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3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위생과
    2) 청소행정과
    3)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환경위생과
    2) 청소행정과
    3) 지역경제과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15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이제 회복기에 들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중에서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정리하고 불가피한 일용인부 인부임과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해결, 도시녹지 공간 조성 등에 한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위생·청소·지역경제 관련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4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1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이며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로 필수경비, 경상적경비, 물품구입비, 투자사업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이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구용대 과장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당초 예산은 총 317억4,657만9,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57억2,365만9,000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은 374억7,02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255억6,265만7,000원보다 56억6,762만1,000원이 증액되어 312억3,02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억8,392만2,000원보다 5,603만8,000원이 증액되어 62억3,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당초 1억547만8,000원에서 253만8,000원이 감액되어 1억294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당초 100억6,223만4,000원에서 8억7,615만2,000원이 증액된 109억3,838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당초 5억7,680만5,000원에서 1억321만7,000원이 증액된 6억8,002만2,000원으로 총 117억2,13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7,683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필수경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원 인건비가 56만4,000원이 삭감되고 기준경비에서 부서운영비가 84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급양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452만원을 삭감 총 367만8,000원이 감액되어 필수경비에서 424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무허가 업소 간판 철거비 50만원을 비롯하여 불법 압류 오락기폐기처분, 보상금 등 환경개선부담과징금, 환경관리 재료비 등에서 284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4만4,000원이 증액되어 경상적경비는 7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위생과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총 25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16억5,513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는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326만2,000원을 증액하고 위생비 672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가 1억9,65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준경비로 부서운영비 25만7,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667만5,000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시설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준경비가 367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필수경비로 반환금 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장바구니 제작 일반수용비 1,430만7,000원, EM 발효제 구입비 4,536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모심사자 보상 259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4억6,22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청소차량 주차료 748만8,000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2만7,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5,030만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7억6,089만7,000원이  감액되어 경상적 경비가 7억8,898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청소행정과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당초 대비 총 8억7,61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앞 페이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가 1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할 6억은 별도의 부속서류에서 채무부담금으로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1억1,764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몰운대 및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 669만3,000원이 인건비로 증액되고 기준경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24만9,000원, 관내여비 265만원이 증액된 반면 급양비 69만6,000원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어업지도선 급식비 등에서 316만8,000원이 감액되어 기준경비가 26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필수경비로 9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42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사업 및 부대비 2,971만4,000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6,496만1,000원, 어선용 기계 공급 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육림사업 116만2,000원, 조림사업비 177만7,000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에 9,693만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구 직영 양묘장 관리비 230만원, 무단경작지 경고판 설치비 160만원, 불법 어업 단속 압수물 운반수수료 60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10만원,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 20만원, 쥐잡기 사업 약제비 30만원, 각종 재료비 39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35만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507만4,000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경상 사업비로 1,442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지역경제과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 대비 총 1억32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두 번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안, 예산안 규모 및 특징 네 번째는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산업위원회’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762억1,523만2,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71억5,042만8,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0억6,480만4,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74억7,93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세입 중 98년도 과년도 종토세 체납액 4억1,200만원이 99년도 수납되어 세입이 증가되었고 99년도 재산세 수입이 신규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세입이 8,400만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31억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는 172억5,900만원으로 그 중 사회산업국 3개 과의 세출 예산은 117억2,100만원이며 도시국 5개 과의 세출 예산은 55억3,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5억8,500만원인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9억2,2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6억1,900만원, 민방위비에서 2,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99 당초 예산 중 수용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처리하고 주요시책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었으나 99년5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시, 구간 단체협약서에 지급하도록 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환경관계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비 총 20억에 시비보조금 14억, 채무부담행위 6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시설설치 및 가동시 악취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관리 자체 사업인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앞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7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현장방문한 지역으로 99년4월경 괴정2동 주민진정사항 해소방안으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우선 건물 철거비조로 4,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넷째, 도로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다대 현대아파트~우신아파트 입구간 자전거 이용시설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비보조금 4억6,3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 이용보관소 설치 등 부대 편익시설 설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방위 재난관리 사항으로 금번 추경 시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74회 임시회 때 재난관리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중 3,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을 신설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04억3,900만원으로 그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주차장이 48억9,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8,3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이 189억 총 241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3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주차장이 32억2,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4,8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억4,0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당초 본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나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금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환경위생과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용조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에 국장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있지요. 부서운영수용비가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만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환경위생과 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비는 전부다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이번에 신문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환경위생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16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84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올라간 부분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역경제과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229페이지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무허가업소 간판철거된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관리담당 김태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 파악된 것은 있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번 간판철거하는데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마는 통상 하나 하는데 7만원에서 10만원 아주 큰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간판 철거하는데 용역을 주면 한 개 철거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업소 한 개에 간판 한 개씩 가는데
○이상은위원  그것밖에 안 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이상은위원  무허가업소가 많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단란주점이 마흔 개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4×7=28, 280만원 예를 들어서 올해 철거계획이 있다고 하면 280만원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우선은 단란주점 크기가 면적이 20평 넘는 부분만 약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20평 이상 큰 것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철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랐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는 20평 이상 13개만 하겠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20평 이상 큰 것부터 해 가지고, 20평 이상 중심으로 해서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민간실비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나 퇴·변태 영업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을 일반적으로 10% 이상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10%한 것입니다.
  건수는 현재까지
○이상은위원  상반기에 신고한 사람이 몇 건 정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무허가 신고는 11건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떤 식으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응답없음)
○이상은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2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있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늘어나......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늘어나는데 송달료가 줄어든다면 삭감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나면 우편요금도 더 들 건데 이것을 삭감했다는 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을 우송을 하고 나서 반송이 되어 오면 다시 우송을 하는 것으로 동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절감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상할 때 1,000건을 우송한다 하게 되면 1,000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절감을 하면 나중에 다시 줄어지는 만큼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해가 안 되고 잠깐만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는 예를 들어서 다시 반송된 것에 한해서 반송료다 이 말입니까?
  처음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그것은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 요금이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관리담당 김태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는데 왜....... 통상 전에 할 때는 반송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평소 주소관리를 하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회를 했다가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를 해서 이 동사무소에서 저 동사무소로 이사를 갔으면 다시 보내면 또다시 되돌아와서 조회를 해보면 다른 동사무소에 가 있고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전국조회가 바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송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이 10%로 내려와 있고 역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상은위원  한번 송달하는데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을 말하는 거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17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송달료가 추경에 1,175만원이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1,178만5,000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몇 건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약 3만, 7만
○이상은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대상수가 몇 개 그렇지요. 1,178만5,000÷170 이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냐, 안 맞아 떨어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맞아떨어집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통상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수는 2만3,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반송이라든지 독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1.5배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만1,000건 정도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한 사유는 총무과에서 전국조회를 통해서 반송 독촉이나 일반 회송분을 줄여 가지고 10%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면서 특히 주소가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회사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한 회사의 것은 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추가해서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송달료가 한 건 당 170원이면 지금현재 경정예산이 1,178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송달료를 나눈다면 고지서 한 건에 170원하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나누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약 7만5,00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7만5,000건 물론 건 당에 170원이면 이 금액은 물론 나오겠지, 7만5,000건밖에 안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저희들이 통상 보내면 반송되는 부분까지 쳐서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7만5,000건밖에 안보냈느냐고요. 그렇게 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상반기, 하반기 보내면 통상 처음에 보낼 때 약 2만5,000건
○장용희위원  상반기에 3만5,000건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2만3,000건에서 2만5,000건 정도 보냅니다.
○장용희위원  하반기에?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상반기, 하반기 똑같습니다.
○장용희위원  5만 건밖에 안 되네. 2만5,000건씩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하고 반송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장용희위원  7만5,000건이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장용희위원  반송되어 오면 다시 보내니까 그만큼 2만5,000건이나 된다 이 말이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장용희위원  2만5,000건 상반기, 후반기에 2만5,000건 5만 건, 그러면 2만5,000건이 남았다 말입니다.
  지금현재 송달료가 170원씩 해서 7만5,000건이 돼야 만이 1,178만5,000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2만5,000건 남았잖아요. 2만5,000건 반송되어 온 것을 다시 부치면 2만5,000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산편성할 때에 당초에 170원에다가 2만5,700원 1.5배 해서 상·하반기 2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강제배분으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상반기에 2만5,000건, 하반기에 2만5,000건 5만 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7만5,000건이 돼야 만이 11만7,850원의 송달료가 나오는데 5만 건 같으면 돈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송되어 온 것을 2만5,000건에 대한 것을 다시 보내니까 7만5,000건이 된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런 것을 기재할 때에 기록을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면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담금 고지서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감이 됐다하는 것도 다소나마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정말 철두철미하게 담당직원이 절감하는데 뭔가 뜻 있게 전달하고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 229페이지 무허가업소 간판철거가 여기 몇 건입니까?
  이것도 50만원 경감됐는데 기정 200만원에서 50만원이 경감됐는데 이거 한 건에 얼마씩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관리담당 김태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용희위원  7만원에서 10만원 소요되면, 7만원씩이면 몇 건입니까?
  계산적으로 기록을 해주면 알기 쉬울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올릴 때에는 근거를 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에 절감을 시켜라, 절감을 시켜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철거를 해보면 한 개에 15만원이 들어갈지 큰 거는 15만원도 들어가고 10만원도 들어가고 7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50만원을 감액시켰다 이런 내용이지 현재 한 개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해오시면 철거하는데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계수로써는 위원님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위생업소 가운데 술집이라든지 무허가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 환경위생 업소 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간에 항상 단속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해당 업소에 대해서 평소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순찰한 단속실적을 내놔 봐야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멀리 말하지 않아도 이 가까운 당리, 하단, 신평을 보더라도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요. 올해 단속한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환경위생과 직원 설명)
  단속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알아 볼 수 있나 장난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보노, 실적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뚜렷하게 해서 지금 총 몇 건에 단속은 몇 건 했다 하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단속실적에 대해서 바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무허가업소가 총 몇 개인데 단속은 어떻게 했다 하는 그 실적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거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니지 가 보고 왔다는 것을 그냥 적어서
○위원장 이용조  위생과!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금방 안 나오니까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사하 관내에 취소된 업소 중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현재 혹시 취소된 업소 중에서 장사를 하는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바로 무허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에게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용조  장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과장도 무슨 변고가 있어서 안 나오고 환경위생계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계장이 가버리고 나면 누가 답변하노?
  자료 같은 것은 담당직원이 가고 계장이 남아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가, 이사람들아!
  빨리 그렇게 해요!
  장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그런 내용을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파악한 것도 없고 모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허가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 업소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건을 제가 확인해서
○장용희위원  취소된 업소가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무허가 업소로 취급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라도 무허가 업소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언뜻 보니까 6십 몇 건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속한 결과를 말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무허가 업소 행정처분한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옹달샘관리 채수병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옹달샘관리 채수병..... 예.
○장용희위원  이게 기정금액은 7억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79만2,000원
○장용희위원  79만2,000원입니다.
  그것도 경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옹달샘, 즉 말하면 약수터 관리 체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오히려 여름 하절기에는 더욱 더 이 채수병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텐데 줄어진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3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옹달샘 채수병은 병 한 개에 3,000원을 계산해서 당초에 264개를 하겠다 해서 79만2,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겠다 해서 채수병 숫자를 좀 줄여서 공해배출 업소, 또 단속용 채수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00원짜리 4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이쪽 저쪽 나누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래서 줄인......
○장용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도 채수병이 실제는, 지난번에 이거 한 개에 큰 것은 그때 1,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재료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하고 3,000원씩 쳐서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음료수로 오는 것과 공해에 쓰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공동정호 및 옹달샘관리 채수병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현재 공동정호 및 옹달샘관리 채수병이 47만2,000원이면 3,000원 하면 몇 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60개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160개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160개 됩니다.
○장용희위원  160개 정도를 가지고 여기 옹달샘관리를 하는데 이게 충분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하는 것하고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동절기는 좀 뜸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 아닙니까?
  하절기는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열흘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우리 사하 관내 몇 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옹달샘 스무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한 달에 스무 개 아닙니까?
  7개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공동정호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가 지금현재 약수터관리는 사실상 자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동절기는 분기에 한 번씩하고 연간 약수터에 8회 정도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약수터는 왜 하기가 어렵습니까? 더욱 더 잘 해야죠.
  우리 주민이 먹고 있는 식수인데 그것을 하기 힘들어 안 간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연간 한 곳에 8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연간 8회면 몇 개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60개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거기만 하나?
○장용희위원  여하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8회가 맞습니다.
  160개 샀으니까 여덟 번 가는데 1년 열두 달 상하로 나누면 6개월씩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여덟 달은 전반기에 가든 후반기에 가든 가고, 그럼 4개월은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4개월 정도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장용희위원  그럼 그때는 병이 모자라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병이 안 모자라죠. 연간 8회를 가니까, 8회 올라가서 물 떠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매월 한 번씩 안 가는 편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매월 한 번씩 못 가죠.
  하절기는 6월, 7월, 8월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용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계수조정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들한테 내놓은 책자가 성심성의껏 해서 계산적으로 해서 내놓은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8회니 7회니 6회니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계산 다 해서 160개, 그럼 8회다 이것은 세살 먹는 어린애도 빨리빨리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은 내가 눈으로 봐도 내자신이 조금 언짢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 감액 해놨는데 이것 사실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보다는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한 무허가 업소라든지 허가업소 중에서도 허가가 취소되어서 단속 이런데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하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장시간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갔지만 환경감시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로서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요원이 활동하는 그 범위하고 차량으로 하는가 도보로 하는가 그 배치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이런 내용에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부 아까 장용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만 됐으면 어떤 일을 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감액하는 것도 좋지마는 타당성 있는 감액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정이 2,033만3,000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기정이 1,678만9,000원인데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증원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명이 증원됐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애당초에 경정할 때는 10명으로 해서 경정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최선용위원  10명으로 경정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당초에 기정이 10명으로 계상이 됐었던 것이고
○최선용위원  그럼 당초 10명에 기정으로 1,678만9,000원 했는데 그럼 4명이 추가됐는데 여기서는 피복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월 10만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피복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죠.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64만원이라는 것이 피복비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피복비 64만원하고 인건비 290만원하고 해서 3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월 일당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일당이 아니고 봉급은 월급으로 줍니다.
  그 다음 중식비 주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급,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내역서를 참고로 할테니까 보여주면 좋겠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명단 말씀입니까?
○최선용위원  아니, 지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출내역
○최선용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완장은 찹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익근무요원들 현역 옷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구민들이 봤을 때 환경감시원인지 주차단속하는 것인지 분간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자 쓸 때 환경표시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뚜렷한 구분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활동범위가 차량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환경감시요원은 4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당초 홍티, 보덕포에 도보순찰이 있고 그 다음 차량단속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은 우리 차량단속에 편성해서 근무공무원이 같이 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대2동 조선소 넘어서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배를 타고 가봤는데 너무나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서 솔직히 멀리 500m, 1,000m 정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묻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은 데는, 물론 이게 환경위생과다 청소행정과다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솔직히 우리 산업사회 담당부서로서 너무 혐오시설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감독을 하는 것인지 감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은 데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소각장이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곳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요원이 차를 타고 가도 보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최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은 대기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행위에 대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구평동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무단소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위해부분을, 또 냄새부분을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내버려져있는 상태하고 소각하는 행위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평동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최위원님께 확실히 알아서 청소과, 환경위생과 각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선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마디 더 하고 그 밑의 것을 하겠는데 233페이지 보면 환경감시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에는 11명해서 2,033만3,000원인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열 넷이 되어야 되는데 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명에서 14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1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예산 프린트할 때 잘못됐습니다.
  열 넷이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경관리 기술자 실비보상 감이 됐는데 지금 환경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기술자를 줄이는 겁니까, 기술자 보상이 줄어지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아직까지는 돈이 한 푼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지원은 25개소 하긴 했는데 그에 대한 금액보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하면서 절감시책이 내려오면서 보상금 분야에서는, 수용분야에서는 얼마 이렇게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다 보니까 보상을 나중에 적게 주더라도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강정순위원  기술자가 없다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죠. 우리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별도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25개소에 기술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자에게 지급된 돈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술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하반기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투자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정 해놨던 것을 경정으로 해서 더 적게 내준다 하는 그건데 아직까지 한 번도 준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적게 내주겠다 하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기술문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공해배출 업소 단속여비 해서 172만8,000원 이렇게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감됐다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66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공단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해배출 단속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신평·장림공단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을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지금 신평·장림공단하고 기타 지역하고 구분이 조금 모호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관내 전체를 돌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제가 신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평공단에 공해배출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도 저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현재 제가 공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지난 회기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청 소관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을 누차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신평공단도 우리 사하구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요, 또 소속되어 있는 공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단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한번 의뢰를 한다든지 거기에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저희들도 냄새가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장림공단 염색단지에는 4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통보는 해놨습니다.
  7월16일자에 49개 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경고를 하고 냄새를 발생시킨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직접 채취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단속요원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
○이정도위원  그럼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4명이 늘어나서 14명이 됐는데 그 사람, 다대포 홍티천 주로 하천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육안감시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으로 배출가스 자동차 차량매연 단속을 겸한 차량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3~4명 배치하고 그래서 공단에도 4명 배치해서 도보 순찰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는 주로 어떤 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172만8,000원이 여비가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해배출 업소 단속 여비, 국내여비 이것은 야간단속을 하는 요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공단에 이화유지는 낙동강관리청 소관입니까, 사하구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우리 소관입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구의 소관인데 거기에 사회산업국장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가 본 적이 있으신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는 이화유지에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국장님들,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화유지 사료공장에 얼마 전에도 신익아파트, 현대아파트, 신평새동네 또 무지개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 해서 며칠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라는 사람도 도망을 가버리고 없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수구에 흘러나오는 폐수, 구덩이 그리고 또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정말 머리가 아파서 못 맡을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러한 공장을 우리 사하구 공단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변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나와 계신 담당자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뭔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화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 부녀회 회원님들하고 가신 걸 저희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지 않는 수집통 하고 일단 다 제거를 하도록 공문을 지시를 했고 이행 여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이화유지 공장하나만으로 볼 때 이 공장 냄새나고, 민원이 이번 뿐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조금도 쇄신된 이러한 단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사장이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자들이 운영을 한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기업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관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성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이지, 그때그때 탁상행정 그대로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면 정말 구민들의 아마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현재 공해단속 여비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의 세금으로써 이렇게 지출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시정이 안 되는 마당에 이런 금액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단 돈 1원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마디 제가 드릴까요?
  홍티마을에 보덕포에 현재 비전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는 공해, 이거 엄청난 공해입니다.
  이것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무관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비전산업에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오고 현장확인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비전산업이 어제 그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기 전 시에 관리권이 있을 때부터 쌓여져온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궁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사서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기는 어렵네요.
  지금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업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유권해석을 해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소관인데도 현재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죠.
○이정도위원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의원 신분을 한 마디로 말해서 짓밟는,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정도위원  이화유지 공장만 해도 우리 사하구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못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에 행정하시는 사람과 그 기업과 뭔가 고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싶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 좀 시원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화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또 확인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 동아사료인줄 알고 있는데 동아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행여부를 재확인하고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공해배출 업소 단속여비 얘기를 하면서 동아사료를 얘기하니까 조금 불만이 있으신 모양인데 지금 이것을 떠나서 신평공단의 공해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밤 되면 굉장합니다.
  뿌연 안개 낀 것처럼 이러한 공해 속에 주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신평공단 공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시책추진비라고, 35만원입니까, 그렇죠?
  환경관리시책추진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큰 경비는 아닌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환경 관리하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업무에 대한 추진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에서 삭감된 게 이것은 전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는 거의 대부분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0%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삭감을
○이상은위원  그러면 청소과 자체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청소과에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해 올렸습니다.
○이상은위원  환경보호과의 부서운영수용비가 증액된 거 알고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이용조  청소행정과장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잡담 마시고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 질의하신 내용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질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부서운영비 감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우리 과에서 임의로 신청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정중하게 경청했다가 답변 준비를 하셔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못 하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환경보호과에 84만2,000원 증액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24만9,000원 증액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는 25만7,000원 삭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지침에 의해서
○이상은위원  도시국에도 보면 부서운영수용비가 증액된 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10%씩 많은 것은 30%씩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부서운영수용비는 각과에 볼 때 아닌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청소과에는 부서운영수용비를 정말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부서운영수용비도 일률적으로 같이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여기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지만, 제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혹 가다가 기침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검찰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산 부서는 증액이 됐고 이미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감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과에는 소프트웨어 정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감된 것으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로 시설유지비 78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구 소각로 해가지고 경정 660만원, 기정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은 660만원인데 78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 보면 구 소각로 당초 예산에 360만원이고 동 소각로 시설유지비가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에 전체 예산은 동 소각로  기정예산 120만원 포함된 7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이 300만원 구 소각로에 대해서는 360만원 기존 예산 300만원 해서 660만원이고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20만원해서
○이상은위원  아는데 지금현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구 소각로 360만원하고 동 소각로 120만원하고 이래서 480만원 아닙니까?
  추가증가 300만원 해서 78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이 다시 본예산에 신청한 것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구 소각로가 3기가 있는데 한 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동을 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수리를 해보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상태에서 300만원이 더 필요한 660만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견적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신청한 그 금액은 그 당시의 상황에 견적가격이 낮아졌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게 필요하다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한 기는 고장이고 두 기는 가동 중에 있고 한 기 고장난 것을 이번에 3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66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두 기는 전에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이상은위원  360만원 이것은 두 기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 기 수리하는데 300만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선별장 안에 소각로 3기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쓰는 비용은 한 기에 얼마얼마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설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번에 하면 3기를 다 가동한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때 한 기 고장난 것을 도시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해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에 수리비용이 얼마냐 하면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1,200만원인가 천 단위가 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수용비 시설 유지비는 수리비가 아니고 3기를 유지해 가는 유지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00만원이면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때 300만원을 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3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방치해놨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당초 예산에 천 얼마 올렸는데 그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36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보려고 견적을 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3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660만원은 전부 수리비다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한 기 고장난 것에 수리 필요한 견적입니다.
○이상은위원  360+300만원, 660만원 가지고 한 기를 수리를 한다 이것은 유지비......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현실적으로 유지비는 거의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지금 세 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660만원을 가지고 고쳐서 6개월간 후반기에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가동을 할 때 잦은 고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 소각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잔 고장이......
○이상은위원  동 소각로를 12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가동을 하면서, 그것은 결국 유지비입니다.
  잦은 고장입니다.
  조그만 이런 거 큰 것은 수리가 안 되겠지만 유지비로 120만원 편성되었고 이것도 역시 수리비보다는 유지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660만원 전액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고장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일단 예산에 지금 유지비가 사실상 별도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고장난 것만 수리해서 가동을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이 금액만 넣었는데 앞으로 유지비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추경편성할 때 무리하게 수리비만 660만원 할 게 아니라 유지비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여기도 10% 삭감됐고 재활용센터 공공요금도 10% 삭감됐고 99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 납부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6개월간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재활용센터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6개월간 사용한 실적을 보면 이 금액이 합당한가 안 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비교하면 가능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아까 김정헌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셔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다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상세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상반기 중에 장려금 지급한 현황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98년도 전체 장려금 지급한 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쓰레기 봉투 제작이 줄어든 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에 따른 아파트가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줄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도 있고 줄인 것은 작년 연말에 이월 봉투가 좀 있습니다.
  또 쓰레기 양의 감량으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요인이 세 가지 정도에 의해서 예상을 해본 결과 5,000여 만원 삭감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소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익근무를 보내서 과연 무단투기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돈을 줘서 좀 더 다른 돈을 들여서라도 민간인한테 어떤 투기단속요원을 위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구내에도 각 동마다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 얘기와 청소과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임자가 있다, 손을 못 댄다 기타 등등 변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괴정3동 같은 데나 구평동 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직접 한 두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청소과에서는 무단투기 사업을 하시는 분에 어떤 협조를 하지 않나 하는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감시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감시를 자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요원으로서 쓸 적에 과연 단속요원이 하루에 몇 건씩 단속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단속을 하루에 나가서 동 관내에 보도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건수는 일주일에 한 두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먼저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 단속을 제가 동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처음에 많이 내놓고 문전수거가 잘 될 때는 투기하는 자체를 단속원이 보면 거기에서 단서가 나와서 찾아내고 주인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게 과태료도 물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하는 그분들이 어떤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단서를 제대로 안 남기고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미미합니다마는 순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순찰만 많이 한다고 해서, 시정이 한 건도 안 되는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공익이라하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방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군 복무 중인
○최선용위원  이런 분은 다른 데로 배치를 시키고 좀 더 효과가 있는, 돈을 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건이라도 지도를 하고 감시기능을 누가 보더라도 어렵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감시자가 돼야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편성하고, 사람을 많이 들였다,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실적도 없는 돈을 뭐하러 낭비를 시키느냐 제 말은 이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못 잡느냐 무척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개선을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른 데에서 감시기능을 하고 무단투기 감시자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많이 트러블도 생길 염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정이니 경정이니 이런 것은 하나에 계획되고 지출로 나눴지만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들이더라고 확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마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내가 몇 번 각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다 갔다놓고 있는 거라.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안에요?
○최선용위원  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사야지 되는데 사지 않고 구청에서 길거리에 갔다놓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도 감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돈을 쓸 때 써야 되는데 많은 낭비를 해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부분적으로 이익을 줘서 되겠나, 이것을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계획성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도로변에 갔다놨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주일 놔둬도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는 것도 없고 이런 데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데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환경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최선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이 지금현재 18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올해 몇 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요?
○이정도위원  지금현재까지 몇 건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실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금현재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이 사람들을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동별로 청소담당자와 같이 혼자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도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지출이 되는 만큼 그만한 효과,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거리에 버리는, 산길에 버리고 가는 무단쓰레기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비전산업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묻혀있는 그것도 무단쓰레기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묻었다고 생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완전히 불법적입니다.
○이정도위원  독 안에 있는 쥐는 단속을 못하면서 지금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단속하는 것인지, 이런 경비를 들여서 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독 안에 든 쥐도 못 잡는 이런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비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면 그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단속을 해서 처분을
○이정도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18명도 필요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금년 처음 시행 해 보는데 해서 연말에 분석을 하여 제대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사하구 다대1동 1541-1번지에 위치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대지면적이 100평, 건물면적 70평, 시설비가 20억원인데 시비가 70%해서 14억원, 구비 30% 6억원 정도되는 모양인데 꼭 이런 공장시설을 지어야 됩니까?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반입을 금지를 합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다대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는 못 들어오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전부 부산시 관내에서는 각 구·군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1일 80t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 방침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비보조가 14억이라면 공돈이나 마찬가지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돈은.....시비도
○이정도위원  시비도 역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구에서 볼 때는 시에서 내려준 14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는 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던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비까지 보조를 해주면서 각 구에서는 자체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도 음식물 처리에서 만들어지는 사료를 먹은 가축들이 다이옥신에 흠뻑 젖어서 그 고기를 먹은 인간까지 고엽제 환자로 변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공장을 사하구에서 물론 부산시가 16개 구·군입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 공장을 일순위로 지금 영도에 한 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해운대에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가 구태여 서둘러서 이 공장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료가 문제가 없고 좋은 사료라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시비 14억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 6억 보태서 완벽한 공장 같으면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후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이 사료를 먹고 고기를 먹은 구민이 고엽제 환자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실패가 아니냐 해서 굳이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먼저 영도구는
○이정도위원  지금 영도에 운영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래 가보신 대로 가동을 하고 있고 해운대에서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기종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여 금명간에 완전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진, 동래도 우리보다 먼저 추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구, 동구, 남구, 연제 이런 데는 추진을 완료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퇴비를 만들어서 쓰여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마는 사료를 만들어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은 안전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료는 광주에 사료화 시설로 해서 지난 4월 달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견학을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양돈이나 가축농가에 협회에서 와서 그 사료도 다 보고 갔는데 이 사료가 아직까지는 다이옥신 관계 그런 것까지는 검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사료 자체가 배합으로 해서 먹일 때 상당히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 농가에서도 헐기 때문에 이 사료를 쓰겠다고 그런 사항을 봤는데 이게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가축에게 먹인다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느냐?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이 자체가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한테......음식물 쓰레기 이 자체가 한 마디로 사람이 먹고 남은 쓰레기거든요.
  그렇다면 쓰레기 자체가 사람이 먹다가 남긴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처리해서 가축에게 먹이는데 큰 영향이 있겠느냐?
  제 단독적인 사견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께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속에는 음식물만 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당에 가보면 흔히 물수건 쓰는 비닐류 껍데기 벗겨 내버리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담은 봉지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기계를 돌리다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닐류에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이옥신이 함유가 된다는 것을 선진국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며칠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산 밑이고 그럴 듯 해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앞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홍티 강 앞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 10t 쓰레기를 기계에 집어넣을 때 영도 가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약 7t 정도는 폐수 국물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로 사료, 퇴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아래 갔다온 다대포 현 위치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물론 시비도 14억이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또 사하 구비도 6억 보태서 건립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뭔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장림하수종말처리장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1차 처리하고 나서 2차 처리, 원칙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유입이 되도록 환경부 회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차, 2차 같이 피혁공단이라든지 그런 폐수와 같이 장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정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홍티마을 주민들도 살고 있고 앞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그저께 영도 현장에 가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차 타고 오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 저런 것 놓고 볼 때 악취문제라든지 또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약 그 자체가 고엽제 약보다 더 독한 약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건식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습식기계가 있다는 것 알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습식기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습식은 음식물을 넣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료 자체가 습기가 있어서 죽처럼 되어 나오는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까 이정도위원이 질의한 음식물 쓰레기 안에 비닐류라든가 수건이 들어간 것은 구분이 되는 기계입니까, 안 되는 기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00% 이물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도록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니까 건식에는 그것이 안 되지만 습식에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전부 제거시키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시설은 건식이나 습식 같이
○위원장 이용조  그러니까 건식에는 그렇지만 습식에는 자동화 되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밟은 연후에 그것을 사료화 시키든가 퇴비화 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문제는 여기서 예산만 잡아주면, 우리가 보니까 8월달에 사하구에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거기서 기계는 결정하고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 해 줘야죠.
  왜 그런고 하면 이런 기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건국대학교 맹헌재 지금은 총장입니다.
  그리고 정승헌 교수가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자문요청을 해서 필요성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할 때 자문 받은 것을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추진일정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설명보다는 저는 건식기, 습식기 그 두 가지 종류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조해서 말리는 이런 기계를 건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습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을 뿜어 넣어서 하수구로 이 물이 빠지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습식이냐, 건식이냐 저는 구분되는 것보다도 일단 거기서 나오는 사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왔고 지금현재 먹이고 있는 가축까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습식, 건식 기계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대충대충 저도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이 밑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금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보상금은 우리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요원 보상금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에 가면 일병, 이병 계급대로 사병은 봉급이 나오듯이 이것도 국군사병봉급기준에 준해서 책정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식입니다.
○김정헌위원  봉급이 보상으로 우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봉급이지마는 예산 지침상에 예산 과목이 이렇게 보상금으로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봉급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다음으로는 이 보상이라는 명목 옆에다가 괄호 열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러면 봉급이라든지 그런 비교를 괄호 열고 그래놓고 안에 써서 또 괄호 닫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기 쉽거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보상금이면 과연 피복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보상금 하는 것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놓고 장려금과 보상금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장려금은 뭐고 보상금은 뭐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보상금은 어떤 수고한 사람한테 보상조로 주는 그런
○김정헌위원 그러면 장려는 뭐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말은 일맥상통한 건데 용어상 보상금으로 과목 자체가 예산편성 항목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보상금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상금 안에는 밑에 이거 설명으로 수집장려금이 이거다 위에 거 설명을 해 가면서 편성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급은 봉급이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기타 보상금 괄호 열고 수집장려금이라든지 그러면 모르지마는 위에 기타 보상금하고 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하고 그러면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우려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어를 하나를 써라 이겁니다.
  두 개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보상금과 장려금을 혼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지금 어떤 기준을 정하고 1,300만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300만원 증액이 된 것이 지금 시비와 구비, 시비의 확보에 따라서 그거합니다.
  시비를 우리 구에 3,175만2,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3,100만원이 할당이 됐는데 이게 시비 70%에 구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이 기준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시비를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50% 우리 구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산출 근거는 우리 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07개 아파트에 4만5,000 가구가 있습니다.
  이 4만5,000 가구에 한 봉지에 300원 하는 봉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산출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1,300만원 우리 구비 확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4만5,000 가구 예를 들어서 나누기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눈으로 보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1,300만원을 증액을 한다 추경예산안에 승인을 받고자 한다 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돼야지 무작정 1,300만원이다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괄호 열고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비보조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왔다, 1,000만원 기준한다면 우리 사하구 예산편성에 맞도록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1,300만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243페이지 보면, 아래 보덕포 안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현재 당초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료가 80만원이죠?
  당초예산이 얼마요? 243페이지 제일 위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기정예산 80만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80만원 기정예산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 계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예산에서 이 시설비해서 시설비 과목에 있었던 것은 구 소각장 내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풍기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 확보를 80만원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청소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더 추가로 하면 전체 금액은 추경예산은 1,080만원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헌위원 80만원 이게 차고지 설치료요, 관리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80만원 이것은 차고지 설치료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 구 소각장 안에 통풍 잘 되라고 환풍기가 저런 게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느 구 소각장?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 구 소각장, 동산유지 뒤에 이 시설비 하는 항목이 저것도 열 수 있고 이 전체 항목에는, 이것도 열 수 있는 과목상의 편성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의 것과 합해서 예산액은 얼마다 그렇게
○김정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했거든요 그렇게 80만원 했다 말이야. 맞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80만원이 애매하다 이 말이야.
  80만원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적용시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 자체만 가지고 하면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두번밖에 안 보니까 사실상 설명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퍼뜩 보면 이해가 잘 되지마는 저희들은 1년에 한 두 번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이거라.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우리가 1,0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1억도, 10억도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차고지를 저번에 내가 사실상 교통과장한테 물었지마는 지금 비전산업 옆 거기다가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비전산업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비전산업 위쪽이 아니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 밑에 선착장이 안있습니까?
  보덕포 노인당 안있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쪽 공단쪽으로 앞쪽으로 그 땅이 전부다 해양수산부 땅 아닙니까?
  그 앞쪽으로 미진청소차 공장 안있습니까?
  바로 그것하고 붙어있는 그쪽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다대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는 거기 가서 그 위에 비전산업 옆에 공터라고 이야기 안했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는 올라가지 않고요, 거기는 너무 환경도 나쁘고 우리가 이 돈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지금 거기 너무 환경이 안 좋거든요.
  온갖 잡쓰레기가 다 있고 그것을 정비를 하고 동네 쪽으로 블록으로 담을 쌓아서 우리 청소차를 댈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 지역이 사실상 홍티매립으로 인해서 거기도 개발이 될 지역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홍티가 아니고 보덕포
○김정헌위원  말고, 지금 사하구청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홍티 전체를 매립하려고 예산을 승인 받아갔다 아니오!
  맞죠?
  용역비를 승인받아 갔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 위에 올라오면서 보덕포에도 현재 항만청 부지에도 지금현재 다시 매립을 하든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죠.
○김정헌위원  사업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사업을 할는지 항만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김정헌위원  사하구청에서 당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홍티하고 보덕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홍티를 하고 나면 보덕포도 할거라 이 말이오.
  그럼 굳이 우리 청소차량을 그 지역에 또 1,000만원 사용료를 주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지금현재 국가 부지 우리가 이번에 일반 쓰레기 소각장 매립한 데 안있소!
  그 옆에 국유지가 많이 있다면서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사하구청에 혐오시설을 내가 지적했듯이 한 군데다가 모으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띄엄띄엄 다른 곳에다가 이쪽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한 몇 백미터 전방에 그런 혐오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선 예산은 청소과에서 좀더 우리 사하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떻겠는지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쯤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거기에 지금 해양수산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 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영구히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청소차량이 요새 상당히 깨끗합니다.
  청소차고지 자체는 혐오시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땅이 너무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하든지 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 저희들이 무상사용료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체력단련비 있죠?  
  이것은 그러면 금년 1월1일부터 소급되어서 지급이 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1월1일부터 소급이 아니고 200%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분 전체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월1일부터 소급하는 것은 맞는 뜻입니다.
○박규호위원  소급돼서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 있죠. 그 사람들 한 달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거기에 서류상으로는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서류상에서는 백삼사십만원으로 전체 지급금액이
○박규호위원  우리 현재 구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60만원 평균치입니다.
○박규호위원  16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분야에 우선 개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살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대안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대안을 찾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공공사업 민간위탁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앞으로 계획은 지금 청소 요원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비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만일에 우리 민간위탁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보수를 조정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구 직영 미화원들의 보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정부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산편성 지침이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미화원 급료도 뭐는 어떻게, 어떻게 주라 상세하게 나옵니다.
○박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미화원 한 사람이 13세대를 수거하는 미화원과 20세대를 수거하는 미화원의 봉급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지침에 한 사람당,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봉급을 똑같이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문전수거하는 분들 그분들의 봉급이 동일하게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남자고 여자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부다 똑 같습니다.
  남자고 여자가 다 똑같습니다.
○박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급해서 줘야 된다니까 예산 삭감은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봉투 제작비해서 추가로 지금 5,030만원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은 97년도, 98년도 지금현재 이렇게 해서 보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97년도, 98년도에는 25%가 감량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량이 된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량된 것만치 예산도 절감돼야 안되나?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금년도 예산이 그 정도에
○박규호위원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한 25%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5%까지는 안 되지마는 금년도에 위탁비나 수수료는 한 25% 감량이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인건비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위탁수수료가 25% 정도 낮았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민간업체 용역하는 게 계약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2월 달에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25% 삭감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박규호위원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25% 정도 삭감해야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분야는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도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감하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특히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청만 삭감했을 때에 다른 구는 160만원 주는데 우리 구는 130만원 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지 전국적인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안많겠나 싶습니다.
○박규호위원  인건비를 삭감 못 하면 인원숫자를 줄인다든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인원숫자를 줄이려고, 그래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7명을 줄였습니다.
○박규호위원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체 259명인데 지금 252명이 예산서 내용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50명 정도 줄여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50명까지는 줄일 인원이 우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안 되겠지만 몇 십 명은 줄여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호위원  50명 정도 줄여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t수로 비한다면 비슷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t수는 비슷한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 다음에 전국에서도 물론 부산은 처음이지요. 문전수거를 96년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우리 주민의 편의는 지금 전체 부산시에서도 사하구의 청소행정 주민 편의는 제일 낫다 그리고 시에서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사하구가 청소행정 주민편의 도모는 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타종수거나 주민 문전수거를 할 때에는 밤으로 맞출 수 있겠지요. 지금현재 이 상황에서 문전수거를 안 하고 다시 많이 줄여서 타종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생활은 항시 향상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왔다 하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 체제에서는 그리 많은 요인은 없고 20명이나 그 정도는 감축요인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차고지 설치 관계 안있습니까?
  현재 을숙도 가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65호 광장에
○박규호위원  거기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 주차장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땅 물색을 두달 간 해봤습니다.
  이런 땅이 좋은 데가 있어서 한번
○박규호위원  전에 신평2동에 복개한데 거기에 차를 주차를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에는 현대아파트 주민민원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거기 차 대면 몇 대나 댈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5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구청 청소차는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차 지금 13대만 대면 됩니다.
  순수한 청소차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23대인데 그 중에서 열 대는 청소차가 아닌 재활용 차라든지 이런 차는 신평2동에 복개하는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청소차는 보기 싫다 안 된다 해서 김정헌위원님 없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낙동 초등학교 아니고 저 밑에 하단 초등학교 옆에
○장용희위원  25호 광장인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하단 초등학교 그것은 건설과 건설장비 차량 덤프 트럭
○박규호위원  건설과 차는 몇 대나 댑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잡하던데요.
○박규호위원  건설과 차나 청소과 차나 한 군데 모아 버리면 안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에는 댔는데 지금은 건설과 자기 차도 옆 도로에 댑디다.
  한 목 들어갈 때는
○박규호위원  좁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24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전년도 게 있어서 좀 적게 만든다 하는데 종량제 봉투 만드는데 작은 것은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5ℓ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가게에서 5ℓ짜리를 안 팔고 있어요. 그 5ℓ짜리를 돈이 안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게에서 안 팔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쓰레기가 하루 이틀 놔 놓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10ℓ짜리에 다가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식구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힘드니까 거기다가 까만 비닐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다시 그 안에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는 건데 그래 가지고 마구 집어넣지요.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냄새가 나게 되면 나중에는 까만 비닐에 넣어서 아무 데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에 내가 과장님 보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게들은 그런 것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그게 문제라 하는 겁니다.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모았다가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절반만 넣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 가득 넣어서 버려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봉투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봉투에 적게 넣어서 버리려고 하면 아까우니까 까만 비닐에 다시 넣어서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저기에 간다든지 사료 만드는데 가면 선별하기가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작은 봉투를 많이 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최선용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을 18명이나 추가한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8명 추가가 아니고 17명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정순위원  한 명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감시하고 다니는 게 어디 눈에 띄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무단투기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길가에서 즉, 말하면 우리 구청 쓰레기 청소부 이분들이 하는 게 아까 최선용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길가에서 점포 같은 데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큰 마대에다가 쓰레기를 넣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담배 값을 얻어먹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걷어서 그분들의 큰 파란 마대에 넣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대를 열어서 그냥 받아요.
  그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될텐데 그것을 받아주니까 넣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도시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본 데가 괴정3동 339-2번지에 쓰레기를 많이 투입해 놓고 그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개인사유지가 돼서 못 치운다하는 것을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때에 우리 위원님이 현장방문하고 그 뒤에 구하고 동에서 우리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한번 치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개인 사유지 안에 쓰레기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구의 여력이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주인한테 당신 언제까지 이것을 치우시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5월말까지로 해서 개선명령을 냈는데 그때까지 저 사람들이 말로만 꼭 치우겠다 치우겠다 합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는 났지만 건축허가 착공만 시작되면 그것은 저절로 치우는데 그 주인이 건축비를 댈 수 없는가 꼭 치우겠다 하면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기간이 넘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할 그런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바로 시점은 기간 경과는 다 됐습니다.
  앞으로 꼭 고발을 하도록 거기에 쓰레기 처리 자체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장님이 그 집에 전화를 냈어요. 전화를 내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은 도저히 치울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한번 왔다갔다하고 그분들이 지금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집이 몇 채가 있더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헛간같이
○강정순위원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도 전부를 줬는데 자기들이 집을 두 채인가 세 채인가 헐다가 자기들 업자끼리 무슨 트러블이 생겼는가 손을 들고나섰다 이거라.
  차라리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면 그 집을 안 뜯고 있으면 세라도 받아먹을 건데 세 있던 사람들을 자기네가 빚을 내서 다 내보내고 건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렇게 해서 방치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머리 아프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자기들은 세를 그냥 받아먹을 건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 사정은 그분들 사정이지만 지금 이웃에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애들이 본드를 마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노다지 그러고 있지 그러다 혹시 불이 난다고 하면 그 안에 실이 많아요. 실을 하던 공장이 돼서 실이 그 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실에다 성냥을 하나만 그어놓으면 큰불이 난다고, 그 이웃에 전부 불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빨리 고발조치를 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정책이 경과경과돼 가지고 시기가 맞았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하구에 공지가 많습니다.
  군데군데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8월9일부터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바로 명령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고발이 될 수 있으며 8월9일부터는 그런 게 지주의 책임으로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기 땅 위에는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처분이 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순위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집이라도 앉혀놓으면 안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강정순위원  땅 주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급한 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관계는 사실상 청소과 소관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건축과 회의를 하든지 할 때 한번, 일단은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 철거과정을 한번 의논해 보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음식물처리 시설물 신문공고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산에 통과되고 확정되면
○장용희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19일날 본회의가 끝이 안납니까?
  확정이 되면 7월 말경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20억이 투자되는데 물론 시 예산이 14억이지만 우리 구가 6억인데 쓰레기 매립지 을숙도 거기에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거기 을숙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매립장의 건물은 개인적인 건물인데 그 건물은 지금 사용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게 될 거고 을숙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는 앞으로 활용을 못 할 겁니다.
○장용희위원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할 때는 건물......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문화재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출입문 200만원, 인부대기실 200만원 이래 되는데 인부대기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컨테이너 박스를
○장용희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 그러면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도 한시적인데 어느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개발될 때까지는 아직......
○장용희위원  개발하는데 몇 년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개발계획은 우리 구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에서 어떻게 될는지
○장용희위원  언제쯤 대충 그것도 모르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달 후라든지 1년 후라든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5년 이내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내가 대기실 만드는데 200만원 필요하고 출입문 만드는데 200만원 필요하다 말입니다.
  출입문은 꼭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차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외집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어떻게 손 대고 할 까싶어서 일단 차가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고 열고 해야 될 무슨 집이라든지......
○장용희위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꼭 필요합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무단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투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17명에서 18명 1명 추가됐는데 1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1명을 추가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게 당초 우리 구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를 강화해 보려고 그 당시 20명을 우리 구에서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력이 없다 해서 17명이 왔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사람 한 명을 더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18명인데 단속건수가 몇 건 단속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건수를 아까 이상은위원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못 드려서 자료를 못 챙겨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실적을 상세히 내어 배포해 드리도록
○이정도위원  지금 실적이, 건수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동 별로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정도위원  야간 단속은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야간에 단속이 필요해서 병무청에 야간근무 승인요청을 했더니 불허가, 불승인해줬어요. 이 사람들을 너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짜놓고 사하구 관내에 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낮에 보는데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안 볼 때 차에 실어다가 공원에다가 산길에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현 실태인데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울 좋은 뭐 아닌가 이런 측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단속이 제대로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단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말이 나와서 주로 버리는 시간대에 나온 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꼭 단속을 밤에 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서 공익근무요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병무청에서 임의로 준 대로 활동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예산표가 지금현재 172만7,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야간에 지출된다는데 야간이라면 이분들 라면 끓여먹고 이렇게 야식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군인의 봉급조로 나가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글쎄 제가 볼 때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을 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있을 때 눈에 안 보여야 도움이 되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활용을 해보고 다시 병무청과 실적을 분석해서 의논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철저한 단속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 EM발효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07개 아파트 4,500가구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이번부터 받기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했습니다.     4월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4월1일부터 107개 아파트에서 297개 아파트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앞으로 전 아파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 개 아파트 단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107개 아파트만 하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확대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점은 지금은 너무 한여름이 되어서 쓰레기 질이 너무 안 좋아서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 9월쯤 되면 확대를 많이 해서 세입도 되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EM발효제도 297개 아파트로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지, 107개 아파트만 되면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게 주로 여름철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를 받으니까 전 아파트로 확대를 해야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시비도 전 아파트 확대되는 대로 같이 요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합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봉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한 달에 한 세대당 300g 한 봉지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은위원  한 달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한 세대에.
○이상은위원  나누어 보면 3.3봉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석달치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7, 8, 9 석달치입니다.
○이상은위원  하절기 때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40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만원 있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꼭 경감이 돼야할 이유가 있는교?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지침이라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당연히 필요한데
○김정헌위원  필요한데 그럼 일 안 하겠다는 이 말이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절감을 해가면서 일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도 청소행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공근로 인부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청소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치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경감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그네들 도와줄 수 있는 예비비가 없다. 아니면 그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묘안이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이거라.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경감할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민원을 달래고 민원을 수습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돈은 반듯하게 잘 해놓고 일하기 싫어서 업무추진비 경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에서 반영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쯤 깎아야 되겠다.
  왜! 민원이 발생하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결 해줘도 해결 해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위에서 시킨다고 시킨 대로 대패질하라고 해서 대패질 해버리고, 그럼 그 민원은 누가 막노?  이런 업무추진비로 막아야지.
  그런 것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필히 명심 해주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주의를 부탁드리는거요. 이상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아까 전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 주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차량이 주차를 해놓은 것이 보기 싫다. 이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옮긴다 이런 말씀을 진정 행정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제가 65호광장에서
○최선용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다면 구민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서 냄새나고 쓰레기가 많은데 거기는 지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추가에 금액을 상정해서 채워주려고 하고 다른 곳은 왜 처리가 안 됩니까?
  행정하는 책임자로서 형평성도 고려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최위원님!
○최선용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말씀...... 아까 그 때는 주차료 때문에 65호 광장에 주차료를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료 없는 안정적인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최선용위원  안정적인 차고지를 만들겠다 하는 말끝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상정해서 어디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외관상 그 말씀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이 본다고 해서 치워주고 구민들이 구석에 썩는 냄새 난다고 신고해도 처리해 주지 않고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좀 더 말씀하시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3)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용조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유원지 공공요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자율절감 10%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작년에 비해 10% 정도 절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감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 98년도 공공요금 지출된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밑에 구직영 양묘장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제일 밑에 재료비 농산물 원산지 판정 감정시료 30만원 되어 있죠. 감정은 연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감정은 횟수로는 6회 정도 합니다.
○이상은위원  6회 할 때 당초 30개 업소에서 20개 업소로 이번에 축소가 됐는데 20개 업소를 한 번에 할 때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개를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양 명절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면 20개 업소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한 번 감정할 때 감정시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번이 아니고 한 종에 따라서 3,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종류에 따라서 3,000원 그럼 열 번이면 3만원, 스무 번이면 6만원, 20개 업소인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번할 때 농산물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번할 때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댓 가지 종류는 보통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감정한 근거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구정 한번만 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정 한 번하고 별도로 분기별로 한 번꼴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이상은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 해주십시오.
  그 뒤 252페이지 축산물 원산지 판정감정 시료 이것도 15만원 삭감됐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다이옥신 파동 때문에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축산물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상반기에 한 근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근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어업지도선 폐유처리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어업지도선이 움직인다 하면 기름도 같이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폐유처리하는 양도 작년이나 올해나 같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됐다 하면 작년만큼 안 움직인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아니고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약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비로서 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다 보니까
○이상은위원  2개월간?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2개월 정도 빠진 그것을 감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54페이지 유류비 이것이 기름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2개월간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1,496만1,000원이 증가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유류비가 아니고 유류비 등인데 이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비 증가내역 1,496만1,000원 그 내역은 당초 차량선박비는 국비지원이 보통 절반이상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절반 정도만 됐기 때문에 선박운행은 해야 되고 기타 기관유지비라든지 선체유지비, 선용품, 선구비 이런 것은 계상하지 않고 그때는 국비가 더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음 추경때 반영하기로 하고 유류비로만 사용했습니다.
  당초예산 2,953만원은 유류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류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선구비 이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국비 1,4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이것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국비가 아니고 구비로
○이상은위원  아니, ×표 해놓은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비 해서 ×해 놓은 것이 1,456만9,000원, 그 밑에 구비 2,953만원 그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다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여기 내역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당초 약속된 금액의 절반 1,456만9,000원만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1,456만9,000원만 국비로 전액 그때 다 내려왔고 이번에 편성된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국비가 그때 절반이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에 절반만 왔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니, 1,400만원이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2,913만8,000원 이렇게 돼야 전체인데 그 돈의 절반만 와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1,400 같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는 국비 내려온 것은 1,456만9,000원이고 금번에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구비 1,496만1,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1,496만1,000원은 이번에 구비에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원래 유류비는 지침상 국비 50%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유류비가 50%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국비, 구비 50 대 50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2,953만원인데 국비는 1,456만9,000원 그럼 50 대 50이 아니고 70 대 30 정도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지침상 예년과는 달리 IMF때문에 공공근로 그 경비로 대부분 다 국비지원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은 구비에서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어선용 기계공급 4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어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자담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노후어선 기관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비용을 본인도 조금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로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는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타구에 배정된 것이 우리 구에서 어업인 희망자가 있어서 우리한테 배정됨으로 해서 새로 추경에 넣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그러면 4대에 대해서 해 줄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산불진화 동원 직원간식 이게 30% 삭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산불진화 한다고 동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인원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수치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번 나갈 때 직원 한 명당 간식비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보통 한 2,000원  이상된 때도 있고 진화작업이 밤을 샌다든지 하면 간식이 두 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갈 때가 1인당 한 5,000원, 적게 들어갈 때는 2,000원 내지 2,500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불이 많이 나서 동원된 횟수도 제법 될 거고 인원도 많을 걸로 아는데 이 30만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때 일부분은 총무과 경비로써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사용을 안 했죠.
○이상은위원 앞으로 또 후반기 10월 달부터 산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1월부터
○이상은위원  11월부터입니까?
  그러면 또 가능성은 항상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의무 절감이 밑에 나와있다시피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총무과에서 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작년에 신고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작년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올 상반기에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그 밑에 바로 기타보상금 있죠. 산불방지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이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시상을 하면서 일부 절감을 해서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기관 이렇게 하면 한 기관당 시상을 보통 얼마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기관은 한 30만원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  개인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직원은 3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선물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기관을 30만원을 주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걸 그러면 기관을 줄인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금액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만원하던 것을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하기는 그 숫자대로 다 했습니다.
  인원을 축소하거나 기관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 인원은 그대로 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연 기관을 한 기관만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기관이 보통 제일 고생한 동사무소 하나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유공자는 몇 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유공자는 예년과 같이 인원수에는 변동 없습니다.
  5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20만원, 3만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부 유급 휴일수당,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찾았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리원들이 고정배치 되어 있는 인력이 2명입니다.
  지금현재는 공공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보통 10명 내지 20명 배정을 합니다.
  풀로 사용하도록 일이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는 한 10명 정도, 가로수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 손을 봐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1만500그루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부 한 사람당 차를 한 대씩 배정하고 작업인부 배정을 해서 관내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순찰하면서 보수해야 될 것, 또 이상유무를 매일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년 같아서는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는 그 인부들, 인부임이 별도로 1년에 한 1,000만원, 한 1,500만원 정도 그때 수시로 사용하라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처하고 주 가로수 관리 인부는 한 7~8명 계속해서 운영하는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충당한 겁니다.
○이정도위원  가로수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현재 신평, 다대 가는 강변도로 거기 보면 지난해인가 육송 소나무 심었다가 몽땅 한번 뽑은 적이 있죠?
  뽑고 다시 심고 또 나무도 현재 보면 다시 교체하는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지금현재 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죽습니까?
  본래 심을 때 잘못 심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서 이렇게 많이 죽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물론 간혹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6년도 그때 소나무 되어 있던 것이 97년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그것을 보기 좋은 나무, 현재 되어 있는 나무가 후박나무입니다.
  이걸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그때 동아시아 경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박나무가 상당히 부산시에서는 시범적으로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후박나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잘 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박나무 말고 강변도로, 강변쪽에는 이중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완전 강변쪽에는 도로쪽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크게 강변쪽이고 또 거기서 가로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강변쪽에는 당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벚나무를 했습니다.
  그 벚나무는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보통 한 10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활착률이 안 좋아서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결식된 지역에 전부 보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새로 하고 닳고 한 그런 거고 그 외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럴 때에 교체작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후박나무는 현재 죽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서 부러지고 한 것은 베었는데 그게 여름철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제대로 보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을철 되면 지금 결식되어 있는 데가 후박나무는 전부 식재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산림병충해 방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찾았습니다.
○김정헌위원 산림병충해죠??
  병충해 방제 이 예산을 전액 전혀 안 쓰겠다 이 말이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투입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공공근로 사업비로써 거기에 부대비 자재비로써, 자재비를 공공근로 인력으로써 방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헌위원  약값이고 뭐고 간에 전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전부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구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정헌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계속 지원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다가 금년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일 또 지금현재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이 된다면 이 예산은 전액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그대로 하면 내년에도 편성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현재 상반기 공공근로 투입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저희 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안 냈습니다마는 1단계 1월 달부터 3월말, 2단계 4월6일부터 6월말까지 이때까지는 한 1일 투입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운영했고 지금 3단계는 7월12일부터 9월말까지 예정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856명입니다.
  1일 운영 인원이 1단계, 2단계까지는 많았다가 절반 정도로 축소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조림하고 수산하고 현재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체 다 중소기업체 지원되는 인력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분포별로 투입 인원을 이번 회기 중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인원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는 거 부분별로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급양비 있죠?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266페이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256페이지, 시간 외 근무 급양비 인원이 원래 29명이었습니까?
  30명에서 34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인원은 늘어도 시간외 근무자 수는 그대로 되는 겁니까?
  시간 외 근무자가 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시간외 근무자는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인력이 증원된 것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 절감하다 보니까 10% 됐는데 이게 연말 가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 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인원이 원래 3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아무리 무조건 지침에 의무 10% 해라 해도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싶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해서 연 3회 정도 하는데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원산지 판정 감정시료라든지, 축산물 원산지 판정 감정시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줄이자, 삭감하자 모일 때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럴 때마다 해당 과장님들은 그것을 손대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강변해왔던 게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10% 삭감해라,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절약해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지.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것 좀 절약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마저 없으면 일 못 합니다라고 항상 강변해왔는데 행자부 지침 그 종이쪽지 하나에 이것을 무조건 수용을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강변하듯이 행자부에 도저히 이것은 수용 못 하겠다 안 된다라고 강변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말로 얼굴을 맞대놓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종이쪽지 하나에 이렇게 30%씩, 10%씩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삭감한다는 게,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하도 의아하고 좀 기분도 언짢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 드리기......
○이상은위원  결국 이게 올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거 또 거론될 겁니다.
  행자부에서 절약하라 할 때는 절약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할 때는 왜 안 되냐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 때 나오면 어떻게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정말 지침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번쯤은 해 보실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풀 예산 인원은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모자라는 것은 풀 예산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무단경작지 경고판이 있죠?
  여기도 지금 일부 삭감이 됐네요. 그죠?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무단경작지 경고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게 감소된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밑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계속해서 무단경작지 조림복구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경고판도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되는 거고 지금 3단계도 1, 2단계 무단경작지 복구 해 놓은 것을 감시하라고 한 동에 인력을 3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하겠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 경작지 경고판이 지금현재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정도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지역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경작하고 있는 것은 간판까지 붙일 수가 없었고 좀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37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간판 한 개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5만원 정도 듭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첨부된 영수증이라든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은 없는데 제가 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평소 기억하는 대로 한 5만원 정도로 해서
○이정도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약 30군데 된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37군데
○이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번에 농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아닙니다.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농지관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우리 구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우리 구외에 8개 구청 9개 구청을 통틀어서 농지업무가 그리 안 많은 구청을 합쳐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나 나머지 16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구청별로 운영하고 농지업무가 적은 그런 구청만 전부 모아서 우리 구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 구의 대표가 한 두 명씩 와서 구성이 되어 있고 9개 구청 것을 합쳐서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직원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구에 농지업무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해서 조례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헌위원  256페이지 관내여비 있지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추경에 265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265만원 증액돼서 총 2,005만원 이래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까 급양비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늘어난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마는 저희 과에 현재 정원이 29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입니다.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일반적인 관내 여비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지출합니다.
  그 인력이 증원된 만큼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5명이 증액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5명이 증원되면 265만원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초 예산에 저희 과는 작년에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도 그 때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원 정원은 29명입니다마는 31명인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고 오고 해 가지고 증원된 그 인력에 대해서 증액된 그 금액이 그대로 배정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오고 나가고 한 것이 전출입도 있고 하니까 그 공백에 의한 금액 차액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265만원이 부족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6월 이후를 말인교,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그런 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연중 다 쳤는데
   (김정헌위원 휴대폰 들고 나감)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가져 왔습니까?
   (김정헌위원 들어옴)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우선 박위원님
○김정헌위원  가만있어요. 이거 마칩시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님 마치고 나서 합시다.
○김정헌위원  지금 말이지 위원님이 265만원이면  그냥 막연하게 265만원 하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4명이 모자라면 4명이 모자란다, 5명이 모자라면 5명이 모자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란에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는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앞으로 좀 더 상세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계속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관계조례가 폐지됐다하는 것은 98년도 상반기에 임시회때 일 겁니다.
  저희 과에서 양정 관련해서 규모이하 제분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한 그것 외에는 근년에 조례폐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박규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조례 폐지할 당시 우리 관내에 농지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할 적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리에 가면 돌산이 있지요. 거기 승학산 올라가는데 보면 소도 키우고 하는데 안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목장
○박규호위원  목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곡 제분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일단 예결위원회하기 전에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날 답변된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다시 개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왜냐하면 예결위원회하기 전에, 조례에 없는 것을 예산심의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조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더 찾아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이 질의하신 그것은 예결위원회하기 전보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바로 찾아서
○위원장 이용조  찾아서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환경관리담당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