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5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이모영·김상수·김재영·이석래·이해수의원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IMF체제라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았고 지금은 회복기에 들었다고 하지마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산 중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는 삭감정리하고 IMF사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계구호 및 자활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와 우리 구의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간부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과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주사입니다.
  로사협력담당 김규홍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순련 주사입니다.
   (인  사)
  청소년보호담당 유승규 주사는 오늘 숙직을 하고 아침에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4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1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이며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로 필수경비, 경상적 경비, 물품구입비, 투자사업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당초예산은 총 317억4,657만9,000원에서 57억2,365만9,000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은 374억7,023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255억6,265만7,000원보다 56억6,762만1,000원이 증액되어 312억3,02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억8,392만2,000원에서 5,603만8,000원이 증액되어 62억3,996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48억1,814만원에서 46억9,079만원이 증액된 195억893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지원 생계구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46억9,0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 필수경비가 46억2,876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준경비로 부서운영비, 관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등으로 1,249만원이 증액된 반면 급양비, 업무추진비는 489만9,000원이 감액되어 기준경비로 75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유보에 따른 건립비 반환금과 9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33억3,93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장애인 지원 19만8,000원, 사회복지관 전산화장비 지원비 353만2,000원,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 999만9,000원,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지원 22억6,412만8,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65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지원 251만2,000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에 총 12억1,88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전화 청약금, 개관 기념행사비 등으로 1,141만1,000원, 취업정보지원센터 운영비 157만5,000원, 각종 일반운영비 74만9,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 용품 지원비 70만원, 효행자 시상비 20만원 등이 삭감되어 경상적 경비로 1,28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 재봉틀,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등으로 3,325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투자사업비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에 1,726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 보수비가 135만8,000원이 감액되어 투자사업비로 1,5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로 당초 세입예산은 571억2,387만원이었으나 대부금 상환금 등 순세계 잉여금이 2,160만8,000원으로 98년도 기금 사용잔액 183만9,000원, 시·도 보조금 1,000만원 등 총 2,344만8,000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기금 반환금으로 2,344만8,000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한 57억4,73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4억6,005만2,000원에서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차액금 3,259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추경 세입예산 규모가 총 4억9,264만2,000원이 되었으며 금회 세출 추경예산에는 증액된 이월금 차액분 3,259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우리 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현재 오늘 3일까지 계속적으로 시책추진비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현재 IMF 이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증액된 부분은 증액됐고 다시 또 감액된 것은 감액됐던데, 그 감액된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때일수록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증액된 부분도 있고 형편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위에 행자부에서 삭감내용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려울수록 더 베풀어야 되고 어렵다면 일반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할 때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로서 볼 때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원봉사자 간담회, 불우이웃격려, 장애인격려, 사회복지시책추진비도 경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김주석위원님께서 우리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각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진작에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IMF 이후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차원에서 조금씩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90만원 잡은 걸 지금은 말하자면 가격을 낮추어서 조금의 뭐라 할까, 실리적인 그런 절감을 위해서 조금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불우이웃돕기 격려도 해마다 이것을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명절 때 조금씩은 격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격려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단체 격려도 이번에 두 번 할 것을 거의 한 번 정도로 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책추진비도 각 여성단체 격려라든가 자원봉사자 간담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 두 서너 번 할 것을 한 두 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다른 것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여기 부분에서 조금씩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내려오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삭감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더 이상은 삭감 그게 없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개인 개인당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기앙양에 대해 초점을 많이 걸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인데 장애인 표지 제작하고 또 장애인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애인 등록이 증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지는 이렇게 400개 같으면 숫자가 수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매고 하나는 400개인데 그 차이가 숫자로 봐서는 한 600 차이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차액은 장애인 수첩은 작년에 제작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 장애인 표지 제작은 제작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표지는 남아 있는 것하고 합하면 숫자가 1,000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조금 여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
○김주석위원  이모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첩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수첩내용이 장애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수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장애인 수첩 안에는 장애인의 장애 등급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수첩은 다른 어느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제시할 수 있는 수첩입니다.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장애인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러한 집행기관의 직원에 어떤 복지증진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수용자 및 불우이웃돕기 격려 여기에 물론 복지관 자원봉사자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단체 격려도 해당되고 사회복지시책추진비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부다 삭감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말 할 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몇 분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큰 금액도 아닌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상당부분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까 김주석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회복지비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책추진비에서 일부 조금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옛말에도 “뭐한 것이 조조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짜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겨우 생색내기로 붙여놓은 이 조그마한 금액을 50만원, 전체에서 또 100만원, 90만원짜리 여기에서 50만원 짤라버리고 100만원에서 또 이렇게 40만원씩 짤라버리고 하면 참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걸 따지기가 낯 부끄럽고 뜨겁습니다.
  꼭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과장께서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뒤에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화려하게 증액이 되고, 복지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간담회 여기에 40만원을 감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꽥하고 소리 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및 불우이웃격려 40만원 경정감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항의를 하겠습니까?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에 사실 껍데기뿐인 어떤 면에서 나태뿐인 복지정책이 될 수 밖 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살려주고 뒤에서 정말 피나는 구조조정을 보여준다면 예산심의도 상당히 순탄해 질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조그마한 돈 얼마 안 되는 것 여기에 칼질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몇 푼 됩니까?
  아까 여성회관 VTR하나 46만원에 싸게 사면 약 15만원 내지 20만원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 깎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저도 이석래위원님과 전체적인 맥을 같이 합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면 감하지 않아도 될 부분, 예를 들면 경로당 용품지원 70만원, 효행상 시상 20만원, 경로당보수 135만원 이런 부분은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손을 대고 대체로 추경예산의 포커스를 여성복지회관에 맞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 주관과의 시책추진비를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과마다 삭감의 퍼센티지대로 내다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조금이라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삭감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많은 추경예산이 할애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많이 할애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총액을 보고 많이 할애됐다고 생각 들지만 그 내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는 427평의 회관규모에 따라서 하나의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의 집 소강당에 있는 집기 41종을 그대로 소강당에 옮겼기 때문에 소강당 집기는 하나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물가조사지라든가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소강당의 집기같은 것은 이번 예산에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없어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여성의 집의 집기 41종 책, 걸상과 모든 앰프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능한한 소강당에 있는 집기를 모두 살리고 없는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물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성회관에 너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다고 보면 작년 본예산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거의 앞에 말머리가 여성회관 운영, 전화청약, 여성회관 기념행사, 여성회관 건립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본예산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기준경비 보고사항과 동일합니다.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관내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이 분야에서 기준경비에서 아까 앞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했고 부서운영비가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또 공공근로 접수 관련 각종 수용비가 213만5,000원 증가가 되고 관내여비가 310만5,000원 증가가 됐는데 취업촉진반 활동여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별도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7급 공무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면서 3명이 어디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내 각 기업체에 그냥 취업알선 홍보만 해오니까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3월22일부터 7급 공무원 3명을 관내 기업체에 한 사람이 하루에 다섯 개 기업체에 방문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기업에 필요한 구직자를 알선을 해주는 그런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관내여비도 있고 기준적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3명에 대해서 월 11만5,000원을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니까 차비 조로 해서 실비 변상적인 이런 것을 지급하면 되는데 다소 많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하루 다섯 개 이상 기업체를 돌고 구직자를 만나......
○김상수위원  다섯 개 해봐야 나가면 잠깐 할 수 있고 원래 기본 여비가 책정이 1,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들 월 정액여비는 일반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동사무소 월액여비 기준은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로 동 관내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경비가 우리 구청단위는 월 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동의 월액여비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한달 순수하게 이것 외에는 딴 데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하고 플러스한다면 16만5,000원 되는데 다소 많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니까 5만원은 지급을 안 하고 11만5,000원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5만원 기준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기준경비는 지급이 안 되고 관내여비
○김상수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얼마해서 원래 예산편성할 때 다 정해놓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이분들은 월 15일 이상 상시 출근 직원은 월액여비를 11만5,000원으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5만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현장을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매일 나갑니다.
  지금현재 매일 나가서 3월 이후 6월까지 4,533명을 알선해서 38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실적은 매주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 연료비 이런 것은 왜 증가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수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160만원, 운영수당 454만원, 연료 111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여성회관 관련입니다.
  그것은 저 뒤 페이지에
○김상수위원  기준경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장애인 표지제작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현재 당초에 200개에서 이번에 다시 또 추가증가가 200개가 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추가증가가200개 더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200개에서 400개로 200개가 증가됐는데 등록장애인 증가는 325명이 증가됐네요. 그렇다면 200개를 만드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기초를 하셨는지 답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장애인 표지제작은 장애인 본인만이 아니고 가족도 구매를 했을 때에는 표지를 붙여주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보다도 가족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98년 말까지 3,813명 이분들에 대한 표지제작 완료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니까 표지제작이라면 자동차 스티커거든요. 완료됐다기 보다도 이 사람들이 안 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대비해서 표지제작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체가 400개가 된다면 표지제작에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작연도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수첩제작도 당초 200매에서 이번에 1,000매로 늘어났거든요. 사람은 325명이 증가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800매가 늘어났습니다.
○이석래위원  800매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계산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첩은 한번 정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분실도 있고 매년 장애인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첩에 기재된 사항은 달력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장애 등록과 그런 내용만 들어갑니다.
  사진하고요.
○이석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남는 것은 항상 그대로 예비적으로 남는 거니까 올해 제작해서 남는 것은 내년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사보조 여기에 보면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이라 해서 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노숙자 쉼터라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 구에 한 개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대중앙교회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10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10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그 사업비가 신규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 몇 달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취업이 되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구, 영도구 관할에 생기는, 자리가 비면 우리 구에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모영위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영도구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다녀보면 옛날에는 노숙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크게 안 보이거든요. 현재 수용인원이 이렇게 나가면 항상 보충이 되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이것을 보시면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묻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 이게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당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7억7,700만원 계상을 했을 때에는 감천에 있는 건물을 그냥 사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혜 구평 쪽으로 토지를 사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7억3,000으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4,700만원이 남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개관식 등에 지출 여기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돌리고 4,500만원선 내에서 설계와 감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감리는 별도로 얼마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설계, 감리해서 남는 돈
○이모영위원  합해서 거기에서 또 남을 수 있네요. 지금현재 감리비가 결정은 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여기 포괄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13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 건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에서만 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보조의 수혜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하고 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 분기 13만5,000원해서 4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라 해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세대나 본인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분기 수업료, 입학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만9,200원하고 실업계는 20만7,000원해서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대상인원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합해서 3,600명에서 700명 매달 변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교육비하고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시비로써 증액이 되는데요. 장애인 보장구 경우에는 보장구별 금액이 얼마나 산정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보장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수족하는 게 있고 휠체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장구 그것은 일단 지팡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하게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없고요.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라든지 견적서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등록된 정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접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러면 예비적 성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그러니까 의료보호 2종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8페이지, 139, 14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13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이 부분은 아까 장애인과는 다를진대 이 부분에서 수혜자 인원과 금액을 설명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장애인......
○이석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상 그렇게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매월 인원은 유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다 포함해서 3,5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삼천오륙백 명 가까이 됩니다.
  가구수는 7,6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삼천오륙백 명 된다고요? 그럼 고등학생은 얼마나 지급되고 중학생은 액면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 중고생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인원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인원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해 주시고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여기 참석이 안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임현자입니다.
○이석래위원  임현자 씨가 담당계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직원입니다.
○이석래위원  담당계장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사회계장.....
   (사회담당 여기선 인사)

○이석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42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국가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소득층에 보건복지 서비스 욕구조사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욕구조사라 하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 사오천 명 된다 하면 사오천 명에 대한 사람들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욕구조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얼마 정도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나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입력하는 것이거든요.
  전산입력해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이분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좀 더 소득수준 이런 것을 올리는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저소득층의 생활을 책정하는데 월소득액 23만원 이하다 그러면 이런 욕구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월 소득액을 25만원, 30만원이하라든가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저소득층에 앞으로의 삶이 즉, 저소득층으로써 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사람처럼 할 수 있는 자활능력이 있느냐 하는 조사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지금현재에 생활수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원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욕구시설을 말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자활 기능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데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2페이지까지,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해서 9만원 되어 있습니다.
  9만원 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괴정동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하고 신평본동 경로당 두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유재산으로써 운영되는 경로당 중에 160㎡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김재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9만원 가지고 양쪽에 나누어준 것인데 어떤 환경개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하도 작은 금액으로 경로당 두 군데 나누어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고지되어가지고 나온....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위원  아, 돈을 내 준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고지가 되어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장림유수지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괴정2동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인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몇 페이지입니까?
○김주석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괴정2동 어린이 놀이터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마치고 합시다. 마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괴정2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위원장 이해수  그 질의는 다음 기회에 받겠습니다.
  142페이지까지, 143페이지, 144, 145, 14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144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 여기는 예산을 보니까 전노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돈은 지금현재 한 사람 앞에 6,000원씩 돌아가죠? 한 달에 6,000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이모영위원  그대로 줘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구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그럼 만 65세 이상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1만7,300명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 노인 인구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65세 이상 인구노인이 여기는 1만7,300명인데요. 이것은 실제는 1만8,000명입니다.
  몇 백명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인이 다 노인교통비 타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타가기 때문에 85% 수준에서 저희들이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게 건의를 하든지 돈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계산해보면 버스가 500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열 두 번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왕복하면 6회라.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 나간다 해도 6회밖에 못 나가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현재 지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정을 이야기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몇 년도부터 6,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88년 가정복지과가 생긴 이후부터 노인교통비가 생겼습니다.
  90년 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게 지침이라니까 도저히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님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맞도록 해야 안되겠나......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현실에는 안 맞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은 외출이 없다고 보고 국가에서
○이모영위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나다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142, 14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보상금까지 말이죠. 여기에도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50만원 삭감, 자원 가사봉사회 등 단체운영비에 삭감 2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삭감 22만원, 자원봉사의 달 참가자 보상 75만원 전부 삭감한다 이겁니다.
  경로당 용품지원 삭감 70만원, 효행상 시상에 삭감 20만원, 계 257만원이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누구 하나 여기에 항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 42종 해서 462만원이 책정된 건이 나올 겁니다.
  이 건의 실예를 든다면 한 건당 평균 11만원에 간판 조그마한 안내표지판, 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 한 종류당 11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힘 없고 어렵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짜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렇게 말로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비심이 결여된 상태인가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시책추진, 아까 말씀드린 142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5월달에 예산절감을 해서 50만원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어떤 보상적 그런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불가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리고 그 뒤에 147페이지 여성회관 각종 안내표지판 이것은 여성회관 내용을 보면 42종의 각 실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안내표지판을 일일이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돈은....
○이석래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종인데 1개종당 11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면 하나 더 건의합시다.
  2000년도 내년예산에는 아예 삭감을 시키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하려면......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한다면 아예 시책사업을 전체 싹 없애버립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들이 말하자면 명분만 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도 그러지 맙시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노인이 안 되실 겁니까?
   (「할머니 돼야지」하는 위원 있음)
  할머니도 노인인데 노인 안 될, 여기 앉아 계신 분, 노인 안 된다는 분 말씀 해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 주관부서도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하기도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의
○이석래위원  흐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서밖에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런 부분을 꼬집어 주시니까 저희 주관부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석래위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한 쪽에서는 너무 뜨거운 햇빛이 비추이는가 하면 한 쪽에는 엄청나게 추운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는데 아까 건의사항처럼 예산절감 한다면 내년에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46페이지까지,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14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다대복지관에 한 군데 하고 사회복지관마다 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무료로 하는 데가 다섯 곳, 유료가 한 곳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유료라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곳은 다대 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디어디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원 해 주는 데는 다대복지관 뿐입니다.
○김재영위원  감천동 복지회관에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감천복지관 지원이...... 감천복지관 하는 것은 이웃돕기 부산지역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우리 구는 TO를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하나 정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다대 복지관에 지원할 때 월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 경로식당 이러면
○김재영위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게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습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부족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복지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다대 복지관 말고 이를테면 감천 복지회관 같은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감천복지관은 이웃돕기 성금이
○김재영위원  글쎄, 어디서 지원을 받으니까 하고 있을 터인데 구청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왜냐하면 무료급식소는 가능한한 우리 봉사단체에서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 네 군데 있습니다.
  복지관 네 군데하고 민간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보다도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자들이 참여를 많이 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한다면 이게 여섯 군데인데 다 줘야 되는 이런 입장도 됩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과장님께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셔서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제일교회 부녀회에서도 하루정도 모셔서 식사도 해 드리고 여러 군데에서 도움은 주고 있으나 그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물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산출되어 있는 것 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거 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 산출 이외에 필요한 거요?
○김주석위원  여성회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또 필요한 다른 물품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다른 물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 사실 전체 물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개관을 10월 달로 보고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저희 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해 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한다는 것은 좀 계획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내용에, 또 지금현재 과거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이만큼 많이 발달됐으니까 물품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물품도 들어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이때까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운영에 따른 물품밖에 없지 지금 개관을 하고 신축건물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랄까 아무 것도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똑같은 물건이라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요즘에 맞는 신 기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제품이라든지 편리한 제품을 구입해 줬으면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그런 제품도 선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글자 보면 알겠지마는 또 다른 필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실무진들, 여기 있는 과장님 외에 여성회관 운영 해 본 분들이 더 잘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올릴 때에 필요한 것을 미리 말씀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에 필요한 물건이 무한정 추경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무계획성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기를 거의 42종을 여성회관으로 옮기고 부족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구 자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풍족하고 좋은 기종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집기를 보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 과정에 조금 욕심을 부렸다면 피아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대강당 규모지마는 그랜드 피아노, 한 700 정도 되는 피아노가 있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행사할 때 좋은 행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피아노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 그거해서 피아노 부분을 조금 축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성회관을 구청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현재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민홍보라든가 모든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하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여성회관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구에서 일단 몇 년간 직영을 하고 난 후 여성회관의 이미지가 전구민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활용의 운영이랄까 잘 될 때는 위탁문제를,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구 직영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기간을 또 개인적으로는 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의 운영이 뭔가 기반이 잡힐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여성회관 건물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여성회관 준공은 한 8월1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되어가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준공은 8월10일이지마는 개관준비라든가 집기 모든 것을 다 넣고 나면 10월 중순경에 이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집기 관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 여성회관 건립 시에 설계할 때 집기도 같이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왜냐하면 99년도 본예산 당시에 기간은 한 9월20일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9월30일 해서 10월30일 납품해서 착공은 12월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층별, 실별, 용도별 예산이 파악이 되었지 않느냐
○김상수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 지금 1회 추경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건립만 해놓고 비품은 넣지도 않고 이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비품이 전부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이거는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그때 시기를 놓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여기 어찌 종류가 많은지, 그 중에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하는 거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그게 42종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하게 실별 해야 될 그런 게 부족해서 받아봤는데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청사 입구에 여성회관이라는 청동현판을 하나 답니다.
  그게 한 54만원 정도 되고요. 청사안내도 이것을 전부 스덴으로 해서 안내도를 하나 또 만듭니다.
  그리고 홍보판에도 스덴 들어간 부분이 안내판, 게시판이라든가 홍보판 등이 있고 각 실 표지판은 그게 하나에 2만5,000원밖에 안 치입니다.
  그 건물 외벽에 일부 여성회관 종합문자 넣는 그 부분하고, 그래서 안내 표지판은 하나에 2만5,000원밖에 안 되지마는 아까 청동으로 주물로 현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돈이 많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노인들 복지 같은 이런 거는 안 하고 청동으로 해서 최고급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고 처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내부시설도 전부 이 돈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자꾸 이렇게 시설비를 새로 추경까지 올리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피아노 경우는   어떤 모델로 산정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피아노 부분은 보통 말하자면 연주용이 아니고 가정용 중에서 조금 큰 겁니다.
  연주용은 주로 그랜드 피아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그래서 모델은 어떤 회사 모델로 이 금액을 산정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물가 정보지에 나온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물건을 구입하고 난 뒤에 자금 결제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가 되기 때문에 자금결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피아노, VTR 이런 것은 저희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나와 있어서 구매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석래위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제일 잘못된 구조가 물품구입이 실무 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실제 피아노가 273만5,000원의 정가가 붙었다고 하면 억지로 말하면 30%의 DC가 가능합니다.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쉽게는 25% 정도, 27%의 삭감은 어디서나 쉽게 가능한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VT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델기종을 얹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삼성 홈플러스 같은 데 세일하는 데는 46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거의 60%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투영기도 이 금액보다 싸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 6만6,000원, 6만5,000원 이런 의자도 평균 구입금액은 4만5,000원에서 4만7,000원입니다.
  그런 게 있는가하면 맨 밑에 153쪽에 다리미 스팀 같은 것은 5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스팀 다리미가 일반적으로는 세일하고 있는 데가 1만9,500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내 돈은 아니지만 구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물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혜만 가진다면 이것은 전부 싸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금액을 조달 구매함에 있어서 외상으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간 결제는 다 가능합니다.
  또 써서 불편이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반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싼 가격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물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델 명칭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삭감할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미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언급도 없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무조건 조정한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구입하려고 하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자산물품 관계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 1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49페이지 여성취미교육 강사수당하고 여성특별강좌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7만원 48회라 했는데, 48회 여성취미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한 시간에 7만원이고 두 시간인 경우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도 지금현재 여성회관에서 해야할 강사 취미교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전부다 여성회관 개관하고 난 이후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은 전부 2기로 나눠서 4개 반을 과정별로 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그렇게 듭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48회라는 것은 48시간이라고 인식해도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닙니다.
  48회라고 하는 것은 두 곱, 96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회 시간이 두 시간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주석위원  9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54페이지까지, 그러면 155페이지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인데 이게 저번에 구비 확보도 못하고 국비만 10억 해놨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사업추진 유무에 대한 그런 의견이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죽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대1동에 다대 근린공원 내에 한 8,750평의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2,106평의 건물을 사업비 100억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국·시비가 각 8억씩 내려오고 우리 구비로 3억을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3억이 되어서 19억이 97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얻어서 상수도 용지가 한 180평 있는 그 부분을 근린공원 용지 내 수도용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달에 180평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97년12월에서 98년7월에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용지 매입과 기본설계 용역을 구비 3억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IMF 이후 어떤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게 국·시비도 30억, 35억 6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98년도 국비 12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31억을 갖고 이 사업을 하기는 너무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98년11월에는 사업추진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1월26일자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결정이 취소가 돼서 반납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추경에 국·시비 28억과 이자부분하고 그것을 전부 반납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은 99년도에 국비가 그냥 예산액만 내려왔습니다.
  자금은 안 내려오고 그리고 그 10억도 결정취소가 돼서 저희들 추경에 삭감되도록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예산액은 일단 이월한 겁니까, 그 당시에 반납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때 본위원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본회의 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은 완전히 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완전히 포기가 아니고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다시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어느 때인가는 할 수 있는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경기가 좋아지면 한번 더 시도해볼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용지까지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도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대로 사업유보를 해뒀다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때인가는 중앙부처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자동 시비와 구비에 같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국제문화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다른 거라도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해수  예.
○이모영위원  151페이지에 차양지붕공사 하는 게 뭔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차양지붕공사는 2층 베란다 부분이 한 20평 정도가 여분이 있습니다.
  지금 1층에서 기둥만 올라가서 위에 천장이라든지 옆에 유리가 창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막아서 재활용 센터에 헌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들을 전부 세탁을 해서 차양 지붕막 그 밑에다가 빨래를 말하자면 널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칸막이를 안 해놓으면 2층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유리로 지붕과 창문을 막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모영위원  이런 공사는 여성회관을 건축할 때 서비스로 다해 줄 수 있을 건데 이런 교섭은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큰 공사를 하면 부대시설같은 것을 요구를 하면 해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서비스가 없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부탁을 하면 큰돈도 아닌데 교섭을 한번 해보지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교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건물의 부실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모영위원  부실건축...... 전부 그것을 완벽하게 감시, 감독을 하니까 그거 하는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해수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 157부터 해서 사회복지과 끝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158쪽부터 끝까지입니다.
  반환금이 적은 것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생계 보조금수당이라든지 자녀교육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한시적 생보자 그 다음에 자녀자활보호 및 한시자활 특별생계비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상당부분이 반환된 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1,000만원 이상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런 부분은 전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은 어떤 전체 사업비에 16개 구를 적당히 갈라서 사업비가 우리 구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국·시비 사업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큰돈을 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갖고 시에서는 100만원을 갖고 16개 구를 인원대로 나누면서 남는 돈은 거기에 덧붙여서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반환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에서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서 반환된 금액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념식수 및 머릿돌하고 국기대는 어느 설계사든간에 설비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응당히 건축주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비 기념머릿돌 100만원 기념식수 및 머릿돌하고 제가 묻는 것은 머릿돌하고 국기대 이것은 아마 국기대 이것도 관공서 같으면 응당히 감리설계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생각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통상적으로 어떤 기념식수라든가 머릿돌은 시공자측에서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들 주관과에서 기념식수와 머릿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국기대는 설계상 없었기 때문에 국기대가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국기를 다는 것조차 없이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설계가 통과 돼가지고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기대는 대강당에 놔둘 국기대입니다.
○김주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요구한 것은 어느 국기대냐 옥상에 있는 국기대냐, 현관 앞에 들어서는 국기대냐 차라리 국기대인데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여기 보면 국기대는 30만원입니다.
  대강당에 설치되는 국기대하고 진열장은 재활용센터에 옷을 놔두는 앵글 진열장을 말합니다.
○김주석위원  머릿돌은 돌로써 만들어서 표시 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건축하는데 안에 같이 해서 머릿돌 몇 월 몇 일날 준공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게 아니고 입구 현관 앞에다가 별도로 하나 50만원 짜리 만들고 기념 식수를 조그만한 것 하나 하는 것으로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김주석위원님 괴정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신평1동 어린이놀이터하고 괴정2동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에 대해서 폐쇄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괴정2동에 동주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이것이 편입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편입되는 과정과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두 어린이놀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괴정2동 놀이터는 79년5월 달에 사유지에 세워졌습니다.
  사유지에 세워 가지고 그게 동주대학교 사유지입니다.
  동 대학에서 이번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주대학 내에 유치원이 만들어지니까 그 유치원  놀이터를 개방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의 놀이터는 75년5월에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70년12월에 이미 결정이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될 놀이터도 같이 75년5월에 도시계획결정 고시 이후에 놀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놀이터 재설치 요구 때는 국유지의 건물이 열 동 있어서 10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 고시된 도로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소유자들은 협의에 지금 안 된 보상금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취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어떤 대책은 안 나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거기에 따르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괴정2동 어린이 놀이터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평1동의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장소도 물색이 안 되어 있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루빨리 물색을 해서 없어짐으로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앞으로 신평1동 놀이터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청소년국제문화교류 센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너무 빨리 답변해 주셔서 따라 적다가 못 적었습니다.(웃음)
  지금까지 쓰여진 경비 설계비라든지 또 뭐하고 얼마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7년도에 국비 8억, 시비 8억 16억하고 우리 구비 3억이 우선 돼서 19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가 10월 달에 근린공원법 수도용지 180평을 7,405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에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이 돼서 98년7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22만6,12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22만6,128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2억2,612만8,000원
○김주석위원  아까 3억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3억
○김주석위원  3억하고 2억2,000하고 용역비하고 합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수도용지 매입
○김주석위원  순수한 설계비만 2억2,000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수도용지매입비하고 같이 해서 9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국비가 12억이 더 내려와서 국비는 20억이 확보된 상태였고 시비는 8억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구비는 수도용지와 기본설계로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99년 국비 10억을 준다는 예산만 얹었지 교부금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삭감이 됐고요. 국·시비 28억은 이자발생이 3,280만8,000원입니다.
  반환금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반환금에는 28억3,280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280만8,000원 이자발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자발생도 같이 반납하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반납이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지매입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실이 없고 설계비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되는데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업추진 유보지 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 자리에 우리 구비로 수도용지 180평도 확보해 놓은 땅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다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는 전부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딴 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설계비 자체는 제 말씀을 저쪽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떡 사먹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김재영위원  알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추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추후 이런 일들이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몇 분이 들어가 근무를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 운영계획은 지금 확실한 결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명 정도 말하자면 6급으로 하나의 담당제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거의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규발생에 대한 인원은 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여성회관에 근무배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 과와 담당제는 못 하고 7급 1명 말하자면 행정직 1명을 거기 들어오는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로 하고 기능직 두 사람을 해서 한 사람은 전기, 보일러 모든 대강당 조명 관계를 하고 기능직과 기술직 한 명과 또 기능직 여직원을 해서 여직원은 예식장 운영 폐백 모든 예식장 운영에 배치하면서 예식이 없을 때는 수강생들이 운영하는 교육운영 때 탁아방이 있습니다.
  탁아방을 병행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운영으로 일단 가정복지계의 사람을 발령해서 기존 있는 직원 4명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당분간 제대로 직원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예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같이 업무에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가 호전될 때까지는 저희 전직원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운영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네요.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여성회관을 여기에 어떤 행사가 생길 때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간다면 상당히 행사가 없는 것을 희망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육성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더 더구나 거금을 들여서 많은 비품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관리나 밤에 또 한 분이 자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무인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무인경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준공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아예 임대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임대쪽은 하나의 위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2층 재활용센터 운영은 여성단체가 여성의 집에서 기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을 2층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면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 나와서 2주간 연번제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은 부족되는 인력을 보충해나갈 생각입니다마는 한 부분을 임대로 준다 하면 가정복지시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과 전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희생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그 부분은 시일이 있고 하니까 차기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토론합시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여성회관 한 개에 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공무원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모임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래서 9월달에 조례를 만들려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차례입니다마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이모영·김상수·김재영·이석래·이해수의원발의)
○위원장 이해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취합,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김주석위원 외 5인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김주석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운영위 포함 총사위 세출예산요구액 58억9,433만4,000원 중 805만8,000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7페이지 여성회관 사무실 안내표지판 138만6,000원, 여성회관 개관안내 홍보물 120만원, 여성회관 자산물품취득비 303만7,000원, 보건소 키폰 주장치 교체 216만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수   김주석
  김재영   이모영
  김상수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사회복지과장이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