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3년11월2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정형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성유권자연맹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 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응을 토대로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리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5일 우리 구 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11월29일은 주민자치과, 12월1일 재무과와 세무과, 12월2일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1월27일
총무국장 정형진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총무국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 드리는 보고가 2003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2004년도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이 되시거나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과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3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3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관 기획담당입니다.
최우철 예산담당입니다.
김석곤 법무담당입니다.
박영숙 조직통계담당입니다.
지금 감사담당은 청장님이 불러서 대신 감사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최홍석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 사업추진 사항으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자매도시 실효성 검토해서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금년은 없어졌지요? 중국 천진시 그런데 2004년도 다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중국하고 하면 무슨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서로간에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중국 내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중국 내의 사정에 의해서 상호 교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6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호실업, 대일정공 등 다섯 개 업체가 중국에 가 있고 우리는 임금이 비싸니까 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 득이 되겠나 그래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 중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묘하게도 2002년도 아시안게임할 때 동려구에서 오려고 했는데 동려구 구장 - 우리는 구청장이라고 하지요 - 구장이라고 하는데 구장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 구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금년에 아시다시피 사스 때문에 이게 방문이 중국 사람들이 방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올 상황인데 모든 것이 보면 국제화, 지방화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또는 전체적인 또 현지 공장도 거기에 존치되어 있는 대 경제 개방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관 부서에서는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질의 끝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검토 요망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무한 위원회가 9개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래 보니까 위원회는 구정시책소개 등 위원회 활성화 운영추진한다 그랬는데 추진에 어떤 강구를 갖고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배부를 7일 전쯤 해서 특히 요즘은 전산화가 인터넷이 대중화 됐기 때문에 사이버 위원회도 이제는 구상을 한번 해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게 주요 사항이 아닌 위원회 안건은 각 위원회 별로 E-mail, 팩스를 통해서 회의안건, 공지사항 등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이버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안 되면 구정소개라도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이런 거다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방향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민간에게 거의 다 자리를 할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도 저희들이 우리 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의 예를 든다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열 명이 민간인으로 하고 이제는 여덟 사람만 우리 공무원으로 하고 죽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13명 정도가 공무원이고 열 명이 공무원이고 다섯 명이 일반 주민일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에 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그 실장님이나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또는 시행령을 만드는 국무회의에서 보면 단체장, 기관장 또는 부단체장·기관장으로 위원장을 한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이것까지도 청장이 할 수 있나, 이것까지 부구청장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나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귀속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와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법을 또는 시행령을 바꾸든지 또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정 자체를 하면 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정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담당 기획감사실장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17페이지입니까?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 이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법을 만들 경우에는 정말 밑에 실무에서 근무한 그러한 경험자들이 와서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정할 때는 위에서 지방실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도 적용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점차 개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이런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모여서 하는 그런 개념을 탈피를 하고 이제는 사이버상에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소송사건에서 패소사건을 봐주시겠습니까?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재량권 일탈로 패소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24페이지 10번, 11번을 보면 인건비에 관한 것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10번, 11번을 보면 사회과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페이지까지 질의를 종료한 다음에 감사 자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3페이지부터
이석래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고속화 및 보안장비 도입에서 추진기간이 이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달까지 된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신 회사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또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향후 도입한 장비로써 그게 예방 또는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지 그 문제까지도 곁들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산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 다운이 돼서 민원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전산담당관실에서 다른 장비를 빌려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산장비를 가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서 이것을 “사하바이러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직원 중에서 자기가 전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전산을 열람을 많이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직원이 바이러스를 어디서 옮겨왔는지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구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가 아니고 변종 바이러스가 돼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보다는 작동이 안 돼서 민원에 불편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그렇게 해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집중식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1회 추경 때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방지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구입을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사실상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게 4,000만원 정도 장비가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를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이 답하는 모습은 원천적으로 바깥에 외곽만 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악성 웜 바이러스가 사하구청뿐만 아니고 일반통신 가입자한테 인터넷 가입자들한테 동시에 똑같이 다발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터넷 또 전산정보 책임자로서 그때 취했던 주요사항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10월에 악성 웜 바이러스가 전국에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후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악성 바이러스 PC 한 대가 다량의 패킷을 발생해서 네트워크를 간간이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미 2003년1회추경 때 VMS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8일날 중앙집중식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고 전 동하고 실·과 PC에 실시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완벽하게 설치가 끝났으면 바이러스 침투가 괜찮았을텐데 설치하는 중에 바이러스가 덮쳐서 저희들이 장애 진단을 해보니까 PC 한 대가 그게 빨리 잡히지 못한 것은 그 직원이 PC를 끄고 외근을 나간 상태가 돼서 네트워크상에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일만에 잡아서 지금은 전 동 980여대 PC에 VMS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나타나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VMS 시스템에 감지가 돼서 자동 치료가 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4일날 구정 고속화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장비를 통해서도 네트워크의 이상 트래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감지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 백본 자체가 약한 스위칭 허브 형태이기 때문에 PC 한 대가 감염됨으로 해서 허브가 죽어버리는 상당한 부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4일날 고속 백본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자는 비상시에 바이러스가 많이 생성되는 그러한 분야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색인해 가지고 문제를 그때그때 동시에 어떤 보안업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먼저 이런 것을 접근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되었거든요.
이 점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향후 이러한 대형 바이러스 또는 인터넷 대란에 대한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일단 사하구의 중견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부적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위원회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1억 이상, 매각할 때는 2억 이상일 경우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의결을 사실상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공유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유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원화를 시켜서 대행을 하지 말고 일단 심의위원회를 다시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즉흥적인 최종적인 심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일단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이하 심의기구는 구분화 해서 하는 게 어떤 행정 논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료 1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페이지부터 패소사건 처리현황이 있지요?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로 패소가 된 게 대부분이고 나아가서 24쪽을 보면 연번 10번하고 11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에서 인건비 지급한 겁니까?
11번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김희수 변호사를 소개해 줄테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이 건을 맡겨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아 들여서 부산광역시 관할이 아니고 여기는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관련 소송배임 등 선임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소송 대리인 등 선임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박옥봉 변호사 소개를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보면 소송비 비용은 소송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매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12건을 가지고 금액을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사례금을 지불하면 싸게 치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월 수당으로 적당히 해서 지급하면 어떤 게 이익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선택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줘야 되는데 하나는 매월 줘야 되고 하나는 승소했을 때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송 건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경우에 보면 소송수행 건수가 122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1년도 이월 건도 있고 새로 접수 건도 68건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소송 건수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금전 손실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모 위원께서도 재량권 남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조정 조율 또는 설득이 충분히 먹혀들면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예방이 되고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승복을 못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적 구제 절차에 의해서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 내용을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또 처분을 하고 난 후에도 일단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소송까지 안 이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산도 절감하면서 행정의 신뢰도 높이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현재 보면 주로 우리가 소송으로 치닫는 게 경찰에서 술집 특히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 그런 데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폭행사건 싸움으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돼서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그러면 어느 업주에서 먹었다 그러면 업소에 가서 이때 미성년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사항, 또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왜 팔았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생기는 주로 외부에서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조사는 우리 행정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조서가 돼서 검찰에 넘어가서 어떤 처분이 기소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이라든가 벌금이라든지 공판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처분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서 청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바로 정확하게 바르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업주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내릴 그런 사항보다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사법부에서는 증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가 본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확인을 해서 제시를 하고 증거주의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면 말이 달라지니까 사법권이 없으니까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 자체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현재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업정지, 건축주택에 대한 민원, 조세부과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이 전체 건수에서 거의 7·80%를 차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건수가 전체 122건 중에서 97건이나 차지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정확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해도 풀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행정력 낭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물었던 겁니다.
대비를 해보면 그 주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영업정지 규정 위반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처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폭력하고 이런 사항이 경찰하고의 의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것은 제3기관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로 보면 조세 관계는 특히 이의신청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먼저 했는데 순위가 먼저 사하구청이 앞이다 거기에서는 저당권자가 앞이다 서로간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지방세법과 관련 국세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아무 때나 소송을 남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안 되면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이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할 경우까지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걸려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의 수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모텔을 지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미리 와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상으로는 재량권상이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 특히 허가가 귀속 행위일 경우에도 민원이 닥치고 하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종결 사건을 언급코자 합니다.
김양호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 상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괴정인가 거기에서 금은방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다쳐서 자기는 눈의 손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내놔라 즉, 도로의 관리청이 사하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으로써 어쨌든 관리책임으로써 책임을 지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김양호 그 분이 몇 년 전에 안과에 가서 눈을 앓은 사항이 있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시력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구멍을 파서 다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이미 병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들먹여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를 한번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시를 해서 사전 위험지역을 지점을, 장소를 미리 예찰할 수 없는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떤 문제가 안전상의 위해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박준현이라고 자기보다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한테 구타를 당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비관을 느껴서 휴가 간 중에 목매어서 자살을 한 사항입니다.
임철우가 원래는 학교는 모 공전에 다니다가 군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왔는데 키가 작고 왜소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다느니 뭐니 한번씩,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왔고 그로 인해서 임해성 씨는 아버지인데 임해성 씨 측에서는 구청에 맡겼는데 구청에서 모든 게 복무를 잘못해서 박준현이가 구타를 해서 그로 인한 사유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원래 체격이 왜소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비관해서 자살한 거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히 거기에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금 차원에서 물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상당히 적게 사천 얼마인가 보상을 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액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좀 더 지혜롭게 기획감사실에서 전직원에게 또 공익요원에게 또 구의 전체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차를 타고도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2004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런 또 우리 구청의 비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것도 반납이 많이 됐는데 태풍 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이것은 국·시비는 목적사업으로 받아온 예산 맞지요?
그런데 언제 반납하게 됐습니까?
그 내용은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200만원인데 집행을 우리 구에서 5억282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9,917만8,000원을 집행 잔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비 집행은 항구와 포구 옆에 해안가 옆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 처리와 물밑에 있는 침전 쓰레기를 다시 건져서 처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포구나 해안가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에 3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억5,9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수중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위에 건져 올리려고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총 4개소에 돈은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3억1,583만4,000원이 소요돼서 돈 남아 있는 것보다는 총 집행액이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단하고 장림하고 보덕포 부분만 거기에 해양 쓰레기를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수중 쓰레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수중침전쓰레기라 하는데 그것을 건져내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구둑에서 해수욕장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하구둑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1억37만2,000원이 있어야 여기 청소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니까 그때가 2002년12월12일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반환해라 그렇게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때가 작년 12월 달이니까 모았다가 다 한 겁니까?
그 이후로도 강둑에서 을숙도에서 내려가는데 보면 다대포 가는데 보면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내주면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면 120만원 더 보태서 1억37만2,000원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청소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구에 준 돈을 도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해서 준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오면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으로 해서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얼마씩 반납이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잘해서 정신요양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시비가 들어오면 도로 반납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실제 해보니까 더 적다든가 이렇게 더 적게 와서 돈을 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못 쓰는 돈을, 쓸 수 없는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의 감사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어제 날짜네요. KBS 전국의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도됐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보도됐던 공무원 도박판 사건입니다.
이런 건이 신문에 언급됐다는 것은 상당한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든 또는 휴식 시간이든 퇴근 이후든 간에 이런 것을 사건을 많이 지금 유발시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한 사실은 어떠한지요?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직원이 혹시 송모씨 아닙니까?
이러한 건을 비추어 보면 상당한 직원이 부패했거나 또는 타락이라면 뭐하겠지만 상당히 공무원이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것을 아까는 유추를 했습니다마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향후 대책을 기획실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다만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특히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도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직원이 강서구에서 저희 구에 전입온 지가 몇 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북구, 사상구 여기에서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쪽 친구들하고 얹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근무 시간 간 것은 아니고 일과 시간 이후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그렇게 적발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거울삼아 전직원들한테 일과시간 후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다른 사람들 눈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또한 우리가 감사팀을 이용해서 직무감찰, 암행감찰 이런 것을 서로 시하고 타구와도 공조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치구에 누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 내지는 어떤 훈계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감사원 주관해서 감사한 것을 보면 2003년도 사하구종합감사에는 주의가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공장등록 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허가민원과나 민원봉사과에서 조치 내역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도 이틀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직인을 찍어준 게 우리 구청장 직인인지 또는 그 사람이 파서 위조로 찍은 것인지 그 자체가 판명이 안 돼서 감사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개입됐다든지 하는 정황도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이 서기관이 직원 하나 데리고 와서 이틀을 감사를 했는데 판명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조치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급을 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적이 돼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그 주변 공사를 하는데 이게 하수도 정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다가 4,850만4,000원을 받아서 돈을 징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요구 중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38%가 넘고 - 38°가 아니고 38%입니다 - 어떤 것은 38% 미만이고 이래서 전체 다 통합해서 그게 한 대지니까 평균해서 그렇게 한 사항을 감사원에서는 한군데라도 38%가 넘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한 논리적인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감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일단 감사결과 처분에 이것은 징계를 해야 한다 형질변경 안 되는 지역을 행정 착오로 인해서 형질변경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해야 된다 해서 징계요구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물어서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다시 심의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분결과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줄이 엮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위 공무원 조치해서 수사기관 3명 중에 경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람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36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격려금 지급현황해서 2002년도에 14건 정도 해서 성과금 지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은 예산성과금, 격려금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으로 봐서 2002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수고가 곁들여있다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과금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예산 성과금을 줘서 되겠느냐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을 해야 성과금을 주지 공무원이 월급 받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했는데 왜 성과금을 주느냐 이러한 질책성의 발언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프리하게 예산 성과금을 줬다 자책감도 들고 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을 각과에다 공문을 보낼 때 특별한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신청하라 통상적인 사항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각과에서 하나도 신청이 안 돼서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야 되겠지만 근무를 잘 하시는 역시 성과가 있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는 격려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오면 예산은 뭐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있는 자만 신청하라 이렇게 예산성과금, 격려금 지급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성과가 자기 과에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현재 우리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용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생계비가 국·시비합해서 1억2,465만3,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반납 내역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태풍피해복구 해양쓰레기에 9,917만8,000원 반납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 운영 생계비에 국·시비 2,471만1,000원, 그 다음에 장애수당에 국·시비 3,443만9,000원,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에 3,437만원이 반납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2,382만3,000원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을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비가 국비 4,930만3,000원, 시비가 7,535만원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시설입소자수가 당초에 272명을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자매정신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인원은 272명 했습니다마는 월 평균 지급인원이 242명이기 때문에 30명이 감소됐습니다.
30명분을 국비와 시비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풍 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물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풍 쓰레기는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우리 관내 6억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집행을 5억282만2,000원을 하고 잔액 9,217만8,000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3억4,3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돈이 6억200만원에서 3억4,300만원 집행하니까 2억5,9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이 잔액을 가지고 수중 침전 쓰레기를 인양 처리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돈은 2억5,900만원밖에 없는데 중·하단, 장림 보덕포 등 4개소에 3억1,583만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12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돈이 120만원 더 있어야 전체적으로 청소가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3개만 했으니까 발주한 3개는 놔두고 나머지 낙동강 하구둑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 있는데 그 구간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할거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서 거기서 돈이 9,917만8,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은 직접 하니까 돈을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수당 말씀하셨는가요?
마리아 구호소 운영 생계비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77명으로 계상 했는데 월 평균 지급 인원을 보니까 65명이 되어 가지고 12명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250만4,000원, 시비 1,220만7,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장애인 수당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장애1급에서 3급까지가 6만원이고,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급기준이 1급에서 3급까지는 5만원이고 6급 이하는 미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말씀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은 13개소에 32명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돈 지급한 것이 9개소에 27명을 했어요.
그래서 5명분 인건비를 국비 1,909만4,000원하고 시비 1,527만6,000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14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만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신청자가 예산편성할 때는 350명이었는데 113명으로 237명이 감소가 되고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신청자가 486명으로 114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비 1,232만1,000원, 시비 1,150만2,000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전산정보담당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