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태생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국장 하태생
하태생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행정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 435개 통, 260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41.7㎢에 13만 4084세대 35만 277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단 17개 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사업소 2개소 그 다음 의회사무국과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6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466명, 사업소 등에 67명, 동주민센터에 146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 23개 계 1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과 4개 계, 재무과 3개 계, 세무과 8개 계, 문화관광과 4개 계, 민원여권과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급별로 현황을 보시면 일반직이 115명, 기능직과 계약직을 합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 74명으로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에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편의시설 관리현황으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케이트볼장, 어린이야구장 등 체육시설 16면이 있고, 그 외 다목적 체육시설 2종에 5면 그 다음 인라인경장이 있습니다.
이 중 테니스장, 인라인경기장과 휴게소매점은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3223㎡의 규모로 축구장 1면과 테이스장 5면, 다목적구장 2명의 간이운동시설에, 체력단련시설 26점과 관리사무실 1동이 있으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서 총 35개소에 체력단련시설 33종에 588점, 부대편의시설 6종에 465점이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288개소 업소가 있으며, 세부업종별로 보면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84개소, 골프연습장이 47개소, 체력단련장이 46개소, 당구장 105개소, 무도학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도 12월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과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서 부지 6228.7㎡에 건물은 9799.69㎡이며 총 6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796필지에 400만 5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이 30필지에 4만 8000㎡, 시유재산이 1377필지 234만 9000㎡, 구유재산이 3389필지에 160만 8000㎡가 됩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를 합쳐서 24대, 화물차가 41대, 특수차가 18대로 총 8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001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99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409억 4000만 원으로 13.6%, 세외수입이 290억 3400만 원으로 9.7% 합해서 전체 세입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2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94억 원, 보조금이 1955억 2000만 원으로 총 2301억 4100만 원이 되며 전체 세입의 76.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세대상 물건현황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12만 2000건에 28.58㎢, 건물이 12만 2000건에 18.01㎢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차량이 10만 9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4000건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금이 60m, 둘레 180m로 최대 고사 높이는 55m이고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총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에서 지정한 기념물로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새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으로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총 358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 30개소, 출판 인쇄업 4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홍보매체는 유선방송사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이 있으며, 지역신문으로는 사하신문과 서부산신문이 있고, 인터넷매체로는 사하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2개국에서 4117명의 외국인이 있고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1123명으로 제일 많고, 베트남인 853명, 인도네시아인 525명, 필리핀인 272명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 있는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3995권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현황으로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우리 구와 동에서 총 394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02개, 동에서 192개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접수가 2만 3513건, 교부가 1만 8426건으로 총 4만 1939건을 처리를 해서 1일 평균 방문민원은 20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으로 가족관례등록 인구는 20만 646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제적부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개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2대, 민원24시 전용 창구 1개소,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를 설치를 해 운영하고 있고 커피전문점 1개소와 생태정원, 인터넷 검색창구 등으로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3일
총무과장 권수혁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강재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명숙 계장은 중앙에 회의참석 차 대신해서 윤영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황운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국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힐링 교육을 체험교육 위주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종전에는 동적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정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연제 근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근무형태를 탈피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생활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을 육성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콘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를 다섯 개 내지 6개 팀을 운영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출산 축하 꽃바구니와 출산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경, 구 의원님, 그 다음에 연간 격년제로 돌아가는 건강검진비를 1인 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직원 격려를 위해서 연 2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행정 실행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공감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 순방을 내년 1월 중에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의 역할과 통장 워크숍을 1회에 한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공감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 속에서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구민 걷기대회, 승학산 억새등산대회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구민들이 참여하고 어울림 행사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 치안으로 안전한 행정을 실행하도록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단계 지원사업이 30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치안 방범 취약지에 대해서 구비로 약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내 주취자나 폭언, 폭력 등과 같은 피의자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교육환경과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교육환경을 위해서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up school에 대해서 교육 기자재와 소규모 시설비 지원을 46개 학교에 대해서 약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여고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이 1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교실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도 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근무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사하선포식을 내년 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해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개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내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권역별 주민자치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노후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 운동장 체육시설도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5개 부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종목이 10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장 임차료와 지원 경비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지역사회단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단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봉사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사업선정과 심의 후 교부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내실 있고 활기차게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을빛 아래 갈맷길 걷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단체원, 자원 봉사자,학생, 산악회원들을 위주로 낙조 분수대에서 아미산 전망대~봉수대 거기서 낙조분수대로 오는 7km 구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 및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로드 체킹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 클린 스트리트 운동을 확대 추진해서 하단정비 껌 떼기 운동도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그린사하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원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1단체 1화단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갈맷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화장실, 세족장 등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와 음주 등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해변달리기, 맨손으로 고기잡기 왕 선발대회, 활어잡기 등 행사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과 관계 없이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워터파크를 운영해서 운영기간을 종전에는 7월부터 하던 것을 내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고 장소도 변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되어 있어서 위치도 좁고 민원응대 공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는 매점을 활용해서 만남의 장소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 업무 실적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8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의 행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과는 감사할 분야가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쟁점이 감천체육센터와 그 다음에 공무원 지금 현재 인사이동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두 가지 이 건은 단위가 크니까 뒤로 미루고 앞에 자잘한 것부터 일단 감사하고 정리되면 이 두 가지는 별도로 안건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두 건은 뒤에, 일단 한목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먼저 이 두 가지 건은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별도로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진행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거 하시고요.
(「그러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내에 시설물 구조물 현황을 보면 축구장도 있고 풋살 경기장도 있고 미니축구장, 게이트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현장방문에서도 느낀 것이 아마 총무과장님께서도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 관계를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하구는 수변이나 둔치도에 대한 어떤 다른 일반적으로 여론평가에서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을숙도 자체 내의 배치도 사항부터 시작해서 실은 굉장히 난공불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을숙도 오고 싶어도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로써 몇 가지 추측해 보면 첫째는 네 개 구 중에서 주차문제 돈 받는 데는 사하구 밖에 없다 지적된 사항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을숙도 내에 체육시설 배치 시설이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활용도에서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칙도 없고 우후죽순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 있다는 게 지적된 사항이고 이 앞에 제가 현장방문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저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상단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체육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또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또 크게 보면 그것은 낙동강 생태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시 낙동강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낙동강 을숙도 부분에 대한 관리보다는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644억에 대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을숙도를 관리하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청사진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을숙도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모든 분야를 봐도 구 행정이 너무 순서와 배려 없이 해 온 것이 사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을숙도가 상징이거든요.
가까운 예로 입구 앞에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을숙도의 가장 관문입니다. 그쪽에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쪽이 아닌 게이트볼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야구장 크기나 높이 문제 현재 한두 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저는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있고 또 앞으로 방향이 있는가 제가 알고 싶은데 역시 전혀 계획이 현재 없네요.
그때 그와 똑같은 대답이고 그 이후에 변화된 거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아 본 적도 없죠?
그러나 구에서는 구 행정은 향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백서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테니스장은 앞으로 저 사람은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간다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하 을숙도에 대한 제도 되는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용역비를 주더라도 다른 것 조그마한 것도 행감 보면 용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수목 옮기는 것도 용역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근본적인 큰 문제를 돈이 들더라도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지금 아니어도 향후 5년, 10년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했고 또 어떤 계획인지 한마디로 계획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땅 106만 평 중에서 상단부에는 한 5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재배치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차비 많이 받으면 우리 구 세수 올려서 좋지마는 주위 인근의 여건이나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낙동강의 네 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고 있는 데는 사하구 밖에 없고, 제가 돈 받는 자체를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너무나 없는 이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작년에 계속 연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상시적인 민원인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고 을숙도의 재배치 문제는 좀 더 원점에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분야는, 추가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을숙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영철 위원님 죽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현장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생태공원이 조만간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좋은 철새도래지 그 다음에 억새를 볼 수 있는 곳,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생태의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만큼의 우리 사하 주민들이나 부산시 시민들이 을숙도를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다른 곳으로 가는, 말씀하셨던 삼락이라든지 화명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저는 이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 자체가, 이런 안내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얼마씩 내고 이용해야 된다라는 안내판들이 곳곳에 붙어있고 여기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리틀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축구장인데 펜스가 다 쳐져 있다 말이죠.
곳곳에 가다 보면 차 대놓고 축구장을 지나도 펜스가 쳐져 있고 또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여기 그냥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보다는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이 펜스가 쳐져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을숙도라는 생태공원 내지는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야구를 하는 사람, 축구를 하는 사람, 테니스를 치는 사람 말고는 우리 여기 을숙도에 가서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폐쇄적인 어떤 체육시설 정도의 느낌 밖에 안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전반적인 재배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곽으로 좀 배치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차장이 멀어도 이 시설 이용하러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외곽으로 배치하고 중심부 부분에는 누구나 와가지고 그늘막도 쳐놓고 돗자리도 펴놓고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공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는 그나마 놀이터가 중심부에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 놀이터까지 저 뒤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공원의 모습은 우리 을숙도를 보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한 번 다른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부지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배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그 외 부지는 지금 전부 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땅도 약간 있지만 그런 부지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을숙도 상단부, 하단부가 전부 다 이제 단장이 됐습니다.
어제 주민이 갈 수 있도록 탐방로가 됐는데 저도 어제 우리 간부들이 다 가서 한 번 봤는데 정말 이제 그게 개방이 되면 순천만은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좋게 단장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저게 개방이 되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체적인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을숙도는 아마 삼락공원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딱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이라고 아무리 조성을 잘 해놔도 이게 을숙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을숙도공원을 보고 생태공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이미지에 있어서 너무 이게 한 곳은 체육시설 위주로 단절이 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고 아무리 그 주변으로 해서 갈대숲과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기 힘들고 그리고 아, 이렇게 우리 을숙도공원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생태공원이 아무리 잘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높이 높이 쌓여져 있는 체육시설의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위협적이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배치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생태공원하고 잘 연결해서 주민 친화적으로 이 체육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할 수 있을까 이런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놀이터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가기가 힘들고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안내판도 하나 없더라고요. 놀이터 앞 쪽에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 간판 내지는 생태공원으로 또 진입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간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어쨌든 협의하셔 가지고 재배치뿐만 아니라 어떤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딱 찾아갔을 때 이렇게 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탐방로는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놀이터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화면 잠깐 봐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을숙도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 여기고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여기서 하고 여기는 리틀야구장으로 되어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축구 전용인들을 위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풋살 전용인들을 위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전용을 해서 폐쇄되어 있고 여기는 테니스장이라 해 가지고 완전히 감옥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 넓은 공간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치고 우리 구에서 그나마 관리하는 이 파트에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이 공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지요.
여기 주민들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고 있던 것을 리틀야구장 공문 몇 번 보내고 나서 당장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충분히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도 공문 몇 번에 지자체장 결심 한 번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도 구석으로 보내버리고 시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맨날 하시는 게 못 한다 우리 땅 아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때까지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상단부에 조명 하나 넣는 게 얼마나 숙원이고 꿈이었습니까, 맞지요?
예전에 을숙도 운동지점 어떤 거든지 조명 안 해달라는 단체 없지요. 그렇지요. 축구하시는 분들도 밤에 여기 오늘 아까 받으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사업계획서를 보면 테니스장에 조명을 여섯 면을 이번에 추가로 하셨거든요.
2009년도에 여기에 보면 낮 시간 대에 이용하기 힘들고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사업 설명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이미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장은 그러면 낮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테니스장은 어디 직장인들만 하고 축구나 풋살이나 족구나 농구나 이런 것은 백수들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종목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여가 여건상 야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유독 테니스장만 이런 장문의 공문으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의 우리 동호인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게…… 현상변경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지만 그 시설 전체를 자기들이 시설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예산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체육 관련 국비를 받아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테니스장만 해줬냐 하는데 테니스장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적 관리와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많은 특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 많은 컨테이너 박스가 즐비되어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한 을숙도 내 시설물 및 구조물 현황에 보면 지금 테니스장 인근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래 되어 있고 처리결과를 보면 수리가 정말 불가피하여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운영상 저희들이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다시 센서를 한번 수리를 해보고 그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한 사람의 직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하나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를 교체하는 게 사실상 효율 면에서 좋을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차장이 지금 한 면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만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저께 가보니까 그 안에 음료수 파는 데하고 거기 왜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옆에 수영복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돈 벌러 들어왔다가 전부 다 빚을 져 가지고 나가는 실태랍니다.
해서 이런 것은 어디하고 어떻게 해서 계약이 돼서 저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고요. 지금 커피 팔고 하는 여기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커피 한 잔에 1000원하던 것이 2000원으로 가다가 보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심지어 계란 하나 삶아 파는 것도 너무 비싸게 파니까 떨어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세를 못 맞추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문을 닫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것은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없어서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되면 질문이 중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을숙도 재배치에 대한……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삼락공원보다 또는 강서구 공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을숙도 재배치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무지, 무능, 무책임, 무개념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제가 다른 구에 가면 을숙도 생각하면 정말 창피스러워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압니까?
삼락이나 북구나 강서구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항이 아닙니다. 도를 지나칠 정도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배치문제를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을숙도 재배치 문제는 인지를 하시고 더욱이 인라인 타는 그 앞 슈퍼에 모 사장님은 제가 저번 주 갔을 때 제게 했던 말이 앞에서도 들었지만 이거예요. “사하구는 을숙도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과감하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쓸 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런 걸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오는 걸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차를 조금만 주차되어 있어도 주차 딱지 끊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불안해서 을숙도를 찾아오기가 정말 그렇답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속에 조금만 더 있으면 삼락이나 다른 구보다 더 좋은 을숙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무늬만 되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을숙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예술분야, 환경 에코분야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접목이 돼야 됩니다.
지금 평가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은 다른 구보다 제가 봐도 1등,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거의 10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120점 더 많이 쳐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30점도 채 안 됩니다. 예술분야도 그렇고요. 환경 에코분야는 그래도 조금 제가 봐도 60점 정도의 에코 센터가 있고 해서 주지만 문화와 예술 분야는 너무나 미약하고 전혀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 같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요. 아까 테니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월 사용료가 연간 740만 원이고 수입이 4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대략 수입이 1억 정도까지 가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마는 제가 산출한 기준은 현재 회원가 받는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기 테니스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회원이 구청 공무원들도 상당한 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어쩌면 좋죠. 복지차원에서 테니스장 운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알고도 숨기는 건지 이 분야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받아보면 연간 한 4700만 원 그게 회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한 8개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이 운영 성과를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관리인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1억의 수입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인이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싫어한다는데 그것은 거기는 도로를 확보하고 다른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차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고 체육, 문화, 예술, 에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비엔날레 전용극장도 들어올 것이고 청소년 수련원도 들어오고 하면 문화, 예술……
에코는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있으면 균형을 맞춰갈 것이고 제일 문제가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봐도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저쪽 외곽으로 배치하고 을숙도문화회관이 중심이니까 뭔가 저는 거기에 가면 항상 보통 2%가 아니고 한 10%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10% 부족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공동으로 느끼는 사항 아닌가? 제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한 발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 대한 재배치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단 이 문제 대해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
그래서 그 장소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장소이고 만약에 한다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사실 환경적으로는 테니스장 그곳이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로 테니스장에 부대시설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동이 이 자료에서 지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관람동하고 샤워실은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이번에 다시 재설치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걸 구조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된 걸 인정하십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구조물 신고를 하고 설치 해놨는데 테니스장은 있던 시설을 그대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옛날에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매점 거기다 이전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간단한 카페테리아 그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차장 사이 말입니다.
극장 있는 주차장은 1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2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동 뒤에 보면 예전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동하고 등등 팔던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해서 그걸 철거를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일 옳지 않느냐 그 자리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활용하시고 또 매점은 매점대로 물론 주민들이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매점 하나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준비 안 되셨다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시고 나서 을숙도에서 자주 뵈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게 을숙도에 여러 가지 난잡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 용역을 해서 새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결심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생기면 하나 막고 또 하나 생기면 하나 더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공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체육시설로 정확하게 활용 하실 거면 정확하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까 못 옮길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제일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극장도 그렇지만 극장은 앞으로 다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이 물론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도 계셨고 하니까 이 테니스장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번 참에 이렇게 많은 지적도 있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는데는 가능하겠죠?
놀이터는 1억 이상 든 돈을, 국비로 1억 이상 든 것도 옮겨놓고 뭐, 그렇죠?
결심입니다. 무조건 안 하고 싶은 핑계를 갖다대고 싶으면 수십 가지도 갖다 대죠.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00년 9월 6일날 계약해서 벌써 13년째 운영하고 있죠?
변화할 계획이나 다른 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이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 낡아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시비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에 좀 안 맞아요. 기울기도 안 맞고 해서 그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제 인구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거 수리하려면 한 5억이 소요되는데 구비를 투입하기는 어렵고 시비를 받아서 하려니까 시에서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하구에서 실 사용수가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처지고 또 사하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렇던데 이것을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이나 대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거기는 안개의 보물섬처럼 계속 그래왔거든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어느 한 특정에게 하나의 특혜랄까요 좌우지간 요즘은 영업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마는 한 동안은 여기가 자잘한 말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땅은 우리 유일하게 구유지인데 나머지 땅은 거의 다 국토해양부에 빌려 쓰지만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직접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때 현장방문할 때는 그대로 아무 어떤 변화 없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높이가 야구 쳤을 때 공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펜스가 너무 작다든가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보완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체육센터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우리 사하구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담당부서에서도 어쨌든 중간에서 조율하시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부족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 조치 내용과 총무과에서 조치한 결과를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면된 직원에 대해서도 전원 고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해서 구성 및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명시해서 그때그때 변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회계 규정에 맞도록 1일 입장료는 반드시 전산 입력토록 조치했고 회계 관련 대장이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연장 근무 시간 등도 센터장이 확인을 해서 연장 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와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연대보증인을 교체를 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센터장 중심의 협회의 운영에서 지부장과 센터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정비 면에서 자체 이런 규정을 정비를 해서 사업등록자인 지부장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도 전부 다 온라인 결제가 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서 투명한 회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과 을 관계로 우리가 프로그램 협회하고 사하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협약 조건 의무 및 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운영 형태가 불량해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봤을 때 그리고 시설 개·보수 정립, 잉여금 납부 등의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의 잘못으로 프로그램 협회 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하구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이 된 때 그리고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8항에 있는 지도 점검 시 중대한 이운영상의 비리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셨다 말이지요.
그런데 담당 부서의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어떤 행정상에 필요한 부분 규정을 정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의 어떤 전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부분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밖에 안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해지를 하면 저번 업체처럼 명백한 횡령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법정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인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한 2개월은 아마 법적으로 대항을 해오게 되면 2개월이나 3개월은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 법적으로 소송 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이 해지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직원들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아주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사를 받고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협회를 어떻게 하든지 센터장하고 협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도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교체를 했고 지부장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초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적립을 못 시킨 것이지 실제로 기간이 도래하면 그 적립 못한 부분을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라면 월초가 되면 임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그 자금이 들어와서 또 적립을 했다가 또 그 자금 빼서 또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해지하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법적으로 나중에 부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화 하는 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감독 구청이 센터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나 우리 구청에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애초부터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담을 안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감사실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거쳤을 때 아주 중대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해지를 하면 저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을 걸어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지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걸어오면 해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해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규정이 마련되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규정이 모두 다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횡령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냥 그 개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수탁을 줄 때 수탁 협약서라는 것을 쓰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8항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과 협약서의 모든 것들이 제시되고 이런 갈등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부담감 내지는 주민들이 한두 달간 겪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밖에 판단을 못 했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수탁했던 문제이고 이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간다면 향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이나 그 다음에 이 공문을 주고받았던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것만 받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해지를 못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을 안고 가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해지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1회 경고, 2회 경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관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1회 경고라든지 경고 2회 내지는 시정을 한 번해 봐라 이런 기회를 준다 라면 실지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 협회라는 업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이나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청장님께 직영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주시라고 보고를 해놨다고 들었었고 그리고 감사실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감사실 결과와 직영 내지는 프로그램 협회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정 정도 발을 뺐다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계약서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못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을 때에 저는 필요한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하면 혹시 변호사 자문 받으셨습니까?
행안부 질의라든지, 그렇죠?
행안부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제대로 질타를 할 것은 질타를 해야,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죄는 백가지를 저질렀는데 정말, 뭐 계속 하는 말인데요. 음주운전이요. 음주해서 사고가 났다고 사고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음주도 벌을 받아야 되고, 사고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 키워보겠다. 말씀하신 게, 핑계대신 게 법적 다툼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건지, 왜, 어떻게 해서 볼 건지 그렇죠?
왜 보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죠?
판단 없었죠? 특별하게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고발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벌금과 죗값은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잘할 것 같아서 재 위탁에 대한 비용처리라든지 재 위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못하겠다면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감천 체육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37억이라는 돈이 국민의 세금, 즉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8년차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이 문제 발생 초기 때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초기에 발생했을 때 담당이 딱딱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적인 것을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약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위반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조치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 자료이다. 공개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자행해 왔고 우리 구 의원은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도 있고 알아볼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비공개 자료라고 할 때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등등해서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다룰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여기서 현저히와 상당한 이유 이 두 글자는 과장님이나 담당은 충분히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 요청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공개하지 못한 이유와 수사에 영향을 미친대서 줄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과연 구청과 수탁 업체 간에 공문 사항이 어째서 수사와 관계되느냐? 저희들은 경찰, 검찰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 검찰에서 합니다.
저는 행정적인 문제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을 자료 요청한 것이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잣대로……
다 공개된 자료가 그것은 그쪽에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체육센터장도 가지고 있었고 수탁업무를 받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었고 다 갖고 있는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공개법」제9조 4항에 보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정보공개법」과장님 알고 계시죠?
먼저 그것부터 해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 의회라는 존재가 뭡니까? 일반인도 아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 받으면 우리가 외부에 누출하면 저희들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한 것을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의회 자체가 아예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올리고 대안제시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무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목적이 공로여행이든 연수목적이든 전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1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보면 어떤 특정한 분은 근자에 네 분이나 공무여행을 간 분도 계시고 또 여행목적에 무관한 부서에 계신 분이 가신 경우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일 화두였던 국민감천체육센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관의 잘못도 있고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지금 이것은 위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설규모가 크지 않나? 왜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도로 해서 지금 공무원 인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인원부족으로 인한 관리감독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위탁업체가 그런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나 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전문능력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천 같은 경우 요즘에 심지어 수영 시간에는 앞 사람 발에 차여서 얼굴이 맞아서 수영 못하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정도로 수강신청을 해도 통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용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창출이 많이 되고 잉여 수입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재고해 봤을 때 정말 우리 사하구도,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사하 시설관리공단 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직영도 곤란하다면 정말로 을숙도문화회관이나 을숙도 체육구장, 그 다음 주차장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렇게 의논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93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국민감천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정처리에 총무과 보고 자료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재시공 등 전면수리 불가피해서 반영하겠다. 또 장기 주차관리는 파악 후 협조요청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하나의 사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으냐? 제목은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 시정 처리 이렇게 해서 결과라 되어 있는데 이거뿐 아니고 참 종류가 많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구상을 다 떠나서 화두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형사처벌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것을 이 정도에서 그냥 흘러가기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민간위탁과 직영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의 뼈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고 뭔가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가 강서구나 기장군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 또는 공단 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한 달에 수입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정도의 수입 같으면 우리 보통 영업이윤을 10%만 잡아도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정도 수입 같으면 2억이면 1년에 24억 그러면 10% 잡아도 2억 4000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137억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둔다는 것은 뭔가 저도 한 공직자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감천동 또는 어려운 사회에 그런 복지에 주민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해서 뭔가 어떤 것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액임금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 그걸 설립해서 위탁 주면 공공성도 확보되고 투명성도 확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방금 이익금이 2억 4000 정도 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감천1, 2동에는 연간 한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액을 30% 해 주기 때문에 그 감액 금액이 연 한 1억 5000 정도 감해지기 때문에 이미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체육센터를 운영을 잘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 돈으로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순수한 금전적인 월 매출액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평균 월 2억이라는 금액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과연 이 많은 연간 24억을 가지고 어느 모 이사회에 물어보니까 적자다 남는 게 없다 자기 개인 자본이 더 투입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영업이익의 발생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중간에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센터에 위탁을 시켜놓고 금전관리를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 돈 관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도 그때 저희들에게 민원사항도 있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아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센터장이 두 명이 되어서 한 분 센터장은 5층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1층에서 근무하고 결과적으로 그 돈은 그 돈에서 다 지출된 사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눈 먼 돈이 되어버리고 이런 비리상 사항이 되고 돈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봐도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수입 계산을 해도 그 잉여금의 10% 정도는 남아서 다시 지역사회에 재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구비에 예속을 시키든 뭔가 이런 일부 또 우리가 감사 사항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것들 어쨌든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셋 중에서 제가 봐도 행정상 조치는 어느 정도 한 걸로 보고 있고 신분상의 조치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직영을 잠시 한 2개월 했습니다.
그 직영 2개월 하는 동안에 이제까지 저희들이 부가세를 환급 못 받던 것을 부가세를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4억 원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런 재정적인 것도 잘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귀담아 들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적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면평가나 인사위원회 추천에 공정성을 각별히 기해서 요즘과 같이 추위 속에 공무원 노조가 22일째 1인 시위하는 이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일 잘하고 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정보가 공개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았고 다른 자치구도 알아보니까 이 자료를 받은 곳이 없다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사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의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계셔야 되고 이 보조비로는 정말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20%는 재량 있게 해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20%는 넘겨줘야 저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곁다리의 업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좋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학교에서는 이거 왜 지원해주느냐고 교사들이 항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이것을 주면서 학교에 순수하게 학교장 재량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부산권에서 이번에 평가한 것을 보면 이 돈으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학력 신장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미 단가와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우리가 반찬은 요새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학교에서도 급식실에서도 영양이나 친환경 이런 물건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미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친환경 쌀에 대한 일률적인 급식 지원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산물 하는 곳, 고기하는 곳 이렇게 안 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쌀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미 가격과 친환경 쌀의 가격 갭 차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실제 밥한 것을 먹어보고 품평회도 하고 학부모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디어디에 급식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학교예산 지원 내역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듯이 학교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거의 심화 내용 같은 경우 보면 국영수 이런 쪽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이미 많은 수업을 하고 있고 특히 보충수업도 하고 있고 등등해서 여기에 쉽게 정력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 여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프로그램이 어찌보면 보충수업의 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도 안 될뿐더러 학생들에게 도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 내역을 볼 때 그런 부분, 초청강사 그렇죠?
초청강사를 쓸 수 있도록 좀 강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영수 선생님들에게 수당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외의 과목,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 돈을 줘놓고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자기들이 책임 하에,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하태생
총무과장권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