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성진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의회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자주재원은 불과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 유가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한파가 몰아치면 수출이 감소하고, 취업률 하락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뿐만 아니라 조세전반에 걸쳐 납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도 복지수요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구비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본예산 전체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부분인 저소득층과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사업과 생계지원 그리고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의 발생에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최대한 비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달성을 통한 건전재정운용과 주민생활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6월 9일 의회전문위원 최진우,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최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정순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총무과 소관 신평레포츠공원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150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복조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028억 190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26억 3406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과 침수지 정비 등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현안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삭감하여 지역 현안 및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세출 요구 예산 3028억 190만 9000원 중 경제진흥과 하단포구 웅어축제비 등 2건에 대하여 1279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총무과, 경제진흥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수생 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신평레포츠공원 정비 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신번영로 119번지입니다. 신평지하철 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3220㎡가 되고 이 시설은 땅은 시유지이고 안에 있는 위에 지상 건물은 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1994년 4월 부산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관된 시설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실 하나입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130㎡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도 관리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체육시설은 지금 테니스장 5면, 다목적구장이 1명, 족구 그다음에 게이트볼 각 1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자, 운동기구 등 체력 시설이 26점, 리틀야구장 컨테이너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향입니다.
  본 시설은 1994년 4월 부산시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로 이관하는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원 규정에 녹지 비율이 현저히 낮아 공원 규정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각 경기 종목별 단체장 이런 대의원들의 사무실 확보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규정이라든지 체육회 사무실 확보 공간을 위해 신평레포츠공원을 전반적인 개선 계획 수립 용역한 사업으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 부산시 도시공원위의 승인을 받아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정비 계획입니다. 법정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관리실 건립 안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28년 잠정 계획을 잡고 있고 위치는 안에 내에서 적정한 장소를 별도로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410㎡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신축 저희들이 추정예산에는 약 9억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층별 배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 안입니다.
  이거는 도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 리모델링 정비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계획으로 있고 전체 지금 예산 저희들이 추정이 1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조경 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보강을 하면서 지금 안에 있는 운동 시설도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 시설의 조명 장치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은 국·시비 등 지원사업비 및 공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부산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승인이 돼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 사업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오늘 안 봤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웃음)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당부 사항이 아니고 지켜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거 1500만 원 용역비가 산정되기까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지···
최영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재정비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이 앞에 통합체육회 출범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에서 여기에 대의원 몇 분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검토한 과정에서 이번에 이거를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최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2층으로 돼서 규모가 작아 가지고 회의실도 없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당장 제가 볼 때는 급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시설 배치도 상당히 활용도 낮기 때문에 우선은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승인 절차를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용역을 해서 승인 절차는 이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나중에 용역 착수 보고서를 제출할 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때 7월이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위원 중에 한두 사람은 반드시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과 의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양쪽에 총무, 도시 각각 한 분씩 모셔가지고 또 의견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용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이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전면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용역업체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안수갑 과장님한테 의뢰를 내가 전문가에 맡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지금 나중에 그거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할 거고···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장 문수생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 이 안을 이거를 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안수갑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장기기본플랜이래야 되나 계획안이래야 되나 이거를 제시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그걸 참고를 해 갖고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또 층별 특성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걸 꼭 제시를 해 갖고 용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 사항은 일단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과업 실시할 때에 장기계획하고 과업 지시사항에 포함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용역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컨테이너든 어떤 불법건축물은 이 공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참 난감합니다. 우선은 지금 테니스장 경우에는 자체 거기에 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좀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지금 현재 한 7동인가 6동인가 지금 있는 컨테이너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어제 저도 집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장기플랜에 굳이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상 야구장에 가면 덕아웃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에 가면.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건 더…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재정비 됐을 때 리틀야구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리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을숙도 리틀야구장에 원래 거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아마 그게 인조잔디를 깔면서 아마 이용료 관계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현재 1층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일단 그쪽으로 넣으면서 상황을 한번 보고 넣으면서 가급적 컨테이너는 없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리틀야구팀이 원래 을숙도에 리틀야구장을 지을 때 리틀야구팀 때문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맞는데 지금 계획과는 달리 리틀야구장은 그라운드 골프,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리틀야구팀이 분명히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금이 비싸다든지 또는 인조잔디라서 화상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걸 하셔가지고 리틀야구팀은 처음 취지대로 리틀야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1층에 지금 이러면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약 한 50평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아, 50평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150㎡ 한 50평 그다음에 위에는 한 40평, 40평. 그래 전체적으로 한 124평 정도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2층, 3층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용도가.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예. 이거는 계획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최영만 위원  아니 혹시 나중에 지을 때 딱…
○총무과장 문수생  꼭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이것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어제 사업설명서에 의해서는 15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이 집행되는 것만 하셔서 제가 용역 설계 후 실제 리모델링에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해서 오늘 이 자료가 왔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향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 의한 공원기준에 미달해서 현저히 낮아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하구통합체육회 출범으로 각 경기종목 단체장의 사무실을 위한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뒷장에 보면 공원관리실 사하구체육사무실 건립 안에 보면 9억 92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또 보면 공원 리모델링 정비를 보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합하면 굉장한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은 어제 제가 볼 때는 소요될 예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에서 오늘 이 서류를 제가 접하고 보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말 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취지가 공원 기준에 녹지비율이 미달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시면서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사하구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서 경기종목 단체장님이 한 20명, 20분 되죠?
○총무과장 문수생  네, 네.
박정순 위원  20명 개개인의 사무실을 위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용역완료 후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사실 받는다면 국비나 시비 등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을 받으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앞에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우선은 거기 녹지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편의시설인데 녹지비율은 지금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거기 전문가한테 가 검토를 한번 했더니 지금 현재 부산시의 공원기준에 상당히 지금 미달되고 있다, 그렇고 원래는 공원 안에는 편의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대의원 회장들이 저거 종합사무실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안에 체육회에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실도 없고 아까 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리틀야구장이라든지 또 그런 거 최소한으로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밑에 창고라든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체 한 130㎡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턱 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밑에 건축면적을 조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거도 공원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또 맞아야 되고 그걸 변경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에 또 사전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축 예산이 한 9억 9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 하는 데 한 15억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확정된 그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구상은 지금 현재 124평 보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고 이 규모도 조금 축소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게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사실 그게 승인이 돼야 다음에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응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행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잘 듣고 있고요. 맞습니다. 용역비를 써서 용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예상했던 9억 9000만 원하고 15억 원이 쓰일 부분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용역비 1500만 원이 정말 잘 쓰여 가지고 그 뒤에 오는 큰 금액이 정말 거기에 맞도록 잘 할 수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1500만 원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1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원이라든가 어떤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걸 지을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용역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앞에 건물시설비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우리가 공원 전체 리모델링 하는 이 사업은 조금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국·시비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용역비 1500만 원이 헛되지 않게 용역완료 후에는 반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비, 시비 등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꼭 추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3번 공원 리모델링 정비 방안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재배치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3억이나 재배치 할 때 들어가죠?
○총무과장 문수생  근데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마사토 해 가지고 지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보고 우리 용역하고 나면 아까 처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아마 의견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 좋다고 하면 그대로 있을 거고 제 생각은 지금 현재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쪽으로 조금 옮기는 것도 안 좋겠나, 만약에 옮기게 된다 하면 거기 요즘 인조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돈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추정한 사항이지.
배진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나중에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재배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본 위원도 사실 신평레포츠 족구장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테니스 부분에 면적의 5면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사실 이쪽 부분에 족구장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가 게이트볼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가리키며)
○총무과장 문수생  한쪽 모서리가 게이트볼이고 그 앞에 족구장 있고···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은 좀 약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밑에 테니스장 4면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또 시설 리모델링 어차피 하실 때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하시고 제가 볼 때 지금 족구 인원들이 동호회가 또 상당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하 갑 지역으로 보더라도 족구 찰 분들이 족구장이 없으니까 신평레포츠로 다 오거든요. 여기는 일요일도 몇 팀 동호회가 모이고 야간에도 이렇게 지금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안을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 제일 윗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네.
배진수 위원  1면을 리모델링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만들고 4면을 테니스장 그대로 놔두고요. 족구장을 하나 더 늘리면서 뭔가 이런 배치를 다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비용을 크게 들여서 지금 현재 운동장도 잘 사용하고 있고 한데 다시 테니스장을 여기 옮겨서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쪽 면을 다시 살려서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총무과장 문수생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용역 중간보고 할 때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내 주시고 족구장은 1면 더 추가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래 사하구통합체육회를 출범함으로써 사실 사무실에 협조한 거는 맞죠?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지금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고 용역을 해야 만이…
○총무과장 문수생  절차를 밟기 위한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야지 부산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국·시비를 나중에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나중에 추진하실 적에 추진위가 구성되든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의원도 일부에 포함시킨다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제가 볼 적에 사업할 적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까지 논하면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용역비만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위원장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면 그때 논의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까지 모든 걸 논의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장을 하시는 이야기가 보면 다 낭비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 두 명 정도는 추천할 때 심사를 할 때는 꼭 배석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우리 정말로 이게 1500만 원이지마는 15억 원어치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대하여 42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이월남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해마다 실시하는 웅어축제가 올해는 웅어축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웅어가 현저하게 감소돼 가지고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월남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축제가 없는 것도 발굴해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 웅어가 지금 없어서 축제가 취소가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내년에는 또 해야죠.
전영애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웅어가 생겨난다 말입니까?
    (웃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내년에는… 작년에도 웅어가 사실 없었고요. 올해도 웅어가 현저하게 감소됐는데 하여튼 어촌계장하고 이야기가 내년에는 어디서 수입을 해 오더라도 이 축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 명분이 웅어축제인데 그러면 웅어 대신에 다른 걸로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실 이 웅어가 우리 하단 낙동강하구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이라서 웅어를 제외한 다른 고기는 사실 우리 사하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없어지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전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도 못 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작년에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고 웅어가 안 나가지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웅어가 나면 하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실상 우리가 지원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한 4, 5배 더 들어갑니다.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 경비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 소강기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웅어가 좀 많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을 더 좀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올해는 이거를 추경을 삭감하도록 그래 하고 다대어항 축제 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어항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김진성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건설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반영사유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공용 도로로 이용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소송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증가되는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진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정순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관련경비 27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총 27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6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복조
  배진수  채창섭
  전영애  최영만
  이용덕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건설과장김진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6. 6. 8.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예비심사 보고서 제출)
        6월 8일, 6월 14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