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6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지적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도시개발과
    2) 지적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차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외 기타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부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1033번지 일원으로써 매립면적이 3만5,000평으로 유수지 증설 및 고지배수로 1,176m 설치 등 사업비가 389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각 현황은 매각대상이 총 2만3,061평입니다.
  매각실적은 1만6,592평이고 미매각이 6,469평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매각실적은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9필지 92억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투자비상환은 389억원 중에 기이 상환이 336억원을 상환했으며 현금으로는 200억원과 대물은 136억원 상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상환은 53억이 남아 있는데 원금은 19억이고 이자가 약 34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매각토지는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민자투자비 조기상환을 위하여 99년도 매각수입금 중도금, 잔금상환액 14억이 99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수입 발생시 조기상환토록 하겠으며 금후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매각에 한계가 있으나 금년도의 매각계약을 감안하면 연내 투자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다대 홍티마을 주변 공영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하구 다대동 1343-1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면적이 약 2만3,759평 외 부대공사 1식입니다.
  추진사업비로는 15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86억6,500만원, 보상비가 53억2,600만원, 기타 부대비가 약 10억8,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5년12월에 건설교통부에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98년2월9일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 98% 찬성을 받았습니다.
  당월 19일날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면적이 2만6,500㎡인데 2만6,000㎡가 증가된 5만2,500㎡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99년2월2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9년6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99년6월24일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업명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6월경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8월경에는 민자투자자를 공모하고 2000년12월경에는 사업을 착수예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 현황으로서 그 목적은 녹지공간의 무분별한 훼손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치로는 자연녹지지역 중 환경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면적은 2,482만2,000㎡ 정도 됩니다.
  제한행위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1월28일날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에 관련한 규칙 이행촉구를 부산시로부터 3회 있었습니다.
  유인이 안 된 사항이라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3회의 촉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94년4월16일날 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를 우리 사하구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94년9월12일은 행위허가제한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96년11월에는 행위허가제한지역을 변경고시를 했는데 그 변경사유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우리 행위허가제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허가제한지역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후 제한지역의 조정계획으로는 지금현재 시본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재정비결과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또는 타지역으로 변경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변경예상이 확정되면 우리 제한지역을 조정하겠으며 그 외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용도지역 통제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또는 과거에 현장조사를 하고 제한을 했지마는 지적도상에 했기 때문에 경미하게 지적경계로부터 한 필지에 1~2m 정도는 제한이 되고 예를 든다면 토지가 100평짜리가 있으면 98평은 허가지역이고 2평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현황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꼭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매립 분양에 대한 것 한 가
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대지가 6,469평이 미분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매각된 부지가 2만3,061평이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매각대상이 2만3,061평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매각은 몇 평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매각은 1만6,592평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미분양은 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우리가 매각 안 되는 것을 추정을 해 보면 과거에 일부 토지가 경기가 IMF 오기 전에는 계약을 했다가 IMF 이후로 해약사태도 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기전망이 위축됨으로 해서 매각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매립되어 있는 땅 중에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위치에 따라서 22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게 그 지역 지목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 지역이 용도가 준공업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이정도위원  220만원 같으면 땅값이 너무 안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현재 매각되고 있는 시세가 220만원입니다.
○이정도위원  매각되고 있는 시세는 220만원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개인땅도 공시지가 가격보다 낮게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 재산을 빨리 확보하려고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각을 한다면 빨리 팔리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시본청에서도,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현재 토지매각은.....죄송합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토지를 매각할 시 감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지금 법규에 허용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할인매각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감정가격이 22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금년에 매각한 것 중에서 과거에 어촌계 앞에는 위치가 좋아서 220만원 정도의 금액에 거의 매각을 다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올해안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다 매각이 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얼마 전에 롯데에서 3,300평을 매입 해 갔는데 미확인에 의하면 거기에 롯데상가를 지을 모양인데 그 상가를 짓게 되면, 착수를 하게 되면 좀 더 잘 안팔리겠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매립된 그 부지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지주가 몇 년까지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지어도 관계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런 조건은 지금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땅을 매입해서 10년동안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관계 없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현재로서 관계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지금 미상환된 금액이 이자 및 원금이 53억원입니까?
  지금 미상환 된 것이.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미상환된 것이 이자를 포함해서 53억원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남은 대지의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약 130억 정도 됩니다.
○박규호위원  130억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0만원이나 190만원 그 선을 추정했을 적에 그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맨처음에 분양할 시기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것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서 95억인가 흑자를 봤다.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아까 34억 지급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때 당시에는 IMF 오기 전에 계산한 것하고 IMF로 인해서 지금현재 감정가격이 약 13% 내지 15% 다운된 실정입니다.
  그 금액 정도가 당초 IMF 오기 전에 추정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95억 흑자가 대지매각금이 십 몇 % 다운된 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가 34억이 지급이 됐으며, 또 앞으로 19억에 대한 리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원금 19억과 리자 34억인데 리자가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늘어나죠. 그렇다면 결국은 계산이 공유수면매립해서 흑자가 아니고 적자로 돌아갔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과거부터 계획에 의해서 공사비보다 땅을 판 금액이 더 나올 것이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면적으로 보면 공유수면매각 경영수익보다는 장림동 일대와 신평 저지대 일대 침수해소대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흑자라 하기 보다는 용어를 좀 바꾸어서 침수해소대책으로 되어야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도 당초 계획된 고지배수로까지 다 시공하게 된다면 흑자가 줄어들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흑자가 전혀 없어지는거지.
  총 금액에, 물론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IMF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는 95억여원의 흑자를 우리 구에서 봤다. 또 장림1, 2동에 침수지역을 해소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대지매각금의 십 몇 %가 다운이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가 현재까지 34억 같으면 앞으로 또 얼마가 될는지 이것은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흑자공사가 적자로 돌아갔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흥티마을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비만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53억2,600만원의 보상비도 같이 민자유치를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는 예산 재정상 우리 구 재정으로 53억을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상비를 합해서 아마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보상금도 민자유치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보상 해 주는 금액과 민자유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하고 공사비하고 또 지출될 보상비하고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제로상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로상태로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는 분명히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한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옛날과는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 그 지역, 홍티마을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죠.
  작년에 보고할 적에는 이게 분명히 상당한 흑자로 계획이 되어졌죠?
  보고했죠? 계장님!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현재 일반공업지역인데 우리 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시본청에서 변경이 된다면 흑자로 추정하고 있고 변경이 안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거기 와서 일 해 주고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면 투자 해 가면서 사업을 할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상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우리 홍티마을에 보상문제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절대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 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자연녹지를 금년에 다시 조정하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금년에 시본청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코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했다는 분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개인재산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구민들 여론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그야말로 땅 지주들이 꼭 이 땅이 필요해서 내가 샀는데 우리 구에서 행위제한지역으로 시설을 못 하게끔 제한을 시키고 있으니까 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도에 맞추어서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것을 금년에 조정할 적에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어떠한 공장을 설립하든지 용도에 맞추어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사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해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빨리 해제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상회 등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1차 답사 등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금방 반상회를 통하고 이런 것 필요없고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데는 시에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 해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94년9월12일날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고시를 했는데 94년1월28일날 부산시에서 행위허가관련 규칙이행 촉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은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고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박규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이 부분만큼 2,400㎡만큼 지적을 해서 올렸으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구에서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올리면 되는 사항을 부산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규칙 4조2항에, 4조2항이 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지금현재 사하구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묶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사하구의회에서 94년도4월12일날에 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이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데 94년도에는 이 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사정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청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시에서 바뀌는 것 봐갖고 하겠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야지 왜 수동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현재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해 보면 정말로 고시를 안 해야 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도시위원님들께 지금현재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정말 이게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해야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다시 여기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의회 진정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나무 없어요. 대지입니다, 대지!
  그런데 지금현재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반드시 이번에도 그대로 고시를 해 놓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을 하고 와서 여기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현장방문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방문 전에 제가 이상은위원님 말씀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방문하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청취불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됐어요. 방문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 조금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으로부터 현장방문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는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현장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금후 제한지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용도지역변경을 자연녹지에서 타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 및 여건변경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로 인하여 남은 자투리지역에 대하여 상당한 필지 속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임항부지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이것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이번 시기에 적절하게 해제를 시켜줌으로써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있는건지 말씀 해 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상당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한번 상부에, 시에 건의를 하신 일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 구평동 41번지, 35번지, 36번지, 34번지일대에서 그 필지 속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필지땅은 약 45평 내지 50평되는데 한 10평은 임항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한 10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 10평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건축물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그 이면도로변에 많은 불순한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이니까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본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에 1회 단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이 알고 있는 것은 개선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또 일부는 건의한 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에는 법규상 공람공고를 작년 6월경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6월경에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상 공람공고를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더 누락되지 않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람공고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공람공고를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공람공고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마 동장 동향보고때도 각 동에서 이 정도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못 봤다 하더라도 동향보고에 입각하면 전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보철강이다 할 것 같으면 한보철강에 준해있는 자연녹지를 해제를 시켜주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검토 안 되고 어떻게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 점이 무척 염려스러운데 현재 한보철강 옆에 3필지가 만일 이번 대상에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누가 신고를 한 겁니까, 공람공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부분은 한보철강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람공고 관련 없이도 우리가 본청에 건의한 바 있고 공람공고시에도 그때 당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이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도면을 가지고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철강처럼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경우 같으면 건의가 수월해지고 받아들여지는데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에는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한보철강이 개인소유라 할지언정 과장님이나 담당계원께서 보고한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치에 대해서 변경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도 좀 세심하게 각 동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5년이라면 시간이 아주 긴데 이런 것을 작업을 할 때 빠짐없이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일 처리가 돼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뿐만 아니고 타동에도 이러한 도시계획에 준해서 자투리땅들이 많은데 용도에 알맞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것이 이번에 자연녹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제2차 심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재정비는 1차, 2차 심의라는 것은 없고 단지, 법규상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 14일에 한해서 시민에 알림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한 번 있고 그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한 필지에 대해서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돼야 설명이 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도로개설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지금현재 자투리땅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자투리땅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미 보상을 다 해주고 자투리땅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 명의로 넘겨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땅을 매입한 것 같으면 구청장 명의로 반드시 등기를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 명의로 다 넘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그런 것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 문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양지마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거기에 이미 전에 도로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자투리땅을 청장님 명의로 안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그분들이 돈은 다 받아먹고 서울 가고 없었는데 다시 그 땅 주인한테서 결재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울까지 찾아가서 차비 들어야죠. 그 사람들 그 땅이 있느니까 아. 내땅이 여기에 아직 있구나, 명의가 있구나 해서 돈 또 받아먹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신경 써줘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자투리땅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땅은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허가도 안 되는 그런 땅은 구에서 땅을 매입 해 줍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해 줍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이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지금 자투리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허다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다음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할 때 자투리땅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 해놓은 것을 이번 년도 안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풀어줘도 무방한 곳에는 고시를 해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조건 전체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현장을 다 다니셔서 이런 정도 같으면 고시를 해제 해줘야 되겠다라는 곳을 해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전반적으로 재정비 연계해서 이번에 불합리한 개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꼭 올해 안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안 하면 또 5년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본청에 재정비가 금년 중으로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결정과 동시에 우리도 사전에 조사작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청하고 상의할 그런 성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인한 형질변경은 인·허가 시에 상당한 허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법 4조에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임목도가 몇 % 이상이면 개발할 수 없다 하는 제도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자연녹지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기꺼이 거기에 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고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어느 자연녹지지역에 인·허가를 신청했을 적에는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가 임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인·허가상의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데 또 행위제한지역으로 꼭 해야 되는 필요는 뭔가를 말씀 해 주시고, 만일에 행위제한지역 안에 인·허가를 받고자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했을 적에 그게 반려가 됐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대답을 드리면 산림법으로 인해서 임목도가 70%인가 그 이상이 되면 산림법상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흐름을 크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키는 취지이고 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둔화시키는 취지가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통제하는 장점은 또 뭐냐 하면 형질변경 설계비라든지 건축설계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온적일 경우에 과연 이게 허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허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설계 일이라든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미리 예고를 해 놓음으로써 이 지역은 허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겠구나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개발돼야 할 땅인데 개발 못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병행해서 1차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행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 임목도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그분들은 설계사무실이나 다른 방면으로 해서 이 지역은 허가가 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허가가 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모든 절차를 봐서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곳인데 단, 행위제한지역으로 인해서 허가를 못 받는다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받았을 적에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행정심판이나 법원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에서는 그 판결문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소송에서 결정나는 대로 허가를 해 주라고 나면 거의 허가가 가능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위제한지역으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때 반려됐을 때 행정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사정이라든가 또는 임목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그럼 행정심판에서 허가를 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 행위허가를 주무과인 우리 과에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위원회에서 이런 통제규정을 준다 그러면 주민이 빨리 결정을 안 하겠는가, 이 지역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조차 없고 갈등도 안 느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지역은 가능한 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신청하면 가능한 지역도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환경이나 제외된 땅이라도 임목도가 좋으면 또 불허가 처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관내 통제구역에 허가를 부결을 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사도 현장에 답사를 해 보고, 해본 결과에 행정청에서 불허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 해 놓은 것이 거의 큰 무리 없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승소율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정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행위제한지역을 전체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번에 시본청에서 재정비하고 감안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걸 조사하고 시일이 가고 하면 금년에 재고시 하는데 시일이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도 지금부터 현장조사를 기이 건의가 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상으로 봐서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학교라든지 개발된 지역 그 주변들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오늘처럼 성화원 입구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지역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위치를 지정 해 줘서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재정비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많은 지역을 일일이 다 다니기는 힘든데 제보를 해 주시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는 저번 회기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이용조
  강정순   박규호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차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