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지역교통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장으로 느낀 점은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자세와 업무파악 미숙 그리고 답변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감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내용면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 견제 및 비판기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질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엽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명만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도시개발과소관)

  이상으로 감사자료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안 과장님! 뒤에 있는 계장님들 뿐입니까?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위원장 김성엽  인사 좀 시켜주시죠.
  전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이왕이면 나오신 김에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승종  계장들 소개 드리기 전에 감사 시작부터 일찍 올건데 청장님 시 회의 갔다와서 회의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자, 우리 도시개발과 손병열 도시개발 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광고물 관리계장 김두천.
   (인사)
  도시정비계장 박남일.
   (인사)
  도시개발계장 원철섭 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는 4개 계로써 운영,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이번 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현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관내 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표시도면 해 가지고 이것을 도면과 별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시된 10년 이상 증가된 미개발 계획도로 내역과 같이 제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앞으로 온 계획도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만이 계획도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도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도면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면은 저희 청장님 실에 한 부 만들어져 있고 우리 과에서 쓰는 작은 것 한 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재복사 한 사항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작업을 전체 다 하려면 약 며칠이, 직원들이 걸려도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 구청에 생긴 지가 근 10년이 넘는데도 저 작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질책을 받아 가면서 8개월만에 전부 작성해서 만든 하나하나 도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 드릴 수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고 저희들이 청장님 방이나 저희들 방에 하나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복사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 도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변명 같지만 제 방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도면설명)
○장창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 과장님 생각과는 다릅니다.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1/12,000이라든지 아니면 1/5,000로 축적되어 들어갈 수가 안 있습니까!
  사업 집행 내역서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도면에 나온 것하고 저게 복사하기 힘들면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 복사해 가지고 색칠을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어디가 계획도로인지 어딘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무슨 자료 현황 파악을 한다고 말이지 해 놓고
   (도면설명)
  그래서 여기가 계획도로로 나와 있으면 어디 계획도로냐 이겁니다.
  여기 도면에.
  이거 보고 어디를 확인하라는 겁니까!
  계획도로 현황이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가 계획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법령에 따라서.
   (도면설명)
○조용근위원  여기 표시는 노란 선인지 그런대로 테이프로 하고
   (도면설명)
○장창조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봐도 어디가 계획도로인지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번호 그어져 있는 것은 전부 계획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 것은 지금 이 조서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의 번호는 시점과 종점 여기서부터 이 종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 동그라미, 화살표 방향이 종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복사(recopy)한 것으로써는 그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내고 이 도면을 가지고…
○장창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 됐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 현재 계획도로 현황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 계획도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계획도로 현황을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장창조위원  어떻게 확인하시렵니까? 계획도로 현황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장창조위원  현장 확인이 아니고 현재 제출한 계획도로 현황에 보면 우리가 계획도로 나간 게 지금 어디인지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어떤 말씀인지 지금 잘…
○장창조위원  이 계획도로 현황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도로 현황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칼라링을 해 가지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로, 소로 구분까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면상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내주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도면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한 노선별로 작은 도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노선 그러니까 마흔 네 개의 노선, 그 다음 백 몇 개의 노선 할 것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동별로.
  확인이 이것만 보면 될 수가 있고…
○장창조위원  그럼 그 자료가 세부계획 현황도로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다시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자체를 저희들 이야기대로 복사를 하면 이런 색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창조위원  그것은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칼라링하는 것은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일부 구간만 색칠해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자기 것만 나오지요…
○장창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세부사업 계획서도 확인할 겸 해 가지고 바로 나오면 확인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도로 현황 해 가지고 자료제출에 보면 어디가 계획도로며 어디가 현재 도로로 나와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전부 다 도면하고 내용이 144장인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한 부만 하게 되면 우선 국장님 갖고 있는 여분을 드리면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부를 요구한다면 아마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위원들 다 한 부만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엽  임시는 한 부만 가져오고 가능하면 행정감사기간 내에 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구청의 집행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 위원님에게 한 부 한 부까지는 저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윗사람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고.
  한 부 제출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정헌위원  자, 내가 한마디합시다.
  집행기관의 계획하고 우리 의회 자료제출 받는 것하고 뭣이 어려운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가면 바깥에 노출이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감사자료로서는 한 부는 되는데 각 위원별로 한 부씩 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헌위원  그럼 위원들이 보려면 한 부씩 봐야지 그것을 나누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한 부씩 있어야 도면 놔 놓고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지 그러면 지적할 사항을 저 위에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놓고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지, 여기서 지적할 사항이 나온다 하면 감사자료가 없으면 지적을 못 하는데 어째서 어느 특정인 한 분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뭣이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하면 말이지, 감사자료를 봐야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그것이 극비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극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적인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양만 해도 감사자료로써 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만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위원별로 한 부씩 달라 하면 저희들이 작업하는 양도 전부 돈 들고 하는 행정업무인데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나누어 보려 하면 의회 차원에서 재복사(recopy)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수발로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 김성엽  아니, 의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 부 제출됐으니까 그 안에서…
○장창조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쓰는 자료입니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안 과장이 오늘 딱 자극을 주게 만드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감사는 누가 하요? 의회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부를 가지고 의회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가지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말이야 위원들 개개인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가 돼야지, 한 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카피를 하든지 리카피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희가 나누어 쓰시오.
  그럼 이 재정이 말이지 행정재정이 따로 있고 구재정이 따로 있고 그런 거요! 성의가 문제 아니요. 말을 그렇게 짜증나도록 하요.
○위원장 김성엽  도시계획관계 자료문제에 있어 상당히 논란이 심한데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계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금 과격한 어떤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과격한 용어를 다소 피해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창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94년도 토지 형질 변경사업장, 준공사업장 내역을 보니까 현재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애초에 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이 여기에서 발표한 준공일과 같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준공일 하는 것은 4월 4일, 4월 13일, 5월 9일 하는 것은 준공 해 준 날짜입니다. 실제.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할 적에 준공일을 갖다가 4월 4일 한 게 같으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애초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현재 6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사항별로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번 성영천 건은 95년 3월 10일인데 94년 11월 9일날 완료됐습니다.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김병진은 93년 6월 30일입니다. 원 허가난 날짜가.
  그런데 실제 준공은 4월 4일이고 장석수는 93년 12월 20일입니다.
○장창조위원  12월 20일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자, 이러기 전에 양해 말씀 좀 합시다.
  지금 현재 하나로 일일이 써 갈게 아니고 감사를 죽 하면서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은 말이지, 직원이 나와 가지고 당초 허가 접수일하고 말이지,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전부 다 복사를 다시 해 와 가지고 한 부씩 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 준공 예정일이 확인해야 만이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할까 지금 다시 카피를 받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준공사업장 6건 때문에 그래요?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은 좋은 이야기했지마는 그 질의하는 분에 대한 어떤 (청취불능)
○장창조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로써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됩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장 위원! 자료 가져와야 계속 해야죠?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이거 놔 놓고 다른 분 질의할 계속해도 안 되겠나?
  자료를 가져올 동안, 자료를 가져와야 답변을 할 거 아니냐!
  그거 가져올 동안에 다른, 이 건 말고 다른 걸 질의해 가지고, 자료 오면 계속 질의하면 될 거 아니야.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일단 그 질의는 중단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관계는 자료 준비 해 가지고 안 과장님 답변할 때까지 좀…
  다른 항목 질의할 분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좀 불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1번 김병진
  94년 6월 30일, 그 다음에 2번 황정금 93년 7월 31일,
   (「다시 한 번 더요」하는 위원 있음)
  7월 31일.
  장석수 93년 12월 22일, 박청구 94년 11월 22일, 이한우 94년 7월 30일, 성영천 95년 3월 10일.
○위원장 김성엽  9월 30일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3월 10일.
○장창조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림동 산 148-5 거기 피허가자 장석수 씨가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일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기간을 연기를 했을 때 그 적당한 연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그 연기 사유는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연기사유가 아니고요. 사업 기간은 장석수 93년 12월 22일이 되어서 실제 허가 기간은 끝났습니다. 일은 다 안 됐기 때문에 12월 22일날 마무리짓고 준공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게 5월 2일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겁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현재 애초에 토지 형질 변경 사업장 미준공사업장 4번을 보시면 장림동 산67-1이외 1필지 여기 정진태 씨. 피허가자 정진태 씨입니다마는 이 분이 지금 현재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허가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본인이 허가를 받았는데 자기가 취소를 원하고, 조경복구를 해 가지고 환원시키겠다 이런 사업 표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허가를 반납한 겁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러면 어떡합니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조경복구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조경복구는 어떻게 이행금으로써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자기 돈으로 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강제 이행금을 가지고 대집행 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을 때.
  현재 자기가 하겠다고 도면 승인을 조경복구도면 승인을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사업장,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복구 조경 중이라는 이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토지 형질 변경 사업장이라든가 그 중에서 토석 채취장 부분 같은 데는 며칠 전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경복구에서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빈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토지형질변경 특히 채석장 부분이라든지 조경복구라든지 복구사업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본인이 절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토석채취를 했을 때 하나의 좋은 예가 현재 다일동 석산에서의 골재채취와 장림2동사 옆에 보면 골재채취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관들도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보는 시각은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조경한 부분의 나무가 벌써 고사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당리석산 부분에 복구한 사업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복구 중이라니까 아마 조경사업은 지역경제과와의 협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서가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확인하실 때에 애초의 조경에서의 나무 몇 본, 몇 본 심고 계획서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업무 흐름이 어떠냐 하면 조경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전문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돈에 의해서 하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설계를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수정 또는 보완 안 그러면 원안 이런… 저희들이 저쪽의 의견을 붙여서 저희 과에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가 하고, 한 후에 또 준공계가 아니, 하려고 착수가 들어오면 감독을 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그 다음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후속 최종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경복구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외적인 공문,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조경복구사업에 준공검사가 안 난다면 자연히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준공은 안 되는 겁니다.
○장창조위원  준공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형질사업장 미준공사업장 중에서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보시면 준공예정일이 애초의 준공예정일하고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애초의 준공예정일하고 차이가 나죠? 본 위원이 파악한 준공예정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거 기간 연장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사업장 중에서 4번 장림동 산67-1외 1필지 정진태 씨. 그 다음 장림동 산176외 4필지 호승산업 강호식 씨.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은 아직 안 지나갔지요. 12월 31일이니까.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사업계획에서는 준공예정일이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이것은 준공은 안 했고
   (「기한연장 한 것은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94년 12월 31일이니까 호승산업은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고 정진태는 지나갔고요.
○장창조위원  아니 원래 호승산업의 준공예정일은 93년 12월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4년.
○장창조위원  아니 93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4년 12월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93년도에 연장 안 됐나?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 연장돼 가지고 현재 94년 12월
   (「처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지금 형질변경 허가는 1년 단위로 기간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2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호승산업은 2회의 연장을 받아 가지고 94년 12월 31일이 허가기간 만료일입니다.
○장창조위원  이것은 연장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승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거의 끝이 나지 않는데 예산하고 복구비 예정 때문에 1년을 단위로 하는데 호승산업은 약 3,000평 되고 거기에 암절취 또는 토석절취가 약 50만루베 정도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절대공기도 1년은 부족할 뿐 아니라 거기에 무허가집 철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서 일을 상당기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계림농장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시작을 상당히 못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이 회사 자체가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부도도 나고 주력회사인 모회사가.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해 준 이유는 전체적으로 공정도 부족하고 우리가 법상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민원인의 원에 의해서, 그 다음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그 지역이 맑게 된다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승산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보도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 본 위원이 거론한 다섯 군데의 미준공사업장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호승산업 외에는 다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준공 예정일하고 허가일에서 무작정 연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 소위, 사업주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장 아니냐 싶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번에 나오는 염영규 현장 같은 데는 현재 허가는 91년 8월 20일날 받고 준공예정일은 93년 8월 19일 한 90% 하다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빌라가 들어서 가지고 무단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면 그 입주한 것부터 땅의 정리가 전부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 그 본인으로 하여금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든가 이래서 마무리지어 가지고 준공을 해줘야 이 지역이나 사회통념 상 맞는 절차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법은 왜! 그렇게 느슨한 법 집행을 했느냐는 지적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업자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업주들이 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일이 안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의적으로는 되지 않고 이 사업이 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하도급 업자가 일을 하다가 부도나 버리면 그것이 장시간 서 버립니다.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진태 같은 분 이쪽에는 “우리는 할라 하니까 못 하겠다. 복구하고 치우겠다” 자기가 반납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강신수가 구평동에 해 놓은 이것도 공기가 지금 현재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0% 밖에 안 되거든요.
○장창조위원  그럼 이 부분도 공정이 60% 되면 또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불가피한 사항이 됩니다.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연장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지어야지 그것을 지금 현재 과정이 건축을 허가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취소, 원상복구 한다, 나무 심는다 해 가지고는 치유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손종석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본인이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있고 본인으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행정도 일부 느슨한 감이 있지만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론한 4번, 5번, 6번, 7번, 8번 토석채취장 미준공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척도를 보면 차기에 또 사업의 연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현재 사업 진척도를 보면 그렇게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됩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석채취장으로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법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전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슷ㅂ니다.
  조금 전 3번의 괴정동 산 155-1외 1필 염영규 씨 같은 이런 분은 사실 준공도 안 됐는데 입주를 해 가지고 주민들 거주한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관계당국의 잘못이지 않나 화살이 당장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지금 손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 차단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의 사업장은 어디냐 하면 한증막 올라가는 바로 밑에 오른쪽 빌라 지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염영규라는 사람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그 위에 빌라 건축허가를 또 받았어요.
  형질변경을 완료하고 빌라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하면 형질변경 한 게 완전히 새로 들어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빌라 지으면서 또 파니까.
  그래서 두 개의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가 염영규가 부도를 내서 형무소에 가 버렸어요.
  그런데 집은 벌써 분양 받은 사람이 약 80% 됐다 말입니다.
○장창조위원  사전 분양했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도 돈 떼이지 않으려고 막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장해 가지고 살고 있고 염영규는 형무소에 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럼 너희 입주자라도 이게 약 90%니까 10% 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이걸 준공해 가지고 종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 쉽게 사전입주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명 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현 실정은 사전분양 받았던 사람이 80% 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부도나서 형무소 가니까 위법인줄 알면서 입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허가취소나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입주한 분들도 자기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얼마 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준공사업장이 애초의 준공예정일보다도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이 늦는 이유를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은 사업현장 관리는 최소 월 1회는 현장을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이 사업장의 기간문제가 아니고 위험문제, 안전문제, 그 다음에 적법시공을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왜! 늦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애초 준공일보다도 늦어지면 거기에도 어떤 독려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저 문서상 촉구 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문서상 촉구하고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기간내에 해 주게끔 촉구하는 이상의 방법은 저희들이 취할 길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산38번지 토석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도시개발과의 사전 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행정대집행이나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약 80%~90% 준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12월말로 잡고 있는데 독려는 12월 15일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 12월 15일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상이라든지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지난 4월 12일날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고시촉구결의안을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지난 7월 25일날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제한 지역 심의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후에 형질변경 접수가 됐는데 지금 자연녹지 지역 내의 형질변경 신청은 접수된 것이 없고 일반지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 외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참고상 말씀드리면 상당한 저항 즉, 자연녹지에 땅 가진 사람이 저희 과에 또 저한테 너무 규제행정을 하지 않느냐 항의성 발언을 해서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토지부분에 대해서 공개념을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부과됨으로 해서 저런 근본적인 취지가 토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토 내에서 우리 국민의 인구수를 보면 사실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 취지도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소지가 있지마는 특히 토지부분에서는 하나의 공공개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항의부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녹지지역 내에서 고시한 지역은 우리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 고시하면서 저희 녹지지역의 약 90점 몇%, 약 91%를 제한했고 이미 제한한 내용을 보면 기이 훼손된 것을 뽑아내서 그것은 제외하니까 거의 99%를 지금 현재 고시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제 보존해야 할 현재 임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항의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항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일단 민원인한테 수긍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만.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고시한 것은 객관성, 우리 사하의 입지여건, 이런 것을 봐서 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면 저희들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제한 지역 고시촉구 결의안 사항의 근본취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저희들이 심의에 들어갔고 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조령모개식으로 가지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써 계속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창조 위원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황을 죽 질의를 했는데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 형질변경 허가하고 또 토석채취장 허가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대동 산 31-1외 2필지 그래 가지고 홍치기업사 정영균, 또 그 밑에 보면 구평동 산 38번지 중구 중앙동 4가 79-1 청우개발 손종석, 지금 현재 우리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사업장은 사하구에 두 곳 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두 곳 밖에 허가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4페이지 보면 5번에 장림동 산 176외 4필지 나와있죠 호승산업?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34번지 (주)호승산업대표 강호식과 삼흥건설 대표 우동용에게 92년 1월 24일경 인공피혁가공공장 부지조성 명목으로 사하구 장림1동 산170번지 일대 2만8,732㎡]의 임야를 형질변경 허가하도록… 아,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삼흥건설은 골재채취 업체인 삼산골재대표 임인식을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토석채취 및 가공에 들어가 하루 900여t의 골재를 시내 레미콘 업체인 도로공사 등 유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호승건설은 형질변경 허가만 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 골재채취 허가는 받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런데 골재채취업을 사실상 실제로 해 왔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해 왔는데 해 온 것만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게 묵인이 된 것이오, 아니면 지금 현재 토석채취 사업 승인을 추후 해 줄 걸로 하고 사전 채취 작업을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배경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호승산업에서 장림동 산 176외 4필지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92년 1월 24일날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해줬고, 지금 현재 허가 난 이 지역은 공단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 지역에 부합하는 토지 개발은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국토이용 또는 도시개발의 취지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그게 그런 지역이 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잘잘못은 이미 논할 필요가 없이 현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조성하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 형질변경 공사를 하다 보니 흙도 나오고 돌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흙은 양질의 토사 같으면 공사장에 들어갈 것이고 또 나쁜 토사 같으면 버리러 갈 것이고 그게 필요한 대로 가고, 돌도 발파를 해 가지고 돌로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골재로써도 쓸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장의 부산물이라고 현재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물을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분을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형질변경에서 이야기하는 토석채취에 불법 아니냐 하는 부분을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불법 아니냐는 개념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질변경 하면서 암은 발파를 해야 하고 그 암 나오는 것은 가공. 정제해 가지고 재생산 그러니까 국가 자재로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그 절차가 법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재를 채취하면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공장등록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등록은 환경보호법에 의한 신고는 저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환경 피해가 없이 부산물 나온 것을 하는 것은 지금 골재채취법에서 정한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물 처리니까 유권해석이 골재채취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파는데 무허가로 팔 수는 없으니까 전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판매 이런 거 감찰을 내 가지고 지금 정상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 처분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94년 12월 31일이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너희들 준공기한 내 준공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축소를 해 가지고 하자고. 8월달하고 9월달에 이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마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서 그때 9월달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절취해 조경 해 가면서 준공을 하게끔 합의를 했는데 그 도면을 가져오게끔 해놓고 도면을 안 가져오고 가져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돌지 않고 있습니다.
  중지를 시켰는데.
○장창조위원  골재 채취장을 중지를 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사업장 전체를 중지를 시키니까 그 골재 채취도 중지되지요. 그런데 중지되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가 들어와 있고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 현재 정지 가처분이 또 들어왔어요.
  우선 급박하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정지 가처분 들어온 것은 우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법무계에서 상당한 설명을 해 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으니까 유효가 되고 본안 심의 때까지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산 골재하고 그 다음에 호승산업에서 하고 있는 저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악덕하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측면도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나오는 돌 암석을 정제해 가지고 자재로 쓰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 안 하고 먼지 그 다음에 소음 그런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 자체도 국가 자재니까 크게 우리가 못 하게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우선 안 과장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다대동 31-1 외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영균 씨는 토석채취를 소위,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토시사업허가를 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정헌위원  청우개발하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정헌위원  다만,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호승 같은 경우도 피혁공장을 당초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지역을 아마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혁공장 자체도 사실상 도시미관 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지역, 특히 장림․신평지역은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보는 사람들마다 눈에 띄는 게 공해업체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지역에 특히 인공피혁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네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말이지 장림 전체의 어떤 미관에 큰 저해가 왔을 뿐만 아니고 만일 그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단지가 하나 조성된다 이런 것들도 먼 안목을 봐서 개발하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허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호승산업이 작년도에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부도가 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경제성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대충 도시개발과에서는 연구를 해 줘야 될 게 이 사람들 그것을 사 가지고 토석채취를 해서 팔 것을 목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돌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산개발이란 이름을 금방 붙여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골재를 파는 그런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삼원건설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삼원에서 아마 삼산으로 똑같은 “삼”자니까 삼원을 하나 더 골재채취업을 전담을 하는 그런 회사를 안 만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하구를 위하고 장림동을 위하고 국가에 큰 기여도가 있다 하면 이해나 납득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호승이 우리 사하구 전체에 그 산을 사 가지고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할 것인지 저희들도… 이 일로 인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여기 책자에 보면 민원발생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됐다 그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사실상 한, 두 번 나왔습니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적할 부분 지적도 하고 했는데 만일 이러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토석채취도 함께 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보면 부도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허가를 받아내 가지고 사업주가 부도가 났다는 게 괴정동 산 155-7 외 2필지 하는 이러한 부분도 형질변경을 완전히 마무리짓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허가를 받는다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형질변경하고 아파트 허가하고 병행해서 함께 허가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현황판을 크게 붙여 놔 놓고 “아파트 짓는다” 이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위, 입주자들이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한 개 구입해야 되겠다.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데 있다 이겁니다.
  형질변경을 해주고 또 아파트 허가 해주고 병행을 해주는데 토석채취장은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이것은 그 안의 부산물이다 해 가지고 토석채취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도 나는 정말 기술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하고 조인트가 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때로는 소위, 자기 이익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묘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소위, 제3자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로 아! 이것은 옳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행정이 시정하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호승이 지금까지 사업을 죽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설계도나, 허가된 시방서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갖다 놔놓고 설계를 봐 가면서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거기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당초에 어떻게 허가됐는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17분되니까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래 위원!
○김정헌위원  아니 가만있어.
○위원장 김성엽  아, 아까 참! 부의장 오전에 질의한 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그 자료 나왔습니까?
  자료 한 번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부의장 보는 사이에 진행…」하는 위원 있음)
  이게 현재 계획도로입니까?
  안 과장 이쪽으로 와 보세요.
  계획도로 어떤 게 계획도로요?
   (도면설명)
  계획도로인데, 현재 도로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현재 도로입니다. 계획도로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래, 계획도로인데 계획도로지 도로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정헌위원  도시계획도로지 현재는 도로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도로 아닌데 계획도로를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용승인을 아니 받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자기네들의 땅 안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써 이 도로는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김정헌위원  이 도로는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거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 정상 부위에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설명)
  그러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도로가, 허가가 난, 어느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소?
   (도면설명)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이 도로를 개설할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이 땅 팔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죠.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익을 보니까 이렇게 길도 하나 내가면서, 복개해 가지고 길을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도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없었죠.
○김정헌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 도로를 만들어 사용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어떤 얘긴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니까 복개 안 된 구거가 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서 너희도 쓰고 동네 사람도 쓰고 하라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무 부과를 시킨 거죠.
  허가 하나 해주면서
○김정헌위원  그런 거 말고 사업을 하려면 도로과에서 사업할 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앞쪽에 매립하면서 나 있는 25m짜리 길이 있었고요. 부지가 현재 이 앞쪽으로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오는 제방윗길, 제방길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길은 있지마는 복개를 하면 6~8m짜리 도로가 나오는 한 백 사, 오십미터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복개를 해 가지고 너희 사도 쓰고 동네에도 기여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 도로는 지금 앞쪽에 김상갑 씨라는 개인이 변소를 점용한 게 철거가 안 돼 가지고 한 3, 4m만 (청취불능) 전체 다 개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해주는 것은 맞는데 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없는데 제방 그놈을 일부러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썼다 이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그런데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로법상으로 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현재
○김정헌위원  에이, 묻는 말에만 답하소.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 아니요, 제방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현재 법상은 제방이지마는 도로로도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말고 법상으로 제방 아니요, 제방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제방인데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고 너희 이 공사를 해라 하고 내줬다는 말이요, 무슨 말인교?
  말을 확실하게 해 보소.
  허가를 해 줄 때 제방을 사업장 전용도로로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추후 너희가 지금 현재 본공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현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방을 너희가 사용을 해라 하고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을 해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현재 제방이 지적상 제방으로 되어 있지만 차량 또는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써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승인해 준 적도 없고 또 못 가게 막을 수도 없는 현황 도로의 효용을 갖는 자리기 때문에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안 과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당신 말을 해도 왜 변명을 자꾸 해요.
  그게 어째서 현황 도로요, 제방이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방에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효용을 갖는 제방이다 이겁니다.
  그 제방이.
○김정헌위원  당초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제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사실상 제방을 안 있습니까, 파괴를 하고 도로를 만든 거 아니요. 제방을 도로로 만든 것이지 제방이 안 있습니까,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당초에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소.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위원장 김성엽  지금 부의장의 이야기는 애당초 자체가 도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
○위원장 김성엽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이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만든, 그렇죠 질의가?
○김정헌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과장 답변은 전부터 차량하고 인도로 사람이 다녔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부의장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김정헌위원  내가 설명을 해 줄 테니까 들어보소.
  전부 여기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상식선에서 해석을 합시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안 한 걸 한 걸로 하면 짜증난다 이거라.
  왜냐하면 수자원 개발공사가 그 지역에 매립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제방으로 공사를 했다 이거야, 제방으로.
  지금도 가보면 알지마는 자, (주)호승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방이 어느 날 도로로 바뀐 지역이고 현재 남아있는 제방은 그대로 처음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 이거야 공사를.
  그런데 그 지역은 제방 위에는 인도는 가능하다 이거야. 사람이 제방 위로는 다닐 수 있지마는 차는 간 적이 없었다고.
  단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 제방을 차도로 그 사람들이 중기를 가져와서 자갈을 깔고 또 구리수 자체를 포크레인을 나라시를 해 가지고 지나다닌 것이다 이거라.
  그래서 당초에 내가 안 과장 있는데 이건 제방이지 도로가 아니라고 그 현장에서 못을 박았다고 못을.
  그런데 내가 이 도면을 보자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도면을 보자 한 거라고.
  다만, 이러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도로가 우선 확보돼야 된다 이거야 확보.
  그런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준 부분도 나는 납득이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 구간이 뒤늦게 쥐포공장 자체를 주인을 찾아서 나무라 가지고 “너 빨리 승인해 가지고 이것을 도로로 빨리 만들어라” 그리 해서 이 도로가 현재 만들어져 있지마는 현재도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형평에 맞지 않는 소위 허가의 조건이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꼭 꼬집자 하는 이야기가 형질변경허가 이전에 도로가 없어도 형질변경 허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다.
○김광욱위원  안 과장!
  부의장 얘기는 제방 자체를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차가 다닐만 하면 차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라.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덤프트럭이 다니려 하니 제방폭은 좁죠 이러니까 제방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녔다고, 그래 그것이 허가 없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92년 11월말에 왔는데 이미 이 사업은 허가가 나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초 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지 시설명은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도 왕래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헌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대로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도로도 없는 것을 허가를 내 줬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그럼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지금 현재 도면 이런 것을 다 보면 지금 제방도로는 제방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무수하게 많고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구둑 같은 저것도 떼보면 지금 차가 다니는데 하구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덕포 들어가는 그 길고 제방 위로 지금 현재 포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제방을 진입로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했을 때는 거기 가니까 이미 차가 다니고 그것을 훼손하면 자기가 주로 다니니까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단 나중에 그것이 호승만 다닐 것이 아니고 일반차들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을 달아놓은 게 지금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작업하지 않는 것을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조건이행도 안 해서 다른 작업 안 시키고 이것부터 지금 만들어 놨는데 덤프트럭이 작업을 하면서 그 위에 다니려고 하니까 새로 만든 것은 공장 안에 약 5m의 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그쪽으로 다니면 공장 사이로 다니니까 자기네도 민원에 부닥치고 또 먼저 남은 민원도 생길 거니까 안 좋고 해서 결국 제방 위에 지금 도로로 통하는 그쪽으로 계속 통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
  원만하게 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의장이 묻는 말에 중점적으로 답만 해 주세요.
  부의장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도 없는데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안 과장이 재작년에 와 보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묻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럼 도로현황이 없는 데도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해 줘야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엽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현황 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때 당시 이 허가가 당초에 승인됐을 때는 차도 일체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지역 어촌계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 당시고 또 제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호승이 정말 형질변경허가가 난 이후에 사실상 그 도로로 차들이 다니는 것을 내가 제동을 걸고 그때 아마 신문에도 기사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이 생긴 것을 사실상 기이 허가가 된 사항이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우리 어민들까지 합세를 한다고 하면 행정도 다소 물의가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우리가 후퇴를 해주고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 저도 직접적으로 호승을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현호아도로를 사실상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었고 이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 전문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잘 읽고 형질변경허가를 해두는 게 사실상 맞는데 또 특히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그 지역, 장림에는 혐오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만치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인공피혁 단지를 유치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업체를 허가를 해주어서 오늘 현재까지 어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들이 과감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내가 당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도면을 갖다 놓아라 한 겁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를 하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이라도 그 지역은 실제 도로가 아닌 것만치 도시개발과에서 추후 도로를 만들어놓고 도로를 쓰는 것은 내 허용한다 이거야. 안 그래요?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말이지 묵인해 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거라.
  그리고 약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한 지역을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용을 한다 하면 틀림없이 법으로 제재를 주고 죄를 준다고.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당신이 허가를 안 해 줬으면 말이야 이 일로 인해서 사람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김선호가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여러분들 가족 같았으면 정말 이런 것을 항의 안 하겠어요!
  내가 만일 선호가 7촌 아재만 돼도 구청에 와서 이런 걸 가지고 때로는 민사소송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들 구속시키고 말이지, 사람 죽게 만들고.
  이런 것은 내 나름대로 간곡히 행정에 정말 당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법상으로 허가 안 날 곳을 허가해 준 거야.
  도로가 우선이지 어찌 사람이 우선이냐 말이야.
  아파트 짓는데도 도로가 나야 차가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현황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주느냐 말이야.
  현황도로가 있어야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현황도로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집 허가해 줍니까? 안 해주죠.
  현황도로 또는 도로를 자기가 나름대로 신설 안 하면 허가해 줍니까? 안 해주죠.
  제방에다가 집 지어라 하고 여러분들 사용승인 해 줍니까?
  자, 봤으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끝으로 당부를 하는데 딱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제방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방으로서 도로기능도, 제방의 기능도 갖는게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관리를 제방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계획만 하는 곳이고 거기서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또 차가 통행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우리가 장림유수지 이설하는 고지배수로의 관매설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그 제방에 고지배수로 암거박스 공사를 해야 하니까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완료된 후는 제방기능과 도로기능의 양기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안 과장 보세요.
  지금 현재 신설도로가 엄연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하려 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앞으로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판 설명)
○김정헌위원  자꾸만 억지주장 하지 마라 말이야.
  사하구청이 개발하는 데는 이 도로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안 그래요?
  사하구청이 현재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양으로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 것 아니요.
○위원장 김성엽  자, 부의장!
  이 관계 설명하려 하면 한 5분간 중지 하겠습니다.
  속기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지를 하고 감사중지를 해서 그렇게 설명 들으면 어떻겠어요?
○김정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 질의사항은 현재 부의장이 안 계시니까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자,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국가 통수권자이든, 부산시 시장 또는 사하구청장 누구이든 행정을 포함 모든 업무는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시정할 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관련인데 허가 유효기간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관련법규,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처음부터 1년으로 여기에 못을 박는 것보다 주민편의에 의해서 3년으로 관계조항을 개정해서 하면 민원의 소지도 적을 것이고, 또 토지형질변경의 특성상 1년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규칙 제5조 1항에 허가기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2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하려면 시장의 권한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정건의를 해서 그 개정건의가 받아들여져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 문제,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마다 공사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변경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개정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사업장 거기서 첫째, 토지형질변경사업장건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첫 번째 다대동 113-20 외 3필지 이 건은 89년 11월 21일에서 92년 12월 2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현재 준공예정 기한을 23개월 정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사유가 비고란을 보면 사업부지 내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입니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는 정당 사유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다대동 113-20번지 외 3필지를 당리동 136-1번지 김필태 씨가 농수산물보관창고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89년 11월 21일날 약 5,472㎡를 허가를 했습니다.
  피허가자가 이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 그 허가 낼 때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계획도로 부지는 시설을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기부채납서를 아직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서를 안 가져오는 것을 계속 독려를 하니까 그 내용인즉, 20명이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20명 중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안 떼 줘서 못 오는데 이 사람이 현재 해외에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다가 본국에 들어오면 거부를 하고 이래서 김필태라는 사람의 지번으로써 지금 현재 대체 기부채납 받으려고, 기부채납 받는 이 이행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오래까지 준공을 안 해줘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판례가 허가취소나 준공 둘 중 가장 형평이 어느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끔 이런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허가취소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도로도 약 4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안 받고 도로 만들어 놓은 것 또 개인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형평에 맞느냐, 안 그러면 종용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래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이 도로 기부채납도 받고 공사는 다 해놨으니까 이행시켜서 준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부채납 서류 빨리 가져오라고 계속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당시 허가조건에 기부채납에 대한 명시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명시규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서류를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 공동지번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다 못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서류가 안 돼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허가증하고 기부채납서하고 동시에 교부를 해서 발행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결국 지금 98%의 공정 진척도에서 2%를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23개월 거의 2년이 경과되면서도 지금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추진상 하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행정추진상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98%의 공정이기 때문에 준공필증을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을 안 해주고 허가취소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2%의 기부채납서류를 가져오게끔 해 가지고 준공을 처리해 주느냐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는데 허가취소를 해 버리고 나면 기부채납 행위 하는 이런 허가까지도 다 취소돼 버리니까 400평 받을 기부채납도 못 받고 도로는 허가취소가 됐으니까 개인소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거기에 제약받는 것은 부지조성 하던 것이 산으로 다시 나무 심고 복구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필을 해주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2%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2%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때로는 허가취소 한다는 위협도 가하고 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약 2여년 끌어오는 동안에 해결 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추후 이와 비슷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 허가 시에는, 타 업체를 말합니다.
  기부채납서하고 허가장하고 동시에 교환할 그런 추진의사는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게 허가 낼 때는 도로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부채납 할 물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 낼 때는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 할 것 하는데 허가증 교부할 때는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만 나오는 것이지 기부하겠다 하는 서류하고의 직접적인 교환은 허가증 교부할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준공할 때는, 준공필증을 떼줄 때는 이 기부채납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준공필증을 못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의 도시개발행정 넓게는 도시국 행정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필태 시 외 약 20여명의 사람이 만약에 기부채납서에 도장을 안 찍어준다면 상기지역은 언제까지나 개발이 제한되어 가지고 묶여서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러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꼬리만 잡힐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에 명시규정을 삽입시켜서 개발 전이라도 기부채납서에 도장을 받아두는 확실한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만이 개발과장이 바뀌더라도,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또는 우리 시의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대한 하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이 서류도 김필태라는 이 피허가자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공정이 다 되어 있는데 불이행하기 때문에 이런데 불이행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그것을 강제로 우리 구청의 재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8% 되어 있고 이 기부채납 서류만 들어오면 완공되는데 이것을 허가취소를 시켜 버리면 여태까지 있었던 허가의 권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소멸되어 버리니까 지금 기부채납 받는 약 400평 정도 되면 상당한 돈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떠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계속 저희들은 허가취소 되면 여러분들 피허가자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기부채납하고 준공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자 김필태 혼자서 하는 단독의 사업장 같으면 자기 도장 찍으면 되는데 약 20명 정도의 공동지번 중에서 한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판단되는 부분이 기부채납 거부하는 그 사람 것을 김필태라는 피허가자 대표 이 사람 재산으로 대납하면서 기부채납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괴정동 산 155-7외 2필지를 갖고 있는 최설림 건입니다.
  최설림 씨하고 염영규 씨하고는 혹시 부부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27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가 부도를 내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입장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 현재까지 27개월이 지연됐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동해산업이 91년 3월 14일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도 부도나서 앞에서 나온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일단 갔다온 자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해결되고 앞의 그것만…」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괴정동 산 155-1번지입니다.
  염영규 건인데 여기도 역시 사업주 부도입니다.
  원 목적은 기재 사항처럼 택지조성이고 역시 전공예정일인 93년 8월 19일 기준 17개월이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역시 허가 난 업자 편익 제공에 물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아까 개발과장님 말씀에 빌라가 건축이 됐다 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이석래위원  그래서 지금 업자 편익 제공에 지금 우리 구청이 거기에 동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여기 빌라 입주자만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해조장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염영규 사업장은 93년 8월 19일날이 준공기한이었는데 93년초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저희들 택지조성공사 형질변경허가 사업장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과 동시에 택지 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으로써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반 건축 허가입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약 90% 공정에 가 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아니, 집 짓는데 택지 조성이 90% 될 것 같으면 집은 거의 다 완료됩니다.
  거기부터 마무리되어서 내려오는데 이때 부도가 나 놓으니까 여기에 집을 분양 받았던 사람은 벌써 90% 지어졌으니까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고 그러니까 분양 받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그 돈 못 받을까 싶어서 자기 호수에 기어 들어가 사는 겁니다. 무단 입주지요.
  자기 것 자기가 하면서, 그런데 부도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단 입주됐는데 저희들이 할 조치라고는 허가취소 시키는 것하고 이것 빨리 종용시켜 가지고 준공시켜 주는 두 가지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시켜 버리면 그 집은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염영규라고 하는 사람은 형무소 갔는데 여기 저희들이 뭐 두둔하고 봐 줄 그런 것은 없고 단, 입주한 주민을 어떻게 말썽 없이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염영규가 하던 염영규 할 일을 입주민들이 해 가지고 빨리 마쳐 가지고 완전한 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염영규한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분들한테도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달라 그래 하다가 이게 조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여기 강제 허가, 취소되면 복구할 예치금이 좀 있습니다.
  그 예치금을, 이제 너무 오래 되어서 안 되니까 예치금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수령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복구하겠다 하는 최종적인, 그 주민들한테 설득도 허가 취소시켜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하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예치금을 저희들이 수령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2번도 역시 그러한 내용과 같은데 2번은 지금 입주민들이 다음 인계받은 회사하고 해 가지고 거의 해결 단계에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번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취소한다면 그 안에 있는 주민이나 염영규 자신도 아마 준공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노력을 안 하겠느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해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피해 해소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사항입니다.
  구평동 산 31-1번지 강신수 씨 건입니다.
  이 건도 92년 4월 16일에서부터 95년 내년 4월 15일까지인데 현 공정이 지금 6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허가 당사자는 근린 생활 시설 공사이나 그 지역이 바로 도로와 같이 접해져 있는, 도로에 물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기 지점에는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대, 장림, 신평 또한 구평 포함해서 이 지역의 주민 또는 신평, 장림 공단지역의 많은 물량이 이 도로를 통해서 입출을 해야 즉 통행을 해야되는 지점인데 이 미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 점용을 하고, 도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율 저하는 물론이고 교통 안전상의 유해도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기 이행 촉구 등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 좀 개발과장께서 활동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구평동 산 31-1번지 괴정동 강신수 씨가 근린 생활시설 부지 조성 허가를 내놓고 약 60%의 진척률을 보이면서 그 앞쪽은 지금 화신아파트를 지으면서 착복을 했고 그게 연결하면서 착복할 자리인데 도로의 시설은 피허가자 강신수 씨가 나중에 하게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조성과 건축을 동시에 하다 보니 상당히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기 내 완료는 물론 앞에 있는 도로는 조기에 개설되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현재 한 1층의 뼈대가 올라가야 도로공사가 가능하다고 현장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강신수 씨하고 저, 그리고 우리 감독들이 계속 전화통화 또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치가 암반층으로 그 지역이 공사 진척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피허가자나 저희들 감독 부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간 내 앞쪽 도로를 확보하는 것하고 공기 내 완료되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토석채취 사업장 중에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책을 촉구한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의 청우개발 손종석 씨 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준공예정일은 상당 기간 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과장님의 4월 업무보고 시 금년 9월 내지 10월까지는 복구 즉, 조경 완료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지금 60%로써 이 공정에 머물러 있으며 이대로라면 또 상당 기간 지연이 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을 포함해서 상기 지역일대는 지금 택지개발 예정 고시 지역으로 언론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가림식 부분 복구보다는 총체적인 복구 방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사항이나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평동 산 38번지는 90년 5월 28일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그 후에 복구를 빙자해서 토석채취를 한 일이 있어서 제가 고발하여 구속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복구를 종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족한 진척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까지는 만족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손종석의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복구시킬 우리 구청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피허가자에게 복구를 종용하니까 보고서 나올 때는 60%였는데 현재 약 80%가 상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 밖에 상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2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저희들이 완료기한을 정해 주면서 지금 80% 한 나머지의 공정에 대한 8,146만6,000원의 현금을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뺏어놓고 있습니다.
  80% 한 이후 약 20%에 해당되는 내용의 현금을 예치해 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손종석이가 복구하겠다는데 저희들은 연말이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되지 않으면 지금 8,100만원 저희들이 재무과에 갖다놓은 돈으로써 집행해서라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봉화산 일대를 주택공사의 사업장으로 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건설부에 요청한 지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지정 결정되는 내용 또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잘 알기 힘들고 단지, 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왔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택지개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출원을 건설부에 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발예정지구로 되고 택지개발이 된다면 지금 하는 이런 일련의 조경은 훼손될지, 보존될지 그것은 택지 개발하는 계획에 의해서 될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검토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와 맞지도 않지 않느냐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할 계획에만 맞추어서 복구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약 80% 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현장을 과장님이 80%에 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복구는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의 설계도서에 의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복구를 할 때 어떻게 복구를 하라고 나와있는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에 의해서 조경복구 현황 하는 이 내용대로 1번 나무 심는 것하고, 2번 나무 심는 것, 완료한 것,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전부 금액 프로테이지 내니까 80% 이상이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왜! 현장답사를 했느냐 물으면 본 위원이 답사한 경우에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80% 진척을 보고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확실히 현장을 답사를 했느냐 하는 걸 여쭙습니다.
  그게 30% 본 위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유인물 갖다 드렸다시피 방지책 기초 90m가 계획량인데 현재 시공 90m하고 전부 계획량 내 한 시공물량, 그 다음 잔여물량 이러한 게 지금 현재 검측 돼서 저희들 감독이 있고 또 회사 심는 사람 있고 이래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틀림없는 숫자니까 프로테이지는 80%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석래위원  현장답사자 과장 외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아니 이 공사복구 현장에 과장님이 갔다오셨다 했는데 30% 오차가 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다른 분이 갔다오신 분이 계십니까? 개발과 직원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은 감독이 직접 체크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감독이 누굽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진인수 기사라고…
○이석래위원  그 분 모셔와 가지고 현장답사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석래위원  모시고 오실 동안에 다음 분 질의 받도록…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 불법광고물 집행을 위해서 직원 3명, 보조인부 3명에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집행내용은 35만7,000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광욱위원  35만7,000원 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최소한도 약 7, 8십%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실적과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는 얘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 한 300만원은 불법광고물을 대집행하고 철거하려면 지술적으로 필요한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간판회사에 근무하면서 건물을 타면서 하는 그 인부를 사용해서 집행할 것이 약 300만원 안 되겠느냐고 이래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약 35만7,000원 되는 가락2타운에 있는 한 건물을 저희들이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형평의 문제, 한 건물자체가 집단으로 불법간판이 있으면 추진이 되는데 건물마다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을 다 추진하려니까 형평의 문제, 즉 우리 집은 하고 저 집은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가장 악질적이고 꼭 이것은 강제로 철거해야겠다 하는 것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집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서 또 95년도에 보조인부 2명 해 가지고 321만3,000원 예산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처럼 무계획적인…
  무계획적이라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획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명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는데 금년은 3명이고 명년은 또 2명 올리면서 한 사람이 적은데 21만원 이 차액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인부임 차액은 내년도의 인부임 규정하는 금액하고 올해의 인부임 단가하고 인부임 단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차이라 할지라도 금년에는 3명에 305만2,000원인가 이렇게 내년 95년도에는 2명에 321만3,000원이란 말입니다.
  차이도 어느 정도라야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조사 중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95년도 예산집행에 볼 것 같으면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94년도 1월 1일부로 기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집행 한번 봐 보세요.
  95년도 예산집행을 볼 것 같으면 94년도 1월 1일부로 기준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의 예산에 반영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94년도 300만원의 예산은 작업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고 95년 예산 요구한 것은 시 광고물 관리 지시에 의해서 2명을 280일간 매일 일용으로 사역하는 것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했던 차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금액의 차이는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다음 94년 1회 추경에 종합관내도 400만원짜리 설치를 두 개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 설치완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완료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두 개가 당초에 신평역사하고 을숙도, 그 다음에 몰운대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설치하려고 선정을 하다가 신평역사하고 을숙도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언제 설치완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9월말 정도…
○김광욱위원  9월말쯤요.
  그런데 명년 95년도 예산에 보면 500만원 해서 한 개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내용이 다릅니까? 1년 동안에 100만원이나 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하나 더 할 것은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평역사하고 을숙도하고 몰운대였는데 두 개만 하고 하나는 안 돼서 안 되어 잇는 몰운대 그곳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 사정 봐서 400만원 해줬는데 400만원 보다 더 가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것 밖에 없다 해서 사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정한 가격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이것을 작년에 400만원 짜리를 아홉 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행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추경에 저희들이 400만원짜리 아홉 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기 위원회에 와서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도면도 보여 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석래 위원님께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램프를 달게 해 달라 해서 그 모형이 새로운 전기선 연결하고 가로등에서 다른 것을 연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 설계를 해 놔놓고 보니까 우리가 신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의 조항으로 계약방법의 결정 문제가 나와서 현재 수의계약에 따른 우리 구청 집행기관의 절차가 있습니다.
  실․국․과장이 위원이 하는 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회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개당을 보면 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아홉 개를 가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한 곳에 아홉 개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광욱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3,6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것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심의가 3,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를 함이 가장 타당하고 그것이 이상적일 때는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3,000만원 이상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그 조항에 이 물건은 일반공개경쟁을 해 놔놓으면 한 업체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더더욱 수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형질변경사업장 중에서 예산서에 보면 경계확인 측량수수료가 94년 본예산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아직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금년도 토지형질변경사업장 내용을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장창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공사업장에서 사실 얼마만큼 형질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구역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사업장 경계확인을 아직 집행을 안 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관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측량비를 계상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부도가 난다든가 도저히 우리 구청이 돈을 들여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업장에 한해서 이 측량비가 집행이 되어지는데 올해는 순조롭게 다 집행이 되고 그러한 사업장이 없으니가 이러한 돈 쓸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다 측량해서 들어오니까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무단 형질변경행위 사업별 조치에 가서 이번에 감천동 19-23 서구 암남동 206번지 오기한 씨 외 7건인데 위 1번부터 3번까지는 연도별로 94년 3월 24일 사하경찰서 고발 및 94년 5월 17일 복구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4번부터는 고발 및 완성 복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흔히 어떤 경사진 땅이 있으면 형질변경, 파헤쳐 가지고 내가 고발조치를 받더라도 하고 나서 벌금이 경찰서라든지 또는, 경찰서는 벌금이 어느 정도 되고 행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평수에 따라서 벌과금이 가중되는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 또 형질변경을 전부 이 사람들이 주택 부지조성 및 공장부지 조성을 필요로 해서 무단 변경을 하는데 벌과금 사례하고 불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형질변경을 이런 수단으로 해서 벌과금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상 벌과금하고 주택이나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기한이 어느 정도 유효기한이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7개 중에.
  참고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7개 무단형질변경 행위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 없이 관내의 무단 형질변경 했던 사업장 전부가 지금까지 일주일 전에 하나 한 1건하고 8건입니다.
  일주일 전에 한 것은 구평동 대림아파트 내려가는 도로건 그 현장입니다.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신 분들은 저희 법령위반을 상당히 뉘우치고 이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아직 안 한 사람은 계속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또 하게끔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무단 형질변경 했던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게 우선 형사고발 되니까 벌금 물고 저희들은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축 허가고 뭐고 안 닙니다.
  무허가 밖에 안 됩니다.
○김희정위원  그러니까 기한이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쉽게 산이 대지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되고 했던 이 자리는 정상적으로, 정법적으로는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단, 무허가 짓고 땅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단속만 철저히 된다면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희정위원  예, 이 일곱 사람의 무단 형질변경자에 대해서는 전부 이 평수가 최고 720평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벌과금이 이 정도 평수가 되면 어느 정도 가중됩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720평방미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720평방미터입니다.
  약 200평, 200평에서 남짓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불구속 송치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시킨 것만 오고 검찰에서는 얼마, 어떻게 처분했다고 하는 답이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러 갈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잘 합니다마는 여기 검찰에서 현재 오는 것은 50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문에 의해서 듣는데 제일 많은 게 면적을 위주로 하지 않고 악질이냐 아니냐 질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 완료하면 싸고 검찰에 우리가 고발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가면서 원상복구하라 하니까 복구를 완료해 가지고 사진 가지고 가면 벌금은 무는데 좀 Trkh 그렇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집 지으려고 하고 안 하면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토석채취 조경복구 현황에 대한 과장님의 진척 사항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담당기사 진인수입니다.
  직접 현장에 갔다온 직원이니까.
○이석래위원  진인수 직원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답사를 하고 온 견해로는 한 50% 선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80%의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행보증금이 3억7천여만원이었는데 현재 8천여만, 나머지 2억 한 8, 9천만원이 지급되고 한 8천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미복구 지역으로써 남아 있음에도 80%의 근거를 제시, 구두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직원 진인수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에 가서 당초 설계도와 사업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량하고 현재 시공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낸 근거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8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미설계 사항과 비교해 가지고 미완료된 부분은 소단부하고 평탄부의 시드스프레이 약 3,637㎡나 미완료됐고 평지부에 나무 수십그루 이쪽에서는 90번에 나옵니다. 그 외에 비탈면하고 다른 부분 조경복구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진에 의하면 평지부 낙석 방지책 안쪽으로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복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다가 중간 허리 부분층을 지어있는 부분에도 전혀 복구가 안 되어 있고 사진에 즉, 여기 보면 비탈면 PVC 네트망 및 등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부분에도 전혀 복구가 안 되어 있는데도 지금 복구가 거의 완결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망을 씌워놓은 이 부분에 지금 등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 아주 형식적인 건물로써 복구 100% 기준에 육박한다는 이것도 지금 아주 잘못된 상태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시면 이런 답변을 하시지는 않을 것인데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비탈면 등나무 식재사진 여기도 두 번째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냥 풀이 자라고 있는 이런 여기 보면 시드스프레이(seed spray) 시공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을 저도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저는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절반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30%가 착오 나는 부분을 과장님은 추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이 당초 조경복구계획에 의한 계획량하고 지금 실제 시공한 양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이니 30%니 50이니 하는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는 것이고 여기 탁상에서는 되지 않고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현재 시공을 90본이 되니까 90본이라 하지 50본 밖에 안 되는데 90본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여리 감사장에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현장을 나중에 현장확인을 준공검사란 엄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이 검사를 해 가지고 이 숫자가 맞고 이래야 준공이 되니까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80% 준공이 됐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이행보증금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류상 공사대금은 다 빼먹고 없는데 그 뒤에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이 위원님이 50% 하니까 제가 그것을 백번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현재까지 했던 양, 앞으로 할 양은 감독이 가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 가지고 한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빨간 칠 해 놓은 미완성하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8,000원 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그 8,000원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피허가자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선 직원의 말만 믿으시지 마시고 개발행정은 특히 현장행정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정밀히 해 보시고 복구계획에 추호의 하자도 없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명심해서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석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석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형질변경 사업장에서 조경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조경복구 사업은 사실 형질변경을 해서 기존적으로 조경사업을 하면 사실 너무 형식적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래께의 현장확인과 며칠 전에 조경복구 사업하는 현장을 보면 너무 형식적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형질변경 한 일부라도 커버가 돼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 형질변경을 해서 조경복구 사업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형질변경 한 곳은 땅으로 바뀌니까 별로 복구 할 것은 없었고 토석채취장은 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실제 조경업자들이 공사를 한 후에 2년간은 죽으면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라 하는 게 불분명합니다.
  심어서 활착됐는데 심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살려놨으면 됐지. 그 다음 죽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같으면 나무 심은 사람은 평생동안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업자와 시공자, 그러니까 주인간에 시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하자가 일어나면 시공한 조경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또 복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에 더워서 물이 없어 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 토석채취복구 지역이 깡마른 데이기 때문에 잘 살지도 않아서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올 연말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일제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형질변경사업장에 보면 다대포에 김필태 씨 이 부분에 형질변경사업장 미준공사업장에서 아마 조경복구사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조경사업을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사실 너무 형식적입니다. 나무를 심어놨는데도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2년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죽고 나면 다시 식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나고 나서 죽어버리면 또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법적인 이런 제도로서 2년간 하자보수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죽어버리면 사실… 조경사업 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도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준공을 내 줄 때 물론, 도시개발과와 직접 관계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건 필히 업무협조가 돼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돼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항시 마음에 두고 저희 업무협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특히 조경복구사업은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일부분이라도 원상복구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지금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직원의 이야기만 듣지말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행정을 해 줘 하는 그런 부탁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산양공업사가 당리동 뒷산에 돌을 채취하고… 복구사업비라 해서 구청에 맡겼다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복구를 한다고 해놓고 도통 안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구비 내역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89년도인가 88년도인가 오래 돼서 서류가 없다 해 가지고 제가 못 찾고 말았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시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토사가 비만 오면 방류돼서 당리천을 메워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해마다 비가 오면 준설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조경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고나 아니면 산사태는 안 났기 때문에 2년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손을 안 댄다 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데 가 보시면 알지마는 지금 한쪽 모퉁이는 계속 산사태가 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글래디스 태풍 때 우리 예산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당리천 하상 바닥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산에서 사태가 나서 토사, 자갈, 모래, 큰돌이 내려오니까 당리천이 메여서 당리천이 터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당리석산은 제가 알기로는 69년도말부터 시작해서 89년도에 아마 조경이 끝나 가지고 사업이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토석채취를 한 곳은 일반대지화 되지 않고 그대로 산에서 돌만 깨 간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깨 나간 자리에는 나무가 심기고 복구가 되고 산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약 89년도 준공… 산으로 다시 돌아간, 그러니까 조경복구가 됐으니 산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갔으면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산사태이고 그 다음 거기에 나무 죽은 것을 새로 심겠다 하는 것은 산림측면에서 산지사방 또는 산지조림 이러한 행정대상의 조건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여기서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훼손돼 가지고 산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으면 다른 목적을 가진 쉽게 이야기해서 그 옆이 아주 좋다면 요양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산이니까 녹지 부서에서 사방사업을 하든가 산지녹화를 하든가 조림사업을 하든가 그것을 주인보고 하라 하든가, 우리 조림계획에 의해서 하든가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산림 부서에서 그 산주로 하여금 자기 산은 산주가 사방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산림에 관한 것은 복구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토석채취가 끝나서 조경복구, 산림이 완성된 후는 산으로 지금현재 지번에 산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니까 그 나무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중장비 연습장이 들어서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가지고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조용근위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학원의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과정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조용근위원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교육청 협의 받는 저게 학교시설로서 결정을 한 데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로 결정 안 받고 지금 현재 밑에…
○조용근위원  학원 부대시설을 중장비 실습장으로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협의를 안 받고 교육구청에서 임의로 허가를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래 허가 내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데 교육청 사항이니까 교육청에…
○조용근위원  그래 교육청 사항이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협의가 와야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왔으면 협의를 해 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협의 온 바도 없고 협의해 준 바도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장 현황에…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서 쉬다가 합시다.
○조용근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성엽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 사업현장 현황에 지금 현재 미준공 사업장이 자료에 보면 아홉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100% 되고 다 됐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안 났으며 그리고 건국 중․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 여기도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91년 11월 31일 사업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감천동 감천만 배면도로 개설공사 이 공사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가 기간으로써 공사는 완료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준공보고 또는 존공서류가 안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허가 내용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 거부를 했습니다.
  준공처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주었던 것과 그 다음에 상급 관청 부산시에서 허가해 준 것하고 다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이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 일은 다 되었지만 잘못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계획선에서 선을 조금 이탈해 가지고 해졌다든가, 그 다음에 폭이 안 맞다든가 그 다음에 형질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에는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은 그렇고 그 다음에 2번의 지중선은 현재 준공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반도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반도주택에서 그 당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사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90%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미완성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준공 촉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에는 현재 방법이 없고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학교나 아파트나 괴정 시장이나 배면도로 공사를 한 곳은 다 차가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학교로써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치유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상.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위반을 했는데 어떤 법적 규제가, 근거가 없어서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시정 조치도 못 하고 어떤 제재조치도 못 하면 그럼 법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아파트 거기도 지금 현재 가보면 90% 공정도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주민들하고 약속을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분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지금 내주도록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방치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 해서 방치만 해두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주택의 진입도로 개설을 반도주택 지으면서 조건을 걸면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이 도로개설 안 되면 반도주택을 준공을 안 시키고 입주를 안 시켰으면 답답해서 먼저 안 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조용근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데 반도주택은 전부 입주하고 지금은 다 준공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니까 이 도로 내는 것은 상당히 뒷전으로 밀리고 지금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방 싸다 해 가지고 싸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지마는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조용근위원  그런데 애당초 행정의 잘못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사업주의 횡포를 뻔히 알면서 반도아파트 시공을 해 줄 때 도로부터 먼저 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앞 모든 시설하고 승인을 받아놓고 난 이후에 우림아파트가 저 위에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자체에서 해올라가니까 그것이 반도아파트 입구하고 물려서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건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시설한 조건에서 “너희들 도로부터 개설해 놓고 해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사용해서 한 복판을 질러가는 도로를 방치해 두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입주자들이 폐지를 하려 하다가 항의농성을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억 정도 예치를 해놓고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위원  이런 시설이 나오면 건축과와 협의하고 이런 사실이 있으면 도로가 개설 안 됐으니까, 물론 애당초 도시시설하면서 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다 됐다 하고 준공검사 하니까 도로야 나던가 말던가 준공을 내주고 우리가 주민에게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조용근위원  모든 업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승계받는 업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왜 그러냐 하면 반도주택은 주택대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날짜에 이사를 들어옵니다.
  이것이 준공이 안 떨어져서 안 되니까 이사 못 들어온다. 준공 안 해준다 해도 이사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되든 사전입주가 되든.
  왜냐하면 주택이라 하는 것이 이찬행 개인 것이 아니고 분양이 되면 공동의 재산이 돼 버렸다 아닙니까!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그런 것을, 입주자들을 이용해서 착복해 가지고 떠나 버리려고 하고 현지 주민들의 도로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것을 막는 것이 행정이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이 당시에 준공을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도 안 해줬겠느냐!
  그럼 그 몇 세대, 몇 백 세대 되는 민원과 이것이 없어도 우선 출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준공을 했던가, 사용을 했던가 조치가 됐지 않느냐 이래 판단되고 그 다음 이것을 지금 현재 해야 할 건데 이제 바쁜 것은 떠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계속 독려하고 언제까지 할거냐? 하는데 아까번에 10억 예치 됐다면은 그것은 아마 건축준공 하면서 담보로 잡아놨겠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용근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해 놨으면 왜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가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어도 100% 완공이 됐는데도 어떤 시정조치 없으면 계속해서 미준공사업장으로 남아나갑니까? 몇 천년이 가도.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계속해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감천만 배면도로 공사를 완료해도 거기에 잘못해 놨으면 그으면 빨간 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리게.
  그 빨간 줄대로만 다 했으면 준공이 되는데 안 되면 물리고 나오니까 ;저촉됨‘하면서 그러니까 잘못 시공한 것으로서는 계속 남는다 이겁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시공할 때 현장에 감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사실은 개인이 조금 위반해서 어떻게 해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시정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이 굵은 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몇 천년이 가도 법을 위반해도 방치해 주고 일반개인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도로가 4m 안 됐다든지 하면 안 된다 못 해준다 이렇게 제재…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학교 도로개설 문제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내줘야 할 공도이고 개인한테 내는 것은 수혜가 있으니까 부과를 해주는 것인데 원칙은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은 그만한 수혜를 보니까 그만한 부담을 느끼면서 하라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아까 번 얘기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선에 의한 공사를 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893m인데 그 안에 지적은 여러 가지 도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지적 빨간 선대로 공사를 하면 길이 삐뚤삐둘하게 나옵니다.
  그 지적, 지적을 가지고 한 도각도각 맞춰 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은 전체가 죽 앞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미한 계획선 위반은 계획선을 변경해 가지고 맞추어서 준공을 해주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사하중학교 옆에 소방도로가 6m 나는데 거기 지주 장호남 씨 땅이 아래위로 다 자기 땅인데 애당초 집을 지을 적에 도시계획선을 보고 지었는데 측량을… 그 도시계획선은 76년도인가 그어졌고 77년도에 집을 지을 적에 계획선을 못 보고 지어 가지고 현재 도로가 나려하니까 그 계획선이 담장을 뜯어야 된다. 조경이… 그러니까 내 땅인데 30㎝ 조금 비켜 가서 하면 안 되나?
○위원장 김성엽  자,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가만, 조금만 있어봐요.
  그런 것을 봐도 왜! 구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조경을 몇 천만원 보상해 가면서 담장을 뜯어 가면서 그렇게 시설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부의장!
  아까 호승산업 주식회사에 관계되는 질의 중에 중단됐는데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질의 종결하도록 그러면 몇 말씀만 첨언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994년 4월 12일 매일신문입니다.
  호승산업, 삼원건설 편법 토석채취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일부 끝 부분만 우선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삼원건설은 별도의 골재채취 업체인 삼산골재업체(대표 : 임인식)라는 회사를 만들어」 지난달이면 아마 4월 12일날이니까 3월을 소급해서 한 이야기겠죠.
   「지난달 초부터 토석채취 가공에 들어가 하루 900여톤씩의 골재를 시내 레미콘 업체, 도로공사장 등에 유상공급하고 있다. 사하구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삼산 골재 측에 공사부산물 재활용 명목으로 가공용 분쇄기 설치허가도 내줘 사실상 편법 토석채취 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이 그때 매일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자, 하루에 900톤이라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물량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줬다든지 무상으로 정부나 기업에 자기네들이 기부나 기증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하루에 900톤씩 팔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도로도 자기네들이 사실상 사하구청이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놓고 편법을 써서 하루에 골재를 많이 운반할 수 있도록 제방인 둑을 지금까지 사용하도록 사실상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위원의 자격으로 앉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말로 민주화가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구민들하고 의회와 공개행정을 해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러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지역은 필히 그 지역 의원들이나 그 지역 동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김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행정처리 하는데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호승의 허가문제는 착안해 두더라도 그 후에 작업은 하면서 문제점은 이 사업장이 약 50만루베 이상 나가는 토석이 나와야 할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녀야 하고 중차량이 다니려면 공장이나 주택지 아닌 쪽으로 다니는 것이 아마 업자로서는 상당히 나은 방향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 허가에 명시되었던 그 도로는 실제 개설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개설된 도로는 현재 주민이나 그 인근 공장이나 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지적했다시피 동장이나 동유지, 그 관내 구의원님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현재 제가 부임한 후에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에는 거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끔 제도적으로 행정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편법 토석채취 했다는 부산 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체면도 문제였고 본청, 그러니까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은 바 있는데 절차상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상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처분 또는 관리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가만 있어,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무단 형질변경행위 사안별 조치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7명 중에서 3명은 복구완료를 하고 4명은 복구를 하지 않고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만 내려놨는데 이것이 시한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 행정관행으로서는 본인이 복구하지 않은 것은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들한테 계속 종용해서 복구가 안 된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구청의 의지는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집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7번 말고 8번항이 며칠 전에 발생한 구평동 대림아파트하고 우주기업에 들어가는 도로를 훼손한 무단 형질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지금 현재 자기가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안 하면 대집행 할 이런 저희 단호한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대집행이 행정처리상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이 돼야 하는데 선택의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때는 행정대집행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은 대집행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대집행 할 수는 없고 내년도도 당초 이 사안을 가지고 대집행 계획비는 아주 많은 액수가 되고 그 다음 대집행한 후에 대집행 비용을 받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구검토 해서 조치를… 개인이 자기가 복구한 것과 안 한 사람의 형평은 같이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첨언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부산물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게 사실상 어떤 업체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만 내고 토석을 채취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현지를 잘 답사해서 사실상 형질변경허가만 받아서 토석채취를 자기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고 만일 그러한 지역은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석채취도 함께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판단과 분석을 잘 해서 양면성을 띠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못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참고를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미준공 사업장건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미준공사업장이 지금 아홉 건인데 여기에 10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건이 현재 일곱 건이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100%임에도 준공미필이라는 것은 표현상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 100%인데 어떻게 미준공으로 남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고자료에 공정을 100%라 하지말고 그 미이행 부분만큼 프로테이지를 낮춰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100% 공정이면 이게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로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여기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로 기재해 놔 놓고 지금 미준공이라 하면 그동안 100% 가까이 100%에 준해서 지금 준공될 때까지 감독관은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감독 부재에 대해서 추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저희들이 여기에 공정 100%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척도하고 공사의 진척도하고는 틀려서 여기에 공정하는 것은 공사의 진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빈다.
  그래서 표현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100% 내지 90% 하는 것은 공사의 진척도를 표현해 놓은 것이고 사업의 진척도는 이 100% 되어도 서류를 가지고 준공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이 아니고 사업의 진척도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진척도가 표현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주가 하고 이 긴 도로에 대해서 시공회사들은 다 일류의 기술자를 보유하면서 감리를 받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인력으로써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명시적인 사업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지하철 전력구 공사 같은 부분은 한국전력에서 자기의 시공회사로 발주를 주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 인가해 준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고 또 미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단지 사업의 관리 측면, 허가받은 것을 준공할 때 그 인가 받은 내용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만 저희들 감독권이 미치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의 관리하는 데에 미치는 민원 또는 혐의 정보제공 이 범주가 감독의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이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장은 행정조치 공무원이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감리가 따르는 공사는 공사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행정 연락관이라고 그럽니다. 감리가 공사감독 업무를 전부 책임지고 시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감독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일이 안 났으면 좋지마는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의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잘못된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지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책임 소재를 보면 한국전력 공사건이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구청 소관도 있고 각 사항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정을 100%에 두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많인 손실을 수반합니다.
  즉, 수반이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이든 또 나아가서는 부산시도 우리 구청의 확대해석으로써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모든 공사를 감리․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지금 양성을 시켜야 되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사업 시행자를 보고 느끼는 소감입니다.
  앞으로 추후 우리 부산시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종합적인 감독 업체를 또한 업자를 양성시킬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우리나라 건설부에서는 작년 한강대교 설치하다가 붕괴된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관리제로 전환하고 계기를 마련하다가 올해부터 50억 이상 공사를 전면 책임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리회사가 전부 책임지고 시공을 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두 달 전에 또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 한계가 상당히 이슈(issue)가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이 책임 감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완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하나 건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정도보다 더 강력 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의 인원이 지금 현재 또 부족한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 공사는 거의가 책임감리 하에서 시공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 위원님 말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턱없이 부족한 광고물 걸이에 대한 대책이 작년부터 꾸준히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는 답보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현수막 걸이를 즉, 지난번처럼 또 편법으로 길거리에 난무하도록 해야 될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 도시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면적과 그 다음에 인구 38만에 비해서 통합 걸이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통합 걸이대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 옆에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곳만 있다면 확대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선거에서 선거 현수막 또는 벽보 선거법에 의한 부착물은 우리 광고물 관리법에는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선 도로를 횡단하게 건다든가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거는 것은 현재 저희들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규제 사항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선거 때 하는, 운영위에서 하니까 그 기간은 좀 거리가 어지럽더라도 전 국민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걸이가 우리 면적이나 인구에 대해서 숫자가 적기는 적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곳이 찾아진다면 계속 확대해 가지고 그 수를 늘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이 광고물 걸이대에 대해서 92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아주 보기 흉한 광고물 걸이대를 시설을 해 가지고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다리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형으로 제작했고 그 금액이 한 건당 67만원인게 7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비싼 광고 걸이대를 지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제작할 때 백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녹이 슬어 가지고 쓸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 가는 그러한 광고 걸이대를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시내의 모 회사 같은데서 지금 조립용 전주로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아엠멕기관을 많이 생산합니다.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다량생산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보기에도 그렇게 미관상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그런 전주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며 또한 93년도에 제작설치된 개당 300만원 이상 투자한 걸이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신평2동 사남초등학교 앞의 걸이대입니다.
  이 걸이대의 경우에는 주지하시다시피 아마 처음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넘어질듯 넘어질 듯 하다가 최근에 밑에 콘크리트 공사가 시행돼서 지금 안전도는 확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사를 해두고도 밑에 합판, 보기 흉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완벽 제일주의로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위원님 지적에 얼굴이 따갑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걸이대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 받은 조잡한 걸이대를 품질이 나온 것으로 바꾸어서 올해 시공을 했는데 그 걸이대가 지난 폭풍 때 상당한 양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많은 바람을 타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보수를 시켰는데 콘크리트로 된 합판을 안 뜯어진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주의 봉을 가지고 해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그 자체의 힘은 백관보다는 기울어지는 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또 다른 재질을 가지고 도시미관에 기여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하고 지금 옛날 해 놨던 이런 것은 외곽지대로 괴정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저쪽 성화원 입구로 올리고 이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고 경제적이면서 보기 좋고 하는 조립식 전주 아연 도금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내년도 설치할 때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도시경관에 맞는 이런 걸이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앞에 걸이대 보수를 하면서 합판을 깨끗이 안 치운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 공사에 부언을 한다면 광고 걸이대의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이대가 걸린다면 바람 풍압이나 이런 하중을 계산을 해서 깊이 있게 심어져야 될 것이고 동시에 최소한의 철근 콘크리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작업자가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얕게 40㎝도 안 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그 뒤에 2회~3회의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텐 파이프도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규격의 정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스텐은 스텐인데
○위원장 김성엽  자,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얇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불량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추후 이런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원장 김성엽  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김정헌 위원
○김정헌위원  280페이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동안 장림지역 매립으로 인해 도시개발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몇 가지 질문된 점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림 공유수면매립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액 산출에 관한 조사 연구 이게 수산대학 용역결과 보고서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럼 이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어민들 또는 지금 현재 그 지역 각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 산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럼 이 근거에는 덜도 아니요, 더도 아니요 이 연구조사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금액에서 엑스컬레이션 즉, 용역했을 때의 연도하고 우리가 지급할 연도가 틀려서 물가상승분을 플러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이상 더 변동된 사항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피해, 그 뒤에 122페이지 4, 6 해 가지고 매립으로 인한 어선, 어업의 피해, 그 내용을 내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부유사 확산 수치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장림동 776번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예상되는 피해수역 범위는 장림천 및 장림천이 유입되는 낙동강 하구역의 아주 좁은 수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림어촌계 소속 어선들의 조업구역은 주로 피해수역 범위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립공사 자체로 인해 어업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책정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선 계류장이 기존의 마을 부근으로부터 약 1.4㎞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설됨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액 예정은 제7장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 계류장 이설과 함께 계류장 바로 인접지에 각종 부대시설(물량장, 활어 수족관, 어구보관 창고, 공판장, 상가장, 어선 수리용 철공소, 어민 대기실 및 경비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는 마을로부터 어선 계류장 예정지까지 직선으로 통하는 도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각종 어구 및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들 어구 및 어획물을 운반하고 어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적당수의 트럭과 소형버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수산대학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금 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해태양식 원가명세표 이래 가지고 면허 번호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묘대, 비닐대, 시설비, 시설물 상각비, 조업비, 일반관리 판매비… 시간관계상으로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해태양식 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되어서 보상이 산정됐다 그런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또, 204페이지 보면 표 7. 2. 1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연간 어업손실 추정액 이래 놨습니다.
  그 위에는 보면 「끝으로 어업노동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하여 어민이 입게 되는 연간 어업 손실추정액」 이래 가지고 표 7. 2. 1과 같다. 그 아래 이 내용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총계 3억4,400만원, 이상에서 산출된 연간 어업 손실추정액은 1년간의 어업손실 추정액일 뿐 보상액을 산출한 것은 아니다.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조업시간 단축 또는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위한 법규정도 없고 전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한 법규정을 이에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규칙 제24조에서는 주류 제조업 등을 제외한 영업폐지에 대하여 2년간의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조업시간 단축 또는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손실도 2년간의 어업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 표 7. 2. 2와 같다」 지금 204페이지 내용과 같다는 이런 얘긴데 그 뒤에 206페이지 보면 7. 2. 2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어업손실 추정액 이래 가지고 어업의 종류는 해태양식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어선어업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어선어업에 보면 연안 유자망어업 이래 가지고 2년, 이것은 연안 유자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된 금액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연안 통발어업 해서 이게 1억이죠, 아니 1,000만원이네.
  그리고 연안 연승어업, 연안 채낚기 어업, 일본조 어업, 각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섯 가지의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수산대학에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이래 만들어 작성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런데 욕영보고서는 사실상 이런데 이걸 보면 말이지 연안 유자망 어업이 43척이고 연안통발 어업이 15척, 연안연승 어업이 114척, 연안채낚기 어업이 14척, 일본조 어업이 17척입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은 말이지 사실상 전체 218척의 어선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을 지급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했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알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선 어업에 대한 보상 심의회 때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하는 금액을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적당히 지급키로 결정 의결됐기 때문에 보상 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합의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 심의 위원회 때 그런 의결을 거쳐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 합의에는 없지마는 계속 총계와, 협의를 할 때에 그 문제는 거론되어서 선박은 보덕포 선박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다 찬성을 해서 가결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 안에는 안 있습니까?
  보덕포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18척 안에는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하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덕포 선박을 운행하면 허가된 내용대로 또 아니면 용역된 어떤 사안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합의서 내용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합의서 내용 보면 당초 합의서는 말이지 여기 보면 참석 인원이 안명만, 정정묵, 장장록, 안수봉 네 사람이 참석을 해서 서명 날인하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심의 위원장이 도시개발과장이네요.
  합의서에 보면 뒤에 참석인원이 현재 모두 몇 명이냐 하면 9명입니다. 9명.
  계장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또 부산시 수협총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의결권이 없습니다.
  지역 총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민 세 사람이 있고 동장 한 사람하고 장림 전체의 현안 문제를 9명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지 218척의 선박들이 있는데 9명이 앉아서 자 이거 너 가져가라 저것 가져가라, 너 한 밥그릇 먹어라 너 두 밥 그릇 먹어라 하는 내용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지금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장림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수십년 제가 협의 또는 의견조정 또 어촌계의 요구사항 등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법규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죽 여러 차례 오다가 최종 94년 7월 1일날 저희들이 합의를 장림 어촌계장 정정묵하고 부산시 수협 대의원 장장록하고 저하고 하면서 입회를 장림1동장이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그 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모두 어민이 26명, 구청에서 2명이 나가고 장림동장이 나오고 정보형사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 장림유수지 현장 2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26명이 하면서 결국 나중에 합의를 하는데는 두 사람만, 어촌계를 대표해서 어촌계장하고 부산시 수협 대의원 장장록과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합의를 할 때는 저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법령에 맞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구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후에 법절차에 의해서 저희 계통대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서로써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현재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타결되어 오면서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가 되었는데 이 다섯 항을 7월 1일날 할 때는 그 앞에 수십 차례 때로는 공식적으로 수십회 한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최종 합의된 내용은 장림 어촌계의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우리 구청은 믿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약 300명 안 있습니까?
  소위 어떤 조합원, 어촌계원들이 있는데 불과 어민, 지금 현재 여기 합의록 내용에 보면 장림1동장, 정보경찰, 구 2명 이거 무슨 소리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청에서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헌위원  아, 2명.
  어민 26명인데 자, 어민 6명이 안 있습니까?
  사실상 참석을 했다면 참석 근거가 있어야지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석을 했다면 누가 인정을 할 겁니까!
  그렇다면 거기 온 사람들이 필히 참석을 했으면 참석한 만큼 날인할 의무가 있으면 날인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또 뒤에 한 번 봅시다.
  뒤에 회의자료에 보면 선착장 이설에 따른 조업시간 단축 피해 이래 가지고 1은 그렇고 2에는 해태 건조장 및 지장물 보상 평가금액 기타 어민 요구사항, 회의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자료 뒤에는 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말이지, 이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이거 보면 회의 자료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주관한 건 회의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린애들하고 합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하고 합의한 것인지 누가 납득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김정헌위원  여기 보면, 내 얘기를 들으세요.
  자, 위원장, 위원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동정자문위원장 허동찬, 철거민대표 남현우, 조합원대표 장장록 위원장, 도시국장, 어민대표 최천택, 도시개발과장. 자, 여기 모인 사람이 동정자문위원 한 사람, 철거민대표 한 사람, 조합원 대표로 간 사람 한 사람, 또 어민대표라고 한 사람 모두 전체 어민을 대표해서 간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고작 여러분들이 100분을 만났든지, 1,000분을 만났든지, 여러분이 만난 것만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방법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여기 보면 말이지 어선과 해태가 구분이 되어서 연안 유자망 43명은 133만7,826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여러분들 돈 줘야 됩니다.
  또 아니면 연안 통발 어업을 하는 15명은 141만7,621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수산대학에서 용역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안통발은 이렇게 줘라 연안 유자망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줘라 하고 결정을 해줬으면 말이지 어째서 당신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자, 이것은 똑같이 줘라. 그런 회의록도 여기 없어요.
  다만 보면 말이지 여기 지금 현재 일본조 같은 경우는 99만2,000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99만2,000원을 만일 어민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반발이 생길 것이다. 반발이. 수령을 안 할 것이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수령하겠는가 하는 어떤 판단으로 전체의 금액을 함께 묶어서 똑같이 분배를 하면 민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이렇게 돈이 금액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만큼 너희가 말썽이 없도록 회의를 해서 여기에 일본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많이 타는 연안 유자망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130만원을 타 갈게 아니고 똑같은 이설사업이니까 허가를 무시하고 용역을 무시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우선 어촌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쯤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것을 왜 사하구청 임의대로 남에게 지급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은 일종의 소위 사하구청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의 어떤 재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전체의 금액을 갖고 218명에게 지급한 부분은 지극히 모순된 지급 행위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부분을 정말로 오늘 지방의회 기초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향후의 어떤 대책을 정말로 좀 더 폭넓게 아니면 앞으로 안 과장이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있으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언제든지 인사명령이 내리면 다른데 그런 유동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림 어민들이 이로 인해서 어떤 마찰이 없도록 향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위원님 충고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김정헌 위원님이 장림 어촌계에 대해서 우리 구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발언과 그 다음에 동네에 대한 홍보 또는 권유가 있어서 219척에 대해서 보상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보상을 찾아가지를 못할 한 척만 빼놓고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급의 방법을 저희들이 재론 안 하겠습니다.
  평균 척당으로 지급하면 좋고 거기에 주민이 대다수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 판단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바를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데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어떤 직위로는 사하구 부의장이고 그 지역에 가면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사 91년도 9월달에 어촌계를 맡다가 임기가 돼서 퇴임을 했는데 이 행정이 말이지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실무경험을 9년 했어요. 어촌계경험자로 9년을 있었다면 강산이 변할 정도입니다.
  특히 내가 사하구츼회 의장단의 한 사람입니다.
  이 도시개발과가 말이야 어떤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왜, 내가 이런 것을 사용하느냐! 오늘 내가 군사용어를 하나 써 볼랍니다.
  복지부동이란 글자 있죠! 사람 “인”변에 개 “견”자가 붙었습니다. 개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게 돼 잇다고.
○위원장 김성엽  자, 부의장!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중점적인 질문만 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내가 왜! 복지부동이란 군사용어를 쓰느냐!
  앞으로 행정이 좀 더 여유있고 행정의 윗사람만 존경할 게 아니고 의회도 여러분들이 상위급들은 말이지… 아니면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심의위원회 필히 초청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헌, 이현택, 김청일. 이 두 개 각종 보고서에도 최종 합의서에도 말이지… 여기 구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이 사업이 망합니까? 예?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세 사람이 참석을 하면 망합니까?
  지역동장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당선된 동장들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발령낸 동장들입니다.
  명색이 지역의원들은 알겠습니까, 그 지역 2만 이상의 인구들이 있는데 지지를 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 지역 지지를 받은 의원들은 무시하고 행정동장들, 복지부동이라 하는 아주 몰지각한 그런 동장들이나 불러 가지고 이런 합의서를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말이지, 어민 지도자 생활을 9년이나 했어요, 9년. 내가 지금 현재 현역위원들보다 모르겠어요!
  합의내용에 한 번 보세요. 이런 합의가 세상에 어디 있노!
  「해태건조장 및 지장물 보상평가액 또 기타 어민요구사항」 자, 선양장 규모야 기정이 되어 있지마는 기존 빈지(3번 버스종점, 주차장 부분) OO평 불하신청시 적극협조, 협조한다고 해놓고 협조 안 하면 또 어찌할 겁니까?
  「또 현 이설위치 불하신청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의 소관사항이 아님」아닌데 협조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 대체시설 및 공동사업장 부지 실수요 면적 매립원가 분양, 면적 어민요구 1,500평 구청제시 1,000평, 조정안 1,300평, 그럼 1,300평 준다는 얘긴데 이 조정내역에 보면 말이지. 수협조합은 회관부지 200평, 수협조합원 공동사업부지 200평, 해태건조장 300평, 철공소 100평, 어민회관부지 및 공동사업장부지 500평 여기 보면 수협조합원 회관부지 200평, 어민회관부지 500평 어느 말이 맞는 거요? 이거.
  이렇게 몰상식하게 말이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의회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내 이해나 납득이 안 간다고.
  수협조합원은 누구요, 수협조합 공동사업부지는 누가 가져 가는 겁니까?
  또 어민회관부지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조합원 전체 국한된 이 사무는 말이지,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도록 세분화해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소위 합의문서를 만드는 이런 몰지각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위원 여러분! 내 말이 틀립니까?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
  부의장이 질의한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의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 저희 구의원이 세 분이나 관여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게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면 단연코 저희들 생각은 그래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비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이 질의한 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질의한 요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질의한 건지 그냥 질책만 한 건지 요약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부의장께서 질의한 사항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어느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그렇지 않으면 88년부터 죽 추진해왔던 내용을 지금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니까 지금 보상을 아까 번에 말씀한 것 중에 대책회의에 기록이 없이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겠고 30명인데 아무런 날인도 없으니까 그 숫자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밤새워도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물으면…
○위원장 김성엽  예를 들어서 부의장 질의한 사항 같으면 그 회의록을 보면 어민대표가 27명이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날 참석한 날이 27…
○김정헌위원  전원 27…
○위원장 김성엽  2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부의장이 질의했는데.
  약 300명 되는데 27명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고 또 회의 자체에 서명날인도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행정의 편의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라 하면 관에서 보상 줄 사람이 보상 받을 사람을 몇 분 참석시켜서 보상할 물건,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평가한다. 그 다음 어떻게 평가됐다는 것, 어떻게 지급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건설공사 하는 보상 주는 것은 위원회를 거의 형식적인 운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구의원 3명, 그 다음에 철거민 대표, 어민대표까지 참석시켜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하다가 유회 돼 가지고 못 하고 2차, 3차에 최종 이 합의서가 들어옴과 동시에 합의서대로 작성을 하면서 보상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어민들은 배를 평균 줬느냐 하는 부분도 보상하기 전에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이 어촌계 약 26명이 그날 오고 그 전에 공식적으로는 약 여덟 차례나 저하고 했습니다.
  어민회관에 했든가, 우리 사무실에 했든가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 가져와서 그런데 여덟 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가기만 가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그날 수협 대의원 장장록, 최용운, 그 다음 어촌계총대 강기종, 그 다음 위원 박윤옥, 부위원 이경도, 어촌계장 정정묵, 이경용, 변정윤, 이런 분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가 조직이 하나 결성돼 있어도 똑같은 권리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어민을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최종 합의를 하러 갈 때도 장림유수지 현장에서 했는데 그 날도 “이 보상 때문에 협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나오신 분이 어촌계장이 연락을 해서 데리고 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수협대의원들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할 때는 그 의견을 그 자체에서 수렴하고 외부로 발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서 의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밀실행정을 하지 않고 주민위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부단히 저희 직원, 저 발이 닳도록 보상협의를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주도 하지만 제가 여기 천년 있을 겁니까, 만년 있을 겁니까? 제가 맡은 이 일을 88년도, 87년도부터 장림 열악한 환경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면서 피해 있는 어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옥편을 갖다놓고 공공용지 취득, 그 다음 지방재정법 모든 법령을 다 검토해 가면서 장림 어민들의 피해를 작게 해줘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검토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에 합의를 할 수 있지 그 범위를 넘어선 합의는 저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고, 법령 밖의 일이니까 안 돼서 저, 담당계장, 직원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이래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안 과장!
  말을 말이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은 기강이 잇어야 됩니다.
  어떤 기강이 있어야 되고 조직의 소위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말이지, 장림 어촌계가 비법인 어촌계라도 163명의 계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위 어떤 선거로 해서 어촌계장이라는 책임자가 있고 그 산하에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구가 소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사하구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너희 기구의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너희끼리 해결해 봐라”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와야지, 회의록을 만들어와서 ‘자, 장림 어촌계 대표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좁히고 이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림 어촌계에서 말이지 어촌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조직들이 회의한 회의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을 말이지, 어느 특정인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충을 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합의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최종 합의서에 말이지 사실상 여기 구의원이 세 사람 있어요.
  자, 어민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해나 납득이 갑니까?
  부의장 당신은 전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나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이 갑니까? 아니면 이것이 옳습니까?
  자문 또는 협의를 한 번 해 봤어요? 한 사실이 있소, 없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만 해도 안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또 의회 의원들 특히 말이야 심의위원으로 세 사람 위촉을 했으면 말이지, 더부살이로 당신들 위촉을 시켰소!
  위촉을 시켜놨으면 위촉을 시킨 것 만치 일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위촉을 시켰으면 위촉을 시킨 만치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요, 왜! 협의를 안 했고, 이 최종 합의서에.
  우리는 그럼 참석할 권한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저희가 합의하는데 일부러 배제시키고 참석 안 시킨 것도 아니고 이 회의를 하는 날 합의를 하게끔 되니까 그 자리 즉석에서 서지를 준 것뿐이지, 그때 없는 분을 또 매일 협의하러 가는데 회의가 합의되는 날 또 위원님을 부르고 그런 것은 여건상 잘 안 됩니다.
○김정헌위원  보세요. 그건 변명 아니요.
  그럼 이 합의서를 만들고 나면 말이죠.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한 번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합의토록 들어왔습니다 하고…
○위원장 김성엽  안 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참석을 못 했다 하더라도 고의적이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참석을 못 했다 하더라도 다음 후라도 그 지역 의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고 배경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해 주시고 또 김정헌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조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김정헌위원  한 번 보세요.
  지금 말이지 다 갑갑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위원들이라도 갑갑할 거예요.
  명색이 의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놨으면 오늘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아무도 못 봤을 것 아니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집행기관석에서 - 회의 전날 제가 직접 동장님하고 부의장님 댁을 방문해서 회의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줬으면 이러한 사실상 합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져와 봤나?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이라는 것은 합의가 될 때에 유효한 거지 그 전에 합의서를 우리가 초안을 물론 잡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들고 간다는 것은… 왜냐하면 미리 갖다드릴 수도…)
   (「합의된 다음이라도」하는 위원 있음)
  자, 보라고 이 사람들아!
  여기 보면 말이지 합의문에 한 번 보세요.
  합의문에 보면 전부 사인(sign)해 놨어요. 간장이 하나도 없어요. 간장 있습니까?
  양쪽에 합의문을 주면 간장을 쳐 가지고 이 사항을 준수하고…
   (○도시개발과직원 한영래 집행기관석에서 - 합의문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 밑 회의록에 뭣 때문에 붙여놨어. 왜! 붙여놨어 이것 모두
○위원장 김성엽  지금 답변하는 사람 누구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보상실무자…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말고 당신이 답변할라요?
  아니, 당신이 답변할라나 이 말이요? 뭐,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자꾸 나와서 그래샀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잘못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말이야 일반 민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자, 부의장! 지금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이야기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좀 상세히 해 주세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206페이지 이 부분에 지금 보면 해태양식은 안 있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촌계를 몽땅 내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촌계의 어떤 기구에 의해 가지고 사실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선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록도 없는 데다가 행정이 주도역할을 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하대.
  우리는 이 용역 평가서 테두리 안에서 어민들에게 아니면 소위 어떤 철거민한테 적절한 무슨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없느냐! 선량하고 어질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많이 타는 연안 통발을 남의 것을 착취해서 말이지 어느 일본조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말썸부리지 말라고 줬어.
  그게 겨우 행정이 도와준거냐.
  이런 편법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어선, 우리가 보상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돈이 지급된다 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민원을 없애는 방법이 어떤 길이요 하고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 어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짜증을 낸다고 하면, 자기들이 뽑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가서 자 너희가 일보 양보를 해라 아니면 너희가 일보 전진을 해라 아니면 후퇴 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장림을 가장 조용하게 하고 우리 사하구청 사업을 앞당기는 길이다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얼마든지 행정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이것이 책상 행정이 아니고 뭐요.
  몰라, 내가 일본조를 90만원 사람을, 이 책자를 무시하고 안 되겠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에게 분배를 해 보니까 말이지 141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적게 타는 사람들도 상향조정을 해서 141만원 묶어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동원해 가지고 줬다면 내가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타는 99만2,000원짜리를 또 의식을 하면 무허가 선박이 15개가 있습니다.
  무허가 선박 15척도 이 안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하구청이 주는 것처럼 해서 다섯 가지 어업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 돈을 이 사람에게 분배를 해 줬다고. 15명에게.
  이게 옳은 일이요!
  이게 지역 어민을 도와주고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확실한 근거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은 공특법에 의하고 공특법에 없는 지금 현재, 공특법을 유추해서 지급한 것이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이고 그 다음에 해태양식의 보상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추정액은 수산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지으면서 93년도 확정된 금액이 94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치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어선 어업의 지급 방법은 총체 금액에서 219척을 나눈 평균 금액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어촌계의 부탁도 아, 권유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나하나를 얼마만치 손실이 일어나느냐 하는 수산대학에서 일어나는 양을 하기 위해서 유자망어업, 통발어업, 숭어어업, 연승어업, 체납기 일본조 이래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촌계에서도 평균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 안을 보상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결된 대로 지급을 했고 지급을 하고 보니까 불만은 좀 있는가 모르지만 현재 다 수령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회의장을 설치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여덟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동네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장림 어촌계의 세세한 내막까지 저희들 일부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그 하나하나까지를 다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협 대의원이고, 장림 어촌계장이고 거기에서 회의록을 해 가지고 공문 갖고 오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최종 회의요청을 하니까, 이 보상 설명하러 가니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합의 했으면 보상 위원이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는 그 사후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저희 시근 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이 업무를 보면서 현재 장림 보상을 받는 분들이 그러나 그 나름대로 구청에 협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김 부의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보세요. 안 과장!
  그런 식으로 답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과에서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을 하면, 자기의 어떤 담당 업무를 보면 말이지 담당 직원이 이게 내 것이요 하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장이 이것이 옳고, 그르다 도장 찍는 것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도장 찍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각 부서국장이 도장 찍는 것 아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촌계에도 하나의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조직이.
  조직을 여러분들 무시하고 어느 특정 책임자라고 해서, 어촌계장이라고 해서 안 있습니까 어촌계장의 어떤 주도나 또는 부산시 수협의 어떤 총대 뜻에 행정이 놀아나서도 안 되고 그 행정이 그러한 방법으로 소위 특정인의 소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을 했다 하는 식으로 감사에 제시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하구청장 해 가지고 구청 도시개발과장 해서 안명만이라고 사인해 놨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해놓은 만큼 뒤에 전체 사인을 하게 되면 회의록이 정말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공감가도록 말이지 관인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촌계에서 협의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요.
  이것은 사하구청하고 어느 특정인 세 사람하고 협의한 것이지, 어촌계가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회의를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요.
  여기 조직 회의록 있어요.
  어촌계 총대 누구누구 발언하고 누가누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발의한 내용이나 회의한 내용이 사실상 우리 사하구청에 제출된 게 있나 이 말이라.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빨리빨리.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위원장 김성엽  자, 부의장! 지금 말입니다.
  이 건에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 과장도 업무수행 중에 죄송하다고 부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것을…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지마는 그렇게 받아 주시면 어떻나 싶어서 부의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정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정정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제도적인 장치는 행정감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꿔라 해야지 지금 여기서 당장 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엽  제도적으로 바꿀만한…
○김정헌위원  아니, 모르면 가리켜 줘야죠.
  왜! 가리켜 줘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여기는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라든지 시정을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든지 이래 돼야지.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 수협조합원 회관이 있어야 되고 또 수협조합원 사업부지가 있어야 되고 해태건조장이야 있어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건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면적은 있을 수 있지마는 어민회관부지, 어민회관부지와 수협회관부지가 뭣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또 수협조합원 공동사업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어촌계 공동부지는 왜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인들하고 밀실행정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수협조합원의 공동사업부지가 있어야 되면 어촌계 계원들의 사업부지도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그런 것 아니요?
  조합원은 사람이고 어촌계원은 사람 아니고 어촌계원이 사람이고 조합원은 사람 아니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전에 개발과 직원을 불러서 내한테 한 번 묻는 것을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묶어서 몇 개를 주든지 간에 하나를 주든 둘을 주든지 우리는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줄 거니까 준공이후에 너희야 볶아 먹든지, 지져먹든지 삶아먹든지 너희끼리 처리를 해라, 총회를 가르면서 사하구청이 어데 재판부인가?
○위원장 김성엽  자, 부의장!
  이 문제는 좀 정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집행기관하고 부의장 의논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부의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너무 질의가 오래 된 것 같은데 206페이지 어선계류장 이전으로 인한 어업손실 추정액하고 어선어업 피해보상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내가 설명을 죽 했지마는 사실상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도 안 과장이 얘기했지마는 사실상 어떤 측면에는 어민들을 도우자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는 사실상 어려워서 또 행정이 어려워 가지고 행정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안 있겠소. 다만, 내가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
  내가 미흡한 부분을 추적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적을 했을 뿐이고 또 지적을 한 것 만치 “아, 그렇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참고로 하겠다 오늘의 어떤 지도사항을 참고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그것으로 족한데 뭐, 자꾸 아닌 양으로 변명 또는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을 뿐인데 이러한 부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나도 사실상 민원을 수습하기 위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도 때로는 피해당사자들한테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요?
  안 과장 말이 안 들리는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에 피해당사자하는데 제가 피해당자사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서 거기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가 성립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검토가 됐을 건데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도 어민들도 그렇게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최선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해줬고 그 후에 지금 어떻든 결과는 보상을 다 찾아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다 보상을 찾아간 이 마당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는 상당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헌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위원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주장했으면 그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답변하기 어렵다. 아까도 말이야. 지금 현재 호승 같은 경우도 안 그렇소, 답변하기 어렵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앉아야지!
○위원장 김성엽  자, 안 과장!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다든지, 지금 장림건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의회에 참석 못 할 시에는 또 다음 결과를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 점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회와의 관계, 또 의원님의 예우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나는 예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지 않소.
  다만, 여기 보면 최종합의사항 94년 7월 1일 아니요! 선양장 이설에 따른 조업시간 단축 피해 보상금, 여기 보면 용역조사금액 용역 후 물가인상분 9.3% 반영금액 이런 게 지금 현재 최종합의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소!
  “해태건조장, 지장물 보상, 평가금액, 기존번지(3번 버스종점, 주차장부분) OO평 불하신청 시 사하구청 적극 협조, 선착장은 좌안에 100m 늘려 시공하고 우안에 적정규모의 접안시설 설치, 해태건조장 등 어민 대체시설부지 및 공동사업장 특별분양, 매립원가 면적은 1,300평으로 하고 분양가격, 분양토지의 위치는 토지처분계획수립 시행 시 별도 협의” 이러한 합의서 및 회의록사본 별도 제출 사실상 이렇게 문양이 잘 나열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것 만치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 내용에는 사실상 전혀 동떨어진 내용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책임자라 해서 묻는 말에 답 못하라는 원칙이 어디 있소! 답을 해 달라면 답을 해주는 것이 정당한 어떤 질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답을 하기가 뭐 하다. 그럼 하루종일 질의 해 놔놓고 답 안 하고 어물쩡 앉아 있으면 나는 어떤데! 내가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적극 협조해 놔놓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
○위원장 김성엽  부의장!
  아까 안 과장도 앞으로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렵니까?
○김정헌위원  양해보다도 우선 행정감사라 해 가지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할 것도 아니고 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는 것 만치 이해나 납득이 가는 부분은 수용도 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답하기 입장 곤란한 것은 계속 그냥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일관해 버리니까 동정이 가면서도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줘야지.
  이 부분은 최종 합의사항을 끝까지 유도해 주고 앞으로 사실상 어떤 협의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소위 시의원들을 의식한다기 보다는, 사하구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아니요 의원들.
  의원을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요!
  아무나 가서 내가 대표라 하면, 개발과 찾아가면 대표로 인정해 주겠어요?
  여기 있는 의원들은 확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 가져와 가지고 내가 철거민 대표요 하면 여러분 수긍해 주겠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맞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의원을 믿고 협의해 주고 이러한 어떤 그 지역 사안들이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는 필히 서로 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교환도 하고 여기에 자주 안 들어오는 게 들어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고 사실상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한 만치 91년 3월 10몇일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 잘못된 점은 자기가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 부분 남은 것을 오늘 끝을 맺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지난 93년도에 매립승인에 따른 소위 공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수정이 제가 보니까 됐습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판자촌 문제가 사실상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지역에 분쟁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우리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날은 전용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가가 가치가 없었지마는 지금은 현재 앞으로 12월말 되고 나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고 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하니까 기왕 욕을 본 김에 지금 해당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위 철거민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김정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7번 도시계획시설 지역고시현황에 대하여 장창조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연번 14번에 암남동 1-114번지에서 암남동 중 1-114번지, 이건 우리 관내에 들어온 도로입니다. 아니면, 어디, 암남동 서구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승종  감천부두 그 밑에 아닌가, 연결된 거기. (청취불능) 번호가 같나 틀리지.
○위원장 김성엽  몇 번이요?
○장창조위원  14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 내용이 어디냐 하면요 저쪽 감천망 매립해 놓은 동양시멘트 입구에서부터, 동양시멘트가 서구 암남동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서 우리 감천을 또 거쳐 가지고 복음병원 쪽도 서구 암남동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은 서구고 가운데 우리 감천을 거쳐가는 겁니다.
○장창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니까 동양시멘트 입구는 서구 암남동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점이
   (도면 설명)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고시근거를 보니까 부산시 고시와 건설부 고시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게 원래 고시의 권한이 건설부 장관한테 있다가 그 다음에 부산시로 위임되면서 고시한 것도 있고 그 다음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오래 된 건 우리 사하구청에서 고시한 것은 아직 10년이 안 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되기 전하고 도폭의 폭원에 따라서 고시한, 그 당시 권한이 있는 곳에서 권한자들이 고시한 겁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 이미 10년 경과된 미개발계획도로 내역을 보니까 총 길이가 3만7,584m입니다.
  여기에서 미개발도로 길이를 보니까 만 9,485m, 약 51.8%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집행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집행계획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에서는 계획부서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집행은 중장기계획은 기획과 감사실에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이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계획이.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된 미개발계획도로에서 지금 연번이 44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전부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기 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5년마다 되어 있는 것은 단기계획은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이후는 연도이후, 그러니까 한 5년 이후는 그런 명시만 되어 가지고 아마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 책자가
○장창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10년 이상된 미개발 도로가 올해 발표된 9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다 들어갔느냐, 아니면 일부분이 들어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장창조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자, 중기계획 여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중기재정계획.
  다 들어갔다고는 현재 볼 수 없겠습니다.
  다 안들어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실 10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 과에서는 계획부서고 실제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현재 10년 이상이 되어서 미집행된 계획도로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계획도로를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고시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도로를 내기 쉽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거기는 건물도 가건물 밖에 못 지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큰 보상이 안 들고 계획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그 땅 가진 사람은 쓰지를 못 하고 상당히 제약을 받으니까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년 이상 이곳을 도로로 내겠다고 고시를 해놓은 데를 지금 현재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변경하면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95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미개발 계획도로 정비 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5152m 분에 대해서 약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떡하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돈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기점과 종점은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노선대로 만약 공사를 한다면 공사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계획선이 잘못돼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도로구조형에 안 맞아 종단구배가 심해서 차가 못 다닐 이런 구간도 몇 구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해 놓은 전구간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찾아 가지고 바르게 정정하는 고시를 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도로개설 시 경사각도라든지 고려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도시계획사업을 재조정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계획선을 수정하든가 재조정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야 다음에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사가 되게끔.
○장창조위원  그럼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지금 그 대상이 5,152m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도로 중에서 도로구조령에 종단구배가 13% 이상을 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지대 산복도로 계획선 든 것은 13% 이상 되는 지역이 추정해 가지고 약 5,000m 있을 것이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별로 약 5,000m 이상 나올 것이라고 일부 도면 항측도에서 나온 추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 팀들이 전부 종단구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계획선 이래 수정해 넣으면 공사가 가능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여m가 그런 구역이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난 해 구정보고에 대해서 우리 사하지역 용도지역 조정건의안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건의했고 우리 구청 집행기관에서도 이 관계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입니까, 언제입니까?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서 공람공고 한 내용에서 상업지역 확대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확대하고 주거지역 조정, 공업지역 조정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약 63만8,000㎡ 이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중앙건설부에서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경에 확정된다는 설만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확정이 되면 그 관계를 저희 도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고시되면…
○장창조위원  필요한 부분은 특히 집행기관의 용도지역 조정요청건안 있습니까? 아마 100%가 다 되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그 관계자료를 필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하구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재작년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재작년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공청회는 93년도 해 가지고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래, 작년 초 봄에 나왔으니까 재작년이지요.
○장창조위원  재작년입니까? 난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 93년 11월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작년 별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됐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공청회에서 주로 수렴된 의견이 뭐뭐 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공청회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수렴된 게 없고 그때는 우선 비전(vision) 우리 구 장기구상을 해 보겠다 하는 그 설명과 그 다음에 알리는 쪽에 주로 했고 수렴은 박원갑 의원님이 산복도로하고 몇 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복도로 개념하고 낙동로에 대해서 고도제한 그러한 서너 가지의 내용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죠. 작년 93년 11월 24일날 구청별관 지하실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의 패널(panel)로 나온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 (panel) 중에 한 분이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충 메모한 것을 현재 말씀드리면 상업지 확대권이 제일 많습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이 타구보다도 특히 우리 사하구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현재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부산시 도시재정계획에서도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하려고 아마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사하구를 도시계획상 지정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사하구민이 느끼는 것, 사하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다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구가 상업지구가 되면서 사하구의 기존노선이 이 괴정지구 여기는 잠자는 곳 그 다음 신평, 장림은 공단, 그 다음 다대는 임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업지구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가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개발과 서부산권의 중심역할을 해야할 하단권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구청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아마 만족하지는 못 해도 어느 수준까지는 되리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사실 막대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세워졌으면 실지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시대가 열림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 용역결과와 공청회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이 서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공청회에서 여론수렴 한 결과와 지금 용역결과의 도시기본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최종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공청회 그러니까 알리는 겸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수렴했는데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그 당시 상위법이나 상위법에 맞는 제약이 안 받는 부분은 그 당시 수렴이, 이 책자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수렴을 했고 저희 구상안대로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올해에 할 것이 을숙도 그 다음에 몰운대 그 다음 두송반도 혈청소. 태종대를 잇는 수변권의 개발 즉, 유락 또는 공원개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을숙도에 문화회관 하는 추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아, 몰운대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 계획에 의해서 일부 추진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에 우리가 건의해야 할 것은 아까 장 위원이 말씀하신 상업지구나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주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끌고가는 것은 지금 부단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론에 맞게끔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나온다면 이제 작업은 5월 이후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설정되어 있는 방향대로 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이 내용에 보면 신평, 장림 법정공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공해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일전 언론보도에 보면 신평, 장림공단을 최종 제한이 아마 사무공고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기본계획하고는 좀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치되면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어떤 부당성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니 지금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미래의 이상적인 구상을 해두고 있고 구상했던 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행정기관인 구청이 저렇게 해야만이 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비전인데 비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 법령에 아무런 저촉 안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으로 개진하고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의 의견제안하고 그것 할 정도 밖에 안 되지 법적으로…
○장창조위원  의견을 그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산업폐기물 소각장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할 때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은 충분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의견도 내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유도하고 우리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게끔도 하고 그런 게 다 일련의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으로써 다 제출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다대5지구 옆에 건축폐자재 중간처리 환경산업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시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은 고시는 아직 안 됐는데 그 고시는 부산시 고시기 때문에 부산시가 입안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그 사업의 자체는 좋은데 위치는 안 좋다.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답을, 의견을 개진해서 보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고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보류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아직까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거기 보충, 장창조 위원을 대신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데 고시 10년 이상된 미개발 계획 도로내역 이래 가지고 현재 도면이 별도 제출되어야 된다 하는 용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이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서로 물을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한 말씀 부언해서 꼭 다음에는 도면을 별도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제출을 해서 그걸 봐 가면서 전문성이 있는 여러분들 하고 의회의원들하고 함께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재개발사업이 우리 사하지역도 시급히 추진돼야 안 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평동만 하더라도 사실상 무허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평동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무시하더라도 우리 사하지역에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지금 현재 어떤 보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1300세대 정도가 우리 사하지역에 집중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해마다 건축지도계에서 말이지 자,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시에서 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건 강제 이행금에 해당이 된다. 이건 벌금에 해당이 된다 하는 등등의 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구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말이지 이런 사항들을 가져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의 또는 좀 도와주시오 하는 사례들을 빈번히 보와왔으니까 사실상 내년 95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민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과에서 재개발사업의 측면에서 정말 완전히… 무허가들이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보면 전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 무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법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재개발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좀 해줘 하는 게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시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구사항인데 답변은 도시국장이 한 번 해봐 주소.
○도시국장 김승종  말씀은 대단히 옳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싹 밀어버리고 전체 재개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까지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는 형태에서 도시계획건축법에 다소 안 맞지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도로, 구거, 포장도 해줘 가면서 현재 되어 있는 건축법에 안 맞지마는 일부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까지 고쳐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심재개발사업은 주민전체가 찬성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것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분에다가 대기업을 투입을 해서 해 보려 해도 개인 하나하나 전부 사정이 틀리고 거기에 보상문제도 따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는 못 사는 사람들이 짓는다니까 그 부분에는 또 못 사는 사람 외에 거기에 또 전세전세 이래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 도심재개발사업을 했다 하면 온 천장에 재개발한 것 외에는 아직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이것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아주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이 아니고 우리 유수지 사업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저의 하소연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긴 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지 못할 때는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게 건축지도계에서는 새삼스럽게 행측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은 건축일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돈은 없어도 때로는 무허가 스레트집이나 블록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말이지 법을 무시하고 증․개축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증․개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항측이 나오니까 이것은 무허가다 해서 이 부분은 강제 이행금에 속한다. 아니면 이것은 벌금에 속한다 하는 식으로 정말 우왕좌왕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지도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를 해줘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보니까 과거에 무허가는 과태료 부과하고 치워버렸는데 93년인가,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매겨 버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돈 때문이라도 스스로 안 지을 겁니다.
  그러나 무허가 증․개축, 신축을 한 것을 항측 나오는 것을 조치 안 할 수는 없지요. 원인행위는 그게 주민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앞으로는 그 벌금 때문이라도 안 짓는다고 보죠.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데모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못 살아서 나만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부 전세를 줘 가지고 뒤에 밝혀 보니까 신평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데모한 사람들을 뒤에 밝혀 보니까 앞에 나서서 떠든 사람 거의 다 네 가구, 다섯 가구 전부 전세를 줬더라고. 그것은 안 되죠.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 집만 지은 그것은 이해가 다소 갈지라도 그렇게 4층, 5층 지어올려서 전세주고 전세 받아 산다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 거기에 벌금이 2,000만원, 3,000만원 나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내용은 이중과세 했다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설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성엽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다고 수고 많았고 답변한다고 안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안 과장께 부탁드릴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한 질책이나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 자체가 저희 구가 잘 되게 행정을 창의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줄 알고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30분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성엽   김희정
  김광욱   김정헌
  이현택   이석래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도시개발과장안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