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1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마. 사회산업국 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 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의회사무국 소관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마. 사회산업국 소관
  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사. 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의회사무국 소관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완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님과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과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22일 사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정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4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쌍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기금 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 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관련 해당 부서인 세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가. 세입
○위원장 정쌍식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보니까 상단에 보면 지금 예산금액보다 징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미수금이 261억 정도 되는데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미수금 중에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년도에 부과했던 세금이 안 들어온 것하고 과년도에서 이월된 미수금하고
○변종계위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보통 현년도에서 44억 정도 넘어와 있고 나머지 160억 정도는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보다 금년이 실적은 좋았는데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37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결손처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결손처분이 내역별로 들어가 보면 지방세분야에서 24억 정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36억이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이 되는 게 있고 5년 시효에 걸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납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을 시킵니다.
  두 가지 사유가
○변종계위원 지금 무재산은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 조회를 우리가 심지어는 자동차,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 조회를 다 합니다.
  다 해봐도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데 단 이것은 결손처분을 시킨다는 것은 결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이 사람이 직장을 잡아서 들어가서 다시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켜서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 과에 1년에 몇 백 건이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돈을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을 시켜놨다가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보고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압류 절차가 들어가고 다시 부활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변종계위원 결손처분 된 것을 부활시켜서 받은 건수가 제법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1년에 지방세 분야만 해도 몇 백건 됩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자료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가능하다면 미수납 정도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미수납이 지금 보면 260 단위 261억 정도 되는데 이것과 또 결손 처분이 37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 플러스 알파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약 30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좀 많이 수납을 체액을 안 밀리고 여러분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마는 이거 부활시키고 또 무재산이고 이런 것들을 부활시켜본들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는 결손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 됩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 세수 수입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결과가 온다 그죠?
  이런 결과를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수납을 더 하셔서 금년도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지금 4점 몇 프로죠?
  이번에 증가한 금액이
○세무과장 박노선  아, 받은 금액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4.8% 상승했네요.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 위원님이 결손처분이나 조금 훑어봤는데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세금을 안 거두고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물론 체납 전체 규모로 보거나 이런 걸로 본다면 상승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작년보다 2003년도에 비해서 4.7%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세는 6억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억2,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징수하기가 쉬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세금 거두기가 국세든 지방세든 2003년, 2004년, 2005년이 가장 힘든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재산세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하고 1억2,000 정도 징수했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제가 볼 때는 재산세라든가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결손처분을 많이 하셨더라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재산 같은 것은 재산 할 적에 압류라든지 다른 조치를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에 그렇게 들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도 재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원장 정쌍식 보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분도 상당히 계신다고 보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액도 있지 싶거든요.
  최고 고액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재산세도 최고 고액인 경우에는 저희 관내 퍼뜩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몇 억 짜리가 있습니다.
  괴정에 신미개발에 하는 옛날 동산당면 자리에 건축공사 하다가 부도가 나서 소송 걸려있는 그 땅은 종토세하고 누적된 게 몇 억 됩니다.
  문제는 구에서도 압류 절차를 들어갑니다.
  벌써 이 땅을 구매할 당시에 은행에 돈을 몇 십억, 몇 억을 빌려서 이 땅을 사니까 채권이 선 순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다른 데 경매가 되어서 넘어갈 때는 구는 후 순위가 되니까 산 시점보다는 재산세 부과는 한 1년 늦어지거든요.
  후 순위가 되니까 결국 보존을 못 받는 것, 안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보존 받고 500만원은 결손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나옵니다.
○위원장 정쌍식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보다 앞에 은행이라든가 타 기관보다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막을 길이 안 있나 싶은데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지마는 재산세가 나가면 납기 내 안 내면 바로 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보통 20일 정도 시일 소요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산세는 보유하고 등기 이전이 되고 난 뒤에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 아파트 업자들이 토지를 구매할 때는 벌써 은행에 융자를 받으면서 근저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부도가 나서 이 재산이 공매에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채권 순위대로 가져갈 때는 은행에서부터 구매할 당시에 근저당 들어간 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 쪽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실제 지방세 체납에는 일부밖에
○위원장 정쌍식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시 공매를 하고 전부 다 공매처분을 했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형성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다른 재산이 또 압류가 들어가죠.
  거기서 보존을 못 하면
○위원장 정쌍식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세무과장 박노선 친척은 안 됩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우리 나라는 세금이든 죄든 연좌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괘씸한데 지금 세법상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현액에 보면 1,610억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은 우리가 1,400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에 보면 2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항시 보면 어느 부서든지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난리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들이 고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점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금액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금 210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작년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10억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안 된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두 세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게 지연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국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추경이나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오다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연말까지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중을 이루는 사항인데 그래서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게 157억 사업비 분야가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은 실제로 52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실제 그러니까 자투리 형태로 예산 집행하고 남는 것도 있지마는 사업이 실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도시개발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이 보상문제, 보상이 지연됐다든지 사업이 집행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면 11억6,000만원 남는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잘못한 건지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건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보면 제일 많습니다.
  1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총무과 관계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한 10억 가까이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변종계위원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현재도 다대 현대 아파트하고 삼환 아파트 사이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소송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항소를 해서 원고쪽에서 항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그 관계가 이달 하순 정도 되면 아마 시행이 되지 싶은데, 8월달 정도에 항소 소송 사건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소송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위치가 사유지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분이 구청에다가 매도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못 할 정도의 건축을 하겠다 해서 거기는 개인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냈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불허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소송건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사업비 보상지연이라든지 국시비 집행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잔액이 많이 안 남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 세출 관련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정쌍식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20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부서별 항목 폐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예산 전용 내용 7건 모두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된 바 전용의 불가피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국내 여비로 전용된 1,000만원의 경우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는 경상적 경비라면 가급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검사 하실 때에는 국내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는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달에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계획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계획을 중앙 부처와 시 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필요한 최소 금액만큼만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애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장림동에 산 150 일원에 도로 신설 타당성 용역 검토 예산액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뜻에서 받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이 관계는 당초에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동 예산 중에서 일부가 줄어들어서 1,500만원 중에서 1,370만원이 지출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이월하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건을 보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행위가 1,370만원이 됐다고 해서 꼭 이월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참고로 일단 하겠습니다.
  시정은 안 되고 이월 자체는 규정상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실장님께서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고 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듯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하는 것들과 명시해서 사고이월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서 계획서 작성을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작년에 집행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작년도에는 구정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일단 제작을 하고 주요업무수행 계획을 책자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서는 다시 책자로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단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동영상 CD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CD가 많이 배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변종계위원  배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구정업무 보고는 CD로는 제작하지 않고
○변종계위원  동영상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CD로 하지 않고 VTR비디오로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정쌍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47페이지에 보면 01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이게 단위가 원 단위네. 8십 얼마 남아있는 거 보이죠?
○총무과장 장일용   89만3,000원 남았습니다.
○김흥남위원  추경에는 잘 못봐서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다는 것이 주로 동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올해는 얼마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금년 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자치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자체회비를 내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상태로 늘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경은 큰 돈은 아니지만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이거 모자란다고 안 봅니까?
  8십 얼마 남아있는데, 90만원 됩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주로 구청에서 집행한 겁니다.
  내역이 이 수용비는 주민자치과의 난방연료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겁니다.
  그 운영수당, 운영 유공자 시상금, 주민자치과 당시에 부서운영 수용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당시의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내역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동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접 행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  다음에는 구에서 하면 구에서 한다, 동에서 하면 동에서 한다고 체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쌍식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46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을 보면 낙동강 생태계 정화활동 참가비 보상 이랬습니다.
  집행이 근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낙동강 일원 청소에 필요한 각종 단체들 청소할 때 용구 사용하는 것, 쓰레기 봉투나 장갑 사는 것, 또 그때 중식·간식대금 지급한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 쓰레기 청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식사 비용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시간에 따라서 식사할 때는 식사비용, 식사시간이 안 걸릴 때는 간식비용, 음료수대, 그 다음에 필요한 각종 용구, 또 나오는 쓰레기 청소비, 오물처리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단체에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주로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 해서 금액이 금년도에...... 2004년도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몇 집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36가구입니다.
○변종계위원  36가구면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제목은 집을 고쳐준다고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집에 따라서 문틀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지붕 새는 것을 고쳐준다든지 일부분 부분 고쳐주는 겁니다.
  몽땅 고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이다 보니까 한 집에 100만원, 150만원 이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조정희위원  다름 아니고 결산서에 기금관리 있죠?
  제일 궁금한 것이 청사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 현재 80억 정도 모았는데 지금 어느 은행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80억 됐는지 알고 싶고, 기금관리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2004년도까지 모은 것이 80억입니다.
○조정희위원  2004년도?
○총무과장 장일용  예, 연말까지 금년  것은 90억입니다.
  현재 이자까지 하면 93억 정도 됩니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확보되어서 청사도 빨리 건립돼야 되는데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럼 기금이 얼마 정도 되면 청사를 착수하는 기간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당초 목표는 100억입니다.
  물론, 돈만 딱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변경이 돼야 되겠는데 장소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깐 언급 드리면 신평 레포츠센터 그것을 홍티매립지하고 교체를 하고 나면 거기에 할 것인지 배고개를 할 것인지 또 제3의 장소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교체작업을, 홍티 공사는 다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가 건설교통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할 것인가 확실히 정리할 겁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착수는 내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돈도 100억 다 됐고 아까 이자까지 해서 93억 했습니다마는 여타 실제로 돈이 없더라도 100억은 다 된 겁니다.
  교통과나 청소과나 복지사무소, 사실 건물 빌리면서 임대료 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근 1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집을 이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돈도 우리 자산이 다 되는 거니까 기금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기금도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고 단지 장소만 선정이 되면, 여하튼 박차를 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확실히 그것도 대상에 올려서, 지금은 왜 대상을 못 올리느냐 하면 지금은 용도가 체육공원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사부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체 행정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청사를 지으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는 다른 확보는 별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대충 말씀을 드리면 약 4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억에서 금방 기금이 100억이고 시에서 100억 내지 110억을 지원해 줍니다.
  110억 정도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자체 모금한 기금 말고 청사관리기금을 지방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30억 됩니다.
  나머지 100억쯤 모자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전부 340억~350억 되는데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100억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청사관리에 보건소도 같이 흡수하면 보건소 부지도 팔고, 그 다음 짓는 것이 3~4년 걸리는데 그 동안 연연이 10억, 20억씩 구비를 대고 그래서 나머지 돈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충분하겠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목돈 100억만 있으면 시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빨리 청사가, 제가 맨날 들락거리다 보면 청사도 너무 좁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럴건데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 있는데 구평동 복지회관하고 감천1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감천2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하고 감천2동 은하유치원 도로하고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구평동 복지회관, 경로당, 한센 간이양로시설 구평동에 되어 있는 것은 다 완료됐고 감천2동 옥녀봉 이것도 완료됐고 감천2동 은하유치원 도로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단지 국민체육센터만 감천1동 소관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진행중에 있고 다 완료됐네. 그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감천1동 이것도 내년 3월되면 준공됩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장님한테 이것과는 별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감천1동에 서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승인이 났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나 다른 부처에서 우리 구에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혜택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게 완전히 이관이 돼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대충 계상된 인센티브는 약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써 확정을 합니다.
  대통령령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하고 사하 하고 서로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시에 보고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돈이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인수인계 작업이 완료될 겁니다.
○김석진위원  받는 것이 몇 년간 받아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전체 계상해서 시에서 면적에 따라서 주는 돈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것은 약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전체 금액의 2억 정도만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인센티브 보상용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큰 돈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사실은 동일아파트가 180세대가 되는데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매년 받아들이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그 정도만 받고 그 다음 우리가 거기에 용역비, 우선 청소비만 해도 엄청 돈이 듭니다.
  여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산세 받는 돈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도 주면 큰 득이라고 봅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는 득이라고 하면 서구는 결과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우선 서구가 득이고 사하구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애초 그것을 정리하는 목적이 거기 주민들이 양개 구에 걸쳐있으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구청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뒤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서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 15만 이상이 돼야 부구청장도 3급이 되고 의회사무국장도 4급이 되고 여타 과가 1개 더 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은 15만이 넘으니까 거기에 적용이 되고 서구는 지금 인구 15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리한 혜택, 그러니까 구청장의 직급도 한 계급 낮고, 거기는 구청장, 부구청장 - 부구청장도 거기는 4급입니다. - 그 다음 의회사무국장도 과장급입니다. 5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과 직제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선은 인구가 15만이 넘도록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지금 건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질없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근래 위원님께서 그 근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4층까지 골조는 철근 조립돼서 되어 있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외부는 다 되고 내부는 내년 3월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 정례회 때 의회에서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당초 계획은 내년
○총무과장 장일용  당초는 3월까지 됩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운영 계획은 아직
○총무과장 장일용  운영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례회 때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대략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자료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정희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청사 이전 관계 전구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청사 이전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하는 것보다도 차질 없는 계획을 해서 지금 다른 구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것을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른 원성이 없고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3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별 차질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아울러 거기에 따라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안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해놓고 그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정례회 때 돼서는 결국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주든 자영을 하든간에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상정할 적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운영조례 제정에 앞서서 그 부분은 과거에 과장님께서 부청장님을 대변해서 감천1동 동민하고 협약사항이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구민체육센터 건립되는 거 행정동에 많은 어떤 참고로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돈은 어찌됐든간에 구청에 나온 돈이라 하더라도 감천1동에 배정된 한전 지원 사업비를 몽땅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에 모태가 됩니다.
  물론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지만 감천1동 주민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6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이게 지금 보면 자산비 물품 취득비에 보면 760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 미집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청소과에서 우리 청소과에 지게차하고 압롤차를 살 수 있도록 시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 요청을 조달청에 하면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입찰 차이가 나니까 잔액이 남아지게 됩니다.
○최천수위원  금액 차이로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천수위원  집행을 했는데 금액의 갭 차이로 인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입찰 과정에서 잔액의 차이가
○최천수위원  계획대로 집행을 다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은 다 했는데
○최천수위원  했습니다마는 어떤 금액 차이로 미집행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277페이지 기금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정쌍식  은행은 부산은행에 넣고 이식은 몇 %쯤 받고 있는지?
○재무과장 조동규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청사건립기금 93년도부터 해서 작년에는 80억이 원금에 1억3,200만원 이자가 붙었고 올해 본예산에서 다시 10억을 해서 지금현재 93억 정도 이자가 3억 정도 불어 있습니다.
  1년간 정기예금을 했는데 지난 해 4.3% 정도 이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타 중앙은행 타 은행은 부산은행보다 이식이 센 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가 계약에 의거해서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1년간 전부 다 세입·세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 일부 특별회계를 계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은행하고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간에 이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기금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부산은행이라도 기금이 이식이 더한 데가 있고
○재무과장 조동규  여하튼 예금 품목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보통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자금은 일상 매일 입출금이 되는 자금은 1년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연말, 분기별 단위로 이율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제일 높은 것이 정기예금인데 부산은행에 정기예금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돈을 예치하다 보면 돈이 적은 것은 이식이 적고 덩치가 클수록 이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덩치가 크니까 자금이 많으니까 이식이 더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정기예금에도 6개월짜리, 1년짜리, 2, 3년 할수록 길어지면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통 1년 주기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보다는 몇 천 만원 연말 계산하면 높아지고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한번 봅시다.
  구청사 물탱크 청소 등 이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절약을 하신다고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청소가 지난번 보일러 전체하고 교체를 하셨다 말이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유지보수라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가듯이 보일러도 보일러 관련법에 1년에 한번씩 분해 소제를 파이프하고 탱크 관련 시설물을 전부 다 보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해야 검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한 번씩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변종계위원  인건비하면 결국 사람이 몇 사람 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두 사람 본관에 한 대, 별관에 한 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나 투입을 하냐고 청소유지비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 자격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해서 보통 5명 내외로 3명 이상 5명 내외로 작업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일러를 교체를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교체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본관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적게 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좀 절약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의무적인 사항 외에는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물탱크 청소하고 공공요금해서 상당한 돈인데 5명 내외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청소하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작업이 아니고
○김석진위원  용역을 줘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지요. 공사계약을 해서 보통 일주일 내외로 되는 것도 있고 공사기간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보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범위 내외로
○김석진위원  물탱크 청소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3일 정도 잡아서 물을 빼고 다시 안에 정리를 하고 물을 받아서 나쁜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3,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재무과장 조동규  보통 일주일 이내로 잡아서 그렇게
○김석진위원  거기에도 공사하는 인원이 약 5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공사 인원을 저희들이 몇 명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석진위원  감독을 할 적에 몇 명쯤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작업 과정에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3명에서 5명, 7명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명에서 5명 내지 7명 제일 많으면 7명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은 3일간요?
○재무과장 조동규  물탱크 같은 경우는 3, 4일 정도하면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고 물탱크는 5일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용역을 줄 적에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까?
  입찰로 갑니까?
  견적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견적 입찰 형태로 해서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000만원 이하 될 적에는
○재무과장 조동규  수의계약으로
○김석진위원  회계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집행액이 3,700만원 그래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청소비하고 또 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석진위원  물탱크 청소 이것은 입찰을 본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물탱크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한 사업인데 올해 4월1일부로 청사관리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편제가 재무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김석진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의뢰가 와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3,000만원 넘는 사항은
○김석진위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재무과 소관이지 총무과는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계약 자체는 총무과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약 4,000만원 돈이 지출됐는데 인원이 3명 내지 5명쯤 3, 4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이 한 사람 앞에 엄청난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상에 할 적에는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이 몇 명 해서 몇 일간 한다든지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되어진다는 그런 게 대략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할 적에는 인부 몇 명이 몇 일간 했을 적에 단가 계산해서 그러면 예상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설계를 할 때 품셈하고 들어갈 자재하고 공사기간하고 부가세하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설계 금액이 나와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석진위원  물탱크 청소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여기에 계약 금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700만원 중에 요금하고 기타 들어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물탱크 청소했는데 약 4,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면허세 해서 미수납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네.
  이런 건 면허 내주고 뒤에 돈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면허 내줄 때 받는 게 있고 면허를 내주고 나서 매년 면허가 지속되면서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사업은 서류상 살아있어도 실지 면허세는 안 내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공장 특허라든지 운송 사업 이런 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바로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올해 면허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면허가 계속될 때는 면허세를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면허는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안 낼 수도 있고
○조정희위원 아, 받고 업을 하면서 안 내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업 허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 건 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미납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면허세도 안 내고
○조정희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많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해도 면허세 징수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이 안 된다 매일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장기적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
○세무과장 박노선  경기가 조금 풀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건당 크지는 않거든요.
  최고 큰 건 4만5,000원이고 최고 저렴하면 1만2,000원니까, 경기가 풀어지면 내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제일 체납이 많은 경우는 면허를 내놓고 실지 면허행위는 안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휴면상태로 들어가서 경기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휴업을 하면 면허세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휴업을 공식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장사도 안 되니까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안 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희위원 이런 건 모순이 있는 거라.
  이것은 무슨 방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도 업을 좀 하고 이렇지마는 이런 사항은 원래 업자가 잘못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징수하는데서 조금 저조한 점도 있고 업자분들이 이런 건 안 되면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해놨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계속 하면서 눈치만 보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잘 처리가 되어서 이런 건 거의 이 정도 안 되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이것도 보니까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사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조정희위원 지금 어려워서, 이게 사업소세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아주 큰 기업 아니고는 그렇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큰 기업 아니고는 작은 기업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조정희위원 이런 건 진짜 돈 잘 안 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건 감시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업하는데 보니까 요즘 다 어렵기는 다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액수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수납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미루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총 합계를 볼 때 1,610억 조금 넘게 징수를 했고 한 200억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로 볼 때 한 몇 % 정도가 2003년도보다 4년도가 좀 증가했습니까, 안 그러면 더 받아들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요.
○세무과장 박노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년도 체납액은 2004년도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세에서는 6억 정도, 세외수입도 한 1억2,000 정도 더 받았는데 전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안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체납 총액은 넘어가는 것은 자꾸 조금씩 불어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IMF 이후를 치고 또 조금 나아졌다가 지금은 또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로 볼 때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세 같으면 재산세인데 옛날에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서 재산세인데 지금 사실상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년도 징수율이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과년도 체납액을 더 받은 만큼 줄어드는데 현년도 체납이 아직도 경기가 안 풀어져서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흥남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마 전체적인 체납액은 조금씩 불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 징수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또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늘 고정적으로 안고 가야 될 그런 위치 아닙니까?
  지금 계속 과장님이 계시든 누가 후임이 계시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계속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간적으로 물론 다 분야별로 틀리지마는 몇 년에 한번씩 정리를 하는 쪽이 되어 있습니까?
  몇 % 만약에 200억 안에서 몇 %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결산을 한번 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결산은 매년 해나갑니다.
  그걸 결손처분이라 하는데 문제는 재산이 없는 사람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을 하는데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은 15년 20년 전에 것도 체납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김흥남위원 그렇죠. 그거야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결손은 매년 해나가는데 결손하는 금액보다 새로이 생기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액은 자꾸 불어나는 거죠.
○김흥남위원  200억을 놓고 볼 때는 한 몇 %, 다 합쳐서입니다.
  한 얼마 정도 결산이 빠져나갑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1년에 징수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억 결손처분하는 게 한 20억 이래가지고 한 30억 정도가 구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30억은 결손처분이 되네.
○세무과장 박노선 빠져나가는데 또 현년도에서 그것보다 더 많이 생기니까 자꾸 등급이 조금씩
○김흥남위원 그러면 오차 범위가 한 30억이 줄고 또 생기고 줄고 또 생기고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 범위 안에서
○김흥남위원  이 200억에 대해서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정말 세무과에서는 머리가 아픈 분야인데 어쨌든간에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서로 우리 구청도 살 수 있고 또 대개 어려운 민에 대해서도 어쨌든 한계에 요즘 자살소동도 많이 안 납니까?
  그런 건 그래도 막아야 된다는 것, 그걸 과장님이 염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돈은 있지마는 또 요즘 그런 사람도 많이는 없지마는 개중에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렸다든가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게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뭔가 우리가 이걸 알고 지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요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니까 지금 상단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있죠?
  지금 날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니까 33억 수입이 됐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수입이 됐는데 지금 날로 줄고 있는 이유 좀 아시죠?
  좀 말씀 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노선 쓰레기가 제가 세무과장 오기 전에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 업무를 직접 봤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이유가 첫째는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으로 넘어가는 게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형광등 못 쓰는 것 폐형광등은 쓰레기였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자체는 감량이 되고 재활용품 증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는 장기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경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쓰레기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봉투값은 자꾸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청소과에 보면 얼마 전 각 동에 나눠준 용기 안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물론 청소과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 드린다면 감소하는 원인과 더불어서 쓰레기 문제 금방 과장님께서 경기가 감소했을 때는 다소 쓰레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이 사하구에서 전체 구로 봤을 때 우리 사하구가 최고 비싸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세무과장 박노선 최고 비싸지는 않고 봉투값이 제가 알기로 2001년 8월에 올리고 그리고 사하구는 안 올렸거든요.
○변종계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고 해운대구가 그 중간에 한 번 올려서 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작년 6월30일까지죠.
  해운대구가 제일 비쌌고 사하구가 7위인가 8위에 봉투 값이 와 있습니다.
  거의 평균에 와 있는 이런 형편인데
○변종계위원 중간쯤 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날로 줄고 있다 이것이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이 많이 돼야 될텐데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는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실지는 같은 우리 과에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95억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은 잔액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나는 세입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잡았는데 11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10억이 초과세입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약 79억 정도 되고 그 중에는 예비비 5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예비비가 들어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지요.
  그게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관련된 초과 세입은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이 목표보다 초과 징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게 합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항목들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 자료 자체는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변종계위원  세세한 항목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국고 보조금 차액 잔액이 10억9,000 정도 있습니다. 그죠?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10억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금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과에 전혀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에서 나온 이월금이지 싶습니다.
  그게 아마 집행이 안 되고 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구는 9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변종계위원 사회복지 쪽에 그런 금액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시비 보조금 있죠?
  시·도비 보조금이 사용 잔액이 또 제법 많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01, 02, 03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전부가 합해서 이월금인데 그 자료를 저희 과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한 206억입니까?
  명시이월이 206억4,000 정도 되네요 그죠?
  사고이월이 12억7,000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세무과에서는 자료가 없다 말이죠?
○세무과장 박노선 이월 예산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세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같은 72페이지 위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 약 3억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27억이 됩니다.
  이 내역이 어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큰 거 한 건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합해서 매각을 하고 나면 20%를 구 수입으로 줍니다.
  매각하는데 너희들 인건비도 들고 욕을 봤다 해서 국고에 80% 들어가고  2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건이 합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들어온 거고
○김석진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건수는 저희들이 세입부서라서 전체적인 것만 관리하지 이건 재무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국유재산 매각은
○김석진위원  대표적인 거 한 두 건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게 제가 볼 때는 보통 재무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국유재산은 작은 것 이런 걸 여러 건 팔더라고요.
  1년에 공유재산 동의 올라오는 것 보면 17건, 18건 이런 식으로 동의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거 작은 거 팔아가지고 모아서 들어온 게 이 수입일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밑의 건 지난 번에 27억이 여성회관 수입입니다.
  장림에 있는 여성회관 그것 판 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에 국유재산 매각 실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재무과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하단 오거리에 햇님 어린이집 그것을 우리가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 세입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작년에 안 팔려서 결손처분 시키고 올해 팔려가지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인가 알고 있는데 매각을 해서 올해 조금 있다가 1회 추경 심의하면 거기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30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5페이지에 1,500만원, 76페이지는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세무과장 박노선  예, 먼저 75페이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다 남은 게 우편료에서 남은 겁니다.
  우리 세무과에 보면 고지서를, 본고지서든 독촉고지서든 고지서를 보낼 때 우송을 해주면 우송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송료에서 남은 건데 75페이지 우송료는 이건 과년도가 체납세가 아니고 본세입니다.
  당해연도 나간 세금 우송료인데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는 건수 곱하기 우편료 예를 들면 한 건에 190원이면 190원 엽서식은 160원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걸 산출해서 넣었더니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5월달에 부산시에서 체신부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가 하면 세금 건수가 각 구의 것을 전부 합하면 1년에 100만건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량우편물 해서 작년 4월달에 부산시하고 할인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 같으면 190원 하는 것을 178원80전에 해주기로 하고 엽서식은 160원 하는 것을 128원에 우송해 주기로 부산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우송료 자체가 단체 할인을 받는 식으로 할인을 받다 보니까 당초 산정한 것보다 많이 다운돼서 남은 것이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뒤 페이지는 독촉장입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생기면
○김연수위원  이것도 역시 우편료란 소리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 반영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에서 감면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올해 예산할 때 감액비율을 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송료가 예를 들어 190원 하던 것이 210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150원하던 것이 170원 된다거나 그만큼 할인율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때 아예 계산을 넣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하천사용세하고 도로사용세 있죠?
○세무과장 박노선  도로사용료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건설과로 인해서 고지돼서 세무과로 돈이 교부되는 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할 때 1년을 할 때 돈이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도로사용료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예, 1년을 받는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1년을 받는데 선불조로 봐야지, 왜냐하면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도로점용이 이루어질 때 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 도로에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내면 점용허가 낼 때 받는 것이고, 단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가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문화공보과에서 돌출 간판을 달면 공간점용료라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도 여기 같이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도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도 선불조입니다.
  전부 점용허가 나갈 때 받은 겁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7억 얼마 되는데 돈은 3,500만원 미수, 큰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94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허가를 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안 나가면 도로세를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허가가 안 나가면 도로세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허가가 안 나가면 도로세는 안 받죠.
○김흥남위원  그럼 앞에 나간 것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받는데 여기 미수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모르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허가가 나가니까 도로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니까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돌출간판을 달아놓고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내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면 우리는 3개월 끊습니다.
  끊어놓고 문 닫아버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3개월이 체납금으로 남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고 그 다음이 1월1일부터 약간 기간이 안있겠습니까?
  그 영수증이 무조건 나가는 겁니까?
  자기들이 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한번 점용을 해놓고 예를 들어 12월말 돼서 더 이상 장사 안 한다고 해서 딱 떼어버리면 좋은데 간판을 붙여놓고 있고 서너달 장사 해보고 포기를 해서 가버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3개월 동안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은 일단은 허가가 끝나면 끝 아닙니까? 받을 권리도 없고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붙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할 권한은 있어도 돈을 받을 권한은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아니죠.
  무단점용을 했으니까 점용료는
○김흥남위원  무단 사용료는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법의 적용은 안 맞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용은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우리 과 마치고 나면 다음이 아마 문화공보과가 시작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효기간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관련 규정은 다 있을건데 어떤 것이 좋은지 효율성을 따진다면 김흥남위원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용 했을 때도 점용료를 받도록 관련 규정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공무원이 근거 없는 것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김흥남위원  근거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애매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허가 내주는 그 기간 내에는 일단 불법도 될 수 있고 관례적으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법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구두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응답 없음)
○변종계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모양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문화강좌 강사 수당 지급 시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말이죠.
  인적 용역에 대한 필요경비가 75%에서 80%로 변경됨에 따라 4%(A-0.8)×0.2)를 원천 징수해야 할 것인데 소득세를 5% 징수한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내용은......
○변종계위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강좌 수당 관계 저희 부서는......
○변종계위원  이게 문화회관입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보시죠.
  83페이지 보시면 일반 보상금 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쪽에 보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해넘이 행사 출연자 보상금을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액 남은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변종계위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쯤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넘이 행사 출연보상금이 2,200만원 정도 지불했다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 예.
  이벤트사에 계약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액 이벤트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벤트 하면 그날 전체 다 포함됩니까?
  행사에 보니까 시를 낭독하는 분, 무용하는 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해서 2,200만원 드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행사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무대장치료나 출연자 보상관계로 해서 사실상 연말 해넘이 행사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그날 보니까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애를 먹는 것을 보았는데 애쓰시는 것만큼 보람·효과가 별로 없던데 사실상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 말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것보다 작게 해서라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무대장치만 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만원, 그 외 그것을 또 쪼개서 이벤트사 출연자 보상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문화행사를 하나 하면서 타 구의 예를 보면 최하 적어도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문화행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내기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없겠죠.
  또 한 가지 86페이지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불법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29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보도반, 보행반 이렇게 양개 팀을 나누어서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비가 필요한 광고물 정비는 차량하고 사다리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 이면도로나 주 간선도로 유동 광고물 이것은 주로 보도반이 투입돼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보도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만 해도 지금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저희들 동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못 봤거든요.
  지금 자활 근로회에서 나와서 7명, 8명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떼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할 일이 없는지 나도 동에 가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자활이라는 것이 몸 아픈 분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손쉬운 일들은 자활 공공근로로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분들이 또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 쪽에서 보면 보도반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광고물을 직접적으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광고물을 부착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봅시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5만원만 벌금 물면 나중에 또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 경우가 숨바꼭질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딴 자활 근로자들이 활용이 되겠지만 사실상 공익이 6명, 공공근로가 7명입니다.
  13명, 그리고 직원 4명 정도 투입이 돼서 사실상 구 전역 커버가 안 되고 있고 동에 자활 근로자들이 동 이면도로에 부착, 저희 구에서는 아까 기동반과 같이 포함해서 주 간선도로, 그리고 특히 APEC 이렇게 해서 낙동로 부근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계속 부착, 떼고, 또 부착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애로사항이야 많겠죠.
  그분들이 떼고 나니까 바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포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의 자원을 얻어서라도 이분들과 이런데 대해서 어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붙들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하여튼간 우리 조례를 강력히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부착을 하지 않게끔, 발을 못 부치게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많은 고충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 고발 관계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시행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아이템을 구사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없을까 하는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을숙도 조각공원 작품 구입이다 했는데 이거 당초 승인 받아서 작품 구입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저희들이 비엔날레 조각전을 유치를 하게 된 것은 사전 보고를 드려서 시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 구입도 유치함으로 인해서 11점을 우리 구에 기증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됐었습니다.
○김석진위원  대부분 다 기증을 받기로 하고 작품 전시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몇 점 가지고 갔습니까?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처음에는 9점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밀고 당기고 해서 20점을 전부 다 확보를 하면서 2점 그것은 시 건설본부에 먼저 계약이 되어서 2점이 나가고 18점을
○김석진위원  1억을 가지고 구입한 작품명이 뭡니까?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진위원  작품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품 설명을 말씀을 중국 작가의 “이주 노동자” 그리고 네델란드의 “강물의 흐름을 바라본다” 11점은 기존에 여기 기증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석진위원  1억을 가지고 구입한 작품이 뭐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나라의 작가인 “싸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작가의 “인민복”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 두 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한 점에 5,000만원씩 해서 두 점이 1억입니까?
  기증받은 거고 우리가 1억을 주고 작품 구입한 게 두 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석진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할 적에는 그 작품의 금액이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0만원 주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액을 보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밀고 당기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작품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 조금만 더 밀고 당겼으면 돈 백 만원 주고 살 수 있었을 그런 작품인지도 모르겠네요.
  1억이라 하면 작가가 보고할 적에는 작품에 대해서 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 이 예산은 1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한 가격인지 어찌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할 적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비엔날레 조직위원회하고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하고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당초에 20점을 가지고 올 적에는 우리 구에 전시를 하고 기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구입한 작품이 없는 거고 채무 확정이 다 되어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처음에 1억5,000에 11점을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1억을 이래해서
○김석진위원  금후에는 더 구입할 그런 작품은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없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 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담당 이정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2억5,000해서 전체 20점 확보를 하고 “청취불능”)
  55억이 되든지 어찌되든지 그것은 좋은데 금후부터는 우리 구의 재산으로 다되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 구 재산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에 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다대포 객사보수 공사해서 90만원이 그래 되고 31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 요구할 적에 뭐를 근거해서 400만원이 되어지고 집행을 90만원밖에 안 되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문화재를 보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돼서 항상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에 4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다대포 객사 이 관계는 2002년도 2003년도에 국비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객사 입구에 파손된 계단하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훼손 이 부분에 대하여 확보 예산이 400만원인데 9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 요구할 적에 400만원 요구를 해서 다대포객사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예산을 작게 들여서 잘됐다고는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요구할 적에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공보과에 예산을 작게 주면 작게 줘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되어지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으로
○김석진위원  아니 400만원 요구를 해서 반도 못 쓰고 보수할 게 뭐뭐 보수하는데 얼마 든다 이래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00만원도 못 쓰고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다른 요건이 있어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별다른 요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훼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래 대수선한 마당에 사실상 보면 수선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상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되면 예산 요구를 적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400만원을 요구할 적에는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수선할 것을 돈이 모자라서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무슨 요건이 발생돼야 되는 거지 400만원 요구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 요구할 적에 잘못되어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다대 객사뿐만 아니고 정운공  순의비라든지 윤공단 관계라든지 포함시켜서 그래 요구가 된 상태거든요.
○김석진위원  포함되었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훼손 관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돼서 결국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보고 요구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항상 그런 예측을 감안해서 편성 요구가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금후부터는 예산 요구할 적에 다음에 발생할 거라고 보고  하는 예산 그것은 우리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그거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추경이 있고 이래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왔다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남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금후에 그런 것을 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흥남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겸사겸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어느 나라라 하면 문화하면 굉장한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8,000만원 팔천 얼마인데 우리 사하구가 약 삼십 구만 정도 사는데 16개 동에서 팔천 얼마라 하면 문화로써 정말로 과장님이 생각해도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지 구에서 문화 하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 이런 거 빼고 나면 여기 보면 시설비 하다 못해 현수막 설치 공사 같은 거 몇 개 2,000만원만 넣어서 열 댓 개 세우고 보수 조금하고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영국하고 어디에 문화가 얼마나 관광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예산을 많이 주면 손과 발이 없어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제일 앞장서야 될 분야가요.
  여기서 꼬집어서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은 실지 각 동장님 이하 동네 단체장들한테 전봇대 붙여놓은 거 떼는 이것은 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식 허가난 데 붙인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현수막 관계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김흥남위원  묻는 말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정된 그게 더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분야를 가지고 과장님 힘이 안 되면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을 통해서 각 지역에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새마을, 바르게 봉사단체를 동장님이 활용해서 일단 불법 장소에 이유가 어떻든 지금 APEC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이라도 큰 거라도 우선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라도 전면 철수시킬 의사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흥남위원  계속이라 하지 말고 일시에 동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현수막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이 알리려고 현수막을 거는 거거든요.
  그 내용도 보면 실지 부산 APEC 치는 과정에서 물론 한국 모르는 외국인이 오기는 오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지 부산 도시를 살린다하는데 대해서는 실제 안 좋다 이 기회에 그런 것을 단속하더라도 불법자를 이해도 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기간만이라도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을 동원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과장님이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과장님이 해서 정말로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참에 많이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10억 이상은 넘기게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님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김석진위원님이 400만원을 100만원 쓰고 300만원 이렇다 하는 이것은 아주 후퇴적인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계장님한테 엄한 정말로 사하를 사랑하는 과장님의 힘을 발휘하셔서 사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지금 몇 대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세 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토너 이래 가지고 구입비가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토너 들어가는 곳은 복사기에 토너가 들어가고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토너 교체비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들어갔고 물론 무인민원기가 상당히 금년 7월부터지요.
  토요일 전원 휴무가 되다 보니까 다른 동에 보니까 구에도 보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결핍이 많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세 대가 있는데 올 7월1일부로 다대2동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두 대가 있고 다대1동에 한 대가 있고 이래서 세 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주 고장이 나고 종이가 자주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림에 있는 롯데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를 했더니 하도 고장도 잦고 그래서 오히려 영업에 마이너스 효과가 가져온다 그래서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하단 농협에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농협에 설치하니까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자기 은행 영업에 차질이 온다 은행에서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 그것은 다대2동에 옮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대1동과 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일과 시간만 발급이 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고 이렇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자기 동에는 잘 되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구만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 같아도 정부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발급기 고장이 잦지 않다 이렇는데 소모품 구입이 상당히 자주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이런 민원발급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다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인발급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지금 G4C해서 전자민원 창구개설해서 8종이 계속 24시간 발급되지요.
○변종계위원  전자민원이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전자민원 창구로 해서 대한민국 전자민원창구나 우리 사하구 전자민원창구나 들어가면 8종의 민원이 바로 인터넷에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453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4,000여종의 민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것은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서 해올 수는 있는데 작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지요.
○변종계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발급기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장이 잦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 대가 있다니까 세 대를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활용도 높은 곳에 설치를 하셔서 고장이 잦은 것은 어떻게 마모가 되는 것은 잘 조절이 안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실태를 보면 하루에 종이가 끼거나 작동이 안 될 때가 3회 이상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하느냐 하면 담당 직원이 쫓아가서 바로 입구에 보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에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빼주고 고쳐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좀 더 기계를 보완을 해서 그 기능도 보완시켜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년 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백화점에 공급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술이 민원발급기만은 실력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민원발급기가 보수를 하든, 철침이 많이 고장이 나는 모양이네요 그죠?
  철침 이런 것들을 보완장치를 잘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해보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일반 운영경비 밑에 보면 민원관리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족관 관리, 이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입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다 총괄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 우리 민원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나오는 증지 수입 수수료 수입 말씀이시죠?
○조정희위원 예, 여기 보면 경비 나가는 것 다해놨는데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건 여기에 전혀 하나도 없는거라.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것은 세입 부분에 앞에 세무과장이 세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데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출만 관리를 하지요.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다 하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세무과에서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여기는 인감발급관련 경비해서 해놓고 수입하는 것도 여기에 해놓으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지 민원과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기 쉽겠는데 이런 건 들어가는 건 해놓고 수입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다하고 이런 건 앞으로 좀 서식을 바꿔줬으면 부서에서 만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경비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출 수입은 얼마 되는지 그것도 여기에다 조금 포함을 같이 했으면 이런 거 하면 이 정도, 그러면 합세해서 세무과에서 뭐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것만 죽 나와있고 수입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다해버리고 이런 걸 앞으로는 여기도 간단하게 괄호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대장 떼는데 뭐가 얼마 조금 해줬으면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산의 편성 체계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완전히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그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쓰는 이런 예산 편제이기 때문에 조정희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예산안 편성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인감발급 관련비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이렇게 들어간다 해놓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감발급이나 각종 증명을 발급 안 할 수는 없죠.
○조정희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지금 다 이걸 모릅니까?
  이게 들어가야 발급도 하고 용지도 다 있어야 다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발급 관련 경비해놓고 괄호 해놓고 이건 표시를 해놓고 민원 관련 서식 인쇄비 이런 건 다 해놨는데 인감만 떼는데 수입은 이런 걸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 인감 수입하는데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물론 세무과에 다 하는 걸,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이런 걸 하면서 그것도 좀 해줬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지 세무과에서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전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보면 본 지급하는 것은 다해놓고 수입되는 것은 전혀 표가 없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작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 겁니까?
○전문위원 김두천  이것만

  라.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위원장 정쌍식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소강당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걸 제가 한 두 바퀴 서 너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준공식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금년에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작년 12월30일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공기 전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올해 2005년도는 다 되어서 할 수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공사 다 끝납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정희위원 물으셨는데 소강당을 그 기간에 1년간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산 자체는 31억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 금액은 지금 한 26억 정도 됩니다.
  계약하면서 조달청에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석진위원 소요 예산이 26억 같으면 더 이상 필요한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소소한 거 조그만한 거 설계상에 누락된 몇 백 만원 짜리는 이런 건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소강당 건립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지하에 보강공사를 할 때에 거기는 연약지반이 되어서 25m 지하에다가 콘크리트하고 이런 걸 타설을 해서 하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처음에 구멍을 뚫다가 그 밑에 자갈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기계가 안 되어서 다른 기계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별 다른 장애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공사감독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로 우리 문화회관 직원 중에서 그 분야에 담당하는 직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223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산금액이 지금 제법 되어 있는데 지출이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을 보니까 2,266억이네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22억2,000
○변종계위원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억4,000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3,400요.
○변종계위원 아, 그렇네요.
  이거 왜 이래.
  그래서 현재 보면 3,400만원 남은 금액이 예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3,400만원 중에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1,000만원 다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 가스 요금이 한 1,000만원 이상 남고 이래서 그 세 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문화회관 공연장 그 부분을 사용을 하면 대관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냉난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전기를 또는 가스를 많이 쓰면 많이 지출이 되고 적게 쓰면 지출이 적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계약을 1년 동안 얼마 한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수도 관계는 작년에 밑에 지하식당하고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월달인가 공사를 해서 업무용으로 분리를 해서 요금이 상당히 절약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7, 80만원 하반기 이후에 절약이 되는 바람에 남은 게 있고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구입하고 또는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물 제작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금액이 아까 전에도 다른 부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부서별로 보면 전체 금액은 천 단위 남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52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3,4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 이하라면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약한 것은 참 좋습니다.
  또 불용액이 3,4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많이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04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 검사 할 때에 지적사항이 한 두 가지 있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강사 수당에 대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규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5%를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서 그 당시 지적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지금 4%를 해서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전에 납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 가서 환급 받도록 강사 개인별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많이 받아내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 같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아까 소강당에서 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지적당한 게 한 가지 있네요.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산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도 안 해봤고 근무도 안 해봤고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편성할 때에 편성 자체를 채무 부담행위 자체를 이중으로 또 편성을 한 거, 안 그러면 어디 과목을 다르게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사회산업국 소관
○위원장 정쌍식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율 관리 어업 지원 사업해서 1억 6,000 정도 남았고 사업지원 해서 사업시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3억8,000 정도 남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사업은 예산이 7억7,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 1억6,000은 국·시비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고 예산이 5억700 중에서 집행을 3억7,900하고 나머지는 태풍 피해때 어선 여섯 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3억8,000 정도 되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집행잔액 전액이 3억8,000 아니고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이 총 예산이 5억 7,083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3억7,900이 남은 겁니다.
  그 금액하고 어선 건조사업하고 연근해 구조 조업 간척사업하고 합해서 잔액이 3억8,000입니다.
○변종계위원  그것은 금년에 다 집행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새싹공원 정비해서 새싹공원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설비 말이죠?
○김석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다대 작전도로 입구에 있는 그게 새싹도로입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정비를 뭘 했다 말입니까?
  집행이 1,800만원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파고라하고 의자를 정비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양묘장, 하단오거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석진위원  여기 관리하는데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액 구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에서 관리 이관 받은 겁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만들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를 요구해본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재까지는 요구해 본 것이 없고 시설 자체가 이관되면 우리 구비로써 순수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할 때는 관리하는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이관 하면 매년 관리비를 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매년 통상적으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이관해서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시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주면 우리 구로 봐서 어찌 생각하면 좋다고. 어차피 그게 안 되면 우리 구로써도 해야 되니까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저런 시설을 할 때는 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이관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돈도 줘야 된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산에 위험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무단경작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면 무단경작 때문에 잘못하면 흙이 물을 머금고 해서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 예산과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구를 외부에서 볼 때 장미를 많이 심어서 남이 볼 때는 “사하는 가니까 왜 장미뿐이냐?” “장미가 구화다”하는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본위원이 예산반영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말씀 앞으로 업무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말마따나 육·해·공군이 다 모인 광대한 그런 부서에서 각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씩 남은 데가 있는데 저희 구평동 같은 데가 어떻냐 하면 이번에 APEC으로 인해서 도로가에 YK스틸에서 화분단지를 몇 백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관리부족으로 서너 화분 꽃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 자체를 해 달라는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직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혹시 그 분야 계장님이나 다른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식적으로 건의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가에 오다 가다 보면 자치위원들이 돈을 안 줘서 꽃을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런 청구를 안 한다 하니까 모르면 모르는거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재산목록은 과에 연락을 합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잡혔다는 것을요.
  일단 지역에서 기증을 받으면 그것도 재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 재산은 동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기증 받은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
○김흥남위원  모든 재산은 기증을 받으면 국가 재산이 되는데 관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APEC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동장님 회의때 지역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도로가 꽃이라도 심게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과 별개 이야기인데 아무런 연락을 안 받았다 하니까 담당 부서하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26억 8천 얼마 잡히고 쓴 것이 제일 1번 보시면 돼요.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위원  그 다음에 지출이 18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이월이 18억이니까 3억6,000이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 잔금이 4억9,000 약 1억3,000이 남은 거거든요.
  물론 시비고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이렇게 남으면 전부 다 제가 분리는 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남는 것에 대해서 총 금액을 볼 때 저번 이월보다는 1억3,000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데 제 같으면 4억9,000 같으면 지금 1~2억이 남아야 되는데 왜 4억9,000이 더 남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26억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8억3,000만원이고 이월액이 3억6,000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9,000 됩니다.
  4억9,000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이 103페이지에 보면 자율 관리어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명시이월이 1억6,000이 되고 나머지 2003년도 태풍 매미때 피해어선 복구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잔액이 3억7,900만원 남습니다.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김흥남위원 그럼 이 잔액은 지금 국·시비가 남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것이 이월되면 2005년도로 이월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2003년도에 국·시비가 남아서 2004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돌려줘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돌려줘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가 일단, 반납하고 다시 받아와야 됩니다.
  사업명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럼 반납을 해도 그 돈은 오고 국·시비는 따로 받을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받아오면 2005년도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분야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분야밖에 못하거든요.
  이것은 태풍 매미때 피해복구 어선에 대해서 얼마 써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고
○김흥남위원  그럼 매미때 이것을 쓰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분야는 매미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피해복구 어선에 대해서만
○김흥남위원  어선만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어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정말로 보고도 못 먹는 그림의 떡 밖에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있는데 예산이 270만원 정도 되는데 수질오염 사고 수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위탁처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생을 안 한 겁니까?
  왜 미발생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 관계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하는 사항인데 발생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수질오염사고에만 필요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미리 대비해서 반드시 예산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번에 발생이 안 돼서
○변종계위원  금액을 줄여서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게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추경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조금 넣고 부족한 점은 추경에 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쓰지도 않으면서 275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썼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월되는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오염 관계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얼마큼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변종계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을 조금 넣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쓰시면 되잖아요?
  예산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이 나와 있지요?
  민간위탁은 현재 폐기물 수거하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민간위탁은 수질오염 사고 시에 수거폐기물 위탁 처리
○김흥남위원  시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분야별로 큰 돈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큰 권한이 없고 오로지 구청에만 하는데 일반인들이 불법 쓰레기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품목에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가를 시키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쓰레기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흥남위원  우리가 16개동인데 그 나름대로 동에 따라서 불법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16개동에서 1년에 한 동에 50만원이든 40만원 되는 데도 있고 6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PEC으로 인해서 저희 동을 따지면 안 되는데 우선 눈에 제일 가깝게 보이는 것이 구평동이 제일 추접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해야 이쪽에서 충당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금씩 나와 있네요.
  업소 단속도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불량식품, 폐·영업 신고 포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쓰레기 관계 저것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은 위생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위생 처리 관계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항은 저희들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관계는 10%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게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일반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만 음식물 버린 분야, 그냥 가정 쓰레기 버린 분야 이렇다 보니까 부서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청소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청소과로 넘어갔으니까 다음에 청소과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민간환경감시 인부 됐습니다.
  감시인부임 우리 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구에서 민간환경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주로 신평·장림공단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4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민간환경 감시원을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연합회는 무슨 연합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파트 연합회입니다.
  신평·장림 현대아파트 연합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석진위원  환경감시는 그러면 어디 신평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신평·장림공단 우리 공단지역의 환경감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그게 신평 폐기물 소각장 감시요원에서 신청이 됐지 싶은데 폐기물 그때 계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폐기물 담당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연합회에서 한 게 아니고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민간감시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안 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가 2002년도 돼서
○정쌍식위원  제가 질문을 해서 그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나 다 빼보기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2002년도
○정쌍식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2002년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환경감시를 하는 인부 3명이 우리 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역이 신평·장림 공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환경 관계 악취라든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서로 업무연락도 하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김석진위원  3월부터 4월까지 하는데 근무하는 시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침 출근시간부터 시작해서 퇴근시간 공무원 퇴근하고 똑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이래하면 다른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담당 과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 그거하면 그것을 무단방류 시키고 하는 것은 야간에 방출시키면 적발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일용인부들 야간에 그거 하기는 상당히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간에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야간에 방류를 하면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야간에도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지요.
○김석진위원  야간에 근무자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야간에도 야간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 작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석진위원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지역도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니지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불시에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김석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야간에 주2회 정도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점검하러나갑니다.
  한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벌써 구청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간다 하면 나가는 날짜, 시간까지 누가 나오는 것까지 그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오는데 무단방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시원도 3명이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더 확실하게 인원을 늘려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3명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두 사람 더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실지로 보면 워낙 구역이 넓어서 지금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실지로 보면 신평·장림공단에 동원아파트가 들어서고 폐수 관계 민원이 계속 인터넷에 뜨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취 민원이라든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환경감시원을 두 명 정도 증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철저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더해서 시간대별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좋은데 밖에서 세 사람 부족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더해서 억지로 하는 행정은 지양을 하고 모든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람 더 필요하다 근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효율성 있게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석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명 하고 있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흥남위원  그 3명의 사람을 쓰는데 채용기준은 어느 정도에 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2만6,330원씩 주고 있거든요.
○김흥남위원  일용 그 사람하고 기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계약을 보통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4월 달할 때 6개월 정도하고 있거든요.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모든 업무는 부서에 감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는 어떻고, 어떤 회사는 어떻고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체크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물론 잘하면 오래하면 좋은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주 보면 정이 들거든요. 특히 같은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무를 실지 파악을 해서 정말 감시를 잘 할 때는 기간을 6개월 하면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은 어느 선에서 교체가 돼야 저런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수사 비슷한 거거든요.
  상대를 감시하니까 글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선정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과거에 저도 2대 구의원할 때 그런 것을 봤다고요.
  감시요원을 몇 년씩 둬서 사하서에 잡혀가서 자기가 감시요원이다 해서 불법하는 데 가서 돈을 뜯어먹고 잡혀가고 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없애고 새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으로 선정을 철저히 엄격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정쌍식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면 봉지라든가 과자봉지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상당히 쓰레기 줄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리 수거한 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쓰레기에 다시 넣는 것을 봤는데 지금현재 철저히 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지금현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비닐 같은 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오면 선별장에서 다시 그것을 분류를 해서
○위원장 정쌍식  선별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 청소부들이 아직까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쓰레기로 환원이 돼서 분리수거한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홍보도 하고 계속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비닐, 라면·과자봉지 전부 다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주민들이 분리해서 가지고 온 것이 재활용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쓰레기통에 들어가느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어떤 걸......
○위원장 정쌍식  쓰레기 과자봉지, 라면봉지 비닐 재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공장에서 재활용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대충 감을 잡은 것으로 제가 하겠는데 지금현재 보면 일반운영비 이래 많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품목도 있는데 지역 무단쓰레기는 어떻게 예산을 얼마 잡고 어느 정도 금액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합니까?
  그 분야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디 해당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무단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실어와서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김흥남위원  그 비용이 어느 부에서 빠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전체 양을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하기는 조금
○김흥남위원  용역 쪽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것을 부서에 혹시 얘기를 하면 치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있고 적발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적발이 안 되고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버린다 하는 것은 민원이 온다든지 우리가 보고 불결한 데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이 단속을 못 하면 그때 그때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에처럼 매미라든가 우기철에 의해서 밀리다 보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것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근본을 치워버려야 다른 사람이 쓰레기 안 버리는데 자꾸 그것을 놔놓으니까 조금 있는 것이 자꾸 불어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참고로 구평에 성지조합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 한쪽에는 해수부 관할 땅이고
○김흥남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저하고 골목 얘기만 합시다.
  그쪽 얘기 다하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끝도 없는 이야기이고 골목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조금씩 리어카로 치면 한 두 리어카 차로 치면 한 차 정도 모으면 그런 자그마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순찰을 하는 도중에 발견이 되면 바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옛날 묵은 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는 참 어려운건데 요즘 쓰레기 가정 주택 우리는 주택에 있기 때문에 주택에는 쓰레기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쓰레기 봉투를 안 주고 통을 주는데 저녁에 놀다 늦게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죽 남발해있어요.
  쓰레기를 부어가면서 쓰레기 치우는 분이 요즘 여름에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봉지를 가지고 오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조정희위원  봉지를 가지고 와서 붓는데 보면 길거리에 쏟아져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통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들고 비닐 봉지에 부으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고양이나 쥐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쓰레기 부으면서 통도 여기 저기 던져있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감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데 대해서 구민들한테 무슨 반응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6월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사하는 분들도 아주 손에 익숙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수거를 하고 통을 완전 안 닫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소 주민들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전에 같으면 봉투를 사용할 때는 골목 안에 있는 사람도 입구에 봉투에 넣어서 놓으면 가면서 한꺼번에 싣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 앞에 내놓다 보니까 골목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통이라든지 갖고 다니면서 붓고 다시 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내놓는 사람, 늦게 내놓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돌고 딴 쓰레기를 하면서 한 번 돌고 한 번 더 가서 뚜껑이 만약에 열린 게 있으면 확인하고 닫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일이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통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에 같으면 말하자면 봉투를 뜯어서 엉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소 해소가 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용기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직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용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조정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보면 쓰레기 봉투 그게 그냥 음식물 같이 녹아지는 봉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있는 데는 통으로 인해서 더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면 봉투에 넣으면 물이 나와서 줄줄 흐르는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흐르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통에서 부으면서 이것을 잘 붓고 이러면 되는데 그분들도 사람인데 하다 보면 쏟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걸 청소과에서 미화원들에게 정말 설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그게 자체적으로 음식물 하고 같이 녹는 그런 봉투가 지금 아직은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걸 사용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매일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 되면 기계에 무리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사료나 퇴비로 가게 되면 봉투는 전부 다 가려내는 겁니까?
  소각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는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봉지 처리비도 문제네.
  다 나오는 봉지 그것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지금은 일반 공동주택, 일반 주택에는 통에 넣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안 나오고 감량화 사업장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정희위원 다른 건, 밤에 보면 그런 게 조금 흩어져 있는 것하고 통 관리 그 자리에 잘 놔두는 것하고 이게 붓다 보면 떨어져서 지저분한 거 그런 것만 조금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종사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입·세출 외에는 조금 삼가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절약을 하셔서 약 3,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애초에 유압기 압축기입니까?
  기종을 구입을 했을 때 얼마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는 일반 시중의 어떤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달구매, 우리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 결과가 시중 가격보다 좀 작게 그렇게
○변종계위원 조달가격을 절약하셨네요.
  수고는 하셨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약 4,6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셨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민간위탁 수수료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 의회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약 단계에서 다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계약도 조정이 좀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민간위탁 쪽에 보니까 지난 연말 본 예산 때 상당히 문제가 심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처리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 곤란했었는데 하여튼 절약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래가지고 생곡매립장, 다대소각장, 명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해서 약 3억5,600만원 해놨네요.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당초에 생곡 우리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계 부분에 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각장으로 반입을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곡에는 t당 5만2,000원인데 수영 같은 경우는 t당 1만4,000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진작 그러면 이렇게 해서 t당 1만4,000원 쪽으로 하시지 왜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이건 우리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생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부득불 처리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역시 주민들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반대를 하지마는 처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정 이것은 긴급사항이다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부득이 옮기다 보니까 1억3,000 정도 절약이 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일단 반입이 결국 우리 동네에 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주민들이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관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억 4천 얼마 잔금이 남아있지요?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 돈 이게 현재 이 돈이 계속 전에도 십 얼마고 지금도 십 얼마인데 계속 이 금액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유지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잔액이, 쓰고 남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이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18억
○김흥남위원  18억요?
  이게 보면 장림 쪽으로는 같이 다 몰려버렸는데 옛날 노후된 아파트들 세대별 안 있습니까?
  500세대 이런, 근간에 짓는 건 주차 시설 조건이 좋은데 주차장이 한 군데 몰리는 것보다도 감천이라든가 괴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구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이면을 끼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위에 대놓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돈을 자꾸 소규모라도 좀 구상을 해줘야 안 되느냐, 그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의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과의 소규모 주차장 그러니까
○김흥남위원  아까 보니까 8,000만원인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관리할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주택가에 공터가 있으면 안 그러면 허름한 집이 있더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몇 평까지 최소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최소 이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다고 몇 대는 정해야지 그래도 열 대 다섯 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부산시의 방침은
○김흥남위원  인건비 문제도 있는 거고 관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평 이상, 그러니까 100평이라 하면 승용차 기준하면 실지 주차를 할 때 열 대 정도 밖에 못 합니다.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1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외 주차장을 했을 때에 그러면 10평 정도 같으면 운전자가 자기가 그래도 진입해서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김흥남위원 그러면 요금은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넣고 가고 시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게 10평 정도 기준하는데 100평했을 경우에는 10평을 그러니까 100평을 갖고 했을 때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경제성은 없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김흥남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관내도 각 동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방금 말씀하시니까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 해주든가 안 그러면 동네 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든가 그것은 주면 안 해내겠습니까?
  승용차는 승용차 이상 못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꼭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합니다.
  지금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꼭 주차장 땅을 확보하게 하셔야 합니다.
  물류단지 안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 절대적으로 자체 땅에서 주차장을 우리가 하나를 확보를 하세요.
  시에 땅을 지정을 받아라 이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물류단지 자체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김흥남위원  감사 외 말을 하니까 동료위원들 오해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은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억에 대해서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무료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데 몽땅 이 돈 갖다버리지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되어 있는데 자가용 자율 10부제 평가하는 보상금 지급해서 이게 꽤 많은데 10부제 하는데 보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올해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00 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그 외에 지역도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 세대 이상 아파트를, 아파트 단지별로 10부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밑의 것은 전액이 3,70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이 돈은 재원은 부산시비입니다.
○조정희위원 아, 시비로 되어 있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시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최우수 아파트는 우리 관내에서 추천해서 1,000만원 지급하고 우수 아파트는 700만원, 장려 아파트 4개소는 500만원씩 작년 연말에 시상한 시 방침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시에서 나오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잘 알았고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로 나와서 시비로 다 하고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세세항목에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11억2,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예산편성을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을 하고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좀 남은 돈이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예비비가
○변종계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재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부 다 돌려놓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짚어봅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서 중간에 직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직원에 한해서만 주는 직원 수당입니까, 전체 구청 공무원들 각 과에 일괄해서 주는 수당과 같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과의 직원의 봉급은 구청의 전체 봉급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급하고 봉급은 전부 다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당은 우리 과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김석진위원  타 과의 직원과는 조금 차등이 있는 그런 수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다른 과에도 다 수당을 받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꼭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별도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반적으로 타 과 직원들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봉급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그와 똑같이 준해서 우리 과 직원은 별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더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밑에 을숙도 주차 도우미 임금해서 있는데 을숙도 주차 도우미는 어떤 것을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을숙도에 해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일·공휴일만 자기들이 교통질서,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교통질서를 계도하는데 그 인건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해병 전우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한 사람당 5,000원 주는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이 돈을 우리 구에서 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일요일만 하지 말고 토요일도 해 달라, 토요일은 자기들이 시간상 곤란하고 일·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할 때 동절기, 한여름 빼고 봄, 가을만 하는 돈입니다.
  봄, 가을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가 넘칩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계도용이죠.
○김석진위원  이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석진위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단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도로의 경우에 일요일날 주차장이 만차 되기 전에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속을 하고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 상단부라도 도로 일부에 주차허용을 합니다. 너무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고 거기 다 차게 되면 하단에서 명지 가는 도로 양 옆에도 허용을 해 줍니다.
  일요일날 계도하는 사람이 문화회관에서 공무원 몇 사람 나오고 해병전우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계도해 주고 통제의 역할도 합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그거 할 때 돈 내는 주차장에 차를 넣기 싫어서 밖에 대놓으면 그것을 단속을 하고 하나의 주차장에 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 섞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는 들은 적이 없고 해병 전우회는 주차계도만 해주고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계도를 해주는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속을 하는 것같이 하고 굴다리나 파출소 그쪽에도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 주차를 시킬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놓으니까 단속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자기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이미지를 안 남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위원장 정쌍식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복지지원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 결산 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채무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변종계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숙자 보호를 하시는데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04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사무소가 7월1일부로 되는 바람에 여기에 보면 복지지원과 업무하고 복지사업과 업무가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숙자 관계는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그쪽에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142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사업 쪽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복지사업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참, 어마 어마한 업무도 많고 국·시비, 구비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서로 딱하다는 마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위에서부터 하기는 그렇고 해서 맨 마지막에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이라고 이게 얼마입니까? 75억4,000 이렇게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7억5,000
○김흥남위원  지금 이 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정신요양원
○김흥남위원  복지사업과는 누가 합니까?
  구 과장님.....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구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이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사회복지과였으니까 항목이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과와 분리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내나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두 분 다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구용대 과장님, 누구 과장님,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말씀하시면 체크 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하고
○김흥남위원  일단, 보류를 해라. 조금 찾을 동안에 다른 분 쪽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하단부에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영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어린이집 건립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남기는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9,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햇님 어린이집이 국·시비가 1억900, 구비가 10억 해서 11억9,14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11억 했습니다.
  11억700을 해서 남은 것이 8,300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계는 13억에서 12억9,300 해서 615만9,000원 해서 전체가
○변종계위원  예산절감은 많이 했는데 건물하고 너무 예산이 동떨어지게 많이 남았다 말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걸맞게 맞아져야 되는데 근사치 1억 정도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처음에 예산이 구비로 10억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서 국·시비 지원을 해서 협조를 해서 1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보니까 1억9,100부터 다 쓰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지금 8천 얼마 남았는데 실제로 국·시비를 안 받으면 모자라서
○변종계위원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국비가 7,656만원, 시비가 1억1,484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 금액이 국·시비로 이루어졌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받았으면 추경을 해서 더 플러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는 바람에 오히려 남았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구비가 이 정도로 남아서 동떨어지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 결산 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이거 직접 담당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44페이지요?
○김흥남위원  예. 제일 윗 부분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당한 금액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사하구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놓은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하다만 복지지원과 업무인데 이 부분은 결산서가 결산금액 앞에 큰 항목으로 모아놓고 뒤에 결산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묶어놨는데 원 예산서를 보면서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를 그렇게 해놨어요.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국 소관
○위원장 정쌍식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죽 보면 공사지연 또는 여러 가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죽 나열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 공사가 진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부터 해서 시설비 집행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다대수협에서 다대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완전히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3차에 걸친 사업추진계획으로써 현재 2차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해서 시하고 관계되는 차집관로가 먼저 매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 사업은 지금 보상지급 통보가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법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대부분이 보상협의도 되고 지장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마는 한 동이 아직까지 미흡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내에 협의가 됨으로 해서 공사가 9월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개설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천 관계 때문에 당분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대파출소에서 수협간 도로개설공사는 대부분 이월된 사업비는 지난주에 공사가 완료됐고, 금년도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3동에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공사도 작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지금 완료 단계에 있으며 작년 추경부터 금년도 사업까지는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신세화백화점 땅 관계로 해서 전체 개설하는데 8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 약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확보해서 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전액해서 완전 개통 예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전부 다 도로개설, 확장 또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동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보상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 동도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루빨리 공사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게끔 협상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욕보십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송방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보상비가 너무 낮다고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보상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위원님 대표적인 사례로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석산 진입도로 같은 관계도 저희가 보상감정을 해서 일부 즉결 절차도 끝이 나서 재감정을 저희가 선정한 감정사가 아니고 시에서 정한 감정사들이 와서 보고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감정이 된 그런 상태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80% 이상은 첫 번째 보상 감정에 대부분이 협의가 됩니다.
  거기에서 몇 세대 내에서 아주 소수가 마지막까지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상 감정가하고 거의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진위원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할 적에 그 주민들 참여시켜서 같이 합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니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올해 용정탕 같은 사례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용정탕 같은 것은 계획을 통보하기 전에 감정하기 전에 당리동사무소에 전체 40명을 불렀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이런 사업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보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몇 일날 할거다 그 날은 오전에 설명을 하고 바로 오후에 그 사람들 대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감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감정할 때는 본인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없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서 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당일 날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감정나온 사람들이 설명함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보상 관계 때문에 그래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안 되면 감정사가 필요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열려있습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그래하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감정 가격 때문에 모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잘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 보상수령이 안 되고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그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일방적인 것보다는 사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사들에 설명해달라고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사전에 전체적인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번에 두 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서 대부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필지 이런 것은 빼고라도 단위사업 어느 정도 몇 십 m 나가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전반적인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민들 바라는 것을 100% 다 해결해주지 못할 망정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1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200만원 예산편성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졌는데 이것은 노상적치물 처리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응답없음)
○김석진위원  171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해서 되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처리비해서 2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되어진 것은 어떤
○건설과장 송방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중장비 임차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을 할 때 그 돈으로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사용 계획이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노상 적치물이 가장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희가 작년에 다 처리됐지만 “명지IC”하는 66호광장에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종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치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다시피 하다가 명지I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일대가 1년에 걸쳐서 이전하고 정비를 했거든요.
  대부분 큰 것은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65호광장으로 활용하던 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나 문화공보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나오는 각종 적치물하고 이런 것을 한 군데 수거해서 집적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신평 차고지 앞에 지하철 앞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보관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이라든지 크게 적치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노상 적치물 방치를 하는 게 불법 방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지요. 차량 이런 것은 소관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주인 없는 것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로에 지장 되는 물건을 방치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적치물 무단방치한 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런 것도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광범위하게 사하 같은 데는 공단지대도 조성이 되니까 일일이 각 부서의 소관 사항과 관계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노상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 미관이 보기 싫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치워야 될 거 빨리 빨리 치워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업무까지 맡습니다.
  욕보십니다.
  179페이지 보면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국·시비로 내시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9,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대포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 복구 공사는 매미 태풍이 와서 2003년도 명시이월받은 겁니다.
  다대포 삼미매립지 재해복구 공사,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 공사,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 공사, 강변대로 전망대 복구공사 네 건은 2003년도 예산으로써 2004년도 명시이월 받은 것으로 사용하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변종계위원  명시이월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그리고 밑에 감천항 중앙부두 앞 도로복구 공사하고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제거작업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입니다.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제거작업 이 예산을 1원도 안 쓰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쓰레기 작업은 전년도에 다했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일단 이것은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총무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쓰레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작업 또는 거기에 인부임들이 또는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 민방위 단체 이래 가지고 거기에 식비보조 이런 것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가 내시 되어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왜 구비를 사용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런 용도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비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돈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수거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위법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1억9,000에 대한 금액을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사업의 현재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변종계위원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네요.
  반납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현재 태풍이 있고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180쪽 시설비 봅시다.
  여기 보면 2,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 공사는 아까 말씀드려서 2003년도 매미 태풍으로 해서 2004년도 명시이월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변종계위원  다대동 삼미매립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다대동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복구 공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건설과에 사업 부서로 지정돼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시비로 내시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소관별로 태풍이 왔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바닷가 부유물 제거라든지 쓰레기 제거 등 건설과에서는 도로 등 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배분해서 사업은 건설과 이런 등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넘어가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재해복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탄탄하게 복구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시비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겠지만 금액을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앞으로 할 때에 완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다대동 보면 삼미매립지 주변 공사도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예산을 안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하게 소유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예측해서 한 돈이기 때문에 실지로 쓰다보면 남습니다.
  어떤 때는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넉넉하게 쓰고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왕하면 복구할 때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 부서에 오셔가지고 모든 업무를 맡아서 차분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에 변종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각 부서에서 돈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분야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청소과면 청소과 해서 일단은 비용이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다 보면 건설과든 청소과든 정신 없이 그 당시에는 돈을 떠나서 일을 하게 된다고요.
  모든 사하 업체를 저번에 눈 같은 거 올 때 보면 하다보면 지역 관내 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를 줄 때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일어나다 보면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부서가 뚜렷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가 새로 신설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고 체계가 잘 되어서 각 부서별로 전달을 잘 해서 실지 피해자들이 몸에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지금 소소한 이런 피해를 가지고는 이번에 한 120미리 호우, 물론 발생 원인이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마는 산에서 아파트 옹벽에서 물이 흘러서 잘 있던 것이 이번에 조금 유실됐다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해 주면 좋지마는 저희들 판단은 태풍이 와서 재난 구역 선포가 되면 당연히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경미한 부분 판단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을 해서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되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1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하단부에 보십시오.
  지금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이래서 제법 많이 들어갔고요. 집행 잔액이 한 1,200만원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5억7,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밑에 보면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어떻게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2억5,700만원이네요?
  그 정도 이월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공사가 진척이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공사는 작년에 10억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게 4억2,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5억7,100만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공사 완공이 되어가지고 100% 이것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년에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공사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된 사항이고 그 다음 관내 하수정비 공사 이것은 총 예산이 3억이었는데 작년에 4억1,280만원을 집행했고 2억5,700만원 집행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상태가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거의 완료가 됐네요.
  거기 보니까 18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것 역시 시설비입니다.
  다대동 삼미매립지 증축 침식방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9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지금 절대 공기부족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한 3억3,000만원 정도 이것도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도 작년에 3억3,000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현재 저희한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2,990만원을 유용해서 집행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3억3,010만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또 3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3억3,000만원하고 3억하고 6억3,000만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95%고요. 8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8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8월까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동시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거의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 이래가지고 보니까 1억2,9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1억2,900 이게 이월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다대1 지구, 다대2 지구는 잘 아시겠지마는 재건축 해서 법적 사항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했지마는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람 공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중으로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장림동 산 150번지 지역은 현재 완료가 되어 가고 지금 공람 공고를 거쳐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도 도시계획결정을 끝낼 계획입니다.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용역은 됐고 아직 선정은 안 됐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용역이 끝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가 현재 차기 도시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고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관정비공사가 4,280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관 정비 공사가 4,28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관내 하수 재료가 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이면도로 포장한다 아닙니까?
  재포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아스팔트만 깔아버리고 하수구는 밑으로 내려앉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두 개 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실지 포장을 해놓으면 우선은 깨끗한데 전부 다 차가 데꼬보꼬가 있는데 이것을 같은 구에서 이런 일이 거의 발생이 90%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구입하고 돈도 내가 보니까 4,000만원이라 하니까 이것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진짜 4억 정도 들면 몰라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수 시설장비는 아시겠지마는 준설인부들이 자잘한 것 수리할 때는 시멘트나 모래 관을 사 가지고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확보되는 게 맨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건설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측구 뚜껑 소음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포장이 된 다음에 인상이 안 되어서 내려간 부분은 수시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민원 사항 때문에 수시로 부보 처리하고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조금
○김흥남위원 과장님, 포장한 데는 다시 건설과에서 맨홀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건 우리 같은 청에서 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도시과에 신세 안 지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방법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맨홀이 사실 저희과도 있지마는 아시겠지마는 상수도, 체신, 한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동시에 인상해서 동시에 포장하면 깨끗해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건설과하고는 계속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요. 앞으로도 건설과하고는 포장할 때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한 3년 하시면서 각 지역마다 조그마한 20~30m 포장 40~50m는 조금씩은 자기 민원은 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 주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좀 앞으로 신설 포장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 도시과장님이 의논해서 꼭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예산도 이것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지 아까 3,000만원 맨홀 사놨다 또 여기 보면 보수비 이것은 몇 미터 못합니다.
  맨홀 하나도 요즘 들어보니까 한 십 몇 만원 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비쌉니다.
○김흥남위원 꼭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거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서로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재무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시설비 5,103만3,000원 절대 공기부족 명시이월 해서 그대로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연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 무슨 시설비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주거환경 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괴정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하고 감천2동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도로개설 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설계 기간이 조금 길게 되어서 올해 사업 완료시킨 사항입니다.
  양쪽이 다 사업완료 됐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업완료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무허가 단속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포상금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00만원에서 80 얼마 썼다는 것은 단속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사전 계도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동 사무장님들 모셔서 통장님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김흥남위원 아, 간담회를
○건축과장 이희걸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라서 간담회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한 몇 명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각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 16개
  이 100만원 가지고 몇 차례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2004년도에는 명예감시원 한 차례하고 사무장하고 두번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거 또 감시원 동네 임명장 수여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냥
○건축과장 이희걸  위촉만
○김흥남위원 아, 위촉은 하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96 이것도 내나 무허가 건축물 단속 보조인원 급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돈 한 160만원이거든요.
  공익 근무자 보상금 이렇게 해놨는데 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보상금이라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무허가 건물 단속하기 위해서 순찰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시간당 수당이면 수당이지 안 그러면
○건축과장 이희걸 출장여비
○김흥남위원 여비면 여비, 보상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급여하고 수당 포함해서 보상, 그게 예산편성 할 때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김흥남위원 글자가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산 과목이 보상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6,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100만원 정도 아, 1억 맞나?
  1,1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지금 보면 6억5,000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1,500만원 정도의 내용과 같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나열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희걸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한 게 있습니다.
  기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무됐는데 이게 89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연차별로 계속 계획에 의해서 20년 동안 상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채무가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채권은 20년 상환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변종계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변종계위원 점차적으로 채무가 줄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매년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아까 변종계위원님 질문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지금 역할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당초에 명예감시원 역할은 무허가 건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시켜야 됩니다.
  발생을 하고 나면 실제 무허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하고 철거하거나 고발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난 뒤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집을 짓기 전에 실지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하구 전역에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중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예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명예감시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동별로 한 명씩
○김석진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는 기동타격대인가 해서 무허가 건물하면 철거하고 하는 그런
○건축과장 이희걸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요즘 없습니까?
○김흥남위원  기동대 있다 철거반
○건축과장 이희걸  철거반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석진위원 다른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타 구에는 다 일반 기능직으로 거의 전환을 다했습니다.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 단속반이 별도로 있었는데 우리 구에도 무허가 단속반이 있다가 일반 기능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기능직으로써 무허가 건물 순찰활동 그 다음에 항측사진 확인절차 그 다음 민원에 대한 확인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과거처럼 철거반이 있어가지고 무허가 건물 발생했을 때 직접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각 동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적발해서 보고하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무허가 건물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무허가 건물만 볼 게 아니고 관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킬 때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요.
  실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준공이 나고 나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포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신문에 많이 나는 거 어디 준공이 나고 나서 베란다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항목별로 (기침)죄송합니다. 건물신축을 하고 난 뒤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빈도가 건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달아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 담당공무원을 직접 내보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증축 등 이런 부분들은 그 건축물이 발생 우려가 되는 것이 특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외에 고지대나 이런 데서 무허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달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준공 사용 승인 나고 나서 베란다에 샤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내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주차장을 점포를 해서 하는 것도 많고 한데 다른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 구축 사업 이랬습니다.
  구축사업이란 지금 어떤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지적과장 조재룡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전산화 사업인데 전산 전문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조달청에 공개입찰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변종계위원  어떤 업체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한국전산원이라고 해서 전산업무를 전담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구축하면 전산처리가 되면 어떤 것이 편리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공부로써 우선 대장으로 해서 재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라 해서 현황도에는 배치도, 도면이 첨부돼야 되는데 종전에는 도면이 별도로 있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복사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는 건축물 준공이 날 경우에 그 배치도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 뒤에 첨부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게 따로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즉 소유자가 필요시에 제공하는 것이 처리가 늦고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전산화로 개량을 하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애초에는 5,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죠?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그런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58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됐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그 밑에 시설비에 내려가서 생활주소 안내 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한 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잘 하셨더라고. 욕을 보셨는데 이게 배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각 동에 통까지 나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통 단위로?
○지적과장 조재룡  예.
○변종계위원  생활주소라 해서 부착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번호판하고 도로명부에 되어 있는 것은 건물마다 가가호호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지도책은 제작비용이 많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이 어려워서 책으로는 1,500부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약도로써 가로명, 도로명의 지도가 되는 약도를 3만5,000부 겸해서 책 1,500부, 그 다음 일람도형의 약도, 지도 3만5,000부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총 비용이 5,499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한 업체가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같은 업체입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했겠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산절감은 별로 안 됐습니다마는 생활지도 이것이 상당히 홍보가 잘 돼서 도로명 부여하는데 저희 동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사용하는 사용자 쪽에서의 직접적인 반응은 일반적인 설문 내지는 그런 정도의 통례만 있을 뿐인데 행정내부에서 가령 동에서 활용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감천2동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단, 번지로 지역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지도를 활용하니까 사람도 찾고 번지도 찾고 아주 좋더라, 100%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튼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 주민들이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욕 보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여비 이래서 180만원인데 지금 공시지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그런데 현재 신평은 새동네, 장림 주택지, 신평1동 사하구에는 주택지가 몇 %쯤 됩니까?
  아파트하고 주택지하고 세대수가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우리가 통상 일반 가정주택으로는 3만여호, 다세대는 7만 이상 해서 11만여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현재 새동네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택 한 채를 팔아서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 팔아서 한 채를 못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좀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일단 지가쪽이니까 일반 자료 조사하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조사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가격대 조사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분리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쌍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그런데 각 동별로 기름이나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상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에 규모가 큰 동, 작은 동에 따라서 구분해서 경유는 200에서 400ℓ를 주고 또 경유하고 방역 약품의 양은 10 대 1로 구분해서 줍니다.
  그래서 300ℓ 나간 것은 약을 1/10이니까 30통을 다 주고 지금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방역단에서 기름이나 경유나 방역 약품이 작은 데는 보건소에 동장님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오면 제때 제때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단 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경유가 모자란다든지 소독약품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쌍식  과장님, 기름이나 약품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새 방역을 최고 많이 하실 때인데 충분히 줘서 모기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별 돈이 아니니까 인상을 더 하셔서 우리 사하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식  충분하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방역 기름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4동 같은 경우는, 400ℓ면 그게 몇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20ℓ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말이죠.
○조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준다고 이야기하던데요?
  50ℓ 준다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조정희위원  내가 옛날에 방역을 해보면 4동 전체 하는데 몇 말이 들어가냐 하면 제가 ℓ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말 가져야 우리 4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유 5말 가지고 있어야 4동 이쪽에만 2말~3말 가져야 되도록 이쪽에 할 수 있는데 방역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기름 경유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데 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경유는 경유 한 번 타서 한 말 해봐야 몇 번  안 뿌리면 그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좀 충분히 장마 끝나면 정말 모기도 많고 방역을 많이 해야 할 철인데 한 번 50ℓ 줘서 이거 한 번 하면 한 동 해도 경유 칠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참 어렵게 하거든요.
  요즘 방역하는 분들 보면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미뤄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약이라도 충분히 줘야 우리 사하구에는 별 병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우리가 1차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도 동과 새마을지회에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부족분이 있는 것, 경유나 소독약품이 부족한 분은 다시 받아서 우리가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새마을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수구에 하는 것도 하더라도 풍기는 방역 못하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다시 규제가 풀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때 공단 쪽에서 2~3년 전부터 연막은 자연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연막의 효과가 분무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분무만 가지고 효과가 없다,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연막, 분무 기계도 같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까 과장님이 약은 거기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봐도 충분하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봉사활동 할 정도는 나간다고 보고 있고 기름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할게요.
  각 동마다 틀리는데 주로 새마을 금고 같은 데서 연막비를 풍부하게는 못 줘도 거의 동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풍부하다고 말씀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해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풍부하게 줬냐 하면 설상 주기는 알아서 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말씀은 하여튼 최대한 주는 쪽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러 가기 귀찮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래서 가지러 오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 오지 말고 동장한테
○김흥남위원  오면 줄 수는 있는데 풍부하다고 하면 잘못하면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적 당한 사항이 하나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말씀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읽어나 보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을 보면 저소득 지원 보호와 관련 보건단체 합동 진료를 예산상 2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만 했다 이거죠.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제가 작년 게 돼서 잘 모르겠네요.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국·시비 내시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216페이지로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정신요양 시설 생계비 운영비 해서 집행이 8억4,9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정신요양 관계 업무가 작년에 복지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와 시비를 우리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기타 취미생활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니까 그 수용시설에서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남겨놓은 돈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복지사무소로 이관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쌍식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의정담당 홍순찬  의정담당 홍순찬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에 총괄표는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약간 그거하게 나가는데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5명이지요?
○의정담당 홍순찬  예, 사무국 직원은 15명입니다.
○김흥남위원  실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보니까 전문위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조가 있는데 의정활동에 문제가 많아요.
  공부라 할까 이런 자료 수집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잡고 그리고 위원들이 하도 여무니까 크게 쓴 거는 없고
○의정담당 홍순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님께서 사무국 직원 정수가 현행 15명인데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 정수는 사하구직원정수에 포함돼서 전체적인 총괄 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적인 증원 승인은 할 수 없고 사하구 전체 총 정수에 의회사무국이 차지하는 정수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범위 내에서 정수를 늘릴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5대가 되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혁신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개혁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5대 때부터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정쌍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쌍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연수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희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총무과인가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 이것은 전부 구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전부 구비입니다.
  장림1동 현재 허명도위원 그때 그 선거비용입니다.
○조정희위원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구비가 지출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앞으로 잘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식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흥남위원  마무리 질의를 한 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모두 여섯 건으로 인해서 21억1,055만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2억1,000
○김흥남위원  물론 구에서도 살림을 여물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더 여물게 사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께서 여물게 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인은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식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7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다음 의사일정은 7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제3차,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조정희   김석진
  변종계   김연수
  김흥남   최천수
  정쌍식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의정담당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