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9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문화공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장영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넘이 축제는 관련경비와 무형문화재 관련 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을 바꾸려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과목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산을 다대포 해넘이 축제에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을 분리 편성시켜 놓으니까 용역비도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분리하면 입찰도 두 번 해야 되고 또 오히려 한목에 묶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돈이 커지니까 좋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작년도 행사를 마치고 작년도에 일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한목에 뭉쳤고 문화재 관리 예산 300만원 그것은 문화재 보존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운영비로 해서 물건을 사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기들이 정산을 하면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데 일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모든 물건을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다시 배부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경보로써 예산과목을 변경하면 민간단체 보조금 내주고 자기들이 적절하게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를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결론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비 다대포 해넘이 축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 2,000만원 되죠?
  그런데 그것도 행사실비보상금과 체인지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일반 운영비에 3,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게 하면 5,600만원 예산이 되니까 예산을 한목에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일훈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대포 해넘이 출연자가 없어지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생기는데 이벤트 회사가 전반적으로 출연자까지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일훈 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93페이지에 윤공단 보수정비에 추경에 5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5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뭐 하는데 5만원?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집행하고 난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계약해서 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옥영복 위원  잔액을 반납하는 거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옥영복 위원  반납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러니까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보조금이 2005년도걸 이번에 반납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요즘에 우리 사하구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잔디로 시행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인조 잔디 입히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한승정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전주에 불법지류가 억수로 많이 붙어져 있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행정법」대로 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붙이지 못하는 장소, 담벼락 같은데 붙이면 고발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만 있어서 자인서를 받는다든지 행위자를 바로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뜯기도 하고 뜯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다른 시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김해시로 인조잔디를 폭신하게 안 붙어지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기존 쓰던 인조잔디를 재활용 차원에서 얻어왔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괴정 복개도로에 67개에 대해서 17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색깔이 초록색이고 해서 도시 색깔과도 나쁘지도 않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다대로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1차적으로는 가로등주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것보다 가격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한승정 위원  몇 프로 정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재료비는 얻어왔으니까 보통 3만원 내지 3만 5,000원 드는데 재료비는 재활용 사용으로 빠지니까 안 들고 순수 본드 붙이고 시공하고 위에 밴딩하는 재료비하고 순수 인건비만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기존 하던 것보다 새것을 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죠. 인건비만 들겠지요.
한승정 위원  저도 파악한 부분이 이번에는 참, 저렴하면서도 문화공보과에서도 장한 일을 하셨다. 시민들 반응도 들어보니까 자연과 같이 되고 먼지 같은 것도 많이 흡착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반응이 좋더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 나왔다 하면서 시민들이 칭찬이 자자하기에 과장님 장한 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물론 반응을 더 파악해 보셔야겠지만 좋다면 우리 사하구 전 지역에 활성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또 도시 전체가 너무 퍼렇게 빛이 나면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도시공간 색깔과도 고려를 해서 벽보를 많이 안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용도 작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승정 위원  왜냐하면 하단, 당리지역은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이니까 지금 하단, 당리 지역은 불법으로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단, 당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붙여주십시오. (웃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과장님
   (「문화공보과」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권과 개소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권과 개소에 따라서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비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여권계가 개소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구 재정여건 상 민원여권계가 들어섬으로써 손익을 봐 가지고 우리 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여권계가 들어서서 수익이 없는 사업인데 구 재정이 많은 손실을 가져오니까 좋고 나쁘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실제 저희들도 28일 하고 나서 오늘까지 16일 동안 여권을 발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도 해운대나 사상구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을 볼 때는 솔직하게 한 50%는 외교통상부 국비가 올 거라고 보고 50%는 천상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여권업무를 맡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 했다. 우리 구민들이 시나 사상구에 안 가고 일찌감치 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실제 호적업무도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병무 업무도 국가사무였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 주민의 편의상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여권업무도 앞으로 추세가 저희들 계획이 얼마 전에 6월 13일부로 외교통상부에서 계획이 온 것을 볼 때는 전자여권으로 했을 때 앞으로 수수료도 여권발급 분소에서 쓰도록, 또 여권건수에 비하지 않고 국비로써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디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잘 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교부에 여권계를 신청할 때는 서구에서 저렇게 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 영도구, 동구 쪽 주민들은 우리 사하구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있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옥영복 위원  또 우리 예상보다 1일 여권발급인수가 330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은 1일 120건 정도 되고 앞으로 성수기니까 어제는 16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서구도 저희들이 유치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온 이후에 외교통상부에서 당초에 전국적으로 20개 분소를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5개가 추가되는 그 해에 서구가 발급 분소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의원들이 인원을 늘려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파악하고 인원을 적절히 편성했다고 과장님이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나고 나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죠?
잘 하죠?
  우리 구 의원들이 잘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미리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원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내하는 직원들 두 분 있잖아요. 그분들 항상 보면, 사소한 것까지 구 의원이 지적하느냐 하는데 둘이 붙여 놓으니까 매일 둘이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유달리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떼어놓는 방향으로,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하면 한 명 순회를 돌리세요.
  이상하게 제 들어올 때만 이야기하는지 그게 타임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민원인들이 보면 저 아가씨 둘이 있으면 잡담만 하는 것처럼 인상이 심어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저번에 인원 때문에 이야기할 때 외통부에서 지원이 인원 4명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인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현재 여권발급한 지가 16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적정인원인지 또 여유가 있는 것인지 부족한 인원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처음으로 여권발급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셔서 일이 한꺼번에 밀릴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미리 시켜서 성수기도 업무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 옥영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도 있으니까 여권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김한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말이죠. 97이죠. 201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부속......뭡니까? 잡다한 잡수입 비슷한 것인데 보존기록물 목록 DB구축입니까?
관련 경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30박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문서고 가시면 옛날에는 문서가 일반 폴더에 그렇게 한 것을 어느 부피만큼 노란 박스에 넣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점검도 있고 앞으로 저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에 넣으면서 보존기간이
박일훈 위원  그럼 100% 서류 보관하는 장소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보관하는 문서를 1년부터 10년, 영구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우리 문서창구에 보면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02 그것도 일반운영비죠.  목에 보면 세콤 용역료라 해서 지금 여권발급소는 굳이 세콤 용역료를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우리 보안상 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일훈 위원  필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권 발급소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 12개월, 1년 365일 해야 되는데 왜 8월을 적어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잔여기간
박일훈 위원  잔여기간만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예, 그리고 202여비에 보면 국내 여비에 영수필증 등 수령 관련 출장여비 해서 외교통상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한 번 나가면요.
박일훈 위원  12만원 2명인데 96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96만원입니다.
박일훈 위원  아, 96만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은행에서 파는 영수필 그것을 분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처음 하면서 직원이 외교통상부에 갔다가 수령해서 부산은행에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명이 그것도 혹시 분실염려가 있기 때문에 2명을 하고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에 1회 해서 4회로 96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그럼 앞으로 4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올해 결산하려고 하면 2회나 3회만 하면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예. 2회 줄여도 되겠습니까?
박일훈 위원  예, 2회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회를 줄여도 됩니다.
박일훈 위원  이런 것도 사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상세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 보려면 솔직히 머리 아파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권계가 한 지 6월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5월 28일.
한승정 위원  5월 28일날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계 예산을 보면 거의 8월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분소 업무는 그렇게 했지만 한 달 전에 이미 교육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교육관계로 교육할 때도 여권신청 접수증을 만매를 한 달 미리 뽑아놓고 세콤도 한 달 전부터 미리 틀어놓고 특근 급식비도 한 달 미리 해놓고 여권관리 업무보조 직원도 한 달 미리 뽑아놓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 달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말이 왜 틀려요?
  답변을 미리 안 하시고 꼭 말을 중간 중간 틀리게 하십니까?
  1년 예산을 짤 때 1년 예산을 짜지 왜 또 한 달을 미리 짜놔요?
  예산을 왜 1년 예산을 12월로 결산을 하지 않고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잡아놨다 말입니까?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8개월로 해놓은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겁니까?
한승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보세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5월 28일부터 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8개월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한 달을 다 잡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8개월입니다.
  5월부터 했거든요.
한승정 위원  5월 28일부터 했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5월 1일 발령이 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5월 1일날 미리 교육관계로 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근무를 했거든요.
한승정 위원  여권관리 업무보조가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발급은 28일부터 했지요.
한승정 위원  공익근무요원이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교육을 같이 가서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가서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예.
한승정 위원  저희 인력 정원할 때 여권관리 공익근무요원이 교육 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때 총괄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한승정 위원  그때 직원 정원 조례 시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교육 갔다고 말씀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때 분명히 한 달 전에 같이 교육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청 접수증 인쇄, 물론 이렇게 자잘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마는 전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권신청 접수증 인쇄 이런 것은 7월로 잡든지, 복사용지 전부 7월......보통 5월 28일날 업무를 시작했으면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7월로 잡아야지 8월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그런 부분이 간혹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떼어지지 않도록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에 박우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옥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연락 있으시면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옥영복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국·시비가 4억 1,728만 4,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금액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부산시 전체 다 줄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부산시 전체 사항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방접종 사업비가 원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병원에 지원 해줄 예산을 가내시 했던 것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처음에는 본래 취지는 보건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향후 사업추진에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평소대로 하면 문제가 없고 안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건소는 지장이 없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일반 주민들이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예전대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옥영복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밑에 보면 X선 필름을 추가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년에 넉넉하게 필름구입을 해놨다가 그 이듬해에 쓰고 했는데 이것이 소진이 다 되고 물론, 그 소진된 사유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추경예산서를 보면 타 과보다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하시는 동안 많은 연구와 또 새로운 과목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이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뭐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사실은 구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순수한 구비는 얼마 없습니다. 인건비 외는 없고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매년 9월에서 10월경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익년도 예산안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아뒀다가 11월달에 정례회 때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놨다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 예산을 조례하기 전에 편성했던 것을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처리 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하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 1월 내지 2월달에 확정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 또는 증액되기도 하고 또 과목이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월달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과목변경도 있고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를 보면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된 것은 13건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건소 전임 사업비 증감요인은 4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경된 것은 총 57건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것은 13건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죠. 만약 나머지 35건은 단순 항목 변경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질의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사죄하실 부분은 보건소가 잘못하신 것을 사죄할 필요가 없고요.....아,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내려준 가내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추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보건복지부가 잘못됐고 뭐가 증감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보충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제가 간단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과목 목간 조정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유는 말씀드리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어오면서 추가로 또 어떤 지시가 내려오느냐 하면 지시보다도 보완책이 내려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이번에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인건비만 가지고는 방문보건을 하는데 있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도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총 인건비에 몇 %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쓴다든지 또는 여비로 활용하라고 보완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가 목이 서로 잘못된 것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사업 항목간 예산 추계를 신중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거의 열 몇 페이지에 관해서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전부 본예산 때 심의를 한 부분인데 항목 바뀌었다고 한, 두 개 있고 지금 여기서 예산 새로 하는 것은 냉·난방기 구입 이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필름하고 두 개 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 구비 자체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내용부분에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부분에 예를 든다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부분하고 불임시술, 이거야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기금), 금연클리닉 물품 구입,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생계비, 실제 우리 사하 보건소에 이러한 항목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반환시킨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구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 보건소에서 홍보부족으로 그런 건지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한 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평소에 이 사항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 시술비 지원 이런 남는 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다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정확하게 이것이 너희가 몇 명 할 거니까 이렇게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 목표를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생계비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확하게 몇 명분으로 딱딱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내년 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노약자, 생계 곤란한 자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해당 부서의 홍보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구청 내지는 각 동사무소, 통·반장에게도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위에 새로 컨테이너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격 H빔으로 지붕하고 큰 기둥 다하고 오늘 옆에 붙일 판을 올려서 벽체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 10일경쯤 개소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리고 신설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개설된 모양인데 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우리가 방문보건 인력이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6명으로 대폭 증액이 돼서 각 간호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돼서 각 동별로 거의 한 명씩 배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매대상 인원을 대략 우리가 파악해서 선별을 해서 조금 심하다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괴정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딱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서 좀 정확하게 치매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요즘 모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느 집에 모기장도 위에서 치는 것도 사고 던지는 것도 사고 우리 아들집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데요.
  모기 유충, (웃으면서) 모기 방역사업에 힘써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기가 박멸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데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또 세항 목 간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105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기타직 보수에 보건 전문직 있죠?
  거기서 보건 전문직이 우리가 의료업무수당 해서 가등급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가 등급은 원장을......아, 원장이 아니고 의사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의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세 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원장님도 A, B, C로 등급이 갈리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원장님?
박일훈 위원  원장님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부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반 박청길 선생님이라고 나이 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 등급으로써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12월 해서 편성된 거 안있습니까? 1,302......아, 132만원, 13만 1,200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31만 2,000원.
박일훈 위원  이게 한 명만 해서 12월로 계산된 거네요?
  그럼 왜 가 등급으로만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밑에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여기에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본예산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나, 다도 있는데 가만 들어가나 이겁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보너스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산안 갖다주신 거 있잖아요. 연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소 과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하도록 추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래서 작년 기준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봉급이 올라간 상태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박일훈 위원  올 예산을 잡은 것 있는데요?
  이것은 올 추경예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우리 행정계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훈 위원  예, 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보건행정계장 박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으로써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의사들은 우리 「사하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 달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 등급 5년 이상은 131만 2,000원 주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봉과 별개 사항입니다. 수당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연봉과 별개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기타직 보수에 처음 예산할 때 잡지 왜 안 잡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잡혀있었던 사항인데 한 번이, 작년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재계약이 되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게 있으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알 수가 있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 안 있습니까? 암 조기검진사업 전산요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신설되어 확정 게시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작년에는 내시가 안 된 것이 금년에 새롭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목도 정해져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전문직들이 변형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인부임 항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는 너무 어렵습디다.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셨고 해서 이런데 대해서 발이 넓을 줄 아는데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목간 조정입니다.
  목을 변경시켰는데 자꾸 내가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진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방문 보건비를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인건비만 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다른 교통비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총 금액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일반 다른 운영비로 사용해도 좋다
박일훈 위원  총 금액의 5% 내에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그렇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조금 깎아서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국비입니다.
박일훈 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여기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다음은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해서 이것도 방문사업 인건비, 위에 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시비라고 괄호에 되어 있지요?
박일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가 퍼센티지에 의해서 반드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게 50%씩입니다.
  이게 추가분인데 구비도 동시에 책정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하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시비 기금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에 16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국비인원이 있고 시비로 2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채용된 부분이 9명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채용합니다.
김성오 위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방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일정 계획에 의해서 - 주, 월, 이래서 어떤 부분에 방문을 한다. - 계획에 의해서 방문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방문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원칙적으로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선 영세민들 위주로 먼저 노약자들을 방문하고 아울러서 특별히 민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동 별로 거의 한 명씩 배정이 돼서 매일매일
김성오 위원  그러면 아까 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8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6명.
김성오 위원  16명이 16개동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그럼 한 명이 한 동에 간다고 봤을 때 방문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업체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니까 그분이 방문만 전담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김성오 위원  그럼 한 사람이 1일 평균 방문횟수가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횟수라기 보다는 어느 동에 한 번 나가면 몇 명을 방문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계산합니까?
  그래서 거의 담당 동이 한 개씩이고 예를 들어 다대1·2동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대신 영세민이 별로 없는 동에는 2개동을 한 사람이 맡고 이런 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담당 동에 있는 어려운 노약자들을 차근차근 방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명 내지 4명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담을 하기 때문에 발로 뛰지 않습니까? 관리가 소홀하면 밖에 나간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는, 물론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한다고 수고는 많겠습니다마는 기이 인원을 채용했으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 구의원이 파악할 수 없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있죠?
  특히 근무자 근무계획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나중에
○위원장 최천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최천수  예, 사업계획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계획을 몇 프로 중에서 다른 데로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쨌든 간에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사업계획표를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109페이지 지금 다른 부분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안 돼서 제가  하겠는데 금연클리닉 일반 운영비가 600만원 경감됐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이러한 경감조치를 한데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특별한 사유......
○위원장 최천수  아니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이 미진한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경감조치를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도 사실상 삭감된 600만원이 106페이지에 금연 인건비가 있죠?
○위원장 최천수  예, 인건비 있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가 더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남는 부분을 인건비로 더 넣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인건비가 증액이 됨으로 여기서 경감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예?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최천수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800만원이 증액된 이 사항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600만원하고 또 115페이지에 금연의료비가 있습니다.
  금연의료비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을 또 여기에 보태서 800만원을 맞췄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보기가 헷갈릴 정도로 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왔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아구가 딱딱 맞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정말 항목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 11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관련 물품이 또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18페이지.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118페이지.
한승정 위원  119페이지 제일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금연 관련 물품 구입비.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도 목간 조정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115페이지에 있는 금연 의료비 삭감액 2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자료를 이거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은 후)
  이런 자료는 혼자 보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십시오.
  그럼 서로 간단하다 아닙니까?
  정말 목간 조정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안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산 취득비에 보면 유일하게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한승정 위원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에 왜 필요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금방 말씀드린 3층 증축하는데 금년에 순수한 증축비 6,0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7,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000만원이 깎여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 구입비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옥상에 제일 더운 곳인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해도 더우면 누가 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백배 사죄를 하면서 300만원 에어컨을 사 넣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애초에 3층에 증축을 할 때 냉·난방기는 요즘 거의 필수 항목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는 너무 본예산 짜실 때 너무 방만하고 허술하게 짜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하나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나는 오늘 소장님 해오신 것을 보고 저도 의원생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정말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과장님은.
  보니까 의회에 계셨으니까 더 소상히 파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그렇네요.
  그런데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기금)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 목에 잡혀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게 다른 데 것을
박일훈 위원  국내여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에 잡혀서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비가 아니죠. 그 밑이 여비고 앞까지는
박일훈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 예. 여비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여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말고 예산안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똑같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해서 약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잡혔어요. 이것은 또 여비에 속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본예산 여비에
박일훈 위원  이게 여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금방 박 위원님 얘기한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 여비가 (직원을 향해) 본예산에 있나?
박일훈 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전문직이 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보고형식으로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살림을 어떻게 사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박 위원님 보신 금방 본예산에 되어 있다는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박일훈 위원  나는 일단 여기 보면 항목 국내여비에 보면 01해서 여비에 금연클리닉 건강실천사업 나오고 뒷장을 보면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기금) 해서 400만원이
   (「40만원」 하는 이 있음)
  아, 4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사업추진비에 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시책추진비하고 여비와는 틀리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비는 이름 그대로 여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무용품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여비는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주는
박일훈 위원  그럼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이것을 하는데 여비가 든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박일훈 위원  그럼 그것을 적어야죠.
  기금과 이것이 똑같이 산출돼서 목에 적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안에 괄호해서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라고 적어놔야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금 추경예산안에 되어 있는,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신 40만원은 여비항목이고 박 위원님이 아까 또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비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비를 114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40만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성낙전 관리담당입니다.
  정상연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을숙도문화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서를 보면 2건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 청사 방호 청원경찰은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이유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다가 3월 27일자로 한 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년퇴직 하면 새로 안 뽑으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들이 문화회관 운영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 12월 6일날 144회 정례회 때 본회의에 김정량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화회관이 적자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를 통해서 타결을 하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직원을 줄여보자, 경영행정 측면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직원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 활성화를 기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년퇴직을 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 예산을 아꼈다는 말씀이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아주 적자운영으로 말도 많고 그런데 경영혁신 차원에서는 참 나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웃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웃으면서) 예.
한승정 위원  공연기획 전임직 이 부부분이 아마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한 분 있던 정규직 공무원은 구청으로 보내 주시고 공연기획 전임직으로 바꾸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됐지만 공연의 질도 향상이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도 향상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22일날 금요일날 락앤롤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국제 락 페스티벌 출연팀을 사전에 우리 공연장에 초청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는데 전임 계약직이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을숙도문화회관은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많은 발전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부분이 동료위원들 눈에도 팍팍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계속 열심히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최천수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한승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승정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간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하여 발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신평단지 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과 잘못 계상된 영수필증 등 수령 관련 출장여비 4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2,0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건행정담당박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