 오십 몇 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6억6,000만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6억6,000만원의 집행, 금액이 5억4,200만원 집행을 했죠. 36건 그 공사 내용도 한 번 보세요.
  포괄사업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몇 천만원 짜리 몇 백만원 짜리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각 과에서 자기 소관 과제를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건설과 소관이라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포괄사업비나 이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외람된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봉송로 정비라는 것이 저희들 구로 봐서는 관계가 없는데 본청에서 볼 적에 추접다, 좀 해라 이럴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형의 성질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97년도 집행한 것이 전부가 이런 건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위원님들도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집 앞에 좀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두 건 중에 어떤 것 한 건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를 하든지 잡공사 집행을 하는 예산 한 건만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 6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에 각 동에 2,500만원인가 3,500만원씩 분배하던 그 돈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한 건만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포괄사업 같은 것은 한 가지 없애도 되겟어요. 뭐 하러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 건만 가지고 예산을 한 10억을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여기 저기 다 벌려놓고 인심쓰는 공사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난 이것 좀 시정해 줬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건설과장께서 200여건을 가지고 “우리 직원 십 몇 명이 다 못 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설과 보면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불 켜놓고 작업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부실공사니 뭐니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발주해서 과연 감독이 그 현장을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그 대안으로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동에 건설담당 직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쁘면 그 사람들 대행을 시키면 어떠냐 내가 이런 얘기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동에 “네가 내려가서 보지 왜 안 보느냐”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걸 내가 가면 또 뭐라고 할 것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런 방편을 못 씁니까?
  사실 성신아파트 공사하죠? 도로하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내가 며칠 전에 가 봤어요. “감독 왔느냐” 하니까 “못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못 가면 각 동에 있는 건설담당이라도 보내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둘러보도록 하면 그런 것이 막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많이 이야기하면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민원이 저희 과에서 1년에 다루는 민원이 약 2,000건입니다.
  지금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장행정이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적기적소에 못 나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 건설담당자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94년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건설담당 직원이 토목직 내지는 건축직입니다.
  지금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가봤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것은 인력낭비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반박을 조금 하겠어요. 여기 건설과라고 해서 전부 기술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 왔다가는 것 하고 안 왔다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기술자든 행정자든 그 사람 가보고 이렇더라 하고 보고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건설과에서는 일 해가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발발되는 것 같으면 그 즉시 쫓아가 보면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하정윤  어떻든 앞으로 부실시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부 일마다 지탄을 받아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 계속해 주세요.
○김상수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관계는 방금 신준식 위원께서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직이 어떤 시멘트 배합하고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우리 집 짓는 것은 공무원 기술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지어도 상당히 사람 성격에 따라서 집을 야물고 튼튼하게 잘 지을 수가 있는가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살아도 안 보고 팽개쳐 놔둬 버리면 그 집이 완전히 부실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술자가 가서 기술지도보다도, 예를 들어 시멘트 배합 이것도 보면 아는 거고 공사하는 것 보면 한 번 나가서 “잘 하시오.” 이 소리만 해도 부실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공사 하나에 한두 번 나오는지 마는지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위에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보고 받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당신네들 공사 잘 하시오” 이 소리 한 번만 하고 가면 부실 반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나는 참 이 밑의 공사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데 그게 큰 공사인 줄 알았는데 포괄사업이나 예산 조그마하게 넣어 가지고 하는 거네.
  나는 이게 큰 공사인 줄 생각했는데 그 공사는 지금 빠져 버렸고 당초에 사업명을 넣어 가지고 한 게 보니까 6억6,000만원이네요.
  여기 큰 공사는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전체로 다 빠져 있습니다.
  전체 망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36페이지 6번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히 도로 구거는 도로가 제일 문제인데 도로에 자기 집 앞에 어떤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보차도를 걷어내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 받고 예를 들어서 괴정4동에 동진그린힐 바로 그 상가는 매일 차를 한 다섯 대 내지 여섯 대 나가 가지고 붉은 보판 그게 바로바로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사싱상 사용을 하면 보판을 걷어내고 차도를 안 만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도 전번에 한 사람이 우리 총무과장 자기 사촌형이 바로 보판차에 치여 가지고 지금 4개월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아무리 아파트에서 차를 못 대개 해도 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차를 대니까 사람 통행도 못 하도록 차를 대 놓습니다.
  단속도 해주시고 앞으로 전수조사 할 때 꼭 차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데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말고 이 업체에는 차가 만약 대놓으면 보판 위에 대 놓거든요. 보판이 보면 전부 다 깨져 가지고 완전히 걸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12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수 실태 있는데 자치구가 되고 나서 가로등은 상당히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도 편리하기는 합니다.
  매년 예산을 증가해서 하여튼 1년에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요즘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에 있는데 불켜 놓으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보안등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지마는 보안등은 걸어 다져보면 낮에 12시가 됐는데 관리자들이 끄지도 않고 그대로 켜 놓거든요. 한 등이라도 여러 군데 켜져 있으면 문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 골목이 어둡니 어떻니 하는데 이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건설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자료설명 올릴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이 2,974개 사실상 보안등이라는 것이 생긴지가 불과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에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20%는 전부 다 동네 밝게 해 달라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한 7%에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올해 신설한 게 약 371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10%입니다.
  하나 다는데 25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게 사실 관리비하고 신설하는 것 하면 약 칠팔천만원 듭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없지마는 기준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데는 저희들이 되도록 억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요즘은 사회가 흉악하고 하니까 길모퉁이라든지 컴컴한 데는 불가피한 곳은 우리가 달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있는 데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반ㄴ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도 계속 불어납니다.
  꼭 안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들어줘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 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3,000여개면 너무나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로를 내고 그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보상을 못 주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상수위원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저희 관내 쉽게 말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걸린 게 대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1건에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돼 가지고 10건이 승소를 하고 25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이 여섯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탈 41건인데 지금 현재 패소된 25건에 줘야 될 돈이 8억여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은 없죠. 이래 가지고 이자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개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패소한 게 25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데는 내년도에 보상을 주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서는 보상비를 얹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앞서 말한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괴정3동 괴정시장 주변의 1016-1번지 앞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한 가지 하고 또 최내과에서 경찰기동대 입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단속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괴정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시장주변 1016-1번지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만 얘기하면 아는데 번지수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수택위원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이수택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치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내과에서 기동대 그곳까지는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20m 내려가면 다대포 길 내놓은 게 있습니다.
  80년도에 길을 내 가지고 아직 준공도 안 받았습니다.
  길은 내놓고 차도 한 번 지나다니지 못 하고 소방도로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괴정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괴정3동, 차도 한 번 못 다녀보고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현재까지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돈 들여서 소방도로 내 가지고 차 한 번도 못 가고 십몇년 동안 준공도 못 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제 과장님 위치는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신세화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세화 옆에서 올라가는 그 길
○위원장 이용조  아닌데 거기에서 지하철 괴정역에서 신세화로 가면 좌측으로 첫 길입니다.
○신준식위원  도면 없나?
○건설과장 하정윤  감천으로 첫 길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되는 도로
○위원장 이용조  도로가 생긴 지 15년이 넘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위치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용조  조금 있다가 행정계장이 오면은 그 위치를 잘 압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먼저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는 중에서 누락된 것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집행현황에 보니까 아홉 건인가 몇 건이 미준공이 됐지요? 미준공된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정을 못 마쳤습니다.
○신준식위원  늦게 발주하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 이해가 갑니다.
  이 앞에 포괄사업은 언제부터 집행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포괄사업비는 연초에 본 사업부터 먼저 하고 수시로 발주를 합니다마는
○신준식위원  제일 먼저 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일 먼저 한 것은 4월달 정도 될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괄사업비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장이 얼굴 내라고 하는 공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치를 해뒀다가 천재지변이나 여름에 장마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데 쓰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데도 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4월달부터 했으면 12월달까지 몇 달을 남겨놓고 미리 다 쓰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사업비 자체가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4월달에 생길 수도 있고 7월달에 생길 수도 있고 연말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구청이 절반 떠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때는 예비비로 써야지요?
○신준식위원  포괄사업비 있으나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요. 그렇다면 98년도 예산에 남길 필요도 없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5,000만원은 수의계약이니까 업체들 나눠주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닙니까? 제 좁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수명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포괄사업비라는 자체는 옛날로 말하면 동에 일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동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동 포괄사업비로써 책정해 놓은 돈을 작년에 없앴잖아요. 그 자체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만들었는데 조그마한 사업은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걸 일괄 모아서 구청에서 수행하는 그게 포괄사업비잖아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래 동세에 따라 각 동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나누어주던 것을 조금 전에 어떤 질문에 답변할 때 “토목직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일괄 관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역시 동 포괄사업비 주면 동에 동장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포괄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하고 야영장 설치하신 것 있지요?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비 보조입니다.
○신준식위원  시비보조 받아서 집행하셨지요?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옛날에 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보기도 좋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좋고 타구에서도 오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야영장 보셨지요? 울타리가 폐타이어로 죽 되어 있는데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지대가 얕아서 물이 차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공유수면입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제가 공작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적에 거기에는 영구구조물을 하지말고 언제라도 철거 가능한 그런 시설로 최소화시켜라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광장에 빗물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빗물이 쏠리는데 그 자체가 백사장이기 때문에 침수나 이런 소동이 일어날 리는 없고 단지 정리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하수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영구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를 파다가 한 10전만, 20전만 돋우었어도 비가 왔을 때는 야영장에 물이 차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잖아요.
  미처 생각을 못 했든지 예산이 적어서 흙 파올 돈이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높이는 현재 60전 차가 있습니다.
  예사로 보면 차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60전 차가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가 왔을 때 강우량이 20㎜ 이상, 강우 지속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되고 만조가 되면 그때 불가피하게 침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침수가 안 됩니다.
○신준식위원  60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따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가 봅시다.
  만조가 돼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폭우가 쏟아져 미처 빠지지 못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금년 여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침수가 돼 가지고 바닷물이 차여서 바닷물이 아니라 비 온 것이 빠지지 못 해서 그대로 흥건하게 차였어요. 60전만 해서 이만큼만 높였다면 아무 탈 없어요.
  그런데 가 보면 사장이나 지역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60전을 돋우워 놨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어느 한쪽을 비탈진 데를 돋우워 놨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면으로 봤을 때는 60전이 아니라 거의 평형입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돈을 몇 억씩 이렇게 들여 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간단히 한 번 더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높이를 우리가 만조가 되면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야영장
○신준식위원  하 과장님, 만조가 돼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그 사장하고 지금 야영장하고 면이 똑같기 때문에 빠지지 못 하고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조금만 높으면 순간으로라도 다 흐를 건데 똑같으니까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래 자체가 아주 치밀합니다.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제때 안 빠지고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배수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침투가 되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건데 아주 흙 자체가 치밀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세밀한 모래라고 해서 이렇게 높다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얕은 데로 흐르는 것 아니에요. 흘러갈 거지요.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흐를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높여놨으면 다른 데로 흐를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 과장이 얘기한 60전만 높여놨으면 이 물이 흘러서 얕은 데로 다 갔을 것 아니에요.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적은 이런 정도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복토를 하든지 흙을 높여 놨으면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갔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한 번 가 보시고 내년 98년도라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31번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하단2동 부산여고 입구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설치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석에서 장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부산여고 교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건의냐 하면 밤에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애들이 하교할 적에 위험하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야에 애들이 하교할 시간에 열 시입니다.
  가 보니까 양측으로 너무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청장님 방ㅊ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8m에서 15m입니다.
  8m에서 15m까지 동아대학교 앞에는 넓습니다.
○장용희위원  부산여고 입구 올라가는데 15m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는 8m입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아시겠지요? 통우회에서도 과장님한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동네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여고 입구에는 실지 8m 도로라도 확실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m가 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8m 된다고 보고 실제로 담 밑에 경계석을 설치해 놨는데 현재는 추자할 수 있게 흰 선을 그어 놨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양측으로 차를 다 주차시키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왜 반발하느냐 하면 이 좁은 길에 학생이 사실 경계석을 해 놨다고 해서 인도를 사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 밑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요. 이쪽 집앞에 아마 10여 가구, 20여 가구 입구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집 앞으로 다니지 학생들은 담 밑으로 안 다닌다 말입니다.
  차라리 경계석을 하려면 집 대문 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낫다고요. 사고위험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차가 대문 앞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담 밑으로 다닐 때도 집에서 사람이 다니는 것도 대문 앞으로 나와도 어린 아이가 나와도 다칠 위험도 적지만 대문 앞에다가 차를 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실지로 8m 도로에 한 쪽에는 3m 정도 흰 선으로 주차선을 그어 놨지요. 그 다음에 불평이 있다면 건너편 열 세대 된다는 주택가 측구를 빼고 나면 1m 50 정도, 순수 폭 2m 경계석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넓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그 도로 자체를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하 민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대문 양쪽으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사람이 갈 때는 오른 쪽이고 올 때는 왼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쪽으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보행하는 데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로 그 위치는 경계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입구니 만큼 나무라도 심는 것이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면서 여름철에 그늘도 될 수 있고 오다가다 앉아서 그 자리에 학교입구이니 만큼 편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 적절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를 조성하려면 난간이나 경계석 두 가지, 그 다음에 질서만 잘 지키면 노란 선을 그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계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건의가 있고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일반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학교입구니 만큼 삭막한 도로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에 올라간다든지 삭막한 도로를 가는 것보다는 동아대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입구에 올라가 보면 아주 삭막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차라리 나무라도 한 포기 심으면 우선 경치도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람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당시 97년도 사업 시행한 미준공,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괴정2동 성신아파트 공사하는 것 또 한일 하나로 아파트 간 공사 하는 등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식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마이크 이용해 주십시오.
○문수명위원  아까 얘기하던 포괄사업비 그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연 3,000만원인가 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던 걸 작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관된 그런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금년 한해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장 포괄사업비 있을 때 즉,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동장한테 하수도가 막혔다. 도로가 파손이 됐다 이랬을 때 동장하고 의논해서 포괄사업비이니까 그것을 쓰자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게 없어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넘어감으로 해서 조그마한 하수구 수리라든지 도로포장 이것 하나도 전부 구청장에게 의뢰해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억, 이렇게 책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동 포괄사업비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또 내년도도 작년과 같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두 가지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동세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대에 있는데 올해도 1,000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16개 동에서 지금 돈 쓰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동에 포괄사업비를 3,000만원, 4,000만원 내려주면 결국 설계를, 물론 포장이나 다른 측구공사 아쉬운데 하는 것 외에도 동에서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빼고 나면 전부 건설사업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설계하고… 더 골치 아프고 이원화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동에 1,000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구의 포괄사업비로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문수명위원  1,000만원씩 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 하니까 그것이 맞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쪽이 맞는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문수명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문수명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이라 하면 다대포 공유수면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문수명위원  지금 횟집들 죽 있고 우리 주차장 만들고 야영장 만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공유수면입니다.
○문수명위원  공유수면이면 지목이 자연녹지입니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하정윤  지목자체가 없는 거죠. 공유수면입니다. 바로 바다라 이 말입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몰운대 들어가는 입구에 횟집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도로입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도로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도로위에다가 횟집을 다 지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임해행정봉사센터 가는 도로가 개인 소유의 지목이 도로입니다.
○문수명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해횟집이다, 고성횟집이다 아시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전부 대지입니다.
○문수명위원  대지면 그 사람들 건축행위를 왜 못 합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대포 위원 없습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이화오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동안에는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이 지목을 물으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은 그것이 자연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을 물었어야죠.
○문수명위원  저것이 자연녹지이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그 자체는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도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고 백사장 자체는 도시계획 구역 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지 않은 밖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그 앞에 횟집이나 이런 것이 증․개축이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하정윤  건축과 사항입니다마는 자연녹지 때문에 용적률에
○문수명위원  용적률이 아닙니다.
  지금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사장 거기에 야영장을 만든다, 주차면수를 만든다, 이것 혹시 불법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법합니까? 적법하다면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물었을 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항만청에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97년도에 각 동장 쪽으로 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내려갔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지금 돈이 다시 올라온 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 어느 동들이 돈을 못 쓰고 다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동 포괄사업비는 고나리를 총무국에서 합니다.
  건설과,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흥남위원  방금 올라왔다는 소리를 하셨잖아요. 아니까 돈을 반납했다 하지 모르면 반납이
○건설과장 하정윤  아니, 올라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1,000만원씩 내려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쓴 동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안 쓴 것이… 지금 날짜가 다 돼서 못 쓰잖아요?
○건설과장 하정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아직 두 달 내지 석 달 남았죠.
○김흥남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개념이 다른 분도 계시거든요.
  포괄사업비라 하면 어디에 딱 써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도 얘기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넣을 수 없는
○김흥남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들은 이야기이고 하수구면 하수구, 예를 들어서 재해면 재해, 어느 것은 쓰고 어느 것은 못 쓴다 하는 것이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정하지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 800만원은 하수구를 하든 옹벽을 했다. 200이 남았는데 우리가 보안등을 쓰겠다. 이것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이 제가 문제이거든요.
  각 동장들이 1,000만원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 공사를 했다. 그럼 200만원이 남거든요.
  주로 보면 반납한다고!
  왜 하느냐? 물어보면 2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다 이거라요.
  구 의원들은 단돈 10만원을 따가서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일이백만원은 쓸 것이 없다 이거라요.
  이것 문제가 안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은 이것 가지고 가로등 하자 하면 건설과에서 해 주는데 뭐하려고 할 거냐, 이거야!
  그 평가를 무능한 동장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동장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방금 과장께서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20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 준다 이거야.
  건설과에서 우리 사하구 16개 동에 가로등 시원하게 100% 다 해 줬습니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무응답)
○김흥남위원  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해 나가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각 동에서 못 쓴다 하면 그것을 내려준 지가 몇 달째입니까?
  97년도 예산되면 1월달에 돈이 나가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그럼 1월달에서 지금 12월달입니다.
  12월달 동안에 돈 쓸 수 있는 곳을 아직 준비 못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모르죠. 내 마음이 아니고 동장 마음이니까.
○김흥남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렇게 할 바에야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구청장이 쓰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돈 쥐고 12월달 동안에 쓸 줄도 모르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거라요.
  그럴 바에야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자기 필요한 구 의원이 구청장 찾아가서 이것해 주시오 안 그러면 건설과장 찾아가서 이것 해 주시오 하는 것이 낫지, 12월달 가지고는 돈도 못 쓰는 그런 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구평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 토석파쇄 허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몇 가지 허가내역서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풀어 봅시다.
  지금 과장께서 아시지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몇 차례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김흥남위원  문서는 도시개발과에 간 게 있고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과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원래 택지개발사업의 주관이 구에서는 도시개발과이고 단지 저희 과에서는 토석파쇄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요? 현재 담당계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아래 청장님하고 동 대표하고 면담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때 건설과에서는 청장님과 면답할 때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불려서 안 갔는데 주유소 사장이 와 가지고 면담을 한 것으로
○김흥남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민원이 생겨도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지금 허가 내역에 보면 허가자들과 몇 가지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취소를 한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짚으려고 하면 그렇고 하나씩 짚어봅시다.
  여기 보면 사업시행 전 방음벽 설치할 것 이래 놨거든요. 방음벽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방음벽이라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오염법에 보면 도심지에도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소음기준이 65db이고, 65db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쓸 정도의 소음이 65db로 보면 됩니다.
  그 65db이 안 나오도록 시설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치는 방음벽 높이가 약 2, 3m로 그 위에 휀스를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방음벽이라고 허가해 줄 때 조건을 붙여놨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방음벽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과장께서 볼 때 벽이라고 보기는 이해가 어느 쪽으로 분석을 내리
○건설과장 하정윤  분명히 방음벽 재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설 자체는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여기서 사업시행 전 방음벽 설치할 것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해 주기 전의 조건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을 내려 가지고 맞다, 아니다 이것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방음의 효과만 나타내면 굳이 지정한 방음벽이 아니더라도 조건 사항을 이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흥남위원  방음벽으로 인정된다 이거네요? 인정된다 하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허가를 해 준 조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00%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건에서 기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허가자체는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발파된 원석을 가지고 크러셔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했고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발파에 따른 소음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인 허가조건은 이행한다고 보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경찰서 입장에서 발파하는 것은 돌이니까 석파라고 부르겠는데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진동에 의해서 집이 흔들리라고 내 준 거는 아니거든요. 석파를 하라 했지 진동을 일으키라고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깊이 들어가 보면 돌을 깨라고 허가를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석파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갈을 팔아먹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갈을 팔아 먹기 위해서 공사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가면 석파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돌을 깨먹읍시다. 이래 가지고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공사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이 필요 없으니까 당신네들 돌 깨 가시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돌 깨는 허가를 안 해주면 지금은 석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하나 만든다 하면 100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100가지 중에서 타이어 하나가 없으면 못 구르듯이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규제가 돼 버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차가 타이어 하나 없으면 못 구르듯이 왜 100가지 중에 99가지 내 준 것은 괜찮은데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래 생각을 하실 건데 한 가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각 사하구민들이 사하구청을 볼 때는 굉장히 의혹을 가집니다.
  정시우라는 사람이 저번에도 공사를 할 때 교도소까지 갔다왔고 질이 안 좋다는 것이 거의 다 인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사하구는 아무리 깨끗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께서도 방금 저한테 말하기를 허가상으로는 방음벽 이래 해 놓고 그것도 흙을 쌓아 놨으니까 방음벽으로 보여진다. 이래 하면 아무리 과장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 이겁니다.
  왜 사십만 주민 입장은 고려를 안 하고 한 명의 사업자 쪽으로, 방음벽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혹은 탈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게 의혹이 됨으로써 여기 관련된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묘하게 보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좋은 것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인색해도 나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 번 주민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작업을 중지하는 쪽으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이 없으신지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 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길게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간략하게
○김흥남위원  이것은 조금 길게 합시다.
○건설과장 하정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허가에 대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법에 의해서 제가 할 따름이지 단지 이렇게 위원님 마음을 건드린 것은 왜 사전에 민감한 사항인지 모르고 한마디 의견이 없이 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 허가 내 줌으로 인해서 그 업자가 누군지 민원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듯이 어떤 피해가 났다 물증이 확실하면 그것은 허가조건 사항 위배입니다.
  왜냐 만약에 피해가 났다면 피허가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허가조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못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민원의 정당성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내몰라라 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우리도 중재역할을 하는 허가관청이니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김흥남위원  주민이 지금 피해가 당장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높이가 낮습니까? 높이가 높습니다.
  그 위에서 바로 돌을 깨 가지고 내리면서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민의 피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것은 뒤에서만 안 받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러셔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이 다 허가가 된 거다 말입니다.
  저것을 안 내주면 공사중단 됩니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공사 바로 중단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허가가 나면 돌을 깨 가지고 바로 실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은 자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한 건데 본인도 느낄 때 방음벽을 공사장에서 3m, 4m, 5m 흙을 쌓아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공사지만 그러면 우리가 흙을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되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산이 자연녹지이고 일반 산을 몇 m만 깎아도 위배 안 됩니까? 2m입니까, 3m입니까?
  허가 안 받고 산을 손 대면, 방음벽을 흙을 가지고 쌓아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거지지 어째 방음벽이라고. 모든 공사를 할 때 뭐 하러 방음벽합니까? 흙을 높이 쌓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올 때 뻘물이 나와 가지고 엉망이 된다 아닙니까? 도로에 전부 침투돼 가지고 흙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흙을 쌓아서 방음벽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이 지금 뭐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민원이 일어날 때는 구청에서 팔짱 끼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용의는 없는가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김흥남위원  그것은 맞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하면 끝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음벽은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적합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음벽이 방음효과만 나타내면 금을 치라든지 옥을 치라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러셔장에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65db이라 하더라 그러면 적당하다 거기에 뭐 하러 방음벽을 설치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그 정도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김흥남위원  내가 볼 때는 업자가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과장께서 흙을 5m 쌓아서 울터리를 치라하면 기술제공을 해 준 것처럼 보이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방음벽은 제가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그 뒤에 조건이 나가고 나서 이행상태를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제가 직접 가서 주재를 했는데 토사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 휀스를 쳐놓은 것만 해도 소음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방음벽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만약에 그 크러셔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난다 방음효과를 못 나타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음벽 설치를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나타낸다. 못 나타낸다 하기 전에 지금 과장께서 한 5m 흙을 쌓은 것을 방음벽으로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흙을 방음벽으로 인정을 합니까?
  비가 오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방음벽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모든 공사 허가 내 주면 흙 5m 쌓아서 안전장치도 없이 방음벽이다 하면 그것은 그래도 명색이 건설과장을 하면서 그것을 방음벽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당신네들 비가 와서 무너지면 도로에 침투되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방음벽이라고 하냐 이래 해야지 흙을 쌓아놓은 것을 방음벽이다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소음 난다 하면 흙만 쌓아놓으면 방음벽이고 앞에 산이 있으니까 이것도 방음벽이라 하면 되겠네요. 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쪽 산이 있다, 저것도 방음벽이다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도 앞에 집이 하나 있다 이것도 높으니까 방음벽이다 하면, 방음벽이라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요?
  흙을 쌓아놓은 그 자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시지 말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굳이 학교 같은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 모양인데
○김흥남위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합의하기 전에는 이 일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약점이 없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 한다 하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니까 건설과에서 일단은 작업을 중지를 내리려면 이유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이것이 도저히 구청에서 나는 이것을 방음벽으로 볼 수 없다 해 놓으면 그 동안에 작업을 중지시켜 놓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방음벽으로 인정을 하면 같이 방음벽으로 치자 이겁니다.
  구청에서 그냥 건설과장이 흙 쌓아 놓은 것을 나는 방음벽으로 인정하라 하시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김흥남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번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하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신준식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채석장에 방음이나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적합하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김흥남 위원께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표시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완벽하다는 소리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방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지
○신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한 번 가 봤어요.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가보니까 분진, 돌가루 깼을 때 날리는 그 분진이 그야말로 한보철강이 쇠해서 물에 담궜을 때 김 올라오는 그런 식이 되고 또 비 올 때 한 번 가 봤는데 방음벽을 흙으로 쌓니 뭐니 하는데 그 황토수가 한보철강 고철 쌓는 데까지 뻘물이 막 내려갑디다.
  내가 그것을 볼 때 아무리 작업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심해, 하수구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막상 하수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뻘물이 들어가서 흙이 쌓일 정도 됩디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정을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전에 우리 도시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재사용을 하고 돌을 깨서 이중으로 쓴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채석업자에게 돈 벌어먹으라고 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사하구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제 지론은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이야기하신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자주 다니는 실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나가는데 저만큼 현장을 독려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흙탕물이 튀든가 비오는 날에는 내가 안 지나가봤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중지를 시키더라도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아까도 김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야기처럼 피해가 완전히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입증이 되면 바로 허가취소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고 덧붙여서 방음벽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방음벽이라는 것이 저는 방음벽 글자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방음의 효과만 나타내면 흙을 쌓든지 쇳덩어리는 쌓든지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제가 직접 환경보호과의 지원을 받아서 한창 크러셔 작업을 할 때 체크를 해서 방음의 효과가 안 나타날 때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산 먼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돌을 깨려고 허가를 냈지마는 산이니까 위에는 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밑에는 돌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통 건설과에서 나가는 공사가 산을 하나 깨서 돌을 만든다 할 때는 합쳐서 토사라고 그러죠. 그럼 흙은 어디로 가고 목적지가 있고 돌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만이 허가가 나오죠.
  보내는 곳이 없으면 허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돌은 깨서 레미콘 회사로 보낸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흙은 보낸다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 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돗자리 말 듯이 지금 자꾸 위로 갖다 부치는 거지. 과장님! 흙 어디 갖다 내버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돌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든지 그쪽에서 발파를 해서 가지고 오든지 우리는 크러셔가 선별만 하는 자체만 허가를 했지 발파에 대한 것이나 어디서 가져오든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흙도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관여는 하지 않는데 흙을 지금 자꾸 밀어부친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흙이 차츰 많아져서 이번에 비 올 때 동네에 떠내려오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뒤로 보면 흙을 동네 쪽으로 보고 안 해 놓고 강남조선 쪽으로 갖다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비 올 때 무너져서 엉망이 됐는데 과장께서 우리는 돌 허가만 해줬지, 흙이야 무너지던가 말던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허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건설과가 허가로 인해서 도장을 찍어준 데는 건설과 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이상이 없다 하지만 허가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저질러지는 일,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먼지도 그것 해서 공사중단을 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지부분에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허가중지 될 수 있지요?
  그것이라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처럼 공조, 관장하는 과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환경보호과는 답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뛰는 고기식 행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나는 이런 생각으로 허가를 중지하고 싶은데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 너는 너 할 일이나 하지 왜 환경보호과에 와서 말이 많으냐?
  너희 과나 잘 해라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집행이 다르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허가는 나갔는데 지금 책임질 부서가 없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아래 청장 면담하고 누구 면담하고 면담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 허가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민을 다시 조율을 해 주지 않으면 해 줄 데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끌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1차적으로 허가에 대해서… 그럼 동장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당분간 허가보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하나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제반사항은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파쇄업에 대한 크러셔로 인한 발생은 건설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환경보호과 그것 때문에 과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고 전부 취합하는 부서가 있는데 업무라는 것이 자꾸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크게 생각하면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율은 분명히 어느 과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총체적으로 주관하면 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같으면 부산시 내에서 외곽은 아닙니다.
  실제 사하구 1개동 안에서 파쇄허가 내 준 것이 올해 몇 개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처음입니다.
○김흥남위원  왜 다른 데는 안 나가는데 하필이면 구평에 처음으로 어째서 그렇게 쉽게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쉽게 나간 것이 아니고 작년 6월달에 법이, 저것은 법도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부산시 지침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공영사업을 하는데 해주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죠.
○김흥남위원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일반 발파를 해서 민원에 문제가 되어서 진동발파입니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진동발파라고 하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무진동 발파입니다.
○김흥남위원  일반 발파 허가를 내서 무진동 발파로 교체해서 발파시킨 데가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발파허가가 아니고 그런 공법을 채택하는데 발파허가는 전부
○김흥남위원  아니, 발파허가는 사하경찰서에서 나갔는데 민들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조금 전에 무슨 발파라고 했습니까?
   (「무진동」하는 위원 있음)
  무진동 발파로 변경한 데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감천 배후도로 한 곳입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그럼 경찰서에서 발파허가 났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무진동 발파로 변경시키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경찰서에서 발파 불허가 났습니다.
  발파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진동으로 한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제일 처음에 허가가 안 났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났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허가가 안 나서 발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이쪽에 온지 한 10개월 되는데 그 전에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제일 처음에 시끄러워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진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구평문제 이것은 과장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과 관이 서로 합쳐서 주민들의 사항을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일을 매끄럽게 서로 불만 없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과장께서는 도장 찍어준 데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과적으로 주민과 구가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무엇 때문에 민선을 합니까, 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현재로 사하구에 살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 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찾아준다는 것만 하고 이 문제는 정리를 합시다.
  저하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말고.
○건설과장 하정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서로 좋지 않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지금 나와 입씨름 해 봤자 끝도 없는 거고, 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시우라고 구청에서도 알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해 주시고 또 아까 말했지마는 개념이 틀린다, 뭐가 틀린다 하는데 흙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 놓고 그것도 과감히 시정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이것말고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감천항 배후도로 거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감천항 배후도로에 보면 옆에 가드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에요?
○김흥남위원  예.
○건설과장 하정윤  도로에는 콘크리트로 된 방호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몇 m 높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1m에서 1m40 그 안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방음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방음벽이 아니고 방호벽.
○김흥남위원  방호벽을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구평 시점부터 종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블록을 쌓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옹벽 위에는 콘크리트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옹벽 위에 또 콘크리트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남위원  그럼 거기서 정류소까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서 끝까지.
○김흥남위원  그런 방음벽이 부산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방호벽.
○김흥남위원  방호벽을요.
○건설과장 하정윤  방호벽은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낭떠러지가 생기는 부분에는 안전보행을 위해서 안전시설로써 방호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까 1m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m에서 1m40 그 안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화학공장 삼한산업 알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어디를 말하는지…
○김흥남위원  지금 구평동 도로공사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삼한산업이라고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쉽게 말해서 김 위원님 공장에서
○김흥남위원  조금 올라가서, 담당자 삼한산업 몰라요?
   (「압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삼한산업이 화학품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소방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와 20m 떨어져야 만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 행인이 담뱃불 던져 버리면 화학품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 폭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폭파될 우려가 많은데 우리가 1m40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차 타고 가다가 기사가 담뱃불 던져버리면 바로 터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m까지는 그 안에 잇는 시설들을 철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없는지 지금 현재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높이가 지금 현재 팔구십 ㎝, 두 자에서 석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휀스를 설치했는데 휀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담뱃불을 던지고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휀스 대신에 지금 방호벽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기사가 앉으면 트럭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m 오육십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구평동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방호벽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20m 내에 화학품 설치해 놓은 통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나라도 없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있으면 화학품에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 높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바로 밑에 5m도 못 가서 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자기들도 소방법에 의해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 터졌다 하면 사하구민, 구평, 감천 저쪽으로 다 죽는 거죠. 화학품 터져버렸다 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제가 직접 한 번 더 삼한이라는 회사 위치와, 한보 옆이지 싶은데 그 자리에 가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철거시켜 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데. 그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이수택 위원 질의하신 답변 못 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 위치는 아까 제가 번지를 대니까 감이 빨리 안 와서 그랬는데 제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자리가 연장이 한 220m 정도 됩니다.
  길이는 한 8m 도로인데 현재 자판하고 행상 보따리가 72개소 그 다음에 리어카가 37개소, 차량막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개소가 도로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도로점용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 현실적으로 도로점용 양성화는 소방도로 확보 등 유사시 도로기능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영세성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주변도로 점용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징수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시장주변에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단속횟수하고 연인원하고 단속건수 69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단속을 690건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리어카 같은 것을 뺏아 온다든지 대야를 뺏아 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영업노점상 행위 상행위를 못 하도록 훑는 거죠. 그 회수가 690회다 이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파악된 게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453군데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453군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그것은 조사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하던 분이 계속 영업을 하지, 금방 어느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보름 뒤에 다른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아마 대부분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뜨네기 하는 사람은 총 453개소 중에서 한 일이백개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여개소는 전부 다 고정 자판을 한다든지 차량막을 내 가지고 점유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는 안 나는 거니까 과태료를 매기려고 부과를 시켜놓으면 전부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 내기 때문에 그걸 아예 계도만 하고 홍보만 할 따름이지 앞으로는 이것을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는 아마 과태료 처분도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노점에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자기들은 노점상이니까 그 근처에다가 점포나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월 8만원을 준다든지 매달 주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점상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보다도 노점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매자가 볼 때는 길가에서 금방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매료를 느껴 가지고 이것을 치우지 않는다 이런 감이 드는데 질문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영세성과 또 혹은 나중에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점용권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납세자 영세성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453개소인데 수입을 50%를 본다 해도 230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10만원씩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00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점용료는 월 내는 것이 1년 단위로 내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부과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아까 표시한 그런 내용으로 인한 사유와 영세성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질서정비나 무단 점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불사해야 안 되겠느냐 그대로 강행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정비하는데 책임이 있는 곳이 시장주변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도 있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올해 1997년도에 정비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주택가 상가 말입니까, 시장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이래 가지고 자료에 보면 각 동별 해서 구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정비하는 기간이 97년 3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 정비를 했느냐 이건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이 잠깐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6개 시장 외에 한 두 세 차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 중에 작년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97년 3월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올해죠.
○이해수위원  올해 3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일제정비 및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97년 6월달에 한다 이랬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아까 453개소라는 것이 일제정비조사 할 때 나온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촬영까지 다 해서 했는데 단지 두 번째 사항인 점용허가는 이런 사유로 해서 못 해주고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걷어지겠느냐 반발심리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마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단속을 해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겁니다.
  작년에도 올해 이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려면 우리 구 수입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또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경제가 어려운 이 지경인데 우리 구청도 계획변경을 또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시장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달 됐다든지 몇 주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수입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98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구체적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점용허가는 안 됩니다.
  공식상으로는 허가가 안 됩니다.
  도로부지를 해 놓으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써 과태료 매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제가 청장님한테 한 번 최종 결재를 받아서 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한 건당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평균 작은 것은 5만원하고 큰 것은 20만원 정도 되는데 2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한 너댓평 정도 기준을 보면 될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연에 그렇습니까, 월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연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저희들 수입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98년도에는 시행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셔틀버스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안내간판이랄까 표지판이 실제적으로 도로에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사용료를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마을버스 안내소 허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가 간선도로, 주로 마을버스는 이면도로로 가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저희들한테 허가받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 간선도로는 시하고 공조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도로표지판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마을버스 있는 데가 그게 면적을 따지기가 상당히 뭐 하거든요. 볼 세워 가지고 하니까.
○이해수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데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내는 한 100여개소 미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개소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적지만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도로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하면 그게 꼭 면적은 실제적으로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까지 그렇다 하면 앞으로 98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점용관계는 공익시설물이냐 사익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는데 공익시설물이라 하면 사실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사익시설물은 거의 다 받는데 그것은 명심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기준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했는데 백화점버스라든지 기타 등등 셔틀버스에 안내판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간판을 못 보셨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셔틀버스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마을버스는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문에 나름대로 몇 군데 차로 다니면서 안내간판만 계속 보고 다녀서 그런지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98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한테 우리 구청의 세입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라든지… 그런데 간판정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문화를 위해서 간판색깔이랄까 노후화 문제, 찌그러진 이런 것에 대해서 소관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자체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리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길거리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로 수입면에서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찾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이 종류 밖에 없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3,077필지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96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국․공유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 4, 5년 전 일제조사를 할 때 전부 다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해마다 틀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필지수가 똑같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타 구를 비유를 들어서 아까 말한 네 가지 말고도 다른 재산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재산을 찾는 것은 재무 담당관실 소관이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3,077건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유재산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 봤습니까?
  노력을 안 해본 겁니까, 꼭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현재 3,077필지라 하는 것은 지적 공부상 전부 다 찾아 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점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올 8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97년도 8월부터 98년도 7월까지 해서 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077필지라고 했는데 이 필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한 번 해 보면 필지 자체를 더 많은 필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3,077필지가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에서 맞다 하는데 지금 전산화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077필지 이외에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96년도초에 재무담당관실 할 때 그랬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작년 초에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다대포에 상당히 큰 평수가 팔, 구천평을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방법론까지 제가 그때도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니까 건설과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건설과장 하정윤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98년도부터 이 과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 직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46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사무실에서 행정
○건설과장 하정윤  쉽게 말하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신준식위원  하수계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계는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계장 포함 7명입니다.
○신준식위원  기전계는?
○건설과장 하정윤  기전계는 사무실 직원 3명하고 배수펌프장 8명, 전기수리원 3명 그래 가지고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금년에 97년도 계약을 해서 시공하고 또 시공 중인 것하고 준공한 것 죽 보니까 137건이나 됩디다.
  그래서 직원 하나에 보통 네 다섯 건씩 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월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 사십몇 명이 이 공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계에 7명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계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일할 게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일할 게 많은데 7명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하수도 그러니까 지하수 관련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순수 공사를 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가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던 이런 구가 근래에 와서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수구나 하수도는 수리할 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이 121건 중에 하수구나 하수도로 인해서 수리한 것이 37건이나 돼요. 그래서 질의 내용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도에 많은 이유는 내무부 양여금을 1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건이나 됐는데 올해는 양여금 자체가 2, 3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신준식위원  양여금은 하수도나 하수구 밖에 못 써요?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도특별회계 양여금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개 같은 것을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됩니다.
○신준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괴정2동 20통지 내에 거기는 하수구라기 보다는 배수로인데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해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돈 이천몇만원을 가지고 50m를 계산했다가 30m인가 밖에 못 하고 말았어요. 금년이지요?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디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 하수구나 하수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음식물 찌꺼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 못해서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가?
○건설과장 하정윤  그 지역은 이번에 양여금 집행잔액이 남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0통에서 21통지 내 지역은 하류로 내려가면 상당히 깊습니다.
  도로는 높고 구거는 낮은데 그 지역은 하반기에 양여금 집행잔액으로 제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누락이 돼서 한 마디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공사시행 한 것하고 작년도 이월공사하고 보니까 시에서 배정한 이월공사 우리 구 자체에서 이월 이래서 100% 된 것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마산 산복도로 3차 공사가 15%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장림 동원아파트 진입로가 60% 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천마산 3차는 사실 작년도 예산인데 늦은 이유는 올해 당초에 160m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자체가 불부합지역입니다.
  지적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불부합지역에 지적정리를 하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이 부득이 늦어졌고 동원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늦은 이유는 수탁공사입니다.
  60%로 늦은 이유는 한 집이 서너평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큰 보상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돼서 금명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감천항 배후도로 2차 공사 같은 것도 84% 밖에 안 됐는데 그 밑에 3차도 80%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민원관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감천항 2차는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발파로 인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작년에는 아예 1년을 놀았습니다.
  제가 와서 돈도 더 받고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늦었고 3차는 감천파출소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주비 관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늦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신준식위원  계속해서 기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천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어요. 97년도 9월 20일날 입찰을 해서 한 게 감천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3차 공사에 삼성조경개발에서 일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공정이 15% 밖에 안 된 천마산 3차 그 현장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월 17일날 가족산책공원 조성공사 이것이 태양조경개발에서 한 것인데 또 뭐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신준식위원  공사내용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공사내용은 쉽게 말하면 조경석을 놓고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소규모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97년도 집행한 게 100% 된 것도 있고 아직 10%도 못 한 것도 있는데 하단구동사 도로개설 2차 공사는 10% 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건물이 일곱 동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늦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너집은 보상협의가 돼서 금명간 공사가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다 공정이 늦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협의지연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나열이 된 것을 보면 준공기한이 당초보다 지연이 된 게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발파 아니면 암반이 나와서 이런 게 죽 있네요. 그리고 민원인과의 마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참고로 올해 도시계획사업은 33건 중에 작년 이월 포함입니다.
  그래서 열 건을 완료를 했고 스무 건은 시공 중이고 세 건은 계약을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은 총 70건 중에 욕십 몇 건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남은 게 대여섯 건에 불과하지 싶습니다.
  연내로 일반사업은 마칠 겁니다.
○신준식위원  민원이나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는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건설업을 하는 악질적인 그런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지연되는 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전에 1대 때 그것을 경험을 해 봤는데 해도 될 것을 질질 끌고 무슨 핑계를 대고 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연차공사나 금년에 시공 중인 공사가 문제가 돼서 중단된 사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주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공사중지는 도시계획사업에 국한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건을 지금 착오 중이거나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중지된 것은 한 건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현장방문 하신 승학초교하고 동아파크하고 연립주택 외에 민원 때문에 지금 잠깐 중지된 것 외에는 공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 연중에 재시공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어차피 작년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이월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든 2월 28일까지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시공하다가 중단상태, 내년에 가서 중단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은 없어요? 연차공사 중에서
○건설과장 하정윤  연차공사 중에서 중단될 곳은 거의 없고 아까 괴정4동 동덕아파트가 50m 중에서 10m에 해당하는 한 집이 지금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40m만 하고 10m는 어차피 이월하는 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괴정2동 성신아파트 산복도로에서 공사하는 것 있지요. 암반 때문에 공기연장을 해야 된다 내년도 98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처음에 위원님이 역정을 낸 사항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왜 소유자가 103명이 됐느냐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조정 할 때 일부 토지보상비하고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곧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신준식위원  보통 큰 공사 순위결정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중장기재정계획은 사실 시급성이라는 게 영세민 밀집지역 그 다음에 도로개설 했을 때 활용도, 그 다음에 사업비 규모, 그 정도로 해서 순위를 조정하는데 해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건설과장께서 “이 지역은 원래 토지소유자도 많고 보상하기도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금년에 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정을 내고 화를 낸 이유가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구민, 잘 사는 사람도 우리 구민, 고지대 달동네 사는 사람도 우리 구민, 평지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거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지적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이야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103명에 대한 동의를 전부 받습니다.
  열 명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협의보상이 안 되는데 103명과 협의보상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투자할 돈을 다소 빠른 쪽으로 넣는 게 안 좋겠나 조금 우선순위가 밀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우선순위가 밀린 게 아니라 하지 말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예산계에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넣어 놨어요. 보상관계라도 끈을 붙여야 이것이 공사가 되지 건설과에서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순위결정 하는데 영세민 밀집지역, 활용도 또 예산 때문에 예산을 봐야 된다 그 말과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제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에 그런 데 어디 또 있나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없지요?
  앞으로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저께 도시개발과장한테 내가 옷 벗으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하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게 어디냐 하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상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내역을 보니까 지번하고 안 맞아요.
  누구 외 16명 강명규 외 16명 이래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것은 16명이 맞는데 뒤에 보니까 보상비가 더 나갔어요. 지번도 없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봐 주세요. 1-49에 290㎡에 강명규라는 사람이 앞에 보상에 토지보상비가 나갔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1-63에 41㎡가 또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중인지 이것을…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분할된, 분할된 번지입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분할된 것인데 지적도에 보면 전체 면적이 임야 321㎡입니다.
  그래서 죽 나간 것을 따져 보니까 ㎡는 맞는데 ㎡당 보상비가 49만5,000원인가 했는데 액수가 맞지 않아요.
  한 번 계산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세분화 된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도 거기서 온 것인데, 어디 좀 봅시다.
   (자료검토)
  그래서 전체 ㎡ 곱하기 ㎡당 49만5,000원 해 보니까 보상비가 우리가 지급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산 1-1번지하고 산 1-49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상내역에 보면 1-63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번이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상계 박 계장! 내용 모릅니까?
  대신 답해 보세요.
○보상계장 박종철  도시계획사업은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측량시부터 물건조사 그 다음 보상 나가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만이 형편을 잘 알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신준식위원  그럼 보상계 주무는 없어요?
○보상계장 박종철  주무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양해를 구합니다.
○신준식위원  아시는 분이 해 보세요.
○보상계직원 황하량  건설과 보상계 황하량입니다.
  제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산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를 측량을 해서 한 필지를 측량하니까 가운데가 도로가 되다 보니까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번이 산 1-49번지에서 산 1-63번지하고 215-80입니까, 여하튼 이백 몇 번지하고 세 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백
○신준식위원  이백이라는 것은 당초에 없는데
○보상계직원 황하량  여하튼 218-51번지라고 생각됩니다.
  토지가 산 1-49번지에서 218-51번지하고 산 1-49번지하고 산 1-63번지 이렇게 세 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도로는 218-51번지가 321㎡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도로에 들어간 번지이고 나머지 1-49번지하고 1-63번지는 도로 가운데 위와 밑에 있는 그런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1월달에 하려고 나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1차 후퇴했습니다.
  1월 중순쯤 되어 신문공고를 내고 3월달에 재차 건물조사를 저희 토목계 직원들과 보상계 직원들 합동으로 6명이 나가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강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곳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63번지가 왜 생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그 한 필이 세 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1-63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나는 1-49번지만 알고 있었는데 필지가 세 필지가 되다 보니까 세 필지가 왔다갔다해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세필지가 똑같은 하나의 번지에서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보상계직원 황하량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발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산 1-1번지하고 1-49번지, 1-63밖에 없어요.
  그런데 218-51 이러한 번지는 없어요.
○보상계직원 황하량  산 1-49번지가 세 필로 나누어진 것이고 산 1-1번지는 다른 번지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해당도 없는 것이네요?
○보상계직원 황하량  이것은 저희들이 1억6,000만원 97년 예산으로 사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9번지는 96년 돈으로 사 넣었고 1-1번지는 97년 예산 사업으로 사 넣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여기 자료 제출한 대로 1-49의 임야 321㎡를 사 들인 것입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예, 그것은 다 사 넣었고 1-63번지하고 1-49번지에도 일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도 주민들이 집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세 필로 나누어진 필지의 잔여토지도 저희들이 사들였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우리가 임야 산 것을 도로공사 할 만큼 산 것이 아니라 잔여 땅도 다 산 것입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잔여 땅도 다 샀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잔여 땅은 원래 1-49번지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철거해 버리면 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못 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가 30평 가지고 있었으면 그 30평을 사주도록 해야 만이 주민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잔여토지는 집이 전부 철거되는 사람에 한해서 사들였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들어간 것과 보상한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계직원 황하량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자투리땅 열 평이나 몇 평 남은 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자투리땅은 쓸모 없는 땅만 저희들이 사 넣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뭘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고?
○보상계직원 황하량  평상시 괴정3동 국민은행 뒤 같은 경우를 보면 잔여토지가 50㎝ 되는 것이 20m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보판을 깔아서 보도를 사실 공사설계보다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으면 보도를 넓히고 화단을 조성할 수 있으면 화단을 조성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차제에 공사를 하는 김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단 열 평이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무허가 또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위로 산 것은 상관없는데 옹벽이 3, 4m 높이 밑에 있는 땅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어디에도 못 쓰잖아요.
○보상계직원 황하량  성신아파트는 특별한 지역이 되어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구간에 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땅은 사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건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보상만 줘야 할 것인데 건물보상만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맞추어 보면 땅이 없는 사람이 건물을 앉혀서 있기 때문에 땅 면적을 맞추어 보면 맞지 않습니다.
  땅 면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건물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딱 맞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용조 위원장, 이수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사실 저도 가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을 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나도 배우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 가옥이 몇 채가 철거 됐습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지금 현재 열세 동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열세 동이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좀 봅시다.
○보상계직원 황하량  96년도에 열세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내역을 죽 보니까 금후 보상비 지급, 미지급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작년에 저희들이 구간을 총 100m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보상감정을 해 보니까 100m가 아니고 50m 밖에 못 하게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을 50m로 줄여서 96년도에 열세 동을 철거를 하고 금년에 돈을 1억6,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72m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전용한 것이 신괴정 아파트에 공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용한 것이죠. 맞습니까?
○보상계직원 황하량  그렇죠. 신괴정 아파트는 당초에 저희들이 두 동만 철거를 하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공사 마무리, 그러니까 준공이 빨리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하세요.
○신준식위원  다음에는 기전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해서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할 수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안등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 관리는 사실 2,971등이 있습니다.
  저것이 형성된 것을 보면 나트륨하고 안정기하고 1식이 되어 있는데 나트륨, 보안등 내구연한이 보통 1만 시간입니다.
  그럼 하루에 켜는 시간을 열시간 정도 보면 우리가 3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자재구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것마다 교체를 해주고 고장 있으면 해주고 일련번호를 매겨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고 신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동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요소요소 조사를 해서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기전계 직원이 펌프장에 있는 분까지 해서 열세 분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적기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우리가 도급을 줍니다.
  관리는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을 교체한다든지 안정기 교체한다든지 선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별정직 점검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그 분들이 가서 즉시즉시 해 주는데 그 처리기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듣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신준식위원  가로등은 장비로 하죠?
○건설과장 하정윤  고가 사다리차로 합니다.
○신준식위원  가로등은 비교적 잘 되는데 보안등으로 민원이 많잖아요.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이틀 걸리고 또 구에서 그것 보고 받고 하는데 사흘 걸리고 해서 한 일주일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예, 조금 늦습니다.
○신준식위원  조금 늦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이면 그것이 조금 늦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 점검하랴 순찰하랴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신준식위원  무슨 대책이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대책이라는 것이 증원만 시켜주면 그것도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지금 공무원들 급여 가지고 외주 주면 안 되나?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볼 때는 외주 주면 모자랍니다.
○신준식위원  일거리도 없는데 나 주소, 내가 하겠어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급여만 가지고도 외주를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대안으로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펌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전기 기사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아마 형광등 전구 만질 정도는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 장마질 일 있어요? 없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신준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앉아서 장비 지키고 나머지 그럴 때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주로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펌프장 3개소에 8명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장림에는.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에는 두 사람.
○신준식위원  두 사람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러니까 근무조가 두 사람, 주야로 교대하니까 네 사람, 그 다음에 괴정 펌프장 주야로 교대하니까 두 사람, 그 다음에 장림에도 두 사람 그래서 8명입니다.
○신준식위원  장림 같은데 두 사람 교대를 한다는데 거기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도둑 들어와서 혹시 떼어 가지나 않나, 아니면 작동해서 기계가 망가지지나 않나 해서 시키고만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네 사람 있는 데는 두 사람 빼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두 사람은 교대근무를 하니까 두 사람 있어야 되고
○신준식위원  아니, 한 사람씩 근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 나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으니까 내가 샘이 나서 풀 뽑기를 하든지 환경정비를 하라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기전계장한테 아까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기철 장마 때는 안 되겠지마는 비오지 않는 가을, 겨울철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잖아요.
  아마 거기 앉아 있으면 궁둥이 땀띠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민원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여기 와서 상관이 없지마는 별관에 있는 전기실하고 기계 보는 사람들 나 한심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 형무소 사는 거지 그것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3층 화장실에 물이 며칠이고 밤새도록 계속 내려와요. 그것 하나 만지지 않는 이런 직원들을 두고서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나도 그런 기술계통에 있으니까 얘기인데 그렇게 활용을 하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욕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전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전계장 김문석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세 명, 네 명 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장림1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짜리 기계가 여덟 대입니다.
  그리고 50마력짜리 상시로 푸는 기계 세 대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에는 그리스(grease)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기계 설비는 계속 손을 봐주고 기름걸레로 닦아주고 그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직원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현장여건이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기전계장 김문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 올 때는 24시간 사흘간 고생한 때도 있고 기계도 손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준식위원  저도 펌프장 가 봤어요.
  물론 시설이 좋고 이번에 교체도 하고 해 놓기는 잘 해놨는데 깨끗하고 좋기는 좋습디다마는 그 규칙대로 하면 아마 공무원이나 우리 사하구청이 편하려면 한정없이 편해요.
  기업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망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일꾼마냥 막 부려먹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만약에 그것이 불필요하면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딴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사람 증원해서 쓰고 그것 가지고 한다면 외주를 주든지 전에 외주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안등 관리는 안 합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지금 보안등은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외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외주 준 사람 그냥 앉아서 쳐다볼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 좀 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민원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가 줄 것 주고서 제대로 못 시켜 먹으면 있으나마나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기전계장 김문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만 하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이게 동세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봐서 큰 데가 있고 한데 보안등 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동장이 아마 힘이 약해서 그런지 좀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애로사항 건에 시정․촉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5거리에서 동산유지 주변인데 지금 거기 보면 측구공사,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공사로 인해서 길을 막아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차도 다닐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하단 농협 있죠. 농협 바로 앞에 보면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안내표지판도 하나 세우지 않고 한지가 벌써 10일 넘었지. 표지판 하나 부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인원이 적어서 지도․감독이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동장이 뭐 합니까?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우리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이 기본적인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 해당되는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기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유지 정문 앞에 보면 거기에 카인테리어 하는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인도 위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차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하단2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가 여기에 손이 모자라면 우리 하단2동 동장한테 연락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동장이 나가서 관내에 돌아보면 어디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어디에 자동차가 보도 위에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보도가 파손되고 보판이 파손됨으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나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우리 밑에 일하고 있는 하부기관인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장용희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보안등 차등 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다대2동 같은 데는 사실 사항이 적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쉽게 말해서 판자촌이 좀 많은 데는 등수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도시 신흥개발지에는 등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등을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고요, 감천1, 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300등 넘습니다.
  전부 다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애로사항 그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단5거리 삼성생명 빌딩신축지에서 위에 육교까지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고 육교에서부터 동산삼거리까지는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전화국에서 복구조건으로 일을 시켜놨습니다.
  공사도로변에 차선에 토사 채집판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지선에 들어가는 측구경계선을 넣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래 토요일 갔다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아침 당장 시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산유지 앞 건너편 하단2동사 비켜가지고 건너편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보판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 제가 몇 번 저희 과 담당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내일 아침에 당장 지적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곳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추진할 것을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답변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건설과장, 그리고 담당자 되시는 분들! 종일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꼬집는다기 보다는 우리 행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971등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산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실제로 보안등이 필요한 총 등 수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달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2,971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9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신규로 한 200등 정도, 또 교체도 50등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 한 개가 가격이 26만5,000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김흥산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6만5,000원은 한 개 다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16개 구 공히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흥산위원  작년도 설치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 가격이나 거의 같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에도 이십오육만원 됐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는 내년 계획은 그냥 단순히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품교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이것은 내년 예산은 개괄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그 숫자는 추정입니다.
○김흥산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해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총 3,077필지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산위원  이게 업무보고서에서는 2,377건을 찾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377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점용료를 사용하고 점용료를 받는 외에 숫자가 그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토지대장상에는 3,077필지지마는 사용 실태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977건하고 2,377건하고는 이 차이가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총 필지 수 및 면적 이런데 2,377필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6페이지는 보면 3,077필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위의 내용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2,377필지는 무단점유한 상태입니다.
○김흥산위원  이것은 무단점유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을 예산확보 해서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끝으로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흥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업무분장 관계라기 보다도 사실 재해대책본부 직제상 제가 보좌관입니다.
  통제관이 저희 국장님이고 차장님이 우리 부청장님이고 업무 한계는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합니다.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해대책업무는 재해위험지 기준이 되어 있죠? 어떨 때 재해위험지로 한다고 근거법령이 있을 텐데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위험지는 사전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아니, 그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인지
○건설과장 하정윤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재해라는 게 보면 뜻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자연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걸 재해라고 하죠.
○김흥산위원  천재지변만 가지고는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게
○건설과장 하정윤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 재난이고
○김흥산위원  그런데 인위적인 것도 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큰 범주에 속합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재해대책업무를 보면 호우, 태풍이라든지 비 많이 오는 것 이런 것만 업무추진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화재가 크게 난다든지 이것도 재해위험에 속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재난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살고 있는 집이 감천 산비탈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실제로 도시개발과의 감사 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산비탈이 전부 경사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불 나 가지고 세 시간 동안 계속 타고 저절로, 누전으로 발화되어 가지고 끌 수가 없어서 소방차가 와서 구경만 하고 집 세 채 태우고 세 시간 만에 저절로 꺼졌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본 위원도 전에 관계 법령은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곳은 당연히 재해위험지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지구를 묶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재해위험지역으로 묶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히 외우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로 묶으면 득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손해라는 것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 구에서 재해위험 지구로 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묶는 경우는 산사태가 난다, 개인 사유지라도 이것은 당장 다음해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해가 긴급할 시 재해위험지역 지정을 하는데 감천은 지역여건이 위험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실제로 재해위험지입니다.
  전에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관계되시는 분은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대의 행정이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조장행정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작용 있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빨리 지양되어야 되고 또 균형과 복지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지금 주민들이 실제로 길도 하나 없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좀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신우 위원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3,811개고 보안등이 2,971개라고 했는데 필요 없는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필요 없는 가로등, 보안등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더 필요한 곳도 있겠지마는 필요 없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장 포괄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가장 긴요한 사업인데 이 공사들이 불성실하게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부실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 가지 우리 강변대로에서 구포 쪽으로 가면서 측구에서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고 구포 쪽으로 죽 가다 보면 사하구 쪽 가로등이 사상구 쪽에 있는 가로등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오면서 보니까 저녁 9시 됐는데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김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가로등 필요 없는 부분 철거에 대해서 낙동로의 우측 도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를 했으면 했지 철거를 해야 될 가로등은 없고 두 번째, 포괄사업 정확시공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의 안전시설이라든지 지도공무원들의 감독 불충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공사자체가 구청의 얼굴이라고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점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3,000여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순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저녁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안등 신고사항에 가로등을 보면 적기에 불을 못 켜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쉽게 말하면 앞으로 불이 꺼진 상태 이런 사항도 시정을 해서 켜진 가로가 될 수 있도록 밝히는데
○김신우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실시공 한 업체가 다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업체가 구청공사를 500등 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부실을 하니까 다음에 이 업체는 빼야 된다는 리스트를 건설과에서 만들어서라도 이런 공사는 이 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이런 업체에 안 줘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 업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사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는 절대 하청을 안 준다 우리 지역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문할 것 있습니까?
○김병근위원  과장님 계속적인 질문에 답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신 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대충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장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의석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침수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침수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제, 아래 도시개발과에서 강력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유수지 공사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비는 어느 정도 남느냐 하니까 칠팔십억 남는다 앞으로 어디 쓸 것이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전액을 장림 침수해소에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장림 유수지 침수 대해서 그것만은 하나 업무협조가 돼서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이미 지난 폭우 때 140㎜가 왔습니다.
  즉 말하면 시우량이 30㎜ 이상 정도입니다.
  시우량이 30㎜이면 상당히 많은 폭우인데 그 지역은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우량 30㎜로써 침수가 되는 장소로써 대책을 한 번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김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심의과정에 보면 장림 325-16 이의자가 김흥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도로를 무단으로 20년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 패소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배상금 조로 3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년간 3억7,000 배상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아까 작년에 감사할 때 우리 관내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41건 중에 열 건은 승소를 하고 여섯 건은 계류 중이고 25건은 패소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된 사업장에 돈을 지불해야 될 게 8억여원인데 사실 1년 예산이 거기에 돌아가는 가용재원이 2, 3억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다 줘야 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소송에 돈이 많으면 찾아서 줘야 되고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10시30분부터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건설과장하정윤
  건설행정계장배문택
  보상계장박종철
  기전계장김문석
  보상계직원황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