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0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동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8월 24일과 8월 3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전문위원 최성학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801억 7919만 1000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3124억 359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7%인 2800억 9884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2681억 690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6%로써 전년도보다 0.7% 증가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8억 330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85.8% 증가하였는바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6억 407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인 119억 2983만 8000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9633만 1000원이 감소한 76억 2550만 8000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85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하향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2801억 7919만 2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500억 9628만 9000원으로 이월액 182억 6432만 7000원을 공제한 118억 185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 대비 8억 37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88억 85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0.3%인 2426억 8410만 6000원이며 이월액 16건 177억 2151만 9000원 중 명시이월액 10건 151억 5291만 8000원은 해양레저사업 육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하구 노인복지관, 연안어업구조조정, 제2과학고 유치 부지 진입로 개설, 7·16 호우피해복구, 연안정비 사업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용도지역 심의결정 지연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6건 25억 6860만 1000원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용역비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3억 706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5.2%인 74억 121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5억 4280만 800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5389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액 3억 8891만 8000원은 학교 통학로 정비공사시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0.0%인 34억 1566만원이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항으로 예산전용은 19건 1억 1393만 5000원으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경비, 7·16 호우피해 재난복구공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 등이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23억 7362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5억 8239만 3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신평동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7·16 호우피해 재난복구공사 및 음식물 문화개선사업 등 4억 7032만 5000원이며 현 잔액은 24억 8569만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3억 2130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2229만 6000원이 발생하고 1억 8392만 100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39억 5967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774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348만 4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4426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사신축 관련 지방채 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페이지의 2009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2억 1396만원으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공중화장실 임차 외 6건 1억 905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345만 9000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공중화장실 임차 및 분뇨수거료 3824만 1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손 세정제 구입 726만원, 7·16 호우피해 복구, 주택침수 지원 및 사망자 구호금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공중화장실 임차 및 분뇨수거는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 지출을 책정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손 세정제 구입은 시기적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과는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7·16 호우피해 복구, 주택침수 지원 및 사망자 구호금은 재난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2345만 9000원 중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2067만 9000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책정 및 집행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재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은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한 분 위원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다른 건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항 결산서 3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결산처분액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액이 발생했고 이렇게 됐는지
○세무과장 김재우  결손처분 사유가 그렇습니다. 첫째, 무재산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과금과 관련돼서 소멸시효가 한 5년 됩니다. 그 외 재산상의 물건이 개인한테 근저당이 설정됐다든지 그러고 나서 압류가 들어가면 후순위 책정이 돼서 경매과에 재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6억, 올해가 4800 정도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도 결손처분액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징수권에 대한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결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이 나오면 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독촉장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재산을 체납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닉한 재산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관계공무원이 일하시면서 찾아내서 100% 수납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김재우  안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부족해서 실제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 작성해서 제가 직접 나갑니다. 전화도 매일하고 또 우리가 지방세는 거의 누락되는 것이 없는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구거라든지 이런 쪽은 누락된 부분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직접 찾습니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정이 없습니다. 하면서 결손처분 된 것을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행정공무원이 일을 하시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업무를 보신다 하면 계속 이것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탁된 재산,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보통 재산을 신탁재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압류해제 되고 나면 우리가 재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권 시효가 5년이 있으니까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퍼센티지를 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적어야지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고려하셔서 업무에 임하신다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보충......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체납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수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약 2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95% 차지하고 지방세는 얼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전체 과태료 징수율이 27억 9500만원이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옥 위원님 설명서......
옥영복 위원  페이지 67페이지하고......
○세무과장 김재우  글이 안 보이니까......
옥영복 위원  설명서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보면 67페이지에 제일 위에 징수 결정액이 27억 9500만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46억 미수납액이 거의 9%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수납액이 많겠지만 지금 10% 수준인데 우리 징수가 원리원칙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못 거둔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보통 재산세 정도는 8%, 기타 주민세 같은 것은 십일이%가 미납이 됩니다.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체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게을러서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지서 독촉장 전부 다 송부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반드시 방문해서 낼 수 있는 사람들 생활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꼭 징수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체납액을 줄여가는데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징수율은 지금 체납액이 267억
○세무과장 김재우  26억 7800만원.
옥영복 위원  26억 7800만원이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옥영복 위원  지금 그 돈 3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은 이것은 미수납액이 거의 90% 된다고......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집이 무허가 건물을 생활이 필요해서 지었는데 그 지은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부과를 하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비는 10원 들었는데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100원, 1000원 부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가 내려올 때부터 이행강제금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도 득이고 살아가는 주민들도 득이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세금 징수율을 보면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을 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징한다는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서로 과장님 보시기에 버겁기는 버겁고......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수입인지대도 안 나오는 그런 징수율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웃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는데 전부다가 이행강제금 중에서 어디서 안 나오느냐 하면 구평농장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거기 보면 전부다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가 지금 공장으로 전부 다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은 부과해도 못 받을 세금은 징수 안 하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발언인데......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받아야 되지요.
옥영복 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도로점용료 강제이행금 계속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부과하고 있잖아요. 부과 하는데 잘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납액이 230억 중에서 순수한 구세 지방세는 15억 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세외 수입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행강제금하고 주차장 과태료 그게 안 나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개인한테 보상해줄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것은 기획실장님도 있지만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개인 재산을 도로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용료도 줘야 되고 앞으로 그 땅을 사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주민한테......
옥영복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구청에 돈이 적다고 계속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우리 민원인들은 자기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기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옥영복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변해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김재우  그 준비는 건설과하고 우리는 세입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 계획은 건설과에서 의논 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돈 줄 것도 계획해놔야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여튼 살림살이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심기일전해서 살림 펑크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결손처분액의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재우  결손처분은 보통 올해 것은 올해 징수해야 될 부분은 내년 2월 28일까지 거의 결손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다 안 산다, 재산이 있다 없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액 건은 현장에 가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결손처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자꾸 납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효가 있던데......
○세무과장 김재우  그게 5년입니다.
오다겸 위원  5년이 지나도 계속 안 거둬지고 이러면......
○세무과장 김재우  결손처분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결손처분을 하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또 결손처분을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생기면 결손했다가 다시 받아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절감이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예산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집행 잔액은 예를 들면 예산 100원 세워서 실제 물건을 구입했을 때 98원에 샀다 그러면 2원이 집행 잔액으로 명기가 되고 그리고 예산 절감은 재정상태로 최근래 와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절감 5% 내지 10%를, 그러면 100원의 예산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상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100원의 예산이 잡혔을 때 5% 그러면 95억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5% 떼놓는 게 예산절감입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잡고 가신다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특별히 잡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100원이면 금년도 보시고 100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100원에서 5원을 미리 떼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게 예산절감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는 부분이 100원 편성하게 되면 100원을 다 쓰는 예산이 잘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절감 5%에서 10%정도 미리 집행을 해놓고 간다는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데 사실 세 분이 살림살이를 다 맡아하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산편성 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은 9월쯤 되면 각 과에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에서 그리고 세무과에서 세입 추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사하구에 교부금을 줄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세입 쪽에 세무과에 수입추계 그리고 시나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추계를 해놓고 세출은 각 실 과에서 각 과에서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세입 대 세출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소송수행이 5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건수인지 또 몇 건인지 순수 총 건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2009년도 소송은 저희들이 총 93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합쳐서 93건이었는데 지금 변호사가 수행한 게 15건 우리 직원 자체가 수행한 게 78건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김경열 위원  소송되는 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민사소송의 경우는 아까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도로를 사인의 사유 토지를 도로를 점용하고 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음식점업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취소 내지는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경우에 업주가 저희를 상대로 처분취소청구 소송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행정소송에 해당됩니다.
○김경열 위원  93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건수는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56건, 패소한 게 7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넘어오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세입 세출 총괄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  지금 각 과에 세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총괄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닙니다. 과별로 총괄로 세출 분야는 과별로......
옥영복 위원  총괄 분야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해도 되죠?
  민원부터 합니까?
○위원장 김동하  민원여권과부터 하고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제가 민원여권과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지금 여권업무가 요즘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 구만 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150명 정도 부산시에서는 구·군별로는 한 세 번째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봐도 민원여권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이 좋더라고요.
  역지사지 프로그램도 하시고 어떻든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 창구거든요. 하나의 얼굴이니까 조금 더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해서 사하 주민들에게 좋은 얼굴을 남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가장 출입하시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민원여권과에 민원실이 있고 또 옆에 지적민원실이 있고 또 세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550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 그래도 우리 사하구가 가장 잘한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불편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제가 여권과장 온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살펴보니까 제일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더라도 민원을 맞이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의 자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굳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웃자 스마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민원을 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반갑습니다.
  여권 발급비용이, 지출되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아, 여권 발급 비용 말씀이십니까?
  여권은 여러 가지 신청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용지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주는 그런 주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 근무하다가 구청에 여권과 들어오면 대개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그거 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단순하게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하  더......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 자동발급기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오다겸 위원  그거 주민민원발급기인데 그게 지금 우리 사하구에 3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아,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3대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 빈도가 굉장히 앞으로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그런 하루에 어느 정도 발급이 됐다 이런 건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통계 자료가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공부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데이터를 작년도, 금년도 월별로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갈 수 없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3대가 있으면 향후 이용 빈도가 많다고 하면 더 구입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서면 제출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부 사회복지 예산인데 국·시비인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일이 훑어보면,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이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강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억지로 돈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가 미흡해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집행 잔액은 총 대비해 가지고, 총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480억에서 남은 것이 반환금이 국고가 7억 1000만원, 시·도비가 1억 정도 그렇게 되면 총 합쳐서 8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몇 %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제가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혜택을 볼 수 없는 무자격자한테 억지로 반환금을 안 돌려주려고 줄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반환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 1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27억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의 10억 7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반 조금 모자라게 집행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편성할 때 이것도 10년 예산도 아니고 1년 예산인데 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나 제가 거기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쓰라고 강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타당성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강제 배분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조정되어가지고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 배분되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어느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옥영복 위원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 밑에서 둘, 넷, 다섯 칸.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 한시적 생계비.
옥영복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물론 영세민 비율대로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이 부분은 그때 상태가 지원을 원하는 사람, 지원할 때 예비적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월 얼마씩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려오고 또 어려운 사람이 그때 신청이 안 되면 남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금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 공무원들의 조사,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마는 조사가 미흡해서 또 혜택을 못 보는 돌려주는 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없지 싶은데 혹시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 분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데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여튼 많은데 좀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우리 사하구에서 100%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었고요.
  혹시 이 예산이 올해 만약에 한 8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 국·시비가 책정될 때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민원여권과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책정될 때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책정되는 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수급자에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됩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쓰다가 보통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으면 그 다음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는데 사회적 예산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우려는 없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반갑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2008년 기초생활보장자 우수자치단체 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2009년도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집행이 안 된 거고 계속 이게 남아있는 겁니까? 이건 반환시키고 이런 것도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이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 진작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하나의 격려성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운 우리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자기가 반납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격려성 경비를 절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김경열 위원  지출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한꺼번에 물어볼걸 그랬다 그렇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제한 우리 사하구에서 공무원분들이 받으셨다는 좋은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전국 공공복지 정책비전 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이는데 우리 사하구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을 받은 것은 바우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받으셨다고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10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광역형 바우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이용하고 계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걸 묻고 싶고요. 실제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의원 입장에서도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상 받은 거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추진배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가지고 실제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이렇게 아동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이런 것을 창출하면서 청년들한테는 그만큼에 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서비스 대상들한테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주는 이런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어떤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임위 때 이 청년사업단과 관련해서 그냥 바우처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사업단이 사하구에서 어떤 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먼저 앞의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화 바우처 관계가 전반적으로, 한목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관계는 지금 현재 2008년까지 우리 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서비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서비스과 거기서 질의하고 응답하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잡혀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올해 결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그리로 넘어갔다는 걸 아시고요.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기에 대해서 청년사업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홍보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조금 딴 사람들도 생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홍보한 결과 바우처라는 말이 조금 주민들한테 인식도 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용률이 점차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바우처가 새로 생겨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우처라는 말은 우리가 예산을 각각 어떤 기관이나 예치를 해두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일정액을 자기들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화도 볼 수 있고 딴 것도 살 수도 있고 한 그런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를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복잡다양해서 이걸 좀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가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홍보를 널리 하면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관계직원하고 열심히 홍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바우처 사업을 아동 바우처사업이나 주변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실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문화바우처나 새롭게 만들어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사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동주대학교에서 청년사업단, 금방 아동 멘토링 하는 사업 그게......
임영순 위원  “I love English” 그거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그거 하는데 2억 정도 예산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사업은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성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해서 총 1만 180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달에 1800명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 이용대상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는 2억원 정도 결산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올해는 사업이......작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합니다.
임영순 위원  일자리 문제가 청년실업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이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작년에 20명 이상 창출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사업은 계속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이것은 제가 행감 할 때나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예산이 내시돼야 우리가......
임영순 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일단 딴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한테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 앞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허가권 얻고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항상 느낀 것이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건축과나 이런데 보면 구비다, 시비다 해서 시비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게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민간이전 해서 모든 책임을 민간이전 해서 다 짐을 푸는 이런 결산 같은데요. 이게 현재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이것을 체크해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산이 지원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현재 한 가지 예로 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라든가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거나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 결산보고서 보자고 하면 주로 안 보여주고, 없다. 자료가 미비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가 요구했을 때 없는 것은 구청에 담당주무에게도 안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주무는 주는데 우리 구 의원들은 안 준다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거의 민간이전하면 그 뒤에는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항상 하지만 우리 사하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맨날 싸웁니다. 어제도 잠깐 갔다왔는데도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악지라는 소문과 한 복지관 안에서도 양파가 있어서 자리다툼하고 잘 아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잘 압니다.
조영철 위원  그 정도 상황인데도 구청 담당 주무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맨날 팔짱만 끼고 있다고 사람들은.......외부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담당 공직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이런 평을 대부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만 잘 하면 이런 절반, 80% 정도는 없앨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도 내려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켜봐주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잘못된 부분은 하여튼 고쳐야 되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분명히 결산에 대해 하긴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합니다.
조영철 위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돈만 전달해 주는 공무원, 국비다 시비다 그런 판정만 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한시생계급여가 있습니다. 한시생계급여 보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하고 했을 때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옥영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출부분이 아니라서, 임시적 지출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와 주민센터 소관 28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지금 2009년도 예산 중에 우리 구청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30억 조금.......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시비 반환금.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복 위원  세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국·시비 반환금.
○세무과장 김재우  국·시비 반환금이
옥영복 위원  총체적인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억,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6300만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아니, 국고보조 반환금이 20억?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그럼 시비는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시비는 6300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옥영복 위원  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웃으면서) 국비가 반환금이 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반환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 과 소관만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전체 총괄 부서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전체는 30억 됩니다.
옥영복 위원  30억 되는데 2008년도는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예산계장님! 뒤에 가르쳐주세요.
  반환금 비교는 나중에 설명을 듣고 사회복지예산을 뺀 반환금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2008년도 예산이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특별교부세 국가보조금 관리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2008년도는 34억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34억?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반환금이 좀 줄었네요. 확실해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반환금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국·시비 반환금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반환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은 혜택자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돈이고 일반 건설과 도시쪽 예산은 반환금이 나오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보는데 건설과 이런 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간부 회의에서 그것을 거론을 해야 될 명분인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을 시작하면 이쪽에서 500만원이 들면 자투리 일 있잖아요. 만약에 포클레인을 불렀는데 이쪽에 한번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일 하면서 포클레인 잠깐 갔다 오면 돈 20만원 더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집행하는 사람들의 묘미인데 우리 구 의원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 하면 돈 없다고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때가 많다고요. 국비가 추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이 500만원 들면 520만원 줄게 해놓고 20만원은 저쪽에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자투리 예산을 국비반납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은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 반환금이 나타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원리원칙대로 곧이곧대로 복지부동이니까 딴 것은 신경 안 쓰고 혹시 감사 때 지적을 받을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잘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는 사용용도가 정확히 정해져서 교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100만원이 교부됐을 때 그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 상황인데 90원 쓰고 10원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융통성 있게 이 사업에 해주면 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사업비가 문서상 남으면 되지도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감사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포클레인 여기서 공사하다가 저쪽에 가서 조금 해주는 것 그것은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비 집행잔액을 다른데 설계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 자투리 사업은 충분히 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시비 한 번 받으려고 실장님도 그렇고 시나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나 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반환금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회복지예산 빼고는 솔직히 안 좋은 결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여튼 세금인데 억지로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한 우리 구에 많은 일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34개 단체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34개 되고요, 공모방식이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홍보하고 그렇지는 않고 연초 되면 이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각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기존 계속 하던 단체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새로운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과장님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나 지역 내 시민 사회단체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물론,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단체에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받던 단체들이 유리하고 새로운 단체들은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더 해서 새로운 단체도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구에서 지급을 합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회활동,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쪽이
임영순 위원  그럼 저는 구에서 2억 7000, 거의 3억 정도가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단체는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선정도 기존 관례대로 순위가 늘 같더라고요. 1번에서 10번까지 늘 비슷한 단체에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그것이 결과처리,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구청에서 관리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집행 후에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더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에서 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2006년도 결산을 받아 가지고 체크한 것, 2007년도 한 것 문제 지점이 똑같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처리 없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이것을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어떤 단체에 3000만원을 줬는데 이게 제대로 잘 사용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가해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제재하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제가 꼼꼼히 보조금 집행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챙겨보셔야 될 것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방식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을 2억 7000 정도 34개 정도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을 먼저 책정해놓고 이것을 분배하는 형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 내지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게 적정 금액을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저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가는 방식 아닙니까? 구에서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배 이상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게 별 변동이 없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더 자료를 보고 다음에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하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 되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단체들이 주민들과 실제로 접촉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관례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정의 기준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 또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참조해 주십시오. 연가보상비에 6억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연가보상비 이게 휴가 못 간 사람 그런 보상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5대 때 직원들 최소한 휴가를 많이 주라. 될 수 있으면 자기 휴가 다 찾아먹으라고 될 수 있으면 했는데 6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은 많이 남아야 더 좋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거의 휴가보상비는 다 나갔네요.
  우리 직원들 그만큼 휴가를 못 찾아먹는다는 결론인데 그런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연가보상금은 이게 마지막 추경에 그러니까 연가 일수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던 사항인데......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그만큼 못 찾아먹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다 휴가 갈 여가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저희 구 전체적인 구세나 업무 형편에 비해서 저희 직원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생하는 것은 다 아는데 정말 구청을 위하고 우리 직원의 세금을 생각한다면 직원들이 반드시 쉬어가면서 이번에 어느 기업은 일부러 보름 이상 대기업들은 직원들 보름 이상 휴가를 준대요. 새로운 마인드를 창작해 오라고 그런데 쉬면서 해야지 억지로 졸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실 저희들이 휴가를 보통 20일이라고 보면 많이 쓰면 좋지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데 따른 개인적인 경비가 지출이 없을 수 없거든요.
옥영복 위원  연가보상비보다는 적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지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휴가비를 따로 더 지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를 들면 제가 휴가를 얻어서 2박 3일 정도 쉬러간다면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옥영복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구의 살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봉급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설정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돈을 반쯤 줄여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래 가지고 안 찾아먹는 우리 직원들한테 강제로 찾아서 먹고 쉬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사하구 홈페이지가 최근에 두세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는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현 상태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지요? 서버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두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개편한 것은 오래됐고요.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약간씩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직원들이 바꾸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오래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20페이지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홈페이지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것은 홈페이지 운영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이 관리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이라든지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홈페이지 동영상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운영체계를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쪽에서 지출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85점에서 90점은 줄 수 안 있겠나 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한 면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까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연 제가 평균치를 봤을 때 평균 중간 정도 제가 좋다고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비용은 쓰는 돈은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이게 뭔가 관리상에 효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이런 프로그램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횟수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 하루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일매일 통계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1100명 정도.
조영철 위원  하루 1일?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1100명의 민원들이 가장 큰 민원이 최고 한 개를 말한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불만 불편사항 첫 번째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은 거의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의 다 만족한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다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볼 수 없지만 홈페이지가 접촉한다거나 그리고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은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동영상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쳐졌지요?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무슨 아까 불만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이루어지면 이 자체가 다 가정집에 생중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정도로 발전됐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 제가 보기는 아까 실장님 85%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40%도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85% 많은 점수를 준 것 같은데요, 우리 홈페이지 문제는 예산을 돈이 들더라도 우리 사하구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창구 제일 첫 번째 창구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보충해서 당연히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안 쓴다고 일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우둔한 공무원입니다. 쓸 것은 써야 됩니다. 쓰지도 않고 가만히 팔짱 끼고 그런 것은 어쨌든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연구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자료보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 보관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여기에 20쪽에 구정자료실에 관한 사항입니까?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사하구가 의회에 제가 구의원이 돼서 입성해서 앉아 보니까 구의원들의 책상 한 개 옳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계획은 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 구청사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근무하거나 회의 진행할 때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하시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 위원님들한테도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외청에 월 임대료가 몇 천 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3층을 외부에 나가 있는 복지서비스과를 3층으로 보내고 별도로 사하구만 근처에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조치를 해서 맨날 돈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도 찾아보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죽 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8억 1857만 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8억 3712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을 했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좀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과다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다 써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년도 2011년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짜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다편성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단지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편성 자체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량들이 축소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점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작년 같은 경우에 2008년 미국 금융발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축 재정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은 거의 못 하고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의 집행에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에서부터 끝까지 일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가로수를 심을 때 3년 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1년 된
나무를 심어놓고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은 예산의 집행이 정확하게 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변경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집행 잔액을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볼 때에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월액 집행잔액의 사유가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5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보상금이 과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던데 이게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여기 포상금은 당초 동 정기 감사 유공 공무원 시상 같은 경우에 감사계획에 의해서 유공 공무원한테 포상하도록 되어 있고 구민 만족팀 유공공무원 시상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은 여기 결산서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것은 부조리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100만원 편성했었는데 부조리 신고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격려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유공공무원 시상해 가지고 지금 15만원을 3명한테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저는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공무원한테 포상을 줄 때는 정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이기도 하고 또 사기충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산서만 봤을 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것을 아끼신다고 그러셨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이정관 재무과장님, 김재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이월금이 지금 1319만 6540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 사항은 우리가 하단 5일장 상설시장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근대화 시장을 하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419만 5000원을 선급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해에 올해 3월달에 다 지급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 기간 안에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공기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하시면서 사고이월금이 없도록 예산을 짰을 때 되면 시행이 돼야지 다음 해에도 연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았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요 산불감시원 인부 임금 같은데요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산불감시원이 우리가 총 165명, 총 85명 쓰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185명?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 그냥 85명
임영순 위원  85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연초에 선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9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왜냐하면 앞 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앞에 돈이 나옵니다.
  2억 9700만원이, 아니 2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추경에 돈이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에 있는 산불 이것은 3억 96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국비를 돈을 먼저 쓰고 뒤에 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이만큼 남긴 거죠.
임영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700만원이 내려온 건데 지금 남은 것은 97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러니까 앞의 것은 전부 다 쓰고, 앞의 것은 우리가 국비 산림청 돈이고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연초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 임금을 원래 책정해서 예산안에 편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인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700만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700만원이 남았다면 그 차이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경제지원담당 최한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임영순 위원  예.
○경제지원담당 최한교  그게 어찌됐느냐 하면요 당초에
임영순 위원  마이크를 쓰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담당 최한교  2009년도 연초에 공공근로사업비 함께 추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쓴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인원은 변화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공공근로자가 작년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 인원을 보충시켰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1년도 예산의 경우에 저희가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잡으면 됩니까? 편성할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상을 못하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근로자라든지 희망근로가 얼마나 내려올지 우리가 감을 현재 못 잡고 있으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내려오면 좋은 거고 안 내려오면 “(청취불능)” 이런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절약이 안 되고 그렇죠.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연간 한 85명 정도가 지금 산불감시원을 하신다는 거죠?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우리 구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한 65명이고 나머지 한 20명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65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20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여유분을 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유도리가 있다 이거죠.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밑에 유류절감장치 한 척 설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옥영복 위원  2697만 6000원, 명시이월이 5702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 유류절감 장치가 엔진 교체하는 거죠? 노후엔진 교체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아니죠. 우리 기관에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한 척에 절감하는 장치가 어떤 건데 2600만원이나 합니까?
  엔진 보조금 지원하는 것, 엔진 교체할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를 절감하는 장치를 다는 겁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아요?
옥영복 위원  이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엔진 교체할 때 보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유류 절감장치가 있습니까?
  속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여기 유류 절감장치라 하면 엔진 교체 그 다음에 유류 절감장치가 들어가는 기계 부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LE등, GB등 해서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똑같은 과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엔진 교체 비용은 전부 다 지급됐고 이것은 유류절감 장치를 다는 건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어업인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엔진 교체할 때 보조금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또 있죠?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그것은 이것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나눠집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5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교체할 배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아닙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어업인들이 그걸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엔진 교체할 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대포에서는 지금 서로 하려고 저보고 말 좀 해 달라고 야단인데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그 돈은 소진 다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그 과목에 같이 들어 있다면서?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엔진 교체할 때에 들어가는 돈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예, 과목이 그렇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엔진 교체비 따로, 그 다음 LE, GB등 따로, 그 다음에 유류절감 장치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명시이월된 5700만원 중에 엔진 교체할 때 보조금 지원해주는 그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 과목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고 엔진 교체 비용은 소진이 다 됐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 그러면 그 돈은 엔진 교체 지원 보조 지원금은 여기 없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엔진 교체 비용이 국비가 보조금이 지원 됩니까?
○해양수산담당 김용호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154페이지에 아미산 자생식물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금 공사기간이 원래 5월 24일부터 내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풀 베고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이 진도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조금 늦었는데 내년 5월 11일까지는 작업이 완료가 되겠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그렇죠.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은 됐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그렇죠.
조영철 위원  또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대 씨파크와 어시장의 할애 문제는 서로가 합의된 사항이 매월 둘째 화요일은 휴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추절 추석 대목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가 이번 14일 다대 활어센터에서 구에서 장사를 막겠다 좀 봐달라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참고 좀 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억 7000만원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예.
옥영복 위원  제가 한 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우리 구청이 딴 구청하고 비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타구 대비해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중간정도 되는데 제가 동래구하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비교를 해 보니까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렇던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생활쓰레기 봉투 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 반값이 돼야 되는데 왜 타구하고 똑같이 받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는 반값에 처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다 부과를 시키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하기야 우리 구청 자체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적게 지출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부과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전체 수입 대 우리가 지출을 따져보면 청소행정 예산 자립도가 약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받아서 전체 청소 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충당하는 게 40% 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봉투 값을 지금 현재 실정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청소종사원들 직영을 하자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마는 이것도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청소행정과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된 민간위탁금요. 실제로 이게 2009년 결산인데 2008년 결산을 제가 못 봐서요.
  연간이 수수료가 인상이 됩니까, 보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임영순 위원  거의 똑같이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금년 2010년에 다대1동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2008년 2009은 거의 비슷하게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서 금액이 추가되는 것 말고도 크게 늘어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거의 비슷하게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청소행정과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 예산편성 보면 집행잔액이 건설과에 될 수 있으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야 좋은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처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사업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1000만 단위 보통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딱 거기에 맞춰서 100%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정산 개념에서 조금씩 집행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또 넘어가서 재편성되는 거니까 소실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 이 돈은 반납시키는 돈이 아니죠? 국·시비.
  그런데 한 개 사업명세서 보면 183페이지에 장림2동에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보상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7억원이 올해 확보돼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재결신청 중에 있다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강제수용 이런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 재결해서 거기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빨리 빨리 처리가 됐으면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는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8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로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이 남은 것이 다문 100만원이라도 남은 것이 안 좋게 보이는데 이 부분 딱히 사업이 없어서 남긴 것인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건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은 보통 1000만원 단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200만원, 300만원 남은 것은 별도로 집행할 수 없어서 잔액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182페이지인데요. 도로공사,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과 비슷한 말인데 제가 앞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을숙도대교 밑에, 그러니까 신호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뗐다가 하는데 이번에  좌회전 하는 것을 폐쇄 시켰다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줄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교통과장과도 경찰서, 경찰청 관계자와 몇 차례 몇 군데 현장도 확인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을 남용하는 이런 사례더라고요. 우리가 아다시피 을숙도대교 밑에 새로 생긴 체육공원을 하단에서 가려면 하단에서 을숙도대교 밑을 지나서 저 롯데캐슬까지 가려면 2킬로 죽 갔다가 롯데캐슬에서 유턴해서 또다시 2킬로를 와서 체육공원으로 간다 말입니다. 다음에 신평에 감천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또 다시 을숙도에서 좌회전해서 롯데캐슬까지 2킬로를 죽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가고 이런 초등학교 수준만 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건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좌회전 되는 것을 폐지시키고 다음에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고의성 있는 이런 집행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청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임시로 차선을 변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곧 없앨 거라고 선을 그어놨다가 나중에 지우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보시면 선을 그어놨다가 내일 지울 것을 뭣 하러 긋느냐 하는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을숙도대교 밑에서 장림에 경찰서 가는 쪽으로 좌회전 신호 잘 되어 있는 신호를 예산을 들여서 잘라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재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선을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경찰청 지시에 의해서 도로를 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고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니까 여기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이번에 새로 체육시설이 생겨서 주민들 편익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체육공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든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90페이지 구청사 전기설비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구청사 공공요금,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이런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절약해서 쓰셨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단 예산편성 해놨다가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이 덜 지원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하시는 게 많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하고 누전 구간 개수공사라든지 파손 노후가로등 교체 복구공사가 품목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노후 돼서 불이 많이 꺼져 있는 데가 참 많아요.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남아있는지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공사 하는 경우에는 가로등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파손 교체 이런 것은 철제가로등이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는 먼저 설치를 하고 교통사고 원인자를 찾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도로순찰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즉시 고치려고 실질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다겸 위원  한 개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3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 예상할 때 이 부분이 처음부터 예상금액을 많이 잡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물량을 잡아서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원인자를, 파손자를 찾았을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니까 그게 다음에 편성되고 되는데 예산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죽 해왔는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번 왔다가 잠깐 오셔서 수리할 때는 불이 들어왔는데 또 가고 나면 진짜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재차 두 번 정도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할 때에 보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단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재차 두 번 오고 세 번째는 완전히 이것은 교체한 부품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미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우리 보수반이 가서 고치려고 갔었는데 못 고쳤을 경우에 전기업체에 위탁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고치러 와서 못 고치고 가는가보다. 또 오는가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치도록 보수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건설과 소관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풍수해보험가입 관련해서 애초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만원 정도 가입비용으로 쓰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실제로 불용액이 없도록 쓰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가장 잘 편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5%에서 10% 정도 예산절감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풍수해보험가입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고 왜 이렇게 과다예산이 책정됐는데 너무 조금만 쓰여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풍수해 보험 가입 관계는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하고 왔을 때 화재보험은 건물하고 많이 드는데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에 태풍하고 이 관계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도 보험회사에서 개발이 돼야만이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사오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 방재청에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을 개발해라. 국가시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 해서 개발한 것이 풍수해 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유리창 파손되고 이러한 부분이 풍수해 보험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이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연 4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7월 이전에 동에 있을 때하고 작년에 있을 때 이것을 앞으로 장려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 얼마 하면 국가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해서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풍수해로 국비로 해서 보상을 못 해주는 부분은 개인한테 조금이라도 규제가 되는 그런 길을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보를 동에 있을 때 통반장을 통해서 구에서 홍보물을 받아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고요.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어느 일정 부분은 해야 되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다 나가도록 계속 행정홍보를 해야 될 그런 가입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잘 안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예를 들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됐다거나 내지는 수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실제 홍보는 충분히 하셨는데 가입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저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별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예산인지를 파악하셔야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데 임 위원님 예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사시는 분들은 타 구나 조금 사는 구에서는 돈 1년에 2~3만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만원 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태풍 와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1년에 2만원이라도 돈 들고 나한테 설마 오겠나 해서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필요성은 필요한데 2만원 내서 실제 그거 할 때는 본인이 와서 신청서 적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을 잡더라도 또 수요가 없으면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아닙니다. 구에서 좀 더 동 별로 독촉을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인근 통·반장, 첫째는 통·반장부터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력을 더 밀어붙이더라도 가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도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수요에 대한 만족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200페이지에 산림청 피해복구사업에 명시이월 된 게 30억 8300만원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2009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이야기해서 올해 7월 이전에 사업은 전부 명시이월 된 본예산은 전부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950만원 지출됐는데 신규개설사업 비상급수시설 그 자금이 이제 시에서 안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신규개설사업도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옥영복 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지금 다대1동 아미산에 약수가 꼬랑물이라서 못 먹거든요. 판정이 났는데 그쪽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개 동네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쪽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려고 하다가 개인 부지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그때 당리 쪽으로 그 자금이 갔거든요. 지금은 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개설사업 하는데 신경을 써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 김종철 건설과장님,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2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209페이지에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600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보니까 의무보험, 정기검사미필자 고지서 등 우편발송 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600만원 잔액이 남게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없어서 우편 발송 안 해도 좋은 게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할 때 통합고지서 발부하는 바람에 고지서를 통합해서 보내는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과 개별 보내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통합 고지서 보내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면서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다대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끝나고 주차비를 받고 낙찰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정에 저도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민이 같이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해소할 때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물론 나가 가지고 하지만 한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쌍방 말을 듣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월 1일날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목적과 생각한 것과는 달리 주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차가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2년간 4500만원 정도의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쪽 와서 근무를 교통과에 와서 여러 번 나가봤는데 승용차가 거의 안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가면 4대, 5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업주가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그런 중에 그 분들이 자기가 임의로 뒤를 터서 화물주차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1차 시정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2차 시정촉구 한 끝에 지금은 다시 화물차를 넣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대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다대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승용차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불법 화물차도 정리가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특히 107동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당초에 구청에서 약속한 약속대로 지켜라 지금 와서 그것은 우리가 못 하게 해서 승용차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화물차를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기능 때문에 존폐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216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네 대 설치해 가지고 괴정동 뉴코아 아울렛 외 세 곳 되어 있거든요. 21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단속카메라가 네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4887만 4000원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하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차도 돌고 있고 카메라도 몇 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가 쪽으로는 너무 특히 주말에는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상업지역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남아 있어서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인데 시에서 당초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을 한 대당 4000만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4대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1억 6000만원의 돈을 줬는데 저희들이 임차한 결과 27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입찰 잔액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편성할 때는 한 대 당 4000만원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입찰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특별회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괴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건인데 이게 공사시설비를 쓰고 나서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 이런 건설을 위한 예산을 잡기 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견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되는 비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4700만원의 공사비용 전체를 대비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실지 우리 구의 예산을 봤을 때는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본다면 큰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쭈고 싶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어떤 용도인지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전년도 위에 시설비 잔액이 4700만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금액은 예산편성 할 때는 7억 9600만원 정도 들어갔다 하는 것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갔고 공사비도 낙찰 가액이 생기는 바람에 돈이 금액 퍼센티지로 치면 크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안에 들어있는 감정평가수수료나 등기촉탁수수료나 지적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로 사실상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년도 집행을 하면서 아마 시설비로 쓰는 바람에 시설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공동주차장 건설할 경우에 이것을 감안해서 다 책정을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임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에 내년도 사업할 값을 예상해서 편성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토지보상가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7억 6900을 편성을 했는데 토지 가격이 생각보다 사실상 많이 나오면 모자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마 가끔은 시설부대비가 그렇게 부족한 경우에 이것을 시설비하고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일단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올해는 내년도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이렇게 될 때는 결산할 때는 이런 건설 건 같은 경우에는 남는 비용이 있는 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가 연초에 감정평가를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다시 반영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여기도 시설비인데 사하구 잔액이 1600 정도 남았는데 하수관거 공사 등으로 주차장 도색 물량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량이 감소됐다는 사실은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도색까지 같이 포함해서 물량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 건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월이 된 공사건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차선 도색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에 5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차선 도색비가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아예 차선 도색을 할 수도 없고 또 하수관거 공사를 해서 굴착을 하거나 자기들이 포장하고 차선 도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색할 수도 없었고 또 자기들이 공사가 끝나면 굴착이 끝나면 자기들이 주차선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데 이게 부서별로 어디어디 하겠다 라는 계획을 했을 것이고 도색을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서로 협조나 예산편성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면 미리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하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매칭이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것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하수관리 부서도 하기 때문에 실지로 구 단위 업무가 아니라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예산 편성돼 가지고 남는 게 없는 게 바람직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저는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CCTV설치 집행사유 보면 부산시 방범용 CCTV설치 사업과 연계로 미집행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통합 투자 우선 지역 CCTV 운영을 위해서 부산정보화 고속도로 그것을 이용해서 통합 구축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작년부터 CC카메라 다대도서관 앞에 놀이터에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설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도 있는데 이 돈을......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운영비로 집행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설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CC카메라 설치할 때 다대도서관 앞에 놀이터 상당한 취약지구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내년에 CCTV 설치 장소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지금 다 집행이 된 내역인데 총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어디 다니다 보면 체육에 써클에 자기들도 동호회에 한 번씩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수가 있다고 소규모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들은 제가 왜냐하면 참고로 들으시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동호회에 지원하다가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 운동장에 몇 백 만원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3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장에는 지원이 안 됐느냐 그런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구 의원을 통해서 집행 여부를 묻고 집행해주면 안 좋겠나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도래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밑에 다대항 배후부지 주민휴식 공간 정비 사업에 명시이월 된 게 2500만원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은 뭣 때문에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명시이월 된 사업은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시계류장 설치에 대한 다대 어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협상과 사업이 지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 배후부지는 다대2동에 체육시설 부지 면인데 지금 앞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이 패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그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태풍 올 때마다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건축을 조성할 때 분명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올해 지금 굳이 바닥 마사토를 살포해야 되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올해 태풍이 끝나면 마사토 살포하고 안전 펜스도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전 펜스는 내년에 1200만원 소요되고 마사토 살포하는데도 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것을 마사토를 계속 하고 나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총무과장님하실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물빠지는 시설도 못 했잖아요. 배수시설 그것도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해야 되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거기에 마사토를 살포해 가지고 빗물이 40㎜ 정도의 비만 오면 마사토가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고 도로에 완전히 마사토가 범람하는데......
옥영복 위원  그런 조건의 배수로가 없는 그 조건도 한 개 되고 또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고 또 뭡니까? 우레탄 설치해 가지고 체육기금 속에 청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과장님한테 구청에 돈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돌려보면 어떻겠느냐 인조잔디 설치를......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가보면 벌써 우레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말을 오래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피해를 끼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감천동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장림1동 도로정비공사 얼마, 그 다음에 하단동에 개나리아파트 하수시설 지금 이렇는데 감천동에 특별회계가 주로 이런 명목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각 동에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5킬로 이내 범위 내에 있는 동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는 전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보면 보안등 설치 이런 것들은 교통과의 업무고 또 청소과 업무는 각 과마다 예산이 다 집행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특별회계에서 또 나간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대한 한쪽에 집중 안 되어 있고 그거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합당한 겁니까?
  결산상에 하자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집행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구청장배 배드민턴, 아까 옥영복 위원도 이야기한 중복되는 건데요 꼭 이게 구청장배 이름을 해가지고 과연 구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협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지금은 7개 종목인데 또 다른 데서 신청 오면 저희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동네에 통장대회도 아니고 반장대회도 아니고 동장대회도 아니고 구청장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그게 있는데 말만 구청장배지 예산이나 집행이나 모든 것은 마치 통장, 반장 형식 이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으니까 축구대회든 배드민턴이든 좀 격을, 제 말은 구청장배 하게 되면 구청장배 격에 맞게 예산도 집행을 하고 해야지 흔히 무늬만 구청장배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보면 구청장배인지 동네대회인지 그런 게 알 수 없어서 뭔가 선을 그어야 안 되겠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는 예산이 저희들도 많으면 품격을 좀 높여가지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집행하면 조금 더 규모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생활체육 개최 종목별로 약 2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배에 200만원 그러면 구청장이 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밖에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운영용품 그 다음에 현수막, 우승트로피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필수경비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에서 정의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합리한 게 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뭔가 합리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청장 판공비, 작년에 판공비가 구청장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그리고 올해에 조정화 청장께서 퇴임한 남은 판공비는 그것은 결산에서 빠져있네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자료는 제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오늘이 우리가 2009년도에 세출결산 날인데 다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에 각 과목별로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마는 각 과목별로 현재 다 나옵니다.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안에도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총괄해서는 지금 통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 결산 이 책이 책만 컸지 그런 자료가 없는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른 것은 이렇게 주요 쟁점 되는 이런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성의 없는 결산서라고 평가를, 오해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에 예를 들어서 31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중간에 보면 456만원 해가지고 죽죽 나오는 각 과목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전 청장님의 판공비는 다 쓰고 갔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이거 현재 결산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는가봐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마인드로 가주기를 원하고요. 제가 항상 결산에서 보면 구비, 시비...... 참 구비니까 관여하고 시비니까 관여 안하고 모든 걸 민간이전 해버리니까 나는 끝이다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창조적인 공직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38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8474만원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 등 4800만원,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2100만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정보공개신청 해서 받았지마는 그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7800, 거의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받은 자료하고 틀리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조금, 여기에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시책업무추진 있고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종류별로 많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세분화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대충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세밀하게 안 봐도 아우트라인이 대충 이만큼 구청장 판공비 썼구나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과별로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총무과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월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상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3300만원이
임영순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2010년도에 다녀오셨든지 가실 건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아직 추진은 안했는데 방침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만약에 11년도 예산도 이런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있으면 연말에 안 내려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연말 평가한 부서에 상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그 밑에 있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126억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써졌는데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원래 이렇게 맞춰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쇄비 등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잔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 맞춰야 되는 금액이라서 이 두 개가 맞춰진 건지 왜 이렇게 잔액이 0으로 맞춰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또 자재비를 집행하고 나면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기 때문에 예산을 헛 쓰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나중에 인쇄비라든지 또 자재비를 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돈이 120억이 들어갔는데 이 돈도 사실 우리 사하구 내 이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더 많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집행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 인쇄비나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써졌는데 이걸 무조건 다 쓰면 좋죠. 저도 이전에 과장님들한테도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다 쓰는 것이 우리 구에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항목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건축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오흥택 건축과장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25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김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243페이지에 감천2동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용역검토에 5000만원이죠?
  이게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용역은 지금 공정으로 따지면 한 60~70% 이 정도 보면 있습니다.
  1차 완료는 조사를 했고요.
○김경열 위원  1차 조사는 어떻게 나왔죠?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부 구간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고 또 일부는 조금 어렵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243페이지에 홍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죠?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은 곧 내년도 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2만원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홍티 개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발생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이 용역은 개발 후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자체가, 공사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개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조영철 위원  이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 그 절차 다 거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개발할 당시에는 모든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하천을 막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금 특혜 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공개매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하천을 구에서 점용한다는, 나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공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조영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후 영향조사에 우리 주민들이 그때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계획이 완전히 취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체 원하면 예산을 다시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들은 그 위에도 시설 안 하는데 공원까지 만들 필요 뭐 있냐 구청에서 너무 완전히 도심속 오지로 위에는 시멘트 도로도 내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마을 안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면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공장 부지를 판매할 때 이쪽 부지에는 너희가 공원을 조성해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닌데 왜 우리 구청에서 자꾸 공원 조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원래 공원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땅 매매할 때 공장주들하고 약속을 할 때 매매조건에 그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공장주들하고 약속이라기보다 처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마을 안에 신경을 안 써줘서 괘씸해서 부지 공원도 조성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자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위에 보면 있죠? 이것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도시 장기계획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개인 재산권 형성도 못 하고 있다는 원망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해서 구청에서 묶어놓지 말고 사든지 풀어주든지 지금 야단법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로위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전체 94개 노선이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개 내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되면 이게 일몰제에 걸려서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20년까지 개설 안 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우리 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244페이지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전체 사업비가 국가분하고 지자체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국가분은 139억이고 지자체분하고 합해서 326억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지자체분은 40%가 진행됩니다. 올 말 예산확보 기준으로.
  그리고 국가분은 30%가 올해 말까지 공정률이 진행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에 계속 잡혀져 있어서 그 일대는 전철도 들어서고 해서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연안정비 됨으로 해서 차들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사가 한다 한다 해놓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연차사업이 2014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국가분하고 지자체분이 있는데 국가분은 지금 예산확보상으로 보면 2013년 정도까지도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30억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분이 시비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예산 자체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분은 1년 내지 2년 정도 지연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2014년까지는 정말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오다겸 위원에 한 가지, 애시당초에 2014년도에 완료된다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애시당초 예산과 현재 진행과정 속에서 그 돈으로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당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맺은 범위 내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 조감도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대로 되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변경사항이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 병합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치아홈메우기에 보험화로 인한 신청 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자료를 뒤적임)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치아 홈메우기 보험이 2009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다른 치과에서도 보험적용이 돼서 홈메우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보험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많이 안 와서 저조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험화가 실시되고 있고 홍보가 될 거잖아요. 치과에서도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치과에서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0년도부터 치과 진료하는 의사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예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과 과정이 없습니다.
  주민들 혜택을 주고 싶어도
임영순 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치과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첫째는 주위에 좋은 치과가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하단 로터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으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보통 치과에서 퇴직을 하고 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 개인병원처럼 이런 것을 안 해주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분들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공보위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런 분은 지원을 안 합니다. 안 옵디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치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해서 잔액이 300만원 정도 50% 정도 남았는데 실제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습니까?
  보통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부인과에서 돈을 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산부인과에서 돈을 주고 하는 부모들이 많던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홍보부족보다는 보사부에서 신생아 청각 검사비 내려올 당시에 지침을 소득이 너무 낮게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 저소득층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지침상에 소득비율을 조금 높였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집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높였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에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접종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선택접종 같은 경우에 소아과를 가야지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게 남은 이유는 국가필수접종이라고 하면 결핵이라든지 간염, 장티푸스, 그야말로 법정 전염병 이런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총 몇 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열 종입니다.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이렇게 해서 열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은 잔액은 주로 신생아들한테 접종하는 종류인데 일반 의료기관에 가면 바로 거의 다 의료보험이 되니까 거기서 바로 신생아들,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거기서 바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거기서 접종을 하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새로 생긴 과정인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거기서 접종한 수가를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다.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보건소에서 타당성 있나 자료검토를 해서 돈을 저쪽으로 이전을 시키거든요. 접종한 병원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도 까다롭고 바로 보험수가 적용해서 돈을 거기서 바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보건소에 갔다가 보건소에 청구해서 들어오는 기간도 있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위탁의료기관이라는 말씀은 참가하겠다고 하는 소아과가 있다면 만약에 엄마들이 갔을 때 아이를 접종을 하고 거기서 보건소와 똑같이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 수가를 보건소에서 병원에 주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무료는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기본 보험수가는 주고 한다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협회 이런 데서도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국가에서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이라든지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무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취학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소아과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엄마들이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더 사랑해서 소아과에서 마치고 보건소는 인식상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같은 데 가서 보면 포스터 같은 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아과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보건소처럼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소아과 의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해야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참가하는 병원이 꺼려하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의 이런 잔액이 남도록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조영철 위원  274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자체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통합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통합, 그러니까 그것 외에 별도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21세기에 갈수록 문화경쟁인데 문화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예산결산을 보니까 문화분야 상황이 너무나 처져있더라고요. 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을숙도문화회관에 가장 큰 문제가 삼십육만 사하구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쪽은 이번 예산결산에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실은 홈페이지는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티켓 예매 시스템하고 회원관리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콘텐츠가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일반관객이 기획공연사 표를 구하고자 할 때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에 바로 클릭만 하면 몇 번 좌석에 얼마짜리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링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팝부산하고 부산은행을 통해서 티켓을 예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수료도 한 건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구축하는 비용이 예매 시스템하고 회원관리카드제하고 홈페이지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사후 관리시스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구축하면 한 8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이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회원관리 그게 1500만원, 기타 통합관리 시스템 해서 8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에 있는 문화회관은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8800만원이면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할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요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것은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더 삼십육만 주민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가지 문화가 교통 접근성 문제하고 홍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풀어서 사하문화를 지키는 관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 아니 도시개발과입니까? 거기에 276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하  276페이지는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
오다겸 위원  아, 을숙도문화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276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연 1회 내는 필수경비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내는 필수경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건물에 부과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건물연면적으로 계산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문화회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결혼식용 주단 세탁해서 40만원 썼네요. 봤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옥영복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에 1년에 몇 쌍이나 결혼식 올립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490쌍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연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연간.
옥영복 위원  그럼 연간 40쌍이면 주에 꼭 한 쌍은 여름 빼고는 하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10월달, 11월달, 연말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토, 일요일 보통 한 두 건 내지 두 세 건 정도는 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을숙도문화회관이 결혼식 올리기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좀 더 유치를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소극장에만 식을 올리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극장은 대여가 안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대극장은 저희들이 모든 게 기획공연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음식물 반입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기획공연하면 음향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추어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거하면 지장이 있어서 대극장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옥영복 위원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해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결혼식 한 쌍 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수입이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결혼 한 쌍 하는데 저희들이 대관료 형식으로 15만원 받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관료만 15만원이고 부수......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딴 데서 다 해와야 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옥영복 위원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을 늘려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래서 그 부분은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외 조각공원이 있기 때문에 야외무대가 있기 때문에 야외 웨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거 한 게 식당 관계 식당이 사실은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식당만 임대가 나가서 메뉴냐 개발이 되면 내년에 예식장 사업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식당도 너무 비싸니까 입찰을 안 하는데 아니면 싸게 빌려주고 활성화 되면 잘 되면 돈 더 받고 비워놓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저희들이 일곱 번째까지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에 아마 입찰 참가자가 들어오면 결정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열성적이고 일 잘하시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이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한테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는데 문화회관을 아까 조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로 문화가 앞으로 21C에는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세입과 결산에 보시면서 예결산을 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답변도 잘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느끼신 바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의를 가지고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검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미약했었고 그리고 더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즈음해서 집중해서 하는구나 하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거기에 대해서 제가 큰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문화회관 관장으로 오고 나서 전국문예회관 대표자 교육을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온바 느낌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있고 또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장 애로사항이 기획공연 사업비 이게 지금 가장 정말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 기획사업비는 연간 예산이 200억 됩니다. 일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보통 최하 130억 이 정도 나갑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저희 부산시에도 부산문화회관도 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4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공연기획 사업비가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상주단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상주단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1억 300만원 별도로 외부에서 받아온 게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예산의 구 전체가 2300억이라 하면 1% 정도는 사실은 문화 사업비에 충당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회관 활성화시키려면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문화회관 사업비는 2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기획공연하고 있는 게 주로 클래식 음악 장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 한 공연을 유치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면 1억이 듭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그거 하느냐 티켓을 팔아가지고는 사실은 비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티켓을 받아 팔아도 80%밖에 충당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협찬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러한 공연 한 개를 우수한 공연 한 개를 유치하려면 저희 구에서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연을 1년에 4개를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그것만 해도 8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사업비를 많이 할애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을숙도문화회관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문화회관이나 다른 구에 있는 문화회관을 보면 아주 작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다가가서 문화의 혜택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을숙도문화회관이라는 어떤 을숙도를 끼고 있다라는 어떤 특화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가차량이 없다면 또 버스를 이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문화회관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 에 지금 유료회원으로 등록된 게 1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연간 회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회비 1만원인데 2년에 2만원인데 그게 1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2년간이니까 작년에 등록된 사람 내년에 되면 다시 또 등록해야 되고 그래서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무료회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37만 정도면 적어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금 거기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50%를 잡고 18만 정도 된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보면 다는 안 되겠지만 보통 문화회관의 회원 등록이 무료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면 어떤 데는 5, 6만명 정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명 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 저희는 무료회원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무료회원은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관리 시스템이 수작업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공연하러 오면 공연하신 분들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회원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한 번 오신 분들도 등록을 하면 모를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떤 좋은 공연을 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공연은 주민들이 알아야 가서 보기도 하고 아, 좋은 공연이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던 부분이 좋은 공연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을숙도문화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그래서 회원 같은 경우에도 유료회원이 15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대비로 보면 상당히 저는 놀랬거든요.
  한 1500명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150명 정도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당선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회원 가입하라고 해서 저도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때 그런 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일정 정도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료회원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스템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든다면 좋은 공연이 왔다라면 무료회원으로 등록된 많은 주민들한테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회원 확대 측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들이 오면 방식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으로서 접했던 방식은 문화회관에 대한 홍보를 보면 이런 구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학교를 통해서 오는 것 그리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티켓 같은 것도 초청장 이런 것도 한 번씩 오고 하던데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의 확대 문제와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더 주력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는 요청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장님 말씀을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저희들 공연이 주로 음악 장르 클래식 같은 우수한 을숙도 문화회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기획공연은 큰 것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악 예술 분야는 음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강좌뿐만 아니고 연극, 뮤지컬 전부다 있습니다. 조금 규모를 조금씩 낮춰 가지고 그러면 공연 사업비가 적게 드는 개런티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은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누구나 한 번씩 을숙도문화회관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테마가 있어야 오지 그냥 무료로 한다고 오라고 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능 콘서트라든지 또 좀 있으면 도박중독예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이 있는 토요뮤직점프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공연규모가 그러니까 좀 사업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공연을 자주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의 불모지인 사하구에서 문화회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큰 공연기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보건소에 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료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책임보험료로서 소멸성인지 아니면 환급형인지 아니면 보험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보험보상을 할 때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나오고 또 대인 대물일 경우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료는 대공연장에 708석이 있고 소공연장이 242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에 대한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는 사실은 소멸성입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오다겸 위원  1년에 한 번 가입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오다겸 위원  1년치 보험료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보상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보상금은 나중에 자료 찾아가지고......
오다겸 위원  실지로 뛰어놀다가 다친 아이들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금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타 기관에 가서 금연을 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계속적인 내년 2011년에도 지금 성과가 너무 좋아서 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금연......
오다겸 위원  페이지 25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참고하시고 256페이지하고 25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700만원 정도 지급되었거든요. 성공률이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알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지금까지는 성공률이 1183명이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성공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정도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연 사업 확대는 금연 구역 확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유아들 자기 집에 어른들이 담배 피우면 “아빠, 담배 그만 피워요.” 그러한 효과부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또래 금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또래 금연지도사라 하는데 그 애들이 하면 자기 중·고등학교 같은 또래가 담배 피울 때 “담배 피우지 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것은 밖에의 외부의 홍보 수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금연 클리닉은 직접 보조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서 쓰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니코틴 없애는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오면 금연 성공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을 보면 상당히 6개월 정도 금연 클리닉에 참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많았다 이런 반응을 느낍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님,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 김규홍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주민서비스과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고요, 하태생 과장님?
  지금 117페이지 보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식사배달기관 7개소에 사업비가 1억 524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 식사배달기관 사업비 하는 것이요?
오다겸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무료급식소가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구평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다대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죽 해서 식사배달하고 또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배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위탁사업이니까 지금 알고 있는 이대로밖에는 말씀을 못하십니까?
  다른 부분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더 자세하게 알려면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알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두루 우리 다대동을 순방하면서 느끼는 게 식사배달기관 7개소에 대해 다대도시락 사업에 제가 참여해서 봤는데 지금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거기에서는 연령대가 조금 건강하신 분, 할머니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서 정말 내가 급식소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불편하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머니들이 할머니들한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급되어지는 보조비 자체가 지금 돈이 너무나도 턱없이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너무 턱없이 적은데 1년에 자기들이 12개월이라면 12개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한 7개월 정도는 급료를 받고 나머지 4개월은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 부분은 그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급여차원에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여하면서 참여한 데에 대한 어떤 뭐라노 하면 우리 노인 일자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월급차원으로 하루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비슷한데 거기에서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하는 바가 민간경상보조로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돈을 1억 524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에 그 사람들에게 시간당 얼마 하루, 하루 배달 몇 가구를 한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몸이 불편해가지고 밥을 배달해 주고 거기에 약간의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3지구에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하고 자기들도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봉사하면서도 돈을 좀 받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1억 5240만원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돈인데 보조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착취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적게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취를 하는 부분 서류상으로써는 우리가 봐가지고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도시위할 때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냥 결산서 보고 궁금한 부분만 조금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를 죽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비에서 시비 부분 미확보로 인한 국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시비가 확보 부분, 안 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시 예산 사정상 시비가 100%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되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국비는 만약에 올해 사업규모가 1억이다. 1억 중에 국비가 6000, 시비 3000, 구비 1000 이렇게 만약에 배정이 되면 그 중에 국비는 형편이 되어서 6000이 다 내려왔는데 시비는 2000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6:3:1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4000, 시비 2000 이런 식으로
임영순 위원  축소를 시켜서 하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축소를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괴정2동 놀이터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현재 놀이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안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괴정4동하고 감천2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입니다.
  감천2동에 있는 것은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 쪽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그러면 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페인트칠하고 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놀이기구 같은 거 그런 거 말하자면 시이소 같은 것 고치고 모래 없으면 모래 좀 갖다놓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것은 주민서비스과에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놀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이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이들이 실제 가서 모래를 만지고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관내에 있는 놀이터들이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 이건 주민서비스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당부를 드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두 곳이라도 용도에 맞게끔 놀이터가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수를 해서 잘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내지는 어른들이 술 되어서 와가지고 그런 장소로 쓰여 진다면 이것은 보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그냥 평소 때도 여쭤보던 부분이라서 또 이렇게 마이크로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일단 10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용도로 거의 쓰여 지고 있는지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우리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라하는 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출내역은 보면 의원 1인당 연 43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한 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곱하기 15명 해가지고 산정된 게 648만원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 금액을 전체를 우리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기초의회하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의원 수는, 의원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많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당부서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 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인당 430만원이면 꽤 많은 비용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는 비용입니까?
  용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 이월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타 기초의회에 친분이 있는 의원님 우리 구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하러 와서 견학을 하고 가라고 하실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그것으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90만원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쓰시는 비용이고 이것은 전체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쓴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공적인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황에는 지금 어떻게 내역이 주되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의정담당 이월남  지금 보면 이번과 같이 의회가 정례회가 개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간담회도 가지셔야 되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기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하는데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의정담당 이월남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의정담당 이월남  그것은 상임위원장 이상 쉽게 말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임 1년에 두 번 선출해서 하시죠?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말 그대로 뭡니까, 잠깐만요. 지방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관한 제반경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반경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쓰여 져야 되는 게 맞는 용도잖아요?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식사비나 간담회 때 이렇게 주되게 쓰여 지고 있는데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건설적인 방향에서 이런 비용들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예, 하여튼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이 경비가 실효성이 있도록 쓰임새가 있도록 지출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고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내가 3일 동안 처음하는데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거 700만원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 이월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열 다섯분이고 공무원이 69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통운영경비를 일반인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직원들과의 업무교류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한 제반경비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우리보다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인구가 몇 명 이상인 자치구는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광웅 위원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만들었느냐 우리 계장님 그 얘기입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무슨 말씀인지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출을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자제하는 것은 좋지마는 앞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의정담당 이월남  하여튼 아까도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경비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게 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제약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 그렇게 맞춰서 좀 적게 하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기냐 이거지.
○의정담당 이월남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상당히 또 활동이 많은 회기가 있고 어느 부분에는 평소와 같은 회기도 있고 또 이번과 같이 개원이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원이 없는 해에는 적게 들어가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2009년도 내역을
○의정담당 이월남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일일이 다 복사를 할 수는 없고 자료를 우리가 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김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질의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라도 좀 질의하기가 그런데 우리 의회수첩, 의원들 수첩은 어디 협찬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월남  예, 협찬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김경열 위원  어느 쪽에서 나와요?
○의정담당 이월남  의정활동 간행물 제작되어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잔액이 6200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 의회 수첩 써봤는가 모르겠는데 만연필로 쓰면 한 장 쓰면 그 다음 쓰지를 못합니다. 벗겨져 가지고.
  한번 써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적십자에서 나오는 수첩보다 못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걸로 했으면 좋을 건데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사소한 건데 아예 만들지를 말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 좀 예산이 이게 잔액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조금 양질로 했으면
○의정담당 이월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열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참고로 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인쇄할 때는 뒤에 벗겨나오지 않도록 좋은 재질의 그런 수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지금 무용지물이라, 그냥 앞에 그거나 보려고 가지고 있지 쓰지를 못한다고요.
○의정담당 이월남  감사합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  자, 마칩시다.
○위원장 김동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이것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열   오다겸
  고광웅   임영순
  옥영복   조영철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보건행정과장박종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경제지원담당최한교
  해양수산담당김용호
  의정담당이월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