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32만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며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은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위원장 이복조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인력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환경국에는 8개과애 31명 담당으로 정원은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3744억으로 작년대비 633억이 증가하였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57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으며 매년 중․고등학교 21명에게 14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총 21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3081세대에 1만 7618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1336세대에 1만 5095명입니다.
  마리아 마을은 노숙인요양시설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5202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1만 5615세대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4만 1156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589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4347명으로 해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3개소가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 장기요양기관 75개소, 경로당 19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84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보호작업장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주거복지급여 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1717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273세대, 자가가구가 830세대, 보장시설 수급자가 614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에 4개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4074명으로 이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7279명, 유치원이 3427명, 가정양육이 3368명입니다.
  우리 구의 19세 이상 여성인구 수는 13만 9389명으로 한부모가정이 4308명, 모자시설 이용이 55명 , 다문화가족이 1512명이며 다문화 가족 중 중국이 51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187개소로 정부 지원시설이 32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시장이 15개소, 대형마트가 27개소 등 총 354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축산․동물 관련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이 31개소, 식육판매업이 358개소, 동물병원이 19개소 등 총 48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448개소 입주업체에 3만 20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6540명, 신평산업협업화단지에 9914명, 기타지역에 1만 375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은 48.5㎞로 어항 4개소와 1002호의 어업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488척과 무동력선 2척 있으며 총 490척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허가 및 면허어업 현황입니다.
  허가어업은 419건의 연안어업과 6건의 내수면업이 있으며 면허어업 5건의 마을어업과 6건의 해조류 양식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업지도선은 92년에 진수한 22톤급 1척과 1.85톤급 1척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이 11개소, 마을기업이 5개소, 협동조합이 39개소, 직업소개소 52개소 등 구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2명과 차량 104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53명, 차량이 88대이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에 14점의 장비를 갖추고 38명의 인력이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이 10명, 차량 7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559개소이며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559개소와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815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94개소로 수집․운반업소 63개소, 재활용업 17개소, 폐기물 처리신고 9개소, 중간처리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26명과 차량 14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41개소, 공동화장실 50개소, 개방화장실 2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29개소, 폐수 500개소 등 총 1296개소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구평동 41개소 사업장을 포함하여 14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소, 우물물이 2개가 있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총 34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549개소가 있으며 이중 모범음식점 6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소분 판매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총 2457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150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여성소비자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장봉선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성섭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김부경 복지기획계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이종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신설을 추진하여 사무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구․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관계망 회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2020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으로 공모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2억 87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복지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서 중․고등학생 21명에게 14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1910만 원을 지원하고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4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8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 군경유족에게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호국정신계승 기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시 감사문과 기념품을 전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복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간호사 배치와 복지 인력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적극적 운영으로 민간복지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아동지원, 의료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에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발표회를 활용한 후원자의 날을 개최함으로써 후원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후원을 장려하고 복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온정과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겠으며 청소년증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진로 직업 체험, 전시 문화공연, 어울림 마당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억 1113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사업과 지방 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입양 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입양 축하금, 미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입양 숙려기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양육 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양육 시설인 애아원에 운영비를 연 14억 3000만 원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를 3억 2208만 원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인 구에서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11억 453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자람터 1개소 운영에 6037만 원을 지원하고 돌봄지원 증가에 따라 추가 개소 예정에 있으며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추진 관련입니다.
  내년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30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4개 분야 50개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족행복더하기 사업과 엄마품멘토링방문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드림마술단, 반올림합창단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예. 한정옥 위원입니다.
  제일 우리 공통품목부터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에, 공통품목 아니고 공통사항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구에서 처리결과하고 시에서 처리결과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는 좀 추상적으로 한 것 같고 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또 내용이 우리가 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 시에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통사항 1번 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이나 시정조치 사항으로 주신 거라서 내용이 처리결과로 이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지적하신 부서별 부산시 시 감사는 확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환수해라, 뭐 다시 환급해라 이런 확인서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와 조치결과가 좀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우리가 처리결과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떻게 처리됐다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구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부산시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지적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신 이런 내용들은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주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몰운대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건의가 있습니다.
  거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매월 주 4회 운영을 적극 운영하겠음. 적극 추진하겠음이 맞습니까, 운영하겠음이 맞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보시기에 따라서 그래 지적하실 수 있겠으나 하여튼 간에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처리하고 표시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질의니까 가볍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가 오셔 갖고.
  62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우리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건의사항이 답이 왔었는데 우리 지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은 지급대상이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가구원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래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 중고등학생 다 이렇게 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다양하게 선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번에 또 이런 기회 있을 때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 선발기준 같은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선발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고정관념으로 학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학금이라는 게 학비는 무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거 때문에 마스크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공기청정기를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지원할 생각이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10%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 부담할 능력이 못 돼서 못 받겠다 해서 우리 초록재단에서 10%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혹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지금 아동센터에는 공기청정기가 렌트해서 다 보급이 돼있고요.
  자부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곳은 공기청정기가 다 그 어디고, 설치가 돼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필터 걱정을 할 정도에 열악하다, 운영비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렌트해서 보급이 돼있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지금……
한정옥 위원  아닌데요. 그냥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렌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고, 사서 줄 수도 있고……
한정옥 위원  사서 준다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우리 국가 예산이, 추경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서 구입은 안 되고 렌탈을 해서 줬는데 렌탈이나 구입이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여튼 그래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  예. 방금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선발기준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장은 어디서 추천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동장님들은 각종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하면서 그리고 복지팀이 있으니까 복지팀에서 평상시에 상담을 통해서 또 이래 욕구를, 욕구대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보다는 저는 선발기준에 우리가 각 학교에서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학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는 학교에서 제일 파악을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선발기준에 각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동장께서 취임, 취합을 하셔서 우리 여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동장님이 어떻게 추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동장이랑 친하다 해갖고 또 옆에서 추천해주고 이러면 우리 요즘에 아시다시피 장학금 관련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부모의 인맥을 통해서 장학금을 수령하니 마니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를 없애고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좋은 지적이신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민간장학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구 장학회하고 다 종합적으로 어떤 거는 학교의 추천도 받고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복지장학회나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동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전을 받고 있고요.
  민간장학회는 보면 장학금을 주시는 측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학교장이 하고 또 친한 사람은 또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율 관련해서 7번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요게 우리 당초에 2회 추경 때 요거를 하신다고 하셔서 구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게 언제 부산시에서 아동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여기 부산시에서 각 16개 구·군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6개 구·군 중에 한 6개 구·군이 참여해서 우리도 급해가지고 전제조건으로 아동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해줘서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래 이걸 집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각 구별로 하는 거보다는 시 전체에서 한번 하는 게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또 좀 더 객관적이지 않느냐, 중지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게 언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어디고, 예산편성하고 나서죠. 편성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한다하니까 요거는 집행 안하고 다시 어디고, 집행잔액으로……
송샘 위원  그럼 500만 원 집행된 거는 뭐 어떤 ……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요거는 아동친화도시 회원 지자체 회비입니다, 회비.
송샘 위원  회비?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아동친화도시 협회 도시가 있거든요.
  도시에 하면 회비를 내는 돈이 있습니다, 금액이.
송샘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차 추경 때는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배당을, 2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치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여기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해갖고 2500만 원 돼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2000만 원이 용역비, 500만 원이 입회비.
송샘 위원  500만 원 입회비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회비. 입회비가 아니고 회비, 회비.
송샘 위원  회비는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또 다 납부를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가 어떤 협회를 구성하게 할 때 지금 경기도 무슨 구인가요?
  거기가 회장 구인데 거기에서 유니세프하고 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처음에 우리 2차 추경에서 말씀하셨던 2500만 원을 예산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2차 추경에 2500으로 올려서 2500 이렇게 2500에 나눠서 올려진 거죠.
송샘 위원  나눠서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샘 위원  2차 추경 자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2차 추경 때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셔서 이게 2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500만 원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500은 기정, 1차나 본예산에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2번에 보면 아동복지생활시설 애아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식자재 납품업체?
강남구 위원  예. 선정 부적정.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애아원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식자재 납품 운영비가 보니까 애아원 같은 경우는 14억 3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그렇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운영비 안에서 식자재 구매 비용 같은 게 뭐 퍼센티지라든가 이게 뭐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보통 1식의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애아원의 1식의 단가기준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하고 기준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금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요게 부적절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 실시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침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지침에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약간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됐는지 그 내용이,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 내용은 저 어디고,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이라서 납품 식자재 구매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이라든지 조달입찰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에 좀 안 맞게 했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
강남구 위원  절차상 하자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건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아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또 간혹 가다가 뉴스에 좀 부적절한 단가에 좀 미달하는 그런 식자재 구매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침에, 혹시 나중에 자료로 지침에 그런 구매단가 그런 지침 있으면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6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사하구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진로직업체험, 전시문화운영, 동아리활동 등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종사자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저희 지금 행감 자료에는 9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12분이 지금 인력 현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예산이 얼마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체 예산액은 인건비는 1억 800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억 6000, 그다음에 청소년 배치지도사 1명이 2200 정도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사전에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할 때 인건비 세 분은 전체 구비 100%고 나머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배치지도사는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죠.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급되는 구비로 한 1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랑 뭐 팀장님 그리고 대리, 세 분에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저기 국·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사하구 공무원들도 지금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퇴직공무원이죠, 퇴직공무원.
김민경 위원  아니,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9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총 12분 중에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나가서 계시는 공무원 안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거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공무원이 나와 계시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총 인력이 12분이 맞네요, 거기 계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학생진로체험센터인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또 시스템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총 지금 12분 중에서 3분이 구비로 지금 한 1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지금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자격증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중복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의 여기서의 역할도 다양하시겠지만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까지도 이분들의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은 위·수탁 관계로, 위·수탁 약정과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을 법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관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도 받고 법인과 계약을 하고 법인이 관장을 승인신청을 하죠,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럼 저희들이 지침에 맞는 자격이 맞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사업계획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 건물을 받아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인력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관장과 최소 인력 팀장, 대리 3명 정도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필요인력이다, 필수인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인건비는 관련 청소년 수련시설 청년보호법의, 청소년기본법인가요? 관련 시설이나 아, 관련 법규나 지침에 보면 나름대로 권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보시기에 따라서 좀 많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으나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관련 조항 부처에 인근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이하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임금적인 부분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곳으로 되려고 하면 위에 계시는 관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의 역량이 조금 뛰어나신 분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평일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평일은 학교가 방학 때와 방학 아닐 때 이래 구분이 되겠으나 평균 이렇게 인원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어떨 때는 뭐 50명, 100명 이럴 수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당연히 평일,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수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과도하게 배치돼 있는 거 같고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실 때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뽑으셔 가지고 지금 여기 자격증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분이 비슷한 활동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나 이게 좀 더 전문가적인 직원을 채용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이 새겨듣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전에 다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격 기준이 지침에 탁 나와 있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뭐 7급 이상 공무원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채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하도록 돼 있고 관장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각 연 1회에서 2회 행정지도점검을 합니다.
  할 때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거의 한 가지 이런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를 청소년이라 하느냐 뭐 이런 부분. 아동이라 하면…… 이래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통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요번에 또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좀 지양하고 중·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지도점검을 해서 권장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이렇게 겹치는, 방과후 수업 같은 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도 고생 많고요. 먼저 보충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하도록 그래 할게요.
  먼저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 이야기한 장학금 지급 문제를 민간장학회도 거의 다 의뢰를 동장한테 주로 많이 합니다. 자생단체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예. 동의 단체들은 그렇죠.
최영만 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을 정할 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개로 할 게 아니고 학교, 어차피 지급대상이 학생들이니까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안 그라면 학교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이나, 행정실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도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해서 꼭 이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야 좀 더 아마 혜택도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그 부분도 꼭 필히 내년부터라도 적용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장이나 대리나 팀장 같은 경우는 필수인력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리드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100% 지금 구비거든요, 요 사람 세 분만.
  그래서 과연 꼭 구비로 지급돼야 한다는 어떤 명시된 부분 뭐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한다고 이래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위탁을 운영하니까 우리 구 재산을,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직영하게 되면 우리 인건비 든다, 공무원 인건비.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구비로 지급……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방과후 아카데미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최영만 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방과후 아카데미는 매칭은 아닙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구비는 별도로 따로 그러면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비까지만 매칭해서 주고 구비는 매칭이 안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는 지자체는 안 하죠, 이거는.
최영만 위원  그러고 제가 아마 제 입으로 아마 한 세 번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퇴직이라는 거는 특히 국가공무원 퇴직이라는 거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방을 위해서 정말로 인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정년퇴임을 하였을 때 결국은 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시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도 나는 조금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누구 개개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국장까지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 또 기타 몇 군데 이런 데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참 관련이 많고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시, 국장 출신 내지는 본부장 출신들이 퇴직 후에 또 들어가고 우리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요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갖고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위에 청장님한테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학금 문제는 학교장 직접 이래 추천받을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추천받을 때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학교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 구에나 이런 일반 장학재단에 추천서 해서 자기가 바로 이래 추천을 하게 되면 동을 안 통하게 되면 동에서는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추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학교장이 바로 추천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동이나 구에서 그런 전체적인 민간장학회나 우리 사하구장학회에 지급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중지급 안 되는 것들을 걸러보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학교장이 바로 추천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퇴직공무원이나 일반 복지시설의 퇴직공무원은 복지시설은 지금 시에서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5년 이내에 재취업 못하도록 법이나 규정으로 제안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지시설이 아닌 관계로 아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투명사회로 이래 가면서 이런 것들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사회복무요원하고 아, 사회복무요원 배치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하고 다른 점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사회복무요원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예산에 관련된……
최영만 위원  편성 목은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보면 요원 배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2467만 2000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
최영만 위원  제도……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제도 지원은 인건비하고 교통비 그러니까 이 예산 과목이 달라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올해 생긴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죠.
최영만 위원  아니 말고, 세부사업으로서는 올해, 작년도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게 목간 아마조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산 과목 해소를 위해서……
최영만 위원  작년도에는 1억 4900만 원인데 올해 이상하게 따개져 갖고 무엇이 이상하더라고, 이거 합한 금액입니까, 위에 거하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래 따개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게 우리가 집행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조금 예산 과목 해소하는 데 해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괄적으로 해마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합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거는 뭐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데 관계있죠.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내려가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해놨는데 이 참전유공자가 우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6.25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참전이 있는데 이게 두 개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렇죠.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런 거 지급하는 거죠.
최영만 위원  이 금액이 해마다 편차도 많고 이렇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전출입도 있고요.
최영만 위원  올라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금액은 현재 오른 거는 없고요. 전출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죠.
최영만 위원  그 금액이 17년도에 9억 4400, 이러다가 18년도에 14억이고 올해 또 줄어버리고 하여튼 이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해 놓은 부분, 국가유공자가 이거 무슨 국가유공자입니까? 없던 게 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국가유공자는 뭐 아시다시피……
○초영만 위원  광범위한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최영만 위원  광범위한데 어느 국가유공자인지, 결국은 참전유공자도 유공자고 다 유공자인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게 국가유공자 중에 만 65세 이상의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 수당을 2019년 7월에 첫 시행해서……
최영만 위원  올해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만 위원  없는 게 생겨갖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참전유공자 지원 여기에 보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단체 지원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보훈단체하고 별개인데 거기에도 6.25 참전이 있고 월남 참전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다 있죠, 단체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별개죠.
  이건 단체 보조금이고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억수로 이 참전용사들은 많이 받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챙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새로 생겼고, 올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또 다함께돌봄협의체가 올해 새로 생겼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가 죽 보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신설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인원수를 조금 봤을 때 해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해마다 공무원 숫자는 늘고 민간인은 줄어들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간인은 줄고 또 공무원 숫자는 늘고 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은 위원회 전체에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법이나 조례 이런 데 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하는 거고요. 민간인들은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 10인 이내 15인 이내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최영만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청소년육성위원회 2017년도에는 공무원 3명에 민간인 9명이었고 18년도에는 공무원 5명에 그러니까 2명 늘었죠. 민간인 그대로고 그다음에 올해는 공무원 5명 그대로고 민간인 5명으로 또 줄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구성 임기를 마치고 재위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있은 것 같은데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보다 민간인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민간인 위원수를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기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구평․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옆에 보니까 라이온스클럽 또 괴정 2동 새마을, 또 괴정3동, 감천1동, 감천2동, 남부발전 이런 데서는 다 학교에서도 추천받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예. 맞죠.
김기복 위원  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예.
김기복 위원  여기 말만 이렇게 동장이라 했지 다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여기 동장은 사하구 복지장학회금하고 사하구장학회에 한해서 그런 거고 오른 쪽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다른 데 또 뭐 학교 추천도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숙원사업인데 49페이지에 몰운대복지관 목욕탕 운영 현황 있잖아요.
  우리 구평에 사실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 참 동이 아직까지 이 부산시에 있다는 거 자체가 참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일단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내용을……
김기복 위원  목욕탕이 하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생목욕탕이 없어진지 좀 오래 됐죠. 그래서 구평복지관에 목욕탕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연구 고민해서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다른 과장님들도 다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 이기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실 제가 구평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평에 e편한 1차가 들어오고 2차가 들어오고 이제 또 3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뭐 목욕탕이 하나 없고 이런 동이 있다는 거는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 창피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구평동에 숙원사업.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우리 김기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49페이지 몰운대복지관 목욕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은 나름대로 저소득층, 일반 주민들도 쓰고는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일반 좀 사시는 분들은 또 복지관 목욕탕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관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린다 이래, 여러 가지 시, 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도 또 많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곧 좋은 답변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하고 관계해서는 우리 구에 영화관이 없어서 CGV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했듯이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나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의 어떤 프로모션 그걸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 와서 목욕탕을 개설하고 그런 근린생활 지역, 용도지역 같은 다 공장지역이라서 용도지역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목욕탕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에는 우리 구평동 주민분들께 꼭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49페이지입니다. 내나 목욕탕, 몰운대복지관 목욕탕 현황을 보니까 수익보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했더만 우리 지역구 김기복 위원님께서 구평에 목욕탕 없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래라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또 뭐 꼭 그거를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하겠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민간이 들어올 건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별로 운영,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네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래서 이제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한테 무료 이용을 해 주니까 이거는 복지관의 목욕탕은 이렇게 공적 부조 형식이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나는 거죠.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을 쿠폰을 줘갖고 목욕탕에 가서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리상 여건 하에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한정옥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묻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사업 항목 보면요. 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미집행액이 제로가 많습니다. 11건이나 되는데 예산편성을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편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왜 또 제로인데, 안 없애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어떤…… 집행액이 0이다 이 말씀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그거는 아직 이 자료가 11월 30일 자료라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 미도래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11월 달까지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12월까지 다 집행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액하고 우리 14페이지 예산하고 다릅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18페이지에 마스크 보급 2억 5992만 4000원 이거는 국․시비가 추경이 빨리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액이고요. 구비가 3회 추경에 8664만 1000원이 3회 추경에 요구해서 합치면 3억 4000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틀린 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하복지관하고 구평복지관 2018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달되어 있는데도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한정옥 위원  우리가 실적이 줄면 계획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원래 좀 꿈을 크게 가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계획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봐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리고 2019년도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2개월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8년도 복지관 사업 항목 중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비 집행사업비가 다대사회복지관은 한 번 보십시오. 20억 7000만 원이고 몰운대사회복지관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복지관마다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그거는 복지관마다 하는 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부터 하는 노인돌봄사업을 언론 보도 봐서 아시지만 여러 가지 하는 노인돌봄사업을 내년에는 통합해서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대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형평성 차이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그냥 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
한정옥 위원  사업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몰운대복지관 목욕탕 운영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목록도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작년에 꾸준하게 질의한 내용이 수급자들의 무료 이용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금 이용수가 작으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 이용 횟수를 보면 월 2회로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라든지 무료 인원수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는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요. 이게 지금 목욕탕 운영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운영하는데 하루에 100명 조금 넘게 온다면 한 시간에 한 10명도 안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목욕탕에.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한 달에 2번만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너무 폭이 좁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용하게끔 어차피 물은 조금 더 많이 소비는 되겠죠. 되지마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옆에도 다른 분도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고 활성화 되는데 목욕탕에 10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다고 하면 목욕탕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월 2회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인원이라든지 이용 인원 같은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이 있는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도 있고 이 시설에 10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좀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입 대비 어떤 효과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 숫자가 뭣이 안 맞아갖고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동별 현황 자료 보면 1864세대 있죠, 이 총계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요게 10월 17일 기준인데 그러면은 연말이 되면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당연하죠.
최영만 위원  그럼 요 통계는 10월 17일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 앞에 2018년도 거 보면 1474세대인데 요거는 그러면 10월 17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2018년 전체입니다.
최영만 위원  전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안 맞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보면 앞전에 2018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쭉 나열하기보다는 신평2동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0월 17일 기준으로 43세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고, 긴급복지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 먼저 선지원을 합니다.
  하고 나서 소득기준이 좀 떨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고의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려워서 신청했는데 우리는 긴급하게 먼저 지원해 주죠. 지원 후에 소득을 조사를 해서 아닐 때는 또 반납 받는 이래서 세대가 약간 이렇게 경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는 한 10세대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물론 확인은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데이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16개 동에 일괄적으로 한두 개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신평2동만 마이너스 11개거든요, 작년 자료에 비교를 해 보면.
  거기다가 전부 다 플러스 35, 플러스 28, 12 이래 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2018년도 거를 새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구구절절이 막 이야기하려니 좀 그렇고 시간도 좀 됐고 이러니까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립 전 사용 시 우리 주요 사업은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주세요. 저번에 어떤 분야인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업은 미리 한번 좀 보고를 해주면 더욱더 소통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리 미리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7만 4천여 저소득 주민과 우리 과 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정순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영미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혜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제출 후 저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 수정사항이 발견하여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급여 제공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월 평균 9700세대 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해산·장제급여와 시비 특별지원사업비, 정부양곡 택배비 등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사항입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등 의료급여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신청접수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 수급자 집합교육, 고위험군과 장기 입원자에 대한 일정기간 집중관리, 병원방문, 심사평가원과 불시 합동점검, 의료급여 사용일수 관리 등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급자의 방만한 이용을 근절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적정성 통합관리 계획입니다.
  현재에 통합관리 중인 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13종 복지대상자 7만 4692명입니다.
  통합관리는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각종 정보 변동사항을 수령하고 수급자에게 확인하는 상담을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연중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월별조사, 자체조사, 수시조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하는 내용은 24개 공공기관의 79종 정보 외 소득재산 변동자료와 인적정비 변동자료 등이며 2019년 10월 말 현재 9만 5643건을 조사하여 자격변동 1405건, 급여조정 3346건, 급여환수 126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예방 활동입니다.
  먼저 권리구제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복지분야 전문가, 의료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활사업 확대 취약계층 우선보장 확대 방침에 맞추어 내년 해에는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수급자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보호와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에도 주력하고자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부정수급 신고 센터운영, 신고 의무사항 안내문자 발송, 복지통장 교육 등 지속 추진하여 수급자의 도덕성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재정 절감과 복지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자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자활분야 보고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먼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자활사업은 구 직영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 사업은 근로능력이 가장 미약한 분들이 참여하며 구청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되어 환경정비와 재활용선별, 도로정비, 녹지조성 등 구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비교적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역 자활센터 내에 커피, 청소 등 23개 사업단에 배치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취·창업을 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하구지역자활센터와 두송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자활사업을 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올해에 전국 지역자활센터 249개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능력을 검증받은 기관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번. 자활사업 다양화와 확대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직영 사업은 현재 80개 사업장에 29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2개 사업장에 370명이 참여하여 2개 사업장 72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늘어난 인원은 사회서비스형에 주로 배치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현재에 3개 기관에 23개 사업단에 19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단 151명을 늘려 24개 사업단에 35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별 현황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23개 사업단 346명이며 장애인복지관에 1개 사업단 4명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자활기관, 일자리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와 자활기금 내실운용 사항입니다.
  지역사활센터 및 사업단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월세 부담과 권리금 마련이 어려운 자활사업단의 공공시설물 무상임대 지원, 구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 등 공공분야 사업을 확보하여 자활사업 확대로 확보하며 자활사업 확대로 운영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지원 사항입니다.
  신규오픈, 이전오픈하는 자활사업단 2개소와 창업하는 자활기업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한 점포임대료 2억 원 지원,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등 1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와 장비구입비 등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 기능보강비 등 2개소에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들이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발표에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2020년도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요.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거기 사업단명과 또 예산금액이 있는데 세상만사공동작업장하고 누리봄사업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김기복 위원  이게 지난번에 추경 3회 차에 제가 추경 예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신규사업이죠. 근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지금 집행이 제로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이 자료를 드리는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김기복 위원  10월 1일 기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주로 초기에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준비한다는 거는 너무 좀 광범위한데 뭘 준비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이 작업장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들어올 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용할 시설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리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을 커피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커피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다 집행이 되었고.
김기복 위원  지금 누리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페숲2호점이 없어지고 그 후속사업으로 누리봄사업이 지금 진행된다 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는 전혀 아직까지는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세상만사공동작업장도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지금 다대포에 모 피자점 지하에 임대한 거 하나,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한 달에 40만원씩 80만 원 두 달 정도 미리 지급해 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2억 한 4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아무리 후반기에 제3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2억 4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80만 원밖에 지금 안됐고 그것도 80만 원도 미리 그냥 보증금만 두 달 거 준 거예요.
  이것 좀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봄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단계 시설, 커피점은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이분 청년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개 사업이 21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배정을 한 거죠, 시설에.
  그렇게 했는데 공동작업장은 사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하반기 되면서 확대하라는 방침들은 내려왔지만 조건부 수급자를 지금 계속 상담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거의 배정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동작업이 조립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이렇게 의뢰받을 곳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일이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걸 어제 조사했어요. 어저께 조사했는데,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거죠.
김기복 위원  예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이제 센터……
김기복 위원  근데 집행된 금액이 8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교육비하고 뭐 다 떠나서.
  교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조사를 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습니까? 저희……
김기복 위원  그거를 뭐 교육비하고 21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다면 어디다가 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저희한테는……
김기복 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보입시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집행보고가 270만 원, 87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배정한 데 대해서.
  그런데 요거는 일단 저희가 보고서로 집행실적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확인하신 그 내용 중에 일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김기복 위원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센터장이 없어가지고 실무책임자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근데 요거는 저희한테는 보고는 일단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한번……
김기복 위원  그럼 거기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됐든지.
  아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들었을 때 보고하는 실무자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그 관리감독을 지금 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80만 원밖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건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만 원 정도 교육에 들어갔다, 뭐 시설에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되었는지 이게 만약에 그 실무자가 저한테 말하길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80만 원밖에 지금 집행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다 하면 또 큰 문제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거는 반드시 저한테, 또 우리한테 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누리봄사업 있죠? 이게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일자리도 창출, 교육이라는데 교육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취약계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참여하겠다는 그걸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또 상담을 하면서 참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지만 요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뭐 2억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이래 아무리 3차 추경에 했지만 현재 관리감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서, 그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계장님들이 좀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보조금 나간 거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집행내역이 지금 확인한 게 맞는지 실 쓰인 게 맞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좀 말씀 해주시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에 지금 신규사업단이 새로 개설된 것도 있고 기존사업단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몇 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작년보다 증액된 게 몇 군데 있는데 뭐 신그린서비스라든가 가정관리도우미, 그다음에 탑클린세탁,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도 집행액이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산심사 때 다시 다루면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집행율, 집행액이 좀 저조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사하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커피열매 부네치아점이 최근 오픈을 했고 다른 사업자등록하고 거쳐서 오늘부터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설을 설치하고 요런 부분만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사업들이 좀 보면 가정관리도우미, 두송에. 그다음에 세탁, 탑클린세탁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이런 사업장들의 위치가 돈을 많이 주거나 권리금을 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탑클린세탁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만 받지 말고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고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복지부에서 자활사업 확대방안을 센터별로 받았습니다.
  그때 탑클린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인원도 늘리고 사업을 늘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복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이렇게 현장에 한 명 한 명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까 하지만 저희로서는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서 이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린데 이게 확대 사업이 올해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도 담당자가 계속 발굴하고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그 매출액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집행액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액은 대부분 운영비 아니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게 인건비라서 집행액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획보다 지금 투입이 작게 됐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죠. 저희 계획에는 인원을 예를 들면 지금 50명인데 100명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은 조금 늘렸죠,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센터에서는 예산이나 인원을 확대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조건부 수급자 중에 발굴을 하고 그 사업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지속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인원을 맞춰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라든가 센터에서 예상보다 그런 거를 대상자를 제대로 이렇게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게 못한 걸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센터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들을 거기로 위탁하는 시설, 자활, 민간자활 업체에다가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사람도 발굴해서 보내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인원이 조금 미달되고 인건비 집행도 조금 저조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런 자활 관련된 예산은 계속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판단하실 때 계속 지금 예산이라든가 계속 그런 거는 확충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양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좀 불균형이 좀 많이 심해질 것 같거든요.
  잘되고 있는 데는 계획보다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할 수 있겠으나 지금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0%, 6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자활사업단을 꾸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지금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요청은 드렸지만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좀 확충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계획이 없으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이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원순환과에서 또 예산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번에 의뢰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 공중화장실뿐이 아니고 사실은 구 안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자활사업에 위탁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마 두 분 다 추가 질의 같아서 일단 한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지도 점검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많이 또 지원되는 만큼 과장님 원칙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8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 행감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가 쉽게 결정에 공무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의료복지비심의위원회는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아무나 하기 어려워서 그 외 의사회의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보통 회장님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추천해서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민간위원이 더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고있어서 임기가 끝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죠?
김민경 위원  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 현황에서요.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사업 유형이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구 직영에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민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식당이라든지 카페, 커피숍,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 위탁을 한 자활사업은 두루 잘 경영도 되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그거는 민간 위탁기간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니까 구 직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 직영은 아닌데 제가 저희 지역에 가면 장림에 부네치아가 형성이 되고 맛술촌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가는 곳이 다 거쳐가는 곳이 다 화장실인데 다른 옆에 주변 상가도 없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제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다른 데 안 가고 화장실에 가서 이게 구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부분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몇 년을 전화를 해 가지고 청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해도 위에 센터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지도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보고가 정리가 잘 아 됐다 교육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구 직영으로, 다시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김민경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부서에서 말씀하셔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나가 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다음에 일단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느 사업자라도 본인에게 그분이 성실하게 안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하시는 분을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는 중에 가장 잘 하시는 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점검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일단 운영을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네치아 커피점이 생겼는데 같은 센터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더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단 장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인데 저희 구도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쾌적한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좀 더 다른 개선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