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사회복지사무소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사회복지사무소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 외 5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간부 공무원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투자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변종계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변종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쌍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쌍식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별 심사 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위원장 김연수  먼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세무과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두 가지 사유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예산서상에 보면 7억6,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입이 4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은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이 됐고 7억6,800만원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료가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로 넘어간 수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면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수입이 줄어든 것은 3억2,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감소분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면서 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는 종량제에서 자기 쓴 만큼 버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1,800원짜리 스티커 한 개만 끊으면 정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다소 많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정쌍식위원  그 수입이 줄어든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하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간 분야
○정쌍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음식물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녀보면 식당 같은 데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12월 달인데 8월 달에 붙어있다든가 그게 재원관리를 잘못해서 세금이 줄어든다 싶은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정쌍식위원  쓰레기가 계속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음식물이나 쓰레기 대행업체 그 돈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인상이 되거든요.
  그 인상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과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가면
○정쌍식위원  그것도 그런데 거기도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면 쓰레기 자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가 해마다 10% 내지 몇 프로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적어도 되는데 계속 인상이 되거든요.
  올해도 3억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세무과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폐단이 없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세출분야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보면 전년도 보니까 추경에 항시 올라오더라고요.
  보건소 항결핵제 보건수수료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어느 페이지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24페이지 보면 지금 내역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다 말입니다.
  수수료, 보건소 항결핵제 보건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연간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빨리 납니다마는
○변종계위원  그래서 항시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 주면 좋지 않겠나
○세무과장 박노선  2005년도에는 추경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50만원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전년도 체납액은 130억 정도 되죠?
○세무과장 박노선  세외수입 말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세무과장 박노선  세외수입은 139억 정도 됩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체납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금현재 체납액이 1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에는 130억 정도 됐죠?
○세무과장 박노선  전년도는 백사십 몇 억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메모되어 있는 것이 13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39억, 체납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보통 세외수입 체납액은 90% 이상이 세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첫째가 건축과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거기서 57억 체납이 되어 있고
○변종계위원  그게 최고로 많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 다음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넘어가는데 책임보험을 안 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는 과태료, 소위 차량 일반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53억 정도, 세 번째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과태료가 1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하면 전체 체납액의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한 건이 많다기 보다는 누적되어 쌓여 올라온 이런 금액이거든요.
○변종계위원  특히 이행 강제금 같은 거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변종계위원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행강제금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데 물론, 부유한 사람이 일반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못 사는 영세민들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재산자체가 압류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압류자체가 안 되는거죠.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받기도 곤란하고 규제하기도 곤란한 건축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이행강제금은 결국은 영세쪽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변종계위원  그런데 집은 있다 아닙니까?
  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집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압류도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어허, 참 야단이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정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성화 정책으로 푸는 방법 하나하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서위반규제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넘어가 있는데 아직 의결을 못 시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각종 과태료를 안 냈을 때 30일까지 구류까지 가능한 초강력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쪽에 적용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여야간 합의를 못 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방법이 해결 안 되면 체납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결국 못 받아내니까 체납이 늘어날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173페이지 위에 구세징수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라고 해놨는데 두 개 500만원, 500만원 해놨는데 포상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포상금이라면 사하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인데 구세는 세무과 직원들한테, 그 다음 세외수입은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과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과년도 체납세,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해당 안 되고 1년 이상 묵은 체납세를 직원들이 독촉해서 받았을 때 징수한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5% 내지 20%라 해놨네.
○세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실제 5%로 주려고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줘야 될 것 같으면 20% 2,000원만 주겠다 이 말입니다.
  5%를 다 주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2005년도 같으면 7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예산사정이 나빠서 250만원 감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금도 좋은데 공직자들이 결과적으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포상금까지 드린다면 그럼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을 유발해서
○정쌍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주고 그냥 세금을 거두라 하면 일을 안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하기야 하는데 현년도 징수를 하면서 과년도까지 같이 보려고 하면 직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받으면 교통비라도 보태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징수실적 우수 부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3개 부서, 그럼 그 외에도 개인별로도 드립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개인별로 주는 것은 많이 받은데 대한 돈이고 이것은 징수를 많이 한 부서 아까 세외수입 부서가 11개 부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부서를 시상을 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94까지, 동사무소 245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별도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65페이지부터예요?
○위원장 김연수  6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총무위에서 거른 것이 65페이지 구정업무 계획서 제작 화보형하고 89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일부 삭감 이렇게 나왔거든요.
  돈은 큰 돈이 아닌데 실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를 다루어 보니까 다문 기십만원도 구 살림이 어렵습니다.
  지금 80%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워놨는데 이런 홍보 화보도 좋지만 실제 이런 것을 왜 지적을 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한 것도 올릴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
○김흥남위원  안 그러면 삭감을 인정을 하시든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김흥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계획서 화보형은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근본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업무형이라는 것은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을 수록한 자료가 되겠고 삭감된 화보형은 컬러로 해서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용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구 자체적으로 계획된 구정계획이나 실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김흥남위원  두 품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위원들의 삭감에 따른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김흥남위원  예, 아니오로 답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 관리 했는데 전년도보다 1,07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회단체보조금이 유일하게 금년도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현재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다 지원을 사회단체 기금으로 해서 연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노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로써 노인단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노인단체의 이자수입이 예금 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단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인상분은 거의 노인단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노인단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1년에 행사가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노인단체에서 자체 어버이날 시상관계나 어버이날 기념식이나 노인단체 산업시찰이나 경로당 개소나 정비하고 나서 물품구입 관계 그런 것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또 사하구 말고 부산시 전체 노인 체육대회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인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 식대 같은 것이 타 구 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식대라도 타 구와 비등하게 맞추어줘서 그날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정확히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죠?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올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몇 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은 12건이었는데 소송한 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자료 확인해서 부탁하고요. 그 밑에 승소 공무원 포상금도 30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내용을 보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와 계속비 조서 535페이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입니다.
  저희 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예산 요구액 2,142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1,642만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구 직원 능력개발에 주로 어학연수 그 다음에 컴퓨터 연수, 체력단련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월 5만원씩 지원해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경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실지로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예산도 어려우니까 하라고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수요가 처음에는 능력개발이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연연이 갈수록 직원들 수요가 또 인식도가 높아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야가 체력단련 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도 500만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 동장 자녀 학자금이 당초 예산 요구액 3,536만원에서 707만2,000원이 삭감된 2,828만8,000원으로 됐는데 이 건은 중고생 20명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 수준은 약 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20명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원은 절반 수준 금액은 한 70% 수준으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로 이왕 어려운데 동별로 1명씩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당초 저희들 20명 한 것을 16명으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1명씩 적용해서 현재대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건은 을숙도 잔디광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치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을숙도에 매점 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매점, 축구장 옆에 있는 매점 뒤에 잔디로 되어 있는 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 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한 그 광장인데 평수 한 2,600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당초 있는 잔디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놀이 기구가 없는 야외시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없는 잔디로만 되어 있는 광장입니다.
  이것을 그 동안 을숙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만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 없다 결국 있어봐야 돈이 드는 롤러스케이트장만 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입장을 하려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구 같은 것을 빌리는데 또 돈이 들고 하니까 돈 안 들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없다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연연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논의한 끝에 그 광장을 그렇게 잔디로만 되어 있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또 조금 변형해서 시설로 하자 그 다음에 어린이만 놀 수 있는 시설로 하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도로 그 시설 내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형태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저희들이 설계도를 이미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견적을 받아본 걸로는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또 입찰을 보면 절감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 올렸는데 이 돈은 있어야 옳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산출한 것도 아니고 공사 전문가들이 다 또 기술자들이 산출해 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깎아버리면 제대로 당초대로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대로 1억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장일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직원능력개발도 말씀하셨고 동장 학자금도 말씀하셨고 을숙도 잔디광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살려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어려우면 당초 저희들은 동장 학자금은 전체 인원에서 한 절반 정도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좀 인구가 많은 동에는 2개 동 2명을 책정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서 한 개 동에 한 명씩 하면 지금 삭감된 내용이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이 되어서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살려줬으면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건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해야지 너무 다 살려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을숙도 잔디광장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이 상당히 아이들이 유치원생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하려면 제대로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원 예산 올린 것도 사실은 견적 나온 것에서 한 2,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것도 다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마는 해서 1억 정도는 공사비가 소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상은 되어도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쓰기는 아껴쓰겠습니다마는 예산 1억 정도는 돼야 공사가 원만히 잘 될 걸로
○정쌍식위원 1억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러면 일부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작품이 안 되는 것이죠.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고 절실하게 느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텐데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이게 내역서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려했는데 전체적으로 테마월드 이래서 좋은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하셨고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아봤습니까?
  여기 한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견적은 한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토목계 또 녹지계 직원들이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은 한 군데 받아보고 테마월드에서, 한 군데만 받아왔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견적을 한 두 세 군데 받아보면 이 가격이 산출 근거에서 보면 조금 융통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그래 이 견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적은 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15% 정도 삭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지금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하구에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역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자료가 들어왔을 것 같으면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보면 삭감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자료가 준비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부득이 삭감 저희들이 안 시켰을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저희들이 사려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게 올라오면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역서를 상세히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삭감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알고 있는데 삭감을 우리가 300만원을 시켰습니다마는 아, 3,000만원 시켰습니다마는 나름대로 3,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절실하게 1억이 돼야 되는데 1억이 안 되고 7,000만원이 되면 누구 말처럼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순서가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지마는 해석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하고 하나하나씩 해 나갑시다.
  지금 직원개발비 해서 714명 중 10%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인당 30만원씩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 돈 들어가는데 안 좋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들어가는 만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는 어느 대상으로 외국어교육하고 체력단련을 시킵니까?
  체력단련은 시설을 해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룡 체력단련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구청 내에 공간이 있으면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협소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구청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6개 구청 중에서 한 10개 이상 구청에 자체적으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니까 그러면 수영장이든 또 헬스클럽이든 거기에 자기가 개인이 나가면 1년에 한 달에 5만원 범위 내에서 또 1년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김흥남위원 체력비를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장일룡 나갔을 때만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 말씀은
○김흥남위원  어디에 나갔을 때
○총무과장 장일룡 운영하는 도장이라든지 학원에 나갔을 때
○김흥남위원 자기가 체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1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10% 범위 내가 가니고 5만원
○김흥남위원 5만원씩을 몇 개월요?
○총무과장 장일룡 1년에 6개월간
○김흥남위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전문학원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학원 학원에 나갔을 때 나간 출강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몇 프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보통 한 10% 정도입니다.
  이 10%라는 말은
○김흥남위원 그러면 10% 들어오고 10% 다 지원을 해 주는 쪽이 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10%에서 얼마 500만원 깎았나? 얼마 깎았노?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한 500만원 깎았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500만원 깎았으면 500만원어치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겠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 정도입니다.
  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명 들어오면 8명을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50% 지원하고 50%는 또 자기 돈을 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겠죠.
  통상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원은 좋은데 50% 뭐 깎는 것도 또 사하구민 발전을 위해서 나쁜 건 없다 아닙니까?
  자기 돈 가지고 쓰든 또 다음 내년에 하든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김흥남위원 직원들도 중요하지마는 또 구민들도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은 다 찾아먹고 더 찾아먹으려고 하고 구민들은 복지고 사회고 어려운 분야에 조금 떼줘도 안 되겠느냐
○총무과장 장일룡  (웃음) 그런데 각 구에 또
○김흥남위원 각 구는 각 구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형평을, 또 수준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되어야 별 말이 없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김흥남위원 무슨 혼란, 돈 500만원 체력 안 줬다고 혼란이 일어나면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500만원어치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은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세요.
  이것 가지고 구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하게 하지 말고요.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김흥남위원 서로 여기에서 기분좋게 구와 의회는 서로 협상을 봐버려야 좋지 이것 가지고 땡기니 내리니, 김흥남위원이 500만원 깎아서 줬니 안 줬니 이것보다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형편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도 저희들 직원 복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도 십분 이해를 해서 또 한 두 사람이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원 70, 80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좀 무리입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70명을 준다 아닙니까?
  계산된 것을 가지고 500만원을 이번에 인상을 더 높이고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김흥남위원  그것을 지금 작년과 같이 하자 했지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직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 말입니다.
  올해는 10%를 하다가 내년에는 15%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10%선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가라 그겁니다.
  뒤에 분들도 이해하시지요? 계장님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이왕 된 것은
○김흥남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117페이지 학자금에 대해서 우리 총사위에서 16명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동세를 보면 1만, 2만, 3만, 4만, 5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세를 고려하지 말고 물론 통장님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통장님 자녀만 줍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 전체 통장님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430명입니다.
○김흥남위원  430명인데 중 20명, 고등학교 20명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과장님이 죽이냐 살리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지 통장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통장들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왜 많냐 하면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실지 고생을 해가면서 지역 사회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살려주게 이것은 물론 통장이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사백 몇 십 명으로서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 과장님 이래 저래 답변할 바 아니고 동료위원들끼리 할 문제고 다음에 레포츠 방금 말씀하셨지요?
  1억2,000
○총무과장 장일용  1억
○김흥남위원  자전거하고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림에 자전거도 있잖아요. 타는 거 자전거를 애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자전거는 인근에서 빌릴 수도 있고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거기 보면 임대 업자들이 많아요.
  자전거 임대 업자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임대 업자는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돈도 안 받고 임대 업자한테 자전거 많이 해서 수입해라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김흥남위원  뭐를 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임대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임대 있는 사람들은
○김흥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구민을 생각하고 잔디도 좋고 자전거도 좋은데 양면을 봤을 때는 어느 특정인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수입도 본다 이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일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버글버글한데 자전거 빌려서 이래 갖고 저래 갖고 피하고 그것은 잘못된 이것도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이런 시설이 되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허락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는 허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과장님, 다 듣고 하세요.    그래서 자전거 전에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했을 때는 사항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허가를 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그래 하면 됩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총사위에서 다룰 적에 이런 내역서가 없어서 위원들 자체도 혼란이 있었는데 박철하 계장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이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허명도위원  (들어 보이며)이 그림 없어요?
  그림 없으면 이거 빌려서
○진흥담당 박철하  반갑습니다.
  진흥담당 박철하입니다.
○허명도위원  박 계장,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깥 선은 뭡니까?
  바깥 선에서 뭐할 건데요?
○진흥담당 박철하  원하고 안에 “S”자하고 같은 재질로써 같은 용도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진흥담당 박철하  세발자전거라든지 어린이들 조그마한 애들 롤러스케이트 등 이런 것으로 인근 잔디에는 부모들이 앉아서 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먹고 이럴 때 애들은 여기 자전거라든지 옆에 종합놀이 기구 같은 거 해 놓은 것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하고 내역서에 보니까 CON “C”가 뭡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C”는 포장을 이야기합니다.
○허명도위원  경계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흥담당 박철하  경계석은 이 내역서는 정확하게 픽스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로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사항인데 경계석은 우레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양가에 경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명도위원  경계석 재질은 뭘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경계석은 보통 우레탄 같은 것으로 옆에 우레탄 바닥하고 잔디 바닥하고 경계석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려가 없이 설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롤러스케이트도 하던데 이래 하면 경계석을 돌로서 한다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어요?
  이게 폭이 얼마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폭이 3m입니다.
○허명도위원  경사가 많이 지는데
○진흥담당 박철하  어디가 경계가?
○허명도위원  원을 그려놨는데 원 테두리가 제법
○진흥담당 박철하  이게 평면입니다.
  평평하게 조성합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굴곡이 있다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계석을 하면 바깥 쪽으로 할 거예요?
○진흥담당 박철하  제가 정확하게 픽스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고무 매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고무 매트는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이라든지 그 밑에 바닥을 고무매트로 깔아서 약간의 쿠션이 있어야 어린이들이 다치는 면이 없고 하니까
○허명도위원  고무 매트가 어떤 게 고무 매트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각종 폐타이어 종류로 된 게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강변대로 밑에 달리기 할 적에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우레탄이고 밑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약간의 쿠션이 있는 건데 굉장히 인기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TW2007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두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우레탄 두께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더블 되는 입장인데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조합놀이  요즘 보면 놀이기구가 조합으로 해서 기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놀이 기구 모형을 여러 가지 조합을 미끄럼틀하고 애들 탈 수 있는 놀이를 여러 가지 종류로 조합해서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여기 활용하는 어린이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에서도 많이 옵니다.
  을숙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야외 놀이할 때 단체로 와서 이용도 하고 또 토·일요일 부모들과 같이 와서 부모들은 그늘에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애들은 잔디 광장이니까 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잔디 광장의 노면이 어느 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태도 안 좋고 또 다른 일반 잡상인들이 점유도 하고 해서 관리 차원 겸 편의시설 제공 겸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계시는 우리 총무 쪽에 소속이 안 되었던 사회도시 쪽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할 적에 이런 내용들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이틀 자체도 놀이터로 쓰여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놀이터의 개념을 벗어나서 진짜 애들이 많은 인원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자전거 임대해주고 있는 분들이 그 라인에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사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자전거 용품을 사놓고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운영상의 문제는 다음에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시설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또 구의 재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 소유 토지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1억을 예산 확보할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써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이 1년, 2년을 또 5년, 6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영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내년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택위원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국비나 시비도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좀 활용도도 더 높을 것이고 설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국비, 시비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의 휴식공간, 놀이공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착안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 대로 시공이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로
○총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일부 기준만 대충 이래 되는 것이지 실지로 설계에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최천수위원  앞으로 실시설계는 다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도 잠깐 그 부분에, 테마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말 공원 어떤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사하에 놀이 시설은 18개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에 제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다 거기에 우범 지역 내지는 또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은 조금씩 어떻게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담배 피고 이래 노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정말 개방되게 해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때 삭감한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심의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올해 예산액이 총 2억8,300만원이고 그 중에 유류비가 67%인 1억8,800만원, 수리비, 기타가 33% 해서 9,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심사 때 총 예산액의 21.1%인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액은 2억6,3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 쪽에 보면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 총 차량보유비는 73대이고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46대입니다.
  그래서 유류비와 차량비를 지급하는 것은 46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회나 사업소, 동에서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차량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5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2억3,600만원 중에 11월말 현재 유류비가 1억4,000만원 지출이 되고 수리비 여기는 타이어 수리나 윤활유 공급이 다 포함됐습니다.
  6,400만원 해서 현재 총 2억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차량 수리비 집행개요입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되든지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구연수가 초과되는 차량이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 청소과 노면차량은 아직 내구연수가 멀었습니다마는 매일 장시간을 시동을 걸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타이어나 기계부품이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액 중에서 예상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오물을 많이 적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상판부에 적재함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 스테인리스 적재함 철판을 380만원 들여서 새로 부착을 하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나 하수구 준설차 여기도 오수하고 쓰레기를 싣다 보면 차량 갑판 부식이나 철판의 상탑부분에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단속 차도 경광등 및 방송설치비가 별도로 130만원 있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 중에서 예상 외의 초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타 구 우수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는 47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대수인데 올해 예산이 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1,000만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북구 차량비 예산편성 내역에 차량유지비 유류하고 수리비 합해서 2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6대에 대해서 80%가 계상이 됐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80%만 계상했는데도 북구는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차량비 과목에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리비가 절감이 되면 유류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10%씩 휘발유 경유를 2007년도까지 인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류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수리비를 절감하고 지출부분을 통제한 결과 올해는 유류비를 추경에 편성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총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평 레포츠를 대상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해 1월 달에 설명회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평 레포츠 인근 부지에 토지를 협의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나 주요한 예산은 일부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가정할 때 심의수당이나 건축공모에 따른 부대예산으로 3,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197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햇수로는 26년이 지났습니다.
  26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으로 땜질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층에 있는 배관이나 화장실에 있는 배관들이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악취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본관 1층 난간 배관 교체 공사는 당초예산을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78년도 준공 이후에 지금 배관되어 있는 백관은 아연강판이 되겠습니다.
  아연관이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인데 지금 2~3배를 초과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누수 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적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7,000만원 정도의 전체 배관을 1, 2층 배관교체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1층 부분만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료비는 총 동관 길이가 100미리에서 115미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약 285m관을 이음새 부분을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배관공이나 용접공이 품셈계산이 10만원 내지 15만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본관 입구에 들어오시면 부산은행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2층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 배관이 누수되어 낮에도 수시로 은행에 가서 들통으로 누수를 받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들 보기에 상당히 창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기에 빨리 보수돼야 될 상황인데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 설계할 때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삭감비율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본관 4층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배수관 공사 이것은 대회의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변기가 8개소 있는데 지금현재 3개소가 고장이 나서 몇 달 전부터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변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각종 회의나 민방위교육을 할 때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층내 1, 2층 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시에 주간에 하지 못하고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을 통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주간보다 조금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서둘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 비율을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58페이지하고 160페이지하고 구청사에 관한 내용인데 심사위원도 삭감하고 아까 말씀에 지금현재 진행상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조동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신평 레포츠를 당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추진을 했는데 또 사업 공단관리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저희들 희망하는 대로 안 되어서 인근의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매각에 대한 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정쌍식위원  환경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주위 사람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오셔서 환경을 잡아줘야지 환경문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볼 때는 절대 잘못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공무원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 부분은 공무원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염색공단이 전용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공업단지에 청사를 지으려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공단 전체 관리차원에서 전용공업지역을 변경해야 될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구청사 건립 관련 심사위원이 전자도 회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규정상 보면 건설교통부 건축경기 설계지침에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1차, 2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10명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구 의원님이 한 분도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도 들어가고 세부계획에 들어갈 때 도시계획 전문교수라든지 위원님들이나 전문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하는 것은 일반 교수나 전문가만 하시고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규정상 건축경기 설계지침이라는 건설교통부 건축을 공모할 때 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심의위원을 10명 내지 15명 범위 내에서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최소한 10명은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예산사정상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법 규정상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인원이고 여기서 줄이면 법정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뒤에 160페이지에 구청사 건립시설 부대비 해서 신문 광고료 있는데 신문 한 번 광고 내는데 700만원 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지침에 보면 중앙지 한 군데하고 지방지 두 군데, 세 군데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드는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 260만원~270만원 정도 5단 크기로 내면 한국언론재단에 규정이 있습니다.
  1단에 1㎝에 5만5,000원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7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더 붙이고 덜 붙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립이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끝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건축심의요?
○김흥남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되어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절차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공모공고를 하게 되면 전국에 각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명을 위촉한다면 이분들이 1차, 2차 심의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확정되면 이 사람들 의무가 끝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되기 전에 이 심의위원은 미리 해놓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을 아직 구성하지 않고 위원은 부지가 확정되어서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 설명회 하고 의회승인 절차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행할 때 저희들이 위촉을 하지 예산만
○김흥남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님 알다시피 많이 시급한 사항인데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완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역사회 조사 및 보건진단 용역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한 3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 이백 정도는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 대학에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다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삭감이 되는데 이건 1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에서 지역사회 조사 및 보건진단 용역비인데 지금 15% 삭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200만 삭감이 되면
○정쌍식위원 아, 200만원 그러면 100만원만 살려줘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한 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역이 2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연장 무대 기계 보수공사 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고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 금액을 2,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무대시설 정기 검사에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이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전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한 3,000만원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당초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2,000만원 해놓은 것을 500만원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최소한으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건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잘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연 스태프진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220만원이었었는데 88만원이 삭감이 되고 132만원으로 다섯 대에서 세 대만 구입하라 이래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연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올 적에 자기들이 무전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와도 우리 문화회관 여기에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맞아서 주로 저희들 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공연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무전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와 차이가 나서 이것도 최소한도 다섯 개는 있어야 우리 스태프진 세 명하고 또 그쪽에서 오는 팀 중에 한 명하고 또 우리측에 총 지휘를 하는 주로 우리 공연팀장님이 하십니다마는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하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 다섯 개는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해놨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기관에 10대 신청했는데 깎였습니다
  하여튼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문화회관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두 개 공연장 기계 보수공사 이래서 거기도 삭감이 되고 공연 스태프진 무전기 구입 이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은 그냥 하더라도 일부는, 일부만 삭감해 달라 이야기하시는데 관장님께서는 전부 다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삭감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기계 보수공사 그것은 형편이 꼭 다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살려주시든지 하여튼 다 살려주시면, 저는 다 살려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보완설명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완설명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앞에 총무위원회 할 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두 개 다 삭감하지 말고
○위원장 김연수 총무위원회 할 적에 설명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웃음) 총무과란다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걸로
○정쌍식위원 나무를, 숲을 가꾼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면에서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조금 동료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3,000, 3,000 6,000 올 때 부산시에서 1억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흥남위원 구비입니까??
  시비도 1억 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 그것은 삼미매립지에 시비를 별도로 옆에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하는데 그 옆에 부지에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시비 1억 놔놓고 3,000만원 이것은 별도로 같은 위치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구비인데 같은 위치는 아니죠.
  옆에
○김흥남위원 옆인데 일단은 같은 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중앙에는 통일아시아드 공원 만들고 기존 매립하면서 조성한 녹지대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너무 빈약하니까
○김흥남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1억 주고 3,000만원 주면 한 지역에 1억3,000을 때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김흥남위원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김명석위원님이 시비에서 1억을 가져와서 3,000인데 이것은 또 1억을 놔놓고 또 3,000만원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 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에 정확하게
○김흥남위원 1억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3,000만원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료위원님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는 별도입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위생과장 김용완입니다.
  시간 절약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 환경감시원 인건비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삭감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해서 보충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용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금방 민간 환경감시원이 전년도에는 3명 있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금년도 6명으로 올라와서 한 명 삭감이 되고 두 명이 지금,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게 두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평·장림 공단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배치 관계 저것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이 되고 나면 청장님의 최종 지침을 받아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나름대로 환경감시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 명이 그 때도 안 됐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한 명을,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사실상 한 명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7명을 했습니다.
  7명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명이 또 삭감이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1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재정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반영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여하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악취 관계 민원이 더욱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5명은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했던 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또 교체를 해서 좀 젊고 활기 있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 보면 감시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서
○변종계위원 그 문제가 지금 시달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안 되면 내내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 감시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직원이나 여러분들이 검토를 이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 또 못 하면 질타도 해서 앞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것이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알았습니다.
  일단 환경 감시원이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해서 5명이든 6명이든 활용을 잘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입니다.
  지금 사회도시 쪽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1명이 삭감이 된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 명예감시원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인원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별다른 활동을 하는 게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좀 넓혀주고 또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모르겠어요.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모르겠는데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출·퇴근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해 봅니다.
  명예감시원이 신익아파트 계시는 분 나이가 많으신 분 한 칠십 몇 세까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라면 명예감시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이 장림동인데 과장님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한 여름 밤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지내야 하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심정 그리고 이 환경감시원이라도 두어서라도 우리 지역을 한번 지켜보겠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달라,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사각 시간, 출근 전부터 퇴근 이후 그리고 요새는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런 사각 시간에 그 사람들이 방류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악취관리 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첫 단계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6명 선정하는 방법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동별로 배정을 하시든가 그래서 구의원이 참석해서 이 명예감시원을 선정하는데 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동에 소속된 구의원들 같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소집을 하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가서 어떤 사람이 좋다 적합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때에 구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구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은 동에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들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동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동에서 결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과 주무 과장께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속속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라든가 자치위원이라든가 속속들이 잘 알거든요.
  그 의견을 참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구의원님한테 추천을 별도로 받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건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올 4월1일부터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간입니다.
○허명도위원  4월부터 9월 달까지인데 24시간 365일 감시 체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안에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틈새를 주면 안 돼요.
  왜 그렇냐 하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기업체도 어려운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압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환경이 나쁘면 자기 재산권, 생명권 모두 다 위협을 받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요.
  사생결단으로 이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타이밍에 같이 맞춰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잡은 것은 4월과 9월 달 사이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 2002년도 환경감시원을 할 때부터 4월 달부터 계속 그래해 왔거든요.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만 형식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름 아니면 문을 닫아놓고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이젠 기준을 벗어난 배출시설을 갖추어서는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기업주의 각성, 각오가 되도록 우리가 좀 냉정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색다른 각오로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이 감시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 그리고 기업주의 자성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허명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명이냐 5명이냐 이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흥남위원  방금 말씀 중에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논을 해서 구의원도 참석을 하고 이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은 어느 기준에 동까지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김흥남위원 결정을 받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세워서 청장님한테 결정을 받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청장님한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거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지역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민원의 발생이라는 것은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김흥남위원  지금 16개 동을 감시원이 다 하기는 하지만 주로 보면 민원이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우리 사하구에서 어느 어느 동입니까?
  불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주로 보면 신평·장림 협업단지 같으면 다대동하고 구평 그 지역이 들어갑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서 제일 큰 동이 어느 동입니까?
  4개 동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일 큰 동이 신평이나 장림이나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흥남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4개 동에서 제일 큰 동이 구평동입니다.
  구평동은 주거지 동이 없어요.
  준공업지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배출 업소라든가 공장이 집중적으로 많은 데는 신평·장림
○김흥남위원  준공업지역이 공장이 제일 많은 데가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장림 협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업체가 있는 거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구평에는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
○김흥남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려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까 허명도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실지 동 공무원들은 2년 있으면 자꾸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 책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각 구의원을 불러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거기에서 조금 그거하면 동장하고 같이 연합으로 앉아서 한번 하는 게 더 좋겠다 무조건하고 동장님한테 이런 사람을 하라 이러면 지역 의원들이 보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흥남위원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지 동장보고 다하라 정해놓고 구의원한테 알려주는 그것은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가 그거 하는 것은 일단 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김흥남위원  추천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허명도위원 말처럼 꼭 추천을 하는데 동장의 권한으로 혼자 하지 말고 꼭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같은 합의 하에서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는 환경감시원이 왜 생겼냐 할 것 같으면 소각장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이 환경감시원이 소각장하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10명 이상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감시위원들이 지금 협의체가 생기면서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회사 쪽으로 쫓다 보니까 감시원이 그때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이 사하구청에서 전부 아까 말씀처럼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주위에 사람들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게 감시원이 확실히 감시원이 돼야 되지 지금 민간감시원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 감시할 수 없어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같이 가시든지 이러면 갈 수 있는데 그 외는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감시요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 감시원을 전년도 2명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께서는 올해는 확실히 감시요원을 뽑을 적에 능력이 있고 할 사람 또 주위에서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할 사람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시키고 확실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보완설명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50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수수료를 54억1,300만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는 55억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세입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54억1,300만원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평2동이 직영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용역이 늘어난 게 약 1억9,3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1억6,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평균하면 3.2%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신문 보도 상에 약 5%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예산이 약 7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히 내년도에 보면 대행업체차량이 우리 부산시 시책이 차량 디자인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간 거쳐서 색상을 새로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책에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세화가 청소차 11대, 미진이 11대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 도색이 2,100만원이 증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내년도에는 꼭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인건비는 극히 우리 환경미화원 특히 구 미화원하고 보면 상당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수료는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부분하고는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16개 동이 있는데 세 개의 쓰레기 양이 5% 줄든, 10% 줄든 한 동이 완전 빠져버리면 그 동에 대한 수집, 운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이 올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재활용, 폐형광등이라든지 특히 금년도에는 6월부터 용기 전환함에 따라서 인력이 더 소모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 쓰레기 양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크게 미약하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정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색 부분도 포함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보면 청소 차량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현재 색상 도색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청소 차량이 너무 어둡다 디자인이 산뜻하지 못하다 해서 이것도 시에서 일괄해서 청소 차량 디자인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하고 내명년하고 도색을 2년 간에 걸쳐서 반반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차량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대행업체 청소차량이 총 43대입니다.
○허명도위원  대행업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허명도위원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 자체 차량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 자체 차량은 대행수수료 외에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허명도위원  이것은 도색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알 필요 없고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청소 대행업체가 자기가 운반비를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차 도색까지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을 해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허명도위원  이 내역이 없는데요. 시비 50%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 수수료 전체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허명도위원  용역수수료인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색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도색비까지, 딴 것도 마찬가지에요. 산뜻하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번호판 바꾸라고 하면 지원해 주면서 번호판 바꿉니까?
  시행이 이러니까 번호판 바꾸라고 하면 개인이 돈을 내서 바꾸는 이런 입장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번호판과는 다소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안 되면 이 청소차 민간위탁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버리면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청소차라고 하면 혐오감을 주는 입장이라고 산뜻한 색깔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 취지는 좋은데 자기 사업을 하는 차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주면서 도색을 바꾸라 안 해도 개방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새차를 사 가지고 와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새차를 사도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시책에 의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위탁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는 용역을 줘서 총괄적으로
○허명도위원  업체 선정만 됐고 몇 개 업체 지정된 그것밖에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개 업체.
○허명도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한경쟁이죠.
○허명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연료비 관계가 상승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연료비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면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물차는 면세를 받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청소차량은 면세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면세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것으로써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6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김연수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복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과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국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어떤 39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과장님, 바쁩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537페이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515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이라고 했는데 부지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부지매각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토지분할 매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분할매각계획 수립은 토지용도별, 그 다음에 규모별로 구분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용도별로 하는데 물론, 용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한 입장인데 지금 매각하고 하면 공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공사 자체는 전부 외상공사니까 소위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구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 민간자본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이 되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결산하면 지금현재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측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토지지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부족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공사비가 181억 정도 투자됐기 때문에 더 매각하면 18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적자는 안 보고 이익이 남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그 지역 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토지 매각 대금 결정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용도는 뭐뭐로 구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계획은 주거지역이고요. 공장용지하고
○허명도위원  준공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는 일반공업입니다.
  공장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근생용지, 그리고 저희가 팔아먹지 못하는 땅이 주로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 일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매각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은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2만3,000평 중에서 공공용지가 1만평, 50% 넘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지는 9,000여평 됩니다.
○허명도위원  6,000여평?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9,000.
○허명도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을 정확히 토지이용계획이 덜 수립됐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건교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부산시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허명도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도 어차피 9,000여평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나누어서 근생하고 공장하고 주거 나누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거가 많아야 결국은 토지값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공원용지이다 보니까 공장용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이거 결손이 안 났다면 천만다행이고 4대때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결손나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최대한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이 어느 정도 이익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공사진행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96% 됐고요.
  저희가 공사 마무리 못 하는 부분이 민원이 몇 개 걸려 있는 부분하고 지적이 1/1200하고 1/600하고 1/3000 걸리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분양할 때는 언제 시점을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3월까지는 분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새해부터 공고를 붙이고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시와 협의해서 최종적인 토지용지를 확정지은 다음에 분양계획을 잡아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예산안과는 무관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림에 장림천 정화를 위해서 시 사업비가 40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어차피 시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의회만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에 바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는 틀려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와는 별 연관이 없는 입장입니까, 어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정도 사업 같으면 시 건설본부에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설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은 어차피 시에서 설계를 하고 시 성과품이 어차피 용역을 주다 보니까 구에 협의 안 해도 전체적인 시에서 하수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니까 금년도 국・시비로 해서 7억이 내려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설계용역을 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낼 계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억 같으면 공개경쟁입찰로 보는데 일단 보통 7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입찰로 봅니다.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공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물론,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할텐데 다 아시겠지만 다대포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낙동강 쪽으로 들어오는 오·폐수들이 결국은 다대포로 침입되는 바람에 조개나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본용역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히 용역을 실시할 때 한쪽으로 - 어떠한 용역이 실시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내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 한쪽으로 방파제가 일부 속해져야 안되겠나, 결국 방파제에 오·폐수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몰운대쪽에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몰운대 있는 쪽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을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 정비사업은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송도사업 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침식이 됩니다.
  사장이 줄어드는데 저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모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많이 염려를 하시지마는 저희들도 몰운대 가보고 다대포하고 가면서 본다 아닙니까?
  몰운대 얼마 전에 저도 낚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몰운대 물은 참 맑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어떻게 방류해서 다대포 안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용역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시켜서
○변종계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지보상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대지보상 안 된 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전출금은 뭡니까?
  내나 406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 406페이지 장기 미집행
○변종계위원 예,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것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뭐냐하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저희가 2002년도까지의 매수 청구된 부분을 매수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아, 16억 정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현재 청구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는 2억 해서 아무 것도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2억만 보상이 되고
○변종계위원  우선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되면
○변종계위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부분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연수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3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니까 회기수당이라 해서 5억정도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5억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정담당 홍순찬 의정담당 홍순찬입니다.
  회기수당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월정수당으로 회기수당, 종전의 회기수당은 없어집니다.
  월정수당으로 일단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뀌면 월정수당 지급 방법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지급 방법이 시행령상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예산 추정을 해서 한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2, 3월 달에 정산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2, 3월 달에 1월, 2월에 시행령이 안 내려오면 3월 달까지 정산해서 금액을 정한다 말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1월 달, 2월 달 임시회가 있으면 종전대로 그대로 110만원을 월 지급하고 회기가 있으면 회기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면 1월 달, 2월 달 지급한 부분을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의정담당 홍순찬 예.
○변종계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의정담당 홍순찬  예.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홍계장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회실무교육 위탁비 이래서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회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56페이지
○의정담당 홍순찬 의회실무교육 위탁비 이것 지금 30만원 4회 해서 2명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위탁세미나를 할 적에 의원님들 따라가는 수행직원이 위탁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의원님들 만약에 45만원, 46만원을 2박 3일 위탁 수수료를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5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 수수료를 이 돈을 가지고 교육 위탁비를 주고 직원 2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조금 부족할 건데 아껴서 일단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58페이지 국외여비 이래서 하는데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이것은 호텔 이것하고 차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예, 이것은 전국 지방의회 공통 기준경비입니다.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4개 과목이 법적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반장하고 의회 관련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은 180, 지방의회 의원은 130 기초의원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허명도위원 홍 계장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의회에 오래 계셨는데 이거 외국 선진 밖에 볼 게 좀 있습디까?
○의정담당 홍순찬 지금 현재 현행대로 연간 4대, 그건 4대 때 정도 되어서 예산편성이 바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지방의회가 매년 예산편성을 기준경비 130만원, 180만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연도 중에 한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4년 임기 중에 한 번 나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선진국에 유럽이나 미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갔는데 행자부에서 이 범위가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제도 개선해서 연간 130만원, 횟수는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 외에는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기준 경비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30만원 가지고 전체 의원이 나갈 수 있는 예산 범위가 그것 뿐입니다.
  나가는 방법론에서 조금 다르게 나갈 수는 있겠죠.
  130만원 가지고 반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회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의원 전체 반이 나가면 예산 260만원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 기준이고 집행기준은 아닙니다.
  편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교시찰하는데는 조금 이 돈은 무리가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감사원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내용을 수긍을 하고 있습디다.
  매년 130만원 해서 매년 지방의원들이 해외 시찰 나가는 모양이 있는데 옛날 식으로 환원시켜서 임기 중 한 번 하더라도 한 300만원 그러면 실제로 4년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한 번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건의가 있었는데 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지난 해 것을 못 봤는데 그러면 4년 임기 동안에 네 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예, 매년 편성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이래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이게 지금 400만원 전년도 2005년도 400입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 올려가지고 500만원 하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400만원이 가고 부산시 의회 광역협의회에 1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400을 부담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5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같습니다.
  기초의회 똑같이
○허명도위원 부산시 의회 의장단은 100만원, 전국에 400만원 이거 어디로 보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협의회 부담금은 전국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보내면 거기에 기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문위원하고 다 계시고 그 부담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 광역시 의장협의회 돈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 결산 보고를 하고 의장단 행사진행 하고 전부 다 그것도 결산을 다 하고 합니다.
  일단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20일 각 구청 돌아가면서 16개 구청에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열립니다.
  이 건을 가지고 결산하고 식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식사비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행사도 합니다.
  의장협의회 전국적으로 이번에 부산시청에 궐기대회 집행 관계 그 다음 홍보물, 반대 궐기대회 홍보물 제작하고 협의회 기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부산시 구·군 협의회 회장단은 동래구가 맡고 있고 총무는 진구에서 맡고 있고 부회장은 연제하고 사하에서 맡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장군이 되어 있고, 매년 선출하고 조직을 그대로 합니다.
  회장단 수첩도 만들고 있고 부산시 구·군 의장단협의회 전의원들 16개 구청 의원들 수첩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듭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사망보상금 1,000만원하고 하는 것
○의정담당 홍순찬 이것은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나 부상을 하는 경우, 즉 의정활동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면 일단 공무원으로 칠 때는 순직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보상하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 의원상해 부담금 이 심의를 거쳐서 사망을 할 때 보상하는 것하고 상해하는 것하고 치료비하고 다 예산을 편성을 법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예를 봅시다.
  사망 보상금 이래서 9만원 한 명, 120일 2년 50% 이러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그것은 지급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지급 방법론에서는 의원상해 주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우리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해서 나중에 지급 방법론에서 하는데 편성기준에 따른 거는 추정치를 해놨습니다.
  뭐 사망을 한 명 잡아놓고 상해보상 한 명 잡아놓은 이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명이 생기면 일단 다른 예산 확보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두 명이 심의 통과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 볼게요.
  사망을 했을 적에는 계산상으로 1,08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허명도위원 이 금액에 증액이나 이런 건 없고 이 금액입니까?
○의정담당 홍순찬 예, 그런데 두 명이 생기면 두 명을 똑같은 금액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한 명을 했는데 가상으로, 두 명이 생길 때는 이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의견조정안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4,915만2,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3호에 의거 본예산 편성 구비 부족분 과목인 예산안 351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일반 생계급여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본회의 개회 전까지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변종계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수정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12건에 대하여 1억4,91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376억4,605만6,000원 중 1억4,91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중 1억4,915만2,000원은 351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일반 생계급여 254억6,119만2,000원에서 256억1,03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흥남   정쌍식
  변종계   이현택  
  최천수   허명도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청소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