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쌍식의원)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화조가 전년도 2004년도까지 흑자로 돌아갔는데 인상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인상을 부추겨서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 정화조 요금은 아마 그 동안에 몇 차례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IMF 경제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서민 가계 운영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각 회사에서 재래식은 적자로 돌아서고 정화조 이것도 흑자폭이 줄어서 어떤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이것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경영 상태가 됐다고 보고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2002년도는 6,0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적자 날 적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적자라도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흑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흑자에는 대표자 임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된 목적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기본 요금 인상이 1,200원에서 400원 인상됐다고,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는데 다소 조정할 타당성이 되지 싶은데 조정되리라고 보고 다소 인상이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타구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봐도 그래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북구 같은 데는 250원짜리도 있고 분뇨 ℓ당 또 거기도 2004년도 작년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300원까지 인상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고 310원까지 또 북구 기본 요금이 1만6,700원 되어 있는데 1만6,200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현재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구보다 많이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사실은 타구에서도 최근에 조정한 구가 북구 경우는 작년 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유류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북구를 제외한 타구를 보더라도 조정된 시점이 상당한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구에 비해서 적은 구는 별로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동구가 보니까 2004년도 인상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4년4월 달에 조정할 때 300원을 했는데
○정쌍식위원  동구 1만6,200원이고 초과가 1,170원이고 지금 우리 구하고 거의 비등한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ℓ당 10원 차이가 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동구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조정된 건데 타구에도 지금현재 조정을
○정쌍식위원  동구 2004년도 되어 있는데 무슨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2004년도 그것은 분뇨에
○정쌍식위원  2004년도 4월21일 되어 있고 영도구가 4년도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정화조는 동구 경우는 95년1월1일입니다.
  분뇨는 2004년4월20일이고 지금현재 거의 타구에도 너무 유가인상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소 인상분이 있더라도 업체가 인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타당성을 맞춰서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사실 용역이 2004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용역을 안 주고 2004년 말에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사실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가계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상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현재 흑자가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오수·분뇨 처리 사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정화사하고 사하정화사는 매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동남위생사만은 유독 일이천만원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처리 용량이 현대나 사하정화에 비해서 동남위생사는 턱도 없이 처리 용량이 적네요.
  6만3,560루베 현대정화사가 처리하고 사하정화사는 5만5,838루베 이렇는데 동남위생사는 최근에 신설한 신규업체라고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21루베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앞에 회사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정화사하고 사하정화사는 정화조 청소고 동남위생사는 말하자면 분뇨 재래식 그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장비나 어떤 그런 인력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현대정화사에는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일곱 대가 있습니다.
  흑자가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데 흑자에는 대표임금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정화사는 직원이 16명이고 차량이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위생사는 직원이 두 명이고 차량이 한 대입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는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동남위생사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까지 몇 년을 버틴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왔길래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이 딴 업체도 하기 때문에 수년, 제가 오기 전부터 인상을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2004년도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의뢰를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다른 업체가 있다손치더라도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봉사단체도 아닌데 동남위생사가 해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 통계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수입 수수료 이것은 정확한 용량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광웅위원  그런데 적자를 감내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광웅위원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지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하나의 공익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안있나 보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오수·분뇨 쉽게 얘기하면 똥값이라고 하는데 올려준 지 대개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인상을 여러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올려줄 때는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대로 서민 경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에서도 설령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면 구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받거나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이런 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다면 동남위생사 같은 경우는 마땅히 그런 사업의 속성상 적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 년을 오수·분뇨 어떤 청소비를 현 수준에서 받고 있어도 흑자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은 이게 경제 불황의 어떤 늪에 빠져서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들간에 상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될 그런 시점에 오기는 왔는데 어려울 때 올라와서 고민스럽다 그런 사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은 그 동안에 계속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94년도 상반기에 이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일단은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민가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상정을 안 했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는 이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이런 재래식 화장실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따로 조례로 처리비를 상정한 것은 없고 일반 정화조 어떤 오수 처리하는 것과 요즘은 동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게 조례에 정화조가 분뇨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루베당 얼마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요즘 체계는 틀리지만 이 조례에 정화조하고 분뇨 요금이 다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개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어차피 이렇다고 하면 동남위생사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민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체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상폭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 정화사하고 사하정화사의 비고란에 흑자 표시된 이것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대표임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가 포함 안 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위생사는 적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동남위생사는 직원 두 명하고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거기 계산을 해도 직원 임금을 200만원 총 4대보험 합쳐서 200만원하고 차량 100만원 잡아도 단순하게 계산해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인건비 상승, 유류 상승률을 감안하면 정화조 업체도 내년에는 경영 압박을 안받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장님 인건비도 없이 월 보면 200도 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2,000을 보고 5,000을 볼 때 평균 300 수입을 보고 경영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렵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화조 처리 실적 대비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금액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연 얼마 총 금액 산출 자료를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세 개 업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 수거 수입하는 게 연간 수입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금액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연간 금액이 그러면 천 단위하면 직접 한번 불러줘보세요.
  2004년도부터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현대정화사는 수거 수입이 총 8억2,300이고
○김흥남위원  연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하정화사는 7억2,400이고 동남위생사는 거의 5,300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게 1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년 평균입니다.
○김흥남위원  1년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총 8억이고 제일 큰 데가 7억
○위원장 김희곤  8억2,300
○김흥남위원  8억2,300이 이 금액이 더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세 가지 다 합쳐서 이 금액입니까?
  기본요금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총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혼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앞에 정쌍식위원님이나 고광웅위원님, 김흥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까 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니 대표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견적 받은 결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보고 흑자가 났는데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봐라 하니까 흑자에는 대표자 임금,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안 된 수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확인하신 거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저희가 언뜻 듣기에는 사항에 따라서 기업을 옹호하고 또는 비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기업이 공기업에 제출 할 때는 이익의 폭을 최소화하는 게 상례입니다.
  물론 현대와 그 다음에 사하정화사가 얼마만큼의 양심적인 결산서를 우리 부서장한테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를 최대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최소화시켜서 원래 기업이라면 그래서 이익 창출을 어찌됐던 많이 늘리고자 하는 게 또 계약 자체는 금액을 늘리고자 높이고자 하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일부가 빠졌고 감가상각비가 빠졌다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속 명세서를 봤습니까?
  결산서를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속 명세서는 안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제가 다시 서류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세무사 사무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라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다면 기업자의 입장에서 세무회계를 합니다.
  그게 생리예요.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파헤치고 명쾌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또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사실 좀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주무부서의 할일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이 과장님 일단 인상은 인상입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시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화조 문제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 용량대로 징수해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실제 수거량과 용량이 다를 때 가령 용량 100ℓ고 수거량 70ℓ일 때 70ℓ 적어서 70ℓ에 맞는 금액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용량 꽉 찼으니까 100ℓ다 이렇게 해서 징수해간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발췌해냅니까?
  없다고는 말씀 못 하실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되면 계량기를 아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정구에는 새로 계량기를 7만원 정도 대당 됩니다.
  그것을 권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권장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만드세요.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작년에도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단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가 했는데 그게 금년에는 아직 자기들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정이 되고 나면 부착을
○위원장 김희곤  조정이 안 되면 부착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어쨌든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주시고 청소행정과에는 진정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몇 몇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맨날 이런 사항이 도래가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장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요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양이 부족한 양을 채우고도 전체 금액을 우리가 19C 사는 게 아니고 바야흐로 21C를 사는데 그런 양의 속임수나 그런 업자의 업체의 농간에 놀아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신문에 나고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아직 적발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을 경우에
○위원장 김희곤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입니다.
  아까 고광웅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네들이 서류상 5,000만원 흑자를 낸다는 것은 1억을 냈는지 2억을 냈는지 실질적인 계산은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해보지 않는 이상 추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적자가 가는 업체는 적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상을 시켜주더라도 적자 가는 업체와 흑자 가는 업체와 분리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례상에도 가능한 얘기지요?
  조례상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런데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이 자료를 봐서도 해마다 흑자폭이 줄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생각은 흑자폭이 줄어든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사업이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랄까 그런 점은 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위원장 김희곤  당연히 있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되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듣는 저희 입장에서 작년에도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발생했는데 우리가 억제시켜서 금년에 넘어왔고 금년도 아마 큰 흑자는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기업 사정을 이해해가면서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저희가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과연 집행부서가 우리 주민을 위한 집행부서인지 기업을 위한 집행부서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한 연도라든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조금 보충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의결을 하든 원안의결을 하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정확한 계량기의 계량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큰 의혹을 갖는다거나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분뇨 수거는 계량 수치에 대해서 상당수가 의혹도 가지고 있고 또 냄새나고 문자 그대로 오물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 과정을 지켜본다거나 수거 용량을 눈여겨보고 계량수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알뜰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얼마를 수거했습니다 오물이 얼마입니다 하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데 이 부분을 감독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계량기를 작년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이게 과거에 어떤 언론 매체나 보도기관을 통해서 어떤 약간의 경사진 면에다가 분뇨 수거차를 주차를 하고 수거를 해서 눈금을 조작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지적이 되어왔더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감독 관청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상폭은 여러 가지 다른 물가상승 요인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화조 사업체도 사업이니까 10년이나 옛 요금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고 요구 사항도 일리는 있으니까 다만 정확한 어떤 수거 용량을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떤 사기 당하는, 사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속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용량을 속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비탈길에 차가 서서 흡입을 하게 되면 계량기 자체가 다소 그런 점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점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 문제만은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의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감독해 주시고 정당한 어떤 오물을 수거하고 정당한 요금을 받아 가는 뭔가 그런 도의라든지 기업 윤리가 반드시 우리 정화조 사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라는 그런 주민의 말씀과 함께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계속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쌍식의원)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표결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조례안 별표2 내용 중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310원을 300원으로 정화조 기본 수수료 1만6,600원을 1만6,5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정쌍식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정쌍식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2 내용 중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310원을 300원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수수료 1만6,600원을 1만6,5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수렴과 조율을 마친 사항입니다.
  먼저 김연수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 방향 및 감사 중점, 기간, 실시 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작성 순서는 실시 경과, 주요감사사무, 감사결과 처리 안건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 진행 중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9건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 희망하는 주민의 건의사항 31건으로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총 50건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진행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