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월23일(목)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 및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지침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을 구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또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안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확대 및 자치센터운영재원의 동 자체 확보와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참여 유도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 개선 등 자율성 제고 및 주민참여 기회제공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수정 후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 17조 1항의 내용 중 위원회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으로 낚시어선업 신고 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확정된 감천1동 소재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및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 및 취득 후 건물을 처분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희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곤의원입니다.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활동 중인 총무위에서 수정통과된 것을 반대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는 생각되지만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밝혔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개혁기본법을 1998년3월1일부터 시행 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와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개정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으로써 근본취지는 자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줌으로써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사회가 노령화, 다변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집행부에서 65세 이하로 개정하는 안이 제출되어도 반대하여야 함에도 우리 구 의회에서 앞서서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의 요지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조  김희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찬성은 찬성란에 “O”표, 반대는 반대란에 “O”로 구분하여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반대란에 모두 표기가 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며, 표기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 회수)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1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1월2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괴정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양지마을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리, 표준보육단가 결정권한 변경,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애향심이 강한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폭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매각 등 제반사항이 완료되어 계속적인 투자활동이 불필요하고 잉여재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간 경영사업의 흑자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첫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과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검소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월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1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22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