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28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총무위원회의석배정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 간사(최영만)인사
2. 총무위원회의석배정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8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위원회의 간사선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3개월이 넘게 의회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매듭지어지지 못한데 대하여 위원회 운영과 의회운영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죄송스러움을 느껴왔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통한 의회의 위상제고에도 위원님들과 항상 뜻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10시39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진 위원회 간담회에서 간사선임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 받아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님께서 최영만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조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최영만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만위원이 제3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최영만)인사
(10시41분)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최영만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한 의회운영과 집행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개선이라든지 기타 원만한 상호 보완점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보좌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간사 선임을 계기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입장이 서로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총무위원회의석배정의건
(10시43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장 우측앞 좌석에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석배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총무위원회의석배정표
   (끝에 실음)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김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전담 부서의 기능보강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수의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총 632명에서 63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동조 1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1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증원된 1명은 전산직으로서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한시적으로 안을 냈습니다.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로 저희들 지역 정보화 사업계획이 2002년12월31일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1명을 더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2명에서 63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칙 표1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명에서 660명, 표2 638명에서 639명, 표3 617명에서 61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관계법령 및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우리 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98년도 1차 구조조정과 99년도 2차 구조조정으로 총 정원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은 정부의 시·군·구 정보화사업의 확대추진 운영할 전담 인력의 보강과 정보화 사업의 지속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명입니다.
  6급하고 7급, 8급 이래 가지고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세 사람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6급이 한 명, 7급 세 명, 8급 한 명 이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7급이 한 명, 8급이 세 명
○이상은위원  7급이 한 명, 8급이 세 명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7명, 8명되는 구도 있고 6명도 되고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방정보화 사업해서 행자부에서 한 사람씩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에 전산직이 필요하다 이래서 T.O가 한 사람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정보화 인력보강 계획을 보면 두 명을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지금 조례가 통과  되면 보강할 거고 또 한 분은 기이 보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 10월초순에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보강을 해서 5명이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보강은 했는데 발령은 안 났고 부서별 정원조정할 때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부적으로 시키고 아직까지 발령은 안 났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발령은 안 났고 그래서 이번에 전산직 승인을 해주시면 두 명을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전산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보강하는 사람도 전산전문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번에 두 명  중에 행정직을 1명을 더 보강을 하고 이번 조례안에 전산직을 하나 보강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2년12월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고 이렇게 보강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002년12월31일 지나고 2003년도는 이 사람은 그만 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현재 2002년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기간에 사람이 모자란다 행정직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이상은위원  정규직을 2003년 끝난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하는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만 둘 게 아니고 2002년12월31일 가면 보완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내려올 지 안 올지 아는 거고 일단은 시한부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한시적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보완지침이 안 내려오면 결국 그만 둬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도 정원만 안 줄이면
○이상은위원  안 줄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대로 업무 시키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정원만 안 줄이면 우리가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 2002년12월31일까지 시한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완지침이 안 내려오면 반드시 2002년12월31일 시한부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 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한 사람 줄여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런 게 어디 있나 이거지, 만약에 고용직도 아닌 정규직을 2년 정도 근무하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또 혹시나 우리가 줄인다고 하면 시 정원에서 흡수를 해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증원 내려온 게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증원 내려오는 게 한시적 이런 조건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해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주요골자에 「증원된 1명의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함」 이것을 빼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냥 「가.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 632명을 633명으로 함」 이것만 넣고 나. 존속기간 이것은 빼버리자 그런 주장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한시 증원 이것은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상은위원  주요골자 나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시행으로 증원된 1명의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에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본 안에 넣은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  부칙을 빼버리지 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 승인이기 때문에, 과도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직원 1명 한시적으로 저희들 조례는 한시적입니다만 나중에
○이상은위원  아니 과는 과장으로 있던 분이 한시적이지만 없다고 줄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인원은 이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조례대로 하면 2003년 되면 그냥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시증원을 부칙에서 그냥 빼버립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상은위원  우리 조례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마는 지금 순수하게 자치권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하고 맞추기 위해서 부칙에 넣어주고 또 2002년12월31일까지 가면 아마 시에 우리 증원 말고 시에도 증원이 있습니다.
  전산직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꼭 자치구에 안 해준다고 하면 시에서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태경실장님, 이모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직이 1명, 전산직이 1명 지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중에 전산직이 몇 급입니까?
  이번에 증원될 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산8급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보강할 때는 6급이나 이런 분을 보강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6급은 담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산정보가 1개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이 6급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6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7급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8급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안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괜찮습니다.
  7급 자꾸 직급만 올릴 수 없고 저희들 판단은 8급만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모영위원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우리 직원이 총 676명이라고 했지요. 정원 총수해 가지고 현재 676명 아닙니까?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초과인원이 2002년12월31일까지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12월31일에 퇴출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 이 중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이 숫자 외에 유예 공무원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총무과 자료를 보면 10월1일 현재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12월말까지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5명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이모영위원  전체 정원에
○이모영위원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일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다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고광웅
  이모영       이상은
  이용조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10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10월18일자로 회부됨
O의안철회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3일 사하구청장 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