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 서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번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보건소 설치근거법 변경에 따른 사항과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규정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또 제3조 진료수가 규정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그리고 제4조 약가규정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입원관련사항인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종전 건강진단수첩 발급 시 발급신청서 전면에 붙이던 수수료 즉, 구수입증지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제8조 별지 제2호 서식인 겅강진단수첩 발급대장 이면에 붙여 소인함으로써 건강진단신청서 작성 시 삭제코자 하며 동 조례 7조 증명발급수수료 별표상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발급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 또는 현재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 개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는 정부조직법 및 지역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다라 개정하는 사안이며 행정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은 현재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해당되지 않고 환자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입원업무도 시행하지 않아 조치한 사안이며, 안 제8조는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안이며 안 별표의 내용 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한 통당 500원, 성별 및 연령 감정서 한 통당 2,000원,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한 통당 500원을 삭제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및 의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하여 조치한 사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고 서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보건소수가조례안이다 했는데 이 수가가 뭡니까?
받을 “수” 값 “가”. 값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값을 받아내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을 봤을 때 정부조직법만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한 통당 500원 받던 것을 안 받겠다 성별 및 감정서 한 통당 2,000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한 통당 500원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는 어디 갔습니까?
성의 없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법령 쪼가리 갖다 붙여놓고 뭘 가지고 수가개정에 대한 것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열 여섯 가지 업무중에 어느 면은 어떤 수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삭제하는 이것만 심의를 해 달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왜 이리 성의없이 해서 왔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급 진료행위나 약가나 검사료, 수가는 보건소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가조례로 되어 있는데 수가조례상에도 저희들이 진료비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가나 보험약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도 3조, 4조에 보면 약가나 보험수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가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이나 정부조직법 변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명을 발급하는 사항인데 이 증명은 지금 현재 보건소 수행 기능상 증명의 발급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명규정을 삭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수가조례상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도 발급해 줘야 되고 사산․사태증명도 발급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의 기능상 이 증명을 발급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만 삭제하는 것으로써 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해달라 하면 뭔가 내용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 가지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수가조례는 지금 현재 장 과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소지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라도 떼 붙여놓고 “보건소수가조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제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 세 가지로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지, 당신 혼자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손바닥보고 심의를 하나 뭘 보고 하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수가조례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준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 위원님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 아마 기분이 조금 나빴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다 못해 그래도 보건소수가 조례를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자료를 들여야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태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해 봅니다마는 우선 제증명발급 여기에 보면 한 열 가지쯤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짧게 해 주세요.
실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사실이나 장비나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는 사항을 여기에 살려 놓음으로써 오히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 그대로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놓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부적합 한 것은 저희들이 삭제코자 이번에 세 가지를 개정코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치과의사 한 분, 내과의사 세 분 해서 의사가 네 분입니다.
우리 일반 병원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요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간단하게 한번 장 과장님 의견을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과목이 내과 결핵 치과 이것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는 입원실이 사실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면 야간근무 의료진 확보라든지 야간근무 의료진의 보수수가라든지 그리고 입원했을 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역은 일반 농촌, 무의촌 농촌과 달리 인근에 2차, 3차 우리 보건소보다 양질의 진료기관이 사실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실상 입원실을 운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의료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의료진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예산상 압박감 때문에 사실상 설치․운영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항만 가지고 보건소 입원실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확보가 돼 가지고 꼭 보건소 입원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거기 현실에 적격한 맞는 조례로 다시 만들어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이런 조항을 살려놓지 말고 삭제를 하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 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 그것이 우리 구 조례상이라든지 구직제규칙이라든지 공무원정원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규칙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독단으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기 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직원의 분포도라든지 앞으로 들어야 될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업무의 지도 감독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타당하다든지 이 업무는 구청에서 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조례안만 심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물론 의원이나 병원이 가까이는 있지마는 그러나 그것도 세계적인 추세가 의사라는 직업도 3D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복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 법이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안 9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행 조례상에는 보면 건강진단 수첩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구 수입증지 2,000원을 붙여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금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8조에 보면 건강진단 수첩발급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식을 명확하게…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수첩이 발급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인이 오면 사진 두 장하고 구 수입증지 2,000원하고 그리고 건강진단 수첩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란만 기재해 가지고 신청서를 현재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급대장에 기재를 하고 수수료는 그 이면에다가 2,000원을 붙여서 소인을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발급대장 이면에 증지를 바로 소인함으로 해서 소인이 어디 갔는지 정확하게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청서 작성을 생략해 버리고 수입증지 소인을 건강진단서 발급대장 이면에 첨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른 보건소는 어떤 데는 보면 건강진단 수첩에 붙여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발급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고 저희들이 10월말까지만 건강진단수첩 발급한 게 벌써 한 1만1,000건 되거든요.
신청서만 1,000장 받으면 폴더로 20개 가까이 되는데 문서 보존양도 많이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첫째, 실제 신청서를 작성 안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증지를 건강진단 수첩에 붙여 주는 것보다는 발급대장 뒤에 첨부함으로써 행방 확인을 오히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걸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 면 사진 또 여기 한 면 사진 붙이거든요.
그러면 뒷면에다가 1,000원짜리 두 장 붙여 가지고 소인하고, 또 1,000원짜리 두 장 붙여서, 이게 숫자가 1,000원짜리 수입증지가 총 20장이 소인되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정수책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증을 가지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하러 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건 해야 되지요. 발급대장에 보면 신규냐 재발급이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홍수
서무과장장영석
가정보건계장박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