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1월25일(화) 11시 개식

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렬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1시00분 개식)

○의정담당 홍순찬  지금부터 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계미년 한 해를 사실 마무리하고 2004년 갑신년을 준비하는 마당에 이번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실무연수를 성공리에 마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의정실무연수를 계기로 지방재정과 자치입법 운용 등 의정활동 기법의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구민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관계의 동반자로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구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어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동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이상으로 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8분 폐식)


○참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열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석래     이용조
○내빈참석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O제115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요구
일 시   2003. 11. 25. 11시
이 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근 거  ·지방자치법 제38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1월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