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지역경제과

일  시 2003년11월28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상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김명석위원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관계로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8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장대리 김상섭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동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호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문수생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병강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김상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섭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2003년1월1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9월 몇 일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월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는 그 당시에 많이 하셨고 그때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날짜에 정상가동이 안 된 이유는 기계가 불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의 계획은 금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정상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짓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기가 지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저 시설이 정상가동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기검사에서 악취가 적합 판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사료화 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사료도 성분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2월17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검사한 결과 악취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처음에 의뢰하니까 부적격 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료 성분도 염분이 다소 많다고 해서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연 계속 기계가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악취하고 사료가 통과가 된 게 악취가 7월 달에 통과되고 다음 사료는 8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정위원님 대단히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짓는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정된 공기에 실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장만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정쌍식위원  과장님, 공기에 한다고 이야기하신 게 작년도에 말씀이 그래 됐습니다.
  2003년1월부터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이때까지 안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기계시설이 무허가가 해서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이 들고 현재 음식물 사료화니 또 비료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구하고 진구하고 어디 하나 지어서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동래구하고 진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릅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밀양인가 장소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이전을 하라고
○정쌍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원이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세 번을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다 지은 공장을 이전하다가 보니까 다시 기계를 다 뜯어서 이전하고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위치에서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기계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해서 기계가 폐쇄가 됐는데 동래구하고 진구 지은 거하고 우리하고는 회사가 다릅니다.
  거기는 지방 업체에서 발주를 했고
○정쌍식위원  회사하고 기계가 다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진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년 쓰고 완전히 중단하고 고철 폐쇄해 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세 번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거의 다 망가져서
○정쌍식위원  현재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하구에서도 정부 돈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원만히 검사가 다 되고 9월 십 몇 일부터는 완전히 정상 가동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정상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안있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을 늦춘 이유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자꾸 지체부담금을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준공을 빨리해 주도록 기다리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계 성능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준공을 못해 준다고 미루고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기계시설을 두 개 다 돌리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루 반입량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40t 내외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날은 50t, 작게 들어가는 날은 35t 그러니까 수집업체인 세화하고 미진에서 아파트 것을 수집해오고 있는데 어떤 날은 큰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날은 모으면 50t도 되고 작은 아파트 도는 날은 35t도 되고 35t에서 5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만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300t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00t 정도 같으면 타구에서도 사하구에 들어오고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400t이, 하루의 최대 용량이 50t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 묻는 것은 타구의 음식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체 안 들어오고 있고 우리 관내 일반 주택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아파트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타 지역의 차가 가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처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음식물 처리하는 게 75t 정도 되는데
○정쌍식위원  가동이 잘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일반 주택 같은데 식당 같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택은 얼마 안 나오지만 식당은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처리를 안 하고 봉투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에 다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부산에서 수집하는 것은 전부 처리시설을 통과합니다.
  민간시설이든 우리처럼 공공시설을 하든 일반주택에서 수집되는 것은 해운대하고 저쪽 남구하고 수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것은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전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사하구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분리수거해서 이중 삼중 넣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두서가 없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생곡매립장으로 혼합된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리가 철저히 됐든 혼합됐든 간에 전부 다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생곡주민들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처리 시설이 부산시내에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내 음식물 발생량이 하루에 920t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실지 400t밖에 안 됩니다.
  420t이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완공될 때까지만 생곡에 들어가자 그 시기가 6월30일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게, 그런데 생곡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생곡주민들은 1월1일부터 못 들어온다, 시는 6월 말까지만 들어가자 이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혼합 배출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에 딱 저기에서 막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혼합 배출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단속이 강화가 됩니다.
○정쌍식위원  부과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지금 현재 노란 봉투 음식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는 일반주택이라도 노란 봉투에 넣어서 차에 싣고 가거든요. 쓰레기장에 두 군데, 세 군데 넣어서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에는 그래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작한 날부터 확실히 이것은 이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하게 분리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민들이 혼동하고 안 계십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넣어서 쓰레기가 가니까 여기도 넣는다. 여기에 넣는 것이나 분리해서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주민 불편 측면에서 보면 정위원님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생곡매립장에 못 들어온다 딱 잘라버렸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래 됐으니까 100%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주시오 한다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계도 차원에서 올해는 분리 수거를 계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언제까지나 잘 가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가다가 처분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기계 성능 측면에서 해운대 시설이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입니다.
  해운대가 별 문제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정적인 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집에 (손가락으로) 이만큼 있어도 하루만 지나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절대 냄새가 없을 거고 차도 완전히 냄새 봉해서 정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지요. 그때는 방문할 때에 거의 다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가동하고 뒤에 나오는 거 냄새가 안 날 때인데 냄새가 옆에만 가도 코가 진동을 하거든요.
  현재 냄새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사료도 정상화되어 있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책임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우선 거기에서 정위원님 얘기대로 냄새가 계속 났다고 하면 바로 음식물 사료화 시설 25m 앞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수도 없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 9월15일 날하고 한번 여름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것 같다 와봐라 해서 가보니까 위에 바이오 탱크 거기에서 모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민원 제기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 봐도,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시설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 안 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운데리(boundary) 밖에서 나는지, 안 나는지 이 문제인데
○정쌍식위원  밖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에는 당연하게 냄새가 나겠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보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청소과장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책임지기보다는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 기계는 어차피 준공될 때 감리라든가 그 다음에 성능 검사, 공사 감독권, 준공검사 전부 다 이중, 삼중 검사 절차를 거쳐놓은 기계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해운대하고 기계가 똑같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똑같은 기계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설은 같은 시설인데 해운대는 부지가 넓고 총 평수가 2,000평됩니다.
○정쌍식위원  부지가 넓고 하고는 기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니지요. 부지가 넓으니까 우리는 지하에 들어가는 기계가 거기는 지상에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기계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부지가 좁다 보니까 지하로 기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싶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기계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해운대 시설하고 기계가 안틀리나 생각이 들고 해운대 같은 데는 외딴지인데 숲속에 녹지니까 주민이 별 피해가 없을 뿐더러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공장이 있고 앞으로 그 옆에도 홍티마을에 주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 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시설이, 지금 새 기계니까 작동이 잘 되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가 되면 냄새가 날 염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서 기계 성능을 보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기계 성능을 보강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잘 안됐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잘 안됐다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기계라는 것은 노후된다는 거지
○정쌍식위원  노후는 될 수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분야에 조금씩 보강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쌍식위원님께서 사하FR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박노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FR센터입니까?
  이거 처음에 착공 시공 연월일이 2000년3월21일 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준공 연월일이 2000년11월14일 공사기간이 약 20개월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당초에 240일 아마 공사기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약 8개월로 당초에는 주어졌을 겁니다.
○고광웅위원  8개월 맞습니다.
  실지로 준공된 거는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준공된 것은 금년도 9월15일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8개월인데 그러면 금년도 9월인가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공사가 얼마나 지연이 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많이 지연이 됐지요. 사실상은 공사지연된 게 2여년이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이유하고 설명을 드릴까요?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11월14일 날이니까 2001, 2002, 2003 3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유를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고광웅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처음에 지연된 사유는 공사중지가 2000년3월21일날 돼서 2000년6월21일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명령이 나간 이유는 민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공회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재개 지시를 한 게 2001년12월5일날 했습니다.
  중지명령이 나가고 1년 반 정도 뒤에 재개명령이 나갔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에 공사가 1년 반 정도 중지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고 난 뒤에 공사가 죽죽 준공되면서 공기 연장도 들어가고 이래 됐습니다.
  민원 사유, 그 다음에 장기간 공사중지가 되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연기가 되다가 원칙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작년 연말에 공사준공을 시키려 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질의하실 때 올 1월1일부터 가동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못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각종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니까 완벽한 기계를 인수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안해줬습니다.
  6개월 정도 계속 기계를 보강해라 보강해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하는 수위로 올라왔을 때 준공을 해준 게 9월15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기간 지연이 됐는데 정리를 하면 민원으로 인한 지연, 기계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옴으로써 지연이 된 기간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광웅위원  공사 도급액이 23억인가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당초에 19억8,500만원이고 그 3억9,400만원은 추가 공사입니다.
  그것은 예산만 확보됐지 실지 계약된 공사 금액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과 계약이 된 것은 약 19억8,500만원 정도
○고광웅위원  비단, FR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발주되고 공사는 지체상환금, 도급 계약서에 의해서 공기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을 물리는데 지체상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FR센터 공사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게 지체상환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계약 부서에서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2억 얼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광웅위원  재무과가 우리 사회도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천상 도리없이 청소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2억 같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 2/1000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1000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1/1000로 알고 있습니까?
  1/1000로 알고 있으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일이 총 몇 일이나 됩니까?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기간이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어도 지체상환금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못 물립니다.
○고광웅위원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이것을 빼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이런 기간을 빼고도 상당 기간 1년 반 정도 내가 알고 있기는 계약기간하고 1년 반의 공사기간이 지체되고 유예됐거든요.     그러면 1년 반에 대한 360일하고 180일이면 약 420일 가까이 되는데 420일을 1/1,000의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을 때 2억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산술적인 계산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생각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400일하는 게 그 분야는 미처 예측을 못 하고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적합하게 이것은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60일, 100일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준 것은 지체상환금 부과가 안 되고 순수하게 공기연장을 안 받고 시공사의 책임으로 지연된 것만 지체상환금을 받는데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공사가 크다 보니까 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저 공사가 토목, 건축 분야는 한화건설에서 맡았고 기계 분야는 태광중공업에서 맡아서 공동 도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화에 공사비 가는 게 9억5,000만원 정도, 태광에 공사비 가는 게 10억 얼마 이래 나오는데 한화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태광의 사유로 공사를 지체를 시켰거든요.
  토목, 건축 분야는 계속 계획된 일정으로 나가다가 마무리를 못 한 게 태광의 기계가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한화도 같이 준공을 못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 연유로 한화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안 나가고 태광기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이 나간 겁니다.
  일수라든가 지체부담률이라든가 금액은 경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빼서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면 2억 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2003년10월14일 준공됐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월15일날 준공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아까 정쌍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그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참 골머리를 썪었는데 이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시원하게 처리됐다고는 못보고 걱정스럽고 우려 썩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아까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27년 공무원 생활보다 3년 청소과장을 하신 게 더 지루하고 힘들었다 라는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답변을 적당하게 풀어가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깨놓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태광인가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맡겨놨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9월15일 준공을 해서 10월14일날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태광이 여지껏 시공사 기계 시설을 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 어떤 계약이나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그런 공기도 못 지켰을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정에 악취라든가 사료성분 분석, 기계 성능이 몇 차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금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째어째 해서 합격 기준이 맞아서 9월15일날 준공됐다 손치더라도 태광중공업이라는 이 회사 믿을 수 있습니까?
  위탁 경영을 맡긴 태광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전례 내용을 죽 보면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는 회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리없이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 드리기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우회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태광중공업 말고는 저 기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 기계가 특허품이거든요. 특허품이 되다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위탁운영을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도 실상은 저 분야를 원만하게 운영을 못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시공 상에 하자인지 아니면 가동을 잘못시켜서 이런지 판단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기물처리 시설은 위탁 운영은 최초 1, 2년은 시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위탁운영 계약은 했고 태광에서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2년입니다.
○고광웅위원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하고 FR입니까? 이 센터 운영이라든지 사료의 성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기계성능이라든지 이 문제를 어떤 점수를 준다고 하면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아주 우수 업체이고 악취도 안 나고 처음부터 잘해서 바라던 대로 기대하고 희망했던 대로 순탄하게 일사불란하게 죽 처음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그렇게 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려하고 걱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4년 전 계약할 때부터 걱정하고 우려하고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어떤 자원화 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전부 우려 썪인 걱정 속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생곡쓰레기 매립장이 음식물 젖은 쓰레기 반입이 2004년1월1일부터 금지되어 있는데 1년 유보했다고 한 게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생곡을 의식할 필요는 우리가 이것을 우려 썪인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은 생곡에서 2004년1월부터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건립을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고 냄새난다 주민 진정, 인근의 진정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을 안 갔습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렇는데 이것을 위탁 운영 계약을 태광에 맡겨놓고 지금 그냥 우리가 감사기간이라고 과장님 변명이나 적당하게 우물쭈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우려 썪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준공은 됐다 손치더라도 자기네들 기준에 악취로 두 번, 세 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준공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태광의 감독기관입니다.
  실지로 환경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독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깨놓고 걱정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실상 저희들이 저도 그 동안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고 과연 FR센터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될 것인가 가동이 되면 과연 주변에 민원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수차 의문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지연이 되고 성분검사에 두 번 불합격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하루에 50t 정도 처리를 하고 주변에 별 다른 민원이 없이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삼십 팔만 주민들이 쏟아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디선가 해야 됩니다.
  저 시설에서나마 앞으로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또 책임 문제를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책임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적으로 이 공사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이미 작년에 1차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환경부 감사, 시 감사 수도 없이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 문책도 할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삼십 팔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거고 당장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면, 그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당장 주변 업체에서 이런 민원도 야기시킬 겁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책임 두 가지가 앞으로 계속 놓여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어려운 점은 같이 풀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루에 처리 능력이 50t 처리 능력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25t짜리 기계 두 기가 들어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 사십만 구민들이 배출해낸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얘기 나온 음식점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파트가 하루에 물론 동절기, 하절기 다 다릅니다마는 평균 내면 하루에 35t,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한 30t 정도 그 다음에 음식점, 기타 식당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10내지 15t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75t에서 80t 안 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처리 능력은 50t 밖에 안 되는데 80t 나오면 나머지는 어찌 처리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50t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줘야지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데 보면 전량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우리 같으면 그나마 50t은 우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할 사항은 아닌데  50t 처리 능력이라는 게 12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해놨거든요.
  해운대 같은 데는 70t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15시간 돌리면 어쩌면 우리 관내에 쏟아지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지는 모릅니다.
  과연 이 기계의 용량보다 더 많이 25t 50%를 초과해서 돌렸을 때 악취도 발생 안되고 기계 성능에도 고장이 안나고 어떤 근로자들도 야간 작업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전량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 어쨌든 용량대로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돌아가는 가동이 되면 하루에 7.4t의 사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그래도 기계 두 기가 돌아가서 50t을 처리해서 얻는 사료가 7.4t씩 그렇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를 들어서 50t 처리하면 7.4t 나오고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얼마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통 하루에 5t에서 7.5t 정도 나옵니다.
  처리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려집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처리 용량이 하루에 50t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50t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38t이 들어가는 날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아파트를 다니기 때문에 가락 아파트 같은데 들어갔다 나오면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60t 정도 나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우리 사하구가 배출해내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충 잡아도 80t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75t에서 80t 정도
○고광웅위원  이 중에 반쯤은 우리가 FR센터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물쭈물 주민들이 노란 봉투에 넣어서 생곡으로 보내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거는 전량 FR센터로 옵니다.
  나머지 가는 데도 없고 생곡도 안 가고, 민간시설도 안 가고 아파트 것은 하루에 50t이 되든 30t이 되든 전량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를 안합디까?
  일부 혼합된 쓰레기도 있고 이런 상태로 전부 다 생곡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비가 싸지요. 생곡으로 들어가면 t당 1만4,000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에 가게 되면 처리비가 t당 5만2,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계속 생곡으로 밀어 넣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말쯤 되면 생곡으로 못 들어오게 했을 때 처리는 천상 주택 거는 민간위탁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FR센터 저것마저도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발생해내는 쓰레기는 7·80t 됩니다.
  그것조차 반쯤은 처리하고 반은 우물쭈물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면 정책을 입안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애시당초 FR센터가 성급하게 건립이 됐고 또 졸작으로 만들어진다데가 생산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7·80t되는데 처리능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쓰레기 80t 발생하면 FR센터를 100t짜리를 만들면 좋은데 100t짜리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못해냅니다.
  만드는 과정이 허가 내는 과정부터 달라집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시로부터 지원받기도 상당히 용량이 크면 클수록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50t 미만입니다.
  50t 이상은 짓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다 보니까 상세히 하면 길어지니까 동강동강해서 그렇는데 실지 8일 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예산안에 보면 FR센터 처리량이 얼마,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처리할 양이 얼마 죽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변수가 아직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기계에 지금 무리가 안가고 시험적으로 몇 번 해보고 냄새가 그렇게 안난다고 하면 가능하면 FR센터에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운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50t 용량에 하루 70t, 80t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아무튼 시설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훌륭하게 가동이 잘되고 하면 12시간이 아니라 풀로 돌려서 앞으로는 어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하여튼 민원 해결 차원 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 시설 자체가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기는 데는 없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다대포 홍티마을 지나서 거기에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관리 문제 아까 지적했던 저게 태광에 위탁운영계약을 했으니까 향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지켜보시고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섭  FR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료 나오는 것을 어디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료는 주로 제일 많이 가는 데는 김해에 있는 하림농장이라고 양계 그러니까 닭을 먹이고 돼지도 먹이는 농장입니다.
  그리로 대부분 반출되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인천에서 한번 가지러 왔습니다.
  그것은 해운대 시설을 주로 가지고 가는데 해운대 시설에서 싣고 여력이 있으면 일부 싣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사료를 받는 사람이 양계장에서 그 사료가 좋다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이 사료하고 다른 사료하고 배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t당 얼마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당 음식물 사료화를 지을 때는
○최광렬위원  답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길어져서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지금은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사료 만들어서 전혀 돈이 안 되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사료가 두 번 캔슬(cancel) 당하고 세 번째 됐는데 두 번째 불합격과 세 번째 합격할 때하고의 샘플 채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샘플 채취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어째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불합격을 받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불합격 받은 이유가 한번은 염분이 많아서 불합격을 받았고 한번은 수분 함량이 딸린다 너무 사료를 건조시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광렬위원  세 번째 사료채취할 때 만약에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캔슬(cancel) 당했으니까 그때는 좋은 거만 넣어서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래할 수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사료를 한번 나온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해보고 1시간 뒤에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료를 여러 봉지를 채취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해서 굳이 합격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만약에 불합격될 게 합격이 됐다고 하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저 좋은 사료를 무상으로 줍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옛날에 광우병 전에 해운대 시설같이 초창기 같으면 킬로당 200원씩 받고 했는데 광우병 때문에 축산 농가가 소먹이는 데서 안 받으니까 수용처가 다 막힙니다.
  돈주고 사 갈 사람이 실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9월15일날 합격 판정되고 나서 또 한번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합격은 9월15일날 된 게 아니고 사료 검사는 8월7일날 됐고 그리고 나서는 검사는 안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안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지요.
○최광렬위원  1년에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법상 기준에 되어 있는 것만 하지 그 외에 사료검사를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거든요.
○최광렬위원  제가 볼 때는 샘플 채취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쁠 때 들어오는 것도 하고 좋을 때 주는 것하고 이래서 정말로 샘플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이게 문제가 없지 만약에 좋은 것만 해서 샘플 검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다합니다.
  감시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FR센터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생곡에 매립하는 거 하고 돈 차이는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많이 나지요. FR센터에서 지금현재하면 t당 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곡에는 1만4,000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FR센터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생곡이 내년 1월1일부터 끊어지니까 문제지요.
○최광렬위원  1년에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간위탁을 하면 t당 5만5,000에서 5만6,000 정도
○최광렬위원  그것도 돈이 올라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엄청나게 비쌉니다.
  내년 되면 6만원 이상으로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FR센터에서 처리를 한다면 봉투를 어떻게 뜯든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래 되면 봉투에서 통수집으로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영도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지금 FR센터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FR센터가 잘 되고 있다면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거기다가 관사를 하나 지어서 사장님이 거기에 살아야 자기가 냄새나는 것을 맡고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1, 2년 끈 게 아니거든요. FR센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식사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하 FR센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박노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오전에 FR센터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FR센터 즉,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은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그 동안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 추진을 해왔던 것은 지금 다행이다 그런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당초 국비 6억원, 시비 8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세월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25억여원 금액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부터 무려 9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오다가 10월15일부터 본격 위탁 운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지금 악취나 사료 성분검사에서는 몇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아 7월8일경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기계성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부품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계 성능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계성능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시험운영 초창기에 이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심이 갔기 때문에 한국검증주식회사라고 창원에 보면 전문적으로 기계성능 검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비는 태광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기이 기계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도해온 우리 나라 대부분의 곳에서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청이나 동래구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 설립가동을 시도해왔으나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무용지물로써 방치되어 폐기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의 전국 각 지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설을 하여 운영하다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97년에 한 6억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운영해오던 자원화 시설을 최근에 고물상에 200만원에 판 사실도 있습니다.
  문제는 설령 어떻게 하여서 사료 성분검사 분석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료가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 부적합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설립 목적에 부합을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자체가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사료성분으로써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사료가 소, 돼지 등의 가축의 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몇 가지 들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워진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국가적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분입니다.
  지난 98년 환경부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밀집해있던 경기도 한 마을에서 당시 이 수입국 물가파동으로 애로를 겪다가 값싼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구입해서 가축 사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료를 먹인 축사농가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소나 돼지 등이 쓰러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다 전멸을 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 돼지 고기 동물성 성분이 30% 들어있다 또 한 가지는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수 섞여 있었다 이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료에서 보틀리스균이라고 발생하는데 이 균은 동물의 호흡기와 근육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균이라고 봅니다.
  광우병, 구제역 등이 터지고 난 이후에 첫째로는 축산 농가에서 이 사료를 외면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용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까다로운 규제를 했습니다.
  그 규제 내용대로 사료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도봉구에 운영을 해봤는데 동물성 사료를 분류를 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첨가제 소맥피, 발효제, 옥분 등 영양제를 15% 이상 첨가를 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t당 5만원을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각종 첨가제를 구입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2만3,000원 처리비용을 줘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역시 2만원 정도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비록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이러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한 데가 많다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사료화 시설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퇴비화 시설도 실패를 했습니다.
  창원에 한 자원화 시설에서는 사료화 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보아 퇴비화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주철 씨가 이 자치단체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효능이 완벽하다고 홍보를 한 퇴비를 믿고 염도에도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고 한 470여t 구입해서 1만6,000평의 고추밭에 퇴비를 뿌려 사용했으나 고추가 착근을 못하고 몽땅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까이 빚을 지고 고추밭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퇴비의 처리 문제를 민간업자에게 주었는데 결국 이 민간업자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몰래 땅에 묻거나 무단투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퇴비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또 다시 오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사료시설이나 퇴비화 시설이나 거의가 다 성공을 거둔 예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떤 성분 분석을 하고 시험 운영을 한다 해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료화 정책이나 퇴비화 정책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일부에서는 수영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처리방식이라고 하는 완벽한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뚜렷하지 못한 확실하지 못한 전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료화 시설을 추진을 하였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해서 추진을 했지만 지금현재는 그런 대로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위탁비용이 t당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원가계산 용역을 2003년도에도 300만원을 주고 내년에도 300만원을 주고 원가 산출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김상섭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아파트가 늘어났다든지 지역이 변동됐다든지 하면 용역을 다시 넣어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다가 앞에까지 놔주는데 다시 원가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쓰레기든 뭐든 위탁을 주고 하는 데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매년 그게 달라지거든요. 인건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질의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t당 4만원 하는 게 위탁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는 t당 2만2,100원씩 줍니다.
  공공요금 전기세, 도시가스세 이런 것은 구에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위탁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투입한 공공요금하고 저쪽에 준거하고 합하니까 t당 4만원 정도 투입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위탁운영은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만6,000원인가 편성됐다가 도시가스비를 비롯해서 각종 수도료 이런 모든 시설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광에다가 인건비성 경비해 가지고 t당 2만2,100원씩 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태광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비가 우리한테 고지서가 오면 우리가 직접 내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한 달에 도시가스료인데 도시가스료가 1,800만원씩, 2,000만원씩 정도 매달 나옵니다.
  그 비용이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돈입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이 우리가 25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모든 시설을 장비 일체를 다 시설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고 에어컨 사주고, 선풍기도 사주고 모든 집기 책상, 의자까지 사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t당 수수료가 4만원 지불된다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4만원이 소요된다 했지 지불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게 t당 2만2,100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4만원 소요된 것 중에서 2만1,000원을 지불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당 2만2,100원을 저쪽에 지급을 하고
○김상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운영비에 투입되는 돈을 처리량으로 나누니까 t당 4만원 정도 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쪽에 준 게 t당 2만2,100원입니다.
  2만2,100원 곱하기 한 달간 처리한 양을 주는데 나머지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이런 돈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고지서가 사하구청장 앞으로 날아오거든요.
○김상섭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왜냐하면 수수료를 4만원을 지불한다고 했으면 그게 우리는 수수료인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그러면 수수료를 2만2,000 얼마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썼다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산이 보면 민간위탁비해서 2만2,100원 곱하기 몇 t 곱하기 몇 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운영비하는 란에는 도시가스료, 전기료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할 때에 주민들이나 그 지나가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악취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다행히 춥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지 않지만 내년 봄이나 여름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많은 악취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난리를 치면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료화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사료를 보냈다는 곳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거기를 방문해볼까 하다가 성의 부족으로 가보지 못했는데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해라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료 검사한 데 말입니까?
○김상섭위원  사료를 보내는 곳이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해에 있는 양계 농가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김해가 아니라 전북 익산이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분명히 김해 양계농장 하림 농장을 비롯해서 인천도 있고 일부 밖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 가는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하림이라는 곳이 전북 익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사료 반출량이 나와 있는데 전북익산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대표 김성규라는 사장인데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이게 사료로써 적합하지 않다 다만, 첨가제를 이용을 해서 이 사료를 만들어서 닭하고 오리한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전에 과장님이 김해 어디라고 해서 말이 틀려서 확인해보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사료로써 얼마나 호응을 하였느냐 또 공급할 데가 충분히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하고 사료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앞으로 관심있게 챙기셔서 어쨌든간에 이게 원만하게 운영이 돼야지 운영이 안 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저는 내년 1월1일부터 생곡 주민들과 부산시와 협의 하에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6월 달까지는 유효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 이후에 과연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2005년1월1일부터 법으로 완전히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너무 많고 이 기계나 모든 설비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내년에 당장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악취가 나서 가동을 못 하게 하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기계가 부실하다고 걱정하였는데 기계 성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줘서 검사도 해봤고 대학교수팀 동서대, 부산대 두 개 팀이나 와서 체크를 하고 준공 전에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게 언제까지나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늦어지고 이것이 부실하고 제가 부실한 것을 말씀을 하니까 부실하지 않다고 시험가동을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먼젓번에 답변하시기를 한빛환경에다가 5만2,000원씩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내년에 가면 6만원이 들 수도 있고 7만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t당 4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100% 소화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대한 손해만 보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 운영 시스템 관리를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사하FR센터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웅위원  이것은 충분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명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중화장실이 도심 중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등산로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청소 상태가 잘되고 있는지 또 주민불편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리,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연수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감사자료에는 없고 평소 궁금하신 사항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해수욕장, 몰운대,  승학산 올라가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아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공동화장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영세민 지역에 있는 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항목에 있는 것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수위원  그래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니면 말미로 돌려주시면 지금 확인해서 (웃음)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담당 직원에게 빨리 확인을 해서 빨리 올려주시도록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감사자료 296페이지 폐기물중간처리 업체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자료상에 보면 여덟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개 업소의 종류를 보면 업종이 다양한 만큼 각종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종류와 농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산 먼지는 물론 인접한 산야의 토양, 수질 및 환경을 파괴하는가 하면 농도 짙은 염화수소, 일산화수소, 다이옥신 등으로 주거 지역의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온갖 악취 및 유독성 폐수를 무리하게 방출하는 등의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여덟 개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짚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의 종류와 양이나 시간 상이나 불가능하다고 보아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적절치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7일 현장방문 시에 우리가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링 외에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폐골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링은 지난 97년부터 폐골재를 인근 국유지 1,000여평에 자그마치 20여만t을 불법 야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매일 발생하는 폐골재를 전 비전산업 자리 맞은 편 산 중턱에 계속 야적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계속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 다음날 부산일보 서준영 기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폐기물업체 배짱”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곳은 태고의 신비가 깃든 수목이 울창했던 아미산 끝자락 계절 따라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럼으로 관계자들은 이 곳을 엄격히 관리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업체에서 8t 트럭 2만여대분 이상의 폐골재를 1,000여평의 산자락 7부, 8부 능선까지 무단 불법 야적하도록 방조, 조장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침출수로 인하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수차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얘기가 된 얘기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답변 내용이 책임 회피 같은 내용이 나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 단속 범위는 폐골재 보통 폐시멘트가 그게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게 들어오면 분쇄하는 과정까지가 저희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하는 범위에, 거기에서 분쇄가 돼서 입자가 고운 다시 골재로 나올 때는 이것은 골재로써 폐기물에서 벌써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것은 재활용 골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야적을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국유지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왔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야적된 골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들한테 관련 법이 뒷받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섭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할 정도는 했다, 할 도리 임무는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회사 서봉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다가 폐골재를 야적하려고 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즉, 청소과에 문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거친 후 다시 말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그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단적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김위원님 얘기는 폐골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재생골재라고 하는데 저것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책임자들이 문외한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8t 트럭 2만여대분 쏟아 부을 동안 20만t 이상의 불법 야적을 하는 동안 몰랐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몰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시작할 때 왜 제재를 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관리법에서 국유지 무단 점용으로 다루어서 변상금 부과하고 예를 들면 나가라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환경청소과에서는 재생 골재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김상섭위원  그러면 국유지 무단점유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경고팻말을 붙인 것은 어디서 붙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마 재무과에서 붙여놨을 겁니다.
  열쇠를 채워놓고 이래해 놨을 겁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슨 재무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을 강도 높게 어떤 법 절차를 밟아서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고발조치라도 하고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청소과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이것은 그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 왜 이렇게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 솜방망이만 가지고 사용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과에서 책임이 없다하시니까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딴 부서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솜방망이 처벌하셨는데 저도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10월7일인가 6일인가 현장방문을 나가셨을 겁니다.
  설명을 한 공장 바운데리(boundary) 폐기물 중간처리 공정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관리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20만t 가량의 재생골재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부서가 완전히 다른 부서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청소과장님 위치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관내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국유지에 20만 이상의 폐골재를 쌓아서 거기에서 각종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을 오염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촉구 공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김상섭위원  과태료 부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도 수입이 수 십만원,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정도 될지도 모르는데 일이백만원 이게 솜방망이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부서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재무과에다가 한번 물어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수정을 촉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기물이 시멘트 같은 것이 입하돼서 부수는 과정 쉽게 하면 거기까지는, 거기 부셔서 재생골재가 나오면 거기부터는 관리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재생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는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생 골재가 불량품이다 아니다 그것은
○최광렬위원  아무런 산업 폐기물을 가지고 기계에 넣어버리면 양품이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계에 넣어서 재생골재는 재생골재대로 보내고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폐기물로 보내고
○최광렬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중간처리업체는 맞습니다.
  완전히 부셔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공장 옆에 보면 20만t 쌓아놓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국유지에 쌓았으면 국유지 관리 부서에 해야 되고 산에 쌓았으면 산림 부서가 해야 되고
○최광렬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와서 기계에 딱 넣었으면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관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그것을 안 한다면 우리 구청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종의 제품이니까 건축 폐기물
○최광렬위원  건축 폐기물이라도 폐기물은 폐기물이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기물 때는 관리가 되는 이게 완전히 부서지면 재생 골재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불량품, 불순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건축물을 파쇄하고 나면 건축물 안에 별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산업폐기물성 합성수지 같은 게 끼워 들어갔다 이래 되면 저희들이 터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합성수지를 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느냐, 골재를 문제삼을 게 아니고 합성수지를 문제삼아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벽지도 있을 거고 벽지도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선도 들어 있을 거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터치를 합니다.
○최광렬위원  물건 나온 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품의 골재 안에 산업폐기물이 아직 잔류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거 맞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최광렬위원  내가 쌓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에서 파쇄돼 나왔을 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불량품이 나온 예, 예
○최광렬위원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그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 들어있는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최광렬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정말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현장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거든요. 정기1회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수시 점검을 나가 보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골재는 완전히 골재만 빠져나가고 합성쓰레기는 합성쓰레기 대로 별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혼용된 상태로 있느냐고 왜 적정 처리를 안 하느냐
○최광렬위원  그것을 눈으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론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안에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장비를 투입해서 끌어내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홍티마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홍티마을 매립장에 들어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서 어떤 게 양품이고 불량품이고 기계에서 바로 나오면은 바로 매립이 된다면 그것은 다음에 침하 되면 어찌됩니까? 홍티마을
  그것은 1차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홍티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봅니다.
  물론 100% 깨끗하다고 못 보겠지만 파헤쳐 보면 조그만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폐아스콘이 천지입니다.
  그쪽에서 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검사하는 것을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매립사항 말입니까?
○최광렬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파쇄 돼서 나왔을 때 환경청소과에서 그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차에 싣고 들어왔을 때 매립할 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야적장에서 샘플링 검사를 하든지 전수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게 양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원칙적으로 최광렬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웃음) 행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광렬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말할 게 뭐있노
○위원장 김명석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공무원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 요약해서 핵심적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또 공무원들 답변하시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지금 서봉리싸이클링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집요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봉리싸이클링이라는 게 건축 폐기물을 취합을 해서 돈벌기 하는 자기들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하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자기네들이 야적할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확보도 않고 인근 야산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막 갖다버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감독을 여하히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거기에서 재생되는 건축 폐자재가 성분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성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사업가로서 비양심적인 그런 사업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환경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의 소관이다,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그런 본 취지를 과장께서 잘 아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환경청소과 하나만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날겁니다.
  그래서 서봉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많은 질문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 대충 얘기 나온 것은 다 나왔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 지금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개선하고 해당 업체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어떤 처벌규정이 청소과 소관이 아니다, 어디 소관이다 하시지 말고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라도 어찌 보면 사하구에서만 일어난 일은 우리 구청의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을 서봉리싸이클링에 대한 질문은 대충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서봉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봉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질적인 사업주라 하면 최초 문사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사장이
○김석진위원  업주가 바꾼다고 바꿀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명인사가 뒤에 실질적인 사업주다 그래서 구청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얼굴 마담으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여기에 쓰기는 부적절한 말입니다마는 실제 리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문정현 씨가 처음 시작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김석진위원  지금도 그 분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분은 사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손을 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것 같습디다.
○김석진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보다 더 위치가 높은데 있으니까 구청의 얘기가 안 먹혀지는 게 아닌가, 허가 조건 시에 그 업체가 그거할 적에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해 허가할 때 그 야적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만이 되는 허가 조건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생골재를 야적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허가 조건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재생골재가 나오는 것은 야적할 데가 없다 그러면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법상 보면 재생골재 야적장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할 적에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 적에 이거 나오면 야적을 어디다 할거냐, 야적 장소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장소 외에 어디에 야적할 거냐 하는 조건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당시 허가는 어디에서 했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6년도 시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중간 처리업을 시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민원을 통상 처리를 해보면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이나 그런 것을 부담을 시키면 나중에 행정에 징계를 먹고 있거든요.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해주거나, 구청에서 해주거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주거나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 보면 야적 시켜놓은 것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으면 우리가 당장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할 적에는 그 야적할 수 있는 면적이 어디할 것인지 앞으로 이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해서 그것말고 다른 데에서도 허가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도 허가하면 재생골재 야적장 문제는 아무 근거가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또 누가 허가를 받는다고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해서 어디에 야적을 할 것인지 충분히 알아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서봉은 동료위원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저는 폐기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서봉 관계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것만 우선 다루십시오.
○김흥남위원  이거 끝나고
○고광웅위원  이거 넘어갑시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김흥남위원  서봉 말고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서봉 말씀하실 분 있으면 계속 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쓰레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서봉은 놔두더라도 다른 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다음 사안
○정쌍식위원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다음 사안으로 들어가서 질문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서봉 말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명석  예.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용품 수집소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활용품 말씀입니까?
○김흥남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보면 민간업자가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도로 이면에 일부 창고는 얻어놓고 있지만 너무 땅을 자기들이 임대를 얻었는가 실지 도로 쪽에 너무 노출돼서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노골적으로 도로에 놔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환경에 대해서 도로에서 되도록이면 노출없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적으로 업체를 지적해줄 테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두 쪽으로 보면 실지 중앙부두는 국제선이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감천항을 비롯해서 구평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 수급자들 분리수거 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 소유를 보면 시유지 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그런 땅에 불법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구청에서 단속하다가 어려우니까 땅 세 줘버렸다고요. 도로 부지에 세상에 세를 줘서 쓰레기 수집분리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우리 사하구청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나중에 말씀을 해줄테니까 특히 부두 옆에 거기에서 하면모든 폐기물이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전부 다 수 천 만원씩 재워 놓은 거 싹 떠내려가 버리니까 바다는 엉망이고 자기는 돈 벌 수 있는 거지요.
  태풍 불어서 폐기물 재워 놓은 거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이 돼야 되는데 토지세를 임대를 해서 받아먹고 또 하나는 구에 보면 자투리 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도 무허가를 지어서 임대를 받아먹는데 또 구청에서도 그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보면 무허가를 지어서 임대도 놓고 자기들은 조그마한 공장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유지, 국유지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또 수집 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산 같은 데 귀퉁이 개인한테 빌려서 수집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밤에 안 보일 때 불을 때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김흥남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고물상 수집운반 업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흥남위원  고물상도 있고 폐기물 고물상은 고철 쪽으로 하고 폐기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철이 아니더라도 냉장고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분리하고
○김흥남위원  말고 생활쓰레기 집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차에 보면 1t짜리에 이삼십만원 받아서 자기들 분리를 해서 팔 거는 팔고 이렇거든요. 그게 어느 지정된 자리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땅만 빌려서 해버린다 말입니다.
  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 청소과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불법 사항 같습니다.
  나중에 개인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감천항 쪽으로 보면 부두가 있는 자리인데 쾌적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부지가 보면 시유지, 국유지 도로 옆에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단속을 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이유를 붙여서 땅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에 맞는 그것도 해도 안 됩니다.
  도로개설 자리에 임대를 해주면 안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곳은 성지조합 주변 같은데 중앙부두
○김흥남위원  성지조합하고 쫙 다 있습니다.
  산으로 3통 농장으로 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가 현황을 보면 해수부 주관으로 매립사업을 해서 성지공단을 만드는 데인데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구에 인계가 안 되어 있고 해수부 관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돈은 구청에서 임대를 받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유지가 일부 있는 모양이지요?
○김흥남위원  예, 산 쪽으로 보면 전부 다 땅을 빌렸는가 임대해서 수집소해서 저녁으로는 불이 3통에 보면 겨울에 한 달에 보면 일곱 번 정도 소방차가 동행을 합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불을 태우다 보면 산불이 부산시에 불이 많이 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전부 다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셔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실지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인데
○김흥남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의원이 해야 되지 개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면 일단 자료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봐야지요.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무허가인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수집운반업자들을 이야기하시는지
○김흥남위원  예, 수집운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수집운반업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하는 범위를 봐야 되는데 수집운반의 범위에 속하는지, 처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처리의 범위에 속한다면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이번에 너희가 되겠느냐 하니까 매미 때 구청에 차를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불법업체의 차를 받아서 구청에서 지원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 난 업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허가 업체에서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운반하라, 차를 동원을 해달라고 하고 그 자체가 서로간에 구청하고 안 좋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가 이번에 매미 때 지원을 받은 것은 전부 수집운반업체 허가대장을 보고 요청을 했거든요.
  원체 관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처리 업체가 각 구에서 서로 당기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서 약 2,400t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중앙부두의 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들어서니까 두 개, 세 개 지금은 수십 개가 들어서 있어요.
  심지어 장모가 하면 사위가 하고, 사위가 하면 사위 친구가 하고 한맥에서 전부다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폐기물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신평동 젝시엔에 관한 사항인데 화재가 두 번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는 한 번 화재에 100t이상 화재가 났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1차 화재 시에는 200t, 2차 화재 시 80t 이렇는데 제가 1차 화재 시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3일 후에 가도 폐기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현재 소각장이 가동해서 다이옥신 나오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다이옥신이 바로 주민들 입속에 음식물 채소에 다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년에 두 번 다이옥신 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0.0056이고 이게 우리 주민들은 일절 안 믿고 있거든요.
  또 먼저 과사모 대학교수가 성재동 교수가 발표를 해서 다대소각장이나 또 장유소각장이나 해운대소각장에서 전부 다 성재동 교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성재동 교수를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수가 할 적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적당하냐 하니까 틀림없다 하는 거라, 틀림없는데 부산시 자체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사하구청에서는 고발 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에서는 고발한 게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분도 부산시 녹지국장, 또 여러 사람 과장, 담당자 이래 가지고 자체에서 고발하고 했는데 그 양반은 그때 만날 적에는 교수님이 자기는 정확하게 돼서 이기고 나왔다고 합니다.
  무혐의로, 결과적으로 정상으로 다이옥신 측정한 게 맞다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는 그분이 풀려나셨는데 그 외에 부산시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분들이 지금현재 법정문제에 계류되고 안있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들 얘기는 환경관리공단을 못 믿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청와대도 가고 그리고 시청에도 가고 구청에서도 이야기되고 거의 다 회피합니다.
  구청에는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민간인에 대해서 모른다 자기가 관리하는 것만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다 해당이 돼요.
  환경청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이외에도 보니까 민간환경 감시단이라고 해서 감시반이 인접 주민 3명 남 2, 여 1명해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감시를 하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이름까지도 거명을 해주시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전자에 하루에 몇 t 들어오며 하루에 몇 t을 소각을 하며 어느 회사에서 몇 t, 부산서 왔다 그것까지도 전부다 확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화재가 두 번났는데 왜 소실 폐기물 양이 다르냐 하는 것은 신문에 보도되기는 1차는 1,500t인가 되고 2차는 500t이 벙크 안에 있었다 하는데 그 당시 있은 양하고 저희 표시한 양은 실지 완전 탄 쓰레기 양 이것만 표시한 겁니다.
  그 당시 보관 창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벙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끄집어 낸 것은 처리를 안 하고 소실량으로 안 따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불에 완전히 탄 양만 적어놔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탄 양은 재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소방서에서 추정한 수치입니다.
○정쌍식위원  소방서 추정한 것은 그래 나왔는데 신문상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봐서 구에서 너무 회사를 협조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소방서 조사한 추정치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피해액이라든지 소방서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다이옥신 관련해서  환경공단 측정치를 못 믿고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측정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번 10월7일 현장방문 때 회사대표도 내년쯤에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는 두 군데 아닙니까?
  일반 소각장도 다대도 할 적에 같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대 쪽은 시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이 되다 보니까
○정쌍식위원  시에서 관리해도 사하구청에도 보고를 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하구에 소각장 있는데 관리를 안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측정기관
○정쌍식위원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간환경감시단 3명 이것은 정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젝시엔을 감시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정쌍식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환경이라도 우리 사하구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최초에 발단되게 된 동기는 신평아파트 입주자들이 1, 2동 포함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청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공단 안에 배출시설의 매연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신고를 해도 신속히 처리를 안 해준다 이거라 그게 그 당시에 왜 그랬냐 하니까 공단 관리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했거든요.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시에서 하지만 그래서 관리기관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신속히 적발도 안 되고, 조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일요일이든가 밤이든가 감시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교통비만 지원해달라 야식비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주겠다 공단 안에만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쌍식위원  감시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하구 환경 때문에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정쌍식위원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소각장 자체도 다 들어갑니다.
  그분이 민간인인데 누구 누구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름 나옵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 월급을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당으로 줍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6,000원인가
○정쌍식위원  그것까지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젝시엔 안에 감시하는 인원이고 다른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젝시엔에 들어오는 1일 처리량이 얼마며,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자료에 다 못 담아서 그렇는데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상세히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현재 노상 폐기물의 양이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젝시엔 안에 있다 말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젝시엔 안에, 다른 데도 내가 봐서 다른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덟 개
○정쌍식위원  여덟 개 회사에도 다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적장을 너무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 이유는 지금 폐기물은 일단 보관이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여서도 안됩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데 보면 폐기물 같은 것은 봉지에 싸서 소각장에 싹싹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야적장에 쌓아놓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르면서 냄새나지요. 썩으면서 냄새나지요. 그런데 일단 젝시엔 뿐 아니라 소각장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문제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t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확하게 몇 t이 쌓여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젝시엔 같은 데 불이 한번 나서 불 난 창고가 파손이 돼서 일부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조치를 일단 했거든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보수를 했는데 옆에 창고가 펑크가 나서 태풍 불 때 또 날아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밖에 야적이 되어 있는데 그뿐이 아니고 정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다른 중간처리업체에도 다수가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부산, 경남 지방의 쓰레기는 수백만t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실지는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쓰레기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창고에 야적을 하노, 또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노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내가 쓰레기 질문도 여러 번 해보고 소각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연히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폐기물 문제든가 여러 가지 문제하고 단속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담배 하나 피고 꽁초도 3만원인데 이것은 수백t 타도 벌금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벌금은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거쳐서 벌금을 하는데 저희들은 과태료입니다.
○정쌍식위원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과태료 얼마 물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저번에 불난 것은 야적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 부과를 했고 실상 규정상 최고액입니다.
  정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하기는 약하지요.
○정쌍식위원  엄청나게 약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나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대로 저희들이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사하구 심각하다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감시도 철저히 해주시고 민간인들이 감시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밤 돼서 나가면 코를 못 들고 다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찌 신평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장림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지 안 맡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가 되기 전에 구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실 수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폐기물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웅위원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잠깐 기다리십시오.
  없습니까?
○김상섭위원  재활용 보충질문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석  재활용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
○고광웅위원  젝시엔에 대해서 하라는데
○정쌍식위원  젝시엔이 아니고 폐기물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아까 재활용 얘기를 해서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과장님 준비됐는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고광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판단을 빨리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뭘 묻고 있고 그럼 봐가면서 중복 안되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자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묘가 있는데 상당히 갑갑해서 담배 하나 피우고 왔습니다마는 이러면 밤새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고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광웅위원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석  왜냐하면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들에게는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지
○고광웅위원  지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자료 제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서면으로 받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그러면 서면으로 못 받는 부분이 정비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분야를 저희들이 폐기물 지도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환경청소과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현재까지 2004년도는 저희들이 설치나 보수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 저희들 보수계획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공동화장실이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감천2동 같은 예를 든다면 공동화장실이 한 개소에 1세대 내지 2세대, 3세대 즉 말해서 이용세대 격감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는 공동화장실은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은 그 시설의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승학산과 석산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 부분 청소 상태 때문에 주민들 신고 사항이 몇 건 정도 있었으며 그 정비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지금 승학산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두 개소 있습니다.
  제석골 체육공원 내에 한 개소, 서구와 경계지점 한 개소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저희들 청소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관리를 한 사람을 배치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면 좋을 건데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관리부서 승학산 체육공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서구의 경계지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는 수시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서구 경계지점은 1회 이상 겨울철에는 산화경방원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용객수가 서구 경계지점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게 북구청이나 수영구청에 가짜 봉투가 돌고 있다 하는데 사하구청에는 가짜 봉지 안 돕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현재 가짜 봉투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은 구청간에 저런 교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가짜 개체가 언뜻 발견해서 가짜 개체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판매량이 각 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혹시 가짜 봉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는 못 하고 지난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량을 비교, 분석해서 판매량이 현격히 떨어지는 판매소 여기에 기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2003년도 대비해서 5억5,000만원 감소를 해서 세수 감소를 초래했는데 그 이유가 뭔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5억5,00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 수입이 38억 음식물 제외하고 일반쓰레기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수입은 30억 정도 연말까지 35억5,000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중에서 70%는 쓰레기가 매년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제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올해도 6·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5%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2억 정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쓰레기 감량에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지역 같으며 태풍 쓰레기 처리할 때 가정의 생활쓰레기도 상당량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연 불량 무허가 봉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쓰레기 줄어들어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준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한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에덴공원 강촌 뒤쪽에 보면 작년에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폐목재가 많이 쌓여있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쓰레기 버려진 그곳에 하단중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방과 후에 와서 담배도 피우고 애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 돈도 뺏는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쪽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말은 구청에서 못 치울 것 같으면 봉투라도 주면 자기들이 해서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봉투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치워주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봉투를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업무 채널을 일단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투기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과연 무단투기가 아닌가 점검부터 해보고 무단투기가 아닐 때는 기동청소반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에덴공원 뒤쪽입니다.
  강촌 옆에 보면 에덴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금 하단중학교 앞에 보면 저 뒤쪽에 보면 쓰레기 공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치워주시든지 만약에 치우고 나서 쓰레기 쌓이고 이럴 때는 구청에서 못 치우면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라도 줘서 주민들 스스로도 치우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최광렬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9.6% 정도 쓰레기 판매량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가 줄어서 봉투 판매량이 준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가짜 봉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단속하거나 범법자를 색출해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미지근한데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적은 없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다 끝나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당장 아는 게 아니고 가서 일단 종량제 봉투 20ℓ를 사서 재료시험연구소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재료 검사를 해봐야 결론이 납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규격봉투 가짜가 나돈다고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어제 부산일보에 11월26일자 보도가 되고 또 우리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확인해서 가짜인지 아닌지 감별을 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600여 개에 달하는 판매소를 점검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게 벌써 한 동에 점검반이 뜨면 인근에 다 알아버리거든요.
  위조 봉투를 팔더라도 전부 감시가 걸리고 할거니까 저희들이 봐서 일단 월별로 집계를 하면 판매소별로 사간 양이 나옵니다.
  작년 10월 달까지 사간 양하고 올해 10월 달을 대비해서 사간 양이 30% 이상 떨어지는 업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 보도자료는 수영구에서 자료가 나갔는데 원칙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면 단속에 실효가 없습니다.
  종량제 판매업소 바보 아닌 다음에야 보도 나갔는데 누가 내놓겠습니까?
  우리도 4일째 하고 있는데 실제는 중단을 하고 보름 말미에 다시 기습적으로 해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지 실익이 없거든요.
○고광웅위원  이 문제는 비단 환경청소과뿐만 아니고 사법기관과 이것은 범법행위거든요.
  경찰과 합동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게 사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경찰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이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일단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돼야 수사의뢰를 하지 실지 경찰에서 우리 종량제 봉투 가짜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우려가 되니까 한번 같이해보자, 해봤자 저 사람들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이 업소에서 가짜봉투 같다 이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지 불러서 경찰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아무튼 쓰레기 봉투의 판매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쓰레기가 그만큼 요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식이 상당히 깨어서 쓰레기를 줄였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가 작년 대비 올해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데 쓰레기 봉투도 그만큼 덜 팔리고 한다는 얘기인데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내역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는 게 순수하게 쓰레기가 줄어든 게 아니고 쓰레기 속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집어  넣어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요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도 같이 수집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줄어든 게 재활용품 쪽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실지 내년 되면 폐형광등도 재활용품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쓰레기지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도 수집 운반을 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재활용품도 수집 운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광웅위원  전체의 양은 줄어든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쓰레기는 줄어들고
○고광웅위원  재활용품 쪽으로 골라내니까 그만큼 줄어 들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그것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실입니다.
○고광웅위원 생곡으로 들어가는 재활용품하고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하고 집계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은 골라내면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하고 연관된 문제를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1분만 보충질의합시다.
  저희들 쓰레기 봉투회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작회사는 어용촌하고 부산시에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평소에 동판을 가지고 짜는데 동판을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회사에 가서 인쇄를 하는데 그때는 직원이 따라 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위조지폐 이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위조지폐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뒤로 빼돌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표시를 일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회사가 안 그렇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단속을 안하고는 정말로 잡아낼 수 있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이런 봉투는 부산시가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인쇄 업소를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자기들이 어디서 하든간에 거기에서 납품만 하면 그만인데 그 자체가 아마 그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에서 직접 하든가 전국에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그것이 정확한 조사가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런 봉투가 돈다고 하면 규제가 어렵다 그 자체를 명심해서 조사를 조금 기준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먹는 물 약수터 조사가 이게 전부 다 합격이 되어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인체에 주민이 자시고, 구민이 자시고, 시민이 자시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조건 대강하고 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채수 단계부터 저희들 직원이 올라가서 한 병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채수병 구입 예산도 있습니다.
  세 병을 시차별로 떠서 수질환경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으로 보내는데 보건연구원은 동부산 쪽에 있고 서부산 쪽은 수질환경연구소 이쪽으로 보내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초과하면 초과한다고 나오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는 약수터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올해는 20개소 점검해서 불합격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는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지요. 두 개 시설에 4차에 걸쳐서 불합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안되겠나 싶거든요.
  한 사람이 검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디 말입니까?
○정쌍식위원  여러 사람이 수질검사를 할 때 들어갈 때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때 들어갈 때는 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연구소는 주로 뭘 검사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상수도만 검사하는 기관인데 가보니까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언론이나 타구에 봐도 상당히 지하수가 문제가 많아서 폐쇄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가 아니고 약수터거든요.
○정쌍식위원  약수터나 지하수나 비등비등한데 물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하구에만 약수터 수질 문제가 전부 다 합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못 믿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수터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승학산 올라가는데 물어보니까 그것을 그냥 찬물로 자시나 생수를 자시나 그러면 그것을 끓여서 자시나 하니까 대다수가 생수로 자시는 사람이 별로 없고 떠 가지고 가도 그것을 끓여서 자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검사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 죄송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하면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느끼는 게 실지는 정위원님 얘기대로 먹는 물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고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도를 먹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는지 국민들은 노파심에서 그런지 약수터를 즐기니까 할 수 없이 최소한 수질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청소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하는데 원칙은 이것을 선호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되고 상수도 먹는
○정쌍식위원  사하구의 약수터는 그냥 자셔도 무방하다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무방하고 약수터를 제가 벌써 3년 됐습니다.
  관리를 해보니까 실지 원수가 올라오는 데는 오염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대매립장이나 저런 경우는 거의 없고 왜 불합격이 되느냐 하면 주변 청결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개를 데리고 온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부분 오염이 되는데 우리 관내 시설물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공익요원이 타구에는 두 명 있는데 우리 과에는 보통 9명이 있거든요. 이 애들이 매일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주민들이 고양이도 데리고 오고 그 외에도 개 데리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수터가 오염이 안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오염 요인이 되지요.
○정쌍식위원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우리 주민들이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물을 마셔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단은 개, 고양이 또 답변드리기가 저희들이 제일 하기 싫은 답변이 다른 부서의 얘기, 실지 축산 같은 것은 개 같은 거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수질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낯이 뜨겁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및 처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중간 수집용기 4만원짜리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간수집 용기를 금년도 거 포함해서 총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상당량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50세대 이상 아파트 20세대 당 120ℓ짜리 한 개씩 내주거든요.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놓고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공동주택에는 통 수거고
○김상섭위원  그 공동주택 이외에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가 준 것은 공동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거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수질용기를 통해서 나오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에 대해서 오늘도 과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청소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또 달리 나름대로 조사를 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또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 35t 정도 나온다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70t 된다 80t 된다 이게 대충 또 틀리는데 정확히 말해서 공동주택에서 1일 몇 t, 일반주택에서 1일 몇 t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저희들이 35t 하는 게 매일 가서 35t 달아본 게 아니고 1년 연간 총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 하니까 평균 따져서 35t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공동주택만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해 1월1일부터 일반주택 봉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천율이 100%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80% 보고 추산을 해보면 30t 삼십이삼t 안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금년도 당초에는 7억4,88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29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도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착오로 잘못 기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6억6,000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불어났습니다.
  소위 예산서상에서 말하는 예산 목, 관 전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는 남고 위에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처리비가 부족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8,800만원인가 생활폐기물로 전용시킨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김상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보니까 오히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억8,800만원 정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4년도 예산안 그때 예산안 심의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방법하고 일반주택 처리방법이 아까 설명할 때 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조금 오버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보신 부분은 앞에 아파트만 보신 것 같고 뒤에.....
○김상섭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계산해보니까 위탁처리비가 1억8,000 정도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파트 부분만 했으면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 민간위탁했을 때는 지금 5만2,000원이던 게 사료화 시설하니까 4만원으로 처리가 되니까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일반주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서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일반가정에서 거의가 다 분리수거를 하고 전용 봉투를 노란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애써서 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처리하는 과정은 그냥 일반쓰레기와 한 군데 썪여져서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일반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겠습니까?
  한 장에 700원, 800원, 천 몇 백 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선진국민 의식을 들먹여가면서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흰 봉투, 노란 봉투를 이중으로 강요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주민들이 분리를 해서 밖에 내놓으면 이것도 수거를 해가면서 한 군데 통에 처넣어서 매립장에 그냥 매립을 해버려서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책이라 할까 제도라 할까 관행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주민들이 음식물 분리를 한다고 애를 썼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돈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똑같습니다.
  10ℓ짜리 돈은 430원 똑같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려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 분리한 것을 왜 생곡매립장에 같이 넣느냐 하는데 그게 내년 6월30일부터는 전면 금지가 된다 지금은 생곡에서 받아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김상섭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책적으로 새로운 어떤 제도나 시스템 개발이 돼서 된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아까 비닐봉투에 같이 넣어서 쓰레기 했으면 됐을 건데 그것을 분리수거하려고 강요를 하고 장려를 해서 일반봉투 말고 노란봉투를 사서 그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니 내년 6월말부터 7월1일부터는 생곡
○김상섭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몇 가지 과정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도 단계에서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시오”하고 실지 다른 구는 2, 3년 전부터 분리수거를 했거든요. 우리도 내년도 7월1일부터 생곡에서 못 들어온다 막아버리면 과연 하루 전부터 “당신들 분리 수거하시오”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도 차원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곡에 갖다 혼합해서 묻는다하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인데 그렇다고 처리시설이 완전히 안 갖춰졌으니까 묻을 수밖에 없는 거라 지금 시설이
○김상섭위원  묻는 것은 좋은데 노란 봉투는 필요없다 이거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노란 봉투를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계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어떤 제도가 있으려고 하면 몇 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일시에 거의 12만 세대가 이행을 안 해줍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처럼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노란 봉투를 분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해서 만약에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을 시행을 할 때는 노란 봉투에 예를 들어서 다른 물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계도해내면 수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수거를 별도로 하면 되는데 민간처리시설이나 또는 시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300t 규모의 음식물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봉투 안에 주민들이 음식물 안에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에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것인데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고 내년 7월1일되면 천상 과태료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정착은 과태료 끊을 때쯤 돼야 100% 정착이 됩니다.
  지금은 일체 안 끊고 있거든요. 계도만 하거든요.
  혼합배출하지 마시오, 마시오 하고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중으로 봉투를 주민들한테 팔아먹는 것만 해서 시범 정책을 썼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잘 모색해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간수집 용기는 총 2,690개가 나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만 하면 2004년도에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더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놓고 아파트만 들어오면 먼저 사전에 배부해주고 이러지는 못하고
○김상섭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단 구입을 안 하고 놔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내년 5월까지는 그것으로 안되겠나 싶고 5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아까 사항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다대 몰운대에 설치합니다.
  지금 다른 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을숙도에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일반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을숙도 간이화장실 이쪽 주차장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저쪽에는 화장실이 없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수수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와 비슷한 그런 구와 비교해서 다섯 개 구로 해서 최근 3년간 수수료 지급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재활용 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집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재활용센터라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석진위원  그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2개소로 파악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유업입니다.
  사전 신고도 없고 자기네들이 일반 구멍가게 물건 팔 듯이 자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자유업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순수하게 민간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건수가 1만6,572건에 9억1,000만원 쯤 되는데 이것은 징수를 못한 것은 어째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은 징수율이 높은데 주로 안 내는 것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이것은 안 내는 사람을 보면 주차 과태료도 연체가 되어 있고 전부 차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차를 폐차할 때나 팔아먹을 때 가야 받아내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징수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징수가 돼지는 거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자동차 정리할 때 징수됩니다.
○김석진위원  시한이 몇 년간 안 내면 자동폐기가 되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시효도 없습니다.
  자동차 그것은 압류물건이기 때문에 계속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로 인해서 1문1답식으로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1문1답식으로 가라니까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2번 부서별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3년도에요?
○고광웅위원  2004년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4년도 말입니까?
○고광웅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4년도 예산에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도 올해와 비슷한 수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고광웅위원  970여만원, 1,000만원 조금 못 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단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배수시설 감시 공무원은 5명입니다.
○고광웅위원  야간순찰도 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주는 못하고 취약시기에 한 번씩 합니다.
○고광웅위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환경감시단 공무원들이 야간순찰도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평 지역에 가보면 현대아파트 등이 신평·장림 공단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해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공단 이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신속히 출동이 되는데 공단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 인력이라고 해봤자 7명이 부산시 전체 공단을 다 관리합니다.
  신고하고 이틀 뒤에도 나가고 사흘.....이런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구청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서 우리가 편법으로 반영해 준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신평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도는 투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저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광웅위원  조금 봐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더 증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이라고 답답하니까 우리도 민간 감시단까지 운영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위원님들도 너무 시간이 가서 지루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조사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하는데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다는 못 물어보고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영 구역이 다대1·2동, 감천1·2동, 신평2동 5개동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03명 맞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2명입니다.
○김상섭위원  202명, 한 명 줄었네.
  그런데 이 직영팀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수거도 합니까? 안 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지역에 다 하는데 단 아파트는 우리가 안 합니다.
  아파트는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세화하고 미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아파트는 안 한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반 주택은 우리가 다 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202명에 대한 미화원들 인부임이 당초에는 56억원이었는데 추경에 6억원 가까이 더 받아서 총 62억원 정도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 외에 청소운반 수집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각종 장비관리 유지비를 포함해서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에 관련된 총 예산 집행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미화원에 들어가는 것이 62억 대행업체에
○김상섭위원  대행업체는 말고 직영팀에서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직영팀에서만 한다고 하면 미화원 202명이 구청 문전수거 직영하는 것은 동은 5개동이지만 202명 중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59명뿐입니다.
  나머지는 가로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하고 선별장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비관리 유지비, 차량운행비라든지 인부임 놔놓고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차량은 재무과에 집중관리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김상섭위원  차량운행비는 재무과에서 지출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왜냐하면 차량이 고장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고치는 거니까
○김상섭위원  청소과 예산으로는 그게 안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청소과에는 수선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거든요.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모든 청소업무는 직영과 대행업체를 두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세화, 미진 이 두 개의 대행업체에서 11개동을 커버하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사하 전 지역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업체 대행수수료 내역을 보면 아까 수수료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얼마다 얼마다, 얼마가 인상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5년도에도 약 1억4,500 정도가 인상이 되고 2006년도에는 50억, 그러니까 500만원이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51억이 인상되고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인상폭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투자사업, 도로를 닦는다 하면 정확하게 계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청소 민간위탁분야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봐야 그때 상황을 알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라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여건으로 봐서 수집지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수집량이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종목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치이고 실제 정확하기는 1년 앞 정도 가야 정확한 계수를 추정을 해냅니다.
○김상섭위원  이 인상 자료는 청소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긴 주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이고 실제는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1년에 500만원을 인상했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500만원만 올렸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몇 년도입니까?
○김상섭위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올라갈 때 500만원만 인상됐더라구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김상섭위원  예,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 29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무슨 행정이 이렇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11개동을 관리하는 수수료가 47억원 정도 몇 년 후에 가면 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구청 직영은 5개동만을 커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부임만 따져도 6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에 현실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용역의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드는 수수료 현 수준이 타 구의 대행업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부분 부분 의문점과 문제점도 제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부분 부분 제가 준비한 대로 짚어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1월28일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저희 과에서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산림보호 및 도심 녹화사업, 수산행정 등 제반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사업 마무리 등 지금까지 적극적인 마무리와 관심으로 지도와 함께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관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계수 상공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오영식 산림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김흥윤 지역경제담당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 사)
  그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황해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황해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먼저 3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산불 예방을 위한 2003년도 예산을 9억8,00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5억3,000여 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5,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산화경방원·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도 감시원 부분에서 예산액을 8억5,000여 만원을 받았는데 집행 4억6,000여 만원, 잔액 3억8,000여 만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당해 연도에 꼭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받아놨는데 연말에 가서 그 예산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계획을 산불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를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가능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본예산을 가능하면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서 내년 2월 달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 오는 만큼 남겨서 넘깁니다.
  이월을 시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 재정을 똑같은 돈을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쓰고 일용사역하는 인력을 줄인다 그 말씀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감안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공공근로는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산시에 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3억6,800여 만원 그리고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7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데 1억2,000여 만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인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리가 근무 상황 같은 것이 잘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무를 충실히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해 같으면 부산시 전역에서 평균 20건,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고작 네 건밖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근무자들에 대한 배치 관리 근무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총 15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하고 공공근로자와 일용 사역하는 것을 합쳐서 15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87명 그 다음에 일용사역을 70명 그래서 15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동별로 반장을 한 명씩 임명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초소를 83개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구청에서 직할 관리하는 승학산 정상 일대에 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은 취약지에 혼자 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유사시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사람을 배치를 해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하는 게 16명 그래 가지고 총 157명인데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총 87명 중에서도 실제 평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100% 근무를 다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날짜만큼 평일날 쉬어줘야 됩니다.
  실제 공공근로하는 사람 87명 중에서 평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30%를 빼고 한 오십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날 풀 근무를 하고 평일날 전체 인력의 1/3씩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초소 배치하는 인력하고 순찰하는 인력하고 전부 다 합쳐서 157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154명이 있는데
○김상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금 157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무자들의 근무 상황이 잘 체크가 되는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등산로를 지정을 해서 늘 가다가 보면 산불감시 요원이 나와 있을 때도 많이 있고 나와 있지 않을 때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체크를 잘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출근을 했다가 정해진 규정 시간을 100%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개인적인 사무를 보기 위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체크 관리가 잘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출근해서 근무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수첩을 다 배부해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전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를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교육도 몇 번하고 해도 실제 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심지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예”하고 돌아서면 그게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산불감시를 인력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산불감시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원시적인 방법은 시정을 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시민의식도 상향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근무를 적절하게 배치 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20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2003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의도해서 줄어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과 조금 연계되는 문제를 기왕 제가 질문하는 김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요원이 1년 365일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요원이 1년 365일 근무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인부 20명 6개월, 화단시설 녹지제거 및 전정인부 10명 6개월 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승학산 억새관리자, 산림감시 공익요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전문 분야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행여라도 노력하고 투입한 만큼 기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행이나 선의를 앞세워서 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공원관리요원이 몰운대 유원지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휴일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하면서 전체 몰운대 출입 인원부터 시작해서 화장실하고 제반 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많은 인력은......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로수 관리하는 인력이 두 사람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을 고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인력을 받아서 활용을 하라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구청 전체 예산을 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용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가로수 관리원 두 명에 대해서 예산 440만원 받아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두 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된 것은 한 사람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실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물통에 물을 담아서 가로수 전부 다 물을, 관리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나 전정하는데 210일씩 해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조경이라는 게 사실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안 하면 당장 표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조경이라는 것은 녹화도 마찬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안 하면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는 조경은 표가 안 납니다.
  우리 구청에는 녹지 예산이 사실 다른 구청보다 적은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누수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계신데 철저히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황해룡 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상섭위원께서 가로수 관리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명밖에 안 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한 명이 충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미화원이 협약에 의해서 인력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의 인력을 한 사람 보충 받아서 활용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한 사람이 거기 와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진위원  금년 연말이 다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가도
○김석진위원  아니, 금년도에 한 사람을 못 썼다 이 말입니까?
  못 쓰고 지금까지 해왔으면 앞으로도 없으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저희들이 없는 만큼 하는 사람이 두 배, 세 배의 일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한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사람 더 할 이유가 없는가 싶고, 무조건 청소 관리하는 분을 가로수 관리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런 기술 없이 사람 머리만 채워서 하면 그 업무가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글쎄, 그것은 한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어차피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상에는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사람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가로변 청소하는 분을 데리고 쓰겠다 하는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나무를 다루는 것인가 싶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아무나 데리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로수나 산림이나 나무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가로수 - 강변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몇 본이 훼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강변대로만 150~160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벚꽃나무나 후박나무가 완전히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자들, 그때는 공공근로자들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공공근로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몇 사람이 다니면서 나무를 바로 잘라서 처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의를 해서 이것은 잘라야 되겠다, 이것은 보수를 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부분은 우리가 녹지담당하고 가로수 관리하는 임업직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주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살 수 있는데 왜 자르느냐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이것은 잘라도 된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안 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나무가 많이 넘어지지 않고 중간 정도 넘어갔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땅을 파서 바로 세워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현재 살 나무도 절단했다고 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자를 것 같으면 임업직 전문직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쌍식위원  전문직이니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자를 것을 잘랐다, 이것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잘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하나 심는데 돈이 몇 십만원씩 드는데 그것을 자르면 사서 또 이식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 사고로 해서 강변대로 후박나무가 총 몇 개가 사고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33본 중 8본이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부 차량사고로써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내역이 밑에 죽 나와 있는데 대부분 차량사고입니다.
○정쌍식위원  보통 차량사고면 한 대가 나오는 것 같으면 한 나무밖에 사고가 안 나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나무인데 어떤 경우는 대형 화물차가 받으면 두 본 정도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한 번은 아침에 강변대로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대형차가 그랬지 싶은데 후박나무 다섯 그루가 넘어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차량에 불량표시가 있으니까 차량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여기는 안 올라 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게 택시기사 상담소 있는 그쪽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바로 입구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도시가스 맞은 편에 있습니까?
○정쌍식위원  도시가스가 아니고 위에 기계단지 있는 데, 새 동네 조금 내려가서 오른쪽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차량사고가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다섯 본이 넘어졌는데 표가 안 났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확인하시고 그것이 그 날 그 날 보고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날 바로는 안 되고 하루 정도 지나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처리는 며칠쯤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처리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피해·가해차량 파악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차량 파악이 되면 조치를 하고 가해차량을 못 잡을 것 같으면 어차피 복구는 구청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다섯 본이 그대로 밀려서 넘어가 있고 그게 5일쯤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청소부가 도로 쪽으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전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차량사고 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복구를 늦게 하고 있던데 그것을 즉각 즉각 하는 것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19페이지 제일 밑에 3월27일 하수처리장 건너편에 네 본이 파손 돼서 원상복구한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니면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는 것도 150본이 아니라 상당히 피해가 많지 싶고 그 외 산림도 지금 벚꽃나무나 여러 가지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많이 쓰러져 있는데 조림을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살 것은 일찍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아까 무단경작자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는 맨 날 심어봤자 그분들이 빼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간혹이 아니라 거의가 1년만 지나면 안 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단 경작자가 더 확대가 안 되나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낙동강변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훼손이 되면 빨리 빨리 처치하고 복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따로 있고, 또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 인부가 20명이 6개월간 근무합니다.
  그런 점을 관리할 때 우리 관내 가로수는 그렇게 양호하게 관리,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대포에서 구청까지 거리를 본위원이 4개월 쯤 출·퇴근하면서 가로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 관내는 우리들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역시 사시사철 봅니다마는 한 여름에도 나뭇잎이 늘 병들어 있는 것처럼 색깔이 퇴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더라도 ‘정말 좋다, 이것이 가로수다’ 이렇게 탄식이 나올 만큼 정도의 가로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해오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가로수를 죽 보면서 진해 쪽으로 나가든지 김해 쪽으로 가보면 가로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낙동대로만 넘어서 진해 쪽으로만 가봐도 가로수가 중앙분리대에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 이게 1~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무 가로수는 심을 때 경관도 조성해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더라도 큰 것을 심어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활착은 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 이것은 지난번에 전정을 하다 보니까 잎이 조금 전에 김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녹지담당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섭위원  지금 보고는 나중에 한 번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과장님들께서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항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공감을 해 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 가로수가 제대로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녹지담당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정말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11월25일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대로변에 왕벚나무를 심고 교통섬 녹화 테마공원조성을 통해 푸른 사하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 교통섬 화단 조성관계는 지금 농협 맞은 편 교차로 화단에 교통섬을 설치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화단조성을 마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대로 왕벚나무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후박나무가 강변대로 끝에서 다대 해수욕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다대 해수욕장에서 다대2동 쪽으로 오면서 아주 수형이 불량해진 해송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는 대로 왕벚나무 교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 도로변에 철조망을 제거하고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자보수 끝날 때까지는 그쪽에서 일단 나무가 시원찮은 것이 있어서
○김상섭위원  예, 끝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지난해에 보면 화단이 미리 조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화단에 잡초가 무성해서 꽃나무보다 더 잡초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데 그 나무들 가운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부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단체로부터 300만원, 500만원 해서 심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10분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계속하고 정리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우리가 교통섬 만들고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도 분수대 만들어놔봐야 쓰지도 않는 것 하면 뭐합니까?
  후박나무나 종려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글 읽을 줄 아니까.
  그리고 없는 것만 말씀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306페이지 승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태풍 매미가 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승학산 억새밭이 자꾸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기로는 억새밭은 사실 불로 태워서 재로 해서 잡초가 제거되고 해야 잘 큽니다.
  지금 창녕에 아시죠, 그런 데는 불태우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광렬위원  공원화 한다는데 공원화하실 때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칡 작업에 농약 쓰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칡에만 주사를 줘서 칡에만 피해가 가도록 해야지 억새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에 거기에 보면 약수터가 많고 특히 승학산 갈대밭 속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달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달 맑은 샘이라고 거기에 고양이,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가 거기에 오줌을 쌉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금년부터는 개를 데리고 오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그런 규정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플래카드를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지금은 각 초소에 조그마한 안내판을 해서 입산하는 사람이 등록할 때 그 개를 꼭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목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렬위원  목줄을 짧게 해야 되지 길게 하니까 사람이 등산로로 가면 여기서 내려오면 개가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걸리적거리기도 하지만 여자들이나 애들은  무서워서 고함을 지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은 불가합니다.
  부상을 입었다거나 강한 위협을 받았을 때 하려면 경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점은
○최광렬위원  그러면 계몽이라도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다음 316페이지에 보면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로프설치, 안전장치, 노후의자 교체 등을 한다고 했는데 로프 설치하는 데는 승학산에서 로프 설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위험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관심을 갖고 둘러보니까 가능하면 경사된 데는 계단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던데 계단은 현실적으로 공사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대학 쪽으로 보면 등산로 쪽에 보면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런 형태로 한 그런 정도라도 일단 보통 사람들이 정상 쪽으로 걸어가기에는 그런 로프라도 안전하게 서 너 군데 정도 되겠습디다.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로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구청에도 등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로프되어 있는 상태가 너덜너덜합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산에 가보면 로프를 힘있게 사투리 쓰면 이상합니다마는 튕긴다 합니까 팽팽하게 해놔야 그게 등산하는데 소용이 있지 그렇게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너덜너덜하면 한 사람 잡아버리면 뒤에 사람은 못 잡거든요. 그것을 팽팽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등산로에 보면 나무로 작업해놓은 계단 알지요. 그게 다 펴져서 그냥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일부 사리골이나 저쪽에는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력이 안 돌아가서 나머지는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분간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대폭 줄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등산객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나무를 하고 철근을 박고 이래 해놓으면 나무 위에 덮인 것은 흙이거든요. 수분이 차면 썩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무를 놓고 돌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습기가 차단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된 게 엄청 많지요. 승학산 안에도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넘어간 게 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넘어진 것도 있고 베어낸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베어낸 것도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로는 없고 혹시 꼭해야 될 데가 말씀해 주시면 거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제일 중요한 데는 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동아대학 올라가는 거기가 제일 급합니다.
  급경사, 우리가 말하는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 승학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등산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구체적으로 도면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로 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보충해서 승학산에 A코스, B코스, C코스를 정해서 잘 못 타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타고 그리고 잘 타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라고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구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30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괴정동 산163번지 한샘약수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해송, 무궁화를 식재 했다고 했는데 진짜 없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없어졌습니다.
○최광렬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11월 중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매일은 안 갔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갔습니다.
○최광렬위원  평일 날 갔습니까?
  일요일날도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평일날도 갔고 일요일날도 갔습니다.
  11월15일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하는 것으로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안에 가봤는데 분명히 장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위에서 하다가 밑에 평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20그루 심어놨습니다.
  지주대는 안 했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밑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밑에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내가 못 봤는데 집중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확실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다양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골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녹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쯤에 승학산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입산객들을 위해서 시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처음부터 와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 개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시비를 만든다든지 파고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까지 추진은 뭘 추진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이것을 할 적에 그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보다도 그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대신공원에 가보면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쉬면서 글을 읽어보면서 좋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1차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 그 지번을 알아서 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시를 쓰는 분이 있으면 시를 글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비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공원화 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시비도 보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쌍식위원님 물은 내용인데 산림 내 무단 경작하는 거 그냥 우리가 무단 경작하니까 나무를 심어서 하겠다 하는데 그거 관리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땅을 파서 경작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들어놓은 데가 나무 뽑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나무 심은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인력 그거하고 여러 가지가 손해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과 각 동에 관내 죽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를 심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관리를 하고 팻말도 붙이고 그 사람들이 경작을 못하게 해서 경사도 심하고 그거한 데는 좀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도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사태도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구화, 구목, 새는 우리가 그거해서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정한 그런 게 있으면 어디에 나가면 구화가 장미다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장미가 많아야 만이 사하는 가니까 장미가 어찌 그리 많노, 관심 있는 사람은 사하 구화가 장미다 그러니까 많구나 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그것은 우리 구화로써 정한 본뜻이 없습니다.
  우리 구목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회화나무
○김석진위원  회화나무 보니까 회화나무가 상당히 귀한 수종인데 회화나무도 공원 같은 데 만들어서 그 회화나무를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소나무나 벚나무는 잘 알지만 구목으로 정해놨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해수욕장에 화단 만들어놓은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화단 만들어놓은 거기는 화단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를 그래 심어서 보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는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적에 지역경제과 나무 관리하는 그 부서를 욕을 하지 다른 데 욕 안합니다.
  일관성 있게 나무를 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목 검수를 할 적에 특별히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화단 열 개 있으면 다섯 개 정도하고 다섯 개 정도는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립니다마는 승학산에 대한 거 내년도에는 얼마만한 실적이 올라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구화, 구목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날로 그런 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자료 준비도 많이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서 벌목이 많다할 수 없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 입장에서 1년 동안에 강제 벌목을 단속을 했다든가 또 벌목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그루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강제 벌목이라면 허가 나서 벌목한 것을
○김흥남위원  말고, 허가가 안 나고 몰래 자른 거 도로허가를 냈지만 여기는 보고를 안 하고 나무를 잘랐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오고 나서 알고 있기는 구평동에 2개소가 이번에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묘소 설치 관계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허가받아서 짓고 있는 택지조성하고 있는 그 구역하고 두 군데가 나무를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택지 조성하는 데는 보식이 됐고 일단 그래 가지고 사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이쪽에는 최근에 고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많은 금액이 드는데 개인 자기 땅이지만 그것도 정식 신고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베다 보면 산은 황폐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묘목을 심는 부지가 어느 정도 몇 군데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양묘장 해서 6,600㎡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땅이 개인이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니면 점용을 했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관리 산쪽을 말합니다.
  양묘장 말고 다른 데 그런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관리하고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에 철조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돈이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돈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무단경작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고 출입 못하게 한다고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철조망 설치해놓은 데가 사하구에서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중요한 겁니다.
  사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점용을 하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개인이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들 땅이 어느 개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용만 하게 만드는데 이거 분명하게 이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 자료가 안 되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해서 철저히 알 수 있게 도시위원들 전부 다 배부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산지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자기 땅 아닌데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 땅은 철조망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김흥남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원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김흥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을 심어놓은 데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 어디라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아무데도 없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지금 거기뿐이라고 했지요. 양묘장이 거기밖에 없다 안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조림 작업을 위해서 산불이 났는 데 나무 심는 거
○김흥남위원  조림장은 맞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묘장 밖에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부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2003년11월21일 금요일 주택가 납골묘 산림훼손 이거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봤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오도록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신문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거리 관계도 90m 상당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주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베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왜 거기 할 때는 틀림없이 도로를 내서 차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작업을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월8일 토요일날 오후 비오는 날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짧은 기간에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비오는 날 시작해서 일요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 지나서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느끼는데 사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고발해 놨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납골묘는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납골묘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안 하고 앞으로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먼저 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 때는 납골묘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도로를 만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끝에 가서 개설한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등산로가 3.5m나 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기존 등산로에 폭을 넓혀서
○정쌍식위원  등산로는 1m 정도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은 그 사람들이 넓힌 구간입니다.
○정쌍식위원  나무는 몇 그루나 훼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 있는데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정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본이 훼손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내용까지 알았는데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진위원  담당 계장, 몇 본 훼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을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김석진위원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공원 유원지 편의시설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린이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리동에 희망공원 위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석진위원  이 지역에 햇님 유치원을 짓겠다고 올라와 있던데 거기는 어린이공원을 없애도 괜찮은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3층 건물을 짓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전체에서 녹지 예산을 시에서 배부하는 예산 중 사하가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확정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나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8억 내지 9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김석진위원  다른 구가 많이 가져간 구는 어디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다른 구에는 최고 많이 가져간 데가 7억 정도, 하여튼 8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하여튼 시 예산은 많이 가지고 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과있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동 플라스틱 단지 지정해제에 대해서 정확히 공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12월 초에 될 겁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노심초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건이 붙어서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내용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요구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는 12월4일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제가 되게 되면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지구를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종합계획을 해서 면적별로 층수나 시설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시는 다음 주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을 멋지게 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현재 땅값이 치솟아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투기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정확히 짚어주시면 아마 투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뭘 지어라, 저기는 뭘 지어라 하면 서로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진짜 멋진 도시가 될 수 있고 멋진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독촉을 하시는데 322페이지 해양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관리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업지도선 진수일이 92년도였습니다.
  행자부 관공선 관계규정에 의하면 내구연수를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2~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한 번 타 보니까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 생각 들었는데 그것은 비전문가로서의 소견이고 어떻습니까?
  성능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지도선을 교체해야 될 시점과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어업 지도선을 당분간은 괜찮을 같아서 예산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쾌속선 정도의 속력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이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분간은 어선을 새로 도입할 계획은 없고 정비하는 예산은 매년 장비유지비나 어선 정비 예산은 편성을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업지도선을 교체를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니고 몇 억 정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답으로 대체를 하겠고 이 자료를 보면 운영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이 33건, 시설물 철거 17건, 해양쓰레기 청소, 안전조업 지도, 방치폐선 처리 열심히 업무수행에 노력을 했다고 할 정도의 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불법어업 단속에서 검찰송치 10건, 허가취소 4건, 어업정지 17건, 과징금 2건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구리라든지 불법어업, 또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중 5월과 10월 산란기, 금어기 때는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고기도 안 잡히고 이럴 때는 정말 어민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살아가기가 복잡하고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업활동 중 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다소 있었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허가취소 한다든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아직까지 단속을 위한 단속, 또 건수를 통한 단속 그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깨어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하위 서민층, 그들도 모두 이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를 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도하고 선처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데 지금현재 정부차원의 방침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합동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연초부터 불법어업을 뿌리뽑겠다는 차원에서 강력단속을 해오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바뀌면서 또 합동담화문을 새로 작성해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단속실적 총 33건 중 사실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합동단속해서 적발한 것이 23건이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단속한 것은 10건인데 불법어업을 보고 단속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여튼 정부 방침을 따라서 저희들도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처음에 고대구리라든지 불법어업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그리고 금어기때 이렇게 단속이 불가피할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싶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몰어 보겠는데 논 농업직불제에 대한 건인데 본위원은 농사를 직접 경험해본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 농사 직불제란 UR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개방이 확대될 경우 쌀값 및 농가소득 급락이 우려됨에 따라 농민대상 새로운 소득보존책의 일환으로 논 농사를 성실히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쌀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에서의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논을 가지고 있더라도 쌀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러면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농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농지를 양호한 상태로 계속 보전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는 경우에 돈을 주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쌀 농사를 지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지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저는 안 지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안 지을 경우에 주는 경우는 쌀 조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 농업직불제라고 해서 짓는 사람에게 주고 안 짓는 사람들한테 또 쌀 생산조정제라고
○김상섭위원  안 짓는 사람도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는 농사를 짓는 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논 농업직불제란 명분으로 계상이 편성됐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까?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는데 하단 오양주유소에서 하남초등학교 간,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수종에 왕벚나무 71그루를 심겠다는데 그 지역은 왕벚나무가 적합한 수종으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신평 지하철 역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왕벚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하단 로터리하고 해송이 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어차피 왕벚나무 꽃길 조성차원에서 같이 연결하는 차원에서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은 우선에 주택지는 없죠?
  양쪽으로 다 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가락타운 2단지 등기소 있는 그쪽 길입니다.
○김석진위원  양쪽으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양쪽으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왕벚나무라는 것은 속성수가 되어서 심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가지가 많이 번지고 대형차가 다니면 곤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단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어느 지역에 무슨 나무를 한다 하는 것을 서류상에는 하지 않더라도 전화라도 통보를 해주면 그거를 할 때 관심있는 위원님 몇 분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까 답변 드릴 사항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정쌍식위원님께서 구평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수목은 소나무하고 활착목 해서 250여본 벌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도록 행위자한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지시할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건)(환경청소과)
  (이상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