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개의)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1번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으며 모두가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을 법인 등에 운영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위탁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5조에 명시하여 별도 심의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제5항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 제5조 하단부에 밑줄 친 부분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 중 수탁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옆의 개정안 제5조 밑줄 친 부분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같은 시설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의 후단에 따라「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2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 제1항의 말미 부분 내용을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개인이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 받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또한 현행 제5조 제2항을 제5조 제3항으로 그리고 제5조 제3항을 제5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6월 9일 제정하여 11차에 걸쳐 일부 개정하였고 2010년도 4월 30일 전문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중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행정낭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또 사회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영·유아보육법」제6조 제2항에 구성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전문가, 시설보육의 장 및 보육 교사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두 명,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장 3명, 민간보육교사 한 명, 보호자 대표 한 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 의원 한 명,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관 수탁자체가 선정심의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2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률 자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항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구성할 때마다 위탁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이집 특히나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라든지 이런 문제시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런 보육을 위탁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더 위탁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가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하면 실제 수탁심의위원회에 보육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시다시피 보육전문가, 시설장 그리고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보호자 이렇게 아이들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수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혹여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혹시 또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이 있을 때 구성이 된다라면 특히나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이라면 보육을 전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심의위원회 이것은 할 때마다 구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적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이미 위촉되어 있는 그분들 중에서 두 세 명을 선정위원회에다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보육전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 항목에도 반드시 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심사, 우리가 보통 평소 때 하는 평가표를 그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그 중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임영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해촉 구성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선정을 할 때는 그 부분, 보육 정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자리에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심의 과정 자체에서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호법」은 6조 1항하고「사회복지사업법」은 34조 5항인데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범위가 좀 더 넓겠죠. 그래서 그런 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복지관을 수탁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또 합법화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는 건데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에 가야 되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법」은 그의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저는 복지관 두 개를 한다는 그 자체도 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달리할 말은 없지마는 엄격하게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별도 분리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저 의견과 어떻게 좀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관 위탁할 적에 예를 들어서 1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층은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다 위탁을 한 경우인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 거기에서 부결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육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유사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관계 공무원들이 똑같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소관 국장님, 관계 담당자 이미 9명 중에서 4, 5명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고, 거의 같습니다.
나머지 4명을 가지고 아까 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복지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두 명 같이 해버리면 그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 해도 안 넘겼습니다.
잉크도 아직까지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수탁심의위원 여러 가지 법상에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까운 예로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4억, 5억 또는 10억 어떤 그런 법인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걸 무시하고 겨우 8500만원 그것도 조그마한 원룸 하나 그것을 무슨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그게 재산이라 하고 우리가 이미 복지관 설립 자체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그 때 당시에 그 때 이 법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기록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당시 때에 법인의 이사가 보면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지를 맡긴 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어찌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을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어불러서 한다면 뭡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저는 제가 이 개정안은 저 본인의 생각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탁자선정심의를 더 강화해서 공정하게 해서 분리해서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위원 자체도 우리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부산시에서 인력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 32명 중에서 각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항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원인가 거기에서 해놓은 평가지표를 활용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관 시설을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구성 면이나 평가항목이라든가 그 다음 단지 아까 「영·유아보육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전혀 별개인데 왜 같이 묶으려고 하느냐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사한 그게 있으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과 복지정책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같이 엮는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개 우리 복지관 다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사하종합복지관처럼 복지관을 선정부터 비전문가 전부가 전혀 복지와 관계없는 사람이 복지관을 수탁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 안 맞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복지관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늘 개정 이유는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앞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평가표 작성에도 합리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원칙을 규정하였고, 평가대상 및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매년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지표, 평가시기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1회 이상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 후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입찰 참여제한 등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정착시키며, 소형가전제품의 무료수거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업체의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종류에 소형가전제품을 추가하였고, 폐기물 종류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었던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명시하였고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봉투 검사 시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 구민 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계획서를 작성 대행업체에 통지하는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구 의원, 전문가와 함께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관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미흡하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대행업체 경쟁체제 유도 및 청소서비스의 더 나은 질적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9일 제정하여 13차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부산시 「소형 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명시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 사항을 점검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였고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무료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환경부 및 부산시 지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레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의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의가 단어선택도 그렇고 알기 쉽게 풀어 쓰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단어선택이나 내용 부분이 정의를 보면 간단하게 ‘아! 이렇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도 그렇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알기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 이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어를 따로 구해 오셨는가 싶어서 저도 여쭈어보는 거였거든요. 타 시·군·구에는 장대하게 정의를 잡은 데가 없더라고요. 다 간결하고 주민들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주민들이 알기 쉽고 봤을 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조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이런 평가를 안 해왔습니까?
위원회 구성 안 해도 이것 말고 별도로 평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6조 1항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계획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이 체결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7조 2항을 확인해 보시면 최종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1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서비스 평가, 현장평가, 실사평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종료결과가 났을 때부터 지금 1개월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 종료라는 것은 현장 실사단이나 위원회에서 모든 평가가 끝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타 구 조례를 봤을 때 타 구 조례는 보통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전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21조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때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14조를 보면 이것들은 전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렇죠?
6항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평가를 하고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점수를 90점, 60점...... 60점 이하가 되면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대행구역을 축소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차기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할 때는 그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뒀습니다.
위에서 상위법 자체에서 강제조항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강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 판단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원칙 자체에 완전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들은 전부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제조항 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반하는 부분이 없죠?
원칙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강제조항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달에 대한 사실은 상세한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평가기준을 구에서 만들고 그럼 구에서 만든 평가결과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가결과를 만들되 지금 제재를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 업체에 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사견을 넣어서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강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하구에서 책정한 평가기준에 틀리면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해서 그 제재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되고요. 법적인 근거로 제재를 받는 것을 강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이 「폐기물 관리법」14조에서 물론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계약법 안 있습니까, 계약법하고 이 관계는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계약법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기준들이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진해서 사업시행을 대행을 못 하게 될 그런 정도의 부진이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이 결과는 상위법에 맞아서 강제조항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항도 똑같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되지 명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조례는 애초에 필요 없는 조례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럼 뭣하러 이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상위법보다 더 완화하는 조례를 우리 구에서 체벌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8조 1항과 2항에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과 2항에 있는 응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1, 2, 3, 4호를 제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호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호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호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그리고 제8조 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제8조 2항 중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사하구의회 의원”을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17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제18조 1항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제18조 2항 중 “명령할 수 있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가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 종량제 봉투 가격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가격이라고 이렇게 정해, 지정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판매가격은 타구에 비해서 30ℓ짜리가 10원 사실은 적고 그 다음에 50ℓ 짜리가 70원 적고 75ℓ짜리 80원 적고 타구 평균 대비해서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사실 적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종량제 봉투로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신설되는 조항들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또 법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수료 관계도 사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님이 산식액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 대비표가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또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과장님께서 대비표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각 구별로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구청은 올려야 되고 어느 구청은 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구·군에서 조정되는 대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계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 현재 남발되는 게 있습니까?
불법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발생된 적이 없고요. 지금 언론 보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또 불법 봉투 이런 거 제작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투를 제작할 때 원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체가 가서 주고 지정해서 그것만 받아와서 자기들이 더 생산할 수 없게끔 이렇게 사실은 제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시행하고 한번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발견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 이런 규정도 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관계를 규정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큐엠코드라 해가지고 휴대폰에서 딱 찍으면, 스마트폰에서 딱 찍으면 바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것도 식별관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업소에서 이걸 팔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흔히 보면 이것이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 일단 종량제 봉투를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거 어디서 첫째 되는 겁니까, 가져오는 겁니까?
이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새마을금고로 판매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로 이렇게 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소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았을 때 자기들은 판매수가의 한 7%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봉투 500원 하면 35원이라든지 이렇게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 판매 수수료를 2%를 줍니다.
새마을금고 자기들이 팔 때, 우리가 동에서 제일 처음 시행할 때는 사실 동에서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전부 동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기에는 부적당했고 그래서 또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원 내지는 3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분의 재량으로 나가는 봉투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대청소 한다든지 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통·반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대행계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을까요?
그래서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어찌 보면 대행 용역사업으로서는 우리 사하구의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불만도 가장 많을 수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책무가 아주 큰 사업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되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도 2회 정도 이상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셔놓고 연 2회로 정하자 하니까 2회로 정하면 많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1번을 보니까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 2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3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4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5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중복이죠, 그렇죠?
그냥 구청장이 지정한 날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간단한 내용을 지금 언어의 중복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배출하여야 한다가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사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10페이지 보면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장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가격은 같습니다. 30ℓ 1270원.
사업장용 봉투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가져가서 버리는 사람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량제 시행 당시에 어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기존 자기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업체와 배출자의 이익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종량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업소가 이백 몇 십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70%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제가 와서도 가능하면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공문도 보내서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사실은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그것을 담아버려요. 그것을 그 차에 담아버린다 말입니다. 수거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조례안 제6조 3항 중 “정기적으로”를 “연 1회 이상”으로 제8조 1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2호 중 “지정한 날을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3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4호 중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제8조 5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그리고 제20조 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 2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1호에서 14호까지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현행 30/100에서 15/100로 하향조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재난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심의와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해 원인 분석 및 침수 흔적조사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적립액의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구대조표에 보니까 3조 기금용도 같은 경우에 현행 같은 경우에는 4개호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4개조로 해 가지고 아주 구체화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를 열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다른 조례하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장비구입 관련 내지는 예방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목을 딱딱해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함으로써 하는데까지 여기서 서로 논란의 사태가 났을 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라 한 것을 이 조례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유동적으로 활용하던 것을 더 세부적으로 지금 바꾸어놓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시행령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해 가지고 위에 법 해석을 너희가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우리 조례로 들어가겠다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3시 23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임영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5개 그리고 도시국 6개과로 총 11개 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임영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30일자로 회부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월 4일 임영순·이윤희·김연수·조영철·한승정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