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사회복지사무소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사회산업국
사. 사회복지사무소
아. 도시국
자. 의회사무국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 외 5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간부 공무원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투자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변종계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쌍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쌍식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별 심사 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세무과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첫째는 예산서상에 보면 7억6,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입이 4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은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이 됐고 7억6,800만원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료가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로 넘어간 수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면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수입이 줄어든 것은 3억2,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감소분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면서 판매수입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는 종량제에서 자기 쓴 만큼 버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1,800원짜리 스티커 한 개만 끊으면 정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다소 많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녀보면 식당 같은 데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12월 달인데 8월 달에 붙어있다든가 그게 재원관리를 잘못해서 세금이 줄어든다 싶은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상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가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면 쓰레기 자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가 해마다 10% 내지 몇 프로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적어도 되는데 계속 인상이 되거든요.
올해도 3억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세무과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폐단이 없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보면 전년도 보니까 추경에 항시 올라오더라고요.
보건소 항결핵제 보건수수료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입니까?
여기는 없다 말입니다.
수수료, 보건소 항결핵제 보건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빨리 납니다마는
이왕이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 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전년도 체납액은 13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금년도는 139억, 체납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가 건축과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거기서 57억 체납이 되어 있고
그게 53억 정도, 세 번째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과태료가 1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하면 전체 체납액의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한 건이 많다기 보다는 누적되어 쌓여 올라온 이런 금액이거든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압류자체가 안 되는거죠.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받기도 곤란하고 규제하기도 곤란한 건축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넘어가 있는데 아직 의결을 못 시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각종 과태료를 안 냈을 때 30일까지 구류까지 가능한 초강력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쪽에 적용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지금 여야간 합의를 못 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결국 못 받아내니까 체납이 늘어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과년도 체납세,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해당 안 되고 1년 이상 묵은 체납세를 직원들이 독촉해서 받았을 때 징수한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다 주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2005년도 같으면 7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는 예산사정이 나빠서 250만원 감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포상금까지 드린다면 그럼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힙니까?
경쟁력을 유발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총무위에서 거른 것이 65페이지 구정업무 계획서 제작 화보형하고 89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일부 삭감 이렇게 나왔거든요.
돈은 큰 돈이 아닌데 실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를 다루어 보니까 다문 기십만원도 구 살림이 어렵습니다.
지금 80%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워놨는데 이런 홍보 화보도 좋지만 실제 이런 것을 왜 지적을 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한 것도 올릴 수 있는데
구정업무 계획서 화보형은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근본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업무형이라는 것은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을 수록한 자료가 되겠고 삭감된 화보형은 컬러로 해서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용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구 자체적으로 계획된 구정계획이나 실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수용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 관리 했는데 전년도보다 1,07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그 관계는 지금현재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다 지원을 사회단체 기금으로 해서 연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노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로써 노인단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노인단체의 이자수입이 예금 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단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식대라도 타 구와 비등하게 맞추어줘서 그날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정확히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죠?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올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몇 건 있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총무과장 장일룡입니다.
저희 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예산 요구액 2,142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1,642만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구 직원 능력개발에 주로 어학연수 그 다음에 컴퓨터 연수, 체력단련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월 5만원씩 지원해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경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실지로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예산도 어려우니까 하라고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수요가 처음에는 능력개발이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연연이 갈수록 직원들 수요가 또 인식도가 높아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야가 체력단련 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도 500만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 동장 자녀 학자금이 당초 예산 요구액 3,536만원에서 707만2,000원이 삭감된 2,828만8,000원으로 됐는데 이 건은 중고생 20명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 수준은 약 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20명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원은 절반 수준 금액은 한 70% 수준으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로 이왕 어려운데 동별로 1명씩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당초 저희들 20명 한 것을 16명으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1명씩 적용해서 현재대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건은 을숙도 잔디광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치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을숙도에 매점 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매점, 축구장 옆에 있는 매점 뒤에 잔디로 되어 있는 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 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한 그 광장인데 평수 한 2,600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당초 있는 잔디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놀이 기구가 없는 야외시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없는 잔디로만 되어 있는 광장입니다.
이것을 그 동안 을숙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만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 없다 결국 있어봐야 돈이 드는 롤러스케이트장만 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입장을 하려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구 같은 것을 빌리는데 또 돈이 들고 하니까 돈 안 들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없다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연연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논의한 끝에 그 광장을 그렇게 잔디로만 되어 있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또 조금 변형해서 시설로 하자 그 다음에 어린이만 놀 수 있는 시설로 하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도로 그 시설 내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형태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저희들이 설계도를 이미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견적을 받아본 걸로는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또 입찰을 보면 절감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 올렸는데 이 돈은 있어야 옳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산출한 것도 아니고 공사 전문가들이 다 또 기술자들이 산출해 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깎아버리면 제대로 당초대로의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대로 1억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서 한 개 동에 한 명씩 하면 지금 삭감된 내용이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이 되어서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살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1억원 예산 올린 것도 사실은 견적 나온 것에서 한 2,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것도 다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마는 해서 1억 정도는 공사비가 소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상은 되어도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쓰기는 아껴쓰겠습니다마는 예산 1억 정도는 돼야 공사가 원만히 잘 될 걸로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옳은 작품이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려했는데 전체적으로 테마월드 이래서 좋은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하셨고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아봤습니까?
여기 한 군데입니까?
한 15% 정도 삭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내역이네요 그렇죠?
이때까지 보면 삭감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자료가 준비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부득이 삭감 저희들이 안 시켰을 겁니다.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하고 하나하나씩 해 나갑시다.
지금 직원개발비 해서 714명 중 10%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인당 30만원씩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 돈 들어가는데 안 좋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들어가는 만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는 어느 대상으로 외국어교육하고 체력단련을 시킵니까?
체력단련은 시설을 해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협소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구청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6개 구청 중에서 한 10개 이상 구청에 자체적으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니까 그러면 수영장이든 또 헬스클럽이든 거기에 자기가 개인이 나가면 1년에 한 달에 5만원 범위 내에서 또 1년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말씀은
외국어 전문학원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학원 학원에 나갔을 때 나간 출강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10%라는 말은
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명 들어오면 8명을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가지고 쓰든 또 다음 내년에 하든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직원들은 다 찾아먹고 더 찾아먹으려고 하고 구민들은 복지고 사회고 어려운 분야에 조금 떼줘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비슷하게 되어야 별 말이 없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500만원어치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은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세요.
이것 가지고 구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하게 하지 말고요.
계산된 것을 가지고 500만원을 이번에 인상을 더 높이고
올해는 10%를 하다가 내년에는 15%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분들도 이해하시지요? 계장님
117페이지 학자금에 대해서 우리 총사위에서 16명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동세를 보면 1만, 2만, 3만, 4만, 5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세를 고려하지 말고 물론 통장님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통장님 자녀만 줍니까?
왜냐하면 실지 통장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통장들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왜 많냐 하면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실지 고생을 해가면서 지역 사회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살려주게 이것은 물론 통장이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사백 몇 십 명으로서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 과장님 이래 저래 답변할 바 아니고 동료위원들끼리 할 문제고 다음에 레포츠 방금 말씀하셨지요?
1억2,000
자전거 임대 업자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일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버글버글한데 자전거 빌려서 이래 갖고 저래 갖고 피하고 그것은 잘못된 이것도
왜냐하면 관공서 허락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는 허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했을 때는 사항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 되면 허가를 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그래 하면 됩니다.
저희 총사위에서 다룰 적에 이런 내역서가 없어서 위원들 자체도 혼란이 있었는데 박철하 계장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이지요?
그림 없으면 이거 빌려서
진흥담당 박철하입니다.
바깥 선에서 뭐할 건데요?
저희들도 전문가로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사항인데 경계석은 우레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양가에 경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폭이 얼마입니까?
평평하게 조성합니다.
약간의 쿠션이 있는 건데 굉장히 인기있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놀이 기구 모형을 여러 가지 조합을 미끄럼틀하고 애들 탈 수 있는 놀이를 여러 가지 종류로 조합해서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을숙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야외 놀이할 때 단체로 와서 이용도 하고 또 토·일요일 부모들과 같이 와서 부모들은 그늘에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애들은 잔디 광장이니까 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잔디 광장의 노면이 어느 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태도 안 좋고 또 다른 일반 잡상인들이 점유도 하고 해서 관리 차원 겸 편의시설 제공 겸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결위 계시는 우리 총무 쪽에 소속이 안 되었던 사회도시 쪽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할 적에 이런 내용들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이틀 자체도 놀이터로 쓰여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놀이터의 개념을 벗어나서 진짜 애들이 많은 인원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자전거 임대해주고 있는 분들이 그 라인에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사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자전거 용품을 사놓고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운영상의 문제는 다음에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시설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또 구의 재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 소유 토지입니다.
그것은 수익이 1년, 2년을 또 5년, 6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영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내년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좀 활용도도 더 높을 것이고 설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국비, 시비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의 휴식공간, 놀이공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착안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 대로 시공이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로
이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말 공원 어떤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사하에 놀이 시설은 18개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에 제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다 거기에 우범 지역 내지는 또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은 조금씩 어떻게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담배 피고 이래 노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정말 개방되게 해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때 삭감한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심의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올해 예산액이 총 2억8,300만원이고 그 중에 유류비가 67%인 1억8,800만원, 수리비, 기타가 33% 해서 9,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심사 때 총 예산액의 21.1%인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액은 2억6,3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 쪽에 보면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 총 차량보유비는 73대이고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46대입니다.
그래서 유류비와 차량비를 지급하는 것은 46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회나 사업소, 동에서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차량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5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2억3,600만원 중에 11월말 현재 유류비가 1억4,000만원 지출이 되고 수리비 여기는 타이어 수리나 윤활유 공급이 다 포함됐습니다.
6,400만원 해서 현재 총 2억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차량 수리비 집행개요입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되든지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구연수가 초과되는 차량이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 청소과 노면차량은 아직 내구연수가 멀었습니다마는 매일 장시간을 시동을 걸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타이어나 기계부품이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액 중에서 예상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오물을 많이 적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상판부에 적재함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 스테인리스 적재함 철판을 380만원 들여서 새로 부착을 하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나 하수구 준설차 여기도 오수하고 쓰레기를 싣다 보면 차량 갑판 부식이나 철판의 상탑부분에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단속 차도 경광등 및 방송설치비가 별도로 130만원 있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 중에서 예상 외의 초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타 구 우수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는 47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대수인데 올해 예산이 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1,000만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북구 차량비 예산편성 내역에 차량유지비 유류하고 수리비 합해서 2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6대에 대해서 80%가 계상이 됐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80%만 계상했는데도 북구는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차량비 과목에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리비가 절감이 되면 유류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10%씩 휘발유 경유를 2007년도까지 인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류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수리비를 절감하고 지출부분을 통제한 결과 올해는 유류비를 추경에 편성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총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평 레포츠를 대상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해 1월 달에 설명회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평 레포츠 인근 부지에 토지를 협의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나 주요한 예산은 일부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가정할 때 심의수당이나 건축공모에 따른 부대예산으로 3,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197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햇수로는 26년이 지났습니다.
26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으로 땜질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층에 있는 배관이나 화장실에 있는 배관들이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악취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본관 1층 난간 배관 교체 공사는 당초예산을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78년도 준공 이후에 지금 배관되어 있는 백관은 아연강판이 되겠습니다.
아연관이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인데 지금 2~3배를 초과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누수 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적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7,000만원 정도의 전체 배관을 1, 2층 배관교체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1층 부분만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료비는 총 동관 길이가 100미리에서 115미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약 285m관을 이음새 부분을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배관공이나 용접공이 품셈계산이 10만원 내지 15만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본관 입구에 들어오시면 부산은행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2층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 배관이 누수되어 낮에도 수시로 은행에 가서 들통으로 누수를 받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들 보기에 상당히 창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기에 빨리 보수돼야 될 상황인데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 설계할 때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삭감비율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본관 4층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배수관 공사 이것은 대회의실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변기가 8개소 있는데 지금현재 3개소가 고장이 나서 몇 달 전부터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변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각종 회의나 민방위교육을 할 때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층내 1, 2층 부분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시에 주간에 하지 못하고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을 통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주간보다 조금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서둘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 비율을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58페이지하고 160페이지하고 구청사에 관한 내용인데 심사위원도 삭감하고 아까 말씀에 지금현재 진행상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매각에 대한 결정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오셔서 환경을 잡아줘야지 환경문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용공업단지에 청사를 지으려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해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공단 전체 관리차원에서 전용공업지역을 변경해야 될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규정에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10명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규정상 건축경기 설계지침이라는 건설교통부 건축을 공모할 때 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심의위원을 10명 내지 15명 범위 내에서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최소한 10명은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예산사정상 줄여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에 1㎝에 5만5,000원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7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더 붙이고 덜 붙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설립이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끝입니까?
그럼 10명을 위촉한다면 이분들이 1차, 2차 심의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확정되면 이 사람들 의무가 끝납니다.
되기 전에 이 심의위원은 미리 해놓는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과장님 보완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일 이백 정도는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 대학에서 용역을 받아보니까 다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삭감이 되는데 이건 1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거기에 보시면 공연장 무대 기계 보수공사 해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고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 금액을 2,000만원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무대시설 정기 검사에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온 기술자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이 정도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전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한 3,000만원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당초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2,000만원 해놓은 것을 500만원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최소한으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건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잘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연 스태프진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220만원이었었는데 88만원이 삭감이 되고 132만원으로 다섯 대에서 세 대만 구입하라 이래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연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올 적에 자기들이 무전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와도 우리 문화회관 여기에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맞아서 주로 저희들 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공연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무전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와 차이가 나서 이것도 최소한도 다섯 개는 있어야 우리 스태프진 세 명하고 또 그쪽에서 오는 팀 중에 한 명하고 또 우리측에 총 지휘를 하는 주로 우리 공연팀장님이 하십니다마는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하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 다섯 개는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해놨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기관에 10대 신청했는데 깎였습니다
하여튼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두 개 공연장 기계 보수공사 이래서 거기도 삭감이 되고 공연 스태프진 무전기 구입 이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은 그냥 하더라도 일부는, 일부만 삭감해 달라 이야기하시는데 관장님께서는 전부 다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삭감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무전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기계 보수공사 그것은 형편이 꼭 다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살려주시든지 하여튼 다 살려주시면, 저는 다 살려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사회산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두 개 다 삭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번에 3,000, 3,000 6,000 올 때 부산시에서 1억이 나왔습니까?
시비도 1억 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옆에
중앙에는 통일아시아드 공원 만들고 기존 매립하면서 조성한 녹지대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너무 빈약하니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시비는 별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 환경감시원 인건비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삭감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해서 보충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민간 환경감시원이 전년도에는 3명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 배치 관계 저것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이 되고 나면 청장님의 최종 지침을 받아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한 명을,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7명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명이 또 삭감이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1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재정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반영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여하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악취 관계 민원이 더욱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5명은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했던 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또 교체를 해서 좀 젊고 활기 있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검토를
제가 직접 챙겨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 감시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직원이나 여러분들이 검토를 이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 또 못 하면 질타도 해서 앞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것이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알았습니다.
일단 환경 감시원이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해서 5명이든 6명이든 활용을 잘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저희들도 환경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입니다.
지금 사회도시 쪽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1명이 삭감이 된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 명예감시원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인원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별다른 활동을 하는 게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좀 넓혀주고 또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모르겠어요.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모르겠는데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출·퇴근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해 봅니다.
명예감시원이 신익아파트 계시는 분 나이가 많으신 분 한 칠십 몇 세까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라면 명예감시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름 밤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지내야 하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심정 그리고 이 환경감시원이라도 두어서라도 우리 지역을 한번 지켜보겠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달라, 그리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밤이고 낮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사각 시간, 출근 전부터 퇴근 이후 그리고 요새는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런 사각 시간에 그 사람들이 방류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악취관리 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첫 단계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6명 선정하는 방법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동별로 배정을 하시든가 그래서 구의원이 참석해서 이 명예감시원을 선정하는데 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동에 소속된 구의원들 같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소집을 하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가서 어떤 사람이 좋다 적합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전체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때에 구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동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참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안에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틈새를 주면 안 돼요.
왜 그렇냐 하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기업체도 어려운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압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환경이 나쁘면 자기 재산권, 생명권 모두 다 위협을 받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요.
사생결단으로 이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타이밍에 같이 맞춰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세요.
주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잡은 것은 4월과 9월 달 사이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9월 달, 2002년도 환경감시원을 할 때부터 4월 달부터 계속 그래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름 아니면 문을 닫아놓고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이젠 기준을 벗어난 배출시설을 갖추어서는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기업주의 각성, 각오가 되도록 우리가 좀 냉정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색다른 각오로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이 감시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 그리고 기업주의 자성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6명이냐 5명이냐 이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청장님한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지역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불러주세요.
4개 동 중에서
과장님, 4개 동에서 제일 큰 동이 구평동입니다.
구평동은 주거지 동이 없어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장림 협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업체가 있는 거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구평에는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
실지 동 공무원들은 2년 있으면 자꾸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 책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각 구의원을 불러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게 제일 좋겠고 거기에서 조금 그거하면 동장하고 같이 연합으로 앉아서 한번 하는 게 더 좋겠다 무조건하고 동장님한테 이런 사람을 하라 이러면 지역 의원들이 보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는 환경감시원이 왜 생겼냐 할 것 같으면 소각장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이 환경감시원이 소각장하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10명 이상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감시위원들이 지금 협의체가 생기면서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회사 쪽으로 쫓다 보니까 감시원이 그때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이 사하구청에서 전부 아까 말씀처럼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주위에 사람들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게 감시원이 확실히 감시원이 돼야 되지 지금 민간감시원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 감시할 수 없어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같이 가시든지 이러면 갈 수 있는데 그 외는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감시요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 감시원을 전년도 2명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께서는 올해는 확실히 감시요원을 뽑을 적에 능력이 있고 할 사람 또 주위에서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할 사람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시키고 확실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보완설명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50억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수수료를 54억1,300만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는 55억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세입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54억1,300만원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평2동이 직영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용역이 늘어난 게 약 1억9,3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1억6,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의회에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평균하면 3.2%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신문 보도 상에 약 5%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예산이 약 7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히 내년도에 보면 대행업체차량이 우리 부산시 시책이 차량 디자인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간 거쳐서 색상을 새로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책에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세화가 청소차 11대, 미진이 11대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량 도색이 2,100만원이 증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내년도에는 꼭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인건비는 극히 우리 환경미화원 특히 구 미화원하고 보면 상당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수료는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는 별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 쓰레기 양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크게 미약하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색 부분도 포함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현재 색상 도색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청소 차량이 너무 어둡다 디자인이 산뜻하지 못하다 해서 이것도 시에서 일괄해서 청소 차량 디자인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하고 내명년하고 도색을 2년 간에 걸쳐서 반반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을 해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시행이 이러니까 번호판 바꾸라고 하면 개인이 돈을 내서 바꾸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청소차라고 하면 혐오감을 주는 입장이라고 산뜻한 색깔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 취지는 좋은데 자기 사업을 하는 차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주면서 도색을 바꾸라 안 해도 개방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새차를 사 가지고 와서 합니다.
만약에 새차를 사도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시책에 의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화물차는 면세를 받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6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사무소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복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과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국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어떤 39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과장님, 바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537페이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515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이라고 했는데 부지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분할매각계획 수립은 토지용도별, 그 다음에 규모별로 구분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이 되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근생용지, 그리고 저희가 팔아먹지 못하는 땅이 주로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 일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매각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최대한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사 마무리 못 하는 부분이 민원이 몇 개 걸려 있는 부분하고 지적이 1/1200하고 1/600하고 1/3000 걸리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장림에 장림천 정화를 위해서 시 사업비가 40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되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와는 틀려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406페이지 보니까 금년도 국・시비로 해서 7억이 내려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설계용역을 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낼 계산입니까?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공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용역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히 용역을 실시할 때 한쪽으로 - 어떠한 용역이 실시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내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 한쪽으로 방파제가 일부 속해져야 안되겠나, 결국 방파제에 오·폐수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몰운대쪽에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몰운대 있는 쪽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을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 정비사업은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송도사업 같은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침식이 됩니다.
사장이 줄어드는데 저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모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몰운대 얼마 전에 저도 낚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몰운대 물은 참 맑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물을 어떻게 방류해서 다대포 안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용역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나 406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저희가 2002년도까지의 매수 청구된 부분을 매수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58페이지에 보니까 회기수당이라 해서 5억정도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5억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기수당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월정수당으로 회기수당, 종전의 회기수당은 없어집니다.
월정수당으로 일단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는 범위가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뀌면 월정수당 지급 방법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지급 방법이 시행령상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예산 추정을 해서 한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2, 3월 달에 정산하여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면 1월 달, 2월 달 지급한 부분을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회실무교육 위탁비 이래서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회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56페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위탁세미나를 할 적에 의원님들 따라가는 수행직원이 위탁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의원님들 만약에 45만원, 46만원을 2박 3일 위탁 수수료를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5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 수수료를 이 돈을 가지고 교육 위탁비를 주고 직원 2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조금 부족할 건데 아껴서 일단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4개 과목이 법적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반장하고 의회 관련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은 180, 지방의회 의원은 130 기초의원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의회에 오래 계셨는데 이거 외국 선진 밖에 볼 게 좀 있습디까?
그 전에는 지방의회가 매년 예산편성을 기준경비 130만원, 180만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연도 중에 한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4년 임기 중에 한 번 나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액 범위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선진국에 유럽이나 미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갔는데 행자부에서 이 범위가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제도 개선해서 연간 130만원, 횟수는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 외에는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기준 경비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30만원 가지고 전체 의원이 나갈 수 있는 예산 범위가 그것 뿐입니다.
나가는 방법론에서 조금 다르게 나갈 수는 있겠죠.
130만원 가지고 반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회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의원 전체 반이 나가면 예산 260만원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 기준이고 집행기준은 아닙니다.
편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교시찰하는데는 조금 이 돈은 무리가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감사원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내용을 수긍을 하고 있습디다.
매년 130만원 해서 매년 지방의원들이 해외 시찰 나가는 모양이 있는데 옛날 식으로 환원시켜서 임기 중 한 번 하더라도 한 300만원 그러면 실제로 4년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한 번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건의가 있었는데 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 올려가지고 500만원 하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400만원이 가고 부산시 의회 광역협의회에 1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400을 부담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5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같습니다.
기초의회 똑같이
협의회에 보내면 거기에 기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설 전문위원하고 다 계시고 그 부담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 광역시 의장협의회 돈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 결산 보고를 하고 의장단 행사진행 하고 전부 다 그것도 결산을 다 하고 합니다.
일단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달 20일 각 구청 돌아가면서 16개 구청에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열립니다.
이 건을 가지고 결산하고 식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전국적으로 이번에 부산시청에 궐기대회 집행 관계 그 다음 홍보물, 반대 궐기대회 홍보물 제작하고 협의회 기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부산시 구·군 협의회 회장단은 동래구가 맡고 있고 총무는 진구에서 맡고 있고 부회장은 연제하고 사하에서 맡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장군이 되어 있고, 매년 선출하고 조직을 그대로 합니다.
회장단 수첩도 만들고 있고 부산시 구·군 의장단협의회 전의원들 16개 구청 의원들 수첩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만듭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망보상금 1,000만원하고 하는 것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보상하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 의원상해 부담금 이 심의를 거쳐서 사망을 할 때 보상하는 것하고 상해하는 것하고 치료비하고 다 예산을 편성을 법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사망 보상금 이래서 9만원 한 명, 120일 2년 50% 이러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해서 나중에 지급 방법론에서 하는데 편성기준에 따른 거는 추정치를 해놨습니다.
뭐 사망을 한 명 잡아놓고 상해보상 한 명 잡아놓은 이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명이 생기면 일단 다른 예산 확보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두 명이 심의 통과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망을 했을 적에는 계산상으로 1,08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한 명을 했는데 가상으로, 두 명이 생길 때는 이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의견조정안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변종계의원 외 5인 발의)
정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4,915만2,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3호에 의거 본예산 편성 구비 부족분 과목인 예산안 351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일반 생계급여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수정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12건에 대하여 1억4,91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376억4,605만6,000원 중 1억4,91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중 1억4,915만2,000원은 351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일반 생계급여 254억6,119만2,000원에서 256억1,03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김흥남 정쌍식
변종계 이현택
최천수 허명도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청소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