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강우가 많았던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6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현장방문활동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활용해 주시고 정책적인 비난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잘 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발언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최호현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업무보고서 일반현황 4페이지에서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정석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15쪽 생활안정자금이 융자 지원액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성기금이 16억 7,700만원인데 다섯 세대 4,300만원을 융자해주었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매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기금입니다.
  우리가 16억 중에서 매년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을 해서 이게 금년부터 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 안 돼서 지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전체에 대한 4,3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년 보니까 1억에서 2억 이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되풀이되는 답변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전세자금 융자와 생활자금 융자를 받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안타까운 가정에게 과장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6쪽에 사회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거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청취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직도 관리 실태를 보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구체적으로 가서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두 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 입체 감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점검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를 들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부탁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렸던 다대사회복지관 앞에 노인들을 위한 의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자 설치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 하나 제대로 못 놓으신 분이 요즘 노유자 설치한다고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거 같아요. 일반 사하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실 것인지 노인분들을 땅에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도·점검도 없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상담 조사팀 운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 통합 조사팀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현재 나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한 분한테는 해주고 부적격할 때는 일단 부적격시키되 다른 지원이 있는지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모자가정이라든지 다른 지원이 있을 때는 재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구 통합에 6명인데요. 주로 그러면 선정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저도 몇 번 동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를 올려봤는데 굉장히 수급대상자로서 충분한데도 행정적으로 자식이 있다든가 자식이 있어도 노숙자 비슷하게 있고 이것을 조사할 때 좀더 효율적,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조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담당은 기초노령 연금 전국 회의가 대전에 있어서 지금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보육청소년 담당 황하량, 여성아동 담당 변윤경, 자활고용 담당 유경상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5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23쪽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착취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사람 취업 관계만 소개를 해줍니다.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개해 준 직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소개를 하면서 취업을 시킬 때에 계약에 의해서 소개만 해주면 유료직업소개소의 임무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임금 못 받는 그런 관계는 사실상 여기에서 처리를 못 하는데 일부분 그런 물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물론 관계 규정은 없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피해라 안타깝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명심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대책안하고 앞으로 계획안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 시설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로당 신설 건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거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희 사하구 관내에는 사실 양성화되지 못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소규모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양성화 계획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면 다른 소규모의 장소를 제공을 해서 이전을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전 계획이라든지 양성화 계획 두 개 중의 하나가 되어야 만이 어떤 소규모 경로당의 개설 혹은 신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서면자료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고 사무감사 때까지 꼭 제출해서 대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236자리 확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주로 공공성,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예산은 대부분 국비로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는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정비나 강사파견이라든지 노인들 뒷바라지 해 주는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정비는 동별로 몇 명씩 배치를 해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사실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 따라서 확대배정이 돼서 그 배정된 3억 8,900만원 더 확대된 6억 9,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들에게 공공성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지역으로써 일자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업체 같은 데에 이야기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밑에 일단은 저희들이 노인 취업알선 센터를 확보를 해서 다대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3,500만원 국비 예산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알선 활동을 하면서 금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86명을 안채호 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기업체나 이런데 취업시키고 또 취업알선 174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 되면 좀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다대 복지관에서 해 가지고 취업알선 시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3월인가 언제 신문보도 상 보니까 문제가 되는게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2020년에는 선진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정년퇴임, 명퇴 이렇게 하는데 요새 70세만 돼가도 경로당에는 애 취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이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더욱 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 경로당 양성화에 대해서 다대동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 회신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이후 오늘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이후에 새로운 경로당을 확보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실상의 무등록 경로당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건축과와 의논을 하거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법에는 노유자 시설 21㎡ 이상
김정량 위원  잠깐만!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금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우신아파트 때문에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질의회신 내용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05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실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이 판단함이 옳다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성화 방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때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옛날 20년 전의 아파트는 경로당이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의무시설이 아닌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 답신이 나와서 드렸는데 지금 그 질의 답신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의논도 해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내려주면서 업무를 내려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단, 경로당 등록 자체는 지금현재 시점에는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로당의 지원비가 주로 시비를 운영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요건에 맞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시비 지원 경로당 월 1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법을 못 찾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느 부서와 의논을 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 노인복지과에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도중이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와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그분들이 안 했어요.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분명히 여기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정구에 이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서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정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양성화를 시켜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할 때 금정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자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가지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셨네요. 이것은 다시 제가 적이 판단함이 옳다 사료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재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나 담당 팀장께서 재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보고를 주셔야 된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노인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질의도 해봤는데 뒷 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질의내용이 경로당이 지역노인들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경로당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을 준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긴 있는데 이 단서가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역실정, 예산 등을 감안하시어 적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 등을 감안하여 하는 이것은 다시 건축을 하든지 해서 적법하게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말씀 더 드리면 금정구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정구에는 당초에 새마을금고에 자체 노유자 시설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방금 금정구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를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 이설해서 나왔는데 금고에서 이거 경로당 안 되겠다 해서 일종에 비켜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무허가로 이리 저리 다니다가 안 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들어와서 다시 금고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말이죠. 제가 담당자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신 것이고 이미 그 내용을 들었고요. 경로당의 시설기준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휴게소가 있어야 되고 면적이 20㎡가 있어야 되고 이용회원 20명 있다는, 법적으로 나오는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억울하게 양성화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20년된 아파트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하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담당자하고 팀장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규정에 맞아야 된다는데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규정에 안 맞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도 권한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 권한 내용이 어느 범위인지 회신이 오면 다시 또 알려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법령이나 규정 테두리 내에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있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건복지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서비스과에서 질의하고 회신 받았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유치원에 난방비를 지급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유치원에
김정량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를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없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아무리 조례 찾아봐도, 이건 업무보고니까 업무적으로 하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특수보육시설 지도 점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월 25일부터
김정량 위원  예, 특수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 상반기 정기점검도 5월 21일에서 5월 30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서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시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장애인 복지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죠.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브랜드 산책로를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1년 동안 무려 부탁을 드려서 장애인이 마음놓고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려 하루에 5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민서비스과에서 첫째는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특별히 그런 식으로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좋은 시책 중에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 인도 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못 간다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있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일단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이상은 새로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예산 재정만 되면 그것은 점자판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낮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규로나 다시 하는 그런 것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건설과에서 물론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주민서비스과는 민원인 장애인 입장에서 건설과에 적극적으로 부탁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인도는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려 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멀리서 온다고 힘들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금 셋방살이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구청 출입하기가 자주 와야 되는데 멀어서 자주 보고도 못 드리고
지근수 위원  멀어서 자주 못 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간이 조금 걸리고 걸어오려고 해도 조금 어중간하고
지근수 위원  배고픈 설움하고 셋방살이 설움이 보통 설움이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자리를 만들면 항시 들어올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챙겨보고 지금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20억
지근수 위원  한 430억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근수 위원  예산은 다른 과보다 돈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 골고루 챙겨서 해당되는 분야에 빠짐 없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진다면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그 때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빠짐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답변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계장 노원욱 계장입니다.
  산업자원계장 정한식 계장입니다.
  박상철 녹지공원계장입니다.
  최진봉 산림계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홍상철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추진실적과 낙동강 어선 통항로 준설공사 및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 공사 등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2007년도 산불방지 기관 평가 부산시 최우수, 전국 장려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먼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제죠?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약속이 있어서 1시 30분에 다대 재래활어시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12시 30분에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구청장이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옥영복 위원님이 아마 오늘 참석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현장방문 시에 같이 동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는 사실상 현장방문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으로, 공식적인 현장방문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방문 하루 전에 저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수협에 임원진이 다음 달 10월 2일날 전직 임상봉 조합장이 사퇴를 표하고 지금 현재 수협에 임원진들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협에 대화 상대가 없다. 그래서 임원진이 교체가 되면 그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점상 방문도 수협의 어떤 주인이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돼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말씀을 해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물론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수협 문제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현재 협상과정에 있는데 그 협상에 아직까지 노점상에서는 수협에 현재 주인이 없으니까 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또 수협 측에서 노점상에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여쭐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추석 쇠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약속인데 의회를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지 그러면 수산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회 사무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우리 참석을 못한다, 안 한다라고 연락을 해 줄 수는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니, 저희가 현장답사를 정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현장방문을 정식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도 어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수산계장님하고 저희 사무직원하고는 구두적으로 약속이 됐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냥 단순하게 둘러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단순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약속이 취소 됐다라고 전화 한 통화를 못해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은 이게 제가 전화를 받고 확인을 역으로 추적을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안은 그런 걸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활어 재래시장에 양 수협측하고 재래시장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협상을 했다든가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노점상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과정, 사람 만나는 것, 설득 이래가지고 현재 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수협의 임원진들 또 노점상의 대표진들 또 경찰을 통한 협상 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수협 측하고 재래시장하고 조정을 위하거나 아니면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의 추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전에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안된 상태라서 대비를 하시면서 그 내용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2007년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해양 쓰레기
김정량 위원 2007년도 수매사업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시 수협하고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수협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아직까지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니까 다대 노점상 문제 그리고 또 수협의 임원진들 이런 어떤 내부적인 감사문제, 사퇴문제 이래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국·시비 반납하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노점상하고는 별개로 한번 추진을 하자 이래가지고 현재 한번 업무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난 2006년도에는 6,000만원 올려서 3,500만원씩 시비를 반납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시행 과정상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해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수협 측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법정 조사까지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고요.
  업무보고니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수산계에서도 책임이 있겠죠?
  책임보다는 관리 소홀이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일단 이런 권한을 수협 측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라고 넘겨줬는데 진행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들도 보니까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혀 또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곧 있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청도 하면 협조 좀 해 주시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산불방지 기관평가 부산시 최우수, 전국 장려상 수상을 했다는데 이 공은 우리 과장님은 누구한테 돌리고 싶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에 전 직원들이 다 욕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산불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계 직원들, 계장 이하 직원들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산불감시원들, 또 우리 구청에 직원들, 또 윗분들 관심도 이래서 아마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산불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구청도 좋은 일이고 본 위원들도 좋은 일인데 나는 이 공이 또 우리 과장님 잘해서 과장님 받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가지고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 산림팀장 최진봉 씨인데 이런 공로를 하나 좀 상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 음)
  왜 그러냐 하면 그저께도 내가 봤고 늘 보는데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일요일날도 첫공일날도 뒷산에 올라가보면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참 공무원으로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 정비하는 게 있는데 사실 등산로 정비 공사금액이 많든 적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몇 년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도급준 것은 2년입니다.
지근수 위원 2년입니까?
  도급준 거 2년이면 잘못된 건 고치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보여주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과장님인데 하단에 에덴공원 있죠?
  에덴공원, 그러니까 35m 도로변에서 내려가면 하단중학교입니까?
  거기 약 한 300m 자주 가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지근수 위원 거기는 에덴공원의 그늘이 도로를 반 이상 덮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한 대 다 덮고도 더 넘어와요.
  거기는 학생들이 수 백 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밤 되면 완전히 우범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아니 에덴공원에 숲이 우거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에덴공원 숲이 넘어와서 도로를 다 덮어놓고 있는데 차 한 대는 완전히 숨겨져 있고 그 넘어 또 넘어와 있거든요.
  그거 정비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보고 그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근수 위원  그것은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참 위험하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차도 한 대 대놔도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길이 완전히 죽어 있는 골목입니다.
  한번 보시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또 작업할 것도 있을 거고 또 건설과에서도 도로 개설하라고 합니까?
  할 부분도 있지마는 도로정비가 돼야지 거기는 학생들이 수 백 명이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하교 왔다갔다하는데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살펴보시고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다 상인 교육 실시가 있죠?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보면 대학교수들도 구성되어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인들의 어떤 상거래 활성화라든지 하여튼 정신적인 교육입니까?
  이런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 그리고 또 시장 현대화에 대한 절감하는 그런 것을 의식을 부여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이전에 이런 의식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 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한 서너 차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안채호 위원 교육한 자료를 좀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지 등 관리 있죠?
  이것도 보면 농지 보전 부담금 5건하고 농지 전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관내 농지를 전용을 그러니까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농지가 개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개발공사에 이 자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5건에 한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5건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다대, 장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이것도 문서로 5개에 대한 내역서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부과 내역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부과내역하고 번지수하고 전부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량 위원  하나 빠져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서 중에서 말이죠. 「어촌어항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점·사용을 허가를 한다 말이죠.
  지금 우리는 수협하고 하고 있잖아요.
  수협하고만, 한 7,000여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수협 외에 예를 들어서 다대자율어촌계 이런 데하고는 점·사용 허가를 계약을 못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없더라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수협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수협에서는 계속 이렇게 노점상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협상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일 때는 그것도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가능하다.
김정량 위원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료가 면제라 말이죠.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과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왜 면제를 시켰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공공단체가 되어서 아마 면제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면제가 아니고 사용료를 일정 금액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김정량 위원 이거요. 2008년 3월 27일까지 만기인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안 남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7,000평을 수협에 주고 수협 사람들은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그 악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럴 필요 없이 적당한 금액도 우리 세외수입도 좀 얻고 그렇게 내용을 충분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역시 그 문제도 다대 노점상 건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그건 돼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충분히 한번 연구 검토를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못하면 악수를 두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이야기 통틀어서 예산안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안 확보에 주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7년 9월 8일날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한신아파트 뒤편 등산로를 이용해서 해인정사 뒤편 체육시설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 위에 약수터 중에서, 그 약수가 무슨 약수터냐
○위원장 김연수  한샘약수터
노승중 위원 한샘약수터 가기 전에 해인정사 뒤편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있는 곳에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게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하나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앞에서 보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뒤편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져있다는 사실은 보여주겠다 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제가 사진 촬영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직접 모니터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가져가셔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로 최진봉  계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산불 예방 대책을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선정이 돼서 물론 상을 받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예방 확보라는 것은 등산로도 어떤 한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승학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 등산로 중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곳을 직접 다녀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전 조사가 필요한 거니까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샘 약수터에서 헬기장 올라가는 곡각지 거기에는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확보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산이 넓다 보니까 주통행 등산로 하류에 통행량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등산로 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내 편의시설 확충 정비라는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부서에 해당 안 되고 총무과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 기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 돼서 역기대 같은 것은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각 부서 간에 업무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는 웰빙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을 많이 찾고 또 강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 환경 여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국비나 시비 확보가 절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비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정비를 못 하겠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도록 미리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중점을 다해주시고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약수터, 생활체육시설, 위험등산로 개선 건의자 명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건의 사항에 올라가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시면 바로 국비, 시비 받아오는데 확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전 구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잘 계획을 세워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 나름대로 자료를 올리겠지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김태근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다음 이성욱 환경보전 담당입니다.
  박남추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고복기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9페이지, 그리고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환경위생과 황해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36쪽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 실태 조사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36쪽에 있는 공단주변 등 악취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금년 6월 22일날 추경 때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평·장림공단에 환경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찰 방법하고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능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달 중에 발주를 하면 아마 9월 말쯤 업체가 선정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늦으면 10월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 내년 연말까지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대책 마련까지 제시가 될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년 위원  전에 국비가 5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장림천 본동 현장방문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가보니 참 어떻습디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정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당장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당장 급하니까 저쪽으로 물 흘러내리는 업체를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저쪽에서는 폐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야간 대 밤 그러니까 23시 이후에 일단 보류토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어저께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장림 지역 분류식 하수 관거 설치하는 그 구간에 상류 부분을 연결을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분류식 하수 관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냄새가 잡히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계속 불편하게 날 것 같으면 준설 등 조치를 하도록 도시개발추진단에 적극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하고는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을 내려오는 물을 다른 하수관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복개 안 된 부분 있지요?
  준설할 수 있는 거 그거라도 한번 해줘야 그래도 구의원들이 왔다갔다하는데 하는 체면이 안서겠습니까?
  t수 계산해봤습니까? 길이하고 넓이하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더 보충 답변을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관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근수 위원  어제 갔다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니 준설하는 것은 그 전에 현장방문 계획을 통보를 받았을 때 벌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준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준설이 간단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준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지근수 위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급한 것은 준설이 시급합니다.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준설을 하고 근본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다른 하수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먼저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올 여름 되게 덥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되게 더웠습니다.
지근수 위원  더운 중에도 더 더운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왜 더 더운지?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공중위생 업소하고 식품접객 업소하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약 8,000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에어컨을 다 씁니다.
  에어컨에 대한 어떤 식품접객 업소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에어컨을 사용하는 취지는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이나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 관계는 지금 「건축법」에서 아마 지상 1m인가 2m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참, 덥습디다.
  위반 사항을 조치하는 게 아니고 4m길이라든가 6m 길이라든가 큰 도로든 적은 도로든 에어컨이 지상 1m가 아니라 바로 점포 앞에 놓고 돌립니다.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발부터 머리  끝까지 열이 팍팍 올라요.
  요즘 보니까 홍보를 했는지 앞에 커버가 있습디다.
  저 정도라도 구청에서 저런 좋은 안도 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커버도 안 씌우고, 커버를 직선으로 씌우면 열기가 위로 안 올라갑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접객 업소에 홍보를 해서 에어컨 커버를 씌우고 에어컨 지상 얼마라 했습니까?
  높이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행자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m 정도 올리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공부를 하겠지만 실지 더울 때 도로를 다니면서 에어컨 열기가 몸에 대이면 진짜 짜증스럽고 더운 것도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접객 업소에서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열기가 안 가도록 에어컨을 씌운다든가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설치하라 하든가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식품제조업소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조업소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686개소라 함은 즉석 판매업소 제조 이 부분과 합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더 묻고 싶습니다.
  37쪽 가에 보면 식품제조 업소 있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31개소를 빼고 나머지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에 25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노승중 위원  그럼 가공공장이라는 뜻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다왔지만 1일 20t 미만의 폐수 배출을 하는 업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런데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5종 폐수배출업소 5종, 4종, 3종 그렇게 있죠?
  5종은 몇 t까지입니까?
  5종은 몇 t까지 배출을 허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연결이라든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 악취발생의 근원 요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덮개를 하고 덮어도 결국은 어디서 나와도 그 냄새는 다시 어디를 뚫고 나오든지 번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쥐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의 중요한 기초사안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쥐를 쫓아가서 쥐를 잡는다는 그런 방법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는 그런 계획적인 내용이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정부시책 중에서 HACCP라는 것이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노승중 위원  이 등록업체 현황도 제가 알아내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255개 가공업체 중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점 제도를 시행하고 등록업체가 되어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10개소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10개소 내외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체의 괴리가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점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업체는 투자금액이 보통 단위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회사가 약 27억원을 들였는데 그 중에서 약 6억원 정도가 폐수배출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업자들이 그 정도의 HACCP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일반 생산성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t 이하를 배출을 하는 회사도 어떤 적정기준을 잡아서 한꺼번에 집수를 만드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떤 모색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현재 장림천이나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취의 근원요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제도 주민의 모니터링에 의하면 인근 수산물 회사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고 단정을 짓다시피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계획이 소규모 영세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출을 그냥 무한시 하고 등한시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HACCP 등록공장은 몇십억을 들여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회사에는 처음 어획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든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것도 폐수배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0t 이하라고 해서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더욱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도 이런 어떤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HACCP 등록업체 현황과 앞으로 적은 업체, 소규모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까지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기간을 두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업체가 많이 있고 해서 수산가공업체도 많이 소재를 하고 해서 사실 주민들로부터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HACCP 관계는 우리 관내 현재 있기는 일곱 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시설이나 규모를 감안해서 확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12년 그때까지 전부 하는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이 1일 20t 미만 하는데는 규제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아마 수년 전에 15t인가 기준이 되어 있다가 이게 상향조정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림지역에 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 이 문제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중에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해소를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업체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 자체로 법적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 하신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못 짓더라도 맥락은 잡아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들었던 내용 중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라는 것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된 공장의 어떤 규격식으로 하려면 업자가 굉장히 부담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직접 당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폐수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모으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물질이 피혁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물질과 섞이지 않으면 아마 하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굉장히 고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피혁·제조공장에서 나오는 독성물질과 수산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질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사실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의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피혁·제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섞어서 작업을 한다면 큰 문제도 없고 그 부분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태까지도 알고 싶어요.
  그게 진실인지 그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 30t 정도 나오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밑에 15t, 10t 나오는 회사들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밑바탕 그림을 그릴 때 이미 있는 자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대거의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그 부분이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예사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냄새의 근본적인 근원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수구 덮개를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계획적인 내용을 상세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계획성 있는 검토를 하셔서 주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그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면 관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강변사업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강변사업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변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 생활오수를 버리는 형태로 똑같이 20t 이하는 보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별도의 피혁·제조업의 폐수공동처리장처럼 소규모의 처리시설을 지역 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 관계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피혁조합에서 처리하는 폐수처리 자체도 처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운영비나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혁처리조합에서 나오는 폐수의 냄새는 거의 신평·장림공단에 민원의 요소 중에서 1~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그냥 보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물질이 섞인 수산물처리공장에서 나왔던 유기물질의 폐수를 거기에 같이 섞어서라도 피혁처리에서 나오는 냄새의 진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 폐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용역 말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의 집중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하구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한 번 더 하시라는 제 소견이니까 꼭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군데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장림동에 조양사우나 건물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번에 새로 지은 것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조양사우나 건물 뒤로 죽 들어가면 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굉장히 썩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신평·장림 피혁조합이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처리용량이 만 560t인데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러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채호 위원  최대 용량이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최대 용량이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처리되는 것은 5,000 내지 6,000t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루에 5,000 내지 6,000, 그럼 최종 방류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강변사업소로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관이 어디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문서로 해서 관 매설되어 있는 도면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강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강변사업소에 하든지 해서 관이 몇 미리 관에 어디로 간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개선에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선이 다 된 겁니까?
  대한제강 악취방지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금 개선이 다 됐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회의하고 할 때 이 업체에서 현장에 자기들이 지금 1년만에 정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정비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비한 사항을 일단 제시를 해놓은 것이고
안채호 위원  대한제강 악취방지소각시설 설치 등인데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7년 8월까지 동창 바이오필터 설치 등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대한제강에는 소각시설을 설치를 했고 주철관에도 방지시설, 위치이동하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다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동창에는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업체를 방문해서 독려와 함께 주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도 악취가 많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니, 대한제강이나 한국주철관은 사실 악취라기 보다는 냄새가 조금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게 나는 사항은 아니고 동창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이 생선 비린내 썩는 냄새가 주변 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반경 100m 그 정도는 체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채취를 해서 ○안채호 위원  검사결과 기준치가 잘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기준치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기준치가 초과돼서 이것은 악취관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동창, 디아이엠, 합심금속 여섯 가지를 시설한 개선현황하고 채취했으면 채취한 결과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채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상세하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황해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까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게 건축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 간단하게 하나 넘어가볼게요.
  건축과 담당자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준공업 지역으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대요. 이게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라브랜드 산책로 주위에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 그림은 멀리서 보아도 보이겠죠. 라브랜드 산책로 주위 실외기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을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구청 사하구에 바란다 민원신청을 하니 담당 건축과 직원이 준공업 지역이라서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소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열기
김정량 위원 아니죠.
  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은 아마 용도지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이거, 그러니까요. 여기 부서하고는 틀리는데 왜 답변을 해도 준공업지역으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이 오늘날 우리 사하구청의 일부 직원들이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축과에서 드릴 말씀인데 갑자기 아까 실외기 단속이 환경위생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일단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한번 그 부서에다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라브랜드 주위에 가보면요 산책을 못합니다.
  그 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간단히 2m 이상이지마는 2m 이상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는 커버만 씌워줘도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준공업지역으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건축과에 여쭤볼거고요. 자판기 지도 점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자판기의 관리자를 원래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자판기 설치는 위생검사의 가장 맹점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서 7월 13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 제가 좀 받고 싶고요. 지난 4월 9일에서 5월 12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가 참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죽 시간을 보니까 환경위생과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네요.
  굉장히 힘도 드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고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우리 계장님들은 전부 전하고 같습니다.
  바뀐 분들이 없는데 청소행정계장 구교운 담당계장이 1주일 동안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 분만 오셨습니다.
  계장님 차렷! 경례!
  바뀌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그리고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쪽에 오수정화시설 등 관리인데 대상이 706개소, 점검이 386개소인데 나머지는 점검은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이고 이것은 또 연말까지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지침에 그 개수 중에 1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10%, 잘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부 다 하려면
지근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된 게 1개소가 있다는데 간단하게 과태료 부과 1개소는 어떤 게 적발되어가지고 과태료 적발시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낙동초등학교인가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인데 그게 자기들 무슨 정화 처리하는 작동하는 기계를 고장난 채로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좀 남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환경개선효율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허가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그걸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올해도 하고 있답니다.
지근수 위원 한 달에 두 건.
  작년에 이게 제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수구를 오염시킨다고, 사실 인·허가 관계에서는 정화조가 1인용 모자라도 못 내주는데 정화조 20인용 통에 100인용이라든가 150인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효율개선기 모터 하나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그 점검은 잘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안 그래도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로 해서 우리가 중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저한테는 공문 왔다는 소리 한번도 안 하시던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중앙에는 보냈는데 공문이 왔으면 그래도 중앙에 보내니까 이런 공문이 왔다고 한번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 답변 온 것은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보내고 위원님한테 전달을 아마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상세하게 챙겨가지고 잘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개선하고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웃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자료를 챙기고 우리 과장님도 챙겨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계획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에 대한 내용으로써 엄청난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이 청소행정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피 과 중의 하나지만 다만 업무를 맡은 이상 뭔가 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적인 기준들로 봤을 때 행정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라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세하게 계획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실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 민간수집단체가 157개 단체가 참여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다든지 실행계획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수집 장려금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 완료자 민간수집단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급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수집단체 자료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물론 수치상으로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직접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가까운 일본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엄청난 설명을 써붙여 놨는데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면서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설명의 제한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5가지 종류의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경비를 들이더라도 분리수거를 위해서라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국비, 시비 뭐 구비가 없다면 국비, 시비라도 받아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무조건 담아가면 쓰레기로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지정된 장소를 확정을 하셔서 분명히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상에 넣어서 내년 예산도 좋으니까 계획수립을 해 주십사하는데 계획수립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리수거의 현장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리수거 관계는 아파트별로 하고 있고 또 각 가정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 설치를 해 놓다 보면 거기에 분리수거가 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가 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물론 예산입니다마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들어놓은 게 오히려 나을 정도의, 길가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지금 길가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조그마한 담배 쓰는 재떨이, 우리 관내 전에 서른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부서진 거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건 효과적이지 못하다 부서진 건 웬만하면 없애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스물 몇 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담배재만 털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고 희한하게 추접고 해서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장소에는 그런 분리수거함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해보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구를 해 보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문화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 의식과 연관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 대책까지도, 대안까지도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수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왕 하자면 계획적인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약간 음침한 지역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버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라든지 소요장비라든지 소요비용이 오히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음과 양을 항상 생각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거 꼭 계획수립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식으로든 초안이 잡혔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방문한 자리 알고 계십니까?
  장림동, 장림천
○위원장 김연수 그거 모르지.
안채호 위원 모르시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기동대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한 50m 올라가시면 도로 인도에 쓰레기통이 1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안채호 위원 예, 초록색으로 10개를 놔가지고 쇠줄로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엮어놨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주민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심합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그 옆에 같이 붙어서 1t 트럭이 쓰레기를 실어가지고 며칠 째 대놓고 있는데 쓰레기 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럼 고물상 그 옆입니까?
안채호 위원 고물상 맞은 편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고물상 맞은 편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차 넘버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요.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동에서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6개소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 이게 제가 오고 나서 두 번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놔놓고 장소에 따라서 한 3, 4개월 지나면 무단투기하는 게 싹 없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경고방송을 하고 해도 6, 7개월 걸려야 그 곳에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서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하는 민원이 항상 들어옵니다.
  하루에 최소한 다섯, 여섯 군데 이상은 들어옵니다.
  아무리 적을 때, 많이 들어오면 30군데 이상 들어옵니다.
  우리 청소행정계 담당자가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이렇게 이렇게 버려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저도 이거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 안 합니다.
  장소 결정하는 데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섯 군데를 골라가지고 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데는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꼭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설치가 안 되고 또 여기는 별로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물론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의 동장이나 동에 어떠한 지침을 내려서 여론 수렴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물론 동에도 그렇고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범주라는 게 이게 확실히 어떻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7조 3항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 목적상 해석하기를 다른, 그러니 청소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사유지 내 또는 공유지라도 관리 주체가 우리하고 틀린 경우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만약에 청결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달라 하는데 그것이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청결이행 명령을 하는 대상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것은 그 쓰레기를 방치함에 있어서 심히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흩날려서 옆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결이행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그게 우리가 봐서는 이상이 없어서 옆에 주민들께서 이것은 보기도 싫고 봐도 뭐하다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선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사진 전달)
  그게 폐기물지도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도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냐 하면 장림동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환경위생과 때문에 갔는데 그 앞이 고물상인지, 사업장 폐기물인지, 건설 폐기물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거기는 쓰레기 천국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안 그래도 고물상인데 내가 보니까 저도 지나다닙니다마는 길거리가 추접고 저희들도 지도를 자주 합니다.
  고물상 이것은 자유업이 돼서 업 자체에 대해 우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결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인 경우에
김정량 위원  그게 쓰레기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이것은 고물상에서 자기들이 구분해서 쓰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 쓰레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이 맞는데 자기들이 잘 활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은 자원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자원으로 봐줘야 되는데 거기는 무허가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허가가 아니고 고물상 자체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에요. 고물상이 지금 현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면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면 폐기물 섞여 있다 말이지요.
  무허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뭐 하러 허가를 받습니까?
  전부 다 무허가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고물상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폐기물로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의 범주는 안 되지만 폐기물 지도 단속권은 되겠지요. 범주에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고 완전히 저기는 정비를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김정량 위원  정비를 해주시고요. 다대포에 보면 고궁 앞에, 고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송 중학교 뒤쪽 편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슨 고궁 어디?
김정량 위원  고물상처럼 되어 있지요?
  다대2동 동장님께서도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대2동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지요?
김정량 위원  고궁이라고 하는 음식점 맞은 편에 있습니다.
  퐁퐁 타고 놀이기구 있는데요. 다대2동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매립지.
김정량 위원  라브랜드 주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다대2동 동장님도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재활용 판매 단가 그 다음에 개량 방법 그 다음에 수입 금액 등을 주시고요.
  3월 26일에서 3월 30일까지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오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지난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 2월 5일에서 2월 16일 폐기물 배출 업소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FR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FR센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던 금액을 내용별로 간추려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 대행업체 문제거든요. 과장님 청소 대행 용역업체를 언제 선정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선정됐는가 안 됐는가는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선정됐다는 것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 업체가 정화조는 200만원 일반 쓰레기지요. 생활 쓰레기는 600만원 정도 용역비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정화조가 아니고 이것은 200만원짜리는 아마 FR센터 운영하는, 그것은 내년에는 없는데 정화조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600만원 그것은 맞습니다.
  오백 몇 십 만원 예정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업체가 돈 600만원 받고는 깨어나도 그 용역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있는 것을 자꾸 복사, 복사, 복사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요.
  용역 업체 선정도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용역 산정 기준해서 용역업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400페이지 되는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문제점이 뭐뭐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중에 예산안 심의 들어갔을 때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자기들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따지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름대로 IQ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자가 없으면 제가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를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해서 진짜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실히 용역 문제만큼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왜 그 용역 업체가 정확히 했다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거기 감천고개까지 자기네들 왔다갔다하고 차량 왔다갔다하는 기준 선정도 없을 뿐더러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위원님 저도 말씀 잘 알겠습니다.
  책자 보신 그거 그 두꺼운 거를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바빠서 읽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담당 직원은 다 봅니다.
  실지로 용역업체에서 용역하는 자체를 정확하게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대단히 어렵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지로 여기 안에 보면 무슨 어떻게 과업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 하기는 사실상 처음에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울 겁니다.
  작년부터 재작년에 한 몇 십 년 동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자료가 다 틀립니다.
  전에 노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 가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2006년도에 쓰레기 어디서 몇 톤이 나왔고 어떻게 하고 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수정될 것은 수정되고 또 할 것은 합니다.
  또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우리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용역을 다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용역 안 하고도 결정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제가 어째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용이 충실하게 위원님 보실 때는 형편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청소과 오기 전에는 그런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행업체 멋대로 대충하고 용역도 그렇고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절대 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용역 자체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닿는 대로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동양경제연구소에서 5년인가 6년인가 계속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 했어요. 그게 대충대충 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 44대란 말이지요.
  차량 운행일지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10일에 한번 운행하는 차량 유지비 등등 감가상각비 등등 이런 것까지 너무 세밀하게 아주 잘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차량유지하는 것도 자료를
김정량 위원  대충대충하면 그것을 빼고 해야 될 건데 44대 같으면 열 대만 하고 차량이 6년 이하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년 이상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6년 이상 된 것은 안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잘했다니까요. 잘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놀랬는데 저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하고요.
  처음에 보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겠는데 자꾸 보니까 봐지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제가 미리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하신 분들이 저녁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해서 길에서 분리수거를 한다 말이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길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큰길 같은 데는 주로 야간에
김정량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시고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정상적인 방법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거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냐 하면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그것을 규정에 어떻게 하라고
김정량 위원  제가 법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이익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구 자체의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길가에서 안 되면 또 현장에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김정량 위원  조금 전 그 말씀이 잘 나왔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선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하면 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수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개인집 앞에 분리해서 그대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든 어디에 들어있든 간에 분리수거 안 된 것은 원래 개인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완전히 해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거를 거부하고 하면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웬만한 것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담아가지고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다 말이지요.
  그러면 재활용을 분리한 물건은 우리 선별장으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다 틀립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거하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거하고 품목별로 틀리고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생곡 쓰레기 매립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지도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다대 공단에 가보면 엄청난 재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 수입에 득이 되는지 인건비 절약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돈 몇 푼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원칙이 없이 무조건적인 불법적인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풍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아까 FR센터 말씀하셨는데 잘 못 적어서 우리 계장님 잘 들었습니까?
김정량 위원  시설비를 앞전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 요청입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흥남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보고사항】
O의안제출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9월 3일 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