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승계 취득한 아파트형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3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부동산이 사업용으로 명시되어 법령 해석 시 영업용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수정하고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당초 감면취지와는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로 감명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세법상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명을 수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 제안사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용어개념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9월 24일 이미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종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다음 2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 부동산 승계 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며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명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합법성 측면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공익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타당성 측면은 아파트형공장의 부동산 승계 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수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법명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와 광역시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안채호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를 개선 그리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흥남   노승중  
  박일훈   이현택  
  안채호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종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