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원순관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배출 등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시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품목을 세분화하고 추가항목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그 밖의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형 폐기물 중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격을 세분화하여 품목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의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중 일부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부과 및 검수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처리 수수료 항목 및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규격을 세분화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원순환과 조정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기타 부분에 첨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하고 금액이 똑같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 부분에 골프가방이라든지 화물용 이런 가방류에 있어서 금액이 다른 타구하고 균등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구청별로 품목이 세분화 되어 있는 구청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구청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골프가방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보면 한두 군데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같게 만들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6번이죠. 6번에 가정에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약국하고는 안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국하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가정에서 가져오는 의약품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추진화 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협의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지금까지 공문으로 해가지고 동이라든지 주민한테 홍보는 약국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는 되어 있고 또 일부 약국에서 지금 받아주기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지은 약이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그게 시행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도 심어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이게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책상세트가 추가가 됐고요. 또 형광등류 해가지고 조명류 해서 별 크게 와 닿지가 않는데 구태여 세분화시킨다고 이런 모양인데 금액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정옥 위원  지금 폐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우리가 그냥 버릴 때 그냥 같이 쓰레기에 버리면 찾아내는데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일일이 버리러 약국까지 가야 되고 번거로움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조례상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둠으로써 상징적으로 주민들한테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 명시를 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지금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를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설치해서 의약품만 따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해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수거함 하나를 별도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폐기물 종류별로 사실은 공동주택에 행하는데 함, 지금 보면 음식물,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형폐가전, 폐건전지 함까지 갖가지 이렇게 아파트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약품 이것까지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산 데 안 먹는다 하고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놔도 실제로 거기 또 잘 버리지도 않거든요.
  약 산 데 약 사러 가면 이거 남은 거라고 버리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는 배출량이  제가 볼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홍보만 잘 된다면 다주택 이런 데는 몰라도 다세대 아파트 단지는 함을 설치함으로써 수거하는 게 일단 우리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세대하고 공동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내가 약을 하루 분을 지었다, 삼일 분을 지었다 할 때 과연 내가 이틀 분을 먹을 건지 하루 분을 먹을 건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일 분을 지어서 사실 하루 분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경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통이 먼저지 사실상 약국에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오는 것은 아파트에도 사실상 그런 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아놓는 방법이 안 괜찮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거해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죠.
이용덕 위원  그래 그것을 조금 모색을 하셔가지고 그 방법이 최고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갖다 주는 것도 성의가 있는 분은 갖다 주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갖다 주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다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에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보통 감기약 종류, 안 그러면 집에 일반적으로 항생제 종류라든지 일반 의약품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링거를 맞는다 그러면 링거 병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링거 병 같은 경우는 줄은 안 되지만 병 같은 경우는 씻어서 유리 배출하는 데 주로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폐의약품 약품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을 가정에서 약국이나 보건소로 배출하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은 그렇고 그 운용의 묘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알아서 그것은 조치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례상으로 명시되면 좋은데 지금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의약품을 일부 같이 배출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일반배출하고 같이 섞여 나왔을 때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홍보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운용의 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발언대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공법 관계 주차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함으로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주소가 당초 조례상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 주소법」제19조 제1항 및 제21조 제4항 9 그와 관련이 있으며 2013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월 19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급 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되어야 함으로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현재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지금 현재 보니까 구청이나 주민체육센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만 바꾸는 겁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다 바꾸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그 주소만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구민들 중에서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분이 한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이 물어봐 가지고 50% 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신문에도 10%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용덕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집 도로명 주소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용덕 위원  아, 과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을 개정한다는 게 현재 지금까지 죽 우리가 살아오면서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바꾼다는 게 너무 지금도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각급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바꾸는 것 같은데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머리 속에, 저 역시도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꿀 때는 편리함을 위해서 바꾸는데 국가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데 내가 보니까 글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열고 닫고 당리동, 낙동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도 주소가 머리 속에 늘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집 주소 쓰던 게 박혀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한참 오랫동안 홍보를 했다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혼란스럽다 왜 가만있는 주소를 바꾸느냐 이래서 아직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의가, 젊은
한정옥 위원  나이가 안 들어도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사실 또 항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법적으로 주소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지번 주소 못 씁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소를 만약에 옛날 주소를 써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네요.
  찾아서 일일이 리서치를 받아주려고 할 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져 가지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관공서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꾸만 써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 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