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8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인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정여건 변화 및 관계법규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사망을 한 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포상의 종류 중 질서상은 현실에 맞지 않고 같은 조에 있는 표창장으로 시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질서상의 수상기준을 규정한 제6조 및 포상시기를 규정한 제14조4항을 각각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의로운 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대리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4조의 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의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구민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1990년도부터 효행·선행상, 교육문화상 2개 부문으로 수상을 선정, 시상 해오다가 93년도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근로상을 추가하여 3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시상을 하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중 산업근로상의 선정기준을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들을 위한 장기 재직 휴가를 활성화하고 현실적 적용대상이 없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6항에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재직휴가의 실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7항에 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에서 운영하는 소형선박에는 월15일 이상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으므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 제24호로 제정 이후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그 동안 시행 중 일부 미흡한 규정개정과 추가로 신설함에 타당성을 판단,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질서상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제6조와 제14조제4항을 연관하여 삭제하고 제14조의 2의 조항에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내용 중 효행상·선행상과 교육문화상 부문은 선정기준이 되어 있었으나 산업근로부문은 선정기준이 없었기에 추가로 신설하므로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부산광역시포상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되도록 금번 개정하므로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1월5일자로 시달된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6항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삽입개정하고 제23조7항은 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던 조항은 적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고개를 끄덕임)
○이모영위원  예, 앉아서 부탁합니다.
  포상과 표창장의 다른 점을 설명 해 주십시오. 주요골자안에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 참고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말의 뜻을 포상하고 표창장하고 다른 점.
○총무과장 강명종  포상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표창장은 개별적인 사항이 있을 때 표창장으로 상을 부여합니다.
○이모영위원  사전에 보면 거의 내용이 같아요.
  칭찬하여 장려를 하기 위해서 상장을 주는 것을 포상이라고 그러고 표창장은 남의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그것을 표창하는 내용입니다.
  내나 같은 내용이라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포상관계에 사망을 했을 때 유족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표창장, 포상 이것도 지금현재 유족이 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표창장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상훈법 제33조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서 우리가 자랑스런 구민상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대리해서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이모영위원  상훈법 제33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상훈법에 보면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이모영위원  그렇죠? 훈장이죠.
  훈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상훈이나 포상은 현재 포괄적으로 하는 포상이나 표창장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유족이 받는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상훈법에서는 그렇는데 시조례상에는 139페이지입니다.
  시조례 14조에 보면 포상의 추서해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이모영위원  그 내용이 바로 훈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아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그것은 현재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자료 주요골자에 보면 질서상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질서상하고 5조에 보면 표창장이 있고
○이모영위원  아니, 표창장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라든지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등 이것은 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창장에는 포괄적으로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든지 넓은 의미에서는 다 표창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그 뜻은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질서상을 현실에 맞지 않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질서상 이것을 더 장려해야 돼요.
  왜 그렇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지금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질서가 엉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좋은 상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현재 질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엉망인데 더 우리가 질서생활 이것을 감당 못 합니다.
  이래서 다른 상은 하나도 안 주더라도 질서상만은 내가 볼 때 지금현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례에도 질서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질서상을 삭제하고 표창장에 넣느냐 그것은 질서상 자체가 협의의의미로서 질서상이 표창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시 조례에도 현재는 포상의 종류에 질서상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음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서상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다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다른 상에 질서하고 전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째 들어갑니까?
  효자상이라든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상 이런 것은 질서하고는 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질서의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질서상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요.
  시에서 그래 한다고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지금현재 우리 사하 주민을 볼 때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이 상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질서상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랑스런 구민상이 3개 부문이 되고 이번에 질서상이 삭제되고 산업근로 부분으로 추가를 93년도8월18일부터 해오고 또 질서상을 지금 시의 방향도 옳고 우리 방향도 표창장에 흡수해서 통일해서 그 속에 질서상이니 도의나 봉사상이나 그 표창장 내에 그 말을 넣어주기 때문에 표창장을 갈음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관점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산업근로상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질서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유인물 자료를 보면 질서에 관계되는 이 내용도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다섯 항목이 있는데 지금현재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하고 마지막장에 있는 산업근로상 내용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질서상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질서상하고 3개 부문에 효행·선행상, 자랑스런 구민상, 교육문화상, 질서상이 빠지고 산업근로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질서상은 결국은 표창장에 흡수 통일을 해서 지금 표창장 내용에 보면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라든지 또 새마을 운동 관계, 대민 봉사활동 관계 이렇게 해서 질서나 도의라든지, 또 봉사관계 이것을 표창장으로서 갈음하면 구태여 질서상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질서상 대신에 표창장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흡수해서 상을 주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산업근로상 안에 이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산업근로상 부분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중요해요.
  산업근로상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하고 이것까지 관련시키지 말고 질서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것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해요?
  답변할 때 요점만 이야기해요. 너무 길어지면 시간낭비입니다.
  이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그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않는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산업근로상 없는 것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하고관계가 없어요.
  질서상이 필요없으면 없다하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질서상을 우리가 시상을 할 때 표창장에다가 포함해서 시상한다 그렇게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만약 질서상을 하려면 삭제한다는 말이 없어야죠.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표창의 종류에다가 질서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표창장에다가 일괄해서 흡수해서 주도록 하는
○이모영위원  그러면 흡수한다는 말이 들어가야지 흡수한다는 말이 개정안에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데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요지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면 그것은 뒤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김주석위원  이모영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서상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서상 집행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표창장으로 전부 갈음하고 있습니다.
  질서상은 없고요.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조례안에 나온 것은 상 조례 중에 제5조1항 그 다음에 3항 4항하고 제6조 질서상에 있어서 5항까지는 중복되어서 그 안에 다 일괄해서 포함됐기 때문에 질서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서상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이나 모든 구민들이 질서상이라는 것은 아까 이모영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질서상을 삭제한다는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질서에 대해 구민들이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 중에 포함이 되고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취지를 담아야지 질서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골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골자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서상을 없앤다는 것은 더욱 구민들이나 저희 위원들 생각에 뭔가 어감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질서상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방금 김주석위원 말씀, 저희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질서상을 흡수하는 문구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구 포상조례 4조에 보면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질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있는 것을 삭제한다 이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김주석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질서상을 삭제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 인위원입니다.
  질서상을 삭제를 하는 게 표창장에 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하나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겠다는 주 골자내용이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내용이 5조3항에 사회도의나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아마 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조에 모범공무원의 포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조가 5조에 보면 2항이나 또 4항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10조도 삭제를 하고 5조도 표창장에 다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모범공무원 포상관계는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 저희들 88년도 별도로 되어서 이것은 추천자체가 실·과장이라든지 사무소장, 동장이 추천해서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흡수시키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인위원  그러면 표창장하고 모범공무원의 포상하고 그게 상이 어떤 상은 위의 상이고 어떤 상은 밑의 상이고 그런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특수성이 모범공무원은 주로 우리가 시장이나 구청장이, 조금 공무원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고 표창장은 민간인 단체, 공무원 이래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흡수를 같이 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상은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의 범위가 크지요.
○김인위원  그런데 제5조의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10조1항이나 틀릴 게 별반 없네요.
  그 취지나 질서상 삭제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조를 5조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질서상 역시 그대로 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모영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질서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더 옳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왜 없애느냐, 10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그대로 규칙에 의해서 둬야하듯이 질서상도 그렇다면 없애서는 안 된다, 물론 5조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질서상을 더 부각시켜서 그 상이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 취지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상을 꼭 5조에 포함시킬 것 같으면 제 생각은 10조도 5조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5조에 있는 표창장에다가 흡수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모범공무원 포상은 삭제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표창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기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분기별로 몇 명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줍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장에 질서상을 만약에 넣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질서상을 만약에 포함시키면 그 표창장을 줄 적에 이분은 질서를 잘 준수했기 때문에 준다든지 취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을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질서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질서에 관한 상만 줘야 되고 표창장은 표창장에 맞는 상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표창장에 질서상을 넣게 되면 만일에 질서상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타에 다른 게 있다 쳤을 때에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질서상을 못 받든지 그 취지에 맞는 것을 못 받든지 다른 것을 못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기분은 시국이 이러니까 오히려 질서상을 그대로 존치해서 그것은 반드시 수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표창장에 만일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넣게 되면 표창장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줄게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나 질서상을 표창장에다가 흡수해서 표창을 수여하더라도 질서상이라든지 효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얼마든지 대상이 될 때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3항에 의회에서 상을 주려고 하면 질서에 관련되든지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관련이 되든지 어느 한 곳에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 취지는 표창장의 3항은 3항대로 줄 근거가 되면 그대로 표창하도록 하고 질서상은 존치를 해서 그 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질서상을 오히려 더 부각을 해서 바꾸지 말고 더 포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포상조례 규정 이 자체가 만든 취지나 성실성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현재 포상의 종류 오늘 대두되고 있은 사항이 그렇습니다.
  포상의 종류해서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질서상, 또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이렇게 꼭 여기서 이대로 나열되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했다면 사실 여기에 포상의 종류가 아니라 포상의 정의라는 설명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표창장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자랑스런 구민상은 어떤 경우에 한다 그리고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음식으로 치면 짬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첫째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5조 표창장의 두 번째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10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포상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종류를 하나하나 내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첫째 표창장은 어떤 경우이고 자랑스런 구민상은 어떻고 감사장, 상장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설이 되었으면 중복도 피하고 실제 표창장 그 다음에 질서상 그 다음에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이것이 조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안에 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이렇게 이하이다 죽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래 놔놓고 마침표를 주고 첫째 표창장해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대한 5조문을 삭제해 버리고 1항으로 만들고 자랑스런 구민상 7조를 2항으로 만들고 8조 감사장을 3항으로 만들고 9조 상장을 4항, 모범공무원 포상을 5항으로 만들면 오히려 아까처럼 질서상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되고 또 질서상도 그렇습니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질서하고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조 표창장 1, 2, 3, 4에다가 여기 6조 질서상 이것을 5항 부분에 삽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질서에는 거리질서나 공중도덕준수가 있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 상도의 준수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5조에 5항이나 6항을 만들어서 좀더 규정화시켜 주셨으면 복잡하고 이해가 되기 힘든 그러한 문구로써 구성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방금 이석래위원님말씀처럼 포상의 종류를 먼저 내려놓고 대호를 넣어서 그러면 감사장, 자랑스런 구민상, 이것을 호로 넣어도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상 종류를 나열하고 뒤에 조별로 해서 질서·자랑스런 구민상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호로 넣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나 조로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나 그렇게 좋게 이해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포상하고 표창 관계 정의를 명확히 해야 안되겠느냐 여기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표창이 하나의 개별이고 포상은 하나의 개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상은 광의로 해석해놓은 거고 표창은 개별적으로 표창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김인위원께서 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이 관계를 보면 거의 1항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2항은 “구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내부에 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이것은 여기 5조 표창장 2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탁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해 버리면 또 여기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이래 되어 있는데 1항, 3항, 4항은 수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로 민간인한테 하는 것 같고 2항은 소속 공무원한테 하는 것으로 현재 보면 나와 있는데 포상하면 다소 광범위한 이런 경우이고 우리가 포상을 준다 해도 개별한테 수여하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은 없지요?
  표창장을 수여하는 거지 포상해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포상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상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광의의 해석이거든요. 표창장하면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상을 지급할 수 있는 딱딱 나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면 구민의 질서상을 6조에서 삭제를 하고 여기 1항이나 3항이나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표창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한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특히 공무원에 한해서 10조 모범공무원 포상은 2항 이것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사회 즉,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지역사회개발을 한다든지 새마을 운동 이것은 전부 바깥이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이것은 5조2항하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해 놓은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상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 실적이 탁월한 자” 이 내용을 표창장에 넣어 놓은 것은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10조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관계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운영규칙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분기별로 3명씩 선발해서 상여금을 준다든지 상금 10만원을 준다든지 인사상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모범공무원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 내부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규칙을 폐지를 하든지 굳이 공무원 포상을 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줘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 여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이거나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차제에 이 관계는 같이 겸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버리고 구민증대 이런 것은 하나의 별개로 끄집어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한번 더 추가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시나 구나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분기별로 3명 정도로 해서 공무원 내부의 사기 앙양책으로 정부의 권장사항으로써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에다가 이런 2항을 넣어놓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내부의 사기 앙양책으로 전국적으로 한 달에 모범공무원이면 월3만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포상이나 표창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표창장 수여는 하고 포상은 아니다 했는데 지금 기관별로 어떤 데 보면 이러 이러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포상합니다.
  이런 상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서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도 우리가 묻는 설명을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되도록 이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알면서 무조건 설명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래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 “잘못됐습니다. 이 다음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무응답)
○김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조에 대한 차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뜻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우리 구에는 선박이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공무용 선박은 철새감시선 한 척하고 어업지도선 두 척하고 세 척입니다.
○김주석위원  23조 7항에 보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했는데 선박 승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일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장 강명종  15일 이상 승선은 거기에서 취침을 하면서 배에 계시는 분을......
○김주석위원  그러면 하루도 빼지 않고 연속해서 15일 이상을 선박에 승선하면  시간을 줍니까?
  15일 계속해서 선박에 승선을 해야만이 그것이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계속해서 15일 이상 선박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선박에 승선한 것은 입항도 될 수 있고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1일에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하여 15일 이상 육지를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승선한 것으로 기준을 는다 말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15일 이상 승선한다는 것은 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임무를 띤 사람에 한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5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어업지도선과 철새감시선의 t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어업지도선은 22.5t이고 철새감시선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t정도 아, 3t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승선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적용 대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그래도 배에 승선한다는 것은 월 몇 시간이라든지 보완대책을 해서 승선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육지와 해상은 틀립니다.
  보완해서 휴가를 적지만 배에 승선한 사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주석위원님 말씀은 선박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우리 구 경우는 어업지도선이나 감시선은 정기 휴가는 항상 있고 또 해봐야 2, 3일씩 하는 것으로 또 우리 감시선 같은 것은 매일 나갔다 들어오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조례상 모든 것은 똑같고 육상 근무자의 공무원과 차별 대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당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총무과장 강명종  위험 수당이
○김주석위원  대강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 주요 골자는 폐지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시는 15일 이상 승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왕 조례를 정리하는 면에서 불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15일 이상 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선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든지 다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이나 철새감시선이나 사실 감시하는 사람 중에 감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오늘 바꾸고자 하는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96년4월15일날 신설 또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였듯이 23조7항 이 조례는 지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정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이 당시 조례를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서는 이게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맞추다 보니까 검토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규정된 것을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얘기치 않은 일에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부득불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제 소견으로써는  불요불급한 조례나 조령모개식 개정은 진정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지금 개정을 시켜야 하는지 안 시켜도 괜찮다 이겁니다.
  개정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해도 좋지 않을까하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한번 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것을 지금 분할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현 23조 특별휴가 6항과 내용이 같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모영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현 6항 특별휴가 내용과 같이 1회에 한해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혜택이 됩니까?
  이것은 특별히 장기 근속한 보상인데 분할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한참에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하려면 사실상 20년 이상 공무원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을 10일간 하되 분할해서 2, 3일씩 필요한 경우에 할 때는 부담없이 혜택을 안보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검토가 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20년간이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에게 보상을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건데 이것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10일을 한참에 해도 되고 또 그 기간 내에서 분할해도 되고 본인의 의사를 가미시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현재 원해서 하는 것은 이 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1회에 한해서 10일간을 한참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10일 중에서 3일간이나 5일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안대로 수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10일간 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분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본인이 원하면
분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살려두는 게 안좋습니까? 밑에 나항은 사실 필요가 없으면 삭제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96년도에 23조 특별휴가 이 사항이 개정이 돼서 우리 사하구에는 시행한 게 없더라도 국가나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1회에 한해서 10일 딱 못을 박아 해보니까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5일만 갔으면 싶은데 본인도 3일 놀 것을 신청하려면 10일간을 다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일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나 또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5일도 줄 수 있고 3일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놔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삭제하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이것은 지금도 없거니와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영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도 일리가 있는데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실무자의 입장이라 원칙으로 하되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한다는 것은 지도선이 진해를 간다든지 다른 외항에 안 가고 우리 항 내만 다대항만에서만 지도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지원하는 게 며칠 되는데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조례라든지 잘못된 조례를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공무원이 원한다 하면 이것은
○총무과장 강명종  원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회에 한해서 10일씩 실시하던 것을 지금 말씀 들으면 휴가 가는 본인의 심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장기근속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나누어서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이 상당수 됩니다.
  6급 이상은 거의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10일씩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본인도 부담이 되고 자기가 꼭 필요한 며칠 특별한 용무를 볼 때는  분할해 주는 것을 누구나 20년 이상 공무원은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재영위원  많은 사람이 분할해서 며칠씩 갔다왔을 때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있는 업무상 공백이나 제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부서별로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휴가 갔을 때 총무계장이 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석래위원  원안에 반대하되 여기에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뒤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10일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하자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일단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니까 원안에
○이석래위원  어느 원안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3명이고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4명입니다.
○김재영위원  이거 지방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위원  복무조례.
○김재영위원  아까 거는
○김상수위원  아까 거는 유보가 됐고
○위원장 이해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님 조례 이것은 공부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특별휴가는 10년이상
○이석래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공무원 중에 내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단서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청취불능)”
○김인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이니까정회를 해주시든지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든지 해주십시오.

3.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보건소 보건행 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주사,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주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의 평소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과 국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이용 시설에 흡연, 금연 구역의 설정 의무화, 흡연·음주자에 대한 광고의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담배 자판기 설치금지 및 제한, 그리고 보건교육 역량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질병치료보다는 평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운동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하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조례가 96년4월15일 제정되었으며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96년11월15일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투명한 행정규제 및 주민권익의 사전보호를 위한 제도로 96년 제정 공포된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한 행정절차법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 조례에 규정된 제7조 청문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7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진술 또는 구술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시 의견청취 유형은 무척 다양하지만 행정절차법에는 세 가지 유형,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 사례로는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당사자의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처리권 폐쇄명령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등이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7조에 규정된 청문조항을 의견진술로 개정하여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민권익의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 취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시 일부 개정한 개정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규정, 첫 번째 청문은 의견제출에 비해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 제한을 하거나 의무부과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허가취소, 법인의 해산명령, 폐쇄의 명령 등 개별법령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며 두 번째 공청회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특정 구성원들간에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며 셋째, 의견진술은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이 구분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로서 종전 조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견제출로 개정은 청문과 달리 의견제출의 경우 개별법령에 어떤 경우에 의견제출을 하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받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통과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1월 이후에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사하구 관내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으면 제7조 개정해야 될 사항 청문회 이 관계도 하나도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청문회하고 의견진술하고 여기 보면 의견진술하는 것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행법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문맥이 없습니다.
  이 현행하고 앞으로 개정할 것 하고 대비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사항이 어떤지 그것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은 조금 내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권 자격 지위박탈 인·허 면허 취소 이런 관계인데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행정절차법에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하는 일반적 사례를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들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이 안낫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청문보다는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견진술이 부드러운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의견진술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기피하거나 불응할 때에는 이 관계는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의견진술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니까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꼭 주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보면 잘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런 규정을 들어서 본인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하는 것을 물론 같이 통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김상수위원  조금 그 뒤 문맥이 현행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여기에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해 놓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맥들을 한번 넣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삽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삽입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넣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내가 볼 때도 현행이 잘 되어 있어요.
  현행 10일 이상의 기간을 과태료 부과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기간 정해주니까 이것은 합당한데 이 개정안은 보면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1년이면 1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삽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현행 뒤에 보면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개정안에 삽입을 해 넣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기간도 10일간 넣습니까?
  그 기간을 안 넣으면 이 말이 또 기일까지 이게 안 되죠.
  그대로 넣으면 안 되죠.
  받음과 동시에 며칠간, 이런 통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당연히...... 현행이 오히려 좋겠네요.
  법 규정에 10일간을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모영위원  아, 그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김인위원  김 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행정절차법에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인위원  의견청취에는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고 그 다음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행정절차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 세 가지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되고 또 단체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또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인위원  그런데 저희들 과태료 가지고 청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견제출로서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모법에 청문을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인위원  그렇다면 우선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 대로 맞추자면 의견제출로 바꾸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하면 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21조에 의하면 처분을 하기 전에 1항, 2항, 3항, 4항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행정절차법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해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 7조에는 행정절차법 21조처럼 처분의 사전통지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고 다음에 조례 7조의1은 의견제출 그 사항을 넣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제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 사례로 보면 의견진술로 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절차법 22조에 보면 의견청취에는 청문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에 의견진술이 아니라 의견제출로 바꾸어 줘야 하고 용어를 맞추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의 4호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된다는 조치사항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궁금 사항이고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입니다.
  의견진술의 포기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는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 저희들 행정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조항을 거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해설집에 보면 83페이지 해설이 죽 나와 있는데 85페이지 위에는 의견제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 예외 해서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그 위에는 의견제출이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의 예외 해 가지고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래서 의견진술의 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아니죠.
  그것은 의견제출 용어는 맞추어줘야 되고 당사자가 제출 해 주는 것은 의견진술입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의견진술이라는 겁니다.
  용어는 맞추어줘야 되고 시행령에 의견진술을 포기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럼 의견제출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의견제출하고 진술 관계는 부과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이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몸만 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출이라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취지가 나왔는지도 모르니까 이 관계를 충분히 더 검토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김인의원 발의)
○김인의원  김 인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제7조를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7조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바꾸고 그 내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 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방금 김 인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인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홍수
  총무과장강명종
  보건행정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