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1월 30일은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선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태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년간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임일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희망을 실천하는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월 1회 사례검토회를 개최하여 법 적용의 괴리로 인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8600여 세대에 1만 4700여명으로 전망하고 이분들의 생계, 주거 등의 지원에 35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의 자격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사업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융자금의 지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과 전세자금이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직, 와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이웃돕기 성금을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 장학회에 6억 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성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총 50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시설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민·관 협력사업은 금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서비스의 내실화와 전자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을 현재 20종에서 54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 6월에 수립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구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바우처 사업은 7개 사업에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인정감 고취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두 개 시책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우선 다대1동에 있는 몰운대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 1억 600만원과 구비 4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다음 수급 신청 탈락자 구제를 위한 알리미 서비스 제도 시행계획입니다.
  매년 수급신청자 중에서 약 20% 정도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상당수는 그 이후에 지원요건이 충족되어도 구제제도가 미흡하여 재신청이 어려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탈락자도 매분기 자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능동적으로 구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대책입니다.
  현재 관내 노인인구는 3만 20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일하고 싶은 노인분에게는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목표를 1300자리로 정하고 적극적인 취로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과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등을 계속해 나가면서 등록,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생활 지원대책은 65세 이상 노인 2만 5000여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무의탁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은 현재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등은 마치고 필요한 사업비도 대부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산시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도로 볼 때 내년 1월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면 2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은 총 1만 6000여명으로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4100명에게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초 장애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보육지원 대상 7200명과 보육시설 18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권익 증진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사회봉사 활동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내용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과 어려운 아동 지원대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자녀 우대제 가족사랑카드 발급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임산부 우대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보호비 및 자립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권 전자카드제 시행 등 기초생활 지원과 함께 방과 후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대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자활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 사업에 43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에는 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 통합판매점을 괴정, 하단 등 상권이 좋은 곳에 매장을 확보하여 판매수익을 높여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방안입니다.
  다대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드림스타트센터는 구에서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건강분야 13개 사업을 비롯하여 보육·교육분야 12개 사업, 복지분야 9개 사업 등 총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스쿨업·드림업 어린이봉사단과 사랑의 음악봉사단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신평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2차 구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시작하게 되며 아케이트 설치, 간판정비 등에 국·시비 등 총 10억 49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하단 5일장 외 9개소에 대해서도 국·시비를 지원받아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동지원 차원에서 유용한 기업정보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우리 구 종합복지관 외 2개소를 대상으로 3억 2300만원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게 될 감천로 중앙분리 화단은 감천동 중앙병원 앞에서 서구 경계 간에 느티나무 등 총 1만 2000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게 되고 장림동 동원아파트 진입로변 등에는 소규모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공간 녹화를 위해 응봉, 신평, 다대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이 즐겨찾는 도시숲 조성계획입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평동 44호 광장 일원에 도시숲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삭막한 공단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상구 경계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간 강변대로 일원에 조성할 도시숲 정책사업은 1단계 구간에 3억원, 2단계 구간에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또한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그 동안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가 대부분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에는 목재계단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특히 두송반도 동백꽃 군락지 주변에는 동백꽃 산책로를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선설치, 감시초소 운영, 감시원 배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조림 및 숲 가꾸기에도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관수 조림과 천연림 개량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도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산림에 연접한 주민들이 산림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낙동강 하구와 다대지선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개선사업은 현재 다대어판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에 국·시비 등 총 13억 3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에 국·시비 8억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국비 2억 35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내년 3월경에 환경시책 실천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현장교육을 연 8회 실시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감에 참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합동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 영업장 7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도 수시로 점검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희망근로 사업을 통하여 약수터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내년도에는 악취민원을 제로화 한다는 각오로 사업장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선소, 각종 공사장 등 소음·먼지 발생 사업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활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693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에 맞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하여 유해식품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그 대상이 4000개가 넘습니다만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32개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업소에도 사례가 전파되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방안입니다.
  310개소의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등급에 따라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병행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 밖에 찜질업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도 연2회 실시하고 공중위생 업주교육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청결 관리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18대의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하단오거리 등 상가밀집 지역에는 기동 청소반과 실버환경 지킴이를 집중 투입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간선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철재로 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용기는 플라스틱 용기로 교체 지도토록 하여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수집목표를 5만 2000여t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마대를 제작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와 재활용신고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과 물자절약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눔센터도 분기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눈높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제로 데이는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주1회 음식물 쓰레기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단체 협조를 받아 음식물쓰레기홍보 도우미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형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은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장폐기물관리는 폐기물 배출업소 1184개소와 폐기물처리업소 89개소에 대한 점검을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내 중소형 소각시설 3개소는 자진폐쇄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우려업소와 민원유발업소는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681개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위원장 임일심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오영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페이지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집행내역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작년에 기초생활보장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집행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늦어서 2009년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올 4월달에 직원을 수고했다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 3월달부터 국가경제가 그렇고 민생안정이 어렵다 해서 첫째 중앙으로부터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어렵고 또 이 시기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찰가는 것을 철회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오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상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필히 이것은 집행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왜 계약해제를 하고 했습니까? 물론, 경제사정도 어렵고 기타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거고 또 열심히 일 할 때는 일하는 사람 포상이 주어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체 저희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서 시기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복지공무원들 횡령사건도 터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 시기에 가기가 조금 그거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히 눈치보지 마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2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제로 부산일보 9월 23일자 신문도 났었고 우리 사하구는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9페이지 어느쪽......
김성오 위원  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집계냈는데 오류가 없었느냐고요? 우리 사하구는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수급자요?
김성오 위원  예, 현황 파악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시에서 통계가 안 맞다 한 거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우리 구는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구 통계는 문제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가 선정되는 선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단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에 동사무소에 가서 일단 접수를 하면 동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에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됩니다.
  접수받아서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인데 일단 그것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본인들이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하다 보면 기준이 오버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려를 시키고 적합할 경우에는 최소한 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낮 시간대에 돈 벌러 나가고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방문시간을 협의해서 저녁이나 민원 편한 시간대에 나가서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통보해 줍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수급자 현황 파악할 때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시설수급자는 별도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수급자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9페이지 상단 오른 쪽에
김성오 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수급자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 적발해서 환수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자 건수가 올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몇 년간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9년도 발견자입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2008년도는 몇 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8년도는 12건이오.
김성오 위원  그게 해결됐습니까? 다 환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환수가 다 안 되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몇 개월 환수된 것이 있고
김성오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1세대 금액이 2300해서 두 세대는 환수하고 9세대 미환수 해서 218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100%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1건 일어나서 9세대가 미환수 금액인데 환수대책이 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일단 본인들 재산과 급여를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분이 소득이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옥의 티인데 사전 전수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미환수금액은 빠른시일 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처음 9쪽부터 시작할게요.
  예, 사회복지직원 배치 관련사항에 처리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고 총무과에 순환보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죠. 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재작년도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에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 고생을
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환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 일이 많은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직원들이 힘들어 하니까 특히 다대1·2지역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때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공문서상 보내서 요청하고 거기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무원 1인 배치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정확하게...... 한 20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반 지역에서는 200세대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는 250세대에서 300세대예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다대동에는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잠깐만요...... 다대동 수급자가 다대1·2동에는 2000세대가 됩니다. 사회직이 6명이 있으니까 300세대 좀 넘네요.
김정량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440세대가 되고 다대2동에는 400세대예요. 맞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시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직원 정원현황에서 세대수 나오기 때문에 다대1·2동이 약 2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정·현원이 6명이니까 3×6=18하면 평균 1인당 330명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통계자료에는 과장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당 담당 세대수가 다대1동에는 448세대이고 다대2동 409세대예요. 물론, 직원이 여섯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여섯 명입니다.
김정량 위원  팀장 한 명에 직원이 다섯 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은 배제를 시킬 수도 있겠죠?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앞으로는 동에 6급 담당을 일단 한 사람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오면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데 노인들 불어나고 장애인들 불어나고 한부모 가족들이 불어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법에서 300세대를 기준을 해 줬지만 지금은 오히려 200세대를 관리를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다대포 다대1·2동에는 지역이 국한돼서 죄송하지만 다대1·2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시 10%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요청했다. 순환보직 시켰다 해서 처리결과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답변이지 이게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통합민원발급기를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남은 인력은 사회복지직에 협조를 해 주도록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의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냥 재조정, 추가 정원요청 및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과장님이 굳이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담당자가 공문만 보내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구와 비슷한 구가 모라 1, 2지구가 직원 담당 세대가 443명입니다. 사상 모라동에.
김정량 위원  사상 모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 있고 다대는 동사무소에서 제가 직원들 받은 통계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448세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 인력을 아까 말씀처럼 통합조사를 해서 업무를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복지 분야에 충원을 해서 좋겠다 그 말씀인데 지금 내년부터 통합관리망 제도가 1월 1일부터 지금 수급자 조사를 하는 게 새올시스템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허술하기 때문에 중앙에 모든 네트웍이 돼 가지고 통합조사 관리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신청하면 거의 현장에 안 찾아 가도 본인들이 가족관계 소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면서 내년에 직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는데 관리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옵니다. 통합조사 관리팀이 되는데 그러면 동의 일부 업무가 줄어들면서 저희 구는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가 다대1·2동에 대해서 1000세대 이상 넘어간 세대는 이번에 통합조사 관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직 개편할 때에 다대1·2동은 제외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외됐는데 엊그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1000세대 이상 되는 동도 포함된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제 말씀 당초에는 원래 제외되게 되었는데 엊그제 내려온 것은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대1·2동에 인력을 최소한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서 한 두 명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 저희들 공문 보낸 것도 있고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나중에 조정할 때 행정직이라도 보완해줬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요청 및 순환 보직되고 있음 이거 잘못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답변 내용은......
김정량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연계된 내용이니까 37쪽을 봐주십시오. 동절기 독거 노인 등 특별관리 및 확인 조사 등등 있는데 현장방문, 안부전화를 통한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한 직원이 440세대를 관리하는데 현장방문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장방문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440세대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정량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홀로 사는 노인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안 가더라도 전화를 해서 잘 계시나......
김정량 위원  자, 지금 현장방문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장방문 하는 것을 원칙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칙은 맞는데 지침상 현장방문 가라 그러나 현장방문 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일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지요. 현장조사를 몇 건에 안부전화 몇 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안부전화와 현장방문은 다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당연히 다르지요.
김정량 위원  안부전화는 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현장방문 몇 세대 다녔는지 혹시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전무해요. 아니 어렵지요. 하루에 지금에 복지 업무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수 민원이 아니고 요구사항들이 주관적이고 복잡다단하다고 할까요. 이런 민원인데 현장방문 가면 과연 하루에 몇 세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현장방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력 가지고도 어렵고 직제 개편이 돼도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것은 틀림 없는 사실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매일 점검하면서 1일 보고를 취합하다 보면 현장방문 몇 건, 전화한 거 몇 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100% 자료를 못 믿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올라온 것을 믿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믿으라니까요, 현장방문 과연 하루에 몇 건 할 수 있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요.
김정량 위원  어렵지요. 하루에 두 세대, 세 세대 가면 지나간다니까요, 그분들 자기 주관적인 얘기만 하는데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방문은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직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대1·2동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요. 국제신문에 북구 지역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우리 사하구에도 다시 또 오면 안 돼요.
  이게 예산상 문제도 있고 직원 문제도 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것은 폭넓게 같이 논의를 해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다대1·2동 기피 부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기획감사실장도 다대1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대동의 실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철하 실장한테 당신, 동의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고려를 하라고 제가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기획감사실장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서로가 상의해서 없는 인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처리결과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이게 뭐예요? 넉줄 넉줄......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썼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인데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각급 사회복지관에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독감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답변 내용을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예방접종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이것을 보건소에다가 협조를 해서 복지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서 답이 나왔는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팀하고 부산시건강증진과 그 공문에 의해서 보면 예방접종 유의사항 및 단체 예방접종 지양 통보 이래 가지고 왔는데 인플루엔자 독감은 단체예방 접종 아니다는 결정에 따라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문하여 간이접종실을 설치하고 접종을 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승정 위원  지양하라는 것은 절제하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지요. 보건소 인력이 많으면 한 팀을 구성해서 나갈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보건소에서는 민원들을 진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거기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29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27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로 나가서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이 정도로 지역에 나가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지요. 이때까지 전에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행감 지적이 과연 가능한가 지적을 했을 때 시행이 되는가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나 나라에서 하라 하지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사항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런 단순한 핑계와 단순한 변명으로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전까지 이렇게 해왔더라도 이번 신종 플루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됐지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관내에 나가 할 수 있는 인력과 방안이 강구가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승정 위원  국가적인 지원을 이번에 신종 플루하면서 뭘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사나 지원을 받는데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나......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이번 보건소 별다른 인력 없이 기존 있는 인력, 거의 활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 가지고 향후 독감 예방주사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관에 바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우리가 가면 그분들이 보건소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일 자체가 줄어들고 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볼 때는 한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인해서 안 됐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사하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플루 때문에 예방접종을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내년에 이 신종플루가 독감예방 주사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접종하는 의사들은 밖에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가 많지 않거든요.
한승정 위원  지금 과장님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의견하고 제가 보건소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쪽의 업무를 안 보면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런 답변을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답변을 주면 작년에 신종플루 할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시 한 번 방안을 연구하고 보건소에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너무 이런 답변을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내년부터 바뀝니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사회복지 지침이 원체 자꾸 바뀌어 가지고 방금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느라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공부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렇지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씀하고 제가 복지관 우리 사하구에 다섯 개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다섯 개 있는데 어떤 복지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운영 법인체가 바뀌었을 때 종사자들이 법인체 종사하는 복지관에 대한 애착심과 나중에 자기가 직장이 법인체가 바뀌면 직장을 잘리기 때문에 애착심과 의무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은데 만약에 법인체가 바뀌어도 종사자들이 승계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복지관 재수탁할 때 위탁할 때 약정서에 앞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고용 승계합니다. 약정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들이 문제가 있고 불량한 게 있을 때는 그쪽에서 어떤 해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면 해고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옥영복 위원  원칙은 고용승계가 원칙인데 만약에 바뀐 법인체에서 직원을 고용을 안 하면 어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고용 안 하면 해고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노동청에다가 일단 철회하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감천 같은 경우도 그런 직원이 몇 몇 해고를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시키라고 해 가지고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들어본 결론은 약정서도 기입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덜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원성이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법인체가 바뀌면 자기 직원들 자기가 들여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했던 직원들 어떤 핑계를 대 가지고 내쫓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보통 새로 바뀐 법인측에서는 와서 한 두 사람은 바뀝디다. 전체적으로 안 돼도......
옥영복 위원  그러나 제가 다녀본 결과 그런 직원들이 그런 데에서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원성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약정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약정서 내용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기초수급자와 덧붙여서 복지 부분에서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신문에 난 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 했었고요, 지금 기초수급자 쏠림 현상과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삶 터전 잃고 주거비, 물가 낮은 대로 기초수급자가 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대지역에 수급자가 몰린 것은 그 당시에 100만호 건설하면서 아파트를 짓다가 과거에 수급자들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달동네 일대는 전세금 500만원 걸어놓고 살았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집단화시켜놓으니까 이사 오면서 전세금 500만원 빼 가지고 다 낭비해 버리고 집단화 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계를 보면 2009년도 10월 28일자 부산일보 보면 사하구도 그 중에 해당되는데 사하구 다대1동 경우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대비해서 356명이 증가했거든요. 부산에서 송정동, 만덕2동, 다대1동 세 번째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328명이고 일부 준 데도 있어요. 다대2동 222명이 줄었고 감천2동은 164명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이동경로를 원인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냐 하면 사하구로...... 아시다시피 집값이 제일 싸거든요. 우리 사하구가 특히 신평도 싸고 다대 쪽도 싸고 감천 쪽도 산편인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 쪽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말도 많았던 신평1동 신평초등학교 뒤쪽에 임대주택이 1400세대가 변경이 돼서 1100세대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수급자가 늘어날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하구가 안은 고민인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 부분에 내년도에도 56%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정도 될 겁니다.
김성오 위원  또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어떤 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평에 그런 주택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님과 우리 구청의 입장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렇는데 천상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장도 했었으니까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면 순조롭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부분 앞으로 심사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두 번 세 번해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웃음) 예, 하루 종일해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른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몰라서 제가 앞전에 첫 페이지만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니까 놀래 가지고 제가 얼른 손들었습니다. 18쪽에 하나 보지요. 사하구 복지장학금 운용 및 수급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이자수입이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연 4.3%로 산정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연 3.07%란 말이지요? 이거 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정기예금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정기예금이 3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3월달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1년, 3월달에 정기예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3월달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이율이고 4월달부터 재계약되면 금리가 달라집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이 이율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예.
김정량 위원  국민은행에 넣으면 몇 %가 올라갈까요? 농협이나 기타 타 은행 시중 정기예치금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지 않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가 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부산은행에 넣어가지고 3%대 정기예금을 시키냐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고 이자 많이 주는 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이나 대규모 예산은 은행과 협정이 되어가지고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은행에 상시하다가 보니까 조금 편의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부산은행한테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뭐 잡혀있어요?
  여기에다가 예치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편의상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줄어드는데 여기에다가 예치할 필요 없이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를 해서 부산은행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면 당신네들에게 예치를 시킬테니 이 금리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죄송합니다. 이거 구 금고하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네요.
김정량 위원  아니 약정이 됐다고 해서 약정되면 은행금리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은행도 자기들 종합적으로 해서 금리 조정을 안 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중금리는 4%대인데 부산은행은 3%대다 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저 앞에 가서 하세요.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통합조사담당 오영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사하구가 구 금고 약정 - 시에도 금고가 약정입니다. - 주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고 제2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약정이 모든 관공서의 기금은 주 금고와 부 금고에서 기금을, 어느어느 항목은 농협에다가 해야 된다 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도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일반 시중은행은 4%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정서에 보면 시에서 부산시 주 금고인 부산은행이 1년 중 데이터 중에서 분기별로 이자를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이자율이 몇 %라고 항상 지정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해 주는 이자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 금고와 약정한 것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상호간에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분기별로 확정된 이자를 통보해 주면 그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 하지말고 가만히 서 계십시오.
  구 금고의 약정에 의해서 관공서하고 일반인하고 다릅니까, 요율이 같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그것은 주 금고를 당초에 선정을 할 적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연중 수시로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은 은행으로 봐서는 손해나는 부분도 있고 그 손해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이 은행에다가 예치시키면 이 금리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예, 일반 금리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르냐 같냐 이 말이라니까요.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은 이율이 높은 일반은행에 이율에다가 적용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공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세무과에서 구 금고를 지정을 하듯이 그 구 금고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구 금고 지정된 은행하고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자율은 어떻게 계상한다 다음에 기금 중에서 어떠한 기금은 농협으로 예치해야 된다 어떠한 기금은 부산은행에 예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을 하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 금고 약정 이해할게요.
  이거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무엇을요?
김정량 위원  이게 정확하게 약정 이율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통합조사담당 오영식  그것은 부산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기별로
김정량 위원  내려오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따져봤느냐고요?
  3.07%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산은행에서 통보가 와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져보고 했어요?
  가만 계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은행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해도 통장에 보면 이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을 신뢰하고 발생한 부분을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신뢰 차원이죠?
  확인은 아직 안 해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일이 확인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계산을 해 보니까 3.7%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정할 당시에 믿고 해야지 그걸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돈이 3억이란 말이에요. 이율이 높으면 그 수익금이 그대로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 얘기는 3억이라는 돈이 그 이율을 부산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3.07%, 앞전에 4.36%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따져서 이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잡아서 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라서 아무 데나 은행에 가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관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고 아까 주 은행, 부 은행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은행에 수시로 지출이 있다 보니까 약정된 은행에 다하다 보니까 금리가 때로는 좀 낮을 수도 있지 않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아니 자꾸,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가요?
  과장님이 왜 농협에 안 했느냐, 국민은행에 안 했느냐, 하나은행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이런 약정에 의해서 부산은행 같으면 부산은행에 약정했기 때문에 이 이율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은행 계약 시에 3.07% 해서 제가 이것은 다 압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지출하기 때문에 확인한 바로 3.07% 통장에서 계약이 됐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수익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손이 작아서 못 받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많이 주면 좋죠. 과장님도 좋고 저도 좋고 사하주민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율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하고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맞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그게 이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셨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취지가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부산은행에서도 우리 관내 수급자들하고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마치려고 하면 자꾸 제지를,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율이 낮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은행에서도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뜻입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요 이율을 낮은 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 및 수익 현황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복지장학기금의 주 사용처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하구 복지장학금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에게,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2009년도 복지장학 사업으로 고등학생 30명에게 1인당 40만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게 설치 근거와 설치 연도가 1993년 9월에 구 출연금 3억원을 조성한 거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구 출연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구 출연금이 3억이 조성된 게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93년 9월달에 설치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93년도 대충적으로 월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 비용이 3억이면 지금 현재 1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동일한 금액이 있다. 과연 생활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옛날에는 저희들이 개인 저축을 넣었을 경우에 금리가 좋아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아니, 금리를 떠나서 그때 16년 전에 제가 월급을 받았을 때 한 100만원, 50만원 같으면 생활이 되었죠.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똑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지정한 이 기금이 어떻게 16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있냐 그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주고도 남아서 증식되어 나갔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바닥가, 밑바닥이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형태로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을 떠나서요 쉽게 말하면 재원이 16년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IMF 이후에 이자하고 변동 거의 없지 않습니까?
  IMF 98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6년 동안 이자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1인당 40만원씩 안줬죠?
  예전에는 10만원, 15만원만 줬어도 아마 고등학생한테 충분한 장학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40만원이라는 것이 지원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기금이 정작 필요하고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16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4억, 5억이든 이자 수익으로써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기금을 어느 시점에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이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 예산이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16년 동안 기금이, 기금 운영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재의 시점에서
한승정 위원  물가상승률만큼은 기금이 증액이 되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과거에 지급한 숫자보다는 한 두 배 정도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6억원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힘들다고 그러면 차후적으로 5주년 계획을 잡든 10주년 계획을 잡든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써 충분하게 지금 현 시점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이 기금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동의하시면 그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구에 요청을 하시고 기금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장애인 협의회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위원장 임일심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인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오명숙 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윤혜령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3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3시에 다른 행사 있다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3시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사하추진본부 발대식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참고적으로 셋째 있는 것 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웃으면서) 예, 아직 그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마흔다섯에 셋째를 낳았거든요. 한 자녀 더 갖기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한 명 더 낳으시죠.
김정량 위원  과장님, 도와주시면 한 명 더 자녀를 낳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56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현황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셨는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열아홉 분에 대해서 204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385만원 상당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합계하면 약 59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려서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장애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이런 서비스 제도가 우리 구청에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셨는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즉시 지시를 해서 11월 12일날 지체 중증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 수리관계, 활동보조 지원관계, 재활치료, 또 재활보조기구 관련해서 문서 작성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감사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하신 분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장애인 재활기구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그 부분.
김정량 위원  2009년도에 8500만원 시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운영 실적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위 휠체어 수리사업이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시에서
김정량 위원  850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아마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금년에 그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삭감되어서 58쪽에 보면 튜브수리 등 41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김정량 위원  자체사업 수리지원, 재활기구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죠. 간단하게 20만원 상당
김정량 위원  휠체어는 전액 삭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을 2회 결산추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왜,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걱정이 돼서 죽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는 곳에서 서로 자기 구에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보조를 해주지 않고 아마 공개적으로 시 예산으로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해서 시에서 단체를 모집을 해서 위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도 예산은 잡혔다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랬다 말인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시에서 사실은 시비라는 것은 구비와 다른 가내시를 해주게 되면 그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죽 근거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실은 가내시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사하구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편성한 것 같은데 결국 시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예산서에는 있지만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 죽은 예산, 삭감할 예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 전부 서로 구별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김정량 위원  아마도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자치단체만 배정을 할 예정이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 이런 위탁을 해서 법인에서 수리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상당히 이 수리 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 말이죠. 특히 우리 사하구 중에서 다대포에, 다대포 중에서 라브랜드 주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몇 십명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참 안 좋겠느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지원이 안 돼서 2차 추경에 삭감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이 수리는 어느 구 소재 관계없이 부산시에 있는 모든 지체장애인분들은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일단은 이 사업이 끝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원하든지 가겠지만 서비스 질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43페이지 전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답변서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지금 동 주민센터에 행정 도우미로 장애인 분들 일곱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분들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월 보수가 85만원 정도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 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 수당지급자가 4000여명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장애인 수당에
한승정 위원  4300여명 될 것이고 지급액이 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들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취업을 하신 분이나 미취업 사항 이런 사항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대충이라도 퍼센티지라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퍼센티지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단 일곱 명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곱 명하고 열 분이 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일곱 분을 선정하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취업하고 있는 사항, 미취업 사항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서 이런 어떠한 일자리가 있을 때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그대로 있고 미취업자들에게는 어떠한 통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이터 자체가 파악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장애인 고용 부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고용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약에 우리 사하구에 어떤 기업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느 정도 업무 능력 그리고 취업, 미취업 상태를 관에서 데이터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법령상도 일정 비율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런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일곱 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85만원 정도의 많지는 않지요. 이것으로 생계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예전에 25만원 이런 식의 지원을 하다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종류가 일하시는 분야가 다릅니다. 아까 동에서 행정도우미하시는 분은 보조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도우미하시는 분들은 일을 적게 하고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한승정 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분이 열 분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일곱 분은 동에서 85만원 수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열 분은 20내외로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떤 지원보다도 장애인들은 일자리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니냐 삶의 활력도 생기고 일을 하시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시는 분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 말입니다. 관에서 그런 취업, 미취업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파악하시고 이분들이 과연 취업이 되어 있느냐 또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미취업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많은 기업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목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저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 번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지원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옛날에 을숙도에 자전거 대여 다른 부서에 하는 일이지만 자전거 대여를 기초 단체장 선심성이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다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받은 거 알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 1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구민에게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10만원씩 지원하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시 보조금으로 주는 시 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은 「선거법」위반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선거법」위반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특정한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한민국 시책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내려온 취지가 국비에요, 시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100% 시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면 부산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될 건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옥영복 위원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제신문 7월 16일자 신문보도 내용에 이 이야기가 나있습니다. 해운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통보됐다고 하더라고 우리 구는 지급이 되고 해운대는 지급이 안 되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지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미 그전부터 해오는 사업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진 것이고 거의 이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해보셨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이미 시 단위에서 충분하게 법령이 검토가 되고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가 안 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옥영복 위원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명히 1년 전부터 선심성으로 제공한 거 시비니까 시장이 저촉을 받을까 생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여쭈어보세요.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 질문 한참에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업무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옥영복 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사하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도내용에 나왔던 내용인데 9월달에 시니어클럽이 부산노동청에서 지적 받은 적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니어클럽이 부산시내 몇 곳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전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신문 보도 내용에 보면 여러 군데 있겠지만 50곳 중에 유일하게 시니어클럽이 지적받은 곳이 우리 사하시니어클럽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감독도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업무 지침의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고용관계의 부분입니다. 아마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노동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옥영복 위원  고용이 아니고 보면 통장 수입금을 허위 기재하고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동부에서 하는......
옥영복 위원  일곱 가지를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1·3전통놀이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하구가 잘 된 것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적받은 것이 홍보가 되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신문기사 상에 오르내리니까 우리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은 이런 데에서 감독이나 지침이 전달이 잘못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은 금년에 두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조받은 부서가 노동부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시비 또는 국비라든지 구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옥영복 위원  구비고 시비고 국비 간에 노동부에서 주는 것도 국비나 다름없는데 관리 감독은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구를 안 거치고 직접 주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옥영복 위원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네요.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줬으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가 시니어클럽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바로 자기들이 돈 주고 바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기들이 바로 관리한다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심지어 그런 돈을 내려주면 구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문서로 노동부에서 온다고 통보는 안 옵니다. 자기들이 시니어클럽이 노동부 쪽에 신청을 해서 사업 따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몇몇 위원들이 새싹 사업할 때 다대포에 참석을 해봤지만 하는 의욕은 많은데 지침이나 전달이 미흡하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오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팀장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챙겨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이현택 위원  지적사항을 본다면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정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원래 장애인은 한번 장애 진단을 받으면 영구 장애 같은 경우는 다시 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지체 장애라든지 심장 장애 또 우리가 말하는 인공으로 하는 요루의 장루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의사진단 판정에 재등급 판정을 요한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은 기간이 경과하면 전부 통지를 해서 다시 판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옆에 처리 결과를 본다면 152명 중에 114명은 재진단해 가지고 이행완료가 되었는데 밑에 38명을 본다면 아직까지 등록취소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행 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서른 여덟 분은 현재 병원에서 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진단이 정확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 아래 주의한 부분이 있지요. 장애인 복지관 보조사업 현황 및 부적절에 대해서 집행 내역 120만원 반납조치된 거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이 이미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집행은 어떻게 되었기에 반납조치가 됐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를 두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만 채용해서 1명 미운영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2228명 인구의 8.9%라고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사하구 관내에 어르신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흔히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게이트볼장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공간, 먹고 쉴 수 있는 경로당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본 판단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쉬고 앉아 계시는 경로당 확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앞에 저희도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흔히 어르신들이 사하구에 많이 하시는 것이 거의 게이트볼에 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은 배드민턴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다대휴식공간에 그라운드 골프장 한두 군데 많아봐야 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르신들 전용 체육공간을 조성해보겠다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5개 야외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자체 사회복지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만의......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구 자체의 어떤 복지증진차원에서 그런 쪽에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또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시설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다닌다든지 여러 타 지역을 다녔을 때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볼링이라든지 등등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만이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물론 좋지요. 보일러 기름값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어떤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어르신들이 밖으로 야외로 나오셔 가지고 운동도 즐기시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정말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냐 그래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시원하게 업무를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2010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체육시설에서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우리 사하구민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괴정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이 헬스를 한다든지 또는 탁구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뜻은 공감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고령 사회로 진행이 되면 필연히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우리 어린이집 못지 않게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기존의 체육시설에 노인 체육활동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말씀 드려야 될 것이 물론 노인들만의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을숙도 축구장, 을숙도 종합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예산이나 큰 인력 큰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평레포츠 공원도 다시 이왕 사업을 하고 있고 을숙도 축구장도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휴공간이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 번 잘 심도 있게 알아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평일에는 낮에는 공간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찾지 않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주민서비스과 차원의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시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한 위원님 말씀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라 그 말씀 같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62쪽에 건강가정 주민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6억 9000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사업비별 운영 실적을 보면요 물론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지도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건강가정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저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든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집단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이돌보미 사업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센터 자체를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경상비, 인건비 이런쪽에 많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나머지는 거기 오시는 분 방문,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볼 때는 두드러지게 표는 안 나지만 운영은 내실있게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 운영비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경상비,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할 거예요.
  중간에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그러면 볼게요. 교육 중에서 군인가족 교육,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이 1회에 274명이 교육 운영실적이 올라왔다 말이죠. 이거 가능한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63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량 위원  예, 중간에 교육을 군인가족 교육인데 274명 그렇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런 부분은 집합교육으로 하면 가능하죠.
김정량 위원  가능이야 하겠죠.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실적이라 말이에요.
  놀라운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 특수학급 사회성 성향 집단상담, 무려 22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 5명 정도 해서 121명을 교육을 한 것 같고요. 장애 청소년 사회성 개발 학기 연계 프로그램도 8회에 걸쳐서 1회당 8명씩 69명인데 이게 예산 반영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말이죠 전체 사업비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CD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대부분 이분들이 운영하면 관련되는 이런 일지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종이, 페이퍼가 아니고 디스켓을 달라는 거죠. 한글 파일로.
  참고적으로 저희들 서류 자료 요청건은 요즘에는 CD도 가능합니다.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에 위배가 되면 제가 요청을 안 하겠지마는 가능하다고 해서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예산하고 연계시켜보겠다는 얘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김 위원님 말씀은 실지 예산이 투입된 그 부분하고 일을 한 일의 양이 같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계속해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다했다고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어차피 그분들도 사회 사업을 하시고 또 사회 사업 목적이 봉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터무니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공이 가능한지 일단은 그 서류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센터의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한글 파일로 달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42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됐고 한데 장애인 주차시설 위반차량 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을숙도 아니라 보건소에도 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주차장이 올해 공공시설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처리 결과 내용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해마다 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만 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및 수익 현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일단 기금 목표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지금 초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기금 2억을 제한 나머지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 추진사항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출산장려시책 추진인데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꼭 2억을 채워서 2억이 넘었는데 2009년에는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운영 부분에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겨우 2억에서 15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한 600만원을 출산 장려시책에 쓰기 위해서 일단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정해진 상태라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7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죠? 시 감사 때
○위원장 임일심  아까 했는데
김성오 위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48쪽요. 이월사업 중에 평화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일단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는 지장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기능보강 아닙니까?
  증축인데 새로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라 말입니다.
  증축인데 허가를 해놓고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보조를 하지마는 사업의 시행 주체는 평화노인요양원입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사업 양에 따라서 소위 기성 부분을 중간중간에 예산을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 주체는 평화노인요양원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및 수익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나 자활기금 이런 것은 2000년도 들어서 기금이 조성됐다 그렇죠?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도에 조성된 금액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1996년도에 계획이 2억이 예정되어 있었죠?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목표액이 여기에도 2억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기금이 2억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수익금으로써
한승정 위원  그러면 1996년도와 지금 현 시점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금 활용 방안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때 생각했던 노인복지에 관련됐던 사용액보다 지금 많이 적은 복지 기금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때보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물가와 계산하면 금액은 비슷하지만
한승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로 보다 나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더 높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충분하겠지만 여기보면 현실화 되지 않은 기금 아니겠습니까?
  1996년의 물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월급 상승률은 거의 50%에서 80% 이상이 상승률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립율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런 기금은 물론 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우선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저희들 기금 목표액을 높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정해진 기금 목표의 원금은 계속해서 보전을 하고 나머지 이자율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양이 해마다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발전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데드라인을 잡아놓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기금은 그대로고 이자율은 동결이든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금을 더 증액을 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996년도 거의 10년 이상된 정도의 기금들은 한번 더 기금의 사용 목적과 파악을 새로 해 보시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만에 1억씩, 2억씩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5년, 10년 5주년, 10주년 계획을 잡아서 이 기금이 노인복지에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여성발전에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자활에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의 기금을 목표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금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용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저희 하여튼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을 많이 모으면 참 좋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어떤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기금을 10년 모았으면 10년까지 또 다 기금을 소진하고 다시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합니다.
  기본같은 개념이 먼저는 놔놓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사업이 자꾸 추진이 낮아지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금의 금액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좀 모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2억인 걸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50% 정도는 96년도보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이 시점에는 3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만이 노인복지기금이 애초에 기금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금이 3억이든 얼마 필요한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지금 조성액을 마련하기 위한 5주년, 10주년 계획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5주년, 10주년 만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위원님 말씀처럼 2억보다 높여서 기금 목표액을 5억을 할 수도 있고 10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늘려서 더 쓰면 되는데 현재 예산 사정이 자꾸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도 쓰기가 모자란데 자꾸 우리 욕심만 가지고 기금을 자꾸 높이자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 부분이 있고 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통과 안 시켜주시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연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시 새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잠깐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굳이 다대2동에서 해야 됩니까?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이 여건이 가장 2동이 좋다 그래서 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여건이 좋다. 2동, 우리 동장님을 역임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2동 청사가 좀 좁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원래 저희들은 금년 계획에 한 층을 올려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캔슬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캔슬 됐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다대1동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됩니까?
  드림스타트 꼭 굳이 동사무소에서 안 하더라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다대1동까지 자꾸
옥영복 위원  아, 2동 애들을 중심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거의 2동 애들입니다.
옥영복 위원  저소득, 사는 것은 비슷한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거의 2동 애들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동 직원들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애용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드림스타트 사무실 바람에 불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도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청사를 높이면 높이는데 또 1년을 끌어야 되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옥영복 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윤혜령 팀장입니다.
옥영복 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 28명인데 25명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출산휴가를 많이 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민서비스과죠?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77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서인데 일하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9월 4일자 신문에 “공무원 말 믿었다가 과태료 날벼락” 해가지고 이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민서비스과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노래방 얘기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래방은 저희들, 잠깐 노래방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
김성오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서비스과 이것 맞을 건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 그 부분은 노래방이 아니고 놀이방, 어린이집 놀이방입니다.
김성오 위원  휴폐지 신고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분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50% 감면해 주겠다고 해놨는데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 감면하면 150만원, 150만원 크다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큽니다.
김성오 위원  사실 담당자 말만 믿고 신고 안해도 된다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날아와서 300만원 과징금 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도 열심히 하시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의 기미가 좀 있어야 되고 옥의 티라면 티지마는 향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결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결과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 상 처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업무 연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지마는요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50%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향후 복지 부분이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우리 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 숫자도 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열심히 잘하도록 제가 자성도 하겠습니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운영지원내역에 보면 시설의 정원과 현원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장 넘어가면 60페이지죠. 지금 먼저 운영비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증액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원래 예산안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받고 나서 예산을 주는 부분이 전부 시비를 받아줍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증액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증액됐습니다.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보면 현원이 같은데 급식비 지원이 은항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이에요.
  거기 보면 월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보면 몰운대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223만 3000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현원이 29명인데 85만 2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차이는 그렇습니다. 몰운대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 지역에 저소득 아동들이 밀집해 산다. 같은 정원이지만 거기서 밥을 먹는 아동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정원이 정해졌다고 29명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 주는 실인원, 급식비는 정산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사후정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래서 한 달에 어떤 아동이 누가 얼마나 먹었나 총 리스트를 받습니다.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지역이 어려운 곳일수록 급식하러 온 아동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매월 집행되는 데이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인원은 29명이란 거죠. 그런데 급식비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자활도우미가 1명씩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운영비는
최천수 위원  어디 어디에 집행되는 거죠?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교사도 있고 안에 사무실 전기라든지 자체 운영비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감천, 장림 우리, 새사랑, 몰운대는 1명씩 자활도우미가 있는데 밑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희망근로가 있는데 이 감사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그쪽에 받아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급식비는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자, 그러면 몰운대나 새사랑 이런 데는 지역특성이 어려운 집이다 보니 거기서 급식해결을 하고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데보다 급식비가 많이 지원이 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최천수 위원  이 부분에 급식비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급식비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운영면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이 오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집에 귀가를 하는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역아동센터는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어린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해서 아동센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학원에 안 가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여기 가서 공부 지도도 받고 저녁도 한 그릇 먹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아무 일없이 노는 것보다도 여기 오면 집단으로 모아서 공부도 하고 선생님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져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약 29명을 관리를 하는데 많은 데는 매월 약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주로 말 그대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대부분은 초등학생이겠죠.
최천수 위원  그럼 구의 과에서는 이러한 현장을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가봅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실비이고 삼백몇십만원 받아서 시설장이 있고 또 복지사 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2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것은 390만원 받아서 자기들 자체 유지관리하고 전기세, 물세, 여러 가지를 드리면 그것은 별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비이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은 자기들 돈이 들어갑니다.
  주로 보시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러한 예산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상황보고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통합조사담당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