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2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3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3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13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6월13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13회 제1차 정례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22일과 제2차 정례회 26일을 포함한 48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2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7월8일 개회하여 7월16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8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의 주요현안사항 보고청취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11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16일은 제3차 본회의를 17시에 개의하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3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