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토지정보과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건축과장 손인상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송성호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 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43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샛바람 신바람 프로젝트 설계 용역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용역금액이 8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료상으로 용역비가
○건축과장 손인상  용역금액은
김동하 위원  이 자료 안에 보면 8600만 원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계약 방법이 보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경쟁입찰을 하셔야 되는 것 알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계약 방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수의계약이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가지고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추정 금액 기초 금액이 그럼 8600 아, 그러면 9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하로 8600만 원 했으면 수의로 임의로 계약할 수 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어차피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금방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기타 특수한 사항 이랬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특수한 어떤 건축에 관계 되는 용역인데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다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쟁입찰하는 의미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데 샛바람 신바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또 아니면 설계 공모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 샛바람 신바람 현장 같은 경우는 무슨 특정한 용도나 건축물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또 골목길 경사지의 난간이라든지 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기술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걸로 지금 봤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그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건축설계사무소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피장파장 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건이 지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 샛바람 신바람 현장 이것하고요. 다대 옹벽 디자인 개선용역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김동하 위원  그럼 두 건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07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을 상대로 허가를 한 번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민원상담실 운영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돌아가면서 하시네요.
  39회 35건 상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민원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민원 내용 중에서 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또 그게 절차가 시정이라든지 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불법 건축물 관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러한 게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거치지 않고 직접 와서 직원들한테 문의를 하실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진정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희 담당공무원이 응대를 해 주는 것보다는 또 관내에 계시는 건축사분들이 대화를 해 주시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해도 똑같은 답이지마는 그래도 관내 건축사들이 답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도 있고 이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시간과 일수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 티브로드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가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상담일에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축법」이 좀 까다롭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철거를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벌금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해 주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전에는 과태료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과태료가 91년 6월달에 폐지가 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 취지가 보면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불법 행위가 철거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의 목적보다는 철거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철거를 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세금은 세무사를 통하든지 건축은 건축사를 통하든지 이렇게 하면 쉽지만 그렇게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턱이 높아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억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 교육이라든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옥상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 옥상 물탱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종전에는 FRT 물탱크 해서 파란색, 노란색 이걸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FRT 물탱크보다는,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에다가 블록조를 쌓아서 물탱크를 안쪽으로 다 넣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상 부분을 좀 더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옥상 녹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평슬래브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옥상 녹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청소가 참 이게 1, 2년에 한 번씩 하라 하지마는 1, 2년이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10년, 20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도 개인주택에 사니까 그게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하던데 요즘 직수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옥상 물탱크로 인해서 보면 가끔씩 사고도 있다고, 물탱크가 터져서 그때 서울에서도 그런 뉴스를 내가 봤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허가낼 때 요즘은 그렇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외벽을 전부 블록조나 쌓아가지고 수조를 건물 안쪽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손인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성광무지개빌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기억 나시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이복조 위원  우리 사업설명회도 받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진행과정을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성광무지개빌라 같은 경우는 5월 30일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 되어가지고 인근에 계시는 성광무지개빌라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구청장 면담, 또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까지 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다 거쳤는데 타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월 25일날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성광무지개빌라 중간을 횡단하는 기존 도로를 하지 말고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개설해 가지고 공사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것하고 포함해서 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일단 보완을 냈습니다. 현재 보완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보내놨는데 저희들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미개설된 계획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걸 협의를 해 보니까 땅을 다 사가라 이런 식으로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는 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보완해서 들어온 걸 보면 들어가는 입구 우회전 들어가는 모서리 부분 우측 부분에 어민들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복조 위원  예, 어촌계 땅
○건축과장 손인상  어촌계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축주가 매입을 해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그쪽으로 해서 완만하게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는 쪽으로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그러니까 미개설 부분 도로라는 것은 동원아파트 있는 도시계획에 있는 30m 도로 거기 말씀하시죠,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30m 계획도로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그쪽에서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촌계 땅을 매입해서 다시 진입도로를 낸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어촌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도로를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성광무지개빌라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완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성광무지개빌라 양쪽 빌라 사이에는 기존 도로는 그럼 진입도로를 안 쓰고
○건축과장 손인상  그게 되면 전면부분이 좀 완만해지지 않습니까?
  꺾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기 차량이 들어가기 힘이 드니까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기존에 있는 빌라 사이에 기존도로를 활용하는데 그 경사가 너무 가파르니까 어촌계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서 진입로로 쓰면서 성광무지개빌라 있는 그 도로 같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만일에 성광무지개빌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어촌계 부지 땅 산 그것을 나중에 차후에 주차장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주민들 주차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어촌계 땅을 사가지고 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거지요.
이복조 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담당자들도 다 오시고 우리 위원님도 다 가 보셨지마는 사실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빌라에 계시는, 특히 애들 등하교 할 적에 정말 위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주 진입로가 빌라 중간에 딱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빌라 측에 있는 주민들하고 건설사에서 협의를 하는데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진행과정을 일일이 저희들한테,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저희들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로를 물론 어촌계 땅을 사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성광빌라 중간도로를 이용을 하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개발행위도 되어야 되고 허가해 줄 때 진행상황을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광무지개빌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그것은 캔슬 났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복조 위원  찬반이 있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이복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공동개발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하고 별도로 그러면 어촌계 땅을 사 가지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자기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뜻만 맞춰서 언제든지 공동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응해줄 생각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복조 위원  어촌계 땅은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직 매입은 안 하고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협의 중에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평1동에 식자재 마트 들어선다고 해서 몇 차까지 우리가 법정 소송이 간 게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신평1동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인근 신평시장 상인들께서 집단민원이 몇 차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시켰다가 건축주께서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인가 행정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항소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거쳐봐도 이것은 항소 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건축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또 우리 신평 골목시장 상인 대표분을 사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구청에도 한 번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종전에 우리 식자재 건축주께서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또 미리 사전에 약속한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건축주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지금 했는데 시장상인들하고 나름대로 금전적인 게 되는 건지 다른 보상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번 11월에 신평1동 골목시장 인근에 지금 규모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슈퍼마켓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틀 만에 허가를 내 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이 건은 신평동 259-4번지인데요.
이용덕 위원  259-4번지
○건축과장 손인상  지상1층 연면적 64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기 판매소해 가지고 용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식자재 마트로 쓰는가 그것은 나중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용도라 하는 것은 우리 근린생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식자재 마트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무엇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하는 용도는 건축주가 임의대로 그 군 안에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신고라든지 대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임의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통제를 한다든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업종을 사실 슈퍼마켓이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의료기구……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가 허가나간 것은 의료기 판매소입니다.
이용덕 위원  의료기 판매소 그것은 슈퍼마켓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용도는 관련이 없는데 근린생활시설 분류 안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의 건축주가 판단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용덕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에 신평1동 상인회 회원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임종화 집행기관석에서 -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계장 임종화  건축계장 임종화입니다.
  이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신평 상인 측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 위에 부분 허가를 받았던 사람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했고요, 지금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저쪽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 상인 측에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계장님 좀 더 여쭈어볼게요.    사실 조금 전에 의료기구 판매업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장 상인들이 구청에 건축과에 와서 소란을 피울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슈퍼마켓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식자재 마트 앞전에 소송이 1년 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식자재 마트하고 시장 상인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식자재 마트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바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을 허가를 이틀 만에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장 임종화  어느……
이용덕 위원  슈퍼마켓 의료기 판매소……
○건축계장 임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며칠 만에……
○건축계장 임종화  허가신청은 10월 15일날해 가지고 11월 9일 날 허가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의료기구 판매소를 해줬으면 사실상 몰려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 마트하고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무산될 그런 위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대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계장 임종화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행정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고요. 일단 진위 여부 자체가 상인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만나 보면 이제 건축주 측에서도 실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서로 간에 대화로써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식자재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신평 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약속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면밀히 해주시고……
○건축계장 임종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분들 만날 때 본 의회에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계장 임종화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서로 말썽이 안 생기도록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계장 임종화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347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추진해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천2동에 우리누리공부방 있었지요. 그때 건물을 짓는다 해 가지고 소란이 많았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용덕 위원  그때 불법으로 밑에 짓다가 1층에 올라와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공사중지 시정 명령을 내렸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가방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 보면 경사진 부분이라든지 낭떠러지 부분에 난간 설치하는 부분 CCTV 설치하는 공사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공사 그 세 가지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에서 쌈지공원 조성하고 저희들이 쌈지공원 조성 부지 하단 부분에 우리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거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오수정화 시설 설치하고 두 가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이 원래 공사가 다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개인 부지를 사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누리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건축물 짓다가 그리고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2층 철근 배관까지 다 했다가 2층 부분을 또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철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누리 공부방 측에서 저희들 구청에 수차례 찾아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그때 당시에 쌈지공원 조성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1층 부분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지상 부분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에서 누리공부방 부지를 건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을 안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산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현재 쌈지공원 조성하고 그 하부 부분이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시비를 3500만 원으로 매입해 가지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누리공부방으로 12월 초 정도 준공식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닙니다. 지금 우리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사업비는 다 댔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우리누리공부하고 정화조 부분은 저희 보고 추진해달라고 해 가지고 정화조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정화조 시설을 두  군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구에서 너희가 발주하라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약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우리누리공부방은 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우리누리공부방은 현재 무허가 지어놓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누리 공부방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공부방으로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돼 가지고 1층 부분 있는 그 부분은 그 상태대로 하면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구조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로티 형태로 지금 창문 난 부분을 상당히 절개를 해 가지고 깨낼 겁니다.
  깨내 가지고 피로티화 시켜 가지고 하부 부분은 원탁 테이블이라든지 주민들이 앉아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하부 일부분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상부 부분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다가 저희들 구 예산이나 해 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누리공부방을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용덕 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질타를 하려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STX 건물이 우리가 조성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허가는 해줬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누리공부방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은 누리공부방 이 부분 조성하는 거하고 STX 건물 허가해 가지고 공사하는 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1동에 보면 재개발 추진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과장님……
○건축과장 손인상  감천1구역요?
이용덕 위원  바닷가 구역……
○건축과장 손인상  감천1구역 같은 경우는……
이용덕 위원  2구역이라 해도……
○건축과장 손인상  샛바람 신바람 현장 감천1은 저희들은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감천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 건설하고 사업을 죽 추진을 해왔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롯데에서 제가 롯데 관리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롯데 측에서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감천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우선 순위를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일단은 그때 종전에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을 해놨던 것을 대형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형 평수로 사업 계획을 바꿔 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척시키는……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장 손인상  장기간 소요가 안 되겠나 봐집니다.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제 내가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동네 가면 흉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심지어 도 아니면 개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도 고치고 벽지도 바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사람을, 사람이 나가면 세입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나 조명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면 아니고 기라면 기라는 것을 면밀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개발 진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시키라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각 우리 광역 시·도에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도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가격이면 집행을 하지만 어느 정도 단위가 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건축과장 손인상  부산시 건축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규모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업체라든지 정비업체를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부분 정산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 개인으로서는 재개발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개발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또 재개발 진척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재개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체납자 현황 좀 묻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보면 1261건에 92억 8000만 원이고 징수가 258건에 7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 1003건이라고 하는데 징수율이 8.23%밖에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왜 이리 낮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게 부진사유가 보면 저희들이 2005년 1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축 건축물 기존 가액이 종전 대비해 가지고 약 55%가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상당 부분이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의 특성이 세외수입으로써 체납자가 납부 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감천이라든지 신평 등 영세 주거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습이라든지 고액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액체납자가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징수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체납징수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닙니다. 구십 몇 억에 7억 징수하고 지금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85억 체납액에서 그 밑에 체납자 압류 조치사항, 내려가 볼까요. 2012년도에 11억 6800만 원 지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다 해놨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지금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여기 압류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 가지고 체납 대상자 중에서 재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류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올 12월인가 11월부터 해 가지고 예금 압류를 다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고 나서 체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안 돼……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정말 도중에 제가 체납액이 그래 많은 거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 나머지 금액은 압류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압류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했습니다. 봉급압류,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김동하 위원  재산 없는 것은……
○건축과장 손인상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없는 것은 5년 경과되고 하면 결손처분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는 것을 저희들이 ……
김동하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85억이라는 게 체납이 남아 있는데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증축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이 있으면 재산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볼까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까지가 60억입니다. 그 페이지 중간에 체납 재산 내역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60억 정도인데 5000만 원 이상만 보더라도 35명에 33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50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옛날부터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고요, 이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다 시켜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공매의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사람들이 여섯 명으로 있어 가지고 여섯 명은 공매처분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 20건인가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헤아려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했다고 하지만 자료상으로 금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정말로 해마다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챙기고 재산도 파악하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불어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지방세법」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과장님께서 이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했다. 올해도 또 결손처분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김동하 위원  결손처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결손처분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 사람 재산이 부활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부과를 시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재산 없어서 처분했는데 언제 그 사람 재산 받아서 또 받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이 매월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 시키고 할 때는 다하고 가능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자료상의 그건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숫자 단위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354페이지 보십시오. 5번에 각종 포상금 현황 및 지출내역 있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금액이 100만 단위가 아니고 100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김동하 위원  단위라는 것이 자료 주시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김동하 위원님에 100% 공감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재산 있는 곳에 당연히······ 그 당시 빨리 빨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누적되지도 않고 했을 건데 늘 세금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현황에 보면 104페이지입니다. 건물 옥상에 건축물 조경사업이 있는데 설치 완료가 14건, 설치 중이 17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설치 완료됐다고 하는 14개소하고 시공 중에 있다는 17개소는 건축허가 해 줄 때 저희들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건축 허가 시에 7층 이상 옥상 바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을 부여를 해서 준공 때에 그걸 실질적으로 옥상 조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확인해서 준공처리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부산시에서 옥상을 푸르게 해서 옥상 조경 설치하는데 비용을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대 푸르네 어린이집을 저희가 시에 보고해서 사업비 총 6000만 원 중 50%인 30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설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꼭 공공의 건물이 아니라도 개인 빌딩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손인상  신청은 그렇게 받아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는 일단 옥상 조경을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건축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옥상 조경이 안 쉽거든요. 흙을 올려서 하는 게 건물에
○건축과장 손인상  하중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옥상 조경을 하고 또 요즘 최근에는 옥상 조경하는 부분에 흙이 일반 흙이 안 들어가고 인공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디까? 허가에 이게 꼭 들어간다 해도 반발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제가 하겠는데 우물가 회화나무 소공원 부지에 지금 주민들 말로는 찜질방이 들어온다 해서 펜스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전자에도
한정옥 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김동하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된 것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없습니다. 떠드는 소문이지.
한정옥 위원  그리고 당면공장 진행상황은 어찌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당면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 중순 경에 자기네들이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놨는데 그 받은 이후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더딘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어서 신동양 아파트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이 계속 그대로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신동양 아파트도 대부분 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이 대부분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인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35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폐·공가 정비라 해서 반값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9270만원 시비로 이루어지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열 가구가 입주를 했다는데 신청자들은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 열세 개 동 중에서 신청 된 게 총 스물여섯 가구 중에서 열한 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대상을 열세 개 동에 스물여섯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가 임대사업을 반값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오다겸 위원  그럼 반값 신청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게 열한 가구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열한 가구 신청한 가구 중에서 대학생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열 가구 입주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열한 가구요.
오다겸 위원  열 가구 입주해 있다던데?
○건축과장 손인상  아, 대학생 한 명.
오다겸 위원  대학생 한 명이고 지금 열한 개 동에 열 가구가 입주를 했고 두 개 동은 공사 중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물 옥상 조경 있지요. 업무현황자료 같이 봐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건축물 옥상 조경에 도시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상 관련해서 녹화사업 자세한 내역 있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오다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까지 이어졌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있어서 하단동 443-2번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이건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 있는 1층 부분을 철거해 버리고 새롭게 근린생활시설로 건립하는 부분하고 2층 부분이 기존 가옥대장면적보다 실질적인 면적이 일부 더 증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현관입구 부분이 기둥을 세워서 캐노피처럼 설치해 놓은 그 부분 그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본인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과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부산시에 했다가 부산시에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현재 가있는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소송에 기각이 됐는데 끝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행정심판은 부산시에서 하고 부산시에서는
오다겸 위원  아, 기각이 됐고
○건축과장 손인상  당사자가 기각이 됐고 저희 구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죠? 364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죠? 5000만 원 이상이나 1000만 원 이상, 여기에 대해 특별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오다겸 위원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징수율 자체가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 특별징수팀이라 해서 2011년 10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반에 5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한 18명이 일시 납부가 어려우니까 금액을 분납을 해서 18명이 지금 분납 중에 있고 매월 한 7건에 약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매 대상자는 실익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하는 것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예금 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햇수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기간 내에 못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가산금 별도로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납부도 분할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일단은 김동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사실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 다 건물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도 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해볼게요.
  연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대상지가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밀집해 있는 고지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특히 신평하고 장림쪽에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행강제금이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 그 집을 팔면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행 강제금은 부담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처분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 원만 세금을 내고 3000만 원은 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은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6~7남매라든지 식구들이 많으면 십시일반으로 자식들이 돈을 내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데라 말이에요. 자식들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만 살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죽을 때까지만 살다 갈게. 나중에 내 죽고 나면 집을 처분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가 교통이 좋아서 자식들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만일 공매를 하면 1000만 원뿐 안 된다. 2000만 원뿐 안 된다하면 나머지는 감해줄 테니까 그것만 내라는 식으로 하면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줄 수도 있는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끝까지 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신경을 안 씁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도 공매처분을 해보니까 실익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다라고 할 때 공매처분을 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압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이행 강제금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각종 개인적으로 담보로 해서 저당을 잡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매처분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해도 크게 저희들이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처분한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공매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당사자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 재산을 판다고 하니까 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해서 이행 강제금을 조금 더 징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매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크게 실익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건물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거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실질적으로는 자식들은 잘 살지 몰라도 소유주들은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건축과장 손인상  실질적으로 재산평가 보면 이행 강제금액보다 평가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것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놔둔다고 해서 나올 것도 아니고 나올 구멍도 없는데,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5000만 원 이상 안 된 사람은 오픈 하면 안 됩니까? 4대 때는 책자에도 이름이 나오던데 얼마 밀렸다.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오픈을 해서 창피를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건축과장 손인상  특히 이행 강제금은 연간 3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체납된 금액을 분납해서 연간 몇 천만 원씩 납부하고 매년 부과되는 것이 3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럼 분납을 하긴 하는데 이것을 3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 한 해에 납부를 시키고 체납금액도 연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건 해서 연간 오륙천만 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서류상으로만 자꾸 돈만 올라가고 이러니까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360페이지 폐·공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폐·공가를 처리하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고 나서.
○건축과장 손인상  폐·공가는 시에서 풀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하면 비용을 예산을 내려줍니다. 일단 조건 자체가 폐·공가를 하려고 하면 철거 하고 나서 3년 동안 주민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걸 동의를 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시에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어떤 데는 보면 시멘트만 그냥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운동기구만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멘트만 해 놓은 것은 보기 싫던데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 비용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스스로 철거할 비용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 주고 요즘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바닥만 포장을 해 가지고
최광렬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 아닙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러니까 언덕바지에 폐·공가를 없애버리고 나면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냥 시멘트만 해버리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던데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보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이러던데
○건축과장 손인상  아닙니다. 철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철거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가 아니고 업체에서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것은 별도로...... 업체에서 다 철거를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하고 나면 좀 그 자리가 예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청구를 해가지고 운동기구 시설 그리고 놀이공원 이것도 괜찮고 그렇죠?○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 그럼 예산을 받아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사후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좀 예쁘게 해 주십시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쁘게 해 놓은 데는 참 예쁜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0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 조사 및 건축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실적이 6회에 35건 건축허가 신고 취소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건축현황이 다 나와 있죠? 어디에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그 현황을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미착공 건축물, 예.
오다겸 위원  이 건축허가 취소가 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닙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11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 안에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착공신고도 안 하고 혹시 또 착공을 한 게 있는 건가 또 착공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공을 안 받고 있는 건가 그걸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착공 안 한 부분은 허가취소를 시키고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가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그런 현황은 있습니까?○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 구에는 지금 세 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해 가지고 공사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건이 있는데 지금 한 건이 장림하고 신평, 괴정에 각각 한 건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한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 중단된 현장은 두 건은 지하 파기 위해가지고 가시설 공사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림에 있는 한 건은 2층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미관상으로는 조금 보기는 싫지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서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치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가설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정비 지시를 하고 행정 지도를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전에 관한 정비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제 이행하라, 어느 기간 일정 범위 동안 다시 계획안을 제출해라 이런 건 없습니까? 공사 계획을
○건축과장 손인상  이게 중단된 사업장이 대다수가 보면 전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도 난 부분을 다시 제3의 사업자가 또 그것을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만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미방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다른 안전에 관한 정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소유자한테 법적인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무슨 규제를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로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연락처는 항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시에 무슨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다 이 말씀
○건축과장 손인상  예, 두 차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다.
  상시로 이렇게 또 관리하고 계시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민간 건축 공사장 명예감독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를 해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그 지역에 계시는 통·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놓으면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 통·반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42명이 임명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42개 현장에 임명해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 부분 명예감독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숙지되어서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까?○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면 또 현장 관리자들한테 명예감독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오셔가지고 무슨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사하구가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로써 명예감독관이 충분히 건축에 있어서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  과장님, 만일에 답변되는 책자 있으면 책자를 참고하시라 하셔야지 자꾸 설명하고 설명하고 시간 다 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책자 있으면 몇 페이지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할 적에, 자꾸 설명하고 설명하고 자꾸 시간만 간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박준식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지적민원 계장은 안 오셨고 대신에 정재근 지적민원 주무입니다. 정상연 지적민원계장은 당직을 해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전재식 새주소계장입니다.
  이장석 지적계장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나 대구에 교육을 갔습니다. 주무도 같이 갔기 때문에 오늘 죄송합니다. 교육 중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7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2시에 해야 되는데 2시 30분에 하는 점 양해 좀 구하고요, 38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건의조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카드 단말기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요.
  2010년도 4월 1일 「소득세법」 개정이 되어 부동산 중개업소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상 되면 카드수수료를 끊어야 된다 해 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구입을 해야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구입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상 가보면 중개업소 외에 딴 업종을 같이하고 있는 업소가 대여섯 군데 됩니다.
  딴 거 장소도 하면서 중개업소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딴 것도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카드단말기가 있고 나머지 전업으로 중개업만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조사는…… 카드단말기가 대부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한 분이 끊어 달라 중개업소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자기가 가입해 가지고 중개업자가 끊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 수익이 24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중개업자가 수익이 2400 넘어야 우리가 3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의무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중개업 수수료가 연 수익이 2400만 원 넘어야 과태료 부과를 미발급한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조치할 수 있는데 당신 왜 카드단말기 안 샀느냐 하면 나는 1년에 2400 만 원 못 번다 이래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용덕 위원  그것은 사업소를 열어놓고 2400 못 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단말기 구입비가 대략 2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으면 A라는 곳에 가 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부동산해서 2400만 원 못 버는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즘은 거래가……
이용덕 위원  한 건 잘하면 1억 짜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억 짜리 한 개를 거래를 하다가 보면 0.8% 0.5% 심지어 0.4%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건 안 해서 2400은 그냥 허다히 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업소들은 식당에 4000원 5000원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자들은 이렇게 너무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시정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중개업 지회장하고 교육이 있어서 사무실에 대담을 나누었는데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1년에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우리 중개업자 열 명 중에 두 세 명도 안 된다 사실상 어렵다고 우리 통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 거래 건수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올해 숙제를 주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면 그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다른 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제가 꼭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계장님도 하셔 가지고 사실 누구는 세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정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지 해서 카드발급을 하든지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한 번 더 시정 공문을 보내도록 하게,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개업소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사가지고 자기도 현금 노출하기도 싫고 세금 얘기하니까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무슨 법적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권고는 하지만 그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했을 경우에 50%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내가 말을 그만 하려고 했더니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됐는데 올해는 한 건도 작년도에 그래 했으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상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찾아가지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2400만 원이라고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실지 어느 업체든 간에 2400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를 잡지 말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하구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불부합지 지정된 것은 감천 불부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감천동 28-11번지 외 139필지 2만 4333㎡로써 소유자 122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현황보고 59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령받아 온 지가 1월달에 왔으니까 10개월 넘었습니다마는 전임 이경환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해결해 달라 김 과장 새로 왔으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제가 현장에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위에 계획도로가 개설할 예정으로 있고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게 사실 이 내용이 알다시피 현재 123필지 89%가 분할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11% 정도 그것만 신청서를 내면 분할하는데 이의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몇 필지는 앞에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뒤에 상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토지를 못 받고 위에 상속을 해주십사 하니까 땅이 그렇게 큰 재산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계획도로에 편입이 돼 가지고 상속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 서로 금액을 가지고 돈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땅이 줄어드는 사람, 돈을 받으려고 하지만 늘어나는 사람, 돈 내라 하니까 낼 돈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앞전에 최고 책임되시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추진을 못 했는데 새로운 「지적재조사법」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까 어쩔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계획도로가 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청장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말씀도 들었는데 제가 사실상 불부합지가 되어 있더라도 계획도로를 내는데는 정리를 다해야 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부합지 상태에서 분할해 가지고 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정확한 면적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불부합지 추진하도록 안 되겠느냐……
이용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28-11번지 여기에 그 무슨……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양병원……
이용덕 위원  요양병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수구를 만들어놨던 거 알고 있지요? 소송 붙은 거 알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양병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
이용덕 위원  소송 붙어 가지고 사하구에서 져 가지고 한달에 얼마를 내놔라 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구도 변경시켜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이경환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제가 가서 해결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위에 도로하고 중간에 감천교회에 올라오는 부분이 중간에 허리가 딱 끊겨있는 거예요.
  계획선도 그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89%라는 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 11%를 해결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소유자들이 고소 고발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꼭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물론 땅 주인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렇지요. 이게 우리 관에서 억지로 맞춰 우리는 조정만 해주고 이 사람 돈을 못 내면 땅을 자기 면적에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 가지고 서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게 서로 엉켜 가지고 다 합의만 되면 같이 신청서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문제가 최고 어려운 문제로……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감천 이분들도 얽히고 얽힌 부분이 있어서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내년도에 풀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노력해 주시고 다른 데는 부지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불부합지는 아니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상자를 올려라 해 가지고 한 건 올린 게 있습니다. 정확한 어제 제가 결재를 해 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대상자가 될 것이고 부산시내 전부 올려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괴정동인가 100필지 정도 그것이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니까 일단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괴정동 이 자리에는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적사항을 이야기하실 테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이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방금 말씀하신 괴정동 제가 문의한 그곳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측량이 안 맞다는……
한정옥 위원  그게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게 지적이 안 맞다고 공사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지로 지정을 해달라 올려 가지고 어제 제가 결재를 해 가지고 부산시청에 올렸습니다. 백이십 몇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중에 자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393페이지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번지를 치면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정보 공개가 그쪽에서 너무 많이 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인중개소 가서 치면 우리 사하구에 주소, 이름, 소유주 해 가지고 너무나 그쪽에서 우리 땅을 전화 오면 좋은 땅 있습니다. 어디 다 알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대면서 그게 우리가 아무리 정보공개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데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을 것을 갖고 있다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즘 공개정보가 돼 가지고 우리 부동산중개업자가 컴퓨터에서 하면 특이 사항까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뒤에는 점점점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서류를 안 뗀다 뿐이지……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맞습니다. 정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도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토지대장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우리가 백날 보호 이래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다 떠돌아다니고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요즘은 부동산중개업이 기업화 돼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거 명문 부동산 그 정도 되면 그 밑에 있는 종업원이 몇 백 명 되는 그런 데는 정보망이 내가 집을 팔라고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 어찌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집 팔라고 내놨습니까? 할 정도로 정보력이 엄청 그런 데는……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주인은 생각이 없는데 그 땅 내가 얼마 주겠다 팔라고 오히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옆에서 쑤셔가지고 이 땅이 필요하다면 그런 회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옆에 쑤셔 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보면 물건 있습니다. 몇 평…… 신문에 봤는데 덕지덕지 붙였다고 미관상 안 좋다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원래 광고는 전체 중개업소 앞 유리창에 붙어 있는 것을 1/3밖에 「광고물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라는 게 특수 업이기 때문에 많이 붙어놔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집을 내놨구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시에서도 단속을 해보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부산시중개협회에서 우리가 그거 말고는 그러면 길거리에 붙일 거냐 우리 상점 앞에 유리창에 붙인 그것을 「광고물법」에 규제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그것을 영세업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내년부터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도 포함되네요. 내년 서비스에, 그리고 그 공시지가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떻게 산출합니까?
공시지가는 38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 조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한 것을 보면 4만 3279필지 중에 4만 2191필지를 했고 정기조사를 하기 전에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지를 전부 감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에서 옆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일단 표준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필지는 얼마이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에서 검증을 하고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정기조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또 수시 조사가 7월 1일부로 있습니다. 7월 1일부는 정기조사 때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정기조사를 하고 난 뒤에 땅이 분할 됐다. 필지가 하나 더 생겼다. 생긴 필지는 또 새로 땅값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필지는 작습니다. 올해 수시 조사는 391필을 고지 고시를 하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볼 적에는 한 70% 정도 차이가 있는
한정옥 위원  그렇죠. 지금 땅값이 들쭉날쭉하고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또 올려주고 합니까? 1월 1일 기준해서 그 다음 해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올해 우리 구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8% 상승했는데
한정옥 위원  땅값이 올라서 항의하고 아니면 지가가 너무 낮아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땅값이 올라서 항의하는 분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시는 분으로 땅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낮다고 항의하시는 분은 지금 도로가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금이 적게 나온다고 항의하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물건 정보 그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한 번 붙여놓으면 얼마 있다가 떼라는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한 정보지. 내가 알기로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보통 부동산 중개소를 보면 옛날에 붙여놓은 것을 안 떼고 사실상 물건은 몇 개 안 되면서 막 붙여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 붙여놓은 게 있습니까? 하면 옛날에 나갔는데 떼야 되는데 안 떼고 놔뒀다. 그것은 중개업소 같은 데도 자주 자주 갈고 해줘야 되는데 손님 건은 몰라도 옛날 것도 붙여놓고 심지어 한 2년 전 것도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만 딱딱 붙여야 되는데 보통 중개업자도 공동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한 동네 중개업소면 이 사람이 이 집에 중개 의뢰를 하면 중개업자끼리 연결이 되어서 다 공동으로 한 집에만 내놔도 옆집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최광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건 정보지가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붙이면 한 달 후에는 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 정보지를 계속 붙여놔도 됩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자기 집 앞에 붙여 놓는 것 말입니까?
최광렬 위원  예,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 말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안 떼면 그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자기들이 확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걸 보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최광렬 위원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부동산 행정처분 된 게 21건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 한 건, 업무정지 두 건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내용 그것은 등록취소 된 게 한 건 있었는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의 아파트를 중개인이 중개사무소에 이 아파트를 1억에 팔아 주시오 했는데 그때 아파트가 엄청 올라서 1억 이삼천 한다 이겁니다. 중개업자가 사버렸어요. 법상에 중개업자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팔아줄게 한 물건을 샀다 이게 뒤에 들통이 나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법에 등록 취소를,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고 해서 중개업자를 불러서 자술서도 받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 취소가 된 겁니다.
최광렬 위원  업무정지 두 건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업무정지 두 건은 중개보조원을 신고를 안 해서, 그것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한테 물건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이 신고를 안 해서 업무정지 한 건이고, 하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엉터리로 해서 물이 새는데 안 샌다고 해서 뒤에 집 산 사람이 엉터리 샀다고 해서 업무정지······
최광렬 위원  지금도 중개인, 그러니까 중개소장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데 밑에 보조원이 도장 찍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없고요. 원래 부동산 중개 한 건이 고발된 것을 보니까 본인이 아픈데 와이프가 신랑도장을 찍어서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도장은 그 사람 도장을 찍었는데 서로 공인중개사는 내가 찍은 것 맞다. 도장은 맞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글씨는 자기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혐의를 받았나?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최광렬 위원 딸 것을 엄마가 찍은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사실상 곤란할 때 경찰에 우리가 고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서 니가 찍었니 내가 찍었니 글씨가 니 글씨가 맞니 내 글씨 맞니······ 우리가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는 벌금을 매기든가 조사해서 안 되면 무혐의를 하든가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운 계약서라든지 중개보조원이 도장 찍는 행위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보조원들이 그냥 중개인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요새는 100% 보조원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최광렬 위원  그분들이 직접 도장은 못 찍고 도장을 찍을 때는 중개인이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좀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중개업 자격증을 땄는데 중개업을 능숙하게 못 하거든요. 중개 보조원들은 옛날부터 중개업을 능숙하게 했기 때문에 보통 중개업 큰 시내 쪽에 가면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열 몇 명 데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5 대 5, 6 대 4, 7 대 3 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도장을 찍어주는 값은 중개수수료의 3이나 4나 5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이 갖고 오면 중개 사무소장이 자기 글씨로 쓰고 하면 되는데 나중에 중개보조원이 중개소장 몰래 도장을 파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남겨먹으려고 하다가 들통난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걸 워낙 많이 듣고 나도 그런 계통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은 앞으로 하면 법적으로 벌금도 많이 나오고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를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개업 하시는 분 교육을 시키고 직접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찾는 것은 어렵거든요.
최광렬 위원  그것은 안 되지.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현지 시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이런 걸 게시하지 않고 공제증서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고소 고발하면 어떻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할 때마다 지시도 하고 했는데
최광렬 위원  하여튼 철저히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5번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현황 이게 사하등기소 2층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예.
김동하 위원  거기 우리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공익요원 한 명, 공무원 한 명,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표상에 보면 제증명 발급 실적이 7362건이 나와 있는데 공부열람 이것은 민원인이 하니까 제외한다 치고 이랬을 때 제가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30여 통 정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문제는 뭐냐? 이 민원 항목 받는 것 중에 거의 동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인터넷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층에 24평인가 그 정도 쓰는데 임대료를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시에서 50만 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김동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8급이든 7급이든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8급, 7급 같으면 임금이 1년에 제가 볼 때 한 4000만 원, 기타 다른 유지비 했을 때 1년에 많게 나가면 6000만 원, 적게 나가면 5000만 원으로 봤을 때 인력 운용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사하 등기소 저기가 민원실에서 나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민 서비스는 산간벽지나 도서, 교통이 불편한 이런 데는 단 몇 사람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저기는 교통도 편리하고, 지금 민원발급 하는 것이 각 동이고 인터넷에서도 다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 운용면에서 저걸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김동하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도 세워져있고 시 예산도 받아오고 있는데 인력 운용면에서는 인건비 낭비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갖고 하고 있지만 법무사라든지 그 인근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없애려고 하면 시와의 예산 관계, 저것은 시에서도 어떤 구는 하고 어떤 구는 안 하고, 하는 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동래, 기장, 해운대 죽 있는데 그런 데는 민원도 많고 거리도 떨어지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걸 쇄신차원에서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히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등기소 자체적으로도 사무실을 활용할 그것도 없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민원 관계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014년부터는 또 등기하고 지적하고 같이 공부가 합쳐집니다. 18개 종목이. 오늘 지적계장 교육도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갈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없애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부적당하다. 우리 인력으로 충분한 것이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예산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인력 손실하는 것은 줄이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두 사람이 거기 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인력 누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내년 중에 시와 조율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건의 문제인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숱하게 찾아가서 개인적인 상담을 했지만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관내 부산 6·25사변 이후로 건축물 허가를 내주면서 공용 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지목이 도로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도로인데 공시지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딱 쓰는 것은 내는데 여기서는 안 내거든요. 면세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공시지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그때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괴정도 616-4번지, 616-6번지 도로가 한 70평 되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도로가 ㎡ 17만 1000원입니다. 그럼 한 평당 사십 몇 만원인데 도로가 70㎡면 4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때 말씀하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때 난감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를 전수조사 하셔서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단가 책정하는 것, 조정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셔야죠. 어차피 우리 도로라는 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관에서 또 도로를 만든다든지 다른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보상해줄 근거가 물론, 감정가 현 시가도 중요하겠지만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턱도 없이 주느냐? 이러면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장님께 유념하셔서 국토해양부에 공시지가, 다른 지목, 토지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르게 표준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안 그래도 전에 김동하 위원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도로는 사도인데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담당공무원들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할 때 자료로 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괴정동 616-6 도로가 ㎡ 17만 1000원인데 그걸 69평 계산하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사람이 200만 원에 산 것으로 해서 등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현 시가로 가치가 없다 보니까 200만 원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그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운 계약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래 되면 조사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사하라고 통보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20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 공시지가가 높은데 이렇게 낮느냐 하는 통보가 와서 우리는 사실대로 복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걸 매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 같은 것은 안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로명 새주소 쓰는 것을 2010년부터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도로명 새주소를 쓰는 사람이 국민 열 명 당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한 사오 명은 되지 않을까.......
김동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근래에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를 지금 우리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부터 3년간 예산이 162억 8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전체로 우편물 기재에 우리 새주소 사용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6.08%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행감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2014년도 도로새주소를 사용했을 때 지금 6.08%밖에 안 되는데 3년간 홍보를 했을 때 1년 4개월 동안에 얼마큼 홍보율이 높아가지고 혼란을 안 가져오고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도 지금 구에서 보니까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전개하고 등등 넣어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특단의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빨리 우리 국민들이 숙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런 등등 말고 도로명 주소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 이런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도로명 주소 이게 시작한 지가 엄청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9년 도로명 주소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초에 도로명 주소는 2006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2009년도 되어서 거의 그 전에 또 조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하고는 다 설치되고 홍보도 다 하고 했는데 문제가 의식 개혁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 길에 12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데 앞전에 우리 아침 조례가 있었습니다.
  앞에 죽 과별로 메모지를 갖다놓고 자기 집의 도로명 주소를 한 번 써보세요 이래가지고 내놨더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집에 전화걸어보고 컴퓨터 들어가보고 내 주소가 어떻나 그래서 시에서 한 번 하라 해서 해봤는데 여하튼 김동하 위원님 지적대로 열 명 중에 한 명 아는 꼴로 그런 정도밖에, 우리 공무원도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의식을 개혁하고 자기가 자꾸 써봐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번에 각 과에 있는 조례도 무슨 도로명 주소의 어디 둔다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로 된 소재지 이런 걸 아직까지 안 고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고치고자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공무원 조례도 아직 안 바뀐 데가, 딴 데는 놔놓고 공무원조차 이런 걸 안 하고 있고 제가 북구 있을 적에는 조례를 다 개정하고 왔는데 조례상에 지번 주소 나오는 거 전부 다 각 과에 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하는 개정이 안 되어서 깜짝 놀래서 빨리 하자 이래서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이 의식의 문제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초반에 2014년도 시행하면 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있지마는 또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건축계장임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