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사무국장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관련 있는 총무과 소관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대신 도시국 분장사무에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 등이며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조 목적 조항입니다.
  목적조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용어를 정화를 하고 그 다음 관련 법 조항이 바뀜으로써 인용하는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상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두는 과 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보면 1호부터 16호까지 죽 나옵니다.
  그 중에서 14호에 보면 음반·비디오·게임물·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도시국으로 가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고 그 다음 이와 연계해서 도시국에 두는 과 안에 보면 16호 다음에 제17호를 추가하면서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용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관련 있는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디자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에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또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국 소관이었는데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넘어가는데 주요골자를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끝마무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광고물 관리업무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첫째는 업무성격이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도시디자인 쪽이 도시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도 큰 범주에서는 도시디자인 안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두 번째는 타 구와 연계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총무국 파트에서 보고 있는 구가 우리 구하고 기장군만 보고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전부 도시 파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파트로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광고물이라고 하면 플래카드 달고 벽보를 붙이는 이런 것을 광고물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도시디자인 쪽 광고물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시관리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맞다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총무과장 임채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2005년 12월 30일 사하구 복무규정 제18조, 제26조가 삭제되었으나 사하구복무규정 내에는 제18조, 제26조가 연계되어 쓰여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제5조 제3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내 2005년 12월 30일 삭제된 제18조 및 제26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사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부산광역시공무원복무조례」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예산이나 관련부서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복무조례안이 2008년 9월 10일 시달되어서 전 구·군에서 지침대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및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 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제5조 제3항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19조 제2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로 하는 내용과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다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 제5항, 제23조 제5항의 수정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에 각 호 외 부분 중 “1”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며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관련 규정이 제20조 제3항이 아니라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맞기에 수정하여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채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용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18조와 제26조가 2005년 12월 30일 개정 시 삭제되었으나 2008년 10월 현재까지 연계되어 쓰여 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5항, 같은 조례 제23조 제5항의 인용조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과 제3항으로 변경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연가일수 7일을 연가일수 5일로 개정은 2005년 7월 1일 시행한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9월 10일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써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제안사유에 2005년 12월 30일 사하구 복무규정 18조와 제26조가 삭제되었으나 사하구 복무규정 내에는 18조와 26조가 연계되어 쓰여 지고 있어 개정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복무규정 18조와 26조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네. 내용을 읽어봐 주시렵니까?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18조에는 연가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해서 3월 이상 재직하면 6년 미만까지는 4일, 6년 이상은 23일 이런 식으로 근무연수 별로 연가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18조는 이렇다 이겁니까?
  관련 법령 7조에 의한 이 내용입니까?
  보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채균  관련 규정에 7조가 신설됨으로써 우리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18조는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이고 26조는 공무원 겸직 허가사항 이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따로 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보시면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가에 괴정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괴정2동 190-12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는 물론이고 주차난 및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주지 내 주택 및 영세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신평1동 84-11번지 일원에 역시 개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보시면 괴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토지가 두 필지입니다. 497㎡입니다. 건물도 거기에 두 동이 있습니다. 450.83㎡ 그리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18면 건설하고 소요예산은 8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평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토지가 두 필지 657㎡ 그 다음에 건물 한 동에 197.3㎡해 가지고 주차장 20면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주차장 38면 16억 6900만원 예산으로써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관리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2억 2900만원 그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목록해 가지고 아까 제가 2페이지에 설명드린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물해 가지고 소유주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 주요내용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괴정2동과 신평1동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 관계법령과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은 2007년도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예정 지역인 괴정2동 190-12번지 일원은 고지대 경사지에 접해있고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으로써 도로망이 취약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며, 신평1동 84-11번지 일원은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 예비지역으로써 정책이주지 내 저소득 주거 및 영세상가 밀집지역으로써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은 아직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 등은 총 16억 6900만원이며 이중 11억 6800만원은 시비보조로 2008년 8월 8일 시에 2009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구 부담 5억 1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후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시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이신 김용호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허용택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과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 기준을 두되 시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기준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위치의 타당성 조사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약 4개월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일이 4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시고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사업은 지난 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다. 앞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진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빈틈이 없는 말씀이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조사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 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금년 연초부터 해서 제가 현 시점까지 이 조사서를 8월 8일 시에 제출할 때까지
노승중 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이전까지 죽 진행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치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법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주차 환경개선 지구로 3개 지구, 예비 지구 2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 기반 내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주차하기가 용이한 곳 그 다음에 토지 실소유자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에 부합되는 가격에 실 매매 가능한 부지를 토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괴정2동 주민과의 의견한 부분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가져오신 게 있으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의견수렴은 별도 주민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각 동을 통해서 주차 환경 개선 지구에 해당되는 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빨리해서 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받아들고 그 이후부터 제가 약 5일간에 걸쳐 평일, 휴일, 중간 수요일 이렇게 해서 교통량 조사와 실태조사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골목에 대한 190-12번지 일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카메라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세 번에 걸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획안에 2번 주요골자 가. 괴정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에 유사시 소방 통로 확보는 물론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시려면 이런 말씀보다 다른 말씀의 내용을 넣어주는 게 맞겠다 왜? 이미 제가 자로써 다 잰 내용이 있습니다.
  4.7에서 6m까지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90-12번지 앞에 항상 주차되는 티코 한 대와 그 외에 나머지 위치를 말씀드리면 190-1번지, 190-18번지, 190-19번지 이 앞에는 약 12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190-12번지와 대각선으로 마주하는 약 3m에서 12m 가까이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하신 일이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주무 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검토의견 뒤쪽을 보십시오. 다음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에서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제33조에 의한 “지방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은 아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인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원은 아시다시피 37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간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생하시는 중간 계층의 과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있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은 좋아요.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과정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살펴본 결과 구비 30%와 시비 70%로써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국민의 혈세로써 받은 세금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 혈세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정해진 단가도 아까 적법성 타당성 정책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복덕방 세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복덕방이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190-12번지 이미 물건이 팔아달라고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고요, 그 옆의 건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현재 정해진 가격과 터무니없는 가격 30% 이상 업이 된 가격으로써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저는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뭣 때문에 그렇느냐, 행정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방단체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행정절차를 미리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 내, 분명히 저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한도까지 갈 수 있는 내용만 있으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어도 괜찮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노승중 위원님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괴정2동 방금 말씀하신 선정해놓은 190-12번지 일원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4필지를 조사한 것을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금 마지막에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70% 했는데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면 이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올려놔야 만이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서면상에 아까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올려놓은 이유가 실제 가격을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1억이라도 더 받아온다는 그렇게 해놓은 거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관리계획안 승인 문제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이 8월까지 시에다 요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8월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8월까지
노승중 위원  이미 했습니까? 8월까지 했으면 10월 며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8월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시에 제출이 안 되면 시비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못 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미 제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사업 계획은 벌써 제출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계획서는 8월 8일 제출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것도 의회 승인없이 80% 이상이 진행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 구만 특별히 9월까지 본청 예산을 각 구가 제출하는 기간이 8월중에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제출이 안 되면 본청에 검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과장님을 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왜 의회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깝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쩌면 각과에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까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너무합니다. 아무리 시비 확보가 급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전에 2008년도 1월부터 있었던 내용을 구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괴정1동, 2동, 3동 구의원 3명이나 있고 전체 15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김연수 지금 현재 위원장께도 이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알아본즉 괴정2동 동장님께 가서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가 괴정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대충 오고 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고광웅 전 의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발각합디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서 한 번도 초에는 선뜻 이야기를 내놓고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으로써 설왕설래 하길래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아무런 나온 결과도 없고 적법한 내용도 판단이 안 되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개인의 노여움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사하구 의회 위상이 또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서 위상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내용으로써 시비 그리고 구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을 두시고 시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연기를 시켜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정말 이 장소가 적법 타당한지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을 정해놓고도 원망의 대상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노승중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물론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물론 보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절차가 단연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행정절차는 저희 구만 아니라 부산시 전 구가 이렇게 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노승중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동을 통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미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국에 있다가 총무국으로 옮기다 보니까 또 교통에 다른 것보다 관심이 조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두 군데 신평하고 괴정하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사하구는 주차시설이 어느 곳 따질 것 없이 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에서 70% 가져온 돈은 어떤 쪽으로 해당이 되어가지고 돈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직 시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도 주차장 관련한 특별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이걸 일찍 저희들이 8월달까지 상정 못하게 되면 예산 시에서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7개, 8개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규모 공동 주차장이라거든요.
  일반 큰 규모로 주택가에 주변에 20면 내외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확보할 때 그 주차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시 예산에 본 예산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올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그것은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11억 6900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2개소에
김흥남 위원  통상적인 금액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다른 구하고 안 그러면 우리 구가 내년 예산에 올리는 방향이 어느 기준이 어디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11억 69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해서 각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에.
  저희 같으면 괴정2동, 당리동, 감천1구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전에 아까 1월에서 8월 사이에 물색을 해서 적정 부지를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 관련되는 데서 검토를 해서 주는 거지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10억을 주라 8억을 주라 이런 건 없습니다.
  못 받아가는 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11억 6900만원을 부산시 본예산에 올리는데 지정은 몇 군데 해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두 군데 올렸습니다.
김흥남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 올려가지고 만약에 차가 증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후내년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차가 증설이 안 될 때는
  우리 사하구에서 사하구 보유하는 차가 증설이 안 됐다 쳤을 때는 2010년도에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게 아니고요.
김흥남 위원  지금 왜 제가 그렇게 따지나 하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1년에 우리가 구에 예산이 많으면 시에 올릴 이유도 없고 또 올릴 필요도 없는데 저희 실지 교통과에 대해서 돈 뻔한 거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할 데가 많은데 괴정이고 감천이고 신평이고 다대고 장림이고 할 것 없이 사하구에는 지금 주차 시설이 거의 부족하고 16개 동 중에서 주차시설이 또 한 군데도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상 주차가 6, 70%입니다.
  그런데 어째 두 개를 올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과연 행정을 보는 주무부서가 이래서 되겠느냐 아무리 예산이 깎이더라도 16개 동에서 주차 시설이 한 군데도 안 된 동도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조례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건 위원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해야 될 입장이고 예산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답변 드릴까요?
  우리 김흥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구에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김흥남 위원님이 계시는 특히 구평 지역에는 말씀 안 드려도 항만을 끼고 있고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노상에 대형 화물차들이 아마 주차를 많이 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세 개 동, 두 개 동만 지정해서 올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07년도에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에 우리 관내 가장 열악한 지구가 주택가로써 괴정2동 일부 지역, 당리동 뒤에 시장통 일부 지역, 감천2동 태극도 뒤에 일부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신평1동과 장림2동은 예비지역으로 두 개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두 개를 올린 것이지 구평을 안 해주고 다른 지역 안 해주기 위해서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  구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16개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답변을 받으려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드니까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걸 파악할 때 지역 동 현황도 잘 알지마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15명 구 의원들 중에서 주차설치 이야기하면 1인당 한 세 개 정도는 머리에 넣고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최하입니다. 그것도.
  한 동에 두 세 개는 다 머리에 넣고 있는데 물론 부산시 예산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서 주차 시설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그래도 부산시에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이 또 시의회에서 우리 구의회 하듯이 당당하게 부산시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어쨌든간에 본예산에 올릴 때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꼭 단속만이 우리 사하구 도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넓어야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꼭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본 부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흥남 위원님하고 노승중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반복이 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주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번에 괴정2동하고 신평1동에 대해서 약 16억, 17억 되죠.
  그런데 본래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괴정2동의 공시지가는 대충 평균하면 한 280만원 전후합니다.
박일훈 위원  28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환산을 하면요?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은 한 8억 듭니다.
  공시지가는 얼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 계산을 하면 한 280만원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계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재산 취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약서도 상세하게 있어야 되겠다 싶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목록이랄까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가치성도 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말미를 사실은 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다만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에 서면 서류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저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 두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타 지역에 몇 곳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혹시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를 다 주실 수 는 있습니까?
  준비해 온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양해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물론 괴정2동뿐만 아닙니다.
  각 동에, 아까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16개동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제일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목적을 두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 추호의 잘못됨이 없어야 되겠다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방법은 조사기관이라든지 방법과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 과정은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께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190-12번지 앞 땅도 사 넣으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확보가 다 되신다면 참고를 하십시오.
  어디 8억 1000만원 들여서 18면 하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이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물론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자면 물론 10억을 들여도 하려면 해야 됩니다마는 이건 아닙니다.
  18면에 8억 1000만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8억 1000만원 들여서 18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우리 15명 위원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 확보 하십시오.
  그 부분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선정을 할 때 조사를 할 때 사전에 각 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지를 결정한 부지가 있으면 지주의 의견 없이 알리지 말고 저희들한테 조사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시달해가지고 동에서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예산 관계는 우리 노승중 위원님이 8억 1100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저희들 입장에서 1억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아까 박일훈 위원님이 30% 정도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시비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받아오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때는 이 돈이 구민들 돈인데 100원이라도 엉뚱한 데로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사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 수행에 관한 주민 여론 수렴 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 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정리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책임 있는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안채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간, 감사실시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과 을숙도문화회관장이며 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과 감사방향, 감사중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김흥남
  노승중   이현택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용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10월 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