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일시 1997년12월2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관리계장입니다.
  최순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재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재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7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계약내역, 38페이지 각종 계약공사 하자보수 내역, 그리고 39페이지 국․공유재산 97년도 신규매각 및 대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 계약내역입니다.
  수의계약은 97년 10월말 현재 괴정4동 7통 및 19통지내 도로정비 공사 1,716만원 등 총 121건 27억600만원을 계약 발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은 장림 동원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2억1,866만원을 비롯하여 총 16건 계약금액 332억2,900만원으로써 세부계약 집행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공사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각종 계약공사 하자보수 내역은 아시아 대로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 등 13건으로써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 완료토록 하였으며 하자보수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97년도 신규매각 및 대부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국유재산 매각내역은 괴정동 1238-498번지 등 열한 건으로써 매각대금은 6억3,1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등으로써 97년도 국유재산 관리 계획상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내역은 괴정동 1238-424번지 등 여섯 건 1억7,300만원으로써 주요 매각사유는 국유재산 매각사유와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내역은 구평동 90-49번지 등 총 서른두 건을 대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료는 1억4,7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신평동 산 109-2번지 등 총 열두 건을 대부계약 체결하였으며 대부료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재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어제와 동일하게 27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계약내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률이 전부 96%, 97% 수준으로 공개경쟁입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개 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수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약입찰 방법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률이 높은 것을 보니 예정가액이 사전 누설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 기본방침은 우리가 공사현장 여건과 공사 난이도, 교통상황, 주변 민원 사항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성실한 시공업체들을 선정해서 주로 감리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률이 높다는 것은 저희 발주부서에서 설계하는 것이 법정비율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계산지침에 의하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기타 경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공사는 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니까 고지대 이면도로 공사 등 주로 고지대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사실상 너무 난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간혹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데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견적에서 받은 결과가 보통 96%에서 98% 정도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하고는 조금 다르고 저희들이 법정비율로 계약을 정하기 때문에 예정가액 누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구태회 위원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0번에 성화 봉송로 정비공사가 도급액 3,916만원이 산호건설에 준 바가 있고 50번 4월 16일날 성화봉송로 보도 정비공사가 1,474만원에 성포건설이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 봉송로 정비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하단2동 전에 동아시아 경기대회 했을 때
○구태회위원  압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동아대학교 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보도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보도 정비공사는 간선도로변이 되고 보도 정비공사는 동아대학교 올라가는 입구 낙동로 주변의 보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괴정4동에 1대 의회 의장 김삼현 씨 집 앞에 그것은 안 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희들은 괴정4동 김삼현 의원… 미처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 또 95년 추경, 96년도, 97년도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관한 자금지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은 저희 재무담당관실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태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발주한 내역 말이지요? 계약된 내역.
○구태회위원  예, 발주내역을 내 달라 이 말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민원 부서 바닥타일공사를 1,000만원에 도급을 줬는데 시행을 보면 대림창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창호공사에서 바닥타일 공사를 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개요는 세무과, 징수과에 무석면 타일하고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센스타일을 2월 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비교적 시공이 경미한 공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창호공사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타일을 판매하는 업체이니까 시설유지 관리에서 타일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업체와 계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 그때 긴급하게 민원실 타일 부착할 때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호건설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다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호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건설면허업체를 찾아서 계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창호가 도매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대림창호 같으면 단종입니다.
  단종이라면 창호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타일도 단종업체가 있는데 창호하는 사람이 타일 붙였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정 밖에 안 되거든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공사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또 이 업체가 우리 구청사를 전문적으로 보수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에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금후부터는 전문공사 면허 있는 업체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에는 보안등 설치 하자보수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에 대한 하자보수는 전화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안등을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희들 보안등 설치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자검사를 주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검사 의뢰를 해서 주관 부서에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또 받아서 업체에 하자검사 지시를 하는데 그 사항이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안등 교체를 상당히 했습니다.
  램프가 나가서 교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정기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했다든지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보안등 교체 해 주고 하는 직원이 기전계에 있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 엄연히 1년이 안 된 것은 시공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왜 하자보수 기간은 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재무담당관 조치승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나등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보안등이 깨졌다 이런 것은 하자보수 사항에 안 들어가고 이것은 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업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주민들이 손괴 시키는 수도 있고 파손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업자에게 그것까지 보수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박규호위원  램프가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본다면 하자라고 할 수 없는데 안정기가 나가는 것은 엄연히 하자이지 않느냐 봅니다.
  두 달 전에도 안정기에 이상이 있어서 불이 왔다갔다 하는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건설과 기전게에서 나와서 교체를 했는데 이런 것은 하자로 봐야 되거든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부서가 건설과 기전계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이 사항이 하자보수 사항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걸 해서 그게 하자보수 사항이 되면 이것을 업체에 하자보수 통보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기하자 검사가 있으니까, 수시로 민원인들한테서도 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자보수 이것은 주관 감독 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받으면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으니까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빨리 업체에서 부담하여 보수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이 물어야 될 사항은 재무담당관실은 계약부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것만 묻고 하자에 대한 것은 그것을 수리하는 계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계약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구태회위원  조 담당관! 앞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김에 95, 96, 97 3개년에 걸쳐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승인 한 금액과 도급계약 된 내용을 길거리 농구대하고 병행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36페이지 입찰건에 대해서 물어볼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페이지,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낙동로~괴정천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공한 아남 종합건설은 38페이지 3번과 4번에 승학산 등산로 정비공사와 옥녀봉 임도개설 공사 등에 하자가 발생된 업체입니다.
  하자발생이 많이 생기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 또한 제한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내역에 3번, 4번과 8번 아남 종합건설 이 공사는 입찰상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당 업체로 해서 업체에 입찰제한을 두는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남종합건설 공사를 다하고 난 후에 일부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보수는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입찰제한은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통보를 해 가지고 보수하지 않을 때는 입찰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를 조금 안 했다 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된 8번도 정식으로 자기들이 경쟁입찰에서 응찰이 돼 가지고 낙찰이 됐기 때문에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페이지 국․공유재산 97년도 신규매각 및 대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2번에 다대동 468-6번지 대지면적 125㎡, 매각비가 1억3,75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지근수위원  연부라는데 연부는 기한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국유재산은 금액이 50만원 이상 되면 연부계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사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건물에서 1억3,700만원 이것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5년까지 연부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부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게 건물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게 개인건물에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됩니다.
○지근수위원  건물이라는 것이 안 나오지만 대지만 125㎡만
○재무담당관 조치승  대지 125㎡인데 매각사유를 보시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순수 국유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만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연부인데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희들이 5년 범위 내에서 연부게약을 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이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결이 됐나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각대금이 1억 같으면 2,000만원, 2,000만원 다섯 번 해 가지고 연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에다가 연 8% 이율을 붙여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정선자가 여자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름 보니까 여자로 사료됩니다.
○지근수위원  직업은 모르겠네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는 잘 모릅니다.
○지근수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 아는 견해는 없어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을 보고 이 매각이 적법한지 안 한지 과장으로서 그렇게 검토하지 정선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근수위원  혹시 특정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근수위원  여자가 사니까, 사는 곳은 당리인데 남자 직업이 있는지 여자 직업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면 매각된 관계자료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계약된 계약서 검인받은 것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지금 가져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바로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내역 41페이지 보면 32건이네요. 그런데 연간 대부료 책정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대부료 연간 책정기준이 아니고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유상 대부를 해 줍니다.
  통상 기간은 1년간을 정해서 대부를 해 주니까 특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자기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신청 해 가지고 계약체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면적에 따라서 대부료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면적은 공시지가×면적×대부료 이래 계산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1년간씩 계약하면 대부료가 100% 수납이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대부신청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100% 수납이 됩니다.
○고광웅위원  이것은 주로 대부해서 사용하는 굴지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체납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조 담당관께서는 100% 수납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5, 96, 97년도 3년간 대부료 납부실적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건수는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현재 미납자가 몇 명이나 되며 무단점유자 시효취득기간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하지역 내에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는 몇 명이며 20년 이상 점유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징수율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지가×점유한 면적×25/1000에서 50×1년 이런 사항이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적용토록 되어 있고 공지라든지 나대지 이것은 50/1000으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징수가 100%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대부료는 자기들이 정당하게 사용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징수가 됩니다.
  저희들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2,45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6억1,271만9,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약 40% 밖에 안 됐습니다.
  1,674건이 징수가 됐는데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징수율을 올리려고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주민들입니다.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추적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못 받고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징수율을 올리려고 내고장 사하에도 내고 공고도 내고 또 사전 예고제를 해 가지고 변상금이 이렇게 나가니까 당신들 납부하시오. 하고 통지를 보내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40% 되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40% 같으면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차나 이런 것을 압류할 수 없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보통 영세민이니까 차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조치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압류한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실태 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차량압류 같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사하지역 내에 있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이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희들이 이번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국유재산은 1,35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단점유 한 것이 1,215필지입니다.
  나머지 141필지는 공지나 나대지, 임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구유재산 합쳐 가지고 총 948필지에 293만4,000㎡ 되는데 여기에 점유한 것은 372필지입니다.
  나머지 576필지는 임야 및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연수가 20년 이상 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거의 대부분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90% 이상이 20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현재 시효취득으로써 우리가 재산을 빼앗길 염려는 없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변상금도 부과 안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가 20년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2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자기가 알고 점유한 사항은 이것은 민법상 20년 시효취득이 있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판례가 돼 가지고 20년 넘더라도 소송에 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보충으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국공유 재산 6번에 구평동 458-3 대지 1,343㎡ 약 406평쯤 되네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주택공사
○지근수위원  주택공사에 매각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구평동에 택지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굵직한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재정경제원 국유재산 계획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 이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우선순위로 대한주택공사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구평 택지개발 내에 주택사업을 하는
○지근수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지근수위원  다른 분들에게는 매각할 수 없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만약에 이런 대상이 되면 매각이 가능하겠지요.
○지근수위원  대상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지근수위원  일시불이라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것도 자기네들이 일시불로 납부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근수위원  일시불 납부는 어떤 것을 일시불로 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돈을 그대로
○지근수위원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다 냈다 이거지요? 1억1,718만3,000원 이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사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대부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대부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 사이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책을 한 번 챙겨보시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작년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0월 말 현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33건에 1억6,746㎡에 대부료가 팔천칠백이십 몇 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정백서에 보면 구정백서가 96년 12월말까지 전부 총괄해서 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유재산 대부에 보면 36건에 금액은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사자료 받았을 10월말 시점하고 96년 12월말 사이에 틀림없이 대부신청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 대부내역에 9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부신청 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우선 알아봐야 되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구정백서에 96년 12월말 현재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7건 밖에 안 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자료를 못 봤지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대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혹시 여기에 누락이 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 통상 대부기간이 끝나면 바로 체결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주로 팔구십 %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대부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안 하는 경우가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안 하는 분은 본인이 필요 없으니까 두는 것이고 대부가 끝나고 계속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김인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하고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주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가는 게 순리일 것 같은데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5번에 감천동 산 99-1인데 계약된 게 97년 2월 27일부터 맞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분이 대부 계약한 게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똑같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대부신청을 이 사람이 필요해서 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그 날짜 미리 앞당겨 가지고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기간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공백기간 동안은
○재무담당관 조치승  변상금은 대부신청 하는 것보다 요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변상대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기간을 놓치면 변상금 그것을 괴정을 하는데 요율은 대부료의 120/100이 되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착오 없이 과징을 하고
○김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연번 10번 같은 경우에 미진산업입니다.
  미진산업이 주차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대부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감사에 의하면 96년 2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은 97년 4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일이년 영업을 하신 분도 아닐 것이고 계속해서 온 분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거론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몇 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한 분은 연번 13번에 보면 다대동 465-4 이분은 계약이 만료되자 말자 계약기간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쓰는 분이 고의로 이렇게 해 버리는 건지 재무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길 시간이, 저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유의를 하셔서 이런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해 줄 때의 이 사항이 96년도의 면적하고 97년도 대부신청 면적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현황 측량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조금 증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통보 해 가지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라 해서 이렇게 된 행정 절차에 따른 기간이 조금 연장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주의를 해서 달리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자료 첨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 차량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차량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에 보면 예산전용액이 8억6,370만9,000원이 전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 전용금액이 얼마냐 하면 2,790만7,000원 이것은 사실상 예산의 범위 안이 아닙니다.
  설사 구청장이 전용을 하라고 해도 경리관으로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전용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용이 돼야 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위의 사람이 전용을 해라 해서 전용한 것인지, 전용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상에 목안의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은 당초예산액이 목안에 53억2,595만1,000원이 되어 있고 전용액은 2,790만7,0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해서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전용지출 한 상세한 서류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8억6,370만9,000원이 전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구태회위원  전부 다 이렇다 말이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럼 공무원 특별 상여금 중에는 돈이 2,790만7,000원이 모자라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법 테두리 안의 유권해석을 보면 이만큼 돈이 없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잠깐요, 전용하게 된 동기가 돈이 2,790만7,000원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법 해석하고 전용한 행위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전용 이것이 사무분장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에 관계되는 서류 일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희 재무담당관실은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오면 지출할 의무 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 재무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조 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절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담당관으로서 법상 맞지 않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다고 해서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맞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는데 내 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왔건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건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재무담당관은 법을 무시하고 올라온 대로 집행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을 인정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끝내 법을 따져 볼랍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재무담당관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전용된 서류와 우리 지출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저도 재무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전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할 때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때 재무담당관으로 보임하지 않아서 그때 사항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 하면 앞서 얘기한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설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용핼 하고 어떤 공문이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라도 법에 위배된다 하면 지급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이 전용을 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대답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에 위배된 것을 저희들은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원칙입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태회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이 얘기는 엄연히 답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이 2,790만7,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회위원  잘못 됐다고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아닙니다.
  잘못된 것보다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용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회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세항이나 목별로 다른데 대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부족하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법상 불가하다 하시니까
○구태회위원  전용을 하니까 예산이 된 거죠. 전용 이전에는 당초예산이 53억2,595만1,00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족액이 2,790만7,000원입니다.
  이게 부족했다 이겁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럼 이 돈이 없으면 당초예산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이 돈이 다른데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됩니다.
○구태회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2,790만7,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예산이 있는 그 금액을 이만큼 당겨온 것이 전용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다른 예산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빼가야 되지 예산의 범위가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것이 전체 예산범위 안에서 당겨온 사항이 됩니다.
○구태회위원  전체 예산범위 안이 아니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위 밖에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790만7,000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세항 또는 목의 금액 중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제시해 보세요.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제가 총괄자료만 가지고 있는 세부 예산서하고 9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 그 목이 당초예산액에 53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개념차이가 다른데요.
○구태회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 조 담당관이 재무담당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법 조항을 놔놓고 보았을 때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입씨름 할 것도 없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한 번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금액산출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를 기준해서 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러면 43페이지 31번 감천동 803-3번지 전 63㎡에 95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작지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11-1번 당리동 317-16 건물 123㎡에 84만6,000원 박명자, 이 두 건에 대해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대부료 산출방법이 다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대부료 산출방법은 같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럼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최병선위원  두 건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담당관 조치승  단지 참고로 건물은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서 같은 사항이 되고 건물은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약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건설공사 계약내역을 보면 총 121건인데 공사기간이 지체된 공사는 몇 건이 있으며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입찰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일곱 건인가 여덟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1/1000을 곱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대금 주기 전에 상게해서 주니까 100% 징수는 다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공사관계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아까 요구하신 사항 오늘 중으로
○이모영위원  계약서하고 지체보상금 징수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공사 지체보상금에 수의계약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한기원위원  왜 없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소액공사고 보통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 내의 공사니까 공기가 한 달 내지 길어야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발생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지체상금 대상이 되면 부과가 되는데 발생은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내가 지적을 하나 합시다.
  다대 4통지 내 공사 아시지요? 그 공사가 며칠이냐 하면 우천관계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천이 아닌데도 계속 공사를 방치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공사가 바빠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를 합디다.
  거기에서 어린애가 다치고 어른이 다치고 했어요. 내가 사업자를 보고 왜 공기를 이렇게 늦추느냐? “우리가 바빠서 그렇습니다”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면 당연하게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안 되겠느냐 그걸 안 문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기를 잡아놓고 공사시작하는데 그걸 계속 미루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공사 지연금을 받아야지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금방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고 일반경쟁 입찰을 한 공사 건수가 일곱 건 내지 여덟 건 있는데 다대동 4통지 내 같으면 급수공장에 대해서 포장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기업이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단계계약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지체상금 200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사항은 없고 일반입찰 사항은 있다 이런 사항이지 지체상금 부과 안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수의계약은 지체보상금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받는데 그 4통지 내는 다른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엄청나게 공사했어요. 공사 지체 보상금이 입찰한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일곱 군데 밖에 안 된다면서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일곱 건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기를 일부러 늦추고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애가 눈이 찢어지고 어른이 미끄러져 가지고 철근에 손바닥이 튀어나오고 그 위험한데 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밤에 보안등이라도 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가 재무담당관실은 아닙니다마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입찰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설계변경 한 사항은 주관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설계변경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설계변경 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됐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것은 뽑는데, 발주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기원위원  설계변경 하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변경돼 가지고 감액되는 수도 있고 증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증액은 몇 건 됐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기원위원  전용한 사실을 주시고 거기 돈이 지출되면 전용될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런 사항은 전용이라고 안 하고 목 안에서 그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가정해서 100만원짜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20만원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20만원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해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을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 사항은 전용을 안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씁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식  너무 가지수가 많고 부피가 많습니다.
  변경된 사유 그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도록 그렇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해 봤자 올해 97년도 아닙니까? 97년도에 설계변경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게 왜냐하면 타설정산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다 설계변경사항이 되거든요.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각종 준공할 때는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설계변동 사항이 됩니다.
○김희정위원  해당 있는 데를 지적을 해 가지고 해 줘야지 구름잡는 식으로 전체 변경사유를 내라고 하면
○한기원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한 사실을 여기에 규명을 안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규명을 해 놨더라면 알 수 있지만 규명을 안 해놨는데 어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증액된 부분만 자료 내 주세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6페이지 1번 장림 동원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하고 15번 장림동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세대수가 670세대 됩니다.
  50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15m 이상 내지 8m, 8m 이렇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도로를 접해야 신동아아파트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아아파트에서 8m,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진행은 우리 구청에서 됐고 장림동원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쯤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지요? 설계도면을 봤으면 싶은데 설계도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체결한 계약서하고
○재무담당관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신동아아파트에서 해야 될 도로개설 공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주관 부서에서 여쭈어 보는게
○이상은위원  주관 부서는 건설과인데, 그러면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재무담당관실에 더 물어보실 위원이 몇 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한 분 밖에 없습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33페이지, 81번에 보면 당리 할머니 경로당 신축공사 찾았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소액은 조금 소홀히 생각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근수위원  우리 스스로가 경제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소액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시던데 제가 묻는데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시에 하자보수는 기한을 얼마나 줍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건축공사는 하자보수가 3%입니다.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기한은
○재무담당관 조치승  보통 대형 건축물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지근수위원  대충으로 하시지 말고
○재무담당관 조치승  상세한 자료가
○지근수위원  계약할 때 제가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라 하는 것을
○재무담당관 조치승  건축공사는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 5년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정확하게 5년이라고 써야지요. 그러면 공사가 잘못이 됐다면 3% 가지고 변상조치가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하자보수 보증금은 3% 예치를 했지만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을 때 안 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다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변상조치 할 수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관리자가 소홀히 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아까 서두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정기검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공사감독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니까
○지근수위원  하자는 그렇게 보심면 되고 관리자가 소홀히 생각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혈세를 낭비했으면 낭비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지근수위원  최종책임자
○재무담당관 조치승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근수위원  공사관련에 대해 혈세가 낭비가 됐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소홀히 해 가지고 낭비됐다고 하면 관리자가 최종 책임을 집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세를 만약에 낭비를 했다면 공무원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근수위원  관리자 본인입니까, 최종책임자가 본인입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최종책임자는 위에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지근수위원  될 수도 있는 데가 아니고 담당관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본인의 귀책사유로써 잘못된 점은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고라든가 지방비를 낭비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자의든 타의든 그걸 떠나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혈세가 낭비됐다 이렇게 될 때는 최종책임자는 누구예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혈세가 낭비 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근수위원  최종.
○재무담당관 조치승  최종책임자라는 것은 사하구청이면 구청장이지만 공무원법상 구상권은 손실을 입혔을 때 그것은
○지근수위원  예, 됐습니다.
  방금 구청장이라고 했으니까
○재무담당관 조치승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본인들한테 문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무슨 사항으로 귀책사유가 됐다 이런 것을 알아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지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재무담당관님, 공사하자 기간은 5년이고 5년 동안 이 공사가 부실이 됐다든지 잘못됐을 대 공사하던 업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주관 과에서 했을 것이고 그 내역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근수위원  준공은 떨어졌지요?
○재무담당관 조치승  예, 떨어졌습니다.
○지근수위원  계약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 시 불참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오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문화공보담당관이 어제 병가를 내서 못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입니다.
   (간부인사)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선서.
  본인은 사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위원장 김정식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어느 유인물 말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4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죄송합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하단동 1151-14번지 을숙도 상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는 3만3,058㎡로써 약 1만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8,315㎡ 약 2,500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18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중강당, 전시실,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사추진에 있어서 95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신동아건설 외 2개 업체에서 착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에 걸쳐서 지질조사를 했고 동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공법검토 및 기술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초공법 설계심의에 의거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금년 4월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달에 성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성토고는 원래 총 8m로써 설계량이 약 20만5,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계측을 계속 해 온 결과 현재 평균 1.7m가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목표량은 2.5m가 침하가 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 결과 현재까지 1.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후 계획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사항은 총 183억원 중에서 97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사항이 68억2,500 향후 소요예산이 11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확보예산 중 외부재원으로써는 시비가 25억, 문예진흥기금 7억5,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신청은 83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에 50억을 신청을 해 놓았고 시비로 33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문체부 예산실에서 우리 문화회관 진행상황을 현장확인 했는데 아마 예산배정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다 배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예정공정대로 공사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98년 2월달에 액상화 방지공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SCW가 있는데 그것은 가설 흙막이 공사를 말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4월달에 건축공종을 시공을 하여서 사실상 이때부터 진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99년 12월달에 준공예정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고장 사하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횟수는 지난 7월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기 보고서는 10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11월달 분도 나왔기 때문에 11월달까지 5회가 사실상 발행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록도 5회가 발행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써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잡스럽지 않고 그런 대로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충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는 12만부 월 약 3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록 역시 월 800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배부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학교, 주민 등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계속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본청, 구의회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 타구청, 학교, 시 산하 간부 공무원, 구홍보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 사항으로써는 총 예산이 2,526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내고장 사하 발행이 10월말 현재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1,367만4,000원이 지출이 됐고 부록 역시 18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내기 위한 봉투 인쇄비가 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고장 사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철새보호 감시선 운영 및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새보호선 현황은 지난 94년 11월달에 건조비 3,600만원을 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으로써는 2.58t 약 200마력 짜리가 되겠습니다.
  선질을 FRP로 되어 있고 최고 속력이 30노트입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을 포함해서 8명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배입니다.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금년에 10월 31일 현재까지 운행횟수가 146회로 되어 있습니다.
  철새도래 시기인 동절기는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법정 철새도래 시기로 되어 있고 이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일 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절기에는 10월부터 3월을 빼고 나머지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 2, 3회씩 필요에 따라서 기름값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운항코스로써는 30㎞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앞 계류장에 우리가 배를 정박을 했다가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명그머리→사자등→신자도→장자도→명지→을숙도→낙동강 하구둑 상류 해서 다시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코스로써 약 30㎞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은 97년 총 예산액이 약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약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써는 엔진오일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이 33만5,000원, 연료구입이 249만9,000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액은 약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구입에 494만4,000원, 선박수리비 400만원, 기타 선용품 구입이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선박수리비가 400만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난 10월달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문화재 보호위원들이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배도 없고 고장이 났다, 아니면 수리 중에 있다 하면 체면이 손상될까봐서 1개월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선박수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체 보험료 갱신 지급이 소위 말해서 보험료입니다.
  58만4,000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럼 오전과 같이 49페이지부터 순서로 해서 질의하실 분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3억인데 이 중에 97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68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향후 소요되는 예산이 114억7,500만원인데 98년도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83억원을 제외하면 부족되는 공사금액이 31억7,500만원입니다.
  그럼 31억7,500만원은 재원충당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만치 않은 돈인데 31억7,500만원에 대한 재원충당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비나 시비를 다 주지 않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을 100% 다 받는다 손치더라도 국․시비를 98년도 예산에 100% 받아들여도 나머지 부족금액이 31억7,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구비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구태회위원  연차적으로 해봐야 98년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99년말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즉시즉시 대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구태회위원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실상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머지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구태회위원  아니, 의회승인도 돈이 확보돼야 의회승인을 받지,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어떻게 의회승인을 받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99년 12월에 준공을 해!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런데 사실 제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온 지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계장이 아주 상세히 잘 압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도 좋은데 내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공보담당관님께서 모르고 계셨다 하면 물론 문화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억7,500만원 이것을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그 다음에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내세워서 서부산 문화회관 지방채 발행을 6억2,500만원을 발행한다손 칩시다.
  그래도 부족분이 25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재원충당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99년 12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하는 이것은 주먹구구 식입니까,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2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나머지 15억은 채무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채무부담 좋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얼마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내년도에 20억.
○구태회위원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지금 안은 6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위원장 김정식  답을 하기가 어려우면 계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양해를 하신다면 문화계장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계장 윤지선  문화계장 윤지선입니다.
  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98년도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2,000이라는 지방채 사항은 96년도 말에 97년도 지방채로 해 가지고 12억5,000만원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방금 구태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린 사항이고 98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내무부에 재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억은 올 연말로 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내려올 거고요. 저희들 3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이번에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에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가실 때 그 동안의 공정이 10%에서 산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답니다.
  올해는 공정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올라 갔습니다.
  시의 의견도 적어도 예산은 내려온다, 우리는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에서 한목에 다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기본적으로 국비지원 사항이 통상 정액지원제로 해서 10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가 10억 내려오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 10억에 따른 시비가 재지원 하여지게 됩니다.
  적어도 부산시에서 지원되어지는 것은 국비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국비보다 적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98년도 국․시비 합해서 20억은 확보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 부족분 예산에 대해 채무부담행위 공사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있고 채무부담행위 공사는 아시다시피 선공사 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 하는데 물론 주먹구구 식이 아니라 예정공정대로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 의회승인 받은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문화계장 얘기는 예산에는 문제없다 이 말입니까?
○문화계장 윤지선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구비가 먼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구비의 확보율에 따라서 외부자원이 지원되어 집니다.
  구에서 어떤 확보의 노력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근거도 없이 남의 돈으로 집 짓는다 하면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구비가 확보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노력으로써 지방채도 하고 지방채 하면서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에 공사 끝날 때까지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하면서 외부자원도 같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8억이란 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가셨습니다.
○구태회위원  구의원들에게 도와달라 하는 것은 아마 지방채 발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 건만 하더라도 법 제115조 지방채무및채권관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채가 뭡니까? 이자돈 내는 거지요? 빌리는 것
○문화계장 윤지선  그렇게 표현하고 일반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세금을 그러니까 우리 구세의 선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앞으로 거둬질 세금을 선사용으로 뒤에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면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이자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로부터 이자돈을 빌려 가지고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일단 그 자금을 충당하겠노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이자돈 내 가지고 과연 문화회관을 건립할 성질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부결하셔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그렇듯이 의회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하나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일사부조리요?
○문화계장 윤지선  당초에, 예.
○구태회위원  일사부조리, 일사부조리라고 했습니까?
○문화계장 윤지선  부재의
○구태회위원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문화계장 윤지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할 때는 94년도, 95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기가 연장되고 공법이 바뀌고 할 때 매번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사업의 필요성도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중간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이익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사항이니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화계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연 3% 이자지요?
○문화계장 윤지선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연 3% 이자를 치면 1억300만원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계장 윤지선  20억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입니까?
○구태회위원  6억2,500만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1억300만원이 이자를 내놔야 되는데 이자를 물어가면서 문회회관 건립을 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와서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화계장 윤지선  당초 계획에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특이성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당초 공사할 때는 100억 미만의 공사였습니다.
  98억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어지겠나 해서 장기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지방채발행도 역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무조건 빚이라고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당해 년도마다 바로 즉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비 역시 주민들에 의해 나온 세금으로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태회위원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구비는 이자가 안 붙고 지방채는 이자가 붙어나가야 됩니다.
  1억300만원이라는 이자를 내줘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구비다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요.
○문화계장 윤지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매끄럽지 못 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나 담당관 내 얘기 들어보세요.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자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계획이 빗나갔다, 이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도 빗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전에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고 이자돈을 내 가지고 왜 문화회관을 완공할 그런 계획을 중간에 바꾸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문화회관을 건립하자는 데 반대한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이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결국 재정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말고 문화계장이 향후 재정계획을 별도 서면보고 해 주세요. 알았지요?
○문화계장 윤지선  예,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구체적인 공사관계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에 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9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68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 보고 받은 걸로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 73억2,500만원입니다.
  차이난데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73억이란 그것은 어디에
○김인위원  이렇게 보고받은 게 시비가 25억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게 7억5,000 그 다음에 구비가 40억7,500만원
○문화계장 윤지선  죄송합니다.
  97년도에 공사하기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 공사비가 당초에 17억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작년에 공사가 그 정도로 원활하게 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반 개량하는 공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의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17억5,000 만큼의 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 받았지만 작년도 공사가 17억5,000 만큼의 공사를 하지 못하고 12억5,000 정도의 공사로 끝이 났습니다.
  당초 17억5,000 공사에서 12억5,000을 빼면 그 차이부분 만큼이 구비확보 부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향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114억7,500 그것하고 97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68억2,500만원 두 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83억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출이 되고 했다면 향후 소요예산이 줄어들든지 계산이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인데요.
○문화계장 윤지선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예산서상의 돈을 쓰기 위해서 된 거고 지출은 그와는 별개입니다.
  지출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기정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아직 12월말까지 미지출된 돈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9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73억2,500만원인데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할 적에 그 중에 지출은 얼마 됐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야지 지금 자료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계장 윤지선  죄송합니다.
  확보된 예산 대 지출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원인행위를 해 놨을 경우에는 지출은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김인위원  계장님 너무 어려운 말씀은 하시지 말고 96년까지 예산확보 된 돈이 73억2,500만원인데 그 중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계장 윤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8억2,500으로 바뀐 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할 때는 선승인을 받고 후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실상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공사비 해 가지고 17억5,000 하겠다고 한 것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사항이었고 실제로 17억5,000 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나머지 미확보 사항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68억2,500이 저희들 확보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지출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97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지출 사항은 25억5,000만원만 지출 됐습니다.
○김인위원  계장님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저도 서면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을 짓는데 연도별 예산편성 된 내역이 있지요? 연도별로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지방채발행 내역도 아울러 같이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추진에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내고장사하 발행 사항입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내고장사하 발행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보위원 수가 16명이고 올해 모임은 5회 했으면 홍보위원회 설치 취지가 지역홍보강화와 대민홍보강화 목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인데 내고장사하가 구정홍보 및 내무부 지시 그 취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도 192만원이 절감되니 이 홍보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홍보위원회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난날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지난 87년도에 내무부장관의 대민활동강화 특별지시 제2호에서 홍보위원회를 각 구 단위에서 만들어 활용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보위원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아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을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고장사하도 있고 홍보지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케이블TV도 나오고 이런데 홍보위원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관례를, 물론 관례를 다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동에 한 명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매일 보내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뭔가 사기를 진작하는 뜻에서 회의비 조로 이렇게 조금 나가는 것이지 무슨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마는 192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새 경제 위기인데 이런 돈을 아껴 가지고 그 돈으로 내고장 신문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 많은 사람에게 배부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이게 현재 중요하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요새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제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함부로 위원님들 앞에서 단언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반적인 지금까지 해 온 형태를 봐서 조금 계속해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옛날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빚투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돈을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아주 신중하게 어른들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내고장사하 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요?
  편집위원은 몇 명인지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민간인 참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하신문은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7월말에 왔는데 첫 발행되고 나서 제가 볼 때도 너무 조잡스러운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와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개혁을 하고 면수도 8면이었습니다.
  8면이 너무 넣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12면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뭔가 조금 신문다운 신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계획이 원래 월 1회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2회를 하고 싶다 이래서 함부로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2회 아니라 3회도 저희들 발행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들이 지금 민간인 편집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5급 상당의 대우로 채용을 해서 편집장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나이는 스물네살인데 얼마 안 됩니다.
  너무 행정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편집할 때마다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고칩니다.
  이것은 자랑 아닌 자랑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 그래서 그 편집장은 대학신문도 편집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짜깁기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내가 못 하는 것 자기가 조금 더 잘 알고 자기가 못 하는 것 내가 또 조금 고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거기에 필요한 정 직원이 7급이 한 명 같이 관내에 있는 각 동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정직원 7급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고장 사하입니다.
  이게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반상회 회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내고장 사하라는 신문의 형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문을 신문 꼴다운 이런 식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습니까?
  8면에서 12면으로 면수를 늘렸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면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현 예산에서는 월 1회 발행한다고 하면 1회 발행하더라도 신문다운… 면수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반상회보 같아요. 신문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다른 타 구에서 나오는 신문도 보면 이렇지는 않아요.
  신문형태를 갖췄는데 윤 담당관께서 기왕에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김에 좀더 신문다운 형태로 개선해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도 아까 이 신문에 대해서 이 형태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길거리에 어디 놔두고 볼 때도 무슨 벼룩신문 같은 기분이 들고 굉장히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지 신문크기로 그렇게 하기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내년에는 신문다운 신문을 이런 식으로 크기도 똑같이 내고 그렇게 해야지 때에 따라서는 지금 크기 보면 광고 하나 넣으려고 해도 광고 수입 잡을 데가 없습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크게 하면 이 밑에 광고수입도 잡고 그래서 신문다운 신문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김인 위원
○김인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고광웅 위원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또 담당관님 말씀 그대로 제가 처음에 주장을 할 적에 여태 반상회보니 무슨 공보니 해서 나가는 게 순수 우리 구비로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신문을 만들면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를 게재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하자고 했던 그 뜻하고 틀려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관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너무나도 좋고 차제에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광고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고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에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올 때 조례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없었어요.
  제가 규칙도 만들어 놨어요.
  광고료에 따른 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김인위원  규칙 정해 놓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면서 이런 부록이라든지 또 호외라든지 이걸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저는 멋도 모르고 제가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앞에는 보면 호외로 되어 있죠.
  4회인가부터 부록으로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록으로 바꿨습니다.
  호외가 뭡니까, 호외가.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관보거든요.
  관보라는 것은 거기에 공포가 되고 하면 모든 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호외라고 턱 해 가지고 무슨 신문 어디 특별한 기사가 있어서 나가는 것 같이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나는 호외 중에서도 왜냐하면 조례는 호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따 가지고 하나는 일반호외고 신문에서 말하는 호외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보형식으로 나가고 구공보 그것은 부록으로 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김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뜻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뜻인데 왜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걸 만드느냐 이겁니다.
  내고장 사하 신문에 이걸 넣어 가지고 조례 4조 6항에 보면 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에 관한 사항은 내고장 신문에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낭비해서 이것을 만드느냐 그리고 또 부록을 보면 4,0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과연 배부를 하느냐 이게 신문을 만들 때는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주자는 뜻에서 제가 신문 만들자고 한 겁니다.
  이거 공무원들한테 줄 바에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럴 필요 없고 부록에 보면 예산 결산 해 놓은 것이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면이 모자라다 보니까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누가 봐도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큰 신문으로 내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게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규칙으로 이런 것을 부록으로 만들어라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규칙은 아예 없애 버리고 가능하면 신문자체로 실을 수 있는 것은 다 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구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거 따로 만들려고 하면 새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신문은 면수만 하면 종이값이야 얼마 듭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더 하세요.
○김인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획실장 성종무  내가 이야기 할게
  김인 위원 좋은 질의를… 내년에 개선해서 큰 신문 면수를 만들면 굳이 부록이 없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면을 조례규칙 개정사항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로 해 가지고 2매가 매월 발행이 된다면 많은 달에는 한 매 더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도 추가해서 말씀나온 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원래 그렇게 면수만 우리가 여백만 많으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신문에다가 바로 게재할 수가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이 부록을 안 만들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급하게 공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25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 게재하려니까 너무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낼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내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신문에
○김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호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록이냐 호외냐 저도 간단히 말씀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런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호외를 만들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내고장사하 신문 발행에 3만부인데 자료에 보면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시 산하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아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충분히 들어도, 신문을 안 봐도 대충 내고장사하 신문은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이 신문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동사무소로 해서 비치해 놓는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옛날 반상회보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했지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3만부 가지고 각 세대에 못 들어갑니다.
  4세대에 한 부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또 우리가 여론을 처음에 조금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여론도 제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예산만 주고 더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세대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담당관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신문은 우리가 예산을 2,500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소위 우리 구민들이 사하 신문을 보고 느끼고 또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유관단체를 제외하면 실지 우리 세대당 10세대에 한 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명년도에는 크기도 일반신문처럼 하겠다 하고 있고 또 발행부수도 5,000부를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양과 질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반상회 회보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보급보다는 좀 더 나은 보급이 지시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반장들한테도 우편으로 우리 신문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실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또 내지는 유관단체분들한테도, 신문 한 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 사하구 전체를 홍보하는 데는 이것이 절대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데 명년에는 3만5,000부를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이것을 보면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급하는데 조금 더 각별한 연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저희들도… 제가 신문을 만들 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관료들은 아주 관료적인 의식이 베어 가지고 일반신문에 나오는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행정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래서 내가 어른들하고 중간에 끼어 가지고 한 번씩 상당한 곤욕을 당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먼저 신문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신문을 봐줘야 됩니다.
  봐주는 사람 없으면 무슨 신문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충실히 하고 객관성 있고 사실성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은 관행으로 배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반상회보 비슷하게 같은 차원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돈 안 들이고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을숙도 하단부 환경순찰을 하죠 그 순찰 인원이 2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지금 2명입니다.
○구태회위원  순찰원들이 적발한 을숙도 하단부 무단경작자 적발건수가 전부 24건으로써 그 중에 12건이 주소불명, 12건은 주소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4건을 적발을 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소확인자에 대해서는 경작자 개발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금 이 24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오늘 한 명 추가로 고발을 했다는 것을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4건에 대한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는 파밭에 있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밭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아직 파악을 해 본 게 없는데 하여튼 재무담당관실에서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옛날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24건은 그것 아니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 일부 많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단부 도로변 바로 밑에 유채꽃 단지 조성했던 바로 옆에 풀이 많이 있고 갈대같은 것도 많이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군데군데 보면 배추도 심어놓고 가을에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구마도 심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감시원들이 싸움을 합니다.
  나는 항상 명단파악을 합니다.
  명단이 파악이 돼야 이 사람들 나중에 고발을 하든지 뭘 할 것 아닌가 해서 최대한 파악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 다니고 가지고 있어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24건을 제가 오고 나서 9월달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일단은 이름이 진짜든 가짜든 할 것 없이 주소하고 불러주는 대로 일단 적어와라 해 가지고 하나의 계고장을 보냅니다.
  뭐냐 하면 언제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 철거해라 다 가져가라 그 이후에 계속 할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처분하겠다 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다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 심어놓은 사람들 배추를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쓰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런 사항들은 배추 다 뽑아가고 모든 것이 철거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우리가 최대한 깡그리 다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을숙도 하단부 환경순찰 돌면 환경순찰 일지가 있죠. 그 일지를 지금 한 번 보여 주시고 일설에 의하면 감시원이 적발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 공고내용을 임의 훼손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환경순찰 일지를 지금 제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12건은 주소가 불명이고 12건은 주소가 확인이 됐는데 주소확인 된 12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이후에는 아직 솔직히 특별히 추가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확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무단경작자 적발 2건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지 내에 인분 퇴적물 노상방치 그래서 경작자 개발 부담금내역이라 해 가지고 정치망 무단설치 조류 다소 피해 사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소확인에 대한 조치내용도 그냥 무방비 상태고 그 다음에 경작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광활한 지역에 감시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감시원을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은 정부하면서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것 때문에 인원 늘려달라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기 힘들다는 얘기를 수차 총무과 계통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뭐 없는가 생각 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으면 될 것 아닌가 이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태회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순찰 일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받고 있죠?
  각 구별 현황이 있는데 사하구가 현재 800부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부당 7,000원인데 이거 지방지보다 훨씬 더 비싸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방지보다 아닙니다.
  오히려 쌉니다.
○구태회위원  지금 국제신문이 월 구독료가 얼마냐 하면 6,000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혹시 할인해 가지고
○구태회위원  아닙니다. 할인해 주는 신문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800부의 배부선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현재로서는 우선 제일 먼저 배부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영세민이었습니다.
○구태회위원  영세민에 몇 부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죄송합니다.
  잠깐만… 영세민이 634부 각종 협의회 20부, 부녀단체 21,
○구태회위원  단체장에게만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것은 장한테만 간다면 숫자가 아예 안 맞고요. 장을 비롯해서 임원들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 4부 바르게살기 10부, 새마을지도자 16, 경로당 10, 통장 71, 그 다음에 자율방범으로 한 명 하나 되어 있고 기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7,000원이면 막대한 돈인데 7×8=56, 상당한 액수죠. 그렇다면 이 부수를 조금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난 질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 무료보급을 단체장이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이 과연 선거법에 맞는 거냐 잘못된 거냐 질의를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결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단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영세민한테 준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도 안 된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여금을 받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통․반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써는 지금 우리 통장이 649명입니다.
  반장까지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되고 그렇다고 반장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또 말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통장들한테만 주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650부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철새도래지 감시일지 해 가지고 이것을 썼는데 지금 제보를 받은, 바로 똑같습니다.
  (일지를 보이며) 이것 보세요. 군데군데 훼손해 가지고 찢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군데군데 찢어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고 아직 그런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한데
○구태회위원  찢은 것 맞죠. 이것도 찢은 것 맞죠. 찢어냈죠? 제보를 받은 대로 군데군데 찢은 흔적들이 있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했는데 찢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 매일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매일 씁니다.
  작성을 합니다.
○구태회위원  토․일요일만 빼고 매일 쓰죠?
  예, 좋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몇 군데 지적해 줄 테니까 봅시다.
○위원장 김정식  검토할 동안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받도록 그렇게
○구태회위원  이것 매듭짓고 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7월 1일 7월 2일로 맞추기 위해서 7월 2일 것을 억지로 집어넣고 앞의 것은 찢었네, 맞죠?
○문화계장 윤지선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구태회위원  안 했는데 왜 찢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하다가 잘못 되면 찢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 정리하다가 잘못 되면
○구태회위원  대장 정리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누구의 제보에 의하면 사진까지 붙여 가지고 보고를 해 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찢어 내버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을 보면 일지 같은 것 작성을 하다 보면 잘못 기재됐다든지 그런데 이제 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잘못 기재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간혹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군데군데 전부 다 찢겨져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내가 그 제보를 받고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제보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구태회위원  제보내용이 감시한 그 일지를 위법사항을 찍어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해 붙여서 보내면 여기에서 혹시나 이것을 따지면 보고 안 하고 문책을 당할까봐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이렇게 찢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판단컨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 위원님은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철새도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총 면적이 3,792만1,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평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 중에서 지정해제 면적이 4,670평입니다.
  이 지정해제 면적은 수자원공사가 들어 서 있는 뒤에 네모 반듯하게 잘라놓은 그 지역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빼면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3,300만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을숙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녹산까지 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면적을 약 700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광활한 여기에 조우관 씨라는 감시선 선장 한 사람이 감시한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 명년에는 공익요원을 증원했다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무단경작자가 아니고 경작자가 40여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40여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손판암위원  그러면 경작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추후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작자 개발부담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변상금.
○손판암위원  변상금 내역도 아울러서 그렇게 주십시오.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항, 정치망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과는 별개가 되겠는데 거기에 정치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우리가 매년 10월달,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가 도래하는 그 기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10월달 되면 저희들이 수산계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항상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사회산업국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보면 그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예 눈 감아버리는지 공보담당관께서는 아마 감시선을 타고 나가보셨으면 그거 할 건데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냥 방치했다는 이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박규호 위원님하고 거기에 같이 갔습니다마는 강서에서는 재첩을 종패를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육지에서 말하면 초소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살림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밤에 재첩을 수거해 갈까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 같던데 도대체 우리 사하구 관할에 강서구 주민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해도 사하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적발했다든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계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해 달라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우리도 만족스럽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태회위원  조금만 끼입시다.
  그 말씀 끝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9일 목요일 을숙도 이동파출소 앞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 위원님하고 사진을, (사진을 보이며) 동료위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1월 9일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속 손길이 못 미쳐서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이것 보세요. 1월 9일 목요일이죠. “을숙도 이동초소 설치되었음, 컨테이너 박스 전기하고 전화까지 개통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손길이 못 미쳐서 안 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시원들 대기하는 초소를 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감시원들이 대기한다?
  적발을 하고 발견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손판암위원  그것은 직원들 사무실이죠,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위원장 김정식  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판암위원  안 끝났습니다.
  정치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초소도 내일이라도 나가 보세요. 초소부분에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명그머리섬하고 백합섬, 그것은 측량이 끝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직 측량을 못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제 관할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사실상 재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류를 시켜놓았느냐 하면 측량하는 과정에서 긴 풀을 베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또 현상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한다. 이런 언론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내년에 일단 현상변경 신청을 받고 난 후에 하기로 그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을숙도 상단에 말썽 많은 유채꽃 단지건에 대해서 언론에 5회나 보도가 되어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경고간판 보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손판암위원  경고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곳에는 골프장, 시설물 설치, 무단경작, 현상변경 또는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한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처벌받는다는 간판을 해서 사하구청이 만들어 놓았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상변경을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고 한 분이 사하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유채꽃 단지를 만든다고 현상변경 한 분도 사하구청장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리원칙
○위원장 김정식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무감사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핵심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담당관께서도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법만 따지면 상호모순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잘못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인정을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또 골프장을 했습니다.
  골프장 한 사람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손판암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름 그대로 고발하면 일단 먼저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거기 보내놨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상단부 운동장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유채꽃 단지 하려다가 그만 둔 밑에 말이지요?
○손판암위원  골프장 그 위에.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 위에는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위도 가보면 풀을 말끔히 베서 운동장처럼 만들어놨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처음에 거기서 골프를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이야기하면 감시원 한 사람이 그 광활한 곳을 하기는 역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또 엄연히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철새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조금 전에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도 증원을 시키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명이 현지에 와서 초소를 지키고 순찰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청소를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규직인 요원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솔직히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상단부에는 어차피 휀스를 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못 들어가도록 하고 하단부에는 내년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강서 쪽에서 을숙도 나가다 보면 고기 낚는다고 차를 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포크레인으로 차 못 들어가도록 구덩이를 파 버렸어요.
  내년도에는 거기도 휀스를 일부분 치고 초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최대한 말뚝을 크게 박고 그러헥 해서 하단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내가 너무 오래 해서 안 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당시 인분 퇴적물이 농로에 많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볼 때는 파밭에…
○손판암위원  파밭 못 가서, 쓰레기 매립장 있는… 그 당시에 인분을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바깥으로 들어내놨다고요.
  가보면 흉물꺼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 관련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시 청소과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화분거름으로 나간답니다.
  나가면 치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92년도 쓰레기 매립할 때 나왔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추후에 해 주시고 을숙도 관련 참고자료에 보면 141건인데 141건을 보면 전부 계고장 내고 경고장 낸 것인데 법적으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이상 할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손판암위원  을숙도 관련 참고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단속 건수가 141건인데 이 건수 조치사항을 보면 전부가 경고이고 계고 이것 뿐인데 다른 어떠한 행정조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두 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한 건은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다대포 홍티 앞에 물양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무단 경작자, 옛날 파밭 말고 새로 자기가 크게 일구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고발했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오늘 고발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무단 경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철새보호 감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새보호 감시선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등록증처럼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도 선박등록증이라고 그럽니까?
  자동차 같으면 2년 내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도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 11월달에 정기검사인데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마다 받느냐고요?
  1년마다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1년 만에 한 번 받습니다.
  항만청에 가서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1년마다 꼭 받아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이상은위원  지금 현재 철새보호 감시선이 속력이 몇 노트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최대속력이 30노트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96년도와 똑같은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이것은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이 시키지 못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감시선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96년도는 40노트인데 갑자기 10노트가 줄어들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40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심사에 올라올 때 마력이 250마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마력.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연료 구입비가 249만9,000원이죠. 96년도에는 연료 구입비가 141만4,000원 그런데 96년도에는 연 운행횟수가 220회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46회입니다.
  작년보다 약 70회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 올해 연료비는 ℓ당 얼마나 계산이 됐으며 몇 ℓ 정도 소요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제가 보아도 쑥스럽습니다.
  꼭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횟수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서 100m 운행해도 그것을 1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과연 1회를 운행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다가느냐 이것이 문제지.
○이상은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항코스가 계류장부터 시작해서 명그머리, 사자등, 신자도, 장자도 이렇게 해서 계류장까지 들어오는 코스가 딱 30㎞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만약에 계류장에서 출발했다가 명그머리만 둘러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것은 매일 운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이상은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운항하면 작년처럼 220회 정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올해는 갑자기 줄어들면서 연료비가 이만큼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또 매일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조금 전에 제가 반드시 매일 운행한다고…
○이상은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것이 매일 운항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ℓ당 연료단가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정치망 단속은 수산계에서 해야 된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박규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는 수산계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수심차이로 수산계 배가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류가 심할 적에는 이미 밑에 저인망 때문에 말뚝을 박아놔서 배가 항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새보호선의 선장 되는 분의 이야기가 자기도 배를 타고 단속한 지 오래 됐는데 자기가 다니는 길만 타고 다녀야 되지 그 외의 길을 가다가 보면 말뚝에 배가 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계로 하지말고 수산계에서 단속을 하려면 배를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새보호선으로 바로 단속하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철새보호선을 타는 선장한테 물어보면 상세한 답이 나올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지나가고 있지만 옆에 보면 모래덩어리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수심차이가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수산계 배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새보호선으로 보호구역도 하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수산계에는 물론 큰배는 못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인력들이 있습니다.
  수산계는 원래 불법어업 단속하는 것이 자기들 본 임무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문화재보호 지역에 있는 문제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남이 애먹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어요.
  배 한 척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얕은 데는 못 들어가는데 인원 한, 두 명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규호위원  인원을 확보를 시켜야지요. 내가 볼 적에는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바다에 대해 파악이 안 돼서 수산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확실히 파악이 된다면 우리 철새보호선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사하구에 을숙도 상․하단 부분이 100만㎡ 된다고 했지요. 지금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지말고 장비를 구해 주세요. 지금 걸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몇 시간 소모되겠습니까? 차라리 오토바이 하나 사 주세요. 자동차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오토바이 정도는 충분히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 배치시켜 놓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걸어서 왔다갔다 해서는 단속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단부에서 어차피 걸어다니려고 하면 오토바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사주지 못하는 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무전기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바퀴 돌 때 문제가 있으면 상호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상단부에도 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명지 쪽에서 오는 그쪽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초소가 있는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통제를 하고 하면 일체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그 파밭 운영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차 왔다갔다하는 위생처리선 관계자들하고 해당되는 차 명단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차에서 출입 가능한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출입증을 해 주고 그 사람 외에는 일체 불허하는 방향으로 일단 입구에서부터 차단시키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오토바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하나 사 주세요.
○위원장 김정식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
  예산에 올리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10시30분부터 세무과, 징수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기획실장성종무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문화계장윤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