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동의(변종계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만큼 저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사무국 직원이 낭독을 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낭독을 해 주시든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제정조례안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낭독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1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구청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회의 사회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2호, 위촉직 위원, 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이건 문안에 없습니다마는 이러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신분이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인 부구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인 총무국장, 그 다음 당연직위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나머지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을 일단 우리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민간인이 다섯 분이 됩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회의운영.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보고 등,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위원  윤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낭독 중간에 말씀하신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조금 전에 윤 실장님께서 공무원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조5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합치면 5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시행령의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한글사전과 사전 교감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 나오는 그 용어의 정의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그 용어의 정의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하고 지정하는 조례에 용어의 정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라 함은 한글사전에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 물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이 맞습니다 - 그러나 한글사전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제반 문제해결 및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정의한다면 사회문제 해결 및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로써 하든지 아니면 한글사전에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 조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현재까지 법으로 정하는 법정보조금하고 임의단체 지원하는 풀 보조금을 통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법률이나 조례든 간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글사전에 있는 그러한 용어의 정의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개념적인 사항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어의 정의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말을 그러니까 법이나 다른 조례라든가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거기에 집어넣어서 필요한 이해를 돋울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석래위원  일단 본인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 3항2호 구의회 의원, 민간인,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여기에 5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9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9명 최대수가 되는 5명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구의회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명을 할 수도 있고, 숫자적으로 봐서 2명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타 구의 경우를 보면 구의회 의원을 한 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분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서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인, 대학교수, 전문식견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어느 한 민간인이나 대학교수나 구의회에서 2명이 위촉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회에서 2명을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제정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인 전문가나 대학교수, 구의회 어디서든 두 명이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2명이 위촉됐으면 하는 부분을 문항으로써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은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테두리가 구의회 의원 하나의 정해진 협의의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사하구에 총무위원회가 될지 물론, 총무위원회가 되겠죠.
  우리는 의장님한테 일단은 이러한 분을 적임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수라고 하면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학교수인데 대학교수도 한 분으로 하고 사회적인 덕망을 갖춘 분 중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세 분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다섯 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민간전문가 세 분하고 대학교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다섯 분 아닙니까?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범위는 하나의 카테코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납세자위원회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직종에서 두 사람 이상 하는 것은 전체 대표의 성격에 그렇지 않나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세세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동의(변종계의원발의)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질의된 내용으로 제정안 제10조3항2호 구의회 위원(2명)으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요구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2항2호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부서인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써 하는 거고, 지난번에 25억 중에 양로원 건립 2동 부분에 해당하는 5억의 일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된다고 했나? 이게 토지는 지금 기금으로 된 거고 건립하는 공사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내나 토지 사는 것도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사고 건물 짓는 것도 특별지원금으로 하고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럴 것 같으면 먼저 할 때 해야지, 먼저도 이십 며칠날입니까, 해가지고 그걸 부랴부랴 해서 올리고 또 이런 경우도 또 다시 보면 2003년12월25일 제115회 때 여기 해놓고 지금 또 이것 며칠 있다 심심하면 한번 하고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참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요 앞에 한센 양로원 승인 요청한 것은 국비 지원을 우리가 1억890만원을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올린 거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한 발전소 지원금으로써 집행하기 때문에 긴급히 사유가 안되어서 이번에 올렸고요, 그거는 국비 지원을 올 연내에 계약을 안 하면 시에서 국비를 반납을 할 그런 사유가 되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요 앞전에 올렸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할 때 이것도 같이 하면, 그런데 이거 또 지금 해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전부 다 자체에서 나와서 하니까 별 저거는 없는데 이거 보면 구평동 심심하면 뭐 하나 올리고, 뭐 하나 올리고 이런 경우는 조금 앞으로 미리미리 해놨다가 한꺼번에 하시면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앞에 한센 한 것은 긴급사유가 되고 이것은 긴급사유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올리고 이 차이입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긴급사유가 안 된 것을 미리,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하려고 되어 있는 것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조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추경에 하지 말고 먼저 할 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 12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