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태생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하태생

○위원장 강달수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의 소관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따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태생  총무국장 하태생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행정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 435개 통, 260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41.7㎢에 13만 4084세대 35만 277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단 17개 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사업소 2개소 그 다음 의회사무국과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6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466명, 사업소 등에 67명, 동주민센터에 146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 23개 계 1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과 4개 계, 재무과 3개 계, 세무과 8개 계, 문화관광과 4개 계, 민원여권과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급별로 현황을 보시면 일반직이 115명, 기능직과 계약직을 합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 74명으로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에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편의시설 관리현황으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케이트볼장, 어린이야구장 등 체육시설 16면이 있고, 그 외 다목적 체육시설 2종에 5면 그 다음 인라인경장이 있습니다.
  이 중 테니스장, 인라인경기장과 휴게소매점은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3223㎡의 규모로 축구장 1면과 테이스장 5면, 다목적구장 2명의 간이운동시설에, 체력단련시설 26점과 관리사무실 1동이 있으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서 총 35개소에 체력단련시설 33종에 588점, 부대편의시설 6종에 465점이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288개소 업소가 있으며, 세부업종별로 보면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84개소, 골프연습장이 47개소, 체력단련장이 46개소, 당구장 105개소, 무도학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도 12월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과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서 부지 6228.7㎡에 건물은 9799.69㎡이며 총 6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796필지에 400만 5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이 30필지에 4만 8000㎡, 시유재산이 1377필지 234만 9000㎡, 구유재산이 3389필지에 160만 8000㎡가 됩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를 합쳐서 24대, 화물차가 41대, 특수차가 18대로 총 8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001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99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409억 4000만 원으로 13.6%, 세외수입이 290억 3400만 원으로 9.7% 합해서 전체 세입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2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94억 원, 보조금이 1955억 2000만 원으로 총 2301억 4100만 원이 되며 전체 세입의 76.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세대상 물건현황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12만 2000건에 28.58㎢, 건물이 12만 2000건에 18.01㎢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차량이 10만 9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4000건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금이 60m, 둘레 180m로 최대 고사 높이는 55m이고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총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에서 지정한 기념물로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새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으로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총 358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 30개소, 출판 인쇄업 4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홍보매체는 유선방송사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이 있으며, 지역신문으로는 사하신문과 서부산신문이 있고, 인터넷매체로는 사하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2개국에서 4117명의 외국인이 있고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1123명으로 제일 많고, 베트남인 853명, 인도네시아인 525명, 필리핀인 272명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 있는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3995권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현황으로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우리 구와 동에서 총 394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02개, 동에서 192개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접수가 2만 3513건, 교부가 1만 8426건으로 총 4만 1939건을 처리를 해서 1일 평균 방문민원은 20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으로 가족관례등록 인구는 20만 646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제적부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개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2대, 민원24시 전용 창구 1개소,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를 설치를 해 운영하고 있고 커피전문점 1개소와 생태정원, 인터넷 검색창구 등으로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하태생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권수혁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강재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명숙 계장은 중앙에 회의참석 차 대신해서 윤영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황운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힐링 교육을 체험교육 위주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종전에는 동적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정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연제 근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근무형태를 탈피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생활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을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콘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를 다섯 개 내지 6개 팀을 운영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출산 축하 꽃바구니와 출산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경, 구 의원님, 그 다음에 연간 격년제로 돌아가는 건강검진비를 1인 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직원 격려를 위해서 연 2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행정 실행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공감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 순방을 내년 1월 중에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의 역할과 통장 워크숍을 1회에 한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공감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 속에서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구민 걷기대회, 승학산 억새등산대회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구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림 행사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 치안으로 안전한 행정을 실행하도록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단계 지원사업이 30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치안 방범 취약지에 대해서 구비로 약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내 주취자나 폭언, 폭력 등과 같은 피의자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교육환경과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교육환경을 위해서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up school에 대해서 교육 기자재와 소규모 시설비 지원을 46개 학교에 대해서 약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여고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이 1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교실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도 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근무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사하선포식을 내년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해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개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내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권역별 주민자치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노후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 운동장 체육시설도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5개 부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종목이 10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장 임차료와 지원 경비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지역사회단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단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봉사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선정과 심의 후 교부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내실 있고 활기차게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을빛 아래 갈맷길 걷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단체원, 자원 봉사자,학생, 산악회원들을 위주로 낙조 분수대에서 아미산 전망대~봉수대 거기서 낙조분수대로 오는 7km 구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 및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로드 체킹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 클린 스트리트 운동을 확대 추진해서 하단정비 껌 떼기 운동도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그린사하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원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1단체 1화단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갈맷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화장실, 세족장 등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와 음주 등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해변달리기, 맨손으로 고기잡기 왕 선발대회, 활어잡기 등 행사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과 관계 없이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워터파크를 운영해서 운영기간을 종전에는 7월부터 하던 것을 내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고 장소도 변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위치도 좁고 민원응대 공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는 매점을 활용해서 만남의 장소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 업무 실적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8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의 행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과는 감사할 분야가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쟁점이 감천체육센터와 그 다음에 공무원 지금 현재 인사이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두 가지 이 건은 단위가 크니까 뒤로 미루고 앞에 자잘한 것부터 일단 감사하고 정리되면 이 두 가지는 별도로 안건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두 건은 뒤에, 일단 한목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먼저 이 두 가지 건은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별도로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진행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거 하시고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께서 금방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을숙도 내에 시설물 구조물 현황을 보면 축구장도 있고 풋살 경기장도 있고 미니축구장, 게이트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현장방문에서도 느낀 것이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도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때 쟁점은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네 개 구 강서, 사상, 북구, 사하 네 개에서 현재에 둔치도 즉 수변 쪽에 네 개 구의 어떤 관리 형태를 보면 저희 사하구가 가장 미약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하구는 수변이나 둔치도에 대한 어떤 다른 일반적으로 여론평가에서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을숙도 자체 내의 배치도 사항부터 시작해서 실은 굉장히 난공불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을숙도 오고 싶어도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로써 몇 가지 추측해 보면 첫째는 네 개 구 중에서 주차문제 돈 받는 데는 사하구 밖에 없다 지적된 사항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을숙도 내에 체육시설 배치 시설이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활용도에서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칙도 없고 우후죽순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 있다는 게 지적된 사항이고 이 앞에 제가 현장방문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저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어린이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을 찾아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상단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체육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또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또 크게 보면 그것은 낙동강 생태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시 낙동강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낙동강 을숙도 부분에 대한 관리보다는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644억에 대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을숙도를 관리하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청사진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과 똑같은 표현이 계속 연속되는데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 을숙도에 대한 그 동안의 구 행정에서 원칙 없는 행정, 어떤 계획성 없는 행정 향후 10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은 을숙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모든 분야를 봐도 구 행정이 너무 순서와 배려 없이 해 온 것이 사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을숙도가 상징이거든요.
  가까운 예로 입구 앞에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을숙도의 가장 관문입니다. 그쪽에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쪽이 아닌 게이트볼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야구장 크기나 높이 문제 현재 한두 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저는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있고 또 앞으로 방향이 있는가 제가 알고 싶은데 역시 전혀 계획이 현재 없네요.
  그때 그와 똑같은 대답이고 그 이후에 변화된 거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아 본 적도 없죠?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시설이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재배치나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이미 어떻든 간에 점유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에서는 구 행정은 향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백서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테니스장은 앞으로 저 사람은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간다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하 을숙도에 대한 제도 되는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용역비를 주더라도 다른 것 조그마한 것도 행감 보면 용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수목 옮기는 것도 용역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근본적인 큰 문제를 돈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지금 아니어도 향후 5년, 10년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했고 또 어떤 계획인지 한마디로 계획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을숙도 전체 땅이, 우리 구청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땅 106만 평 중에서 상단부에는 한 5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재배치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동안 의견만 생각하고 아직 전혀 우리 그때 현장방문 때 했던 이야기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무시하고 아예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지금 주차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차비 많이 받으면 우리 구 세수 올려서 좋지마는 주위 인근의 여건이나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낙동강의 네 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고 있는 데는 사하구 밖에 없고, 제가 돈 받는 자체를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너무나 없는 이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작년에 계속 연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상시적인 민원인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고 을숙도의 재배치 문제는 좀 더 원점에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분야는, 추가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을숙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영철 위원님 죽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현장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생태공원이 조만간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총무과장 권수혁  개방……
임영순 위원  예, 보니까 어제 날씨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썰렁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좋은 철새도래지 그 다음에 억새를 볼 수 있는 곳,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생태의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만큼의 우리 사하 주민들이나 부산시 시민들이 을숙도를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다른 곳으로 가는, 말씀하셨던 삼락이라든지 화명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저는 이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 자체가, 이런 안내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얼마씩 내고 이용해야 된다라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붙어있고 여기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리틀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축구장인데 펜스가 다 쳐져 있다 말이죠.
  곳곳에 가다 보면 차 대놓고 축구장을 지나도 펜스가 쳐져 있고 또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여기 그냥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보다는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이 펜스가 쳐져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을숙도라는 생태공원 내지는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야구를 하는 사람, 축구를 하는 사람, 테니스를 치는 사람 말고는 우리 여기 을숙도에 가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폐쇄적인 어떤 체육시설 정도의 느낌 밖에 안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전반적인 재배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곽으로 좀 배치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차장이 멀어도 이 시설 이용하러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외곽으로 배치하고 중심부 부분에는 누구나 와가지고 그늘막도 쳐놓고 돗자리도 펴놓고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공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는 그나마 놀이터가 중심부에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 놀이터까지 저 뒤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공원의 모습은 우리 을숙도를 보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한 번 다른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권수혁  펜스가 시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조성하면서 이게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다목적 구장은 오래전부터 설치된 곳을 이제 단장을 잘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야구장은 최근에 설치한 것인데 이걸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시개발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용역을 한 번 한 바가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배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그 외 부지는 지금 전부 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땅도 약간 있지만 그런 부지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을숙도 상단부, 하단부가 전부 다 이제 단장이 됐습니다.
  어제 주민이 갈 수 있도록 탐방로가 됐는데 저도 어제 우리 간부들이 다 가서 한 번 봤는데 정말 이제 그게 개방이 되면 순천만은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좋게 단장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저게 개방이 되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체적인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을숙도는 아마 삼락공원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말씀하신 생태공원 입구는 어디입니까? 개장하려고 하는.
○총무과장 권수혁  생태공원 입구는 원 위치는 생태탐방로 있죠? 육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주가,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거기가 주 통로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생태탐방로가 주 통로가 되고 그 다음 에코센터 쪽 주 통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사실 저는 생태탐방로를 한 번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연결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을숙도에 딱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이라고 아무리 조성을 잘 해놔도 이게 을숙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을숙도공원을 보고 생태공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이미지에 있어서 너무 이게 한 곳은 체육시설 위주로 단절이 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고 아무리 그 주변으로 해서 갈대숲과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기 힘들고 그리고 아, 이렇게 우리 을숙도공원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생태공원이 아무리 잘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높이 높이 쌓여져 있는 체육시설의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위협적이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배치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생태공원하고 잘 연결해서 주민 친화적으로 이 체육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할 수 있을까 이런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거기 생태공원 오면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 순천만 가보면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조금 약간 폐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에코센터 쪽으로 주통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주통로가 돼 가지고 을숙도 탐방로 을숙도 일웅도 쪽으로 넘어오게 하면 그것은 주민들도 아마 먼저 에코센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포근하고 좀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쪽으로 주통로로 해서 홍보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너무 인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화명이나 삼락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공원을 이용할 때 가보면 사실 열려져 있는 공원이다 가족들과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사실 없어서 우리 땅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왕 앞으로 생태공원이 개장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2000만 원 정도……
임영순 위원  2000만 원이면 어떤 내용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나무 좀 심고 벤치하고 흔들 그네 의자하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을 다 보완하려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나무 그늘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권수혁  저 바로 경계가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주변에 심어져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해서……
임영순 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놀이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를 하고 아이들 돗자리 들고 먹을 것하고 들고 유모차를 끌고 찾아가기 힘들다는 건데 우리가 리틀야구장을 지나서 일방통행 길에서 이쪽은 일방통행 길이라서 이쪽은 차를 정차 내지는 주차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놀이터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가기가 힘들고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안내판도 하나 없더라고요. 놀이터 앞 쪽에만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안내판은 저희들이 모양을 디자인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는데 내년 되면 안내판을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임영순 위원  예산 2000만 원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나무도 심어야 되고 2000만 원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나무는 또 큰 대목은 피해목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을숙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정표로 이렇게 짧게 짧게 일방통행 길입니다. 주정차단속구간입니다. 리틀야구장은 위로 가세요. 이런 게 중간 중간 아주 산만하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 간판 내지는 생태공원으로 또 진입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간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어쨌든 협의하셔 가지고 재배치뿐만 아니라 어떤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딱 찾아갔을 때 이렇게 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탐방로는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놀이터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을숙도에 대한 지정 안내판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기회 되면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관리와 또 가능하다면 어쨌든 이런 용역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서도 을숙도 재배치 내지는 활용을 잘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용역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예산 심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을숙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리 을숙도가 어찌 보면 우리 사하구에 유일하게 주민들이 함께하시고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화면 잠깐 봐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을숙도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 여기고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여기서 하고 여기는 리틀야구장으로 되어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축구 전용인들을 위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풋살 전용인들을 위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전용을 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테니스장이라 해 가지고 완전히 감옥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 넓은 공간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치고 우리 구에서 그나마 관리하는 이 파트에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이 공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도 다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한승정 위원  수자원공사는 놔놓고 우리 땅 아닌데 이 공간 활용을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 안 되니, 되니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고 있던 것을 리틀야구장 공문 몇 번 보내고 나서 당장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충분히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도 공문 몇 번에 지자체장 결심 한 번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도 구석으로 보내버리고 시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맨날 하시는 게 못 한다 우리 땅 아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때까지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상단부에 조명 하나 넣는 게 얼마나 숙원이고 꿈이었습니까, 맞지요?
  예전에 을숙도 운동지점 어떤 거든지 조명 안 해달라는 단체 없지요. 그렇지요. 축구하시는 분들도 밤에 여기 오늘 아까 받으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사업계획서를 보면 테니스장에 조명을 여섯 면을 이번에 추가로 하셨거든요.
  2009년도에 여기에 보면 낮 시간 대에 이용하기 힘들고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사업 설명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이미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장은 그러면 낮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테니스장은 어디 직장인들만 하고 축구나 풋살이나 족구나 농구나 이런 것은 백수들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종목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여가 여건상 야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유독 테니스장만 이런 장문의 공문으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의 우리 동호인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에 대한 조명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자기들의 부담으로 설치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현상변경을 받아서 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게…… 현상변경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지만 그 시설 전체를 자기들이 시설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예산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체육 관련 국비를 받아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테니스장만 해줬냐 하는데 테니스장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에서도 조명을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산이 허락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구장에 조명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금액이 소요될 건데 사실적으로 재정 여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한승정 위원  지금 테니스장 일반 위탁 용역비가 얼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한 740만 원 됩니다.
한승정 위원  700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테니스장 경우는 물론 다른 여러 비용도 들겠지만 700만 원의 임대비용을 내고 물론 4000만 원이라는 더 많은 매출이 있을 겁니다. 1인당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하는 곳이 동호회 하나에 월 30만 원씩 받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30만 원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한승정 위원  차등도 있고 한 명당 임대료 받는 것도 있고 면 당 받는 비용도 있고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적 관리와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많은 특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 많은 컨테이너 박스가 즐비되어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가 다 설치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허가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컨테이너 하나 하나가 전부 다 허가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한 을숙도 내 시설물 및 구조물 현황에 보면 지금 테니스장 인근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본부석 관람동하고 샤워장하고 다 시설이……
한승정 위원  관람동이 컨테이너입니까? 관람동 두 동이 컨테이너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관람동은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샤워실과 관람동은 테스장 관리동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아시는 컨테이너는 이 테니스장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는 네 개 정도의 컨테이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것을 우리가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이것은 행감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허위자료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건데 부대시설을 이제까지 관리해오다가 지금 테니스장 준공 검사가 10월말에 준공검사가 돼서 이 내용이 누락된 건데 저희들이 허위로 한 것은 아니고 누락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참 단어 선택이 미미한데요 누락과 허위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알고 안 넣었으면 그것은 허위지요.
한승정 위원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웃음) 그러면 컨테이너 전부 다 합법적인 시설물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4개 동이 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히 제가 다시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다시 우리 총무과에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챙겨달라고, 그런 데도 빠져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게 새로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총무과 감사는 오후까지 갈 거니까 그 자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책자 9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체육센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행감 지시사항에 보면 체육센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거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로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보수 공사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래 되어 있고 처리결과를 보면 수리가 정말 불가피하여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체육센터 기계식 주차장은 2010년도 설치 이후 잦은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1층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운영상 저희들이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다시 센서를 한번 수리를 해보고 그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한 사람의 직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하나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제껏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안전요원이 현재 기존 인원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소 거기 차가 열 대 정도는 더 대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수리하도록 하고 센서는 교체하는데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교체하는 게 사실상 효율 면에서 좋을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차장이 지금 한 면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만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윤희 위원  그게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년 동안이나……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센스만 교체했을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센터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조를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가보니까 그 안에 음료수 파는 데하고 거기 왜 문을 닫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지금 원래는 하던 업체가 그만 두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폐쇄를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하다가……
○총무과장 권수혁  직영을 하다가 인건비가 너무 소요되니까 폐쇄를 하고 지금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은 거기는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그 코너가 수지가 맞지 않다 세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몇 번 바뀌고 1년 만에 꼭 한 번씩 바뀐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옆에 수영복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돈 벌러 들어왔다가 전부 다 빚을 져 가지고 나가는 실태랍니다.
  해서 이런 것은 어디하고 어떻게 해서 계약이 돼서 저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고요. 지금 커피 팔고 하는 여기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커피 한 잔에 1000원하던 것이 2000원으로 가다가 보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심지어 계란 하나 삶아 파는 것도 너무 비싸게 파니까 떨어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세를 못 맞추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문을 닫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은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없어서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센터에 종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여튼 한번 챙겨보십시오.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할 말은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린다면 체육대회 할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해서 넓은 공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감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오후에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예,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가 총무과에 질의할 것이 크게 열네 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한 꼭지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나중에 감천 체육센터는 그때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꾸 이렇게 되면 질문이 중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을숙도 재배치에 대한……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삼락공원보다 또는 강서구 공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을숙도 재배치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무지, 무능, 무책임, 무개념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제가 다른 구에 가면 을숙도 생각하면 정말 창피스러워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압니까?
  삼락이나 북구나 강서구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항이 아닙니다. 도를 지나칠 정도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치문제를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을숙도 재배치 문제는 인지를 하시고 더욱이 인라인 타는 그 앞 슈퍼에 모 사장님은 제가 저번 주 갔을 때 제게 했던 말이 앞에서도 들었지만 이거예요. “사하구는 을숙도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과감하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쓸 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런 걸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오는 걸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차를 조금만 주차되어 있어도 주차 딱지 끊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불안해서 을숙도를 찾아오기가 정말 그렇답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삼락이나 다른 구보다 더 좋은 을숙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무늬만 되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을숙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예술분야, 환경 에코분야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접목이 돼야 됩니다.
  지금 평가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은 다른 구보다 제가 봐도 1등,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거의 10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120점 더 많이 쳐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30점도 채 안 됩니다. 예술분야도 그렇고요. 환경 에코분야는 그래도 조금 제가 봐도 60점 정도의 에코 센터가 있고 해서 주지만 문화와 예술 분야는 너무나 미약하고 전혀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 같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요. 아까 테니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월 사용료가 연간 740만 원이고 수입이 4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대략 수입이 1억 정도까지 가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마는 제가 산출한 기준은 현재 회원가 받는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기 테니스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회원이 구청 공무원들도 상당한 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어쩌면 좋죠. 복지차원에서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알고도 숨기는 건지 이 분야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마지막 부분부터 조영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구민이자 공무원인 겁니다.    체육시설 테니스장에서 공무원이 테니스도 치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무원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받아보면 연간 한 4700만 원 그게 회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한 8개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이 운영 성과를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관리인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1억의 수입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인이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싫어한다는데 그것은 거기는 도로를 확보하고 다른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차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고 체육, 문화, 예술, 에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비엔날레 전용극장도 들어올 것이고 청소년 수련원도 들어오고 하면 문화, 예술……
  에코는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있으면 균형을 맞춰갈 것이고 제일 문제가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거기서 질문할 것은 수입이 1억 같으면 월 회원의 수입이 거의 900만 원 정도, 지금 대충 봐도 그 정도는 안되겠나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사업의 감사결과입니까? 그 자료를 줬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원점에서 이것을 바로 가자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봐도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저쪽 외곽으로 배치하고 을숙도문화회관이 중심이니까 뭔가 저는 거기에 가면 항상 보통 2%가 아니고 한 10%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10% 부족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공동으로 느끼는 사항 아닌가? 제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한 발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 대한 재배치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단 이 문제 대해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
○총무과장 권수혁  조영철 위원님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장소는 사실상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장소이고 만약에 한다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사실 환경적으로는 테니스장 그곳이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아직 감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으므로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로 테니스장에 부대시설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동이 이 자료에서 지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관람동하고 샤워실은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이번에 다시 재설치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걸 구조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시설물들은 솔직히 없거든요. 을숙도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각각 여러 군데 있는 작은 시설물들이 필요한 시설물은 맞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까 조명탑처럼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시지도 않고 또 아까 답변하시기는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답변까지 하셨다가 제가 추후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은 조금 행감에 대한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된 걸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번 10월 달에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고 이 시설이 우리가 을숙도에 리틀야구장 지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세 개를 놨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구조물 신고를 하고 설치 해놨는데 테니스장은 있던 시설을 그대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옛날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하여튼 떠나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길 수 있다면 챙겨주시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을숙도 행정봉사실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커피 팔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매점 거기다 이전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간단한 카페테리아 그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매점도 어쩌면 그쪽 주위 주민들이 찾으면 필요한 매점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예전에 왜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매점 하나 있던 것을 지금 철거하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활용이 됐습니까?
  2주차장 사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거기는 어디인가 하면 자동차 전용극장 안에 있는 매점을……
한승정 위원  아니, 전용극장 말고 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2주차장 거기에 매점 있는 것을 매점을 철거하고 지금 빈 공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이제 을숙도 운동장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이번 9월 달에 이전해 와서 그 전의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보면 2주차장이라고 간단하게 집약합시다.
  극장 있는 주차장은 1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2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동 뒤에 보면 예전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동하고 등등 팔던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해서 그걸 철거를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일 옳지 않느냐 그 자리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활용하시고 또 매점은 매점대로 물론 주민들이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매점 하나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있는 매장은 한 4000만 원……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들도 필요하고 구세입도 충분하게 많은 세입이 들어오는 데니까 굳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가운데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봉사실을 저번에 있던 그 장소에다가 행정봉사실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한 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챙겨봐 주시겠다. 그리고 을숙도 관련 부분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을숙도 상단부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좀 더 쉽고 편리하고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준비 안 되셨다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시고 나서 을숙도에서 자주 뵈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게 을숙도에 여러 가지 난잡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 용역을 해서 새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결심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생기면 하나 막고 또 하나 생기면 하나 더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공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체육시설로 정확하게 활용 하실 거면 정확하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까 못 옮길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제일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극장도 그렇지만 극장은 앞으로 다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이 물론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도 계셨고 하니까 이 테니스장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번 참에 이렇게 많은 지적도 있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는데는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권수혁  생각해 보는 것은 생각해 보겠는데 거기에 시설 이미 국비를 3억 5000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 잔디로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놀이터는 1억 이상 든 돈을, 국비로 1억 이상 든 것도 옮겨놓고 뭐, 그렇죠?
  결심입니다. 무조건 안 하고 싶은 핑계를 갖다대고 싶으면 수십 가지도 갖다 대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테니스장을 옮기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마 올해 지금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을숙도 부지 무상 사용하는데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을숙도를 무상임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아마 구입이라든지 그런 다시 임대 관련 부분도 명확하게 아마 이번에 재정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재정립하면서 우리 사하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로드맵을 한 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을숙도 관련해서 질의 다 끝나셨으면, 아 예.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강달수  그럼 조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00년 9월 6일날 계약해서 벌써 13년째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아직까지 별 큰 자료도 없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런 체계로 계속 갈 겁니까?
  변화할 계획이나 다른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 시에서 공인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을숙도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 낡아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시비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에 좀 안 맞아요. 기울기도 안 맞고 해서 그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제 인구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거 수리하려면 한 5억이 소요되는데 구비를 투입하기는 어렵고 시비를 받아서 하려니까 시에서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주 요점은요.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만큼은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조금 부족하고 주로 다 보면 전국 구, 그러니까 강서 다른 타 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하구에서 실 사용수가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처지고 또 사하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렇던데 이것을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이나 대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거기는 안개의 보물섬처럼 계속 그래왔거든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어느 한 특정에게 하나의 특혜랄까요 좌우지간 요즘은 영업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마는 한 동안은 여기가 자잘한 말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땅은 우리 유일하게 구유지인데 나머지 땅은 거의 다 국토해양부에 빌려 쓰지만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직접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해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도 우리 재배치 라인에서 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음에 리틀야구장은 그러면 옛날 종전 그대로입니까?
  그때 현장방문할 때는 그대로 아무 어떤 변화 없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높이가 야구 쳤을 때 공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펜스가 너무 작다든가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보완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그대로 리틀야구단이 운영하기에는 적당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시설 계획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현재로써는 아무 지장이 없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조영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은 접수가 안 되어서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지마는 일부 사람들이 너무 안 작나 작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리틀야구장이 펜스에서 6, 70m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75m 정도 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종합적으로 을숙도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사하에 한 5년, 10년, 20년 먼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또 접근성 있고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사하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을숙도 관련해서는 질의를 다 끝내신 걸로 알고요. 저는 117페이지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감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체육센터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우리 사하구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담당부서에서도 어쨌든 중간에서 조율하시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부족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 조치 내용과 총무과에서 조치한 결과를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우선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보고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인사 분야는 센터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센터장을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된 직원에 대해서도 전원 고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해서 구성 및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명시해서 그때그때 변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회계 규정에 맞도록 1일 입장료는 반드시 전산 입력토록 조치했고 회계 관련 대장이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연장 근무 시간 등도 센터장이 확인을 해서 연장 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와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연대보증인을 교체를 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센터장 중심의 협회의 운영에서 지부장과 센터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정비 면에서 자체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해서 사업등록자인 지부장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도 전부 다 온라인 결제가 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서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조치하신 결과는 죽 보고서에도 있으니까 제가 봤고요, 실제로 감사실에서 총평을 보면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또 우리 협약서 위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세하게 사유별로 지적이 되면서 관리자의 수탁자로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이 명백해서 협약의 해지 사유가 충분하게 판단된다라는 이런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과 을 관계로 우리가 프로그램 협회하고 사하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거기 해지 사유들을 보면 여덟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여덟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빼더라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한 지적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해지 사유가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데요.
  특히나 협약 조건 의무 및 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운영 형태가 불량해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봤을 때 그리고 시설 개·보수 정립, 잉여금 납부 등의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의 잘못으로 프로그램 협회 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하구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이 된 때 그리고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8항에 있는 지도 점검 시 중대한 이운영상의 비리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셨다 말이지요.
  그런데 담당 부서의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어떤 행정상에 필요한 부분 규정을 정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의 어떤 전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부분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밖에 안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감사 총평을 보셔서 명백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감사 부서에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내용에 보면 내부 결재를 강화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독관청이나 센터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다가 보니까 그게 상당한 우리 구에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해지를 하면 저번 업체처럼 명백한 횡령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법정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인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한 2개월은 아마 법적으로 대항을 해오게 되면 2개월이나 3개월은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법적으로 소송 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이 해지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직원들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아주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사를 받고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협회를 어떻게 하든지 센터장하고 협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도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교체를 했고 지부장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초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적립을 못 시킨 것이지 실제로 기간이 도래하면 그 적립 못한 부분을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라면 월초가 되면 임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그 자금이 들어와서 또 적립을 했다가 또 그 자금 빼서 또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해지하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법적으로 나중에 부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화 하는 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우선시로 생각하셨다면 사실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구청이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사태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탁 받은 수탁 받은 협회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회 간의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것은 그 위탁받은 협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모든 정상화 문제로 회계상의 문제, 인사상 문제 이런 것을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협회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이 부적정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감독 구청이 센터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나 우리 구청에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애초부터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담을 안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문제에 있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협회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사실상 감사를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조정해보려고 사실상 감사를 의뢰하고 이 감사한 내용을 감사실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하나……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실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거쳤을 때 아주 중대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해지를 하면 저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을 걸어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지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걸어오면 해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해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횡령이라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감사보고서에 있는 사례1에 있는 회계사무 처리 부적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고 센터장이든 협회에서든 어쨌든 매일 들어오는 현금 수입과 관련한 부분들을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횡령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규정이 마련되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규정이 모두 다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횡령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냥 그 개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수탁을 줄 때 수탁 협약서라는 것을 쓰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8항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과 협약서의 모든 것들이 제시되고 이런 갈등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부담감 내지는 주민들이 한두 달간 겪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밖에 판단을 못 했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수탁했던 문제이고 이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간다면 향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업체에 대한 손해 본 6억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로 인해서 4억을 일단 저희들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받았고……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위탁하기 보다는 직영을 하든지 공사를 설립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영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분이고 솜방망이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지도 감독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치 사항에 있어서도 세게 나가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이나 그 다음에 이 공문을 주고받았던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것만 받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해지를 못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을 안고 가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사실 해지를 하면 제가 사태 해결이 돼가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사실 여기에 보면 나열되어 있는 운영 수탁 협약서의 내용이 사실상 이 내용도 저희들은 수탁 내용에 어떤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처음에 1회 경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2회 경고 이렇게 절차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해임, 파면 이렇게 있듯이 그런 양정을 세분화해서 위탁을 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명백하게 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약서에 해지 사유를 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었지 선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해지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1회 경고, 2회 경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관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1회 경고라든지 경고 2회 내지는 시정을 한 번해 봐라 이런 기회를 준다 라면 실지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 협회라는 업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이나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청장님께 직영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주시라고 보고를 해놨다고 들었었고 그리고 감사실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감사실 결과와 직영 내지는 프로그램 협회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정 정도 발을 뺐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해지할 것인지 정상화할 것인지…… 저희들은 정상화 하는 쪽으로 주민에게 계속 말씀을 반복합니다마는 이것을 정상화 하는데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법적인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주 깔끔하게 저번 업체처럼 아주 많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 될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서 직영 체제로 가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것처럼 이게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를 벗어나 가지고 계속 2년, 3년 이렇게 겪게 되면 아무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구청에서 그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던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서 규정을 어기고 회계 처리든 모든 부분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전 업체처럼 분명한 해지의 어떤 잘못을 한 것과 또 이렇게…… 저는 작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어떤 해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차이인지 사실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바로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인데 저는 보는 관점이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 4항을 보면 을이 시설 개·보수비 적립 잉여금 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어겼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나 봤을 때 우리 과장님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됐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굳이 그리고 이 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우리 사하구에 대한 명예 센터장과 지부장과의 알력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편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정상화 하라고 우리 공문을 많이 보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행하라고……
한승정 위원  이행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대로만 시행했으면 다툼이 없었겠지요. 그렇게 보내셨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사태의……
한승정 위원  답변만 하시면…… 공문을 보낸 게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지시 사항을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지시를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정상화 방법에 대해서…… 그 공문대로 과장님께서 지시한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한 내용대로만 이루어졌으면 그게 마무리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지금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센터장이 교체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6항에 보면 갑이 우리 구청이거든요. 갑이 정당한 지시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정당한 지시를 했지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한 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정당한 지시를 했지만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른 것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약서를 적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감내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계약서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못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을 때에 저는 필요한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하면 혹시 변호사 자문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일단 경찰서에 이게 어떤 사유가 되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경찰서는 우리가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고발하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법적인 판단이라면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걸 내가 고발을 했는데 명확하게 해지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법적인 재고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행안부 질의라든지, 그렇죠?
  행안부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서류로써 이런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약을 안 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갑을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길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걸 안 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행안부 질의도 안 하셨고 변호사 자문도 안 구하셨다 아닙니까? 그래놓고 단지 내 생각에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를 설득을 하면 과연 누가 설득이 됩니까? 잘못하신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지겠는데……
한승정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업체가 지금은 그 이후에 이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센터장도 교체를 하고 지부장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를 위해서 너희가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상화는 당연히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내 새끼 키우듯이 다독거려서 이 집이 잘 하게끔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잘할 업체를 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완벽하게 공부하라고 우리가 업체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잘할 업체를 뽑았는데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자르겠다라고 협약서를 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사하구가 욕먹으면서 명예도 훼손되면서 공무원들 몇 십 명이 이걸로 인해서 일도 못하고, 맞죠?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제대로 질타를 할 것은 질타를 해야,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죄는 백가지를 저질렀는데 정말, 뭐 계속 하는 말인데요. 음주운전이요. 음주해서 사고가 났다고 사고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음주도 벌을 받아야 되고, 사고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 키워보겠다. 말씀하신 게, 핑계대신 게 법적 다툼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건지, 왜, 어떻게 해서 볼 건지 그렇죠?
  왜 보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죠?
  판단 없었죠? 특별하게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아직 안 끝났죠?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감사를 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소기한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공소기한은……
한승정 위원  안 끝났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변호사 자문도 구하시고 행안부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시고 변호사 자문에 충분하게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 했어도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고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발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벌금과 죗값은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잘할 것 같아서 재 위탁에 대한 비용처리라든지 재 위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못하겠다면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앞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천 체육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37억이라는 돈이 국민의 세금, 즉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8년차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06년도.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7년이나 8년차 되는데 수많은 언론보도와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만인들이 우리 사하구민 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8명이 구속이 되고 언론 보도에 수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저는 감천 체육센터에 대한 이런 엄청난 행위에 과연 우리 사하구 지방자치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우리 자치에서 너마나 소홀하고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해왔다. 저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 또 있겠지마는 이것은 변명수준이 아니라 직무유기, 또는 방치한데 대한 행정적인 책임론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 문제 발생 초기 때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초기에 발생했을 때 담당이 딱딱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적인 것을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약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위반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조치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 자료이다. 공개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자행해 왔고 우리 구 의원은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도 있고 알아볼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비공개 자료라고 할 때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등등해서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다룰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여기서 현저히와 상당한 이유 이 두 글자는 과장님이나 담당은 충분히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사항은 협회 이사장과 센터장 간의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공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과연 범죄에 영향을 미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요청한 목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 요청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자료가 제가……
조영철 위원  제가 무엇을 요청했던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감사한 내용을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조영철 위원  그것은 담당 실무에게 알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조영철 위원  현재 사하구청 총무과와 수탁 업체 간 사인 간에 주고받았던 공문 내역서를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공개하지 못한 이유와 수사에 영향을 미친대서 줄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과연 구청과 수탁 업체 간에 공문 사항이 어째서 수사와 관계되느냐? 저희들은 경찰, 검찰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 검찰에서 합니다.
  저는 행정적인 문제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을 자료 요청한 것이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잣대로……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그 이후에……
조영철 위원  비공개 요청 대상은 자체 총무과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이게 센터장하고 협회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 자료를 못 드린 거고 우리가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출한 이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공개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저는 그 공문의 90% 는 이미 제 손에 다 와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제가 공문 자료를 구청에서 받지 않고 한 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신력 있는 총무과에서 제가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청했고, 일부 자료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다 공개된 자료가 그것은 그쪽에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체육센터장도 가지고 있었고 수탁업무를 받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었고 다 갖고 있는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공개법」제9조 4항에 보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정보공개법」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 사항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보낸 공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해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자료가 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럼 이 판단을 행정 편함, 기본적인 그 잣대에서 따져야지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기관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구 의회라는 존재가 뭡니까? 일반인도 아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 받으면 우리가 외부에 누출하면 저희들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의회 자체가 아예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공개하게 안됐습니까?
조영철 위원  물론, 자료를 다 받았지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어떤 일을,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또 반성해야만이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보공개에 대한 자료는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고 9조 4항이 아닌 정보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올리고 대안제시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무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목적이 공로여행이든 연수목적이든 전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1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보면 어떤 특정한 분은 근자에 네 분이나 공무여행을 간 분도 계시고 또 여행목적에 무관한 부서에 계신 분이 가신 경우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일 화두였던 국민감천체육센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관의 잘못도 있고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지금 이것은 위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설규모가 크지 않나? 왜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도로 해서 지금 공무원 인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인원부족으로 인한 관리감독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위탁업체가 그런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나 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전문능력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천 같은 경우 요즘에 심지어 수영 시간에는 앞 사람 발에 차여서 얼굴이 맞아서 수영 못하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정도로 수강신청을 해도 통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용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창출이 많이 되고 잉여 수입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재고해 봤을 때 정말 우리 사하구도,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사하 시설관리공단 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직영도 곤란하다면 정말로 을숙도문화회관이나 을숙도 체육구장, 그 다음 주차장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의논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감천 체육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에 발언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감천 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국민감천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정처리에 총무과 보고 자료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재시공 등 전면수리 불가피해서 반영하겠다. 또 장기 주차관리는 파악 후 협조요청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하나의 사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으냐? 제목은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 시정 처리 이렇게 해서 결과라 되어 있는데 이거뿐 아니고 참 종류가 많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구상을 다 떠나서 화두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이 모든 게 원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저 업체가 법률상으로는 사단법인이고 체육전문가지마는 실제적으로 위탁업체의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나 후퇴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형사처벌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것을 이 정도에서 그냥 흘러가기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과 직영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의 뼈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고 뭔가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가 강서구나 기장군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 또는 공단 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한 달에 수입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정도의 수입 같으면 우리 보통 영업이윤을 10%만 잡아도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정도 수입 같으면 2억이면 1년에 24억 그러면 10% 잡아도 2억 4000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137억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둔다는 것은 뭔가 저도 한 공직자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감천동 또는 어려운 사회에 그런 복지에 주민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해서 뭔가 어떤 것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위탁과 직영 그 다음에 또 제3섹터인 공단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있는데 직영 체제로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액임금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 그걸 설립해서 위탁 주면 공공성도 확보되고 투명성도 확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방금 이익금이 2억 4000 정도 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감천1, 2동에는 연간 한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액을 30% 해 주기 때문에 그 감액 금액이 연 한 1억 5000 정도 감해지기 때문에 이미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체육센터를 운영을 잘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 돈으로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물론 감천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순수한 금전적인 월 매출액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평균 월 2억이라는 금액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과연 이 많은 연간 24억을 가지고 어느 모 이사회에 물어보니까 적자다 남는 게 없다 자기 개인 자본이 더 투입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영업이익의 발생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중간에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센터에 위탁을 시켜놓고 금전관리를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 돈 관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도 그때 저희들에게 민원사항도 있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아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센터장이 두 명이 되어서 한 분 센터장은 5층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1층에서 근무하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그 돈에서 다 지출된 사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눈 먼 돈이 되어버리고 이런 비리상 사항이 되고 돈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봐도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수입 계산을 해도 그 잉여금의 10% 정도는 남아서 다시 지역사회에 재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구비에 예속을 시키든 뭔가 이런 일부 또 우리가 감사 사항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것들 어쨌든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셋 중에서 제가 봐도 행정상 조치는 어느 정도 한 걸로 보고 있고 신분상의 조치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재정적인 조치는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재투자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천체육센터에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천 체육센터 적립금이 약 한 4억 5000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직영을 잠시 한 2개월 했습니다.
  그 직영 2개월 하는 동안에 이제까지 저희들이 부가세를 환급 못 받던 것을 부가세를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4억 원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런 재정적인 것도 잘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조영철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체육센터는......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아까 나는 여쭤보니까 없다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분들이 지금까지 22일차입니까? 제 기억상은 그렇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2일차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분야는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귀담아 들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적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공무원 노조 1인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최근에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노조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쟁점이 인사위원회 공정의 문제인데요 인사위원회 노조 측의 주장은 최소한 노조에서 한 명 이상 추천을 할 수 있는 것도 옛날 종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빠졌다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노조위원을 인사위원회 우리……
조영철 위원  추천……
○총무과장 권수혁  추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의회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규정에 맞게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다면평가 제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다면평가 제도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 되는데 노조의 주장과 우리 총무과 주장은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다면평가는 이미 2010년 4월 달에 이 제도가 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7일날 다면평가 제도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이미 이 제도는 없어진 제도이고 또 다면평가가 그 당시에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인기투표와 감정적인 평가 또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에 의한 평가로 인해 가지고 그 제도가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남아서 폐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무쪼록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잘못 남용을 하면 매관매직 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면평가나 인사위원회 추천에 공정성을 각별히 기해서 요즘과 같이 추위 속에 공무원 노조가 22일째 1인 시위하는 이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우리 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고 재량이므로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다면평가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은 지자체 하는 데가 없고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평가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평가를 한다면……
임영순 위원  지금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 제도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다면평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면평가제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공직 사회 내에서 줄서기 라든지 그 다음에 연고주의라든지 어느 학교 출신이 빨리 승진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민주적인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폐지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한 측에서 노조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무원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향후 저는 이것을 행자부에서 할 수도 있는 지자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제도인 만큼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한번 고려도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이 제도가 벌써 사문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나 그 다음에 교육을 보내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승진 임용하는데 대해서 전혀 자료로 사용을…… 기준이 없으졌으니까……
임영순 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9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가 잘 되었으면 계속 유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단이 많으니까 아마 이 제도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또 제도의 폐단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다면평가제가 빠진 지금 같은 제도의 형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제도를 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의 폐단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서열 위주로 진급을 시킨다면 숫자상으로 계산을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엄청나게 늦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회사나 일반회사 이런 데는 서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일 잘하고 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도 다른 지자체나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저도 따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승진후보 순위나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정보가 공개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고 다른 자치구도 알아보니까 이 자료를 받은 곳이 없다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각 개인 혼자만 자기 서열만 알고 있지……
임영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본인이 개인별로 공개되다 보니까 본인만 자기가 승진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 순위 몇 등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라는 어떤 심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사평가를 할 때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목록이나 원칙 이런 게 있지요? 인사평가하실 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 노조에서 시위도 하시고 언론에도 세 차례 정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개인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아, 내가 몇 순위 안에 드니까 언제쯤에는 이렇게 승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예상과는 달리 각기 다른 분이 승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정도는 있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승진을 다들 승진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달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학교 예산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학습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지원 됐습니까? 작년부터 지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2010년부터……
임영순 위원  지금 이게 근거가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여기에 따라서 올해 5억 3000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총 6억 1000만 원 지원이 됐지요.
임영순 위원  6억 1000만 원이라면 급식비 지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급식비는 밑에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6억 1000만 원해 가지고 지금교육경비를 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구세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구세가 420억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순수한 우리 구세해 가지고 420억 정도 되고요. 이게 내년 계획에 보니까 1억 정도 지금 또 추가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업스쿨 지원경비로 그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지급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사실상 소규모 시설 지원이나 학습 기자재 지원 요구한 데가 많이 있어서 거기도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실제로 교육경비와 관련된 어떤 학교 급식비 포함해 가지고 학교로 지원되는 어떤 경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 데는 저희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지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사업에 제한되는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은 충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배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정산보고서하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2011년도 정산보고……
임영순 위원  예, 2011년도 정산보고하고 12년도하고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육 학습 향상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대부분으로 지원 되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협의회 실시 이런 것들이 많은 데가 있고요 어떤 사전 협의회라든지 결과 분석 협의회, 평가협의회 이런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선생님 워크숍 지원 이게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학교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10% 정도는 학교에서 재량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선생님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사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의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계셔야 되고 이 보조비로는 정말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20%는 재량 있게 해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20%는 넘겨줘야 저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지로 10%를 초과하는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정말 타이트하게 선생님들을 선생님처럼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제가 이것을 더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학교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학교 시설물 내지는 어떤 기자재 이런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그 범위가 10% 범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보면 많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거의……
임영순 위원  그것은 제가 정산보고서를 챙겨보는 것에 아이들의 직접적인 강사료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 가지고 견학을 한다든지 실제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것 말고 다과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워크숍 어떤 협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자재 포함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 10%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교사 워크숍비가…… 시설비를 못 쓰도록 10%를 해놨는데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월별로 뭘 썼다, 뭘 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 실제 학습 향상을 위해 쓰여진 비용 그래서 항목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항목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그 외의 경비로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 보면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대부분 실제 목적에 맞는 비용 말고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돌려야지 취지가 살 것 같고 정산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주 잘 지적해주셨는데 정산보고를 받을 때 직접 학생들에게 사용된 거, 교사에 사용된 거, 기자재 사용한 거 그것도 목을 구분해서 그렇게 정산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 학교에서 물론 좋아할 것 같아요. 교육 경비와 관련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시니까 학교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교사나 또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에게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만족도 A등급 나왔습니다. 단 고등학교는 만족도가 2등급 나왔어요. 그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이게 학교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좋다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곁다리의 업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좋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학교에서는 이거 왜 지원해주느냐고 교사들이 항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이것을 주면서 학교에 순수하게 학교장 재량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만족도도 한번 교육청에서 하셨다 하지만 조사해보셨다 하니까 그렇고 우리가 용역을 맡긴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 용역을 맡겼던데 어떤 학력신장이나 이런 게 사실상 단기간에 1, 2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성적이 확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건국고등학교에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준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생들이 학기마다 조금 좋은 학생이 들어오면 학력신장이 되고 또 이번에 뱅뱅이를 잘 돌려 가지고 B군 학생들이 가게 되면 학력 신장이 낮게 되는데 단기간에 학력 신장이 된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부산권에서 이번에 평가한 것을 보면 이 돈으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학력 신장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해피업스쿨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 지원 되는 거다 그렇지요? 1억 내년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초등학교에 지원을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46개……
○총무과장 권수혁  27개, 초등학교 수가 47개 거기에서 고등학교 15개를 빼고 또 중학교 15개……
임영순 위원  빼고……
○총무과장 권수혁  27개가 초등학교하고 특수 목적고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또 한 군데가…… 하여튼 세 군데하고 그렇게 지원이 소외된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에 지원된다는 것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시고 구청에서는 좀더 학력 신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폭이나 이런 것을 넓혀주는 취지라고 한다면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다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는 사실 지원이 세세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임영순 위원  이것도 형태가 우리가 공문을 주면 필요한 학교가 자기 계획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지원 이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학교에 고루 주기보다는 한 해에 몇 군데를 주더라도 제대로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 말고 실업계라든지 자격증을 따야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에 이번에 1억 가지고 아까 실업계 특수 목적고 학교 그 세 개 학교를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 3개하고 30개 학교가 되겠지요.
임영순 위원  1억으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렇지요? 인문계에서 많이 안 하신다 하면 빼와 이쪽으로 많이 돌리셔야 되겠네요. 너무……
○총무과장 권수혁  인문계 학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대로 가고 인문계 학교는……
임영순 위원  그럼 5억 3000은 그대로 인문계로 가고 나머지 1억 안에서 하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강사 91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학교 급식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교육경비로는 보지 말고 급식에 따른 경비로 본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학교 급식지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 1억 1500만 원 정도 매년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
○총무과장 권수혁  친환경 농산물 지금 대로 지원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전년도 일반회계 구세 결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사실 급식 경비를 조금 높여도 좋겠지만 늘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종전과 지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타 구에는 4개 구 정도만 지원을 하고 지금은 지원은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임혜경 교육감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이상도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마 전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이 되면 저희들 중복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선별해서……
임영순 위원  지금 1, 2,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애들 같은 경우는 선별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선별 급식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좀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급 기준에 보면 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당장 이게 축소시키기는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순 위원  모든 학교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복지 우선학교는 급식경비가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됩니다.
임영순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벌써 14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학교를 제외한 13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원을 해주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쓰든 친환경 쌀을 쓰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실제로 보면 구평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제구 그것을 보니까 얼마 전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해 가지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로 바꾸는, 보통 급식 쌀이 정부미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미 단가와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우리가 반찬은 요새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학교에서도 급식실에서도 영양이나 친환경 이런 물건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미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친환경 쌀에 대한 일률적인 급식 지원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산물 하는 곳, 고기하는 곳 이렇게 안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쌀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미 가격과 친환경 쌀의 가격 갭 차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실제 밥한 것을 먹어보고 품평회도 하고 학부모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디어디에 급식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잘 모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는 거면 좀 생색이라면 그렇지마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제가 봤을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대세로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 비용이 향후 확 증가를 한다든지 몇 십 년간 내야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왕 지원하시는 거 좀 다른 방도에서 접근을 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학교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예산 지원 내역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듯이 학교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거의 심화 내용 같은 경우 보면 국영수 이런 쪽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이미 많은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 보충수업도 하고 있고 등등해서 여기에 쉽게 정력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 여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프로그램이 어찌보면 보충수업의 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도 안 될뿐더러 학생들에게 도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 내역을 볼 때 그런 부분, 초청강사 그렇죠?
  초청강사를 쓸 수 있도록 좀 강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초청강사 그 인력풀이 사실 그게 조금 찾기가 안 어렵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하면 되죠. 어려우면 다른 프로그램 건국고등학교 같은 경우보면 원어민 강사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 학교 순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단지 어떤 학교를 보면 자율학습 감독한테 수당 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영수 선생님들에게 수당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외의 과목,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한승정 위원  물론 느끼기도 하고 국영수 수업 선생님들은 지나친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부하가 걸리고……
한승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자율학습 감독하는데 수당을 주게 되고 이렇게 보면 정말 돈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보충수업 연장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할 거면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관에서 지적을 하고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낼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낼 때 그런 항목을 넣어서 보내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학교장 재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승정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엄청 많은 돈이지만 학교가면 돈이 얼마 안 많거든요.
  그 돈을 줘놓고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자기들이 책임 하에,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하태생
  총무과장권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