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6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강달수․배관구․배진수 의원 발의)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5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이 되며 오늘 날짜로 집회를 공고하고 6월 22일에 개회하여 6월 30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전원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집회, 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하구가 부산시 최초의 메르스 환자 1호가 나왔고 2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대상자가 22명에 달하고 있고, 지금 61세 1호 환자는 그전에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 보건소의 행정과장님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다, 또는 격리환자에 대한 어떤 감시업무다, 여러모로 지금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례회는 정한 날짜에 실시하여야 함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메르스라는 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의 의향을 물어보고 과연 지금 9일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결산안 심사라든지 또는 1차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물어보아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창섭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이 메르스 사태로 정례회 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그대로 진행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 말씀드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강달수․배관구․배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5. 6. 15. 김동하․강달수․배관구․배진수 의원 발의)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 6. 11.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