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원순관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배출 등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시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품목을 세분화하고 추가항목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그 밖의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형 폐기물 중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격을 세분화하여 품목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의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중 일부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부과 및 검수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처리 수수료 항목 및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격을 세분화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기타 부분에 첨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하고 금액이 똑같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6번이죠. 6번에 가정에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약국하고는 안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지은 약이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그게 시행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도 심어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책상세트가 추가가 됐고요. 또 형광등류 해가지고 조명류 해서 별 크게 와 닿지가 않는데 구태여 세분화시킨다고 이런 모양인데 금액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일일이 버리러 약국까지 가야 되고 번거로움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 명시를 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지금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를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설치해서 의약품만 따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해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수거함 하나를 별도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너무 또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놔도 실제로 거기 또 잘 버리지도 않거든요.
약 산 데 약 사러 가면 이거 남은 거라고 버리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세대하고 공동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내가 약을 하루 분을 지었다, 삼일 분을 지었다 할 때 과연 내가 이틀 분을 먹을 건지 하루 분을 먹을 건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일 분을 지어서 사실 하루 분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경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통이 먼저지 사실상 약국에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오는 것은 아파트에도 사실상 그런 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아놓는 방법이 안 괜찮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거해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갖다 주는 것도 성의가 있는 분은 갖다 주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갖다 주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가정에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링거 병 같은 경우는 줄은 안 되지만 병 같은 경우는 씻어서 유리 배출하는 데 주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을 가정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로 배출하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례상으로 명시되면 좋은데 지금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의약품을 일부 같이 배출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발언대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공법 관계 주차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함으로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주소가 당초 조례상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 주소법」제19조 제1항 및 제21조 제4항 9 그와 관련이 있으며 2013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월 19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급 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되어야 함으로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현재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도로명 주소가 지금 현재 보니까 구청이나 주민체육센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만 바꾸는 겁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다 바꾸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
전반적으로 각급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바꾸는 것 같은데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머리 속에, 저 역시도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고 닫고 당리동, 낙동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도 주소가 머리 속에 늘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집 주소 쓰던 게 박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한참 오랫동안 홍보를 했다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는데
제가 볼 적에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법적으로 주소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지번 주소 못 씁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일일이 리서치를 받아주려고 할 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져 가지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관공서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꾸만 써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 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