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6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점용자에 대하여 임검 또는 검열을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감독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에 시설의 설치나 개수를 구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 점용자의 징수사항에 친절봉사 청결유지, 규정요금 준수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 조례 제5조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권위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사용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94년10월21일 개장 이래 지금까지 유지관리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워 사용을 제한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제4조는 부득이한 경우는 개방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사용자의 책임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들은 보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토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연령의 현실화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업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연령으로 조정함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있어 현행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 이상 20세까지”에서 “18세 이상 35세”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사망한 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포상의 종류 중 질서상은 같은 조에 있는 표창장에 포함되어 시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아울러 관련 조항이 질서상에 시상기준 및 포상시기를 규정한 제6조 및 제14조4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있어 표창장의 수상자 선정기준 및 당초 제6조인 질서상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있어 자랑스런 구민상의 후보자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기간산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1조에는 일부 미흡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있어 모범 공무원의 포상 시 수상 대상자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선발기준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있어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을 시 수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에 있어 구민상 포상시기를 구민 행사 시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과시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로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있어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의로운 일을 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대리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에 있어 90년도부터 효행선행상, 교육문화상 2개 부문으로 시상하여오다가 93년부터 관련조항 제4조 및 제7조를 개정하여 산업근로상을 추가시상하여 왔으나 선정기준이 없어 금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표 1의 포상용 용지규격이 현재와 맞지 않아 별지 2호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점용자에 대하여 임검 또는 검열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완화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11조(감독)삭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점검 또는 검열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그 기능을 관리하여야 하며 점용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할 사항이며, 동 조례 제5조, 점용허가 제한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 명령과 원상회복조치, 점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볼 때 점용자에 대하여 감독을 안 할 수 없어 동 조례 제11조의 명문규정을 삭제하여도 공설해수욕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하는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하구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 제5조(사용제한)삭제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기타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 사용을 제한 또한 정지하는 등 동 조례 제5조는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조항과 제8조에 의한 위탁관리 시에도,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구태여 명문조항을 둘 필요가 없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규정과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규정이 동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질서유지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여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을 함양케하는 동 개정조례를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현시에 맞지 않게 낮게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도모
  2. 주요내용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한다(제3조3항)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모든 직종의 공무원과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여 임용하여야 하나 동 조례의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연령은 현실에 동떨어져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수행 능력에 맞는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인사규칙 제8조의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표의 기능직 8등급 이하인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형평성이 있는 임용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치내용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일부 미흡하다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
    ◦포상대상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추서규정 신설
    ◦포상 선정기준 미제정부분에 대한 기준신설
  2. 주요내용
    ◦표창장에 포함하여 시상하고 있는 질서상은 삭제하고 포상기준을 보완하고 모범공무원 포상대장자를 6급 이하로 제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고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서 추서하는 규정 신설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중 산업근로상부분 추가삽입
  3. 관련법령
    ◦상훈법 제33조, 정부표창 규정 제18조
    ◦부산광역시포상조례 제4조 및 14조

  본 조례는 처음 제정된 후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 등은 삭제하고 보완할 사항은 추가 보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제4조의 질서상은 현실에 맞지 않아 질서상과 관계가 있는 제6조와 제14조4항은 삭제하고, 질서정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는 제5조 표창장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표창하기보다는 각종 대회 등에 포상함으로써 표창대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홍보에도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포상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대리수여할 수 있는 조항신설은 상훈법 제33조와 부산광역시포상조례 제14조와도 같은 맥락이라 신설되어야 할 조문이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민의 날 구민행사 시 시상이 불가능할 시를 대비한 조항으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기준 중 산업근로상은 이번에 선정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구민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동 개정조례로 시행함으로 포상대상자가 엄선되리라 생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오늘 총무과에서 조례안이 네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안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11조 감독권에 대해서
   (이해수위원장, 김주석간사와 사회교대)
시기가 늦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금번에 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 거기에 부차적인 미비한 점도 같이 상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2조에 보면 위치하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397-1 및 511번지 선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공유수면 230,43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던 시점이 88년5월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사이에 뒷면에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도로가 개설되었고 또한 최근에 주차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또 청소년 야영장이 또 개설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면적 변화가 상당수 줄어들었다든지 또한 지형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시에 상정됐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 예전의 즉 88년도5월1일 기준 이 면적의 대비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는지 숙지하고 계시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8년도 공유수면이 23만434㎡인데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조시가 22만㎡입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또 야영장, 샤워장 면적을 빼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이나 야영장 문제는 별도 조례를 금년은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쯤은 조례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유수면을 이렇게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조시 만조시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점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하류에서 흘러내리는 퇴적물에 의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면적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 변화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비성 있게 동시에 같이 개정이 되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후 만조시든 우리 나름대로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면적의 넓이는 만조시를 한다든지 간조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추후 다시 한번 총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인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도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 조례에 보면 신평레포츠 공원 관리를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 저희들이 보면 위치상으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없는 쪽으로 많은 지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적자인 것이 사실이고 공원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흑자가 된 것은 한번도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님께서도 레포츠 공원관계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레포츠공원 시설 때는 주위여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고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경기침체 현설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근본취지가 사하구민 전체의 생활체육을 위한 근본취지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더 이것은 제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면을 넓힌다든지, 지금 다른 것은 하나도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는, 배드민턴도 하고 게이트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테니스하나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좀 경기 회복이 되면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할 때 조건부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보면 혹시 그런 희망자가 나오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 안되겠느냐 꼭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된다하면 그냥 관리해서 거기 수입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규정상,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는 우리가 수입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구청 수입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아니냐 지출이 되니까 수입이 없더라도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의 장소로써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도 그렇고 무료로 해준다하는 것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인데 내가 지나치면서 한번 보면 체육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각을 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생활체육, 생활체육 40만 인구인데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나가봅니다마는 현재 정구팀들이 두 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업정구팀이 구의 소속으로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니 이런 것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데는 그 주변에 축구인구가 정구인보다 많은데 현재 을숙도를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조기축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평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면 더 게이트볼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사실상 공단 조성 시에 공원부지로써 일정비율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사업을 하든 특히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사무실도 좁고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거기다가 지어보려고 하니까 용도변경 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육공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 신평레포츠 공원 주변은 전부 다 공단입니다.
  그래서 레포츠 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요소인데요.
  사실상 땀 흘리고 가쁜 숨을 쉬어 가면서 열심히 놀기에는 상당한 무리요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중에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 녹지조성이 그나마 완벽에 가깝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녹지조성은 형식적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레포츠 공원의 녹지라면 바로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 장소인데 그나마 그래도 눈으로 보든 또 실질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많이 심어서 현재보다 개선을 시키는 것이 필수요소이고 두 번째 제6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 보면 동절기 10월부터 익년 3월 시간은 7시부터 오후 5시, 하절기는 4월부터 9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보셔서 부산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를 10월부터 하는 것을 11월로 11월1일이 되겠지요.
  11월로 연장하는 것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하절기의 개방시간이 해 떠가지고 해지는 시간을 감안을 한다면 저녁 6시는 사실상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시간 제한이 있나 보니까 상위법에는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동절기는 사실상 여러분들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그렇지요. 10월말까지 하절기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하절기의 저녁 8시가 돼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4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지연을 재연장을 시켜주는 것도 운영상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 코트 옆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악취단속을 나갑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호벽을 쌓는다 해도 힘들고 상당히 좋은 저런 여건에서 저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도 이용객을 100% 활용 못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선의 보안방법은 조림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라도 식수를 심어서 공기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관계는 지금 시간은 이렇게 했지만 운용의 묘는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에 다른 조례를 참작을 해서 이렇게 사용기한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늦게 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적절히 이용하도록 그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 여러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의안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으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충분히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재는 14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기능직 8등급 이하 신규임용 연령인 18세에서부터 35세까지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고용직 공무원이 동 전달부 그 사람들이 고용직 아닙니까?
  기능직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용직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고용직은 방범원입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고용직입니다.
○김상수위원  옛날에 동의 전달부를 기능직으로 승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때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14세부터 20세까지 이런 사항을 해놨는데 지금은 환경변화가 돼서 별로 그런 사항은 옛날에 전달부하면 야간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14세부터 20세까지 해놓은 건데 이 관계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거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없으면 이대로 18세부터 35세까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점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전부 기능직으로 다 됐고 이것은 방범원 이 사람들에 한해서 방범원도 지금은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방범원들 저번에 연령 연장 관계 그게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타 구하고 상당히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연장을 해준 구도 있고, 우리 구는 그대로 했는데 어떤 사항이 좋은지 알 수는 없어도 이분들도 자기들이 50세가 넘더라도 직장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했는데 어중간할 때 정년이 돼서 나간다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한번 질의를 받아보니까 53세로 되어 있는 데가 열 군데입니다.
  그리고 57세가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되는데 지금 타 구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안 됐지만 53세로써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안좋겠느냐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은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고용직 공무원 전달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달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닙니까?
  고용직 공무원이 14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는데 전달부가 20세 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전달부 성격이 아니고 옛날에 이 당시 14세로 급사 같은 경우에 이 법을 정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거지요.
○이모영위원  아까 전달부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 초봉하고 기능직 8등급 이하 지방공무원 초봉하고 지금현재 이 관계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보수명세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초봉관계로써 연령이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방공무원과 같이 연령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번에 개정 자체가 늦습니다.
  연령 현실화로 되어 가지고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사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8조에 보면 응시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급은 20세에서 32세 예를 들면 8급에서 9급은 18세에서 32세까지 이렇게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라든지 방금 적용한 8등급은 18세에서 35세 이게 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규제 전부 정비하면서 때가 넣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연령을 다른 직종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아는 얘기이고 고용직 공무원의 초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이 낮게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보수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 관계로 됐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지금현재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직 공무원의 초봉 이내에서 나이로 따져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여기에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끝나고 난 뒤에 즉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회의 마칠 때까지 공개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고용직 공무원이 방범원직을 가진 그 분들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고용직은 방범원밖에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방범원은 향후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신 분들이 상한연령이 돼서 퇴임을 하면 그것으로써 모두 끝이 나고 신규채용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정원이 11명으로 현원이 16명입니다.
  과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 이분은 99년12월31일로 정년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연령을 높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에서 방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경노무해서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환관계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급사입니다.
  전달부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김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현재 고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고용직은 현원이 16명, 정원이 11명입니다.
  과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5명, 그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방금 99년12월31일로 나갈 수 있는 53세가 되는 사람이 다섯 사람 해당이 됩니다.
  지금현재 16명 중에서
○위원장대리 김주석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조례하고 있는 것에 연령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에서 20세까지에서 18세에서 35세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고용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 신규 연령만이 14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늦은
○김인위원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주석  예, 김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불필요한 것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직이 방범원밖에 없으니까 굳이 연령을 그렇게까지 고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서 어차피 정리를 하신다면 사환이라든지 이제는 제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앞으로 사환이라는 제도가 계속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사환제도는 고용직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정리할 때 사환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없애는 것이 정비할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삭제한다
○김인위원  저도 아까 김상수위원 말씀 중에 지금현재 14세에서 20세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에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고용직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전부 기능직으로 바뀌어져 있지요.
  고용직이 아니고 그 학생들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응답 없음)
○위원장대리 김주석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질서상을 삭제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오히려 질서가 없는 이 사회인데 삭제를 해도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상은 표창의 내용면으로써 현재 표창장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아울러서 질서분야로 봐서는 우리 구도 매년 구민, 단체에서도 표창장으로써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도 질서상은 이미 삭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6조의 질서상 우리 조례를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은 5조라든지 6조에서 신설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제4조에 있는 표창장 종류에서 질서상을 삭제를 하고 5조에 삭제한 내용을 6조의 질서상 내용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질서상은 없애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질서라면 이 관계되는 게 아니고 포함해서 질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이런 내용이 전체 포괄적으로 돼서 상을 준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질서상만 꼭 구태여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표창장 내용에 질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질서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질서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강조를 해서 다른 문제 분야는 선진국이나 비슷한데 질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색다르게 특수한 사항을 넣는 게 안좋겠느냐 딴 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없애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방금 말씀처럼 다른 구도 지금 질서상 자체를 별도로 안 넣고 표창장에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질서상을 6조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했는데
○이모영위원  다른 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에 맞는 이런 제도의 시상을 자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상을 주는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덮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표창 대상자가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6급 이하만 지금현재 표창장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거 한번 봐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를 6급 이하로 제한 이래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6급 이하를 강조한, 여기에서 6급 이하로 한정한 것은 모범공무원상 자체를 하위직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이것을 6급 이하로 한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나 부산시의 경우도 모범 공무원은 꼭 타  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5급, 4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6급 이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이모영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재 4조 중 질서상 삭제한 것을 산만한 부분을 정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조의 경우에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각 호 중에 1호는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호도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3호는 종전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3호를 읽어보면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회도의라면 바로 도의가 미풍양속 순화의 경우에 비슷하게 해당됩니다.
  꼭 사회도의라는 것은 한글사전으로 인용을 안 해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용을 원하신다면 도의라는 것은 사람이 응당 당연히 해야 할 도덕성의 의리를 도의라 합니다.
  도덕상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3항을 살린다면 사회도의보다는 세태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사회정의가 어떤가 싶어요. 사회정의라는 것 같으면 지금 갈수록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가고 어려워가는데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뜻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구요.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아까 처럼 아름다운 좋은 풍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사회도의 이것은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것은 지금 어디에 같이 접하느냐 하면 6호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추진입니다.
  아마 알기로는 국민운동추진에 새마을운동도 들어갈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이니 각종 운동이 국민운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호 새마을운동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에 대민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국민운동추진하고 연계가 되든지 구정시책 추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4호는 사실상 효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른 6항하고 그 다음에 2항하고 같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민봉사 여기에 같이 중첩된다 이겁니다.
  4호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여기도 역시 공중도덕이 나옵니다.
  아까 3호에 사회도의가 나옵니다.
  미풍양속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중을 위하는 덕이 바로 공중도덕인데 아까 사회도의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미풍양속에도 물립니다.
  그래서 아까 3호는 삭제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호는 아까 처럼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추진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호는 삭제하고 하나씩 당겨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먼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석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의 범위가 아주 포괄적이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성 있게 전문으로 보이도록 외부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마는 사회정의라면 예를 들면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다 포함됩니다.
  사회도의라든지 또 미풍양속이라든지 제가 보는 시각은 사회도의라는 것은 사회정의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사회도의나 사회정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도의는 우리가 좀더 넓은 의미가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미풍양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연속을 가져오고 그것은 순화앙양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정의보다는 도의가 좀 더 넓은 의미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이것은 6조 신설조항에 대한 자연보호운동, 도시환경정비 국민운동에 전부다 포함은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대민봉사활동에도 대민봉사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대민봉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해놓고, 질서상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5조, 6조를 구체화시킨 그런 의미에서 조례개정안으로써 검토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7조에 자랑스런 구민상에도 보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맨 아래 “사회도의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하고 아까 처럼 정의란 것은 바로 올바른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란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란 그 용어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풍양속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공중도덕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같이 중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도의보다는 사회정의가 폭넓고 바르게 바를 정(정)자입니다.
  이렇게 뜻이 함축성 있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마을운동을 꼭 부각을 시킨다 하면 맨 밑에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추진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대민봉사라는 용어가 바로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민간인에게 민간인을 상대해서 봉사를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민봉사가 빠져버리고 새마을운동은 6호에다가 용어를 국민운동 앞에다가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추진과 구정시책추진에 기여한 경우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필요 없는 첩첩으로 되는 한 개의 호를 줄여도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조례를 갖다가 살리면서 보완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저는 사회도의다 사회학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 이 기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해법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창장을 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동의나 또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명분이 섰을 때 주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바로 이 조례의 운영을 잘해 가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바로 운영을 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번 사하구포상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상당한 문제하고 미비한 조항이 많아서 수정을 그 당시에도 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해서 이번이야말로 포상조례다운 조례가 상정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자구가 중첩되는 것이 나오고 있어서 이 작업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하나 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이야말로 포상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좀더 시대적 어떤 요청에 같이 따라가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상 제5조2항에 보면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이것이 어디에 또 해당이 되느냐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여기에 사실상 해당이 됩니다.
  이것까지도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뺐으면 하는데 10조 모범공무원 포상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하나 더 뺐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760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보다는 여러 가지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도 잘해야 되고 성실하고 청렴결백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에게도 친절·신속·정확해야 되고 표창장 의미는 모범공무원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모범공무원 대민관계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모법공무원이 못 되더라도 표창장을 수여할 때는 이런 점을 가미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넣어놨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관계를 포상조례 이것은 신경을 썼습니다.
  16개 구·군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아무튼 표현의 차이는 다소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포상을 하는 모범공무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고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5조의 전체 성격은 민간인한테 부여 또는 수여하는 인상이 굉장히 짙게 풍겨져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나 제10조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시상하는 그 경향이 완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구 소속 공무원의, 2호에는 10조의 3호, 4호 뒤에 10조 2호 뒤에 여기에 3호로써 붙어져야 만이 됩니다.
  어째서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귀감이 된 경우가 모범공무원이 안 됩니까?
  충분히 모범공무원이 되지요.
  그래서 5조의 경우에는 구청 집행기관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 상을 시상하는 규정으로써 한정했으면 좋겠고, 제10조 여기에서 집행기관에서 밑에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으로써 조항을 만들어서 엄격히 그렇게 환경을 지었으면 오히려 더 산만하지 않고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범공무원 포상관계는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포괄적인 그런 방금 말씀하신 친절 대민 민원 관계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좋다 하는 그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니다마는 모범공무원 포상 이런 규정상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못 넣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데 구 소속 공무원이란 이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옥의 티지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위원장대리 김주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중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웃 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개정안이 전에는 2/3이상 되어야 선정이 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2/3 이상이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또 출석위원의 2/3 이상이니까 상당히 허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데도 우리가 맞추어서 다른 데 점수제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타 구와 죄송합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안 돼지만 1/2정도로 하향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런 구민상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인위원  저도 심사위원을 한번해봤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적어도 5명 내지 6명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5명이 같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3명하고
○김인위원  총 5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구청장하고
○김인위원  부구청장하고 총 5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국장이 3명입니다.
○김인위원  심사위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본청 국장, 실·과장 이상 간부 5명
○총무과장 강명종  5명인데 우리가 지금현재 지명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김인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3명 정도로 해서
○김인위원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조례상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충분히 간부 5명하고 부구청장 하고 6명의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것뿐이지 조례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명 이내로 하는데 만일에 20명의 위원 중에 간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을 적에 최악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왔다 치면 11명이 와야 일단은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회의를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라면 6명하면 이 선정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공무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 됐다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잘못 하면 그런 병폐가 생길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그것은 상관없고 최소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시에도 자랑스런 시민상에 보면 2/3 이상을 받아야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전에도 저희들이 전에도 심사위원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처음에 비밀투표를 해보니까 2/3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차하니까 이게 겨우 과반수를 넘더라 이겁니다.
  한 사람 차에, 거기에는 자랑스런 구민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석위원 2/3 찬성을 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 상에 대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조례상에 2/3가 되어 있지만 점수를 우리가 매기고 있거든요.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간여가 됩니다.
○김인위원  선정할 때는 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수위원  점수하고 아무 관계없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2/3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상과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김상수위원  김인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민상 시상할 때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인위원하고 저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끝까지 우리가 민 사람이 한 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맞을 것 같은데 나이가 부족하다 그 때 그 현장에서 심사위원장이 상당히 그래하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들하고 또 관변단체장들하고 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하고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이래해서 한 표 차이로 우리가 봐도 옳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 2/3가 안 나와서 두 번 표결을 해서 한 표 차이로 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래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1/2로 한다하면 당장 그냥 20명중에서 열 하나 나와서 여섯 만 되면 되는데 구성원은 아주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이래서 부산시에서도 자랑스런 시민상에 2/3로 했으면 조금 어렵더라도 2/3를 그대로 놔둬서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하고 구민상은 그래도 우리 사하구 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40만이 주는 건데 뭔가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공적조서를 보면 심지어 여성회관 짓는 것까지 공적으로 넣어서 그때 동의를 안 했습니다.
  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공적조서가 관변 단체 활동한 것을 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탐탁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1/3을 해놓으면 심의가 냉정하게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놓으면 공무원 한 둘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때할 때 부결이 꼭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한 심사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상수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주석  지금 김인위원과 김상수위원님이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이지요?
○김상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질의하신 이 부분이 지금현재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경험했고 직접 보고 투표도 한 사건입니다.
  거기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잘못했다 잘하겠다 하는 실질적인 일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쟁점은 그겁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자랑스런 공무원 심사위원관계인데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이번에 했고 출석위원 2/3인데 과반수 이상으로 이것을 이번에 수정했고 여기에서 현행 조례는 2/3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후속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만 과반수 이상 찬성이 없을 경우는 해당 부분에 자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사방법도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심사방법도 팀장을 해서 전체 세 개 부분에서 질서 같으면 질서 팀장을 두고 세 종목별로 심사위원을 팀장을 줘서 그러면 질서상 같으면 질서상에 다섯 사람 같으면 다섯 사람, 효행상 같으면 효행상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보완을 할겁니다.
  금년부터는 점수를 매기는데 실지 교육문화 같으면 교육문화에 옛날에는 계장들을 한 사람 붙였는데 이제는 효행상 같으면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김상수위원  그것은 별로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육문화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쟁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기관의 유치원인가 그 기관에 교장하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분과별로 해서 하는 거나 전체가 하는 거나, 그런데 딴 구민상은 거의 만장일치도 나오고 한 표 차이가 안 된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거개가 그 사람들은 다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둘이 가서 마지막으로 2/3도 안 되고 한 표 차이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되기는 안 됐는데 이런 사항을 여기에서 2/3을 배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손쉽게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조례대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이대로 하는 게 좋겠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넣으면 아주 좋게 되겠는데 과반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직접 심사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과반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내년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민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따가 표결시간에 하면 됩니다.
  회의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 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잠깐 비워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