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301번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으며 모두가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을 법인 등에 운영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위탁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5조에 명시하여 별도 심의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제5항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 제5조 하단부에 밑줄 친 부분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 중 수탁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옆의 개정안 제5조 밑줄 친 부분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같은 시설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의 후단에 따라「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2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 제1항의 말미 부분 내용을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개인이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 받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또한 현행 제5조 제2항을 제5조 제3항으로 그리고 제5조 제3항을 제5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6월 9일 제정하여 11차에 걸쳐 일부 개정하였고 2010년도 4월 30일 전문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사회복지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중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행정낭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또 사회복지관 수탁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영·유아보육법」제6조 제2항에 구성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전문가, 시설보육의 장 및 보육 교사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두 명,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장 3명, 민간보육교사 한 명, 보호자 대표 한 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 의원 한 명,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관 수탁자체가 선정심의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2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률 자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항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구성할 때마다 위탁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육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하고 찾아봤는데 실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이집 특히나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라든지 이런 문제시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런 보육을 위탁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더 위탁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가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하면 실제 수탁심의위원회에 보육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시다시피 보육전문가, 시설장 그리고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보호자 이렇게 아이들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수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혹여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혹시 또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이 있을 때 구성이 된다라면 특히나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이라면 보육을 전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심의위원회 이것은 할 때마다 구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적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이미 위촉되어 있는 그분들 중에서 두 세 명을 선정위원회에다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보육전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 항목에도 반드시 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심사, 우리가 보통 평소 때 하는 평가표를 그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죠? 몇 군데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회복지관에서는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부 다 어린이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임영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해촉 구성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선정을 할 때는 그 부분, 보육 정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자리에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심의 과정 자체에서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영·유아보호법」은 6조 1항하고「사회복지사업법」은 34조 5항인데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영·유아보육법」은 우리 어린이집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범위가 좀 더 넓겠죠. 그래서 그런 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하면「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복지관을 수탁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또 합법화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는 건데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에 가야 되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법」은 그의 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저는 복지관 두 개를 한다는 그 자체도 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달리할 말은 없지마는 엄격하게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별도 분리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저 의견과 어떻게 좀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미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 그때는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할 적에 예를 들어서 1층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층은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다 위탁을 한 경우인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 거기에서 부결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육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유사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관계 공무원들이 똑같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소관 국장님, 관계 담당자 이미 9명 중에서 4, 5명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고, 거의 같습니다.
  나머지 4명을 가지고 아까 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복지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두 명 같이 해버리면 그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저한테 한번 좀 참고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우리가 과거, 금년도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마는 사하종합복지관 수탁에 그때 당시에 말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 해도 안 넘겼습니다.
  잉크도 아직까지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수탁심의위원 여러 가지 법상에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까운 예로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4억, 5억 또는 10억 어떤 그런 법인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걸 무시하고 겨우 8500만원 그것도 조그마한 원룸 하나 그것을 무슨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그게 재산이라 하고 우리가 이미 복지관 설립 자체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그 때 당시에 그 때 이 법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기록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당시 때에 법인의 이사가 보면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지를 맡긴 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어찌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을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어불러서 한다면 뭡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 저는 제가 이 개정안은 저 본인의 생각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탁자선정심의를 더 강화해서 공정하게 해서 분리해서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아까 복지관선정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사하구종합복지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복지관 수탁자 선정하는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위원 자체도 우리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부산시에서 인력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 32명 중에서 각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항목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원인가 거기에서 해놓은 평가지표를 활용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관 시설을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구성 면이나 평가항목이라든가 그 다음 단지 아까 「영·유아보육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전혀 별개인데 왜 같이 묶으려고 하느냐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유사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사한 그게 있으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대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과연 보육정책에 할 수 있느냐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누구나 능력 있다고 해서 여러 개 하는 것은 우리 경쟁 자유 원칙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과 복지정책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같이 엮는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개 우리 복지관 다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사회복지관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총괄적인 것은 옆에 주민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을 하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제 말은요, 복지사업 또 어린이 보육원 이 문제 그 다음 사회적 기업까지 진짜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종합적인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능력이 있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하종합복지관처럼 복지관을 선정부터 비전문가 전부가 전혀 복지와 관계없는 사람이 복지관을 수탁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 안 맞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조영철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복지관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복지관이 각 다섯 개 기관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인원 숫자는 전부 다 다릅니다. 재원숫자가......
이윤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 집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복지관마다 어린이집 정원 숫자가 다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어린이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복지관에 어린이가 몇 명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그것은 집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애들은 대부분 대상은 어떤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주로 거기에 복지관에 들어오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외부 애들은 거기에 못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아까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정말로 내실이 있는, 정말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도 해 보시고 작년 같은 불성실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늘 개정 이유는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앞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평가표 작성에도 합리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원칙을 규정하였고, 평가대상 및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매년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지표, 평가시기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1회 이상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 후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입찰 참여제한 등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정착시키며, 소형가전제품의 무료수거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업체의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종류에 소형가전제품을 추가하였고, 폐기물 종류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었던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명시하였고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봉투 검사 시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무를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 구민 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계획서를 작성 대행업체에 통지하는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구 의원, 전문가와 함께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관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미흡하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대행업체 경쟁체제 유도 및 청소서비스의 더 나은 질적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9일 제정하여 13차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부산시 「소형 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명시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 사항을 점검 실시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였고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무료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환경부 및 부산시 지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레는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의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의가 단어선택도 그렇고 알기 쉽게 풀어 쓰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단어선택이나 내용 부분이 정의를 보면 간단하게 ‘아! 이렇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는 저희들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자기들이 내린 정의를 그대로 우리가 옮겼습니다. 표현방법이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데서 내려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준비한 정의를 보면 특히 2호, 3호, 4호 이쪽 부분에 보면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이것을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더 알기 쉽고 간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번도 그렇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알기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 이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부분은 어차피 2호에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마는 2호 같은 경우는 평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경영합리화라든지 작업 효율화라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고 4호에 주민만족도 평가라는 행정적인 용어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류조치를 통해라든지 지역 환경의 청결, 서비스 향상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정의를 타 시·군·구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그대로 정의를 해주는 것이
한승정 위원  타 시·군·구 이렇게 평가한 데가 없던데요. 거의 정의를 이렇게 잡은 데가 타 시·군·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어를 따로 구해 오셨는가 싶어서 저도 여쭈어보는 거였거든요. 타 시·군·구에는 장대하게 정의를 잡은 데가 없더라고요. 다 간결하고 주민들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주민들이 알기 쉽고 봤을 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조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제4조에 평가원칙에 대한 건데요. 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그 동안은 이런 평가를 안 해왔습니까?
  위원회 구성 안 해도 이것 말고 별도로 평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200명을 뽑아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도록 설문을 받아서 하도록 우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평가위원회가 원 취지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화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6조 1항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계획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계획이 체결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6조 1항 말입니다...죄송합니다. 법제심사 전의 자료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7조 2항을 확인해 보시면 최종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1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이 평가가 주민만족도 평가, 그 다음에 현장평가, 그 다음 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그 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바른 수거, 도시 생활환경, 대 시민 자세 등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100여가지 가까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것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 종료라는 것이 그것을 다 했을 때 아닙니까? 다 했을 때 종료 아닙니까?
  주민서비스 평가, 현장평가, 실사평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종료결과가 났을 때부터 지금 1개월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는 최종 평가 종료라는 말이 평가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부터 취합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시간이 1개월 이내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위원회 하고 자료 만들고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 종료라는 것은 현장 실사단이나 위원회에서 모든 평가가 끝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타 구 조례를 봤을 때 타 구 조례는 보통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서는 위원회 평가 최종심의 의결한 부분이 저희들이 감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종 평가 종료 후 1개월이라는 이 시점은 저희들이 취합하는 기간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하고 두 가지를 하다 보면
한승정 위원  최종평가 이후에 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다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세 가지를 취합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전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최종평가 종료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최종평가이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또다시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결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겠다니까 최종평가 종료를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왜 빠져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당연히 평가결과를 6개월 이상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선 또 확인될 부분이 12조 보면 사하구의회 의원이 우리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보통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저희 과에서 의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런데 구성에 사하구의회 의원으로 위촉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9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조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때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14조를 보면 이것들은 전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렇죠?
  6항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하고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점수를 90점, 60점...... 60점 이하가 되면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대행구역을 축소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차기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찌 보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할 때는 그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뒀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 상위법 자체에서 강제조항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강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 판단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원칙 자체에 완전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들은 전부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제조항 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반하는 부분이 없죠?
  원칙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강제조항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 표현이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미달에 대한 사실은 상세한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사실은
한승정 위원  지금 이번 이참에 이 평가결과를 만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사하구에 평가기준을 만들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평가기준을 구에서 만들고 그럼 구에서 만든 평가결과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가결과를 만들되 지금 제재를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사정을 봐주느냐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 업체에 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사견을 넣어서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강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하구에서 책정한 평가기준에 틀리면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해서 그 제재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되고요. 법적인 근거로 제재를 받는 것을 강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보면 적용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폐기물 관리법」14조에서 물론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계약법 안 있습니까, 계약법하고 이 관계는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계약법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기준들이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진해서 사업시행을 대행을 못 하게 될 그런 정도의 부진이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규정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이 결과는 상위법에 맞아서 강제조항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항도 똑같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되지 명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조례는 애초에 필요 없는 조례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럼 뭣하러 이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상위법보다 더 완화하는 조례를 우리 구에서 체벌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8조 1항과 2항에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과 2항에 있는 응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1, 2, 3, 4호를 제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호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호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호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그리고 제8조 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제8조 2항 중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사하구의회 의원”을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17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제18조 1항 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하여야 한다”로, 제18조 2항 중 “명령할 수 있다”를 “명령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 봉투 가격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가격이라고 이렇게 정해, 지정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판매가격은 타구에 비해서 30ℓ짜리가 10원 사실은 적고 그 다음에 50ℓ 짜리가 70원 적고 75ℓ짜리 80원 적고 타구 평균 대비해서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사실 적은 편입니다.
조영철 위원  대비표나 그것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이번에 조례 개정이 소형 가전 제품을 무료로 수거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종량제 봉투로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신설되는 조항들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또 법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수료 관계도 사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님이 산식액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하구에 어느 정도 수수료에 대한 일이 금액이 창출된다든지 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비교를 자료를 보고 싶은데 일단 자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금액이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표가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또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과장님께서 대비표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가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과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어느 상황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은 부산시에서 각 구·군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장, 이렇게 전부 다 평균으로 고쳐라 부산시 전체 이렇게 권장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각 구별로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구청은 올려야 되고 어느 구청은 내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구·군에서 조정되는 대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계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 현재 남발되는 게 있습니까?
  불법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포상관계라는 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조되는 불법 유통 봉투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이 부분은요.
이윤희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위조 봉투가 불법 행위 발견하면 신고하면 포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걸 몇 매를 예를 들어서 주문 시에 과외로 이게 다른 데로 해서 유통이 되어서 많이 혹시 남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발생된 적이 없고요. 지금 언론 보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또 불법 봉투 이런 거 제작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투를 제작할 때 원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체가 가서 주고 지정해서 그것만 받아와서 자기들이 더 생산할 수 없게끔 이렇게 사실은 제도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시행하고 한번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발견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 이런 규정도 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관계를 규정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큐엠코드라 해가지고 휴대폰에서 딱 찍으면, 스마트폰에서 딱 찍으면 바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것도 식별관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이 지금 판매가 되는 것 보면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폐지가, 취소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지정업소에서 이걸 팔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흔히 보면 이것이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서 일단 종량제 봉투를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거 어디서 첫째 되는 겁니까, 가져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새마을금고로 판매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로 이렇게 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소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았을 때 자기들은 판매수가의 한 7%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봉투 500원 하면 35원이라든지 이렇게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 판매 수수료를 2%를 줍니다.
  새마을금고 자기들이 팔 때, 우리가 동에서 제일 처음 시행할 때는 사실 동에서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전부 동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기에는 부적당했고 그래서 또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위분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것을 사면 싸고 구멍가게에서 사니까 조금 비싸더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익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보길래 금고에 가서 사면 싸고 일반 구멍가게에서 사게 되면 비싸느냐, 그럼 구멍가게에서도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원 내지는 30원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0% 정도...
이윤희 위원  예, 그렇게 이익을 본다면 금고에 가서 사면 싸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말씀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금고에서는 소매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금고에서는 우리한테 가져가서
이윤희 위원  그대로 팝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시에서나 중간 그걸 하지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낱개로 판매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윤희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무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분의 재량으로 나가는 봉투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용 봉투로 지급을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대청소 한다든지 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통·반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통·반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나와서 자기들이 이 봉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담아가지고 주변에 다니면서 대문 앞에 내놓은 그 봉투에 가서 넣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저희 집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담아서 일반봉투를 자기들이 갖고 다녀요. 그리고 또 재활용 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해갖고 담아서는 대문 앞에 가서 그것을 집어넣고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각 동으로 해서 잘 챙겨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대행계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는 상황은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점검은 반드시 전체 점검을 하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정기적으로 해놓으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 하셨듯이 연 2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으냐, 그렇죠?
  그래서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연 2회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 평가도 연말 가까이 되면 해야 되고 또 대행업체는 전부 폐기물 운반 처리업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허가를 받아있는데 거기서도 점검을 또 1회 이상 해야 되고 평가할 때 또 나가서 해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기적인 단어를 왜 사용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승정 위원  정기적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정기적인데 그냥 정기적으로 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좀체 감이 안 와서 연에 어느 정도 지도, 감독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어찌 보면 대행 용역사업으로서는 우리 사하구의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불만도 가장 많을 수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책무가 아주 큰 사업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되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도 2회 정도 이상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셔놓고 연 2회로 정하자 하니까 2회로 정하면 많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서 규정한 사항은 대행계약 이행사항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계약서상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어차피 평가할 때 또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전반적인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수거가 잘 됐는지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승정 위원  최소한 정기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 정도는 해줘야 정기점검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2회를 하자는 이유거든요. 일을 줬으면 일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은 최소한 연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제 생각 같으면 분기에 한 번은 하고 싶은데 그것은 진짜 우리 업무에 과중이 생길 것 같고 연 2회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과 판단해 보도록 하고 제8조를 보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1번을 보니까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 2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3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4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 5호에도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중복이죠, 그렇죠?
  그냥 구청장이 지정한 날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간단한 내용을 지금 언어의 중복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배출하여야 한다가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사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10조 2항을 보시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대행업체 수입으로 한다.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된 반입수수료, 사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0조입니다. 10조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하루에 300킬로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앞에 정의에도 되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수집·운반 방식은 배출자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라든지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장용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업장용 봉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에 생기는 일반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도 되는 쓰레기인데 사업장과 연계해서 사용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용 봉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봉투가격이나 일반생활폐기물봉투 가격이나 같지 않습니까,그렇지 않나요?
  10페이지 보면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장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가격은 같습니다. 30ℓ 1270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사업장용 봉투를 그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또 이것을 치울 때 대행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300킬로 이상 배출사업장, 그 중에서 어느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를 쓰고 또 어떤 업체는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것은 물량하고 자기들이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업장용 봉투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가져가서 버리는 사람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옳지 않지 않으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 봉투 구입을 해서 우리 구에 수입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준다, 물론 재래시장이나 이런 우리 구에서 보호해야 되는 업체나 우리 구에서 특별히 육성하는 업체 이런 부분은 우혜정책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정책을 우리 구가 아닌 대행업체가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이 저도 자원순환과에 와서 종량제를 시행하면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쓰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시행 당시에 어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기존 자기들이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업체와 배출자의 이익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종량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업소가 이백 몇 십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70%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제가 와서도 가능하면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공문도 보내서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사실은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중요한 것은 30%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재래시장, 그리고 학교 교육시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사하구에서 육성하고 싶은 사업체 거기에 대한 배려로서 좀 더 저렴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을 용역업체에서 결정하고 용역업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런 기준 없는 부분은 다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문제가 일반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사라졌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구 조례 6조에 보면 차량을 일반사업장 생활폐기물 차량은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응답없음)
한승정 위원  전 조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6조 3항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전 조례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이전 조례 수정하기 전의 조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기존 조례 내용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6조 2의 3......
한승정 위원  예, 6조 2의 3 말입니다. 사업장쓰레기를 치우는 차량에 대해서 밖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표기방법이 사라졌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 조항은 어차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생활폐기물은 자체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용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생활폐기물 차량에 아까 말씀했던 특별하게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그것을 담아버려요. 그것을 그 차에 담아버린다 말입니다. 수거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 그거 하는 차량하고는 색상이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는 다르게 구분하게끔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할, 「폐기물관리법」에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조례로 정의했던 부분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다른 근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뺀 건지 필요했는데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뺐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 3항 중 “정기적으로”를 “연 1회 이상”으로 제8조 1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2호 중 “지정한 날을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3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제8조 4호 중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제8조 5호 중 “지정한 날에 배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한 날”로 그리고 제20조 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 2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1호에서 14호까지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현행 30/100에서 15/100로 하향조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도시국장에서 재난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심의와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해 원인 분석 및 침수 흔적조사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적립액의 30/100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신구대조표에 보니까 3조 기금용도 같은 경우에 현행 같은 경우에는 4개호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14개조로 해 가지고 아주 구체화 되어 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14개항으로 정해놓으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은 조례상으로 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면 위의 자체가 74조 1항 및 동법 및 규정한 사항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하기 해놓은 이런 꼴을 풀어 가지고 법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다 열거를 해놓은 상태로 보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위에부터 정하면서 각 구별로 이번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포함시킨 겁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조례는 이렇게 조례를 간소하게 만들고 있고 또 여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해서 이렇게 바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를 열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다른 조례하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장비구입 관련 내지는 예방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도 여기에 굉장히 재난예방 이래 보면 포괄적으로 많이 해석을 다 하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려고 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목을 딱딱해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함으로써 하는데까지 여기서 서로 논란의 사태가 났을 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기금은 영 74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한정시키는 그런......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인데 이 14개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 구하고 위에 중앙하고 법규해석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우리는 쓰려고 하고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꾸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선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14개호 그대로만 우리는 기금을 쓰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정사용을 못 박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기금용도에서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게 이번에 보면 6월 27일날 기본법시행령 변경 때문에 이 조례가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시행령을 개정한 가장 중점 이유가 뭐냐 하면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규정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조례를 풀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의 예방과 대응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쓰라고 체계를 이번에 6월 27일날 바꾼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찌 보면 방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더 조인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세부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세부적으로 한 법을 우리가 시행령 안 있습니까? 74조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애매하게 해놨어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자연재해 저감 시설의 보수·보강,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영구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놓으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잘 사용을 못 한다 위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좀 더 풀어라,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답변하시는 것은 더 조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해석을 이렇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의 법하고 4개만 해 놔버리면 시행령 해석을 우리가 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조이는 겁니다. 시행부서에서 그래서 법을 벌리면서 좀 구체화시키면서 많이 확대를 시킨 그런 꼴로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4개 보다 더 확대가 됐다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지요. 법을 이래 가지고 구체화시키면서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는 간소화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례상에 더 벌여가지고 14개로 지금 들어간 그런 꼴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부분은 일반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이것만 가지고도 이 조례 개정안에 3개 정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개정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만 가지고도 이쪽에 보면 한 두 개가 이쪽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라 한 것을 이 조례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유동적으로 활용하던 것을 더 세부적으로 지금 바꾸어놓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시행령에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 취지에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 취지에 대해 가지고 아까 한 위원님 확대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린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까 임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사항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가......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취지는 이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법에서 규제를 한정해 가지고 딱 묶어 가지고 이래 버리는 거라, 우리가 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 판단하고 위에서 지금 이래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질의를 보내고 하면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해 가지고 위에 법 해석을 너희가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우리 조례로 들어가겠다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충분히 기금을 다양하게 우리 사하구 재난을 예방하는데 대해서 더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믿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3시 23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임영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5개 그리고 도시국 6개과로 총 11개 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30일자로 회부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0월 4일 임영순·이윤희·김연수·조영철·한승정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