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건축과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건설과장 허균도

○위원장 김동하  단상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허경원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먼저 26페이지, 건설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총 10건에 7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 장림공단 입주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혼잡도로인 공단대로의 교통량 분산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에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까지 연장 396m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장림정책이주지까지 개설이 필요하여 지난 4월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7월 사업구간을 장림정책이주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시 예산 사정상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총 3개 구간으로 하단오거리 주변, 동아대 주변, 에덴공원 주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폭 8m내지 15m, 연장 2469m로써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3개 구간 중 1단계 하단오거리 주변은 2012년 11월에 2단계 동아대 주변은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3단계 에덴공원 주변 총연장 1469m중 1차공사인 칠산아파트에서 에덴공원 입구간 1138m는 2014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인 2차공사 연장 331m는 201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미 개통사업을 연결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낙동대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괴정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290m,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2011년에 시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12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7월 시비 10억 원을 확보 연장 70m를 개설코자 현재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 시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연장 30m를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감천1동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358m,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2012년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118m 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 예산 4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0m를 개설코자 3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95%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 시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연장 50m를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광고에서 하단성당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 개통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괴정천 복개도로 우회로를 확보,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135m,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11년에 시비 및 구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0m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내년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연장 30m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잔여구간 사업비는 내년도에 특별개보수 등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산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신중앙로와 장평로를 잇는 이면도로의 단절된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2015년도 우리 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금년 8월 시 교통운영과로 제출하였으며 공사규모는 보도 신설 740m, 폭 2m,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장 측정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사업장으로 확정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448-31번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하로의 우회로를 확보하여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260m,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2년까지 예산 10억 원으로 170m을 기이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기이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도로 45m를 추가 개설코자 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등을 위하여 공사 일시정지 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11월 공사 재개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사업비 8억 원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등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천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구간 중 미 개설되어 있는 감정초교 일원의 시점부 구간을 개설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450m,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장 220m,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 공사착공 및 보상 시행되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사업비도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등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대4지구 노상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대4지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업규모는 노상주차구역 400m, 170면이며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구 예산 10억 원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2개소에 대하여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안전난간설치 등을 2013년까지 총 99개소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감천동 옥천초등학교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보도포장,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림동 유치원 2개소를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미끄럼방지포장 및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건설본부와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시 추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등으로 정비대상 발생시 자체인력과 장비로 즉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를 위하여 낙동대로 등 간선도로, 하단오거리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하단 젊음의 거리, 신평 강동병원 주변 등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월 3회 이상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를 색출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점·사용허가 재산 중 사실상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점용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내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9억 1300만 원, 구 세외수입 21억 8700만 원으로 총 31억 원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시 채권 확보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2014년도 건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23건에 14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23건 중 먼저 이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림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해소와 장림로 잔여구간을 개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200m,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작년 7월 예산 확보하여 11월 설계용역 완료하고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절차이행 및 지장물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 일시정지 하였으나 공사 가능구간의 공사 추진을 위하여 7월 공사 재개하였으며 12월 초 지장물이 완전 이주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내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내 폐공가 주택을 철거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면적 909㎡에 6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절차이행 등으로 공사 일시정지 하였다가 지장물 이전이 완료된 9월 공사 재개하여 현재 공정 21%로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2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화재발생 등 재난대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80m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공사가 금년 4월 착공하였으나 편입지장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불가로 인한 도로선형변경과 암반 노출에 따른 암깨기 공법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약 5개월간 공사 일시정지 하였으며 조속히 암깨기 결정 후 공사 재개하여 내년 1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14년도 사업 2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사업비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는 금년 사업비 15억 3500만 원으로 본 사업 3단계 구간인 에덴공원 주변 가로 조성 1138m를 11월 준공하였고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사업비 4억 원으로 연장 30m 도로개설을 위해 3월 착공하여 현 공정 95%이며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괴정동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괴정동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인근도로를 보행자도로로 조성하여 공원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편의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보행자도로 조성 530m,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금년 1월 예산 확보되었으나 주민설명회 및 사하구 도시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0월 설계용역완료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림2동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삼거리의 교통사고 예방과 신호대기 시간 감소로 인한 시간에너지 절감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으로 금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림 정책이주지 내에 도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포장 114a, 하수도 준설 185입방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금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남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남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보도정비 546m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다대로 277번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2동 삼경아파트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도로옹벽이 전도 상부도로 포장부 침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며 본 옹벽은 공공도로와 삼경아파트에 접한 시설물로써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영구 앙카 39공, 라이닝 옹벽 98m이며 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으로써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투융자심사 및 노선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며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조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감천동 옥천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도 164평방미터와 데크 24m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7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경찰청과 수요조사협의를 통해 지정 및 시행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하단2동 남영아파트 삼거리 주변 신호등 설치 3개소, 차로 재배분 1개소 정비 공사를 사업비 9000만 원 중 2960만 원으로 7월 준공하였고 잔여예산 6040만 원은 시 요구에 의거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44건에 7억 7000만 원, 교통시설물 도로포장 등 정비 5종에 2억 7600만 원, 도로굴착허가 308건 복구비 7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및 시장주변의 고질적이고 상습적 노점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으며 고질 상습적 노점행위자에 대하여는 149건 1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를 색출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현․과년도 체납자에게 수시로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급여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 물건을 압류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29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가 31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세부현황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영애 위원  노점상 이번에 정비내역을 과태료 부과에 보면 149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적었습니까?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작년 게, 지금 9월 현재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영애 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다고요, 그렇지요? 노점상 이게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경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보니까 길거리에 나오는 그런 노점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으면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노점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을 하실 때 그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노점상 단속은 수시로 매일 다닙니다.
  매일 다니고 특별히 전화로 구두민원을 대장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기록 받았던 거 그다음 날, 일단 그 민원이 들어온 중심으로 우선 하고요, 수시로 간선도로를 중점 단속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단속을 하실 때 혹시 또 강제 철거할 때도 있습니까? 요즘에도.
○건설과장 허균도  한 1․2차 계도를 하고 난 뒤에 강제철거를 합니다.
전영애 위원  강제철거하면 한 일주일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강제철거 하면 바로 담아옵니다.
  담아와 가지고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바로 철거를 해버리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노점상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설과장 허균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점상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또 만나보면 다 우리 지역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도 청소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좀 단속을 너무 그렇게 탄력 있게 하시지 말고 좀 느슨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이 단속 업무가 그렇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단속을 못하게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과 업무가 단속을 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과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또 구청장을 찾아오든지 행패를 부리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참 애매한 입장에는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그 점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잘 살펴서 그래도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노점상 정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허균도 건설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태료가 실제적으로 우리 노점상이 내는 과태료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금액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개인당.
○건설과장 허균도  ㎡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당 2만 원 정도 된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구에서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검찰에 가서도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대부분 검찰고발까지는 기업형 아니면 검찰고발까지는 안 가고 우리 자체에서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자체에서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실제 지역에 한번 보니까 이분은 따로 또 같이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고 벌금을 냈다, 벌금도 많이 내더라 이랬는데 철거하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거는.
○건설과장 허균도  그건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식품법에 의해서 또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을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형사고발 된 사항일 겁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로는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과태료만 부과를 ㎡당 2만 원씩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건설과 허균도 과장님 외 우리 유능한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못 살아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기업형 그런 분들도 많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다수 있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정말 못 살고 안타깝게 살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저는 좀 다른 접근방법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도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량 있는데 뭡니까, 하단오거리나 이런 데 등산용 차량이 주로 점거하고 있는 데 가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단속 당하고 난 뒤에도 다시 또 그 자리를 찾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아실 거 아닙니까?
  쓸어내든 아까 말씀대로 다 쓸어 담든 그분들은 그 자리를 비우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단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근원적으로 뭔가 양성화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도에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반이 되거나 차량의 통행권이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1년 365일 그 자리에 그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계속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지역은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서 정말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반되지 않거나 오히려 또 그것이 하나의 명물이거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따뜻한 오뎅국물 한 그릇 그것도 사실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저쪽에 강서 화전공단 이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뭡니까, 그 교통의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나 이런 걸로 이동해서 잠깐 대기하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퇴근 후에는 그분들이 하단오거리 주로 내려가지고 약주한잔 하고 또 집으로 가시고, 그런 어떤 장소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승학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되어 가지고 양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제도권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불법이 자행된다는 건 사실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전원석 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거를 특화화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해운대 예전에 바닷가 옆에 보면 일본인들이니 외지 관광객, 우리 부산사람들도 해운대 하면 포장마차 아주 낭만적인 장소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속, 도망 다니고 갖다 실어 나르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양성화해서 구청에서 적절히 관리하면서 또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남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직된 사고로 꼭 어떤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단속할거야, 그러면 제대로 하시든지, 제대로 하면 1년 365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가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간다고 하지만, 제가 단속반을 거기 아예 상주를 시키면 매일 그냥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직된 사고를 좀 버리시고 관련법령이 있는지 또는 주변에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쫓고 쫓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범죄를 내가 범죄가 아닌 일상이야라고 그분들 선량한 시민들을 악랄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속보다는 양성화나 또는 특화, 예를 들어 감천문화마을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아주 폐허가 되어 가는 지역,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돈을 좀 들이고 문화광장도 만들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명소로.
  그런 차원에 조금 넓게 행정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과연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그러한 사례들, 음성화 된 부분을 뭔가 조금 고민해서 양성화하거나 더군다나 그것을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특화해서 정말 하나의 어떤 명소로 할 수 있도록, 그 동네는 원래 젊음의 거리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뭔가 해 보려고 했던 그런 동네 아닙니까? 물론 보도블록만 깔고 말았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전환하셔가지고 뭔가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좀 고민은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은 조금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된 부분은 없지만 타 시․도나 구․군에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떳떳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 법을 지키게 하려면 강력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법이 허락하는 한 양성화해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허균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서요. 신평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3억 86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한 1억 4000만 원이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평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진입도로 개설옹벽이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 침례교회 앞 측구설치를 위한 터파기 중에 지반약화 및 기존 석축 노후, 기초 불량 등으로 석축이 침화되어 토목전문가의 검토의견에 따라 합벽식 옹벽으로 추가 시공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합벽식 옹벽이 19.5m, 영구 앙카 12공,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3억 8685만 7000원에서 5억 2651만 7000원으로 1억 39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원래 옹벽이 있었다 아닙니까? 옹벽이 있었는데 옹벽시공을 생각 안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당초에는 옹벽이 있었지만 보니까 석축이다 보니까 좀 그 석축이 강도가 약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지반도 약하고 그래서 그게 좀 옹벽이 재설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씩 이래 차이 나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영구 앙카까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석축 쌓고 나서 옹벽을 다시 그 위에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석축 철거하고 난 뒤에···
전원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석축하고 옹벽은 시공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석축을 쌓고 걷어내고 다시 그 위에 옹벽을 다시 재시공을 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당초에 측구 설치를 측구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석축이 좀 제대로 기초가···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이런 국가사업을 하는데 토목설계나 그런 거 안 해요? 토목설계를 하다보면 당연히 옹벽을 할 거냐, 석축으로 할 것이냐, 구조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토목이 기본인데 그것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됩니까? 국가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계장님, 대신 답변···
○건설과장 허균도  토목2계장님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말씀 해보세요.
○토목2계장 김형진  신평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에 처음에 용역을 할 때에 그 앞에 지장물이 좍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2층 빌라가 있었고 빌라와 지반간 높이차이가 약 한 5, 6m됩니다.
  그 석축 바로 앞에는 가설 건물이 옛날부터 철거대상인 노후된 건물이 좍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석축이 있었거든요. 석축 밑에 또 면벽이 아주 부실한 블록옹벽이 있었습니다.
  블록옹벽 위에 석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실한 옹벽인데 그게 왜냐하면 집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용역 했죠?
○토목2계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도 한번 안 가봅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현장 가고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집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거기 공사를 하는데 집에 가렸다고 못 보고 뜯어내니까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그게 묻혀져 있는 상태지요. 묻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철거하다보니까, 건물 철거하다보니까 밑에 면벽 블록이 있었고 그 위에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설 건물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 밑에 빌라가 있었고 밑에 아주 석축이 부실해 가지고요. 저희가 토지전문가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여기 보시면 공사하기 이전입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계단이 있었고 빌라가 있었고 가설건물이 있고 옛날 블록식 슬래브 집이 다 있었습니다.
  이 집이 앞에 석축이나 블록을 다 막아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된 겁니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부실한 블록옹벽과 위에 석축이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토질전문가를 현장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 합벽식 옹벽요.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토목2계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석축이냐 옹벽이냐를 판가름 하는 거는 모든 건축의 기초입니다.
  아주 바닥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자체가 하다보니까 바뀌는 거 자체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같은 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한 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지금 1억 8700만 원 당초에 주차장 조성에 1억 8700만 원 내나 바닥, 주차 포장형식 하는데 잡았던 2억 800만 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10%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 포장형식 변경입니다. 콘크리트로 원래 까려고 했는데 거기 잔디블록으로 깐 거예요. 콘크리트로 까는 거와 잔디블록으로 까는 게 이게 실시설계용역에 그거조차도 확정을 못 짓습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토목2계장 김형진  그 주차장 바닥을 당시 콘크리트에서 블록으로 해서 변경하는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총 641㎡를 설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차량을 진입시키고 이래 해보니까 차량 동선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전원석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저는 현장도 가보고 거기 주차면수가 지금 버스 큰 대형버스 3대인가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맞은편에 그 뒤쪽에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뒤쪽을 좀 더 허물었다는 거 현장 때 보고했고 그걸 내가 인정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콘크리트를 깔기로 했는데 잔디블록을 깐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을 콘크리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저희들은 콘크리트보다는 감천문화마을에···
전원석 위원  아, 그래 좋다 말입니다. 그거는 그럼···
○위원장 김동하  아니, 잠깐 잠깐 계장님, 콘크리트 깔 거를 잔디블록을 깐 거에 대해서 추가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 부분이 얼마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전 위원이 질문한 데서 넘어갈 건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지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토목2계장 김형진  예, 그 부분은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1200만 원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에서 잔디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설계 변경한.
○토목2계장 김형진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에 맞게끔 또 친환경적인 그런 부지를 조성하려고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보니까 공사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던가요?
○토목2계장 김형진  처음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301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용역입니다. 용역.
  거기 보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거 맞죠?
○토목2계장 김형진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부경종합기술단과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게 2000만 원 이상인 게 3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저희들 용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기술진이 아주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용역회사다보니까 일반적인 용역회사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토질이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그런 전문가가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대답이 맞습니까?
  우리 용역결과를 우리 구청에 보니까 여러 수백 개의 용역을 이와 유사한 용역 다른 데에서 많이 했던데요. 우리 구청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전원석 위원  우리 구청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띄워드릴까요? 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 계약의 방법 1항에 보면 입찰에 기본적으로 다 붙여야 되지요?
○토목2계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지만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해서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토목2계장 김형진  예.
전원석 위원  그게 이 경우에 해당 됩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특정 업체 그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건설업체도 보면 용역회사도 보면 기술적인 포진이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술적인 업에···
전원석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업체를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인원 구성이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오고요.
  건설업을 하는데 건설업 관련된 그런 인원이나 설비나 어떤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건설업 허가가 납니까?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몇 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아까 같은 그러한 어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도 드리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일반 입찰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은 재무과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데 대부분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토목2계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업체 몇 군데 집중적으로 됐다는 부분은 그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전체가 돌아가면서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별히 지역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계장님,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 설계변경인 것 아시지요?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 시에 충분히 현장도 몇 번 가보시고 해서 중간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림정책이주지 일원 도로 정비 내용입니다. 도로포장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맨홀 부분에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포장이 계속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맨홀 지지하는 부분이 내려앉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토목2계장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형진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맨홀이나 침하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접합니다.
  저희들 공사할 때 즉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아주 주민들 평가가 좋았습니다.
  밑에 악취 방지망을 하고 또 주변에 인조 화강 맨홀 설치했고 또 주변에 포장을 복개천 위에다가 맨홀 안 맞는 것은 맨홀 성상을 하고 또 빗물이 안 받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맨홀을 별도로 설치 다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성광무지개빌라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 보면 맨홀 부분이 꺼져 있어서 내리막길이 파도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같은 데 파도 치는 현상들을 관심가지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형진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29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찾으셨지요. 볼라드 및 인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감에도 볼라드에 대한 설치에 관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법규에 맞게 설치하겠다 답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설치가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하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전역을 다 가보지 못하고 인근 하단 주변만 제가 돌아보면서 설치를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인도 쪽에 아마 차도하고 연결된 부분 쪽에는 이렇게 토요일날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하단 오거리 이쪽에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젊음의 거리하면서 했던 공사들입니다.
  다 볼라드 위에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재떨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1석 2조의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행인들이 이렇게 담배꽁초를 바로 버리는데 그래서 저도 미관상 안 좋고 이거 보시면 주민들이 앞에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이 지역이 하단오거리 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로약국 앞이다 보니까 약국 원장님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우리 사하구에 전체적인 어떤 볼라드 개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개수가 확인···
○건설과장 허균도  개수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우리 직원이 종사원 11명이 노선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도로시설물 파손된 거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손이 미처 안 따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인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볼라드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이상한 사설 볼라드 이것은 하단오거리 삼성빌딩 끝나는 이 부분 설빙 지역 부분인데 설빙 가게 있는 부분인데 이 볼라드 우리 사하구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설 볼라드 주변에 주민들이 설치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석재로 된 것은 근처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석재로 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상한 형태의 볼라드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도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일부 볼라드가 건설과말고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옛날에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건설과에서만 볼라드 설치하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고 볼라드 말고 근처에 인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오거리 이 부분 지금 공사하는 현장 있지요. 바우하우스 삼성빌딩 바로 옆입니다.
  그 부분인데 하단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인도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어떤 설치를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 갖다놓으셨는데 건설과에서 갖다놓은 것 맞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단이라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화단 너희가 갖다놨으니까 정리 좀 하라니까 자기들은 갖다놓은 적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 갖다놨나 이렇게 이것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 현장에 이쪽 부분은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빌딩 앞에 또 있습니다.
  이거 점자 유도 블록이지요. 시각장애인들 관리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게 이탈이 되어 있고 걸리면서 넘어지고 횡단보도 앞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아예 이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보도블록으로 깔든지 안 그러면 되어 있는 점자유도블록을 새로 정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진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시죠? 우리 그때 행감 현장 나갔을 때 봤던 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설치를 했다, 구청 건설과 송주원, 지금 송주원 씨 안 계시죠?
○건설과장 허균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공했다고 이렇게 실명제를 밝혀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걸어가서 이런 부분이 파손이 안 되고 바로 앞에 건물에 신축하면서 차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가면서 이렇게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허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 확인 가셨을 때 저도 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보도 상에 보도블록이 깨질 정도 같으면 차가 안타서는 절대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축건물이 있더라고요.
  신축건물 건축하면서 차량이 많이 올라타고 진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신축한 건축주에다가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잘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2차 계고도 나가고 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이 밑에 보도블록 모서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깨져 있죠? 이런 것도 같이 구상을 청구하시든지 손해배상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건 많은데 그런 걸 제가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건 인도 걸을 때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서 제가 토요일날 나가면서도 둘러보면서도 여기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래서 제가 사하구를 시간이 나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상시 인력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한번만 나가보니까 다 보이던데 근데 이게 원체 사하구에 면적이 넓고 많아서 다 못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니까 일단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좀 점검해 나가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사업비가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공사를 발주를 하든지 또 소파수선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또 시켜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 연락하셔가지고 증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단 이 부분은 제가 좀 섭섭한 게 10월달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는데도 정비를 했다는 이런 답변도 없고 안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도 없고 제가 전체적으로 건설과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 주민들이 뭐 해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인근에 아시는 주민한테 우리가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데 민생콜 전화 한번 해 보시죠, 하니까 민생콜 한번 전화하니까 앞부분에 인도부분 파진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수리를 해 주시면서 그래 하시던데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당장은 못하니까 추후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저도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의논해서 즉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총 과가 한 스물 몇 개 되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거기 인력 남아도는 과 한 두 군데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인력이 남아돌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사람이 툭툭 차여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과 딱 두 개만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허균도  저는 시에 근무를 좀 많이 해 봤는데···
전원석 위원  부산시청, 부산시청에 한번 인력이 막 남아도는 과 한 두 개과만 이야기 해주세요. 시청에도 제가 아는 시의원들 몇 분 계시니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아니,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동하  관련 질문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A/S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말씀 해보세요.
○건설과장 허균도  부서별로 다 열악한 환경에서···
전원석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지 관련 과들은 밤 11시, 12시까지 우리도 행감 때 지금 11시, 12시까지 하고 있지마는 그때까지도 불 켜져 가지고 일하는 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36만의 대표 15명이, 그것도 공식적으로 현장에 현장조사를 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황판하고 다 설명하셨잖아요.
  거기서 의원이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면 아무리 인력 11명이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야기했으면 그다음 날 당장에 저는 저거 하나 바꿉니다.
  그것이 인력의 문제입니까? 개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우리 과에서 정말 욕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민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뭐 하나 건설과에서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구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 그거 다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과에 있는데… 그럼 조금 더 사명감 가지시고 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36만의 대표인 의원이 말하는 것도 이행이 안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전화하면 귀띔으로도 듣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진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구청장님 얼굴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과가 저는 건축과, 건설과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시고 하는데 대해서 잘 좀 숙지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해 주시면 되지 뭐 그 어려운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시면 되겠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이전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자전거도로 관련사항 29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허균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행감 자료에는 왜 올려놨습니까? 자전거도로 관련사항.
○건설과장 허균도  아,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어느 과로 갔다고요?
○건설과장 허균도  교통행정과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교통행정과 지나가버렸네 이거…
   (웃음소리)
  아이고, 안타깝네요. 다시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제가 지난 2013년도에 행감 때 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대초등학교에서 봉수대숯불갈비 쪽으로 해서 밑에 다대지구대 쪽으로 구간에 보행도로, 아이들의 통학로거든요. 거기 다대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0억이 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좀 어떻게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내년에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어렵겠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어떻게 다른 돈 융통을 한번 해 보겠지만 50억이 드니까 시 보조를 안 받고는 구에서는 진행하기 좀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확보하기가 힘드시다 하면 학생들 통학안전 확보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따로 이런 사업비가 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좀 시행이 되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된다면 행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노력하겠다 하는데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50억이 많은 예산이라 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차선책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부분적으로도 학생들 통학로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점검 한번 해보고 소규모라도 투입될 수 있으면 투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300페이지 한번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로는 1억 이상이 증감이 되고 해서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당초 사업비에 거의 한 41% 최고는, 36% 이렇게 지금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거든요.
  설계변경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조금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설계변경은 물론 요즘은 지반조사까지 해가지고 설계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바닥 속에 흙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시설물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변에 시설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도로굴착을 한번 해보니까 옆에 시설물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보강한다고 또 추가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또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하면 그 변경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설계VE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서는 총사업비가···
○건설과장 허균도  설계VE도 있고 건설기술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지금 실제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금, 이런 건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많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업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설계변경업무에 대한 기존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까? 구 자체에.
○건설과장 허균도  우리도 발주를 할 때 건설심사를 합니다. 설계심사를.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면 시에 설계심사를 받고요 일정금액 이하는 또 우리 구 자체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설계심사는 하는데 변경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심사 되냐고요.
○건설과장 허균도  변경도 30% 이상 되고 금액이 이상 되면 또 다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41%면 36%···
○건설과장 허균도  금액 좀 늘어나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시 보조사업이고 하다보면 안 쓰면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다보니까 옆에 구간도 공사를 좀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시 예산 확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럼 현장의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고 또 주위 민원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3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결손처분 하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재산이요?
○건설과장 허균도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어가지고 사람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 시효가 5년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산이 아예 없어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부동산, 봉급, 다 자동차 이런 데 차압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해서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강제집행 해서라도 처리해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재산 있는 거는 통보되어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제재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결손처분 했는데 옆에 내용상에 보니까 세무과에서 재산 없다고 통보를 받았네요?
채창섭 위원  “재산 있음” 2건 있습니다.
  있어요. 2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는데 없는 거는 없음, 없음 해서 거의 통보를 받았네···
○건설과장 허균도  없는 걸로 통보 받은 거 있고 있는 거 2건 있는데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채창섭 위원님.
○위원장 김동하  아니, 채창섭 위원님 질문···
채창섭 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아니, 2013, 14년도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산 소득 유무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결손처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채창섭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 재산 있음이 2명이나 통보가 되었는데 왜 돈을 못 받았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에 대한 건설행정계장의 답변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재산을 조회해 갖고 저희 과로 통보를 오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재산유무를 분류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관리하다가 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담당자가 놓친 게 한 2건이 지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맞습니다. 행정착오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면 행정착오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면 되잖아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렇죠. 재산이 있으면 다시 하는데 이건 5년 소멸시효가···
전원석 위원  시효가 지나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니, 우리 지방세 이런 거는 시효 지나도 재산 있으면 재환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동하  다른 과는 그래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안 된다 말입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소멸시효가 지나면···
○위원장 김동하  아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처분해 놓고 그 사람이 재산 있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거 혹시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내용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전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야, 이거는 참…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법집행을 아까 보니까 노점상 단속하실 때는 법집행을 엄격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받을 수 있는 돈도 우리가 못 받아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채창섭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못 받았는데 자꾸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미리 받아가지고 결손처분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다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덴공원 입구 3단계 1차 부분이 현재 공정률이 한 96% 정도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 다 되어가죠?
○건설과장 허균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준공검사만 남아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준공이 되고 검사만 남아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보도 실명제 안내석,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상징조형물 옆에 건설과 박석규 주사 이름 딱 해서 잘해놨습니다.
  이게 현장에 지금 몇 개 시공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지금 총 4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꼼꼼하게 안 돌아봐서 그런데 하여튼 제 눈에는 상징조형물 이 바로 옆에 하나밖에 안 보이던데 추가로 또 3개 더 어디 다른 데 있겠죠.
  제가 못 찾아서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옆에 중국집 있지 않습니까? 구룡성, 중국집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없거든요. 하나 없는 거 파악해 주시고 중국집 구룡성에서, 이 부분이 중국집입니다. 내려오시면 가로등 옆에 이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내려오시다 보면 오른편  쪽에 술집가게가 있습니다. 가게에 보시면 이번에 한 맨홀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부분요. 맨홀 맞죠?
  맨홀 위에 이렇게 공사 끝나고 나서 가게에서 자기들 달아내고 하면서 콘크리트로 발라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하수도 청소하고 이럴 때 어째합니까, 못 들어낸다 아닙니까?
  보시죠. 잘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건 구청에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 가게에서 이래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안 돌아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공사 끝났는데 남아있는 폐자재들,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손으로 들립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안전에 좀 이렇게, 옆에 술집에 가게들도 술 드신 분들이 싸움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흉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사무소 현장사무실이죠?
  이 부분, 공사가 끝났으면 이런 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리 좀 부탁드리고 빠진 부분하고, 블록 하나 빠진 부분하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그쪽에 둘러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준공검사가 남아있으니까 꼼꼼히 챙겨 보고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준공검사 오케이 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조형물 얼마 전에 설치했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이겁니다. 이 금액이 제가 예산에 보니까 23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위에 부분은 모르겠는데 밑에 기단부분, 기단석 부분이 거의 하자투성이입니다. 다 부실입니다.
  이 위에 상판하고 옆에 모서리 부분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땜빵 해놓고, 이래 보시면 이건 뒤쪽 부분이거든요. 뒤쪽 부분에 보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을 덮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대리석이 작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모서리 겨우 걸쳐져 있는데 이 부분도 실리콘으로 이렇게, 실리콘 쏜 것도 너무 어설프게,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쏘아도 이거보다는 더 잘 할 수··· 이거 보십시오. 실리콘 쏜 부분.
  이게 실리콘 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단부분이 이 밑에 부분을 덮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뒤에 이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좀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설치된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밑에 부분 보면 하수구 거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하수구 위를 덮고 설치가 됐을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경계가 모서리 부분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다시 설치를 하시든가 하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핏으로 조이다가 그냥 안 조여지니까 그냥 위에 이렇게 대충하고 나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2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 꼼꼼하게 안 하시고… 이거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2차 했던 그런 장소, 동아대 입구 한웅건설하고 계약했던 계약서에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에덴공원 부분 3차 단계 그 부분은 성벽건설하고 계약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어떤 3년과 2년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2차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고 3차 1단계 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블록포장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3년이 됐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1년이 줄어들었나 해가지고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굳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건 잘못 계약했다 해가지고 2년으로 줄이지 마시고…
  제가 이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참고를 했거든요. 여기 다 있습니다. 한웅건설 지금 해당되는 동아대 부분은 우리 지금 동아대 쪽하고 이렇게 관련된 부분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굳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도로관리계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화면 보시고 다 하셨죠?
○도로관리계장 허경원  예.
○위원장 김동하  하셨으니까 하단 젊음의 오거리 그 일대 행감 마치고 난 뒤에 일체 점검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다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 우리 젊음의 거리 담당 저격수 하기로 했는데 너무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약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조금 이 부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기사는요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언제 기사냐 하면 2011년 4월 15일자 하단교차로 일대 문화의 거리 만든다,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 예상지역, 낙동강하구둑 그 위로부터 해서 동아대 승학캠퍼스까지 죽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기 했냐 하면 구청은 해당지역에 빛의 거리, 젊음의 거리, 의료다문화 거리, 문화 거리 등 4개 테마로 나눠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겠다, 여기서 빛의 거리는 어디고, 젊음의 거리는 어디고, 의료다문화 거리는 어디고 문화 거리는 어디입니까? 공사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보도블록 깐 거 외에, 빛의 거리 어디입니까? 빛의 거리.
  담당계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빛의 거리가 어디인지 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의 거리, 의료다문화 거리, 문화 거리 죽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토목1계장 김정만  반갑습니다. 토목1계장 김정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초기단계에 2010년도에 도시활성화 사업을 내라 할 적에 우리가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겠다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빛의 거리라든지 아까 상징, 문화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전체 통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설문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합된 게 조금 구간도 좀 늘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잡자 한 게 지금의 최종적인 안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은 무슨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빚의 거리 없어졌고 의료다문화 거리도 없어졌고 문화 거리도 없어졌고···
○토목1계장 김정만  근데 지금은 젊음의 거리 해가지고 부산 동아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몇 달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길만 닦는 사하 젊음의 거리’ 국제신문, 2014년 6월 23일 우리 기자들이 이걸 보고 넘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길만 닦는 사하 젊음의 거리’,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서 죽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했는데 결국에는 문화마당, 분수광장, 디지털 갤러리 등은 계획만 있고 다 무산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적을 해서 그런지 부랴부랴 23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상징물 하나 했다 그렇죠?
  상징물 하나 하고 보도블록 깔면 젊어집니까? 거리가.
○토목1계장 김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갑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빛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장소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쪽에 어떤 녹지 공간 보행자를 위한 쉼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나 환경이 그쪽에 여러 가지가 맞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첫 번째로 1단계 할 때는 보도조성, 조형물 3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단계 할 때는 간판정비하고 보도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금 하면서 조형물 2개하고 옹벽에 벽화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에덴공원 조성공사가 추진이 되면서 그 계획과 상반되어 가지고 그런 게 취소되면서 어찌 보면 보도만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억입니다. 50억!
  5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거예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따 왔겠죠, 그렇죠?
○토목1계장 김정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공모사업용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모에서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권자한테 사기 친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해서 일단 돈만 받아오자 그거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토목1계장 김정만  근데 실질적인 어떤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인 개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뒤에 진행하는 거는 우리 디자인심의라든지 주민설명회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사가 도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착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보고 한 서너 번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용역사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그래 한 사항들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물어보니까 젊음의 거리 그냥 보도블록만 까는 걸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거 다 캔슬하고 보도블록만 깐 거다, 그렇지요?
○토목1계장 김정만  실질적으로 제가···
전원석 위원  결과적으로···
○토목1계장 김정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전원석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젊음의 거리의 문제점, 첫째 보도블록만 깔면 젊어지느냐, 보도블록만 깔면 젊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둘째 자, 거리. 젊음의 거리인데 걷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하자투성이죠? 인정하십니까?
  원인이야 어쨌든 하자투성이죠?
○토목1계장 김정만  하자투성이라는 어떤 표현은 제가···
전원석 위원  사운드거리 아닙니까! 사운드.
  차만 지나가면 바닥에서 소리가 웅웅 나잖아요.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하겠답니다.
  보도가 들떠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다 나옵니다. 맞죠?
  물론 내용은 공사, 다 이야기 다 들은 거다, 맞죠? 어찌됐든 그렇죠?
  세 번째 그 근처 인근 인도도 부실공사, 우리 아까 조문선 위원님 사진 잘 찍어왔는데 현장됐다, 그렇죠?
○토목1계장 김정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도에 한 6억 해서 마무리 지을 그거죠?
○토목1계장 김정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일명 제가 명명하기는 환락의 거리, 하단오거리부터 지금 저쪽 에덴공원 앞까지 마저 보도블록 깔겠다는 거죠?
○토목1계장 김정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환락의 거리 꼭 깔아야 됩니까? 그거.
  지금 참 문제없이 좋은데… 왜 젊음의 거리를 환락의 거리로 보도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 안하면 안돼요?
○토목1계장 김정만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총괄 시나 그리고 국토부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됩니까?
○토목1계장 김정만  아,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 번 더···
전원석 위원  검토해 보세요. 거기는 젊음의 거리하고 해당되는 데도 아니고 부산 3대 환락의 거리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단오거리, 단란주점이 몇 개가 있고, 근데 거기 젊음의 거리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데 거기 왜 그쪽을 젊음의 거리 예산으로 환락의 거리를 꾸며주려고 합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토목1계장 김정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전원석 위원  하여튼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 좀 대국적으로 좀 생각하십시오.
  돈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또 더 유용한 데 쓰면 되잖아요. 다 우리 돈인데.
○토목1계장 김정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하여튼 개선안을 한번 내보이소.
○토목1계장 김정만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 주변 젊음의 거리 동아대 주변 공사 건에 대해서,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감 중에 말씀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한웅건설과 계약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산하면 2016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데 지금 동아대 관계하고 동아대 쪽하고 한웅건설하고 우리 사하구청하고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시공한 한웅건설로 이렇게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동아대 공사기간이 끝나면 그때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자에도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웅건설하고 하자보수 관계를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또 차량통행도 있고 하니까 한웅이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건설관계자를 좀 끌어들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시일이 기니까 이번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가지고 동아대 측에 하자를 좀 일부 보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계약서를 들고 있는데 분명히 계약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감 중에 통상 2년인데 3년으로 잘못된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계약서상에 3년이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건 더 있는데···
○위원장 김동하  예, 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우리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총 5건입니다.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부터 해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개정이 된 지 좀 오래된 규정도 있고 해서 건설조사운영규정, 도로점용료징수규정, 한 4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 이 조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그 부분에 보면 16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게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예,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 해당에 맞게 위원회를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우리 이번 회기기간에 4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 가지고 상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기에 건설과가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위원회를 좀 개설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공사와 관련하여서.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그때에 참석했던 우리 주민참석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혹시 자료 없습니까? 몇 명이 참석하였고 대상자들은 뭐…
○건설과장 허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시행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장하고 통장하고 주민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영업하시는 분들 참석을 시켰고요. 3단계에서는 일일이 찾아다니는 형태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3단계 부분에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녁에 장사하신다고 잘 참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찾아 방문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 갔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갖고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절차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요식행위로써 했다 하면 이런 문제점이 오히려 좀 더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꼼꼼하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또한 그 설명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리서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전 얘기를 좀 듣는다든지 했으면 이 같은 하자발생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 공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엄연히 지키시고 또한 그 관련되는 주민설명회가 그 주민들이 와서 관련주민들이죠. 관련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중간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건설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중간 중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7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구청장님 특별 당부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 주민설명회를 그래 요식행위처럼 하지 마시고 그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나오는 의견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와 같은 그 사례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가까운 인근 서구에도 보면 서구 대학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에만 보더라도 젊음의 거리라 해서 도로를 포장을 해 놓은 걸보면 우리 사하구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될 정도로 마감된 부분이 눈에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왜 우리 사하구 동아대 부분에는 마감부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을까, 시공사가 잘못되었을까,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가 잘못되었을까 의심이 생길 정도로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도 부산시에 계시면서 여러 구도 가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다른 타구에 가보면 이러한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공사가 깨끗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타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더라도 보도정비 공사가 잘 된 데도 있고 못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하구 동아대 입구 주변에는 지난번에도 일전에도 말씀은 드렸다시피 동아대학교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하루에 많게는 100내지 150대까지 중차량이 다닙니다.
  차가 보도블록에는 조금 타가지고는 그렇게 훼손이 심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 구간만은 차가 중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다보니까 특히 경사도가 좀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에 가서 충분히 봤습니다.
  아, 이렇게 공사를 하고 큰 트럭들이 수없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길목에는 그렇거니라고 생각하고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아대에서 보상도 하겠다, 자기들 하자도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감정리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일부 다 디테일하게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마감되어 있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전봇대 사이라든지, 전봇대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 둥근 라운드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인근 다른 타구도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케이스에 보도블록 재질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된 부분의 정리가 미관상 우리 사하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저는 솔직히 정말 고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기들 손해배상은 문제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갖고 공사비를 받고… 마감이 이런 진짜 난립하게 해 놓고 공사비를 다 받아간다는 거, 저는 이거 고발하고 싶을 정도예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잔잔한 하자보수 같은 거는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딱 보면 지나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였는데 마감처리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 못하다면 이건 관리 감독하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솔직히 직무유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안 되면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은 지금 기간이 12월달이 다 되어가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금년 내에 하자기간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지금 준공을 처리를 미루든지 해서라도 마무리 부분은 확실하게 잡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안 되면 입찰공고에 참여를 못 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는 그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사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업체들, 시공업체들은 공사에 난립공사를 하거나 마감공사를 엉망으로 하지 않도록 딱 그런 생각을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되면 인근 다른 타구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정비 평가 장려부분에 우리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집행을 2900만 원 했는데 2992만 9000원을 정확히 했고요. 여기에 사용처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해 갖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견학을 어디에 그리고 대상은 누구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효과,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거는 미처 답변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어쨌든 집행은 하셨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상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갔다 와서 그 하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 또 이러한 상사업비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우리 직원노고에도 격려도 할 수 있고 또한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 신청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먼저 31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 중에 2011년 이후에 체납건수 및 금액이 점점 늘어나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과년도 게 합산되니까 좀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를 다 빨리 받아내고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공무원이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런데 요즘은 재산을 숨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추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고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재산이 없든지 재산이 있어도 체납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소득 유무 확인한 자료 뒤에 있는데 재산 확인은 몇 번 안했는데 보니까, 결손처분자 보니까요. 이분들 아직 결손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건설행정계장이 대신···
전원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건설행정계장 최인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다보면 옛날보다는 지난 연도보다는 조금 단속을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반면 또 좀 해소가 되어서 또 줄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2010년도에 그때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발굴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하다보니까 지금 3년 마다 한 번씩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3년이 지나다보니까 2014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다시 부과가 됩니다. 그게.  다시 부과가 되기 전에 그전에 「소하천 점용료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6월 1일부터···
전원석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우리가 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지는 그렇게 잘못했다는, 부과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노점상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했으면 그게 이행까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를 시켜주라,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부과대상자가 늘어나는 건 알겠지만 이것들이 다 보면 도로를 무단점용 했던 하천을 무단점용 한다든지 사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부과를 했으면 엄격하게 받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아까처럼 시간이 지나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내고 5년 지나고 나면 또 땡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냥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도 한 군데 있고 또 다른 요인은 이번에 장림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건 정도가 변상금으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매겨오던 것을 점용료로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상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잘 내지 않는 그런 체납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점용료는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자기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환이 되다보니까 조금 액수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더 늘어납니다가 아니고 올해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많이 받아내 가지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면 더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리고 또 우리 타 과에 비교를 해 보시면 점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음은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시행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이거 복구는 우리 구가 100% 다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아닙니다.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가 있고 우리 관에서 일괄해서 복구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8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굴착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323, 324를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총 지금 2013년 466개소, 2014년 308개소가 지금 도로굴착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세부내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금 복구 작업을 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리 구에서 복구한 것도 있고 원인자부담 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난 거는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거는 전부다 원인자복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걸 보면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LH 예를 들어 LH오수관로 부설공사도 LH는 아파트 그건데 이걸 왜 우리 구에서 해주죠? 아파트를 짓다가 부설공사를 하는데 복구해주죠?
○건설과장 허균도  오수관로는 특정업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굴착을, 관로를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LH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이 작업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주로 상수도 이런 거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상수도 말고요. 오수관로요.
전원석 위원  상수도는, 대부분 또 상수도인데···
○건설과장 허균도  상수도는 대부분 우리가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있는데 자기들도 다 영리를, 예를 들어 수도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구에서 또 따로 자기들 어떤 노후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 사업의 한 영역인데 그걸 자기들이 교체를 한다거나 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영역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건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다시 덮어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우리가 굴착복구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굴착복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죠. 그래 설명하셔야죠.
  지금 아까 말씀은 우리 구의 돈으로 계속 해준다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다시 말씀드리면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통상 그 정도면 우리가 굴착복구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굴착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굴착허가를 나갑니다.
  굴착허가 하는 그 굴착은 원인자들이 상수도관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묻고 포장복구관계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해 있고요. 그래서 원인자 복구하는 건 도시가스는 심의를 하던 안 하던 소규모든 간에 도시가스 다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라든지 한전 같은 거는 거의 다가 도로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관리 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본적으로는 원인자복구가 원칙이겠다, 그렇죠?
  자기들의 사업이나 유지를 위해서.
○건설과장 허균도  원칙이 원인자복구가 원칙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혹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어떤 일종의 수리인데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보면,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의 돈으로 준다하면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원인자가 우선 자기들이 원인자가 변상이 우선으로 된다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요.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주차장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탄성포장 및 중성화도장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원래 없던 주차장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탄성포장 및 중성화도장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장에 체육시설 이야기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토목2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형진  토목2계장 김형진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토목2계장 김형진  오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이고 이 건은 밑에 새마을금고 밑에 중간에···
전원석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토목2계장 김형진  보면 밑에 처음에는 밑에 바닥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공간을 그냥 놀리기는 그렇고 해서···
전원석 위원  밑이라는 게 어디를 말합니까? 주차장이 밑이라는 게 주차 공간 아닙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주차장이 밑에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1층 주차장이요. 그다음에 위에 3층이거든요. 총… 1, 2층은···
전원석 위원  혹시 조감도 가져온 거 있어요? 잠깐 보여 주렵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토목2계장 김형진  옥상층하고 밑에 층은 주차를 할 수 있고 맨 밑에 층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진입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운동시설로 하실 건데요?
○토목2계장 김형진  밑에 주민들 헬스기구 갖다 놓고요. 헬스기구 갖다 놔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바닥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혹시나 다칠까봐서 밑에 약간 탄성이 있는 포장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사가 완료됐다, 그렇죠?
○토목2계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겠네요?
○토목2계장 김형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확인 했습니까?
○토목2계장 김형진  예, 확인했습니다.
  그때에 준공식 할 때도 그 부분은 다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회기중간에 7월달부터 들어와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추가한 만큼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토목2계장 김형진  예, 주변에 다니면 무릎에 관절에 특히나 무리가 안 오고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주차장이라 하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이 빈번한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오고, 체육시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의 출입 또한 잦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주차장시설에 체육시설을 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토목2계장 김형진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요 건물 밑에 바닥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건물바닥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토목2계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사유가 적합한 거다, 그렇죠?
○토목2계장 김형진  예.
전원석 위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페이지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천마터널 건설 관련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 2015년 예산안이 지금 58억···
○건설과장 허균도   588억.
전원석 위원  588억, 그렇죠? 2016년 이후가 1360억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올해 예산안을 보면 시비가 지금 137억, 국비가 55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
  396억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아, 그건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투자하는 돈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BTL인가 하는 그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BTO작업.
전원석 위원  BTO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아, 민간투자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걸 기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 시비, 민간투자 이렇게 나누면 될 건데.
○건설과장 허균도  대부분 민간도 있고 다른 통계하고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민간도 있고 또 무슨 자금이 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다른 공사 공단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천마터널은 민간투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요. 이 천마터널 건설 관련해서 세부 자료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세부 자료가 시에서 있는 자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 별도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장 김동하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여인태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 2005년 9월 조합 설립되었고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정상 추진토록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써 2008년 1월 조합설립, 2010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12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되었으나 2014년 4월 관리처분계획 무효판결에 따라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하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 2건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써 2006년 8월 조합설립,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괴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442-2번지 일원으로써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의 보완의견 등에 따라서 현재 추진위에서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사항 회수 행정절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결여 및 조합원 내부 갈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조성입니다.
  폐가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범죄 형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폐가의 철거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폐가 141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도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올해는 5개 동이 준공되었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주거단지,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건축 공사장 안전을 위해 10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재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낙동대로, 다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 공사장에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축 허가 시 7층 이상으로써 옥상 바닥면적 100㎡ 이상인 건물과 공공성 및 옥상 조경 파급 효과가 큰 기존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총 2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괴정1․4동, 당리동 일원 괴정 재정비촉진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와 건축 관련 분쟁 상담을 위해 주 3일 동안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축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교육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공개 여부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 건설 육성을 위한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소방․방범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물 건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고장 사하 게재, 리플릿 제작 배부 등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정리를 위한 부동산 예금압류, 공매 등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축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하겠으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의 조경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의무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페이지 90페이지부터 페이지 9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의 건축 신고 허가 관련 별첨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56페이지입니다.
  폐가 정비사업 세부현황 자료입니다.
  사하구에도 과장님, 폐가가 아직까지 많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엄청 많죠?
  폐․공가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무슨 우선 순위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폐․공가를 철거할 때는 저희들이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차상위 계층까지는 동의만 받으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 안 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대지를 철거한 이후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줍니다.
전영애 위원  혹시 대상자 우선 순위가 되려면 대․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은 또 먼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동의서만 들어오면 거의 다 철거를 해 드립니다.
  동의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동의만 들어오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3년 동안 공공의 이용에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8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는 철거를 해 드립니다.
전영애 위원  대상자가 되면 승낙한 소유자는 혜택이 무상 철거혜택은 분명히 볼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혹시 또 다른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 8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 밖에는 다른 혜택은 달리···
전영애 위원  재산세 면제 같은 거나…
○건축과장 김재수  재산세는 건물은 철거되니까 건물 재산세는 면제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동으로 재산세 면제되고, 괴정에도 보면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 도심속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물론 소유자가 또 하지를 않고 그냥 방치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싶기도 하고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심 속에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항상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인근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2014년도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700만 원, 760만 원 정도입니까?
  책자에 보면, 7632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 단위니까 760만 원 정도 되겠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조문선 위원  미집행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그다음에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추가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동의만 받으면 동의 받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건축주의 동의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바로 해 줍니다. 동의받는 게 제일 운선 순위입니다.
조문선 위원  미집행 조금 받은 것하고 추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동의 받아 가지고 대상이 없어서 못한, 폐․공가는 많은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사업을 시행할 대상이 없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셨고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내년에만 8000만 원 해서…
조문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가 되고 나면 건축물대장에는 멸실로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되고 나면 건축물 자체가 없으니까 토지세만 나오고 건축분에 대한 것은 부과가 안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재산세 분은···
조문선 위원  이 부분 또 계속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재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53쪽입니다.
  여기 보면 감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5월달에 사업 인가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지역에 시공자가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에서 지금 사업인가까지 받아놓고 한 7년이 경과했는데 사업을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롯데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조합장하고 불러서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면 자기들은 얘기를 합디다. 한 950만 원 정도 분양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거 뭐 7년 이상 방치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니까 강제로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부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도시가 과장님, 유령의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은 떠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어두컴컴해 가지고 시골인지 도시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이어도 많이 떠나고 주민들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또 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뭐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싶어도 또 이게 매물 비용이 지금 감천2 같은 경우는 한 백 이삼십 억 정도 또 좀 많더라고요.
  매몰비용 처리문제라든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도 이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이게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시공자들하고 한 번 씩 불러서 대책회의도 하는데 일단 롯데 측에서는 내년까지는 사업이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다는 얘기를 합디다.
채창섭 위원  그렇다고 매일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럼 구에서는 시행사만 쳐다보고 있고 해지도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2%까지 할인해 준다는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그 실적이 일부 현대산업개발하고 일부에서는 손을, 포기를 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롯데 측에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시행을 하든 아니면 해지를 하든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그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뿐만 아니고 지금 페이지 352부터 해가지고 355페이지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선정될 때 몇 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막 불었는데 그 영향으로 지금 다 이렇게 허가가 나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근데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은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어떤 정리가 되어야지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쨌든 한순간에 막 꿈을 주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사실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감천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대1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만 지금 승인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해지를 한번 해보려고 작년부터 용역비 부산시에서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몰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또 느끼고 또 실제로 하니까 해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50%는 넘어야 되는데 40%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중단하고 일단 덮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년부터는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단계에서 3년 이내에 조합설립 안 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일몰제가 있으니까 아마 또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하든지 그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367페이지 우리 경보이리스 힐 아파트에 대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도 우리 행감하는 첫날에 민원 시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네.
조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건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이 민원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경보이리스 힐 아파트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문제된 게 동원아파트하고···
조문선 위원  동원1차하고 일원파크죠?
○건축과장 김재수  또 그 앞에 상가···
조문선 위원  혜성까지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또 빌라들 일부하고 혜성아파트 여러 군데가 지금 걸려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민원은 자기들하고 같이 좀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신청이 됐을 때 같이 개발하는 방법을 계획을 잡아 봤더랬습니다.
  지금 일원파크가 지은 지가 한 30년 가량된 5층 건물인데도 그 건물이 용적률이 좀 많이 나와야 같이 하면, 지금 세대수 한 80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 백이삼십 세대 정도 나오면 한 50세대는 분양해 가지고 공사비도 좀 충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보니 용적률은 제대로 안 나오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렇죠. 포기한 거죠.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은 그게 포기가 되니까 일원파크 주민들은 일단 자기들하고 같이 사업 안하면 건물이 자기들이 안전상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대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허가 들어와서부터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했으니까 알고 사업승인을 못 내주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관련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일단 별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승인을 안 내줄 수가 없어서 주민설명회도 두세 차례 거쳤고 또 착공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자기주장들이 안 받아지는 듯한 허가도 내주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착공까지 수립 못하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착공은 수립해 줬습니다마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계속 그거, 지금은 그거입니다.
  세대 당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 문제 그런 걸 지금 주장을 하는데 경보 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피해보상은 못하겠다, 아예 협상 장소에도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조정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공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은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은 뭐…
조문선 위원  공정에 따라 가지고 경보에서 계속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하겠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중간에 좀 입장이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공사를 중지할 방법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하면 언제든지, 근데 대화는 하자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일 해봤자 피해보상 선행이 안 되면 공사를 좀 못하게 해 달라 하는데···
조문선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허가 내준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강제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없습니다.
  지금 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문선 위원  그렇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주변에 민원이 심하니까 공사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나 시정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유를 해서 좀 당분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조금 쉬었다 하라든지 그 정도밖에는 법적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좀 쉬었다 하라는 것도 요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안은 공사하지 마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도 자기들은 공기상 도저히 좀 어렵다, 그렇지만 공휴일에는 소음이 최대한 안 가는 그런 공사는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거기 해당되는 사항은 뒤에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해 보건데 특별한 어떤 해결방안이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할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건 해결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시위는 시위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당장은.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경보 측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한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을 민원을 제기한 분들을 한 번 더 접촉하셔 가지고 일단 설득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재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좋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검토를 했다,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 내용에는 관계부서 협의결과가 있고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당리 동장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제출, 돌산산장 전망 조망 일조 침해 및 교통 혼잡으로 허가반대, 일원아파트 조망권 터파기공사 등으로 진동 소음 일원아파트 건설 전체가 위험하므로 불허 요청, 영신 더존빌 건축으로 일조 조망 침해 및 당리공원이 훼손되고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와 교통대란 및 집값 하락 등으로 허가반대, 전부 다 허가반대 또는 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네.
전원석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네.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허가를 내주니까 당연히 이건 데모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건축 민원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반대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 있다고 해서 허가 안 나가는 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주민 민원은 왜 받아요? 그냥 하면 되지, 들어주지도 않을 민원을···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하는 이유가···
전원석 위원  들어주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법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근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시라는 또 그 내용도 있고 혹시 또 어떤 저희들이 새겨듣고 받아 듣고 챙길 게 있으면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고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전에도 설명회도 몇 번 가졌고 착공 전에도 이래 지금 허가가 나갔고 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거 공개행정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요식행정 같습니다. 요식행정.
  청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허가를 내주라하니까 그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야기는 들어주고, 당연히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접수 된 지 며칠 안에 허가 내줘야 됩니다 하고 허가 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행정이라는 게 원래 또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지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게 우리 행정청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의무라 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또 알려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챙겨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한다 해서 허가 안 내주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데모도 주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도 사하구청에서 자리 좀 깔고 누웠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공사에 데모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생활권이 침해받지 않을 그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이해가 상충되니까 데모를 하는 것이지 지금 관에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데모만 하면 쟤들은 돈을 노리고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퍼뜨립니다.
  당연히 근데 결과가 돈 말고는 해결할 게 없잖아요. 이미 건축물은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할 건데요. 대표로 누구 하나를 배트를 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가장 양쪽이 원만히 아무 데미지가 적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금전적인 보상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귀결이 될 뿐인지 애초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자기들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돈 말고는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쿠폰으로 받습니까, 상품권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돈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한다 그런 시각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교통행정과 검토의견 중에서 교통행정과 의견을 한번 볼게요.
  대상지 진출입도로는 폭이 협소하므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차량정체와 교통장애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강구했고 대상지 앞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을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래 놨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요 어떤 또 안을 냈냐 하면 그 도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할 거니까 어떤 대책을 내 놨냐 하면 주차단속을 증가 시키겠다 이겁니다.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교통질서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어도 그 동네가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 좀 잘못하면 살인도 일어날 동네입니다. 맞죠, 그렇죠?
  아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몇 십 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대책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차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그 말씀은 저희들이 건축행정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교통 관련은 또 교통과 자기 소관 자기들이 또 지적을 하고···
전원석 위원  의견을 달지 않습니까?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과장 김재수  자기들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 하겠다는 자기들 의견이지, 이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건부 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서류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는 없었겠죠. 문제 있는데 허가를 내줬을 리는 만무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자체가 너무 묵살되고 주민들이 그 생활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 하자가 없고 조건에 부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자꾸 건설과에서 내주니까 자꾸 그런 데모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단SK뷰아파트 그 옆에 보면 공장부지 허가를 내줬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그 뒤에 커뮤니티 가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는 허가 나고 뒤에 알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2억 3000만 원의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2억 3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허가권자가 그런 거를 허가 내주고 나니까 알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커뮤니티 가든 조성했던 과는 산림녹지과 이런 데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건축허가 난 그 이후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가든이 만들어지고 나서 건축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 시비 든 커뮤니티 가든은 갖다버려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게 공장 허가 때문에 커뮤니티가든이 2억 3000만 원이 날아갔다는 게···
전원석 위원  입구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앞에 커뮤니티가든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무슨 이유··· 왜 그런 이유인지 제가 잘 이해를···
전원석 위원  커뮤니티가든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 입구를 일반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갔습니까? 커뮤니티가든이.
전원석 위원  제가 보여드릴까요? 켜주세요. 아직도 내용을 잘 모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영상 자료를 보면서)
  자, SK뷰 맞지요? 하단 SK뷰 맞지요? 여기가.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공장허가 내준 구역이 여기 맞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 전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빈 공간이었지요? 주차장하고 공터였지 않습니까?
  여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갔다고요. 커뮤니티가든으로.
  지금 개인 공장이 다 들어섰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커뮤니티가든 어디 담벼락에서 뛰어내립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반대를 했지만.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커뮤니티가든 진입을 일반 사인 대지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막았다고 해서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가든 허가는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어쨌든···
전원석 위원  도로도 확보 안 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커뮤니티가든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진입도로를 해서 허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유 부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없고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저 병원에 들어간다···
전원석 위원  그 때 당시는 빈터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빈터면 그냥···
전원석 위원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빈터니까 양해서 구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물론 커뮤니티가든이 진출입로가 개인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상관은 없지만 주민 편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2억 3000만 원의 돈이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검토대상에서도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과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결국 커뮤니티가든 만들 때 처음에 조성했던 과에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왜 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비를 2억 3000만 원을 넣었느냐 질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실하게 만든 커뮤니티가든이 결국에 그 앞에 공장 허가를 내주면서 공장을 지음으로써 아예 더욱더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건설과, 산림녹지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체가 우리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검토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요식 행위고 여러분들은 그냥 서류적으로 문제 없고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인 낭비 그다음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재수  제가 양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행정은 귀속 행위가 아니고 아, 재량 행위가 아니고 귀속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있으면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이해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소리)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앞에 사하구청은 데모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충분하게 우리 건축과에 업무소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위원으로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소리)
○위원장 김동하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 나기 전에 여러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시고 의견도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도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래 하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로.
  할 때 건물을 지으면 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짓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기부채납 문제는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못 받도록 되어 있고.
오다겸 위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경보이리스 힐 관련해서는 왜 기부채납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타부서에서 조건이 다 타부서에서 붙어오는 것이지 건축과에서는 이거 항상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함부로 기부채납을 못 받게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안 받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먼저 기존 있었던 게 커뮤니티가든입니다.
  뒤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공장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가든을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해 가지고 커뮤니티가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건물이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로 건축허가 내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는 보도는 너희들이 기부를 해라 할 때에 우회도로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재량권이 없어 가지고 못 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뻔히 문제를 보고도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데 과장님 충분히 이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이런 사례들이 누가 봐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른 타 부서하고도 의견이 돼서 의견수렴 해 갖고 이거 커뮤니티가든 때문에 안 된다 허가 내 주면 그러면 통행로 보행자 도로라도 확보를 해놓고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달라고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그때 관련 부서 의견 협의할 때 그런 문제가···
오다겸 위원  지적이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 행정이 이게 많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368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민원접수 내용 및 대응현황에서 죽 잘 나와 있습니다.
  교통 관련, 안전 관련, 소음 분진 관련, 보상금, 기타 내용으로 민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물론 11월 4일자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운대 아파트 101동 관련하여서 민원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11월 14일날 현장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아서 알고는 계시지요?
  주택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몰운대 아파트 101동 구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11월 14일날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한국안전기술원하고 도시공사를 하고 나와서 전부 다 주민 설명회도 이 관련해서 주민들은 현재 계속 오래된 문제인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원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개인의 재산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나서서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 받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수  몰운대 아파트 101동 흔히 말하는 도개공 기우뚱 아파트인데 이게 오래 됐더라고요.
  저도 와서 관련 서류가 되게 많던데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회를 가지는 도시공사하는 한 사람 대표자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하기는 일단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계측 관리를 하면서 일단 추이를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최종 합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측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은 다른 주장을 다시 또 옛날에 주장했던 원상복구를 다시 해 달라 하는 그 주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벌써 자기들은 전에 여러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계측 결과를 봐가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알고 있는데 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하고 똑같다고 다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그렇지요?
  이게 벌써 상황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또 요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수정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에서 주택 관련해서 담당 보시는 분 계시지요.
  공공주택 다대동 관련해서 지금 여기 주사님 안 오셨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지역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전화도 하고 관련해서 사하구에서 사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나오고 한국안전기술원에서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관리하고 구민의 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에서는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나왔다는 거지요.
  그분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공손하고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서 부산시에다가 직접 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정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몇 년간 고질병으로 알고 있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시에서도 오고 관련 안전 위에 상부 기관에서도 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을 대변해 주고 또 들어주고 수렴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각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 지금 제가 있는 저도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자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다른 기타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의 공직 업무를 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불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자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우리 오다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과는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과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세를 처음부터 초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주민을 대변한다 생각하시고 일선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01동 관련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현황보고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찾으셨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나 부분에 건축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70회에 걸쳐 45건을 상담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담실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내년에도 건축과협회 사하구지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협의회 회장 정성교 회장 계속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70회 45건이면 어떤 경우에는 본래 한 번에 한 건만 해도 70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주 화, 수, 목이 많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70회 45건이면 나머지 25분은 오셔 가지고 상담을 안 한 케이스가 되는데 많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회장님들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날짜를 고정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든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상담실 운영은 지금 상담해 주는 게 다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좋은 상담실이니까 계속하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지금 부과 금액이 8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4억 6300만 원인데 지금 많이 징수되어 있지요? 이것보다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데···
○건축과장 김재수  작년보다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감액도 한 번 하더라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체납액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행강제금 액수도 많고 성격상 저소득층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게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게 한 번 체납하면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합니다마는 징수율이 낮아서 그래도 우리 현년도 거는 30% 이상이 됩니다마는 과년도 이게 계속 체납 됐던 게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6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세무과하고도 체납징수 관계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징수율은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관피아라고 아세요? 관피아.
○건축과장 김재수  언론에 나오는···
전원석 위원  우리 건축과하고는 상관 없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관피아는 고위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저도 고위직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왠지 과장님 보니까 포스가 고위직 포스가 나와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은 중하위직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설마 사하구청에 관피아가 있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3년도 결손처분금액이 36명에 29억입니다.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이 이거하고 내용하고 같습니까?
  아까 질문 내용하고, 36명에 29억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결손처분이 이 중에 유재산자 또는 소득자가 19명에 달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 이유가 아까 그 대답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 내용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2013년도 19명에 대한 28억을 결손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구평동에 성화원이라는 특수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에 있는 분들 19분이 이행강제금 28억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국권위에다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을 제출하고 해서 그 국권위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센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 안 했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국권위에서 사하구청도 이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성화원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제가 그 관련내용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EB공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점검을 자체하셨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오다겸 위원  196개소에 육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자체했다는 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셨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적발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점검결과.
○건축과장 김재수  2개 업소가 육안으로 보니까 좀 문제 있다, 꼭 문제 있다기보다는 정밀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보니까 여기는 전문가가 갔네요. 구조기술사가, 합동점검을.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2개소가 해당되는데 해가지고 여기는 점검결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해 보여서 별 문제없고 안전 정밀진단은 이것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개소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 2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했던 2개소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상12층, 연면적이 6345㎡고 한 군데는 지상2층 건물인데 한 3개동인데 1000㎡씩 되는 건축물 3동입니다.
오다겸 위원  12층 건물이라고요? 한 개를, PEB공법으로 사용하는 공사거나···
○건축과장 김재수  예, 12층 건물 위에 이 공법상은 12층 건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옥상 위에 한 486㎡ 정도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우리 경주리조트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일제히 지금 이게 우리 구에도 시설안전을 점검하자 해 갖고 이게 실시된 것이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보면 여기 PEB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천장을 받치는 그런 외벽에 지탱해 주는 무게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눈이 오거나 폭설이 오면 바로 무게를 지탱 못 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점검은 하셨다니까 괜찮겠다는 안심은 되는데 일단은 끝까지 관리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하구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감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놨습니까? 하라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12월 중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오다겸 위원  추가 질문… 예,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 예.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PEB공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196개소가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근데 196개소 전체를 점검을 했는데 육안점검입니다. 육안점검.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딱 보면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글쎄,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주요구조물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주 마리나 처럼 폭설이 될 때 어떤 적설하중 설계 강도를 얼마에 정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현재 사실은 부산에서 그런 폭설이 올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고라는 게 결국에는 그 만에 하나 때문에 다 여러 수백 명이 죽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행정 권고를 하는데 물론 2개 샘플링 했더니 문제가 있는 거기만 그래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PEB공법 자체가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지으면 다 어떤 건축 역학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다보면 제대로 된 H빔도 쓰지 않고 건축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얇은 걸 쓰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하중을 못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에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좀 자체적으로 구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금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좋은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또 전문가에 하려면 이게 돈이 또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들한테 부담금을 주는 것이 되어서 또 행정상 좀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성이 조금 문제된다 싶은 것은 정밀안전진단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갑작스럽게 전체를 다 하기에는 업주의 부담도 있고 하니까 다문 1년에 우리가 눈으로 또 10여명이 죽는 것도 보았으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1년에 다문 몇 개씩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정밀한 방법으로 진단을 해 나가는 것들도 안전에 대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를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344페이지 보시면요, 장기 미착공 사업장 현황을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된 곳은 자연스럽게 허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3곳이나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허가 취소하는 것도 요즘은 「행정절차법」이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도 예고도 해야 되지만 최종 청문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전원석 위원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년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예,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페이지 346페이지요. 346페이지를 보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데 보통 한 개당 보통 24피트 기준으로 합니까, 몇 피트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당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행강제금은 ㎡하고 또 구조, 그 지역의 공시지가, 또 건립연도···
전원석 위원  컨테이너에도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연1회에만 부과됩니까? 아니면 분기별.
○건축과장 김재수  연1회입니다.
전원석 위원  연1회. 자, 그러면 지금 사하구 관내에 컨테이너가 182개가 있네요. 현황표를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구석구석에 많던데 이것을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보는데 이거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공장에 컨테이너는 임의로 또 자기들이 신고하고 설치···
전원석 위원  공장 내에 있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길거리에 예를 들어 해병동지회, 무슨 청년회 해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허가를 다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밖에 있는 거는 허가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불법으로 무허가도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거는 무허가가 더러 있으면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앞에 8개 업소 불법···
전원석 위원  이거는 무허가니까 단속을 했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 해주는 컨테이너에는 허가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방범 초소 이래가지고 컨테이너 놔놓고 전기도 넣고 안에 물도 쓰고 한다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신고만 하면 다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은 신고라도 법적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보통 보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다 그럼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게 뭐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거의 허가 받아서 하는 걸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히 관변단체, 봉사단체 이런 쪽에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전기를 당겨온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좋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혹시 눈감아 준다든지 모른 체 한다든지 또 단속을 회피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혹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관련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좀 공평하게 그렇게 단속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용도변경 허가 시에 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기준에 맞게 소방, 주차장 등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용도변경도 허가하고 거의 절차가 똑같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 다 거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다 거쳐가지고, 건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다 했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그 반대 경우는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위반해 있으면···
전원석 위원  자, 이런 것들도 간혹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도 되듯이 잘못된 허가 자체가 특혜 논란이라든지 또는 그 반대로 과잉단속, 또는 이렇게 타켓을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논란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사하구에 이번이 아니죠, 우리 사하구에 실제적으로 세대가 한 12만 70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가 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아파트가 한 7만 7000세대 해서 한 60%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거의 7만 1366세대로써 5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에 김부선 TV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공공주택과 관련한 비리 있죠.
  관리비 비리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하구에도 역시나 이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특별조사를 아마 신청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대에 코오롱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코오롱아파트는 한 번 조사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특별감사를 했었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씩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가 아파트가 60%를 차지하고 이러한 게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실제적으로 공공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신고센터를 TF팀이죠.
  임시로 하나 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어떤 창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부산시까지도 찾아가고 국토해양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런 데도 막 찾아가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하구 구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관공서, 구청에 제일 먼저 우리가 도움을 의뢰하게 되고 또한 비리를 말씀드리게 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사하구에 이런 팀이 건설과에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한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의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요즘은 관리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또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부하가 걸리니까 참 업무에 좀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감사 하는 것도 부산시 차원에서 세무서하고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판단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에서 이렇게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사정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 세대가 많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해 있고 앞으로 이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TF팀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업무를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만 딱 보고 다른 업무는 보지마라 이게 아니라 주택 우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몇 분 딱 하셔가지고 TF팀 해 갖고 신고 딱 들어오면 그거만 가지고 며칠간 업무조사를 하시고 시하고 협조하고 이래 하면 충분히 가능부터고 저는 보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하구민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건설행정계장최인학
  토목1계장김정만
  토목2계장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