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세무1과
   2) 문화관광과
   3) 민원여권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세무1과
   2) 문화관광과
   3) 민원여권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세무1과
   2) 문화관광과
   3) 민원여권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세무1과 예산안 심사 전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중에 오다겸 위원님께서 자총 예산이 다른 관변단체는 다 동결인데 자총만 거의 75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통해서 25% 증액 사유를 이야기 하랬더니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해서 운영비 250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증액분을.
○위원장 이복조  사업비 500만 원이었죠?
전원석 위원  그렇죠. 인상분 사업비 500만 원을 인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계수조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필요하고 또 예결위원회 올라가면 또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는 뭔가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써달라든지 뭐 그런 당부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그 조율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자총의 회장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지는 까불지 마라, 요지는 까불지 마라,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현 국회의원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천헌금 준 거를 알고 있다. 세 번째, 제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있답니다. 그 비리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검찰에 엄청나게 많은, 검찰의 어떤 것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하겠다. 그 500만 원 무슨 그게 깐 것도 아니고 야당의원이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감액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예산안을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검찰 고발해서 수사 받게 하면 되지. 그리고 죄가 없으면 자기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모든 예산은 누군가하고는 다 관련이 다 되어 있고 누군가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 무서워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년 예산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거뒀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정재 회장의 발언으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올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의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5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김 회장은 이 발언으로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50% 삭감된 2억 5000만 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함께 국고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안도 각각 10% 줄어서 13억 14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0%씩, 10%씩 감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검찰이 총동원되어 다 잡아넣었겠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하구에는 500만 원을, 이유 없이 인상된 부분 500만 원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데 검찰을 동원하겠다 무슨, 더군다나 실명을, 현재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 현재 자유총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저한테 전화한 그분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둘째, 그분 귀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마치자마자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그분도 이 자리에서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이후의 모든 일정을 저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전원석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공식적인 사과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복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구세 징수 포상에 1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사실 구세 징수 포상금이 2014년도부터 계속 4년간 900만 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상이 안 되고.
채창섭 위원  예, 예.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런데 제가 각 구청에 지금 자료도 파악한 걸 보면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사실은 15위 수준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15위.
○세무1과장 강인수  세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적어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은 돼야 이게 타 구하고 균형이 유지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 4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포상금액이 한 2500만 원 돼야 된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그리고 이게 매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징수 포상금 좀 올려라 이렇게 주장은 하셨는데···
채창섭 위원  그거 왜 안 올렸습니까, 이때까지.
○세무1과장 강인수  건의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 전체 예산도 좀 빠듯하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몇 년간 못 올린 거 감안해서 이렇게 4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에 세정 공무원 한마음결의대회가 예산이 2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결의대회를 안 했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이게 세정 결의대회가 한 해는 체육대회도 하고 한 해는 등산대회도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정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좀 도모하고 그 동안에 노고를 부산시 전체 세무 공무원들이 모여서 시장님이 치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실제 2004년도부터 올해가 지금 13회째입니다.
  그 동안에 계속 총무과에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무과도 불편하고 우리 세무과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항목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예산계 주관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통과해서 그렇게 이번에 새로 항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조문선 위원  세무1과로 가져 오셔 가지고···
○세무1과장 강인수  말하자면 거기서 타 쓴 편이죠. 경비 좀 보태달라 이래서···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이거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원래 기존에 하던 건데 계속 하실 거죠? 이래 되면.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기존 해오던 건데 항목만 하나 총무과 있던 예산을 신설한 것 뿐입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회 때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원활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차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다른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바로 전달되어 논란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간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함께 나가는 사하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6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하고 넘어가면 276페이지 상단부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 비품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하단1동은 안 잡아놨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안 잡아놔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하단1동은 16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아, 다 잡아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조문선 위원  뒤에 보시면 도서구입 해 가지고 구평동 작은도서관은 1억 되어 있고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은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17년도에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시비가 지금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금 1억 6000하고 그다음에 조성비하고 하면 나머지 한 그 정도 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거에 넣는 것보다는 도서구입비로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미 16년도 예산에 하단꿈길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이미 5000만 원이 편성되어 갖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 4000만 원하고 이러면 총 9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편성이 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서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보면 7000에서 1만 권 내지 지금 이미 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어떤 여유가 있다면 도서 쪽,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평생학습과에서 매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2억씩 넣기 때문에 도서가 많은 곳은 한 1, 2년 정도는 안 넣어도 되는, 어차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자보 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 있는 부분을 도서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평하고 하단꿈길 도서관은 지금 예산 잡아놓은 이 정도 도서구입비면 하여튼 일단은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개관 당시에 도서 수로써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문선 위원  충분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래도 뭐···
조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평생학습과에 가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죠.
조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충원할, 보충할 내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정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부설 주차장 조성이 지금 예산이 2억 6000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건물주하고는 구두계약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돼서는 저희들이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그걸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2600만 원··· 아, 2억 6000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보상금은 1억 6000이고요. 나머지 거기에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6000에.
채창섭 위원  포함 다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설계 용역비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2억 6000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2억 6000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채창섭 위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2500, 400만 원이··· 아, 아니지. 2500, 그렇죠? 이게 증액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 단복 제작 해서 한복 상의가 36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거는 합창단원은 어떻게 갈 가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국제대회 참가할 수 있는 희망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여기 보면 내년에 일본 이즈미시 시립합창단에서 초청공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 전체 사업비는 4000 내지 4500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자모회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개인 단원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부 한 25% 정도 지원하는 어떤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전부 다 합쳐서 1000만 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초청공연에 참여하는 예산은 4000에서 한 4500만 원인데 자모회가 일부 부담을 하고 단원들이 부담을 하고···
채창섭 위원  나머지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나머지,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부산국제합창대회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채창섭 위원  올해도 출전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부산국제합창···
채창섭 위원  아, 부산국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저희 구에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 위에 단복제작 한복 상의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단복이 2014년도에 제작이 되고 나서 한번도 제작된 일이 없습니다.
  한복 같은 경우는 곡목에 따라서 한복을 입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난 9월에 부산국제합창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아리랑 곡목이 있어서 거기 65명 단원 중에 20명 일부에 대해서 이미 한복 상의를 제작을 했고요. 여기 45명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갖고 한복 제작을 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가지고 360만 원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경상사업설명서 요산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표지막 설치에 1200만 원 지금 책정해 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제가 뭐 사실은 이 요산 김정한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 모래톱 이야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분이 혹시 우리 사하구 분이세요? 김정한이라는 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출생은 이분이 사하에 출생한 것은 아니고 1908년도에 지금 자료에 보면 동래, 지금 같으면 금정구 남산동 정도 되겠습니다.
  요산 김정한 소설가는 지금 부산을 빛낸 인물에 보면 이미 자료가 수록이 될 정도로 부산 문학계에서는 상당한 어떤 인지도가 있고 족적을 남긴 분인데 실지 부산을 빛낸 인물이 되다 보니까 성지곡 수원지에는 이미 문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을 때도 사하촌이라는 사하를 주제로 소설을 썼고 그다음에 모래톱 이야기도 을숙도를 주제로, 낙동강을 주제로 소설을 쓴 이력이 있는데 지금 부산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요산 김정한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질 정도로 문학계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우리 구정 목표가 7가지 목표 중에서도 문화예술도시라고 어떤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차원 내지 조명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표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인데 그렇죠? 표지목은 나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재질은 저희들이 일단은 나무 목재로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이 사업도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전원석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700을 잡아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표지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가공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재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석 위원  어떻게 여기는 뭐 모래톱의 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분의 업적을 포함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모래톱 이야기가 우리 을숙도 배경으로 쓰여졌다 하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우리 없는 돈에서 1200만 원 들여서 구비 전액으로 하니까 뭔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을,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인데 다대진성 관련해서 죽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 의견청취에서 우리 4 대 3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견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내년도에 집행하실 때 정말 그런 어떤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어떤 뜻이 잘 반영이 되어서 예산 낭비가 없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지난번에 할 때에는 21억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13억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8억이 따로 되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21억 중에 올해는 13억 정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내년 18년 이후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같이 왜 편성을 안 하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웃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산 김정한 모래톱 표지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걸 공모 형태로 하시는지, 공모 형태를 취하게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시상을 대상, 우수, 가작 이래 가지고 400만 원에,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드는데 왜 하필 공모 형태를 하시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시설물도 아니고 문학 관련한 어떤 그런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디자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공모가 아닌 그냥 한번 응모 차원이죠. 하게 되면 디자인을 우리가 이러한 표지목을 설치하고자 한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공모전을 해 버리면 거기에 시상금이 없으면 참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들 공모를 하는 것이고 이 공모 안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상금 부분은 지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마는 그거는 내년에 구체적인 공모 계획을 정할 때 그 시상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은 쪽이고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들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계속 남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꾸준히 기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모 형태를 택했다 이 말씀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 위원은 그 예산 부분이 조금 공모 형태로 안 하면 500만 원이나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75페이지고요. 구정홍보 전시 동영상 이걸 만든다고 지금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지금 페이지가 없네요.
  사업설명서 275페이지고,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하관광 영상 공모전을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홍보 영상물 제작을 드론을 촬영하여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저는 이게 주민들의 시각에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민들 공모하는 거죠, 영상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영상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내년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 영상 공모전은 이미 우리가 사하관광 사진 공모전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올해 11회로 이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관광자원 우리 구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영상물은 없기 때문에 관광 사진전을 격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영상 공모전을 하고 그 이듬해는 다시 홀수 짝수 연도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관광 사진전을 대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다겸 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해서 올 한 해는 동영상하고 그다음 해는 사진 공모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사진 공모전이 심사위원들 말씀으로는 상당한 우수작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사진 공모전도 마찬가지 저희 구에서 매년 어떤 새로운 시설물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광 사진들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 자료도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영상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홍보 동영상 우리 구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수한 동영상이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영상을 공모를 하겠다.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우리가 구에서 제작하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뒤에도 나오는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로 우리가 관광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년의 계획으로는 드론으로 해 가지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들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 홍보물은 사실 타 구 같은 데는 이미 이런 영상 홍보물을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제작된 게 없어갖고 내년에 이걸 처음 하는 거고 주민들이 찍는 어떤 관광 공모전,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 가지고 어찌 보면 일반 주민들이 행사 때라든지 이런 데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건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교류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들고 있는 홍보 영상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 다각도로 활용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추가로 생각을 할 것이고 이거는 저희 구에서 활용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서 주민들 상대로 무슨 회의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이런 홍보 동영상을 회의 개최 전이라든지 우리 구의 어떤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은 사하 우리 구정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청장님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항상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주민의 시각으로 주민들이 만든 동영상이 이게 얼마만큼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 굳이 이렇게 예산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동 순방이라든지 틀어주는 이 홍보 동영상은 업무적인 내용을 가진 홍보 동영상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하고 주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이라든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몇 분짜리로 이렇게 만드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3분 내지 5분짜리로···
오다겸 위원  3분에서 5분 내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방금 오다겸 위원 질의에 지금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PPT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정 홍보물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탬플릿 만드는 데 1500만 원이 드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동영상 제작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게 내나 지금 동 순방이라든지 시장님 초청 무슨 행사든지 할 때 틀어주는 홍보 동영상이 그거는···
전원석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16년도에 했던 사업 실적과 1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 계획 위주로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관광자원 중심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사실 저희들이 안성시라든지 교류 도시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동영상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다른 거만 서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계속 질문할까요?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명세서 278페이지, 합창단 운영에서 지금 지난해 운영비가 3795만 원인데 올해는 254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6335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증가 되는지는 이 표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크게는 소년 소녀합창단 아까 말씀하신 해외 초청 공연 1000만 원이 크게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단복···
전원석 위원  해외 초청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거 늘은 거고 나머지는 이게 저쪽에 장미합창단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과목을 이게 일반보상금 합창단 운영이라는 큰 목에 내용을 넣은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세목으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2000 몇 백만 원이 그렇게 증가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은 26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전통문화 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몇 페이지···
전원석 위원  284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 저는 내역을 죽 이래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윤흥신 공이나 정운 공 향사에 4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말일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향사 도우미 보상 집례관에 30만 원 두 번 주고 집사도 2명 10만 원씩 두 번 준다 그러면 제사를 두 번 지내는데 집례관한테 30만 원을 준다, 집사한테는 10만 원 준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향사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향사는 지금 현재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전원석 위원  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최는 사하구기 때문에 향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집례관한테 개인 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음식도 준비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450만 원 이 비용에는 음식 제사상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
전원석 위원  집례관한테 주는 돈은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집례관은 뭐하시는··· 제사 지내면서 일당 받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제사를 지내면 보통 혈족이나 또는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어른이 향사를 지내는데 일당을 받고 지낸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집례관은 그날 향사 전반을 진행하는 분입니다.
  단순한 봉행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제사상을 차리는 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주관만, 전체 제사는 집례관 주도하에 지내···
전원석 위원  지난해 집례관은 누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한 건 씨입니다.
  다대1동 다대문화연구회에 포함된 한 건 씨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분은 주민자치위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은 아닌데 윤흥신 공하고 이 향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진행하는 사실상 주관 내지는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분한테 30만 원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본인 말씀으로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매년 집례관이 한 건 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한 건 씨도 다대문화 무슨···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화연구회 회장님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회장님이고 무형문화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보 창간 20주년 축쇄판 발간이 있는데 1500만 원이 축쇄판으로 1권은 1호에서 100호 해 가지고 2권은 101호에서 200호까지인데 축쇄판 인쇄를 하면서 50부를 만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축쇄판 만들면 옛날에 보면 부일연감이나 연감 비슷한 이런 종류인데 관내 도서관 이런 데만 비치해 가지고 홍보만 되지 않겠나 했을 때 부수를 25만 원 정도로 줄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 생각 말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체 견적을 사전 간이 견적을 받아 보고 계상한 내용인데 인쇄물이라는 것은 부서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25부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 부당 단가가 1만 5000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우리가 기준했을 때는 이 돈에서 절반으로 내렸을 때 일이백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배부 대상이 그것이 그 기관에서 활용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이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하구의 하부 기관에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들은 보관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부를 잡은 거고 예산 면에서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일이백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50부를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쇄 책을 50부를 만드는데 산출 근거로서 부수하고 이렇게 인쇄하고 나누어진다 그런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총액에서 나누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사하예술제 행사 실비 보상금을 보면 2016년도 대비 공연이 400만 원 증가, 체험이 100만 원이 증가, 전시도 1000만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예술제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캐파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업 내용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금액 면에서 큰 차이는 우리가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해 가지고 앞에 보면 문화행사 개최 부분에 과목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로 그 돈을 사하예술제 때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과목을 현행화 하는 차원에서 과목 경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문화의 달 어디 말입니까?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 문화의 달 진행···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277페이지 보면 문화의 달 행사 개최해 가지고 그 돈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직원 에코 탐방만 해가지고 300만 원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 돈이 사하예술제로 실제 쓰는 어떤 예산 과목으로 현행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뒤로 가겠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1000만 원 해놨는데 전시 뭘 전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전시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올해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에 전시 행사를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시화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미술협회는 자기네들이 그림 20점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아대학생들의 어떤 조각 대학교에 전공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인 4색 전을 을숙도 로비에 조각전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보상금 차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의 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가지고 지역민 예술단체 문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관변 단체 같은 데 보조금 주려면 보통 2년간의 어떤 경과를 거쳐 가지고 실적을 참고로 해서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문화예술 단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금액을 예산을 증가시킨 사하문화예술연합회가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정도가 경과돼야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하구 지방 보조금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정액으로 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는 공모 절차를 거치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금액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새로운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조례상으로는 2년을 제한하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문화예술 단체 일단 하나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시간제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사람들 봉급을 주는데 우리가 봉급 주는 사람들 4대 보험 다 가입해 가지고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285페이지 보면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이런 경우 다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빠졌는데 이것은 빠진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도 총무과에 급여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 부서에서 편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는 사하구청장이라는 사업주에 총괄해서 전체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보수를 지급하면 4대 보험을 다 떼는데 다 떼 가지고 영수증이 고지서가 사하구청장 앞으로 다 고지가 되는데 건강보험만 유독 빠진다,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이 이게 고지서 상에 보면 건강보험료는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로 오는 고지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문화행사 개최 죽 내려오시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일반 보상금에 중앙 부분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문화행사 자원봉사자 급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문화행사 근무자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틀립니까? 작년에는 근무자, 올해는 자원봉사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80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타 부서의 직원들도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날 점심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원봉사자는 교통 통제를 하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봉사자들 급식비입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틀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실비보상금이 작년에는 근무자 해서 400명 정도고 올해 자원봉사자 해서 200명···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근무자 급식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279페이지 봐주시면 예술제에 내나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홍보물 제작에 작년에는 3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올해는 보니까 850만 원 한 5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문화의 달 행사의 어떤 예산을 사하예술제 때 홍보물을 그쪽에서도 쓰고 예술제에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문화의 달 행사에 개최되는 그 홍보물 쪽에 이쪽으로 과목 경정을 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55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체 홍보비는 동일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83페이지고요. 다대진성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데 105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특강에 50만 원, 세미나 개최 400만 원, 연극반 운영에 600만 원인데 다대진성 역사적 가치도 있고 알린다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내년에 폐·공가 매입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세미나도 전문가 특강과 함께 연극반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로 대부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극반을 구성할 때도 거기에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본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대본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나중에 연극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대본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쓰는 거는 아니고 이것도 학술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윤흥신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대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그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을 한다면 현실은 좀 아이들도 있고 성인들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다···
오다겸 위원  다 모집을 하신다 이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연극반 운영하실 때 강좌 수는 2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가한테 일단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대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구성인원이 나올 것인데 연극을 할 경우는 너무 많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정 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일반 주민도 물론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포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우리 다 진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알리고 홍보도 하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될지는.
  그래서 좀 어찌 본다면 우리가 스토리 다대진성 복원과 관련하여서 역사 이야기를 찾아가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오면 거기 하나하나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꼭 굳이 시범적으로 연극반을 연극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험일 수도 있고 한데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하신다고 하니 의욕적으로 하시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마지막 페이지고 사업명세서가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의 인물도서 제작에 지금 4000만 원 전액 구비로 했는데 여기에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하신다고 하면 20명을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역사의 텀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학술 용역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간이 견적을 봐서 우선 했고요. 지금 이미 부산을 빛낸 인물에 우리 사하구 인물이 한 13분 정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미 단순한 인물에 대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에 한 5 내지 10페이지 정도의 어떤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인물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사하구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록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다겸 위원  부산 인물에 우리 사하구에 살고 계셨던 역사에 계셨던 분이 13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7명 정도는 더 발굴을 하고 찾아보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상 인물의 선정에 집필용역 30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조금 많네요.
  기존 있는 분은, 우리가 자료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사실은 제가 이 3000만 원이면 찾아야 되니까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더듬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산 인물회 등 등재가 되어 있는 분이 13분이 계시고 나머지 한 7분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찾아낸다는데 3000만 원이면 예산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부산을 빛낸 인물회는 보면 인물의 어떤 연혁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그런 위주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인당 페이지 수가 5 내지 10페이지고 선정 기준을 정해 갖고 할 것이고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학술 용역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그 금액이 다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용역 기준에 인건비를 반영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대략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고 그 사람들 조사하는 데 따른 어떤 기본 경비, 교통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16년도 기준으로 학술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조사하고 합니까? 대략···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그게 책임 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연구원 그다음에 보조인력부터 하면 저희들이 한 6, 7명이 조사에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6, 7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사무관리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조문선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네요?
  작년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조문선 위원  예, 예,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제가···
조문선 위원  하여튼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원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0만 원···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조문선 위원  이 민원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 말고 그 안에 나머지 세무과, 토지정보과 다 해당됩니까?
  앞에 나와 있는 창구, 그거는 해당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일단은 민원실 유지보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장비, 에어컨하고 또 홍보전광판 그것도 우리가 수시로 안에 내용도 교체를 해 줘야 하고···
조문선 위원  1층에, 본청 1층에 있는 그거 전부 다 해당된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1층.
  민원실 운영하는 데 대한 사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 올 때 하는 그 우산꽂이, 비닐 구입 등 뭐 이런···
조문선 위원  그런 것부터 해서 세무과나 토지정보과 다 같이 연결되어서 1층에 해당되는 어떤 부품, 비품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아닙니다.
  일단 우리 민원대 위에 있는···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거기까지만 포함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행감 때도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약간 좀 개선한다든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박영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반기 친절교육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46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채창섭 위원  지난번에는 올해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해 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저조해 가지고 지금 고객만족 드라마를 시청 학습하고 사이버 토론마당 한다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효과가?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해 보니까 일과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니까 직원들이 하루 업무시간 끝나고 교육을 하니까 조금 불만도 있고 또 교육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채창섭 위원  참여도 잘 안 하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아니, 참여는 하는데 일단 집중이 떨어지고 이래서 몇 년간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한번 새롭게 좀 바꿔볼까 싶어서 새로운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채창섭 위원  잘 적용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 드라마를 시청하고 학습한다 이래 됐는데 이게 37만 8000원에 12편을 제작한다는 제작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일종의 제작비용입니다.
  이게 친절, 불친절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동영상으로···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오다겸 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의뢰는 우리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주 1회 한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주 1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그래서 12회를 하는데···
오다겸 위원  아, 4주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오다겸 위원  12회로 하고 그래서 판마다 다 다르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내용이 다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새올행정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업무 시작 전에 우리가 새올행정 시스템 들어갈 때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다겸 위원  아···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또 추후에 하고 싶은 직원은 해도 되지만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데 아침 이거 시작할 때 8시 55분부터 9시 사이에 그때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단가 선정을 38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의뢰를 해서 한번 받은 견적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강서구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예로 하고 업체에 조금 한번 견적을 본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 지금 강서구 같은 사례는 어떻게 지금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우리 교육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일단은 편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예.
오다겸 위원  다른 친절도 상승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일단은 친절 사례 이런 거를 드라마로 상영을 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02페이지 거기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1230만 원에 8%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우리가 일단은 장비유지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입 가액의 몇 %, 몇 %···
전원석 위원  이게 유지보수비로써 8%를 그냥 산입을 해 놓는 거,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우리가 기기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1230만 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전원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록연구사라고 있는데요. 이 기록연구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우리 구의 모든 문서 관계에 있어서 기록연구사가 그 업무를 총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우리 보존문서, 문서고 관리하고요. 각 부서에 문서 생산 들어오는 거 보존문서, 폐기, 이관 관계하고···
전원석 위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분들은?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자격이 필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기록연구사는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대학에서 기록관리학이나 역사, 문헌 정보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전원석 위원  정규직은 아니고 임기제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임기제 일단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년으로 하고 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했던 분이 계속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 또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연봉 3449만 원이면 한 꽤 우리 직급으로 따지면 7급 이상 아니에요 이거?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한 7급 수준···
전원석 위원  아, 그 정도···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무조건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지금 뭐 16개 구에 거의 다 두고 있고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 두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