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7일(금)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 8월9일날 개정되었고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통합되었으며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기준과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조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이므로 관련규정 삭제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부과 기준 별지2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통합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기준 별표 1을 삭제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 제5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구체적인 조문을 설명드리면 본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중 「정화조(단독및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그러니까 정화조의 종류가 지난 법에는 단독 및 합병·오수정화시설 세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이번 법에는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두 가지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1항 본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통일하고 5조1항 본문 중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5호」와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지2와 같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도 개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민의 조례를 읽기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결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상 불일치부분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업무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률개정용어인 오수처리시설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관련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3,4,5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신설규정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 및 별지2호가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99년2월8일 및 99년8월6일 개정되어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 하는 것이며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중 종전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와 정화조 청소업무하는데 일정한 자본금을 갖춘 자 만이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자본금 제한규정이 삭제되었고 조례상 분뇨관련 대행계약기준은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으로써 관련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며 과태료부과액도 법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17조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법령을 보면 99년8월6일날 개정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 동안에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세수에 차질은 없었는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또 조례도 있고 할 경우에 집행은 상위법에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장용희위원  4개월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개월이 늦은 이유는 이 관계 시 지침이 조금 늦었고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 지침이 9월3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용희위원  9월30일날 자료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자료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자료 하나 지금 뽑아주시고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법령에 있는 수질기준하고  1.1배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수질기준이 1.1배, 2배로 되어 있다 말이오.
  그런데 우리 조례는 50% 미만, 50%에서 1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는 종전 법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조금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에 따라서 시행코자 하는 그런 개정사항으로 지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조례개정은 그렇게 부과하게 됐는데 법령에 수질기준은 1.1배고 또 2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50% 미만, 50%에서 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지난 조례에 규정된 그 내용은 지난 구법에 의해서 시행 해오던 것이고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규정된 그 내용들을 전부 삭제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제17조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조 과태료부과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조례 제17조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종전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조례개정이 귀찮아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없앤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법령이나 모든 훈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과태료기준이 종전 법에는 법령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는 뭐뭐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를 한다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에는 10원에서 1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좀 더 체계 있게 해당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이 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개정법에는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되도록 대통령령에 상세히 1차 위반할 때는 어떤 것은 20만원이고 2차 위반하면 40만원이고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주민을 제약을 받게 하거나 어떤 가벌, 체벌 이런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놨을 때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상세히 대통령령으로 지금 있는 조례 규정내용대로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내역이 기준이란 것이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됐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법령이 있어서 개정된 이런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합병정화조 설치 지역이 전지역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천1·2동, 다대1동 길 아래쪽으로 일단 3개 지역에, 구평동하고
○박규호위원  그럼 4개동, 하단동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하단동은 없습니다.
  그 외는 전부 하수.......
○박규호위원  16개동에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4개동만 해놓고 전체적인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시에서 하수관로 설치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관내도 시에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지역이 거기에 고도라든지 물론, 펌프장 설치하면 되겠지마는 그런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아마 시에서 정하는 모양입니다.
  차집관로는 전부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사하지역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4개동은 계획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하긴 하게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능력이 작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것을 저쪽에도 흡수를 못 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증설이 되면 점차 흡수돼서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200m입니까, 500m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500m입니다.
○박규호위원  500m 이내에는 전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우리 관내 다대, 구평, 감천뿐만이 아니고 신평이라든가 하단이라든가 500m 미만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만 딱 정해놓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시에서 된 것만 시에서 관로공사를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마는 그게 언제 될 겁니까,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16개동이 동일하게 되게끔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4개동을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합병정화조라는 그 용어는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합병정화조 개념이 아니고 전부 오수처리구역이나 아니나 다 오수처리시설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로 하는데 괴정1동 같은 데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한다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예.
○박규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괴정1동 같은 데는 정화조 설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건물의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이 되면 오수정화시설을 감천이든 이쪽이든 어디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단독정화조로 설치하게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합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조례개정 자체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관련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병정화조 하는 그런 것은 없애고 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된 사항입니다.
  완화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을 빨리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개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바꾼다 이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 종전 법에는 그런 용어가 두 개 있었는데 합쳐서 오수처리시설
○박규호위원  오수정화시설은 정화조로 인해서 나오는 물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는 것은
○박규호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괴정1·2·3동이나 당리나 이런 데는 사실 합병정화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합병정화조가 무슨 음식점 허가를 받더라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은 합병정화조하는 그 자체가 어디든지 없어졌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4개동도 합병정화조 자체를 빼라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박규호위원  오수처리시설을 4개동도, 기존 정화조 하나만으로 처리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화처리시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1,600㎡ 이하 되는 것은 단독정화조로 묻으면 됩니다.
○박규호위원  단독정화조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으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오수처리시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음식점은 전체 전용면적이 400㎡ 이상은 오수처리시설 종류별로 좀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하수처리구역 내에도 그것을 같이 오수처리시설로 면적기준으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박규호위원  면적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바다에서 500m 미만은 인·허가를 받을 적에 앞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합병정화조 설치는 이 앞전에 합병정화조라 해서 설치했던 거 있지요. 안 해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박규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름만 바꾸어 놓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그게 아니라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합병정화조하는 말은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법 자체로
○박규호위원  말은 바뀌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 이렇게 말만 바꾼 것이지 실제 시설은 종전대로 똑같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설 자체는 그렇게 해야지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4개동 그것을 위해서 단독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로 이름을 바꾸어줘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수처리지역이 아님으로 해서 종전이나 지금이나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다에서 500m 이내에
○박규호위원  그러면 그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무조건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게끔 건축조례에도 넣어놨고 앞으로 신축을 하는 건물에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해놨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건축허가를 해준 남은 40% 면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의 하수처리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도구의 경우에는 전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금현재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요. 시에 빨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고 부지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 부분만 더 규제를 받는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지역에 대한 같은 이런 용어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용어의 개념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감천1·2동 지역을 더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없는 줄 아는데 단독정화조 역시 정화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그게 우리 16개동에서 해당이 되는 지역은 실지 4개동밖에 없는데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지 이 이야기거든요. 제 얘기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다른 전지역도 오수정화조하는 이 개념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를 들자면 분뇨가 들어가서 정화되도록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분뇨 외에 건물 안에서 나오는 하수 그것을 같이 동시에 넣어서 처리되도록 하는 개념이 더 커진 겁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은 그 사항이 우리 전역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이 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지역은 그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그 지역에 우리 구에 2차, 3차 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하수처리 차집관로 계획이 서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박규호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통합한다 이거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은 감천이나 다 해당이 되겠지만 합병정화조는 4개동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법이 이렇게 통일이 돼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의석에 가서 설명)
○박규호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바꿀 적에 4개동을 제외하고는 기존 정화조만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도 아닙니다.
  신규시설은 기존 이 지역도 건축면적이 예를 들면 기존 있는 데를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1,600㎡ 이상이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건축보다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적에 정화시설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건축면적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용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지금현재 그 시설 범위 내에서 전부 수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을 안 바꾸어도 됩니다.
  지금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로 안 바꾸어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1,6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박규호위원  그러나 감천, 다대, 구평동 4개동은 면적이 미만 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음식점 면적이 200㎡이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400㎡ 넘게 하겠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바꾸어야 되지
○박규호위원  면적이 똑같을 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똑같을 때는 괜찮습니다.
○박규호위원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니까 새로 하라 했잖아요?
   (오수정화담당자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위원장 이용조  이 보세요. 누구입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죄송합니다.
  환경청소과 조동주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왜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장소입니까?
  다음부터 옷부터 고쳐오세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잠바를 입고 와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하세요.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비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을 할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해안으로부터 500m 안에 종전에 합병정화조 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500m 이내에 설치하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종전 법규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름만
○박규호위원  종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해안에서 500m 이내에는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라는 시행령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이게 97년7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시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5조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률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 법령에 지금현재 아까 설명하실 때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한다 이렇게 해있는데 이 법령 제35조3항에 보면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령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여기 조례에 이럴 경우에 분명하게 나오려고 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붙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령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나올 수 있는 조례로 위임을 하든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든지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장한테 법으로써 앞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은 별도로 불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상위법령에서 업무를 위임을 해주는데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구청장은 아니고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딱 못을 박아서 구청장이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필요한 조건은 조례로 만들어야 지 구청장이 거기에다가 그거하지 여기 구청장이 그렇게 위임을 해준 조건이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 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조건은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기준 등 가. 사무실, 나. 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 규정은 방금 35조3항이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고는 자의 자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요건은 이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 법령 개정이 99년8월6일자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없어진다는 내용인데 법령에 그게 없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령에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분뇨 등 영업허가에 시행령 별표 6을 찾아보시면
○이상은위원  안 그래도 별표 6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내용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 구조례는 법인 5,000만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이런 식으로 차량 및 장비 그 다음에 차고 5t 미만은 13㎡, 5t에서 10t까지는 26㎡, 10t 이상은 36㎡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지금현재 이번에 법령 개정되는 것은 자본금 그 내용이 바뀌었고 바뀌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바뀌었습니다.
○이상은위원  두 번째로 우리한테 이렇게 조례처럼 상세하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건을 구청장이 붙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것은 우리 조례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규제개혁 규제를 덜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전에 법률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 내용이 자본금 얼마 이상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법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없는 사항 외에 그런 것이 불필요하게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조례로써 정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법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번 법에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없앤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더 불요하다 이거지요.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35조3항에도 딱 구청장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조건하고는 다르지요. 법령에서 규정된 그 사항 외에는 조례나 구청장이 어떤 요건으로 이행하면 전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령에 없는 사항을 묶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불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박규호위원입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폐수하고 혹시 오염농도 같은 거 측정해 본 결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가정에서 바로 음식물, 측정해 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상식적으로 할 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방출되는 게 오염도가 측정해 보면 더 높게 생각하겠습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을 더 높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안 높겠습니까?
  BOD라든지 이런 이유로
○박규호위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보다 비율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화조에서는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아니, 이야기 해 보세요.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환경지도 조동주입니다.
  정화조를 거치면서 분뇨가 대부분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 오수보다는 농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정화처리 시설을 해 놓은 정화조와 또 그냥 단독 정화조 있죠?
  그것하고의 비율은 또 없습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분뇨정화조는 대·소변만 들어가서 안에서 산화해서 처리되어 나오고 그냥 오수처리 시설은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다 처리가 됩니다.
  다 처리되는데 그게 섞여서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ppm으로 보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원소는 400ppm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 설치를 예를 들어서 면적 미만의 건물을 지을 적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갔다고 볼 적에 정화조 별도로 하고 또 오수처리 시설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동일하게 될 겁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분뇨하고 그냥 생활오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으면 따로 단독 정화조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분뇨가 비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적에 그게 정화가 됩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일반 세정제가 들어가는 것은 처리가 되는데 락스라든지 독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락스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것을 정화조하고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설치를 했을 적에 락스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리오 같은 이런 것이 분뇨에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 분뇨하고 오수하고 같이 시설을 한다고 볼 적에 오히려 환경에 문제가 더 생기는데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락스를 많이 쓴다든지 안 하면 오수량이 많기 때문에 희석되어서 별 차이는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거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수정화담당자 조동주  특별히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수처리 시설은 한 건물 안에 분뇨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세수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다른 물, 일반 생활하면서 쓰는 물 그게 한목 다 들어가서 처리시설로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BOD나 이런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단독정화조에는 분뇨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면적 미만의 건물은 아예 정화조 분뇨는 정화조로 바로 들어가고 있고 오수·폐수는 또 하수구로 관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하면서 같이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러니까
○박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는 B 정화조를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면서 같이 묶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락스라든가 또 트리오라든가 비누라든가 하는 세제 물질이 들어갈 적에는 정화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
○박규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지금현재 단독 정화조일 경우에는 분뇨만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오수는 그냥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규모 이상의 설치를 할 때에는 비누, 왁스 그런 물도 그냥 하수로 방출을 하지 말고 일단 정화조로 같이 넣어서 정화를 하고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처리를 강화하는 그런 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 개정 예고할 때에 그런 내용으로, 이번 법이 강화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개정된 겁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할 사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박규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까 그 부분 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박규호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이용조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오수정화담당자조동주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12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2건 12월1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