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채창섭․노승중 의원 발의)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0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심의와 201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등으로 되어 있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채창섭․노승중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박정순  
  전원석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김동하․최영만․채창섭․노승중 의원 발의)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 11. 11.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