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최광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2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정리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한 가감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의무적경비 가부족에 대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해서 필수경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한 137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28억 700만 원으로 4.4%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9900만 원이 늘어난 3134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4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3134억 1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은 지방세가 13억 증가하여 422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21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50억 200만 원이 증가해서 200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억 5200만 원, 물건비가 8600만 원, 경상이전 36억 3100만 원, 자본지출이 75억 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20억 5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보수가 18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1억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는 8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36억 3100만 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19억 6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가 6억 1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재가노인 생활안정지원이 4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가 한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각각 한 300만 원씩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400만 원, 민간재해보상금, 포상금이 각각 3300만 원과 41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6억 500만 원이 증가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1억 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보조가 2억 6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 200만 원, 기타부담금이 1억 1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전체 75억 1800만 원이 증가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신평·장림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20억 6600만 원, 다대포 해수욕장 등 몰운대 간 도로개설 20억,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 10억, 감천문화마을 기업조성 7억 5000만 원,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 개설 7억 원, 감천동 옥천로 병목구간 차로확장 4억 2000만 원, 신평동 행복마을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시비 총액 사업변경으로 7억 5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2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가 6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75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개 사업에 총 216억 8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이 되어서 5800만 원이 감 편성했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4600만 원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운영과 의료급여 교육여비가 각각 1000만 원과 2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억 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500만 원 증가하여 총 4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5억 3200만 원, 신평산업단지 주차장 증축이 3억 2000만 원,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이 4300만 원 증가하였고 직원 인건비가 1억 4800만 원,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조성이 77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지가 6700만 원, 예비비가 5000만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억 6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에 37억 9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0억 695만 3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3134억 1345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145억 934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9%인 137억 9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3%인 132억 980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부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20억 517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비용은 구 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 등 자체 단체 이전경비 등으로 1800억 526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에 216억 8001만 4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억 934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4억 1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의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해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제6조에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조치에 대하여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렬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감천2동 다목적복지센터 소요물품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취지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STX에서 짓고 건물인데 거기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말고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 있었어요?
  원래 금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계산이 된 상태였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게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공사시행 중에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완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보궐선거 보전경비가 우리 일반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비용이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되는데 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궐선거하는 것과 대통령 선거 같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선거비용 제한액이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대상자가 3인으로 해서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 60%를 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그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무쪼록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이번에 아니, 문화관광과는 왜 오늘 과장님이 출근 안 하셨죠?
○문화축제계장 한순희  과장님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시간 맞춰오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양해를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추경에 특별한 사업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축제계장 한순희  현재 우리 추경 예산 중에서 특별히 큰 금액은 없고요. 워트락콘서트 같은 경우는 시비가 당초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지휘자, 반주자, 율동트레이너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모두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어린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이 되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1000만 원을 그러면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럼 지휘자하고 강사수당에 써라 해서 그 1000만 원이 우리가 총무과에서 받아 썼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그게 남는 바람에 당초에 어린이 단복을 조금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써서 우리가 300만 원을 지금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앞으로 차후에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효율 있게 할 수 있는 항상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이 삭감되면 본예산에 가고 이렇게 회전의자처럼 그런 것을 피해주시고 효율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축제계장 한순희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문화관광계장님, 김규홍 민원여권과 과장님, 김상대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공연장 관리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해놨는데 이것을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 사항인데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간에 사업변경 된 것 아니고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남아 가지고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근본적인 것은 본예산하시고 시급하게 더 급히 발생하면 추경에 해야 안 되겠나 근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는 것은 항상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9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시비로 1216만 9000원이 소화기 경로당에 보급해주는데 소화기 보급해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세대 노인 524명한테 하고 그 다음 경로당 200세대 열 세대 총 73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경로당하고 또 독거노인 세대에다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용덕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경로당에 비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스프레이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노인들이 분무 소화기는 사용하기 곤란하니까 스프레이 식으로 딱 뿌리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뿌리는 그런 소화기 일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용덕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쨌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에 안치 시켜 놓으면 가만 놔놓으면 심지어 굳어 버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고 꼭 흔들어달라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174쪽입니다.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지요? 174쪽 개발사업으로는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단위사업은 영아육성 기반조성하고 174쪽……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300만 원 그겁니다.
조영철 위원  이게 이미 사업이 9월, 10월 끝난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미 예산 다 쓰고 난 뒤에 추이를 받기 위한 이런 예산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이번 5월 달에 추경하고 난 후에 시에서 시비로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일을 벌여놓고 다 정해놓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내용상은 그렇는데 저희들 구비를 투입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심정은 이해되지만 일단 예산편성 상에 미리미리 체크 안 된 사항에 돌발 사항이겠지만 일단은 지출 다 하고 쓰고 난 뒤에 그 후에 승인받기 위한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으냐 담당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의회 항상 통과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동복지 교사 예산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하는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교사들 인건비는 보통 얼마씩……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교사들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 지역아동센터에 얼마씩 주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센터장이 알아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센터장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주면 센터장이 교사들한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사업 프로그램에 얼마 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센터장이 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면서 인건비 명시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인건비 교사가 세 사람, 네 사람 올리면 센터장 자기가 얼마든지 장난 칠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을 건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게 기본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 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을 딱 지정돼 가지고 줘야 됩니다.
  기본운영비를 갖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센터장이 급여를 조금 가져간다거나 그 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얼마 그런 쪽으로 자기가 융통성 있게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할 때는 감독이 철저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보호 폐기물에서 95억이지요. 폐이지가 191페이지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환경보호 폐기물 예산이 95억이고 기정액 95억 이것은 폐기물을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다시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전체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중에 세항이 환경보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폐기물 그 다음에 청소관리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놓은 겁니다.
  전체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 명은 아니고 그 전체 금액이 9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다대소각장 반입 수수료 192페이지 다대소각장 현재 여기에 계산상 보니까 8000 × 3만 2250t 이것은 원래 계산 t수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폐기물 양이 조금 더 늘어서 추가로 더 계산한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 계획에 의해서 더 많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가구가 증가가 많이 되다보니까 1인 가구가 실지로 폐기물 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실지 줄지만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적어서 조금씩 늘어서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경비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이번 추경에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400만 원하고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원래 계산에서 차이된 분야지요. 더 추가된다든가 거기에서 계산이지요. 특별하게 반영된 예산은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저희들은 공공요금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하는데 아미산 자생식물원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공공요금 증액된 거 그 다음에 몰운대 유원지 해양스포츠 일부 시설물 사용 증가 이런 거하고 녹지대에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에 관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바람에 공공요금 증가했고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공공요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증가한 가로수 관리원 처우개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와 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처우개선 합의 체결 결정에 의해서 결정 난 사항을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산상에 차이 나는 것은 정산했다 정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예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린 근본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5000만 원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액 시비로……
조영철 위원  구비 관계 없이……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조영철 위원  시비 변화에 따라서 증가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시에서 시비가 50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 평일 주정차 이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1000만 원은요.
조영철 위원  그 외 특별한 사항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산림녹지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개 부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73페이지, 건설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8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8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신평1동 30통 진입로 개설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내년도 어떻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60m 완료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몇 m요?
○건설과장 김상철  60m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받은 7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0m를 하면 현재 기존 현황상 도로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발주를 해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점차적으로 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7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심지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던데
○건설과장 김상철  밑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도로개설 하는 아래 부분에 보면 현황상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가능합니다.
이용덕 위원  공사는 안 끊기고 죽 이어서 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렇죠. 내년에 하고 나면 아직 110m 더 해야 됩니다. 현황상 도로도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시비를 받아온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당초에는 10억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와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더 확보해서 이왕 시작한 것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교통과 과장님, 266쪽입니다.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하고 이번에 크게 세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천2동 공영주차장하고 괴정2동 스카이웨이하고 신평 산업단지, 올해 본예산에도 특별회계로 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또 이걸 아예 본예산에서 정리하지 추경에 쪼갠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예로 복지과 이런 데는 시비니까 시비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걸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료전달) 그림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 그림 중에서 추가 매입 필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을 넣어야 똑바르게 되기 때문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밑에 있는 그림이 주민들이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사실상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금액이 무려 26억,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게 국비, 시비도 아닌 우리 구비, 즉 특별회계 돈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시비가 15억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시비가 15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구비가 10억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1억 4300만 원
조영철 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2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국비의 변화에 따라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원 사업은 좀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민원 사업은 항상 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죠.    26억짜리 사업을 공청회나 그때 정확히 못 따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 위원들도 사전에 조사도 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 구 의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도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이런 유인물도 동료위원들한테도 나누어주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가령 계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리 큰 단위 같으면 최소한 동료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이래 해야지 이런 큰 단위에 좀 소홀한 점이 있다. 그리고 괴정은 괴정이지만 감천2동 공영주차장은 또 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면서 제가 통상 조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얼마 들어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 탁상감정이라는 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탁상감정과 공사비를 조금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탁상감정에서 주거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빠져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공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그렸던 그림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을 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타 부서는 다 이해되지만 교통과의 특별회계는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길거리의 불법주차, 물론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주차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4만 원, 5만 원 불법딱지로 모은 코흘리개 같은 이런 돈을 끌어 모아서 쓰면서 보통 10억, 20억 이런 사업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 돈은 참 선량하게 어렵게 차 주차 딱지 끊겨가면서, 그런 코흘리개 같은 돈을 모아서 쓴다는 것은 뭔가 쓰는 의미에 따라서 좀 체계 있고 효율 있게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용덕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폐가 철거 부분에 대해서 올해2012년도에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전체 폐가 철거사업이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폐가가 293동 중에서 현재까지 철거된 게 109동이 정비가 되고 현재 2012년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 184동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열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809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철거정비가 다 완료 됐습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준공이 다 난 상태이고 2013년도에는 20개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또 철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접수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동사무소로 접수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철거를
이용덕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철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 대상을 시에서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2011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일반 예산이 내려와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은 조건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소유시설물이라든지 자진철거 능력이 없는 지원 독거노인이라든지 폐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시에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아무리 건물이 노후가 되고 폐가가 되더라도 철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주민이 이쪽에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심지어 그쪽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경우, 안 그러면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가면 통장이나 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승인을, 왜냐하면 통장이라면 심지어 거기에 오래 거주한 분이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아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방안책을 찾을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 방침이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융통성 있게 방금 이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그런 게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정말 집이 무너져서 산더미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건설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방한복을 언제 입히려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이 건설종사원 13명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도 같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도 같이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방한복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구입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3월까지는 계속.......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추울 때 진작에 입혀서 차라리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처럼 추울 때 예산 쓸 때는 꼭 필요한 곳에는 빨리빨리 집행해서 입혀놓고 해야지 고생하는 분들을 겨울 다 지나고 해줄 겁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쓸 곳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반영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은 2010년도 예산안에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0m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48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2009년도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실적 우수기관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4000만 원 중에서 괴정동 행림한의원 앞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30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우수 기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사무관리비에 CGS라는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32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비용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3대에 59만 원, 그 다음에 미끄럼 바닥 포장에 1600만 원 정도 해서 총 집행액이 5792만 7000원이고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강달수 위원  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어렵게 따온 시비인 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은 잘 아시다시피 항상 민원이 엇갈리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또 주민편익시설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발생 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에 큰 사업이 두 개네요.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도로개설하고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인데요. 아미산 전망대가 제 기억상으로 15억 사업으로 아는데 이게 당시 우리 계획에서 추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당초 예산 사업비로 15억을 잡아놓고 생태 탐방로 설치 370m, 그 다음에 주변에 포토 존이라든지 이런 시설 갖추는데 잡아놓고 앞전에 구비 한 5억이 추경에 편성되었고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이 좀 와서 추경에 편성시킨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구비 관계없이 시비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시비가 왔습니다.
조영철 위원  시비 변화에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조영철 위원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도로개설에 75억 사업인데 이것도 그와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조영철 위원  시비 변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닙니다. 이것은 총 75억인데 이번에 전에 시 투융자 심사 받고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013년 시 특별교부금으로 올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조영철 위원  그럼 앞으로 명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다 명시이월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안 그래도 자료 보니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상당히 많던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추경이 이제 오니까 다 명시이월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김상철 건설과장님, 손인상 건축과장님,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강달수  이용덕
  조영철  김경열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문화축제계장한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