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 회장님과 회원 한 분이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셔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재무과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0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예산액 책정된 것이 결국 26억 130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항목 퍼센티지로 올라간 내용 두 번째까지만 왜 그렇게 올랐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을숙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이
노승중 위원  첫 번째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8억 4000만원이고 공무원연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3000만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마는 노승중 위원께서 올해 작년도부터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밑에 10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직원능력향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도에 임용장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임용장이 그렇게 많이
○총무과장 임채균  임용장 표지가 책장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급 이상만 만들어서 줬는데 6급 이하까지 전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직원들도 물론, 5급 이상 간부나 직원들 같이 형평성 있게 동등하게 대우하자. 그런 차원에서 6급 이하 직원들도 임용장 수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세 배 이상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직원인사 이동이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교육기회 제공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박일훈 위원  거기에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번에 1인당 편성이 좀 많이 됐죠?
○총무과장 임채균  내년도에 등록금이 일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조금 올렸고
박일훈 위원  올려도 조금 올려야지 100만원씩이나 올리면 됩니까?
  조금 올리면 모르지만 100만원씩이나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예산이 200만원이었고 내년에 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 3명 있습니다.
  내년에 한 명 더 신규로 입학할 것으로 보고 4명분을 올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상을 하고 올렸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해마다 보면 신규 입학생들이 생깁니다.
박일훈 위원  위탁교육도 작년보다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위탁교육이 지난해 공무원 교육 훈련제도가 바뀌어서 연간 5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이수제로 변경되어서 교육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비용이 대폭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작년보다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교육 받으러가는 것은 배로 늘어났고 주로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중앙공무원 쪽에는 5급 이상 간부들하고 또 기술파트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내는 것이고 여비는 직원들 실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중앙 타 기관에 교육비가 가는데 여비가 1인당 40만원 정도 책정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40만원이나 책정했습니까?
  밑에 보면 여비에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보통 주 5일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숙박비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40만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차비하고
○총무과장 임채균  숙박비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그 정도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금방 박일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밑에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이게 인원수가 올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300명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 384명으로 잡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제도가 2월달에 바뀌어서 개인별로 일반직원들은 50시간, 5급 이상은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돼서 숫자가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2억 9500 정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 다니는 등록금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청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보내서 연금공단에서 장학금 지급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한 5월달 정도 되면 연금공단에 정산을 해서 전년도에 납부한 부족분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상환액, 보통 2년 거치 4년 상환 형태로 되는데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액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납부한 것하고 새로 대출하는 것하고 그 차액만큼을 정산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지서에 의해서 나오면 그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최종 확정치라기 보다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달 돼야 2008년도 상환액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 위에 포상금에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 이거 올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도 올해 2008년도는 없었습니다.
  주로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가로수관리원, 몰운대관리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191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산시 각 구에 있는 노조와 같이 시하고 또 각 구에서 참여를 해서 노사협약을 합니다.
  그때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도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시에서 결정했다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시하고 각 구에도 예산을 조회해서 다 참여합니다.
안채호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협약 끝이 났습니다.
안채호 위원  협약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끝이 났는데 191명에게 60만원씩 주자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그럼 타 구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전 구에 공통사항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예산심사가 끝나봐야 각 구 결정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타 구에도 다 60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보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예? 정확하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협약은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준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타 구까지는 전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해서 이번에 작년보다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 자체에 산후조리할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뽑아서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내년도에 휴가 들어갈 사람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정확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각 과별로 조사를 했고 정확하다고 봐야 되죠.
박일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육아휴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이삼천 증액됐어요. 작년에 3만 8170원, 올해가 4만 78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설 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 씁니까?
  이런 유사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총무과에 일반운영비에 편입됐다는 이것이 22만 9000원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총무과장 임채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 4월 27일날 제정이 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에 보면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22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납부를 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건강보험료처럼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총무과장 임채균  건강보험료는 4.05%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110페이지에 직원 복지증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참 많이 들어갑디다. 내가 통상적으로 총무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물론,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식대비나 찻값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임채균  110페이지에 있는 직원복지증진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노사관계 추진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복지제도 운영란에 노조관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노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사용자 대표로서 직원들 대표를 위한 노조와 같이 의논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하든지 내년도에는
박일훈 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 있는 노조위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모여서 쓰라는 식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는 392만원인데 내년도 250만원 해서 140만원 절감편성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내가 이런 것을 이해 못할 점이 참 많아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내 찾는 동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07쪽하고 124, 125쪽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선거관리 972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선거관리라 하면 2010년 지방선거 6월 2일날 있을 예정인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 돈이 왜,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이 선거경비는 2010년도 6월 2일날 실시될 선거경비인데 선거경비에는 직접경비가 있고 사전 홍보·계도비, 위법선거 단속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도 선거비는 240일 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에 들어가고 선거때까지 홍보·계도비를 계속 쓰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240일 전이라 하면 그러면 2009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금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몇월 며칠 시작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2009년도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9년 10월 5일부터 이 금액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2개월 쓸 게 9721만 8000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해까지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금액을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셈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홍보·계도비는 한꺼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홍보·계도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거 확실하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준비하고 실제 경비만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시 중복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24쪽 봐 주십시오.
  124쪽을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하고 125쪽에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 관련 건하고 이 부분은 상반된 그런 내용인데 우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겨났는데 국비·시비·구비가 따로 따로 부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월 6만원 한도 내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일반 사설 학원비는 제외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한정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 우리 관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직 지금 접수를 안 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학생 숫자는 제가.......
노승중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2250만원 금액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금액을 대상자를 두고 산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한 겁니다.
노승중 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럼 나중에 혜택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가 나겠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숫자가 많으면 생활수준에 따라서 더 어려운 상태라든지 효과가 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쉽게 말하면 고물줄식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고무줄식이라기보다도
노승중 위원  정해진 사람 있는데 돈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사업이 잘 되면 국비 지원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구에 몇 명이 있으니까 구비가 얼마 되고 국비가 얼마 된다. 이러한 계산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일단 받아놓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총무과장 임채균  노승중 위원님
노승중 위원  못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성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위에 정부에서 중앙에서 먼저 사업을 정해가지고 일단 내려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먼저 국비는 전체적인 구 전 지자체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할당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5쪽을 질문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25쪽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그래가지고 2008년도 것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2008년도 책자 한번 가져오셨으면 참고로 내놓고, 2008년도 보면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부터 시작해서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1억 2348만원이 책정됐다가 이 부분도 보면 3976만 8000원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장황하게 설명을 잘 잡아놓고 왜 이번에 와서 이렇게 대거 삭감을 하게 되고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우리 지난해 할 때는 지금 전일제 체육지도자 4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늘려가지고 6명할 계획으로 올렸다가 시에서 국비 책정해서 내려온 게 4명 분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6명에서 4명분으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당초에는 6명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마는 뒤에 4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삭감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13개 종목,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게이트볼, 실버 건강체조, 어린이 축구, 테니스 그 다음에 음악 줄넘기 건강체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4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임채균  각자 말씀드릴게요.
노승중 위원  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여기에서 강사를 이름을 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노승중 위원  강사 이름 필요없고요.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넣고 종목에 강사 이름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강사 한 분은 활동사항입니다.
  게이트볼은 을숙도하고 에덴공원, 몰운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버 건강 체조는 인창 해피요양원, 감천 청춘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는 을숙도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 신평 초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 분은 테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평 레포츠공원하고 을숙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분은 재즈로빅 차밍댄스교실은 구평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키 크는 체조는 동 주민센터하고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악 줄넘기를 한솔체육관 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축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축구는 신평 레포츠 공원하고 을숙도축구장, 학교에 가고 어린이 축구는 을숙도 풋살경기장 또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네 사람
노승중 위원  그러면 4명이 각기 다른 종목을 맡고 있는 게 겸해서 맡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어린이 축구는 똑같은 축구로써 성인축구하고 그렇게 놔놓고 게이트볼도 있고 실버 건강체조 교실이 있고 축구 있고 테니스 있고 또 재즈 있고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이 강사들간 중복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노승중 위원  그래 이 돈이 이 네 사람한테만 쓰였다는 그런 질문에 답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이 네 명 맞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자, 저는 생활지도자 배치가 지금 그러면 지출된 금액이 얼마 지출됐다는 이야기입니까?
  8371만 2000원이 이 네 명한테 지출이 됐습니까?
  국민생활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집행액이 11월달까지 해서 754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네 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임채균  더블 되어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노승중 위원  이중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중지급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오직 이 사람만 지급이 된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 외에 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한 명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인데 거기에 한 명이 따로 배치되어 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은 또 별도로 나가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각 가입 종목 단체가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대회 할 때 이 격려금 같은 거 또 필요한 사무용품 그런 거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 또 사무실 운영경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말입니다. 밑에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유사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계속 이중적으로 배치될 그런 곳이 많은 곳이 이 곳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여기도 지금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이게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은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생활체육협의회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그리고 밑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장수체육대학은 건강체조를 하는데 이 강사가 중앙효요양원하고 대우아파트 경로당, 동원로얄듀크 경로당, 제일 경로당에 방문해서 이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자, 밑에 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있죠?
  그 다음에 127쪽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그러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쪽이냐 하면 이 자리에서 한 눈에 볼 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솔직한 이야기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 부분은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124쪽에 있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건하고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건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관련 건과 또 내려오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 건과 장수체육대학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고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이게 지금 결국 4, 5, 6, 7, 8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과목 중복돼도 좋으니까 그걸 별도로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예산 심사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재해 보상 부담금은 올해보다 내린 것 같고, 맞습니까?
  돈이 줄은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올해보다 약 25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전체에서 1억 4000이 증가했습니다.
  올 예산이 6억 8597만 4000원
안채호 위원  아니,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금 얼마인데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게 항목에 보면 02에 국민건강 보험 밑에 말씀하시죠?
  그건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7억 9406만 6000원입니다.
  그것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두 개 합해서 8억 2622만 60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요?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가 6억 8597만 4000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1억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내가 앞에 숫자를 봤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6억 그러니까 한 25%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증가된 주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을숙도에 인조잔디 구장 설치하는데 8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3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아까 무기 계약직 직원들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에 4억 26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아까 국고대여 장학금 이게 2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무원 건강노인 장기보험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라기보다도 의무적, 사업비는 을숙도 인조잔디 구장하는 것하고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자, 그러면 118페이지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에 보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시상이 420만원 그 앞에 보면 우수주민자치회 시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이것은 100만원, 얼마 안 되지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배로 편성됐거든요.  맞죠?
  배로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올해에 각 동 자치센터에서 또 문화강좌도 있고요. 건강교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품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대공연장에서는 각 동별로 작품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실에서는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해 온 성격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건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는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시회 작품은 전시회 작품 또 우수 자체 선정은 또 자체 선정대로 둘이 구분해서 시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작품 프로그램 공연장에서......
이현택 위원  내나 그게 그건데......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그것은 작품이 다릅니다.
  주로 보면 작품전시회는 서예라든지 종이, 공예,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작품발표회는 주로 보면 에어로빅 건강체조 동적인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겠고요. 123페이지 투자사업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현택 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교육투자 우선지역 CCTV 운영에 72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현택 위원  신규 사업 되어 있고 그러면 클린존 시범지역 CCTV 녹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는 116페이지인가 있던데. 그 운영하고 이 운영하고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연수  118페이지에 있어.
이현택 위원  116페이지.
○총무과장 임채균  그 클린존하고는 사업 성격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클린존 시범사업은 학교 같은 데 앞에 우범지대 이런 데 범죄 예방 차원이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CCTV 설치 목적이 비슷한데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위에서 클린존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맞춰서
이현택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학교에 설치하는 거나 교육 투자 우선지역 CCTV 운영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하나 묶어서 하든지 그러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내고 원 사업은 원 사업대로 하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사업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사업 이름이 틀린다고요?
  내나 교육 투자는 똑같다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클린존도 우범지역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나
○총무과장 임채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이름이 단위사업이 클린존 시범사업이고 이것은 교육 투자 우선지역 이 사업은 다대1·2동이 시 교육청에서 좀 저소득층이 많고 해서 그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우선지역으로 2007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사업비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 그 금액만큼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원이 내려와서, 아 올해 5000만원 중에서 복지관 같은 데 여섯 군데를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부근에 CCTV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4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신규 사업이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직 이것은 내년도
이현택 위원  설치도 어디에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이것은 하려다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놨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시에서 UCT 정책이라고 해서 시에서 CCTV 기반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는 있었는데 시에서 기반 시설을 하면 통신로 같은 거 회선을 사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공공요금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지 기반 시설을 하고 나면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이현택 위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현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깐 언급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12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바닥음악분수대 기네스 세계 기록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년 5월 30일 경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기네스 북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은 지금 바닥분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도 5월 말 되면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기네스북에 올릴 가치가 있는지, 왜 이런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서부산권 우리 사하구 사실상 부산시내에서 아주 열악하고 살고 계신 구민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는 것을 밖에 가서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네스북에 도전하게 되면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이번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 파라솔 최고 기록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전국에 시선이 집중되면 우리 사하구가 다대포가 명승지로 탈바꿈 안 되겠느냐 이런 홍보도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를 봐서는 획기적으로 서부산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물론 세계 기록에 등록된다면 우리 사하구가 정말 좋은 사하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 기네스북에 등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라고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한국기록원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돈이 안 아깝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면 기네스북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어떻게 보면 최소 경비이고 그 외에 이벤트 같은 행사가 필요합니다마는 후원기업이라든지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이게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투자사업에 57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면서 이거 혹시 저번 달에 교육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승중 위원  성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영어 교육 관련 된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나 심의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룰
○총무과장 임채균  따로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영어교육심의위원회 5000만 원 올라왔던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노승중 위원  하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것과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 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123페이지 교육
노승중 위원  예, 123쪽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육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갔었는데 이 5000만원 금액은 똑같아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내년 연초 되면 교육청에서 대형투자사업이 나옵니다.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업은 학교라든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 금액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5270만원 예정 확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할 때는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교육투자사업은 지금 현재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것은 아까 대형투자사업은 교육청에서 일단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로써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0%, 50%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정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것은 담당 팀장께서 우리 노승중 위원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강석호입니다. 방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투자사업은 이것은 시 교육청이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000을 받아 가지고 기이 복지관 등 6개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CCTV 설치하도록 5000만원을 저희 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CCTV 사 넣으면 시의 구축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나머지 아까 이야기하던 경비 전기료,  광선케이블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거고 올해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시 교육사업에 매년 5000, 5000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심의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이것은 심의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영어체험센터 심의계획은 그것은 5000만원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어체험센터 구축사업비이고 영어체험센터는 총 1억 2500만원 한 학교당 주도록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구축사업비고 7500만원은 그 원어민을 초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주민 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 올렸습니다. 돈은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873만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올린 게 맞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물건을 올리면 무슨 세부적인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어디서 구입하고 어디 쓰는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기록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 구입을 한다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도대체 총무과장님이 어디에 쓰는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돈 편성하는데 어떻게 돈을 집행하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이게 자료를 명시 안 한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73만원 올린 부분은 각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박일훈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많은 것을 위원들이 다 하나하나 체킹하기 힘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난 뒤에 내가 내년도 감사할 적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전부 낼 수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 하라고 하면 한 과에 1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 거 나도 힘들지만 이런 것은 서로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조금 전 노승중 위원께서 체육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관련 보면 올해는 (책자 들어 보이며)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한 권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거기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 일부 은행 협찬금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나는 생활체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사실 본예산 때 조금씩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뒤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1500만 원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 벤치마킹할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해외 벤치마킹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견문을 넓혀서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보낼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도 10월달에 1차로 6명을 보냈습니다.
박일훈 위원  벤치마킹이라면 본예산에서도 옛날에도 보니까 많이 갔습디다. 저는 사실 협찬금이라는 것은 더 좀 소중하게 쓰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볼 때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 쓴 돈이 이것은 예외 돈이다 이렇게 집행계획서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짤 적에 내실 있게 짜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14쪽 제일 위에 봐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천구십 얼마이고 560만원이 삭감됐네요. 올해 장학금 지원금이 3534만 6000원인데 지금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통장은 작년까지 받다가 올해 조례를 폐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새마을 단체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새마을단체만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집행한 것이 3557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그 돈이 민간단체 지원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김흥남 위원  시비 1767만 3000원, 구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나가면 구비도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시에서 교부금액을 정해줍니다.
김흥남 위원  시에는 자기들이 주는데 시비가 나가면 구비도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시에 지급근거가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내용에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장학금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충 개수는 못 세더라도, 많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왜 노력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과거까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못 살 때 새마을운동 기치 아래 잘 살아보자는 운동 붐을 일으키면서 국가발전을 주도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보수로 동네지역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새마을 단체가 지역정화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얼마 주면 얼마 주고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도 2억 7000을 가지고도 잘 받아쓰는 데는 몇 천만원씩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데는 실제 자기 돈을 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까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뭔가 구에서도 도움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기획실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할 때 옛날에는 숫자를 정해서 먼저 주고 사업정산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올해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수준까지는 도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는 만큼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같이 지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의논해서 좋은 성과를,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여기 3500만원 장학금 주는 것을 어떤 선으로 줍니까?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생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아직 이 업무를 솔직히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다루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김흥남 위원  주 부서가 장학금을 3500만원을 주고 작년에는 409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을 주면서 그것을 다루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임채균  아니 제가 그것보다도 지급할 때 업무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흥남 위원  혹시 담당 팀장 그 업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오신 지가 올 9월달에 오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그렇다치고 팀장 발언대에 가서......
○총무과장 임채균  지급대상 선정하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다음도 좋은데 저도 알기로는 제가 나이 어릴 때부터 새마을이 창설됐는데 기준은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거든요. 새마을 도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았다든가 10년 이상 지도자생활을 했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면 아이 있으면 주고 이것은 아이가 없으면 못 받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장학금이 고등학교, 대학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그 다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대상이 받느냐
○총무과장 임채균  대상은 중·고등학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중·고등학생입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주고 있네요.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중학생도 요즘 장학금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다 대고 있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이 부분은 최대한 시간 내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담당 팀장께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새마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흥남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김흥남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준비가 안 됐다 하면 담당 팀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질의가 365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위원님 죄송하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나중에 시간 안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일단 다음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울림)
  휴대폰 좀 꺼주세요.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다뤄졌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128쪽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여자 정구팀 운영 관련 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작년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또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발견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자정구팀 운영 관련건으로 해서 실업정구팀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올해는 뭔가 새롭게 해주겠다는 내용 하나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봉급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시비를 받아서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우리 구비만 지출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증액된 상태, 증액도 얼마 정도 더 증액 됐느냐 하면 386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작년에 책정 됐던 내용이 3억 1628만 5000원, 올해 3억 2014만 7000원 이렇게 해서 386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2007년도,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395만 5000원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퍼센티지로는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비만 현재까지 책정이 되었는지 그 동안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시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든지 다방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정구팀은 운영부분은 전부터 저도 의회 사무감사자료,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읽어봤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고 같은 답변이 반복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난 3월달에 이 종목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전화상으로도 안 그러면 우리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구에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에서 올해 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거 교부할 때 올해 성적을 전국체전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3위 입상한 성적을 감안해서 몇 개 구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증액해서 올려주겠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의 예산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시비지원이 되면 이 사업비를 완전히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에 이 부분만큼 포함시켜서 증액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조정교부금은 따로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세출 사업비 삭감은 아니고 그대로 두고 시비 지원금이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받아가는 사람이 더 받아가는 셈이 됩니까? 지원금이 내려온다면 지금 이 금액이
○총무과장 임채균  더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출되는 만큼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딴 시비 지원 사업비는 예산서에 시비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직접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에 포함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동작이 늦게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이슈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정구팀이 운영이 된다면 사하구의 홍보효과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정구 게임을 몇 게임하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큰 대회만 해도 올해 여섯 번 나갔습니다.
  아시아 정구 선수권,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국무총리기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전국체전,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 등으로 해서 여섯 번 나갔는데 지난 번에도 의회 지적이 있어서 제가 정구팀 감독을 만나서 물론, 비인기 종목이지만 정구가 우리 구에서 정구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정구시범을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참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면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구에 필요한 종목으로 육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해마다 이슈화 되다시피 한 내용이 그 내용만큼의 업무전환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상급기관에 요청을 매번 할 수는 없고 기회 될 때마다 앞으로 계속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정구팀 관련 건은 세부적으로 나눠봐도 하나만, 예를 들면 사람을 쓰면 당연히 좋은 보수로써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상태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나눠보면 감독이 총 받아가는 금액이 전부 합해서 대 여섯 가지 종목이 되죠?
  다 합하면 연봉 얼마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만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3900만원 정도
노승중 위원  그렇죠? 한 4000만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 내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 다 됐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질의인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조금 묻겠습니다.
  203 하면 업무추진비죠? 볼 필요 없습니다.
  203 하면 업무추진비입니다. 맞죠?
  우리가 구분하면 203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보면 거기에 시책이 있고 정원이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세 분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물론 과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지만 제가 죽 살펴보면 제 생각으로는 요즘 이 경기 불황에 조금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이 37만을 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래요. 어저께인가 아래인가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나도......
   (자료를 보며)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 한 2억이 넘습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제 아래 조간신문도 봤지만 저도 마음이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도 사실 현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너무 신뢰를 못한다.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약 52%가 부정이 많다 이런 상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요긴하게 잘 쓰시리라 믿고 다음 또 우리가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추진비가 아주 요긴하게 종류별로 어떻게 잘 집행이 되는가 몇 가지만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게 줄 수 있도록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종류별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수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또 필요하죠?
  그런 것은 우리 위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건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다음에 한번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만 건데 준비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준비 다 됐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 시비, 구비인데 지금 구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늘 이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장학금은 매년 시에서 지급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라하는 그게 시에서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이 주라하는 무슨 조례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시 조례는 시에서 주는 게 시 조례고 구 돈은 시 조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는 구 조례가지고 하는 거지.
  틀립니까? 틀리면 틀린다 하고
○총무과장 임채균  우리 지급을 시 조례를 근거하는 것은 거기에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몇 명 대상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21명을 2008년도는 4000만원 나갔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상반기 하반기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단체에 들어있는 분들이 생계가 대개 어려우면 단체 일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나마 자기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많다 이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렵고 봉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자녀를 돕자는 것은 맞아요.
  지금은 과거 우리 새마을 사업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 비교하면 물론 농촌 같은 데는 아직까지 조금 하지마는 그래서 21명에 돈을 4000만원을 넣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37만 구민을 놓고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안 되었느냐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용도가 시에서 나오는 것은 주더라도 구 예산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더 어려운 사람 알뜰한 사람, 또 새마을 쪽으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너무 유전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한번 물꼬리를 터줄 때가 안 되었느냐, 바꿀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저지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싫고, 조금 변동을 시켜서 통우회 통장들도 자진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은 우리 사하구를 서로 발전시키는 의도에서 도와줄 것은 이것 말고 예산은 또 예산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새마을뿐만 아니고 새마을 바르고 무슨 연맹 바르게 다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럼 돈은 선정은 지회에서 하고 돈은 우리 구에서 전달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회로
김흥남 위원  지회로 다 갑니까?
  그럼 갈 때마다 명단 다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장학금 종류가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 우등생, 특기생 해가지고 세 종류로 하는데 주로 보면 유공자 장학생하고 우등생이 되고요. 우등생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성적 50% 이내 되어 있고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활동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새마을 지도자 수의 2.9%를 장학금 지급하는 인원으로 정해가지고 와서 저희한테는 21명이 배당이 됐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래,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옛날 방식을 떠나서 아까 단체에서 또 거기에서 무슨 들은 사람이 새마을 돼야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돈을 21명에게 장학금 자체는 좋은 건데 장학금은 그러나 어느 특정 단체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지도자분들을 내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실지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형평성에 맞춰가면서 구를 이끄는 것도 우리 모양새가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임채균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구의 사정을 반영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역 전국적인 같은 형편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선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런 여론을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하도록 의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단체에서 좋게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거고 나쁘게 생각하며 나쁘게 받아들이는데 저도 새마을문고부터 죽 해나왔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제 개인의 의원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물론 우리는 고생하는데 그거 주는 게 그거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도 세상 살아본 경험으로써 옛날에는 단체에서 많이 고생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체가 보면 40 후반에 거의 다 듭니다.
  조금 하다가 빠져버려요.
  차라리 이 장학금을 옛날에 고생한 분 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분도 있고 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애에 한해서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1명인데 나중에 숫자가 적으면 또 10명이라도 그 돈은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돈 줄 수 없으면 너 좀 들어라 우리 장학금 줄 테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길게 잡고 이야기하면 안 좋으니까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도년 위원님도 새마을 여성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참 내가 정면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기도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새마을에서도 새마을만 받아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자기들이 추천해서 지역 어려운 사람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 하는 사람만 받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우리가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서 준다든가 그것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꼭 자기 식구만 챙기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스리는데 제일 그거 한 게  어느 구 의원이라도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단체도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도 우리 사하구도 아마 신뢰성이 올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한번 다들 가시게끔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외연수비가 한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조금 더 증액이 되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출직 구의원도 사실 연수 나가지만 1년에 의장, 부의장은 몰라도 이렇게 200만원까지 책정 안 됩니다.  
  그런데 200만원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조금 내가 의심치 않네요.
  우리 구의원들도 올해는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게 실속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는 1인당 150만원으로 했다가 내년도 2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이 타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군데 해보니까 250만원 지급하는 데가 세 개 구청이 있고 200만원 하는 데가 6개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150만원 하는 구청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미만도 한 개 구청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이번 예산에 보면 구의원님들 우리 구의회 생활하는데도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조금이나마, 어렵다는 살림에 돕자고 조금 많이 배정을 안 했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이것은 참고를 해서 돈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우리 박일훈 위원님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심사 허가 내역 있죠?
  심의 허가내역 있죠?
  그거 자료부터 일단 먼저 2008년도 것 준비해 주시고, 계장님께서 준비 해 주시고 앞으로도 2008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우리 올해 퇴직 예정공무원 지금 12월 중에 있고
○위원장 김연수  퇴직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퇴직 예정 공무원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 말고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말고는 저희 과에는
○위원장 김연수  아니 과에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국외여행 관계 심의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딴 과에 연말까지 하는 것은 제가 전체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12월에 나갈 계획이 있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르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지금 현재로 심사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단 2008년도 내역 좀 주시고요. 114페이지 보면 이것은 잠깐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정화활동 참가비보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청년회에서 매년 철새 모이주기 행사를
○위원장 김연수  어느 청년회에서요?
○총무과장 임채균  장림1동하고 하단2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병전우회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정화 활동할 때 음료수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여러 단체에서 정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료수나 이런 걸
○총무과장 김연수  예, 할 때마다 일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바닥음악분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바닥음악 분수대는
○위원장 김연수  안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5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완공될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기네스라는 게 어떤 개인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최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 그게 표가 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회에서 수상을 하든지 어느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기네스북에 올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는다. 이현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해운대 텐트관계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 했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직 그 관계는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틀을 짜서 바닥음악분수 이 관계는 제가 볼 때 해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네스북 부분은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시운전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부분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기네스북도 등록하는 종류가 분류를 하면 8개 분야가 있고 거기서 아까처럼 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구매를 가지고 등록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기록원에 저희들이 상담을 한 번 하니까 기록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이 부분이 말이죠. 일개 사업, 바닥음악분수라는 이 사업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중의 하나라는 거죠. 1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이 2014년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 중의 하나의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대포를 비롯한 사하가 문화관광 도시로 또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네스북 등록을 하게 되면 각 언론 매스컴에 이목을 줄이기로 또 사하를 알리는 홍보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바닥음악분수 등, 축제 등등 이런......분명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두드려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이 경제위기에 지금 IMF보다 더 위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모여서 자금을 200억달러인가 뭔가 어떻고 미국과 중국이 결연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어려울 때 경제가 특히 안 좋고 옛날 IMF 같은 경제위기에 과연 이런 행사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본질은 벗어났습니다마는 앞전에 을숙도문화회관에 근무할 때 저희가 김해 문화예술회관에 출장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연기획 예산이 우리 구의 60배 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4억 정도를 확보해서 미스사이공이라든지 대작을 유치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인구규모 같은 것을 보면 우리와 차이도 없던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어렵다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문화회관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죠? 김해문화회관도 적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문화회관은 어쨌든 널리 알려서 우리가 어쨌든 흑자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하고 다른 과하고는 연관 지을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운전을 해보고 정말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잘 됐다. ‘야,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 잘 됐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네스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시공될 거라고 생각도 저는 100% 가져보지도 못 할 것 같고 어제도 통일아시아드공원 개소하면서 음악회 부분이 있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은 그 정도 규모로 하면 가수초빙하고 영상물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어제 한 게 2300여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인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뒤에 하는 행사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행사를 같이 일단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크다, 또 투자가치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야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예산 부분을 잡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시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3년을 거쳐서 1억 7000만원이 들어오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에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왔으며 얼마가 지출이 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는 처음에 계약할 때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게 됐죠?
○총무과장 임채균  2008년도에 6800만원, 2009년도에 5100만원, 2010년도에 51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2008년도에 6800만원 들어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3년 거쳐서 5100만원, 51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이게 정확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예.
○위원장 김연수  이 예산이 말이죠. 이 기금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런 사업비가
○위원장 김연수  작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안 넣었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이게 작년 연말에 금고계약 기간이 작년 11월달인가 계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래서 기금은 올해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냐, 기금으로 할 거냐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도 기금사업에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금이 3개년 동안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내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금을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법에 안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산법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기금은......
○위원장 김연수  왜 우리가 은행을 주거래은행, 보조은행을 정해놓고 이 돈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추세가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부산은행 잡아놓고 기금을 200억 받는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금고계약 체결할 때 제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예산보다도 기금이 행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측면을 보고 기금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조금 더 그거하시고 구 금고기금에 예산성과금에 1억 8000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요구했던 성과금 요구액이 1억 8000에 1800만원을 요구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걷기대회 갔다. 그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채균  금고계약을 체결할 때 공식화된 기금출연은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 각각 합해서 1억 7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은행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할 때 하는 행사에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 상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이 부분을 문화체육발전기금으로 만들어놨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쓰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채균  쉽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일반회계는 통칙적인 원칙이고 기금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금도 일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일반화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쓰겠다 목적을 사업범위를 축소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도 만들 당시에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위원장 김연수  아니,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기금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 되면 3년 동안 하고 이 조례는
○위원장 김연수  폐기시키고 그때 돼서 본예산 편성할 겁니까?
  그때 되면 은행에 예산관계를 주 거래은행에 이런 것을 정할 것 아닙니까?
  다시 계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돼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그것은 수입이 있을 때 기금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느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문화체육기금에서 국외여행을 갖다온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그 부분도 잡혀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국외여행비가 증가되어 있고 그렇죠?
  중복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응답 없음)
○위원장 김연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까 퇴직 예정공무원 여비는 2800만원 잡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따로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편성한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아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금을 구 금고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해도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걷기대회 때 썼다. 지출내역을 달라.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체육회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는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가져와야 되죠?
○총무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000만원 부분은 처음에 계약할 때 1000만원은 별도로 지역에 행사할 때 지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 내겠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올해 1000만원 낸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올해 걷기대회 할 때 체육회에 500만원 지원하고 저희한테 내고 또 우리 구에서 받은 돈을 집행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관리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도 않았고 집행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제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구 기금이 제가 듣기로 1억 7000을 듣고 있었는데 1억 8000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금 요구금액이 1억 8000이라는 소리죠. 10% 1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아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현재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성과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억 7000만원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올해 1억 7000만원 부분에 있어서 6800만원 들어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2008년도 말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그 통장 사본하고 지출내역을 줄 수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어쨌든
○총무과장 임채균  지출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한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요, 집행 내역 주시고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계장님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렵니까? 발언대 서주십시오.
  체육회에 걷기대회 건에 대한 지출부분 가져왔습니까?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세부적인 입력은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2시 30분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좋습니다. 일단 가져오고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합시다. 국내 여행 허가 내역 가져왔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자세한 심의자료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누가 어디 갔다.
○총무과장 임채균  두 번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올해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올해 외국 가신 구청에 관계자들이 두 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횟수는 13회 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외부에 우리 구비 말고 딴 데서 경비를 부담할 때 또는 우리 구 직원이 열 명 이상일 때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허가받아서
○위원장 김연수  허가내역도 주시라고요. 전체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사는 10월달에 우리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6명 갔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일반 직원들이 여행 형태로 간 게 아니고 각과에 평소에 근무성적이 뛰어나서 기간표창을 받든지 상을 받은 부서의 직원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에 채택된 직원들 엄선을 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낭비성이 아니고 다음에 업무에 접목시켜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안목을 넓히는데 그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11월달에 다대1동에 사회복지 직원 한 명이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주최하는 뉴질랜드 사회복지 업무도 같이 갔다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심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갔던 허가받은 내역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10명 이상 돼야 심의를 한다.
○총무과장 임채균  10명 이상하고 10명이 안 되더라도 회부해서 경비 부담한 게 있을 때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걷기대회에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 협찬을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1000만원 안 했고요, 올해 체육회에다가 500만원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500만원 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도 다 아셔야 되고 이게 물론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은 올해 했습니다. 맞지요?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협찬이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가 잉여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아주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울 때 지원을 하면 좋은데 우리 체육회라는 것은 본예산에 다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만든 겁니다. 맞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맞습니다. 내가 안타깝고 또 이렇게 화가 나는데 사실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돈도 1억 7000이라면 잘못 된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왜 잘 모르십니까? 사실 주 은행이 부산은행인데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주 은행이 아니고 주 은행이 부산은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두 번째 은행인데 계약조건 내용에 보면 참 잘못됐어요.
  먼저 일반회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부산은행이 그리고 특별회계 거기에서 두 개인가 가져가요, 그리고 기금도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은행 뭐 가져간 줄 압니까? 특별회계 3개, 4개인가 가져가고 기금도 없이 그것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년 계약 1억 줬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을 7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걷기대회에 협찬금 500만원 또 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뭔가 물론 그래요, 부산시 금고가 부산은행이 주 금고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상적으로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왜 가만  있는지 협찬금 받는 것인데 사실 1년에 2000 몇 백 억이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심지어 구청장한테 질문까지 할까, 5분발언까지 할까 오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계약이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 돈이 나오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행사에 선심적으로 쓰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잉여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잘못......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방만하게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하더라도 돈을 이왕이면 공평하게 받아라 사실 누가 그래요, 1억 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최하 3억 받아도 많이 받는 것 아니다 그러면 4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약조건을 맺었는지 주 도장 찍는 사람은 구청장이지만 거기에서 부서장님들하고 또 통상 의논해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500만원 또 줬다 그러니까 또 의심스럽네.
  자기 돈 1억이나 내놓고 또 어디 걷기대회하는데 500만원 협조하고 이게 그래서 갈수록 의심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이 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박일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 3년 동안에 1억 7000만원하고 1000만원 아까 물론 체육행사 지원비로 저희 구한테 직접 아까 500만원 중에서 구로 내고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고 단체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운용기금이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 때문에 뒤로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 기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일할 때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변명 아닌 변명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떠든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벌써 조례가 개정됐고 조례 개정이 기금운용으로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까지는 3년 동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본들 조례개정 안 하는 이상 아무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이 그렇다 그겁니다. 왜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나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500만 원 걷기대회에 찬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우리 구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협조하면 좋지요.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위쪽에 보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것은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전체 36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26개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열 개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에서 몇 개라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26개.
안채호 위원  체육시설에 그러면
○총무과장 임채균  약수터 같은 데 주변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수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한 번씩 정기순찰을 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장 나고 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수리를 하고
안채호 위원  내용은 어떤 수리합니까? 약수터 같은 데 별로 수리할 데도
○총무과장 임채균  주로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가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한 번씩 잘 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올해도 1000만원 이상 그렇지요? 2007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도 5000만원 넘게 됐네요. 09년도에도 5000만원 1년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사실상은 동네체육시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제석골도 마찬가지로 진자 딴 데 가면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시설이 낡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체육시설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놀이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요, 2008년도하고 이것은 그때그때 고장 나면 가서 고쳐주고 그런 돈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한 건 한 건하기는 곤란
안채호 위원  예정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정기적으로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민원접수된 것을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08년도 올해는 얼마나 민원접수가 됐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까? 08년도에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가 동매산 체육시설기구 새로 보강하고 지금 설치는 완료 안 됐고요,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미산 체육시설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안채호 위원  왜냐하면 아미산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다면서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곧 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시설한 내역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어디에서 즉 기구를 샀으면 얼마에 샀고 어디에 며칟날 설치하고 민원접수면 민원접수 아니면 계획이면 계획 자료를 금방 되겠지요.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111페이지 봐주시렵니까, 민간이전 있지요? 방금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지요. 이게 올 예산에 5억 4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 4700 그러면 증감액이 약 3억이다 그지요. 증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국고대여 장학금은 납부액 결정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매년 해마다 5월달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것이고 대출받아간 것하고 정산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부 아직 학생들 등록금 협상을 안 하고 학교에서 동결시키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십칠팔%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인상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갈수록 장학금 대출 금액의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현택 위원  등록금이 동결됐으니까 인상한 것까지는 별로 올 예산에 그래도 상관없겠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현택 위원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해주시면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지금 단계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5월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 형태로 금액을 재산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올 예산이 2억 4700 모자랍니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고지서 하듯이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통보 오면 그것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정치 예산이고요, 내년 5월달 정산하면 그 이후에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정확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아까 누가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123페이지 생활체육육성이 있지요. 올 예산이 국비, 시비 물론 구비도 있겠지만 14억 7400 그렇지요? 올 예산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겨우 6억 600인데 올 증감이 8억 6700이나 증감 됐다 그렇지요? 증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이 을숙도에 지금 축구장이 4면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면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6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부분이 을숙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는 공사
이현택 위원  그 아래에 생활체육보급육성은 뭡니까? 생활체육 보급육성 이것도 1억 4200이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생활체육육성에 어떻게 보면 사업 단위를 분류할 때에
이현택 위원  14억이네.
○총무과장 임채균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그런 분류가 들어갑니다. 14억에 들어갑니다.
이현택 위원  예산이 비교증감에 보면 이것도 너무 많이 그거 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금액이 생활체육보급육성 예산 14억 2100만원이 생활체육 육성에 큰 분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세분화시킨 겁니다.
  큰 사업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얼마 이래 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 얼마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하면 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억이 위에 따로 있고 밑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에 큰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 잠시만 펴 보십시오.
  일단 세입 예산에 보면 말이죠. 19.11%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발전소 특별회계는 우리가 무슨 주기적으로 몇 %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한번 상세히......
○총무과장 임채균  금액이 한전에서 나름대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한전에서 정해가지고 매년 저희한테 교부할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 통보가 오는데 그 통보가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전기료 인상된 만큼 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이면 계약 이렇게 해서 매년 얼마씩 올려서 주는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전전년도 내년 2009년도 같으면 2007년도의 발전 양하고 그 다음에 발전원별로 지원금 단가가 있습니다.
  ㎾당 얼마 기준이 있고 거기다가 설비 용량하고 또 설비 용량 단가를 곱해가지고 두 개를 플러스해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자기네들이 통보를 해주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산정해 가지고
박일훈 위원  얼마 지원 나갑니다. 또 내년에는 계산해서 얼마 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박일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특별회계 활동에 준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번에도 보면 그 예산액이 세출 예산액에 다 나와 있죠?
  이것을 지정할 적에는 지금 이 지정하는 내용을 시설비에 확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특별회계에 무슨 산출근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 산출은 각 과에서 이 사업비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박일훈 위원  본예산 때 좀 어려우니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산출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액에 맞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청사건립기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찾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회계관리에 죽 내려오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똑같이 300만원씩 책정되네요?○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재무과장 하태생  복식부기, 말하자면 전에는 우리 구청 회계 자체를 단식으로 관리해 오다가 복식부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업무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 2007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올해 하고 2년째 했습니다.
  내년 하면 3년째인데 이 제도가 틀이 잡혀서 100% 정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담당자들이 전에는 계장이 있다가 그것도 한시직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각 부서 담당직원이 전부 해넣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오셔서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달 정도 지도 점검한다 말이죠?
○재무과장 하태생  실제로 회계 안에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만듭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이 시스템 관리를 아예 직원들이 안 하고 외주용역을 1년에 몇 천만원씩 줘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만, 이것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이네?
○재무과장 하태생  오면 보통 2명이 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하태생  한 명 되어 있는데 일 하는 것 보면 한 명하기 힘드니까 두 명이 와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명이 오면 두 명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에 세 명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1명 해놨는데 표기를 사실상 업무단위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1명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업무는 회계사 자문수당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와서 하는 인원이 1명 300만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실제로 오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한 명에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한 명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할 때는 2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누가 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공인회계사가 옵니다.
안채호 위원  명단하고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명단하고 올해 왔다간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올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한 사람이 계속 안 하고 그것은 계약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공인회계사 사무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무실에서 공인회계사가 와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3년까지 해도 아직 직원이 못 합니까? 정착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게 참 어렵고
안채호 위원  거의 반 전문가 수준이 될 건데요.
○재무과장 하태생  거의 어렵습니다.
  1~2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안채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하고 지도 점검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달라니까요.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달라는 뜻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복사하면 된다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올려 주시고 15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내년도에 차를 많이 구입하네요.
  소형화물(1t 더블캡), 소형화물(밴형), 대형화물, 거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차량 7대입니다.
안채호 위원  예?
○재무과장 하태생  차량 7대, 내년에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 중에서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 꼭 교체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사실은 내구연한 지난 차가 이것보다 많은데
안채호 위원  아니, 소형화물에 대해서 1t 더블캡 이것 동사무소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건설과 한 대 있고
안채호 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죠.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이 건설과 한 대, 장림2동 한대, 다대2동, 구평 해서 네 군데입니다.
안채호 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차 연식이 다 나오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킬로수 하고 다 나오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킬로수하고 이것도 오늘 중으로 주시고......
○재무과장 하태생  전체 소형화물 전부 포함해서요?
안채호 위원  장림2동, 구평 금방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소형화물만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별도로 제가 하나 하나씩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소형화물 밴형 한 대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소형화물 밴형 하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는 타우트 밴형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차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바꿉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바꾸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연식을 써왔는데 2001년식입니다. 이것이 바꾸는 차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도 주시고 대형화물 8t 덤프 2대네요. 이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8t 덤프가 있죠?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8t 덤프가......가만히 계셔보세요.
안채호 위원  포장마차 뜯으러 다니는 타격대 비슷하게 다니는 차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 구 전체로 화물차 중에서는 대형이 두 대밖에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두 대인데 지금 있는 것이 몇 t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몇 t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8t 두 대 새로 사는 겁니까,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교체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교체하면 지금 있는 것이 몇 t인지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t인지 모르고 어떻게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교체하는 것은 8t짜리입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있는 게 8t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8t 짜리
안채호 위원  두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그것도 연식이 나오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연식이 건설과는 2000년식이고 도시개발과는 98년식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도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 밑에 노후방열기 교체 시설 및 부대비에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디 교체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구 전체 방열기 121기 있습니다.
  본관에 27개, 별관 44개 해서 121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방열기가 54기입니다. 54기 중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500만원씩 확보해서 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재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그렇게 해서 교체를
안채호 위원  한 대 얼마씩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한 개 50만원 정도 보면 될 겁니다. 큰 것은 비싸고 작은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5년 이상이 54개라고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10년 이상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10년 이상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좋습니다. 5년 이상 된 54개에 연도가 있겠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방열기 같은 것은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10년 써도 사실은 고장 안 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만히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식인데 2007, 2008, 2009 계속 500만원씩 고정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교체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있죠?
안채호 위원  그것하고 이것도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교체내역하고 그 다음
안채호 위원  가격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 샀다는 것.
○재무과장 하태생  설치연도.
안채호 위원  설치연도, 장소, 가격도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 구매했다는......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구매는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죠.
안채호 위원  예?
○재무과장 하태생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했는지 나오죠?
○재무과장 하태생  나오지요.
안채호 위원  그것도 챙겨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하겠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사하면 된다 아닙니까?
  일부러 짜려고 워드치고 하면 시간 걸릴 거고 있는 그대로 복사해 버리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복사해서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그냥 프린트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죠?
  일부러 맞춰서 짜지 마십시오. 있는 것 그대로 프린트해서 갖다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154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본관 보일러 등유 구입 이것은 가스는 안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본관에는 가스는 안 됩니다.
안채호 위원  가스가 상당히 싸게 치일 건데.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데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돼서 그리고 또 우리 청사가
안채호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기름이 상당히 비싸게 치거든요. 지금도 전부 다 가스인데, 요즘 다 가스 안 씁니까?
  그런데 굳이 기름을 떼서 한다. 요새 가스 안 쓰는 데 있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바꾸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선 청사 이전
안채호 위원  바꾸려고 예산책정을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산책정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안채호 위원  대충 계산해 봤습니까?
  안 해본 모양이네. 해마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수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요.
안채호 위원  이것도 오늘 중으로 챙겨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기름값 비싸거든요. 가스가 상당히 싸게 치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어떻게 제가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보고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안채호 위원  이것도 만들어서 서면으로 이것은 타이핑 쳐서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빨리 안 되지 싶은데요.
안채호 위원  그럼 내일까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안채호 위원  내일까지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해서 최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내일까지나 언제나 최고 빠른 속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말이죠. 공유재산관리에 6억 7524만 1000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하태생  147페이지요?
박일훈 위원  예, 147쪽에 공유재산 관리해서 올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상승됐습니다만 6억 7500만원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불찰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리 밑에 내역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억 7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구 영조물 공개등록하고
박일훈 위원  공개등록까지 쳐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박일훈 위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런 것도 도대체 몇 명이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두 명이 하는지, 세 명이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실태조사 시간외 근로자 급식 이런 것은 대강 참고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비 관계라든가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상세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도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은 전년도에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 관리하는 실적에 따라서 이 금액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재산관리하는데 멀리 떨어진 현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 차를 타고 가서 관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자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고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가서 차비가 들며 이런 것을 사실은 책자로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실태조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했습니다.
  이 인부임이 1300만원 되어 있는데 4만 78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 실태조사 하는 사람들의 일당입니다. 4만 78원 곱하기 299 하면 주차 월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1198만 3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밑에 올해부터 관리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추가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합해서 113만 2000원 보태서 1311만 5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머리수로 따지면 299인데 한 명을 계속 쓸 것이냐 두 명을 절반 정도 쓸 것이냐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1명 곱하기 299를 산출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 다음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간외 근로자 급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시간 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에 와서 할 때 변상금 부과 작업도 있고 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직원 둘이 실제로 국·공유재산 관리 필지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필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변상금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만 해도 밤에 매일 늦게 일합니다.
박일훈 위원  저것을 모두 몇 명이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계장하고 뽑아서 3명
박일훈 위원  계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장도 시간 외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시간 외 일을 합니다.
  계장도 하고 담당자도 하고 해서
박일훈 위원  과 시간 외 하시네......
○재무과장 하태생  내가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 번 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내년에 감사할 때도 참고가 될 것이니까 이것을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여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 위원처럼 그것을 상세히 보고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까지만,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6억 7500만원 지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저한테 이야기를 주십시오.
  구 조형물 공개등록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게끔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마지막 페이지
박일훈 위원  마지막 페이지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1628만 4000원입니다. 맞지요?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수용비하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인데 이것도 매년 조금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약간 언급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집행은 되는데 과연 부서업무수용비가 목으로 잡혀야 됩니다. 잡히지도 않고 운영수용비라면 어디 쓰는 것인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경상적 소모경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계적인 목에 뭔가 잡혀 있어야 아, 이것도 이렇게 쓰는구나 인정을 하겠는데 간단하게 명명 해놓고 이것도 돈도 162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지적한데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목을 잡아서 저보고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일을 잡아놨구나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략 한 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두 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수용비하고 기본업무수행비 이것은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 형편을 보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짜 가지고 인원 숫자 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또 부서에는 야간에는 시간외 근무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부서도 아니다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짜주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이것은 부서 안에서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온갖 물품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일일이 표현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부서운영수용비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손님 접대하는 거 커피 사는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주 잡다합니다. 그런 게 부서운영수용비기 때문에 업무 부서하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책정하는 숫자가 이거예요.
  밑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녁에 일할 때 밥값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열두 달 나누고 재무과에 30명 숫자 나누고 하면 하나밖에 한 달에 몇 그릇씩 돌아갑니다.
박일훈 위원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이 미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자부에서 책 주는 것도 참고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봤어요. 사실은 목에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나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하고 소액이니까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서 본 위원한테 또 다른 위원한테도 한 번씩 주셔야 명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누가 봐서 어디다가 물론 조금 전에 상세하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15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157쪽 나옵니다.
노승중 위원  통신시설 구축이 전년도에 예산액이 제로에서 74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개괄적인 내용으로써는 155쪽 행정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0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보다 엄청난 금액의 양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2856만 9000원 편성됐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통신시설유지......
노승중 위원  통신시설유지 관리비에 2856만 9000원 156을 넘어가보세요.
○재무과장 하태생  통신시설 유지보수 하는 거
노승중 위원  유지관리비라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유지관리비라고 봅니다. 전부 합해서 2856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장비하고 통신선로 구축에 예정된 돈이 745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말씀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맞습니까? 통신시설구축에 7450나와 있고 앞에 156페이지에 보면 통신시설유지·보수해 가지고 2933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짚어주십시오. 통신시설관리 해 가지고 둘째 줄에 있잖아요. 155페이지
○재무과장 하태생  아, 아 통신시설관리
노승중 위원  예, 그래서 전부 2856만 9000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제가 먼저 질문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SMS 시스템 교체 있지요? SMS 시스템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700만원 되어 있네요.
노승중 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아예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시스템 교체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언제 시설됐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시설된 게 아니고 2009년도에 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2009년도에 할 건데 신설입니까? 원래
○재무과장 하태생  원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처리 시스템 위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승중 위원  이 역할은 어디어디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기존 것부터 설명 드려야 됩니다. 일단 기존 것은 뭐냐 하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스템에 세무과에서 뭐하는 거 어디 과에서 뭐하는 거 민원처리한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이 민원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화 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처리가 되었습니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다 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거기다가 다시 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다른 게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구축하는데 700만 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승중 위원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구비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전액 구비로 될 겁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끝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후전화기 교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00대를 사용하는 것을 교체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대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출될 것인지 계획표라든지 점검결과표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결과표에 나온 것은 제가 사실은 저희들 구입한 연도가 안 있습니까? 전화기 연도를 보면 6년 이상 경과 돼 가지고 그런 전화기가 지금 200대가 넘는다고 해마다 전화기를 교체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정이 계속 안 따라 가지고 못 하고 못 하고 사실 우리 구청 안의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전한다, 뭐한다해 가지고 또 미루고 미루고 해 가지고 통신 관계가 굉장히 이래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제가 재무과장 와 가지고 또 통신계 담당도 바뀌고 해서 특별보고를 청장님한테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전에 제2별관인가 복지사무소 거기가 통신시스템이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민원은 폭주하고 시스템은 안 되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기본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재무과장님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당연하게 언제든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컴퓨터 관련 건으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쓸 수 있는 것을 유효기간이 6년이고 보존하고 6년이고 10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전화기라면 굳이 연도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들리는 것 가지고 통화를 하라고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200대를 저희들은 20%만 점검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대가 어떤 부서의 누구 전화기인지만 무작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거니까 그 200대분에 대한 어느 부서에 누가 바꾸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놓은 결과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10% 20%정도를 무작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가 20%같으면 40대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20%정도 무작위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확인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웃음소리) 확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노승중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전화기 한 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하나씩입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이렇다 하고 한 대 4만원이건 4000원이건 그런 것을 떠나서 20%나 20% 정도를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가능한데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관계가 그 전화기 한 대 성능 실험을 해 가지고 상대방 통화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노승중 위원  어쨌든 다른 이야기 놔놓고 그 전화기를 지금 잡음이 들려서 못 쓰는 경우냐, 쓸 수 있느냐 그 판단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잡음이 들려서 못 쓰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발신번호표시 관계도 있고 새로 모델 자체도 틀리는 모양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전화 와 가지고 교환하고 할 때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시스템 선로상에 문제가 되고 전화기상에 문제도 있고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 구내통신선로 교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내통신 선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전화기 문제는 꼭 필요한 발신번호 표시제는 200대 갈아 넣을 필요 없습니다. 부서에 대표전화 하나 울리게 하면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찍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내통신선로에서 문제가 많아서 끊어지는지 전화기가 나빠서 끊어지는지 이것은 두 개 중의 하나를 선작업이 있고 후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류를 해야 될 부분이 전화기 돈 얼마 안 합니다. 갈아 넣어주면 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하나 절감하는 문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실은 방송선로 마이크도 바꾸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방송 장비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선로하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구에 오래 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돼 가지고 15년 이상 20년 된 그런 장비가 돼 가지고
노승중 위원  어디 부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 된 것은 못 쓰면 당연히 갈아드려야지요.
○위원장 김연수  담당팀장입니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통신담당 이종달  통신팀장 이종달입니다.    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에 방송시스템 이게 대회의실에 4층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스템하고 2층 상황실에 방송시스템하고 우리도 전관방송이라고 각 실·과에 방송되는 그런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훨씬 초과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해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시스템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상당히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합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좋습니다. 답변에 처한다고 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시스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까
노승중 위원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재무과장 하태생  제가 말씀드립니다. 별관에 저게 안 돼 가지고 긴급히 새 것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구축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사실은 1억 1000만원을 한 겁니다. 예산 파트에서 7400으로 깎아버려서 저희들이 다 넣어놔도 추경 안 하면 사업 못 할 그런 입장에 되어 있는 겁니다.
  노 위원님 전화기 교체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훨씬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적으면 다시 추경에 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추경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위원님!
노승중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통신담당 이종달  위원님 제가 그러면 보충...... 저희들이 지금 통신시스템구축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정례조례라든가 회의를 하고 그거 할 때 시설이 쉽게 말하면 마이크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지적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선로 교체가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본관을 먼저 하나 별관을 먼저 하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송장비를 제쳐놓고 선로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방송부터 해야 되느냐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저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 전화는 실질적으로 써도 됩니다.
노승중 위원  방송하고 전화하고는 별개로 해주십시오. 별개입니다.
○통신담당 이종달  예, 이게 전체적으로 왜 묶어 들어갔느냐 하면 시스템 안에 이게 선로구축, 방송장비구축, 전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선로구축 예산도 지금 쪼가리 나 가지고 장비부분도 쪼가리 나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다 쪼가리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상당한 애로 사항을 많이 겪었다는 담당 계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교체라든지 SMS 시스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은 얼마 안 들지만 노후전화기 교체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이 10에서 20% 정도 무작위를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한 통화한 후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별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방송장비 및 방송선로 교체할 때 통신선로를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전화기는 고장 나면 그때그때 사 쓸 수 있도록 하고 4만원짜리 200대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는 언제든지 새로 사 가지고 꼽으면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시든지 해서 800만 원 만큼 저는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저는 전화기 예산 자체를 놔놨다가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해는 됩니다.
노승중 위원  언제든지 업무에 방해가 되고 업무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열 대정도 사놨다가 이 부분은 고장 난 부분에 바꿔 넣을 수 있도록 하고 1년 한 번 버텨보십시오.
  우리도 좀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데 10대 정도는 좀 작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전화기 자체도 심각하게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리가 있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혼선이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150페이지 차량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나왔습니다마는 차량정비라든가 수리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 예산이 7100만원인데 작년도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작년도가 6572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차량이 좀많이 있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제법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노후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것도 지난 거지만 그것 말고도
박일훈 위원  유효기간 지난 것이 몇 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아까 가는 것만 7대고 그것 말고도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차량이 있어서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수리 의뢰하는 그 정비소가 말이죠. 지금 현행 과장님 올 때부터 계속 똑같은 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정비하는 데는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정이 그러면 없습니까?
  지정 없이
○재무과장 하태생  얼마 전에 박 위원님한테 자료 안 드렸습디까?
박일훈 위원  아니, 못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 자료 만들었는데 보시면
박일훈 위원  지정을 어느 정도,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어느 정도 한시적이지만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서비스가 잘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해서 무슨 차량은 어디에서 정비하고 무슨 차량은 어디에서 정비하고 그런 것을 지정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데는 내역도 보고를 해 주고 이럽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차량이 고장이 잘 안 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잠깐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류비 있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이 예산상에 ℓ당 1477원씩 해놨어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많이 내렸죠?
○재무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재무과장 하태생  많이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앞으로도 계속 내릴 전망이거든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이 부분 한번 기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또 오를 걸 생각해야 되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해놨다가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는 바람에 추경에 2500만원을 해 가지고 2억 4623만 9000원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맞췄는데 올해 휘발유 평균이 계산을 해 보니까 1728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작년도에?
○재무과장 하태생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 값이 하도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은 저희들이 보면 2008년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달에 1416원하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에 1600원, 9월달에 1600원, 8월달에 1700원, 5, 6월달에 1900원 이래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세를 한번 타다가 계속 내려왔죠?
  아, 작년이란다 올해가 그렇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최고 올라갔을 때가
7월달부터, 7월부터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넷째 주가 1364원입니다.
  요새 경유 가격이 이렇는데 이게 내려도 저는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많이 안 내린다고 봅니다.
  지금 내린 것만 해도 거의 기름값이 얼추 바닥까지 30$대, 40$대 이렇는데 또 우리 환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쇄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 올해 예산편성은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나중에 가서 또 추경하는 그런 게 없고 혹시나 위원장님, 남으면 저희들이 추경 들어갈 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모자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 김연수  다른 데 모자란 것을 이것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재무과 통신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평균 잡아서 1395원 정도 휘발유를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ℓ당 따지면 사실 많거든요.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예,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위원장 김연수  ℓ당 80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예비비로 놔놨다가 조금 그때 추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이걸 놔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와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흥남   노승중  
  박일훈   이현택  
  안채호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평생학습담당강석호
  구민협력담당오영식
  통신담당이종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