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4년12월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1일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먼저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있습니다. 그죠?
금년도에 징수율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기분하고 독촉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현재 2004년도 48%는 11월말 납기로 3차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납기가 끝나면 비율이 한 55% 내외로 그렇게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또 연로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세보다는 징수율이 상당히 현저히 낮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 이래가지고 잡종재산 2,573필지 이래가지고 죽 해서 시유지 국유재산 이런 거 해서 무단 점유를 색출하겠다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색출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세무과를 통해서 국세청 전산조치에 의해서 재산 공유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300여건 정도 재산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되는 대로 압류를 다 하고 또 그 전 단계로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분납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합니까?
그런 건 또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또 부과 대상 장부를 과세 대장을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유지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면 지하철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전체 1,503㎡ 중에 113㎡ 그러니까 한 35평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 세 번 주기로 계속해서 필요한 계약을 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쪽에서 만약에 계약갱신이 기간이 다 되어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되고 혹시 앞으로 다대 노선이 연장이 되어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어떤 부지 면적의 확장이라든지 변경이 생기면 그때 좀 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8페이지 보면 사실 지체상금 부과 징수내역을 2003년도나 2004년도 훑어보면 2003년도에는 47건이나 있고 2004년도에는 무려 29건 현재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명을 죽 보면 전부 그 업체에 그 업체입니다.
공사를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사를 많이 하는 그 업체가 부실한데 이거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도 직접 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각 도로개설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공정이 자꾸 늦어집니다.
비가 오든지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우수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공기 연장을 해줍니다마는 그 외에 또 민원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실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주로 사업장 주변에 민원하고 관련해서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부적당 업자로써 재경부라든지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공공기관의 입찰 제약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 따져본다면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우리 구에 수익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이 늦어진 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공사계약을 안 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견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림동에 보면 지금 현재 신축 동사무소부터 해서 고지 배수로 공사를 해서 도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본동 쪽에 있는 부분에 국유지 불하 좀 해 달라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자투리 땅이 있으면서 앞에 진입을 막고 있는데 불하를 받으려고 몇 번 서류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선기관에서 임의로 판단을 못하도록 제한을 규정을 많이 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주민들이 필요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81년9월30일 이전에 있던 건물이 대장상에 나타나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인근에 접해 있는 땅을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폭이 5m 이하라든지 면적이 일정한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마는 면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해서 불하 절차를 밟아서 그 동안에 많이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 중에 조건이 안 맞아서 불하를 못 받는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법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국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이 되면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유주들이 불하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투리땅 소유 불하를 받을 사람들이 한 10여명이 될거예요.
몇 번 서류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주무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조금씩 떠요.
1m씩 떠서 별 용도가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용도를 일단 폐지를 해야 매각이 가능한데 도로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국유지가 일부 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연접해 있는 세대가 여러 세대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매수를 희망하고 나머지 두 세대가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접한 사람이 세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 살 경우 나머지 두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주변은 저희들이 한번 상태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한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지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해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워낙 재산관계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불하조건이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지역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모 없는 그런 땅인데 들리는 얘기는 전봇대가 있어서 그렇다, 재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미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미루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결손이 나올 것 같아요?
희망자가 다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가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장 부지로 매각을 해버리면 상당한 결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청에서 이자를 주고 하면서 쌍용에서 지금현재 자금을 차입해 쓰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를 다시 변경을 하셔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상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서 결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전자에 사업 시작할 적에 저는 그 사업 자체를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너무 구의 재정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할 적에 거기다가 용도를 주거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손이 안 날 것 같은데 거기도 위치가 괜찮다고요. 낙동강을 보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도시개발과에 전해서 지금현재까지 계획 변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준공 전후로 종합적인 검토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뜻을 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끔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허명도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국유지 자투리 땅 이것은 거기에 구태여 장림 뿐만 아니고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부지에 구거 부지 같은 것은 바로 뚫다 보니까 남아 있는 땅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하를 못 받아서 건물을 도로 앞에 입구에 당겨서 지어야 되는데 그 땅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서 짓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쓸모 없는 땅인데 개인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계약을 해서 해주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구청에서 별도 사용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구청에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이현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76페이지 113㎡보면 지하철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하철공단 땅을 구청에서 그것을 하려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 조그마한 땅이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돈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본관 1층에 그겁니까?
시에는 부산은행이 시청에 들어가 있고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부산은행은 우리 시 금고로써 하니까 당연히 부산은행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약정을 하면 점용 면적에 따라서 그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우리 본관 정문 들어오는 그 사용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용료 대상 면적이 되고 면적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출 기준이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하고 대부면적하고 또 층별 건물하고 소요 연수하고 곱하기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이 아니고 과거에는 보면 여행사도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더군다나 부산은행 들어올 적에는 앞전에 우리은행인가 들어 있다가 부산은행 계약할 적에 과감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저게 저렇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여행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150만원 그렇게 밖에, 계약이 그렇게 됩니까?
내 재산 같으면 그래 받고 주겠습니까?
받아도 개인의 돈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국유지를 매각할 적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하고 공부에 그것이 나올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경계가 애매할 경우에 매각 대상이 될 경우만 측량을 하고 그리고 200㎡ 이상 되는 면적은 전부 다 시에다가 시·국유지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 조사한 것을 조사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법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매각 승인이 내려옵니다.
시하고 국유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쪽에 끝 부분을 보면 새소망교회 있는 데하고 반도보라 뒤하고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유지도 일부 있고 저런 것은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도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촉진법이라든지 건축허가로 인해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구역 자기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인접이 돼서 사업주가 국유지를 얼마를 사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사유지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고 공지에 그냥 있는 것은 특정인에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을 꼭 지을 거다, 아파트를 지을 거다 하는데 나는 집을 짓는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양쪽에 국유지 있으면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하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으니까 그 지역의 국유지 매입자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별 쓸모 없는 땅은 과감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햇님어린이집 하단1파출소하고 있는 땅이 지금 몇 번 유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한선입니다.
지방재정법상 20% 감정가격의 20% 이하는 못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현재는 공고기간에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선착순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가능하면 올해 당초 세입에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 8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앞에 지체된 회사하고 하자 발생되는 회사 주로 몇 회사가 굉장히 보통 10회 이상을 계속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또 공사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왜 그런 회사들을 저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안 준다든지
규정에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벌금 이런 거 없습니까?
감독부서에서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장별로 점검하는데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통행하는 과정에서 훼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큰 에러는 안 생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수, 누전, 그리고 고사 이 세 가지 뿐입니다.
거의 그래요.
이런 것이 계속 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 쪽에 누수 되는 쪽에만 신경을 써서 거기라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공사면 건축, 통신이면 통신, 기계면 기계, 도로관계 공사, 하수공사할 때는 우리 토목직이 공사담당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하자보수 하는 것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도 관내 둘러보고 자기들이 보수해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활용하고 계약시에도 촉구를 해서 품질이 좋은 방향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료라든지 그게 불량나고 K.S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일일이 감독합니까?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공정별로 공사 감독이 있기 때문에 입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 공사를 한다면 하수관이 P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거푸집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겁니까?
검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 파이프 종류도 규격이 얼마가 있고 두께가 설계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한 다음에 자재를 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일단 설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할 때 어떤 곳은 뭘 쓰고 어떤 것은 뭘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직이 판단해서 이것은 1m 정도 돼야 되겠다든지 그게 전부 건설교통부 설계지침에 예를 들어서 300mm 통과되는 관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서 두께가 얼마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토목직 자기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시공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보느냐? 그것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확실히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적인 능력이 설계는 통제가 안 됩니다.
설계는 일단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권유를 할 수 있는데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관 종류나 품질 종류, 규격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의 판단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를 한다 치면 스텐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PVC 나오고 PP 나오고 그리고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동도 나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알고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올라오는 대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아닙니까?
계약할 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자문을 받든지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다른 데서 동 파이프를 써야 되는데 철이 올라오면 그것을 커트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당과만 믿지 말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자문을 구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 안 줘도 전화 한 통화면 될 건데.
그리고 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토목하고 건축, 기계는 한 공정에 발주할 수 있고 소방법, 전기안전법, 정보통신법에 따른 시공부분은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릴 그런 취지로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발주가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공사는 뭘 했습니까?
다 와서 공동작업을 해야 될 경우, 별도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전부 계속 공정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도 종합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설비, 통신설비 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신은 전기공사하고 했습니까, 소방설비하고 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안 보이는데?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 쪽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건설회사에 맡기면 건설회사에서 통신하고 설비하고 다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까다롭네.
전자입찰은 입찰하는 것은 87점 그 범위 내에서 되도록 규정이 있고 수의계약은 영세한 업체들이 적은 규모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87%로 적용할 경우에는 품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실 시공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 제한규정이 없고, 그래서 각 구에 95% 내외로 구마다 계약률이 틀립니다마는 90에서 95% 사이에 영세업체들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0% 아닙니까?
10%면 90%인데?
그리고 10%하면 300만원이 다운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700만원이
공사비가 3,000만원, 부가세가 300만원 해서 공사하는 설계금액은 3,3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해도 계약할 때는 3,3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해서 적용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3,000만원보다 조금 더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나는 옳게 주고 옳게 일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행이 그 요구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95%내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2%에서 94% 사이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에 보면 단가계약하는 것이 각 품목별로 나오는데 단가계약의 조건은 특별히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 산출은 시공 감독부서에서 건설품셈기준에 의해서 단가산출해서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려고 하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 있는 업체가 다 참여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구에서 판단해서 모든 업체를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경험이라든지 시공 기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어떤 업체는 단가계약 해도 되고 어떤 업체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몇 개 업체, 또 어떤 그런 조건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떼줄 때 인지를 붙이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역무의 제공으로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증지대를 하듯이 입찰 참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햇빛도 그렇고 전자입찰 형태로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나 양이 줄어드니까 면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는데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각 구는 아직까지 만원씩 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면으로 보면 2003년도에 6,600만원, 올해 7,8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차원에서 보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고 요즘 기업의 경기침체 등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좀 감면을 한다든지, 없애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여러 군데서 없애는 방향으로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57건에 7,8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건 일률적으로 만원 하면 50건 같으면 5,000만원 이렇게 정해지는데 금액이 올라가고 한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가 맞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서로 안 맞아지지요.
그것도 우리 구에는 상당한 세입이 되어지겠네요?
앞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계약 관계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서류가 상당히 많다고.
자기가 써야 되고, 전자입찰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고생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도를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세입 문제하고 타 구하고 균형 문제
그래서 적은 1억 이하의 금액이지마는 그래도 1억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을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단단히 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에도 계속 받아야 될 건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건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괴정 2지구 어린이놀이터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03년도 4월26일 그런데 이건 부실이 굉장히 많은데 유희실 복도벽면 균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외벽 창틀주변 균열 이거 뭐 밑에 기초가 안 되어서 다 갈라진 건데 이거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될,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다 결재를 다 한 겁니까?
대개 보면 도로분야보다는 건축분야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누수되는 문제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건물이 침하될 그런 위험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건축부분이 시멘트를 바르고 나면 몇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좀 갈라진다든지 또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여기도 각 사업장마다 나름대로 하자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물론 성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범위 내에서 보수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일단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슬라브를 레미콘 바로 치기 때문에, 그런데 벽면이 이렇게 균열이 되고 복도도 그렇고 유희실도 그렇고 창틀 주변에도 균열 이렇게 되면 기초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거 감독을 잘못한 거라 기초 자체를.
옛날 블록으로 해도 1년 이내에는 이렇게 안 갈라지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진짜 얼마 안 되지마는 기초 자체를 철저히 감독했으면 이런 균열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CH공영인가 이분들은 전부 다 전자입찰입니까?
여기 회사는, 한 달에 하나씩 한 거라.
이거 어떻게 되어서 하면서 계속 부과금액도 계속 많이 있고
한 사업장이 아니고 죽 계속해서 여러 군데 사업장이 생기는 거죠. 계약 기간 내에
굴착을 하면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장은 관에 여러 군데 생기니까
그런 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부과금액 받는 것도 보니까 한 달에 한 건씩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은 미흡한,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하구에서 공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첫 기초부터 기초할 때는 감독을 잘 해서 이런 균열 이게 누수된다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균열 금이 간다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보수 또 해야 되고, 보수 또 해야 되고 공사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적에 여러 업체가 안 들어옵니까?
1년 동안에 도로포장이다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금액을 단가계약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도로복구하는데 3,000만원이 나왔다 치면 포장을 1년 하는데 3,000만원 설계가 안 나옵니까?
설계가 나오면 계약을 해서 오거든요.
3,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 입찰 형태로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견적 입찰 형태로 해서 회사 사정이라든지 전에 한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그렇게
그 금액은 연말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일단 예산 범위에서 하되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있어서도
아니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을 적에 연간 어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할 적에 포장은 그럼 얼마로 하겠다. 하수정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단가계약된 업체하고 입찰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업체나 어디든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같은 업체가 다섯 군데에서 와서 입찰을 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입찰하고 다 장단점이,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시공문제라든지 경험 있는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장사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경우는 급히 해야될 경우,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업체가 자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견적입찰 형태로 두 서너 개 업체를 견적을 내라 해서 견적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000만원이 넘는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달청 보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보다 더 한 게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자료 8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질의를 못 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묻다가 말았던 거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96페이지 8번에 3,300만원인데 3,060만원에 계약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은 설계비가 작게 우리가 계약한 것으로
3,060만원 계약을 했는데 3,060만원에 대한 부과세를 보면 2,640만원 정도 되니까 약 2,700만원 정도의 실제로
그러면 부과세를 빼고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하던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에서 115 이래 보면 차량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차 몇 대 보면 1년에 500만원 들어간데도 있고 오백 몇 십만원 들어간데도 있고 보통 보면 이백 몇 십만원 많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차량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수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가면 차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기사분은 차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그분만 합니까?
주로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전담차가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내든지 그런 경우는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소규모 차에 비해서 부품 대상도 많고 큰 차가 되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부품 교체할 경우에는 다른 소형차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아니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지게차는 압롤식으로 되어 있는 차인에 그냥 덤프 트럭하고 모양이 다릅니다마는 이 차량은 올해 교체를 한 차량이고 그 동안에 내구연수가 2, 3년 지나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514만4,000원 2004년도는 이백 얼마 들어갔고 이렇는데 지금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90가1161
수리비가 삼사백만원 들어간 차는 내구연수가 사업 부서 차는 교체할 때까지 보통 2, 3년씩 오버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열 대 내외로 새차를 교체를 하는데 내구연수 지나도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고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다가 보면 3년 되고 4년이 초과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우선 수리를 해야 다음 새차 살 때까지 수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출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좀 들어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 확보상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라도 사업용은 안 쓸 수 없으니까 수리를 해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차를 정말 쓰지 못한다면 좀 당겨서 하면 어차피 사야 되는 차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9회 3회에 280만원 이래 나온 것도 있고 연3회에 걸쳐 280 나오면 정상적으로 무슨 기사분이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씩 써도 상관없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차는 5년, 5년이 최고입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차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 어떻게 하든지 구입을 해야 돈도 덜 들어가고 우리 사하구로도 기사분들 일하기도 좋다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과 기술 교육을 병행해서 내년부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라 이것은 잘못된 거고 그게 돼야 그 업무가 잘 되어나갈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바쁘지만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출발할 때 시간 그런 예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차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청소 차량하고 동에서 운행하는 동차하고 위원님 유인물에 122쪽에 보면 사고차량해서 상대방 차에 대한 보험처리 내용하고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보면 차량이 78대에서 수리비 지출에 9,4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9,400만원 같으면 차를 몇 대 사도 될 분량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운행하다 보면 차 수리비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번이나 34번 같은 데는 수리비가 무려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9회, 10회를 수리한 모양인데 이 차 두 대 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9회까지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용차량을 안전관리 하는데 연 몇 번 합니까?
관용차량 안전관리를 일제 검사실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 정도 합니까?
여기 500만원, 400만원 많이 들어간 것은 내구연수가 3년 내외 초과된 차량이 많고 내구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차량은 몇 만원, 몇 십 만원 짜리도 있고 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교체하기 1년 전쯤 노후 쪽에 가까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라도 수리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의 물건이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직원들이 많은 차량을 운전할 때 이것을 자기것처럼 아껴서 운전하면 좋은데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을 봤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운전원 전체 안전교육을 언제 한 번 실시합니까?
교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마다 순찰차 한 대는 동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공문을 시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정신적 교육이라든지 실시하고, 또 각 해당 과별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되어 있는 차량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때 지금 내구연수 초과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금년 연말부터라도 차량소모가 빨리 안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정해줘서 그 운전자만이 그 기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운전자를 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변종계위원이 물은 노후차량 내구연수 초과차량은 업무현황보고에 있는데 과장님은 업무현황 보고하시려고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차량 18대 해서 승용차 1대, 화물차 4대, 특수차 13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별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나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레이크오일 교체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참고로 타이어는 연간 계약한 것이 250만원 정도 되고 윤활유는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사항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산재처리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다친 겁니까, 누가 다친 겁니까?
사고가 나다보니까 기사가 다치고 환경미화원 둘도 다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 한 명은 경상이 돼서 퇴원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기사 한 명하고 미화원 한 명은 현재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료해야 퇴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쪽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 차량은 어떻게 금액이나 견적이 많이 있습니까?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다든지 경비가 어떻게 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피해내역에 보면 1번에 환경청소과 사항은 대물 피해가 32만3,400원이 보험금이 지출되었고 신평1동사무소 차량은 대물이 26만4,000원, 다대1동사무소 차량은 대인 102만원, 대물이 127만원 해서 229만원이 보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통계를 보면 건수가 1200건이 넘는 건수인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대1동에 1541번지, 산 31-6번지, 1541-3번지 여기는 재경부 땅입니다.
이 땅에 고물상과 공장들이 무단점유 해있고 폐기물업체에서 폐골재 부분들은 재산골재라고 합니다마는 수십만t을 산 7부 능선, 8부 능선까지 무단 불법야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렇게 수십만t 무단 야적을 할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공장 제품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쌓아뒀다가 다음에 치울 여지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망을 씌워놔서 앞으로 끝까지 방치해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유지를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잘 보호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수십만t이 쌓이도록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방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2년1월부터 화공약품이 건축야적으로 하면서 구청하고 정식 대부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하다가 또 점유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4월30일부터 서봉에서 점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 내려오다가 우리가 청소과에서 소관사항......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에 대해서 반출문제라든지 변상금 문제라든지 소관 업무사항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반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이라든지 골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적기에 반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이런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1년간 기간을 해서 지난해 점용료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익년도에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의당 추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조하는 것은
개중에 중간 중간 반출이 되고 지금은 더 반출을 못하도록 작년부터 울타리를 쳐서 시건장치를 해놨습니다.
시건장치 훼손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경고조치도 써붙이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곳에 계속 갖다 붓습니다.
지금현재 비전산업 맞은 편에 보면 그 산에다 갖다 붓고 있고 서봉회사가 있는 그 밑에도 산에 가다가 보면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물론 사업을 못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국유지에 방치를 하고 계속 쌓아놔놓고 변상금만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봉리사이클에서 연간 2,000만원 변상금을 받고 있고 주식회사 태웅에서 연간 1,100만원, 또 고물상에서 연간 1,000만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과연 이 변상금을 제대로 받는가 싶어서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해서 지금 영수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시느라고 관계자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내역도 보면 그 용지에 공시지가 곱하기 점유면적 한 금액에다가, 물론 지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임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0.05 곱하기 한 부분에 거기다가 다시 20%를 가산한 것이 변상금인데 그걸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이부분은 다 적절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상금만 물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정말로 태고의 신비가 깃든 수목이 울창했던 아미산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꽃이 피고 새가 울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아까 허명도 동료위원님께서도 홍티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지마는 홍티마을은 2만평 정도를 조성을 하고 있지마는 이후에 그 주위에 2만5,000평 정도를 더 조성을 해서 한 4만5,000평까지 해서 정말 거기는 앞으로 21세기 미래형 주거단지 상업단지로써도 도약할 차비를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발자국 위에는 롯데캐슬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위에서, 한 발자국 주위입니다.
또 그리고 생태 보호지역인 을숙도와 몰운대를 연계한 다대포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복원사업을 통해서 관광명소로써 위락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표한 우리 구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변모하겠다고, 그런데 이곳 일대는 이렇게 고물상들이 아직까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 서봉에서 점유한 수십만t의 폐골재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고, 하지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그래서 그 일환으로 비전산업 그 지역에 장림 보덕포 골짜기에 땅을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봉에서 사서,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지역 내에 반출은 아닌데 골재 생산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 회사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반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비는 어차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독려 중입니다.
금방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촉구해서 많은 양이 반출되고 정리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헐어낸 터전에서 거기에서 나온 골재는 옛날에 아주 한강에서 퍼낸 순수한 자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누가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골재 이것은 공짜로 그냥 준다해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독려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강제 대집행을 통해서 이것은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절대 묵인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만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예측 못할 그런 개발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어떤 방도를 강구해서 또 시정 촉구를 해서 그냥 무한적으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회사에 촉구하고 있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공사장에 반입 반출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또 알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촉구를 해서 하여튼 반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재산상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서 서봉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적 차원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과태료는 매년 몇 % 물리고 있습니다.
고발 문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으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타과에 그거한 게 있으면 협조해서 지금 저것을 치운다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치우라고 한다고 치울 정도 같으면 거기 갖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언제 복구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보기 싫습니다.
특별히 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못 시키면 그만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발주한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계해서 발주 한 것은 없습니까?
그 외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규정상 또 용역 의뢰해야 될 경우 이런 사항은 외주를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어도, 이런 사항은 바깥에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자체 못하는 것은 전부 설계 의뢰를 해서 마치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를 건축사에 의뢰를 하듯이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낭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도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전부 용역을 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실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가피하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설계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건 부득이 외주를 줘야 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해서 용역을 줬다고 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건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1일
세무과장 박노선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자료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성실 납부자 격려방안 강구해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그러면 성실 납부한 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32페이지부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가 금방 삼백 몇 건이라고 했지요?
총괄은 제일 왼쪽에 보면 329건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002년 213건, 2003년도 247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매년 200건에서 많게는 400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29건입니다.
제일 밑에 2004년도 구분해서 연도별로
죽 보면 지금 과·오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소송 및 이의신청, 이중납부, 신고착오, 세액조정, 자료수정 주로 보면 다섯 개 종류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소송 및 이의신청 양식으로 그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조정됨으로써 세액이 과다 계상된 게 다시 환부해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조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하는 것은 남편이 냈는데 아내가 또 내는 경우, 세입자가 냈는데 건물 주인이 또 내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주로 발생 원인이 저희들은 물론 없어야 좋겠습니다마는 전화 독촉하면 이중 납부가 많이 생깁니다.
본인이 보고 자꾸 전화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내야 되겠다 해서 냈는데 자기 아내는 먼저 나온 고지서를 가지고 내는 이런 경우인데 실제 이중납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다는 것은 전화독촉이 많았다는 이런 쪽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착오 같은 것은 주로 사업소세에서 생깁니다.
종업원 숫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 같은 이런 것은 기존 면적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 신고를 하면서 그것을 전체 면적에 넣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체크해보면 과·오납이 생기고
그때부터 생활주소지가 병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다 못 하니까 구청별로 나누어서 저게 주민등록주소하고 생활주소하고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11개 구청에서
그 밑에 나 부분에 보니까 신용카드 납부 실시제를 했는데 신용카드는 LG카드만 적용된다면서요?
시하고 계약이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의견을 받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카드사하고 대행계약을 맺는데 주로 우리 형편보다는 카드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저도 살살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인터넷에 잘 못 들어가고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홍보 안 합니까?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실지 들어가려고 하면 더듬더듬 직원한테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좀 난해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방세 과·오납 현상에 대해서 보면 재무과 17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17페이지에 보면 패소 사건 처리 행정소송된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구세가 아니고 자동차세는 시세거든요.
결손처분 현황인데 죽 보면 재산세나 종토세 보면 사유별로 보면 결손처분 했는데 물론 재산세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토지가 있다든지 소유물이 있을 건데 결손처분한 게 이상하고 종토세까지 냈다고 하면 더 이상한 거라, 이것을 결손처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산세든 종토세든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6월1일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기준은 6월1일인데 실지 부과는 언제 하느냐 하면 재산세는 7월15일날 부과하고 그래 가지고 3월30일까지 납기가 되지요.
종토세는 그보다 훨씬 뒤 10월15일날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월말까지 납기가 되고 다시 재독촉을 하고 나서 체납처분이 들어가거든요.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재산세는 두 달, 종토세는 다섯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유 기준일하고 압류처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매가 돼서 넘어가고 소유권이 뒤바뀐 것을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압류해서 들어가려고 보면 물건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압류해서 넘어가고 없고 요즘은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지 재산세와 종토세가 1년에 부과되는 게 17만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재산세가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849건, 종토세는 1,273건 이 자체는 보면 숫자가 큽니다마는 18만건이라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실지 결손처분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유로 전부다 결손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처분할 때는 재산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구의 1인당 세 부담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감사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평동 성화원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면 15억 얼마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건에 올해 부과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계 수치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파악해보니까 오히려 작년도보다 불어났습니다.
올해 것은 부과가 되지요. 이행강제금은 뜯지 않으면 뜯을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2억 정도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17건 그대로 있고 금액은 작년 15억에서 17억 얼마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시효소멸되면 시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내느냐 안 내느냐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내줘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어렵다고 해서 못 낸다고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받을 수 없는, 강제적으로 가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것은 희박합니다.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 실지로 고질 체납입니다.
저도 이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면 낼 수 있는 돈인데 왜 안 내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소송 계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능한 사항이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1번에 있는 이영복 여기는 3억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체납은 8억4,200만원인데 11월23일날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재산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 중 70%는 언젠가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롯데캐슬 분양을 앞두고 결국은 8억4,200만원 다 냈습니다.
“너 안 하면 유리창에 네 땅 압류해놨다는 것, 체납한 것 다 공지하겠다”고 하고 협박 비슷하게 들어간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내긴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어렵다고 안 내고 버티는 경우인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도 없습니다.
심지어 압류되어 체납된 것은 15년째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 안 된 것이 문제지 압류된 것은 언젠가는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땅도 꽉 찼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가네.
300만원 같으면 골프채나 차만 압류해도 되는데.
차만 압류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분야에서 TV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획을 해서 카메라라는 강력한 수단이 뒤에 따라다니니까 반발을 덜 하는 것이지 그래도 어떨 때는 카메라 기사한테 막말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나가고 계장들도 나가는데 나가보면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도로들어간다고 시에서 보상금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럼 돈이 280만원이네.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받아서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보상금 나갔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명의는 이전 안 됐지만 땅은 벌써 자기 개인적으로 다 분양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의는 안 넘어갔을 겁니다.
280만원인데 12월 달에 압류예고라고 해놨네.
돈 없는 사람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나 억대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받기가 어렵지만 억대가 안 되고 많아봐야 삼사백만원인데 이런 것은 차나 이런 거 잡아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발만 묶어버리면 되거든.
물건 가치는 3억밖에 안 되는데 압류는 이것 저것 해서 7억, 8억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한 거 못 움직이게 하면 되거든.
그 전에 벌써 융자가 다 되어 있고 실제 어떤 것은 경매해버리면 허울만 경매지 실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은 한 푼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놔놓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보면 공소시효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10만원도 벌벌 떱니다.
세금 안 내면 자기집 날아가는가 싶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있는 사람 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없는 사람은 봐주고 그렇게 해서 힘들겠지만 세무과에서 세금징수 하는데 더 힘을 써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가나다가 있습니다.
체납정리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했는데 3명에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5% 주면 952만원 나가야되는데 예산사정상 다는 못 주고 그 중 300만원만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는 체납정리계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것은 지방세, 구세 분야이고 세외수입은 별도로 5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도 18명에 2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나도 책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있는데 자꾸 독촉해서 구청 직원이나 동직원들도 그 동에 있는 사람들 세금 안 냅니까 해서 독촉하고 전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라는 것은 이행 강제금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책임보험은 차량이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네요. 이행강제금이 문제성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불납결손처분의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납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한 세입에 대하여 수납을 기대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즉, 세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징수행위를 종결한다는 것인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세목별 사항별 집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7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습니다.
실로 엄청난 건수의 상당한 액의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확인절차를 통해서 감사를 준비했어야 되지만 명단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짧은 시간 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준비를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고 해서 한계가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론 불납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부과 기준일과 경매처분일 간 차이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노력을 했더라면 상당한 부분은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데 전체 1년 부과하는 건수 22만건에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상대적인 개념인데 물론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도 노력을 더 했으면 분명히 받을 것이 있을 겁니다.
100%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는 속에 들어가보면 전부 타당한 이유가 있고 결손처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조사서, 징수결정서, 관계증빙 자료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런 이유는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이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 이유가 있어서 결손처분 했을 건데 제가 많은 양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고액결손처분자 중 무작위로 제가 몇 건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건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평동 567-3번지 주식회사 미화당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8월 종합토지세를 1,986만4,980원을 부과했었는데 금년 2월28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께서 불납결손자 중에서 미화당을 왜 불납처분결손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화당은 2001년도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난 법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징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2001년6월22일날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한 이후에도 중부산 세무서에서는 2001년6월22일날 파산선고했는데 2001년7월22일날 또 압류를 했습니다.
이거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압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소유권만 넘어가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부산 세무서에서는 그 이후에 압류를 했거든요.
만약에 압류를 해서 결국 경매처분에서 배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근저당권이 우리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있으면 배당해봐야 저희들은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2001년6월22일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했지만 2001년7월22일에는 중부산세무서에서도 여기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2년1월29일날 이미 이것이 경매낙찰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해 10월 달에 주식회사 미화당 앞으로 종토세를 8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회사가 넘어가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 10월 달에 부과하면 압류나 순위가 늦어질까 싶어서 8월 달에 부과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 중부산세무서에서 압류한 사항은 어느 물건을 압류했는지는 제가
중부산세무서에서 토지에 압류를 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파산선고를 했다 할지라도 압류는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파산선고를 6월22일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산세무서에서는 받을 것이 있어서 7월 달에 압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압류조치 했던 것도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이 2002년1월29일날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임의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해 10월 달에 우리 구에서 또 미화당 앞으로 종토세를 80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 10월 달에 다시 미화당 앞으로 이 번지로 8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해도 유만부동이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건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에 화신주택에 대한 건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고액 체납자는 충분히 거의 다 압류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만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압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괴정에 화신주택의 건인데 97년10월로 종토세 2,279만9,790원을 부과를 했다가 역시 금년 2월28일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괴정 화신빌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화신주택에서 소유권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92년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압류조치를 안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안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자료를 담당자분들이 갖고 나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다 하는 것이 조금 제 자신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자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임무를 다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무작위로, 고액 체납자만.
그런데 만약에 고액 체납자들만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몇 만원 짜리는 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다 실익도 검토하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결손이라고 해서 일부만 결손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체납세 관리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 중에도 압류만 해놓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아주 적극적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압류를 꼭 해두셔서 앞으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매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전부 합하면 57건에 약 4억 정도가 공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납보유액이 많으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단, 체납액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우선 세수에 결함이 오니까 자꾸 징수하라고 독려가 들어오죠. 위에서도
국고보조 삭감된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불납 결손액으로 징수를 포기한다.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심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통한 조세 채무를 면제해주는 그래서 우리 구 세수 감소를 해주는 납세자간의 어떤 불공평을 야기하는 그런 사유가 혹시나 있지 않는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한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지난 해 불납 결손처분 된 체납자 가운데 전국에서 한 이백 오십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258명 정도가 세액이 한 716억이 되는데 이 가운데는 1,0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불납결손 처분으로 그런 처분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징수금을 납세자로부터 영수를 한 후에 어떤 망실한 사례는 없습니까?
도난 당했다든지
지금은 직납을
지금은 전부 고지해서 본인이 내야지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8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억 정도만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억4,100만원 전액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구세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시세는 제외됩니다.
이영복 씨는 끝입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이영복 씨 명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100만원 이상 구세 체납자 가운데 압류를 예정하고 있는 데는 그 기간이 되면 서둘러서 꼭 좀 압류를 해서 구세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최광렬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체납정리팀장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