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3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그러면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과표의 심의를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과표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은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한 전문학식이 있는 자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자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는 등 무인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은 계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등을 정하고 기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법인중개업자 등록신청 수수료 외 다섯 종과 이미 존재하였지만 업무범위의 추가로 개정하여야 할 수산관계 인·허가 세 건,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삭제하여야 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7종,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수수료 다섯 종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어 그에 수반하여 조례를 바꿔야 하는 형편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구청장이 구세를 부과하기 전에 토지 및 건물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는 설치근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규정, 운영세칙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본 안은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 실비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14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00년11월중에 시범 보급하는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관련하여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에 대비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화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법 제·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계와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정부의 2000년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응익원칙에 입각하여 원가보상을 80% 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 소집해 놓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줄 겁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비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개정조례안 14조7항에 보면 「과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에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만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 규칙을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통과 되면 명년도 가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금년 내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하면 통과시켜 놓고 즉시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로 지출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비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금 전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찾으러 갔습니까, 있습니까?
조례 가지고 올 겁니까?
거기에......
이 조례에 보면 적용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일비 등은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여기에 정하고 규칙을 정할 때는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걸로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아니, 과장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실비보상에 대한 게 각 위원회마다 조례상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명시를 안 하면 할 수 있다가 안 줘도 된다는 이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안 넣었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말과도 똑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것을 각 조례마다 다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역으로 이야기해서 할 수 없다와 똑같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그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 안 정하면 안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의해서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 조항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위법률인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를 지금현재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외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토지나 혹은 건축물을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운영해왔습니다.
안 정하면 이것은 앞으로 수당을 못 주게 된다고 해석해야 되지 과장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법이죠?
좀 더 보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에 대해 우리가 질의 있으면 질의 해야죠.
이상은위원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의 의견조정을 거친바 대로 본 조례안 제14조2의 제7항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출안의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증지발행계획을 언제 합니까?
여기에 발행 연월일은 안 들어갑니까?
지금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증지판매가 8억원 된다 했는데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증명을 발급할 때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관인이 안 찍혔는데
전자 직인이 들어갑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른 결과를 기재함으로써 판매인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청 세무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지금은 허가민원과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수입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손동작을 하면서) 수입증지 모양으로 나오는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각 동 별로 인증기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증지가 어떤 이윤이 있다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하면 이윤이 많아야 하는데 이윤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군데 공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밖에 지금현재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느냐고, 수수료를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느냐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뭐뭐뭐 몇 건 그 다음 99년도 몇 건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업무처리 흐름 및 서비스 시간 해서 17분, 담당자 확인 10분하고 관련공부확인 7분해서 17분입니다.
17분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 계산이 된 겁니다.
1,287원, 그 뒤에 보면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이것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 거지요?
앞으로 돌아와서 약국(휴·폐업)사실 증명은 서류작성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서류작성이 7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가 1,287원이 나왔고 앞에는 서류작성이 그 시간이 없이 인건비가 1,287원으로 똑같이 나왔다 말입니다.
왜 이 차이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인건비 8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7분을 갑자기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위원장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한테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왔느냐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실화 추진계획서에 보면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우리 사하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례에 해놓고 어떤 피해가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인상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는 하나의 일관성이 없는 것 처럼 보여요. 부처에서만 서류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이렇게 조례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10원 경제를 아십니까?
아시면 아는데 까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도 염두에 두라 이겁니다.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리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인상이 아니냐 이거라.
이것은 어려운 서민들의 10원 경제를 조금도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우선 이렇게 하니까 하는구나 생각하고 한 모양인데 내가 정부에 발표한 내용을 신문에 난 것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용 전기료 4~5% 인상 내달 중으로 가정용,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된 4~5%선에서 인상된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불가와 동절기 서민생활의 안정 등 요인을 고려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은 참고로 들어야 됩니다.
원가보상을 80% 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인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어려운 서민경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상만 시키느냐 이겁니다.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도 인상하라고 해도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해서 열 단위 이하로 하향조정 해놨는데 이거 100% 인상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경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적당하게 인상을 해야지 100% 인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
이것이 서민생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인상시키더라도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 있으니까 100% 인상시켜도 괜찮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100% 인상시켰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서민생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인상시키려고 나올 거다 이거라!
그런데 약국의 휴업이나 폐업 이것은 특정부분의 사람에게 한정되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휴업이나 폐업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것은
그러나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영향이 결과적으로 서민생활까지 파급된다 이겁니다.
파급됐을 때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물가고를 책임지겠냐 이겁니다.
왜 물가고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인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또 서민들의 경제수준을 잘 고려해서 인상폭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한, 두 번 있으니까 적당하게 올린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대부 신규,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계속란에 보면 약 1000%이고 700% 가까이 책정을 했는데 여타 부분은 지금 100% 올랐지 않습니까?
100% 올린 이것은 현실화 된 금액입니까?
1000%입니다. 1000%!
전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필요없고 인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이게 대명사처럼 죽 불려왔는데 이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경우에도 약 100명 정도가 공무원을 그만 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처럼 잉여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따라서 행정의 추세가 경영행정의 입장에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실제 나가서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가고 그렇게 해서 재산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약 1만3,584원 정도의 실비가 된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 100대 과제로 선정된 이 사항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라고 하고 또 시 전체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수수료가 여기 비슷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실제로 원가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영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산출근거 받은 이것은 재무과에서 받은 거죠?
그냥 2만원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옮겼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해놓고 아까 2002년까지 현실화 요율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 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원가조사를 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면 또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신설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아예 올렸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2만원이냐 이러면 그냥 법에 2만원 있어서 2만원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그런 답도 어중간하고 다른 것은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보류했다가 원가계산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지적과하고 지역경제과 공히 그 날짜에 의뢰가 온 겁니까?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그런데 이게 실제 담당과가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각 과 오는 것을 취합해서 실제 원가하고 모든 것은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세무과장 윤여철 지적과는 좀 빨리 왔습니다. 5월30일날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적과는 5월30일날, 지역경제과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월20일날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은 소관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9월20일날 온 것을 7월29일까지 해야 되는 것을 9월20일 가져오면 안 받아야죠. 세무과 책임 아닙니까?
7월29일까지 해라 한 것을 왜, 이제 가져왔느냐?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해봐라 해서 안 받아야 될 것을 일단은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모든 것은 세무과 책임이 됩니다.
다른 과는 관계가 없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관련법규 이런 것이 8월26일날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서 2000년8월26일날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늦었습니다.
○이상은위원 해양수산부 그것은 공문이 8월 달에 왔다면서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8월 달에 온 거하고 7월29일하고는 차이가 벌써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그러니까 해당된 과에서 한 건 오는 것이 아니고 몇 건 모아서 우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어느 과를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7월29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8월1일부터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법을 위반했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석유판매업 등록이 들어와서 돈을 받고 내줬다 하면 그것은 조례상에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허가내준 그것도 위법이고, 그 다음 일단 그렇게 된 것을 세무과에 와서 이것을 다시 보류를 해서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해보자 했을 때는 7월29일까지 해서 해야 되니까 곤란하다. 이런 답변인데 문제는 왜 그럼 그 곤란한 것을 9월20일 날은 승인돼서 받아줬고 다시 하자 할 때는 안 받아주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법 위반해서 한 것을 세무과에서 받아서 상정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서 기왕 늦은 거, 거기도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 위반해서 한 것은 같은 그거라고 받아서 해줬는데 우리가 보류해서 원가계산해서 다시 현실화 요율에 맞게끔 한 번에 하는 이것은 타당한 이야기인데도 좀 곤란하다. 7월29일까지 정해줘야 될 것을 못 정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정의안을 할 때 철저히 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도 조사를 분명히 원가분석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상정하도록 할테니까 이번에는 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여철 과장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실화 비율이나 산출기초 같은 것을 바로 제출 해 주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조례는 바로 우리 구의 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안건들을 세무과에서 취합을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조례의 제·개정을 의회에 올릴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용조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겁니까?
○위원장 김재영 자료요구를 해놓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용조위원 철저하게가 아니죠. 정부에서 하는 것도 10% 이내인데 100%나 올린 이것은 어려운 시민생활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대비표 내놓은 이것은 그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신청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세무관리담당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이게 우리 구만 500원씩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청취불능)” 서구나 동구나 사하나 북구나 500원씩 올린 율이 비슷합니다. 우리 구만 500원에서 1000원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도 500원에서 1,000원, 서구도 500원에서 1,000원, 그러니까 그 율을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 조정에 의해서 500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용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영 예.
○이용조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 외 누가 답변할 때는 자기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해주셔야 속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위원장이 명심해서 속기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100% 인상이라고 하면 인상폭이 매우 크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기하고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용조위원 아니, 이해 안 됩니다.
남이 쌀가마 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는 무식하게 빈 가마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격인데 그것은 안 되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상호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민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액수는 500원에서 1,000원하면 500원이지만 프로로 따지면 100%거든요. 너무 과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용조위원님께서 반대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수수료 현실화 요율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80%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2001년도에 우리 세수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직원 인건비까지도 들먹일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지방재정이므로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원안의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전체 위원 6명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두 명입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제안설명서 찾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중근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중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할 사항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민원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하며 동 주무제 시행과 FAX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공인 관수자를 조정하고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FAX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중계민원 발급제가 폐지되고 동 구간의 중계민원 전용 공인을 폐지하며 두 번째는 전자민원에 사용할 전자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조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공인날인 대신 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하게 하였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각종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장관, 시장, 구청장 직인 크기를 동일한 규격으로 할 수 있다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종전의 2.4㎝에서 3㎝로 직인의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중 사무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7월18일날 시행일자가 구청에 이관돼서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도입의 설치운용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2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 및 자동차 민원 IP주소등록 설치위치 이러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당분간 발급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장애조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청 내에 설치권장” 이렇게 나왔네요. 청 내에 설치권장이라면 지금현재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무인발급기 관계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 자체도 전산계로 간 공문입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전산계에서 하거든요.
○최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운용을 한다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위치라든가 인장 같은 이것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이 부서에서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공인조례에 전자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신설하는데 신설을 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고 공백이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조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선 선 조례 전자공인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선 전자공인조례가 통과돼야 되고 현재 무인증명발급 시스템은 지금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거개 검토돼서 곧 시행될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목적만 있는 것이지 어떤 세부적 계획서가 다들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오늘로 통과되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날로부터 시행이 될 건데 거기 직인이 동에 있었다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안 됐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현재 동에는 직인을 회수해도 FAX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에 구청장 직인이 없어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기이 FAX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새로 하나 생기는 것은 조례가 다른 새로운 게 없고 무인발급기를 하기 때문에 전자공인이 필요하다 무인발급기를 하기 위해서 전산계에서 프로그램하고 모든 것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작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전자공인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FAX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동장, 사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직인을 관리를 했는데 사무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동장이 직인을 관리하다가 이번에 동 주무 제도가 신설되는 바람에 동 주무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토록 한다 그런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바꾸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한 시간이라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설치장소가 안 되어 있고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다 설치하고 장소와 홍보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조례가 먼저 통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최선용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아직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 전에 모든 법령이라든지 정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제도 시행 앞에 공인조례가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전산실에서 거개 8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부서별 자료요구목록을 준비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세무관리담당송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