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가. 도시국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상태가 갈수록 그 수요는 늘어나고 구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 자주재원이 20.3%에 불과한 상황이니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동안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하였던 부분까지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6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 금요일은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월요일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고 애쓰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1,182억 2,345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99억 3,988만 4,000원 대비 282억 8,35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우리 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1,944억 7,717만 6,000원의 61%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예산의 급작스러운 증가를 실감나게 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16세대 2,265만 5,000원, 특별회계가 20억 8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1,839억 3,597만 9,000원의 예산 중에 우리 국 예산이 1,162억 2,2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구 전체 예산의 한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374억 3,329만 2,000원, 주민서비스과 591억 9,000만 2,000원, 지역경제과 45억 9,101만 4,000원, 환경위생과 3억 5,746만 7,000원, 청소행정과 146억 5,079만원, 기능별 현황 및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인건비는 78억 2,683만 2,000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공무원 시간 외 수당 50만 4,000원, 공원 및 화단녹지대, 산불 감시원 등 인부임이 8억 8,485만 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등 인부임이 2,102만 2,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69억 2,0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물건비는 11억 4,68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가 총 6억 2,972만 3,000원, 여비, 주요사업 추진 등 경상사업비가 5억 1,710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21억 4,925만 7,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재활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총 584억 6,881만 9,000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등 보상금이 2,000만원, 민간위탁금 등이 총 436억 6,0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비는 995만 5,000원으로 주민 통합정보시스템 기반용량 확보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업비는 총 11억 3,418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6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시설 부대경비에 848만원, 보육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4억 6,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는 총 31억 9,809만 8,000원으로 주요 사업경비로는 생활림 조성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5억 5,983만 9,000원, 숲 가꾸기 산림 서비스, 등산문화 증진에 3억 4,069만 6,000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20억 2,850만원, 기타 사업비 등에 2억 6,906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비는 1억 4,130만원으로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휴대용 간이악취 측정기 구입 등에 2,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는 5억 9,611만 9,000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에 2억 100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3억 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건전지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9,4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는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2,516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4억 8,696만 2,000원으로 총 5억 1,21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인건비에 7,446만 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 예산에 4억 1,249만 8,000원, 기타 예비비로 2,516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5,92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에 13억 7,387만 5,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미상환 연체 이자수입 등 5억 559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 예비비 등에 14억 8,87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 세출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의 말씀 부탁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 2008년도 세출예산은 188억 5,417만 5,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35억 4,702만 3,000원 대비 53억 71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8억 1,086만 6,000원, 특별회계가 80억 4,33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58억 3,177만 8,000원, 재난안전과 3억 3,600만 9,000원, 교통행정과 8억 99만 6,000원 건축과 9,163만 4,000원, 지적과 2억 2,028만 5,000원, 도시개발추진단 42억 4,916만 4,000원입니다.
  기능별 현황 및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8억 6,711만 8,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및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5억 8,916만 7,000원, 건설 준설종사원 인부임이 2억 6,912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보조 조사원 인부임이 482만 9,000원, 지적현장민원실 인부임이 4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7억 2,180만 6,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14억 7,011만 8,000원, 경상사업비 2억 5,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경상 이전비는 1억 6,239만원으로 일반 보상금이 4,539만원, 배상금 9,200만원, 민간위탁금 등 2,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39억 5,430만원으로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5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5억원,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원, 가락2·3단지 주변 보도정비 5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옥외 사업에 6억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총 3,310만원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 300만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에 2,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4,633만 8,000원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 PC 구입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3,992만원으로 새 주소사업 시설물 관리에 3,812만원, 지가조사용 PDA 구입 등에 1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사업비는 총 38억 2,010만원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20억, 장림 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12억원, 장림유수지 준설공사 3억원, 신평동에서 다대로간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 용역비 1억원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처리 등 7개 사업에 2억 2,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부 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5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수입 12억 8,485만 9,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11억 9,580만원, 시 보조금 8억 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지난 연도 이자수입 등 12억 9,300만원으로 총 46억 5,110만 9,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은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4,100만원, 딩리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5억 8,900만원,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불법 주차 방지시설 설치 2억 2,000만원,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구입 등 8개 사업에 3억 6,925만원, 인건비 11억 1,576만원, 물건비 5억 4,097만 5,000원, 기타 경상적 경비 예비비 등으로 4억 2,518만 4,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1,0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1,260만원으로 총 1억 2,26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200만원, 예비비로 1억 2,06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9억 6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29억 6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시 교부금 1억 8,480만원 및 공공예금이자 순세계 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위임 수수료 등 1억 6,52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 등으로 3억 5,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1,6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00만원으로 총 1,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27만 5,000원 및 예비비 1,472만 5,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내역인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기능별 성질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안은 총 규모는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74억 5,953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464억 7,6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0.3%이며 2007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26.64%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한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5.48%, 세외수입이 11.52%, 보조금이 38.86%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0억 7,762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70억 3,34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1,839억 3,597만 9,000원에 대하여 69.06%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100억 4,419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 105억 4,119만 7,000원에 대하여 95.2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70억 3,343만 1,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3억 2,496만 9,000원, 환경보호 예산이 82억 8,129만 2,000원, 사회복지예산이 965억 8,229만원, 보건예산이 868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이 38억 6,192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7,88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이 52억 9,66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44억 2,728만 8,000원, 기타 예산이 81억 7,157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86억 9,395만원, 물건비가 28억 6,863만원, 경상이전이 1,023억 1,164만 7,000원, 자본지출이 129억 7,341만원, 내부거래가 1억 8,5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 공통적 사항과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와 선례답습적 경비 등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관련 예산 75억원을 부담하는 등 해마다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동대책비 등 수급자 지원예산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월동대책비, 교육 장려금, 긴급구호 등 저소득 생계형 지원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17억 3,198만 3,000원과 지역맞춤형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9억 1,343만 8,000원을 비롯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2,000만원과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880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구·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 관련 민간 경상보조금 2,446만 4,000원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해당부서장은 사회복지관과 저소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선진 운영기법을 도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 강구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소득공제 등 자활사업 추진 관련 지원 예산 3억 1,893만 9,000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지원 예산 5,001만 1,000원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아동시설 환경 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등 아동관련 지원 예산 9,946만 7,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보조,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운영 등 보호대상자 및 아동 관련 지원예산 4억 1,400만원, 모자복지 시설운영 및 교육 급여,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등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관련 지원예산 2억 7,205만 6,000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과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비롯하여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등 영·유아 건전육성기반 조성 관련 지원예산 57억 742만 3,000원, 청소년 공부방과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지원예산 6,16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활동 및 고용기회 제공 관련 지원예산 2억 7,045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무료 전문 요양시설 운영과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지원, 재가노인가정 봉사자 파견을 비롯하여 실비노인 전문요양 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수발 관련 지원예산 21억 5,095만원을 포함하여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총 90억 8,084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노인시설 생계급여 지원예산 3,886만 2,000원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에 대한 재활수당, 부양수당, 의료비지원과 장애인 학비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지원예산 15억 64만원, 시 보조사업인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녀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 가정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등 아동 및 저소득층 관련 지원예산 6억 9,854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 생활안정 관련 지원예산 154억 8,8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176억 8,898만 4,000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편성된 반면 노인교통비를 비롯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부랑인 시설 생계급여 등 요보호대상자 지원예산 41억 3,142만 4,000원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지원예산 1억 5,070만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시설확충 등 보육시설 관련 지원예산 2억 1,2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금 총 3억 6,270만원이 2007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관련 지원예산 6,419만 4,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5억 6,801만 5,000원과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등 6억 1,801만 5,000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이런 점을 착안하여 금후에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한 노인과 아동은 물론 복지시설 수용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 확대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구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분야 예산에는 몰운대 관리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는 기본수당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 보다 일용인부임이 1,391만원 증가되었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상거래 질서확립 지원예산 4,500만원은 2007 본예산 대비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 화단 비료구입 재료비 1,254만원을 비롯하여 화단 녹지대 제초 및 병해충 방제와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9,722만원,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1,807만 2,000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8,6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감천동 쌈지공원 조성, 녹지사업 등 생활공간조성 시설비 1억 1,400만원, 생활림 조성관리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숲가구기, 임도시설을 비롯하여 산림 서비스와 등산로 문화 증진, 무단경작지 복구 및 산지 내 화장실 설치 관리비 등 산림관리 관련 시설비 3억 6,582만 8,000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및 방치폐선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및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 등 해양환경정비관련 시설비 19억 8,750만원을 포함하여 지역단위 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증진 시설비 총 24억 1,732만 8,000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사하구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승학산이나 몰운대 등산길에 코스모스나 들국화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고 의자나 정자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오가는 행락객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변도로 조경관리 및 신설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기본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시비 보조사업인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시설비 및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1억 2,000만원, 범인성 유해업소 및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단속요원 인건비 554만 4,000원 등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 총 1억 5,444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먹는 물 관리와 악취제거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행정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관련 일반운영비 4,0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2,915만 9,000원을 비롯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관련 자산취득비 5,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80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비가 총 2억 5,481만 2,000원이 2007년도 본 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된 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일반운영비 2,057만 6,000원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소각장 등 민생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감천 옥녀봉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복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하여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도로개설공사, 감천유림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건설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과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 편입 패소토지 매입 및 사용료 배상금 1,0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가락타운 2·3단지 주변 보도정비 15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보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6만원 등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총 16억 426만원과 가로등 신설 및 보수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3,999만 9,000원을 비롯하여 배수펌프장 관련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3,313만 2,000원을 포함하여 기전시설물 관련 사업비 총 2억 7,313만 1,000원이 2007년도 본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비롯하여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278만 8,000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관련 일반운영비 1,643만 4,000원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 사업예산 등 3,922만 2,000원과 풍수해 관련 민간 이전 보험금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자산취득비 698만원 등 총 4,650만 2,000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편성된 반면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1,055만 3,000원이 작년보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위험지와 가스판매소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주도면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특히 괴정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현대화가 되도록 촉구하고 상인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뉴타운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34만원을 비롯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4,633만 8,000원 등 총 5,267만 8,000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관련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시설비 등 8,612만 2,000원을 비롯하여 새주소 제도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996만 5,000원 등 총 9,608만 7,000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새주소 제도와 같은 국가적 사업이 일반 주민들에게 생활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홍보활동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사업을 비롯하여 노후 횡단 측구 및 맨홀 뚜껑 소음개선사업과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사업, 노후 하수도 개·보수 및 하수 관련 자재창고설치 등 하수도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총 9,000만원을 포함하여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재료비 1,8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장림유수지 준설공사와 홍티매립지 내 공공용지 조성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 및 신평동에서 다대포간 강변도로변 친수공간 연안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원 등 사업예산 총 28억원과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6,500만원을 포함 28억 6,5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안에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05억 4,119만 7,000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5억 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4억 8,900만원, 주차장 46억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2,3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 29억원, 기반시설 3억 5,000만원, 지하수 1,900만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5.29%인 10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8.8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25.10%, 주민소득지원기금 2.89%, 주거환경개선사업 9.75%, 홍티마을 공영개발 190.06%, 기반시설 250%, 지하수 100% 증가한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1.65%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00억 4,400만원으로써 인건비 11억 9,000만원, 물건비 5억 7,200만원, 이전경비 7억 8,400만원, 자본지출 29억 600만원, 융자 및 출자 5억원, 예비비 등 4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4억 8,700만원과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비롯하여 융자금 원금 수입 등 14억 8,8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 당리동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등 사업예산에 21억 7,100만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인건비 등 경상사업에 24억 3,800만원, 예비비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세출 항목이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초에 각 국 단위로 구청장에게 보고된 구상사업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매우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주요한 건설사업은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성안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적기에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 주차장 건설 관련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코자 2008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반영하고자 함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등 필요경비 17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부서 간 협조미흡 내지 업무소홀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추후 유사한 부당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 순세계 잉여금과 변상금 수입, 공유재산 매각 및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티마을 공영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07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시 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와 2007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관내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등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수수료 수입, 2007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고지서 발급 등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국
○위원장 김연수  질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52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533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식이란 게 뭐죠?
○건설과장 정봉수  1식은 공정이나 수당이 너무 많아서 표현하기 힘들 때 전체 뭉쳐서 1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1식으로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전부 나열하면 너무 많아서 1식으로
김정량 위원  하나의 관례적으로 1식이라 해서 그렇지 이게 정확한 단위는 아니겠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특별한 예를 들어 표준화된 그런 단위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 편의상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합니다.
김정량 위원  노상적치물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건설과장 정봉수  노상적치물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어카를 이용한 포장마차도 있고 또 기타 노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내주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만약에 안 찾아가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때로는 리어카 같은 포장마차를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3개월 간 보관을 해 두었다가 3개월 지나고 나면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돈이 되겠지만 쓸만한 그런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때로는 도로에 떨어진 산업폐기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200만원이죠?
  작년에 2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여기에 나타나 있는 폐기물은 주로 도로포장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포장을 낮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깎아내고, 절삭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덧씌워서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건설폐기물 말고 노상적치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아, 노상적치물이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노상적치물이죠.
○건설과장 정봉수  아까 노상적치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고 폐기물 처리는 방금 포장할 때 나오는 아스콘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노상적치물 처리업체는 누가 처리를 하죠?
○건설과장 정봉수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묶어서 입찰을 봅니다.
김정량 위원  입찰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예.
김정량 위원  200만원인데 작년에 거의 다 썼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고철도 많이 나온다 말이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처리를 하면 11t 정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까운 젝시엔에 일반 폐기물 처리비가 18만 7,000원 정도 200만원 같으면 11t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역으로 보면 작년에 11t 정도를 처리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매년 저희들이 200만원, 작년 같은 우리가 매년 실질적으로 처리해 보고 들어가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부터 모든 부서가 선례답습적으로 처음에 신규 같으면 모든 사람이 꼼꼼히 따지는데 앞전에 2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도 200만원, 내년에도 200만원 계속 선례답습적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재활용 선별장에 처리를 맡겨도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하면 이 정도 처리비는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폐기물은 고철은 적습니다.
  주로 폐목재나 아니면 타이어, 주로 산업폐기물 종류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1년에 11t 정도는 나온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537쪽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도시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민편익사업비 증액문제였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4억으로 편성됐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아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사실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4억으로 변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상 대폭 올리기는 어렵고 추경에 우리가 더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족하다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족하다면 추경  때하고 또 더 부족하다면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4억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경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4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이번에는 그래도 구두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5억 정도 편성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영이 안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것으로 믿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꼭 확보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540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초등학교와 다대초등학교 통신요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을숙도초교하고 다대초교하고 차이나는 것 말씀이죠?
김정량 위원  예.
○건설과장 정봉수  (기전담당을 돌아보며) 기전계장님 통신요금 계약된 금액 차이가 나는데
김정량 위원  저 앞에 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전담당 이경삼  기전담당 6급 이경삼입니다.
  거기에 회선료 요금은 장비 임대료, 모뎀, 통신 저희들이 신청하면 서비스 기간이 있습디다.
  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그게 싸게 되어 있고, 3만원이고 3만 8,000원인데 8,000원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인터넷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서비스하는 기간이 있어서 싸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다대초등학교 육교 전기요금이 4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게 점소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기전담당 이경삼  다시 한번......
김정량 위원  육교 조명 점소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기전담당 이경삼  그것은 자동 점멸기가 저희들이 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팀장님께서 계산을 할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게 거기 맞습니까?
○기전담당 이경삼  앞에 요금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800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160만원 정도거든요. 아니, 1,600만원요. 그죠?
  육교관리
○기전담당 이경삼  예, 육교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럼 다대초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기전담당 이경삼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지금현재 얼른 수치적으로 보면 다대초등학교와 을숙도초등학교의 유지비는 거의 같다?
○기전담당 이경삼  다대초교가 조금 적게 듭니다.
  전기용량이 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느 정도 적게 들죠?
○기전담당 이경삼  을숙도초등학교는 300KW로 되어 있고 그것의 반 정도 150KW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초등학교는 350KW로 되어 있잖아요.
○기전담당 이경삼  150KW로 되어 있지요.
김정량 위원  예?
○기전담당 이경삼  150KW요.
김정량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전담당 이경삼  30만원 되어 있고 6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30만원, 60만원 차이 때문에 다대초등학교에 전기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났잖아요.
  지금 유지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다대초등학교에 너트식 승강기를 하고 저기는 유압식이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죠.
○기전담당 이경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대가 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는데 속도가 조금 느린 정도가 아니죠. 1분 45초와 30초 차이인데 그게 속도가 조금 늦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1페이지에 도로측량비
○건설과장 정봉수  532쪽에요.
안채호 위원  아, 532페이지에 맨 위에 있네요. 국공유재산 측량비 있네요.
  하천, 구거, 도로 이것은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하고, 60필지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는 몇 필지 측량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우선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측량비는 우리가 하천이나 구거, 도로로 사용하든 공유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개인한테 불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는, 그러니까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는 대지가 형성되어서 개인이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량비를 들여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측량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량되어서 용도폐지 되고 나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단에 보내면 자산관리공단에서는 그 땅을 매각하거든요.
  그런 절차상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하천이나 도로, 일반인이 점용하고 있으면서 허가 없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내서 측량해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그런 측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몇 필지 했습니까?
  올해는 60필지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예.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는요?
○건설과장 정봉수  필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예산 남은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단가가 23만 3,200원이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한 필지당 단가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필지당 단가가 23만 3,200원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작년도에 몇 군데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측량하셨습니까?
올해는 어디 어디 측량할 예정이고.
  대충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집행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60필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우리 땅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거든요.
  발굴해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60건 정도를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의 60필지이지 저희들이 내년에 60필지 어느 어느 필지를 측량해야 되겠다 이런 뜻보다도 매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그때 사용하는 측량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60 하는 것은 올해, 작년 죽 보고 이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내년에 어느 필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을 찾아내면 상당히 많이 찾아내겠는데요.
○건설과장 정봉수  많이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서 매년 1억 넘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많이 찾아낸다니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관리손해배상 200만원 있네요?
  이건 무슨 배상금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용도는 주로 보행자나 차량이 우리 도로시설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를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보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함몰된 부분에 발을 헛디뎌서 다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차도상에서는 차도에 떨어져 있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받쳐 가지고 손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도로유지 관리하는 우리 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부산시에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불해주기 위해서 매년 한 100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예상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작년에는 크게 발생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에 한 6만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 한 건은 그러면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보행자가 넘어져가지고
안채호 위원  경계석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보도를 걷다가 걸려가지고 얼굴을 다쳐서 파상을 입었는데
안채호 위원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을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따집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주의 의무하고 또 우리 시설물 영조물 관리의 책임하고 범위를 정해서 과연 그러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채호 위원  몇 %, 몇 % 되겠지.
  6:4나, 5:5나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식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도로변에 경계석을 잘못해서 턱을 높게 했거나  어떻게 그거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겠네요?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문제보다도요. 그게 노후화 되고 오래되고 이래서 그게 비가 온 후에 보도가 조금 내려앉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 하여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건너가다가 그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나 사전 검토를 충분히 더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534쪽에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이네.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에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직원 격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시 기초시설물 정비관계라든지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 관계로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직원 격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페이지 가락타운 2, 3단지 주변 도로정비, 도로정비 15억을 갖고 어디다가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사업 위치하고 개요관계, 위치는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사이길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잇길, 아파트 사잇길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사이하고 홈마트 앞에 큰 도로변하고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지근수 위원 보도정비네요.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 공사금액 전액이
○건설과장 정봉수 시비 보조금입니다.
지근수 위원 시비보조입니까?
  15억 외의 작업은 어디다가 합니까?
  소규모 사업으로써, 15억 공사금액 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분 작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 시비 보조금 중에 이게 5억이 시의원 지역구 당선자 5억씩 시비 보조가 되는데 1지구에는 지금 현재 대티로에서 193번지가 도로개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지구는 방금 2, 3단지 보도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지구는 감천 옥녀봉 도로 그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거기에 5억이 있고 그리고 4지구는 장림2동에 영남중학교 입구 저희들이 15m 계획도로를 계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5억 가지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 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밀접한 지역이니까 사전에 주민 여론이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공사가 지연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조금 전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정량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그야말로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소규모 편익예산을 좀 더 압축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5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상금 등에 관련 내용입니다.
  혹시 2006년도 세출 결산사항 가져오셨습니까?
  2007년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로는 2006년도에 예산 현액이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출액이 6,259만 7,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집행 잔액이 3,7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37.4%나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1,000만원 적은 9,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발생한 사유가 1억을 잡아놓고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사유도로를 공유지로 사용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판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주거나 또 토지를 매입해주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승중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2007년 집행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시비로 구분 좀 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다른 국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전액 구비란 말씀이죠?
  그것이 제가 알고 싶어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보상담당 성순영  저 보상계장입니다.
  이것은 미래 예측 불가능한 소송에 관한 미래의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주고 있는 게 몰운대 입구에 김중태라고 도로 개인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료 한 2,000만원 정도 나간 게 있고 그리고 현재 법무부에서 재판 중인 게 패소가 되면 저희들이 소송비용하고 일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 곧 판결날 겁니다.
노승중 위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상담당 성순용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상금액은 사용료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총 작년 1억 잡아가지고 그러면 예상금액까지 합해서 얼마 정도 나갈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상담당 성순용  그러니까 해마다 올해는, 그게 진다고 할 적에 올해 한 5,000만원 정도, 한 5, 6천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왜 내년에 편성하는가 하면 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른 건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될 경우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에는 걸기만 걸면 패소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걸지 않았을 때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까?
○보상담당 성순용  현재 저희들이 보통 큰 대로변은 시에서 합니다.
  낙동 대로변이라든지 이걸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장림시장 안에 소송 걸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또 어떠한 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승중 위원  미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보고있다 말이다. 그죠?
○보상담당 성순용  예, 비축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한 3년간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에 잡혀서
○보상담당 성순용 작년까지 1억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1,000만원 깎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 이의는 안 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집행이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습디다.
  해마다 올해 지금 연말이 되면 우리 사용료 지급하는 게 한 3, 4명 되거든요.
  이 사람을 연말에 또 불러가지고 줄 겁니다.
  올해 하니까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계속 남아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패소를 하면 준다 물론 당연하게 줘야 되죠.
  그러면 보상계에서 봤을 때 내용이 충분하니까 검토가 된다면 퍼센티지가 약 40% 정도 남는데 예산을 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많이 잡아놓고 많이 나갈 때는 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현재 미래 불투명이라고 해서 30% 이상의 미집행 금액이 남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상담당 성순용  이게 물론 현재 추세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 낙동 도로변에 그게 사업이 다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미불용지가 법적으로 20년 되면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던 게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걸 권리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미불용지 보상금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재판에 지면 시에서 시행한 것은 재판소에서 돈을 내 줍니다.
  그렇지만 사용료는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최근의 예로 하단에 동아대학 앞에 정종훈이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진정이 되어가지고 결국 시에서 미불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시비로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상담당 성순용 사용료는 우리 자치구에서 줍니다.
  왜냐, 사하구민들이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라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상담당 성순용  그러니까 그게 70년대 중반에 했던 서류가 전부 폐기가 되고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의 계장님께 특별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줘야 될 부분이
○보상담당 성순용  아니,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노승중 위원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문제성 없게끔 했다면 우리가 구비로써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본인의 주장은 그겁니다.
○보상담당 성순용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아까 장림 안동네 장림시장 15m 이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 재판이 붙어가지고 지면 우리 구에서 줘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몇 m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요. 25m를 기준으로 해서 25m 이상 - 그러니까 25m 포함입니다. -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고
노승중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25m 이하는 구청이 개설할 의무가 있고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유지 관리는 도로 폭과 관계 없이 구청장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일종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땅 매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 사용료 말씀은 우리가 강변도로 거기는 도로가 25m 이상이 되지마는 사용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하고 여기 2,000만원은 25m 이하의 도로, 도로 중에 여기에 보면 패소 토지를 매입하는 돈하고 사용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매입 토지 이것은 우리가 이미 패소를 해서 지불해야 될 돈 중에 이 돈이 전체 돈이 한목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매입을 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사용료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런 식으로 판결 날 경우에 저희들이 한목에 다 매입을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토지하고 사용료하고 합해서 9,000만원 잡아놨는데
노승중 위원  과장님 배상금 관련 건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평소 토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사유지지만 공공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지불해야 된다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해라
노승중 위원  결론만 묻겠습니다.
  예측되는 내용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보다 1,000만원을 삭감시킨 9,000만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들은 대로 약 5,000만원 정도 밖에 지출 예정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도 예산안에서 2007년도 쓴 것보다는 더 많이 남을 그런 계획을 짠 것 같은데 겉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삭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방금 질문에 답을 듣고 보니까 더 많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남은 금액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말고 방금 5,000만원 말고
   (○집행기관석에서 - 「올해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올해 없으면
   (○집행기관석에서 - 「내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을 3,000만원 정도 깎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6월정도 돼서 또 생각지도 못한 저는 인정합니다.
  미래 불투명한 금액이 2008년 6, 7월이나 돼서 3, 4천만원 나왔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아니까 저는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고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노승중 위원  그것을 삭감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은 캐션마크를 찍고 넘어갈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연구를 해서 더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계속 진행을 해서 이 금액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용 용도가 어느 부서인가 확실히 몰라서 539페이지 보면 도로기동 정비 자체수입 이래놨거든요.
  (록하트, 모래 등) 이것은 어디 쓰는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도로 보수를 규모가 큰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고 업체 선정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경미하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의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는 긴급 보수 건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종사원이 13명이 있고 또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5명 내지 1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은 확보되어 있지만 재료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록하트라 하는 것은 아스팔트 재료인데 아주 일반 아스팔트는 110˚ 이상의 온도를 가져와야 만이 나중에 다짐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소규모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아스팔트를 한 차씩 못 가져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록하트라 해서 이것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아스팔트 재료인데 어디 구덩이가 파졌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아스팔트 대용으로
김흥남 위원  설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됐습니까?
김흥남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및 가로수 보수원 하고 작업복 이런 게 나와 있지요.
  제가 이것을 죽 표를 보니까 작업복이 건설종사원하고 가격도 차이 나고 방한복도 차이 나고 우의도 차이 나고요.
  왜,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장화가 배수펌프장 1만원이고 건설종사원 7,000원이고 방한복은 배수펌프장 10만원이고 건설종사원은 3만 5,000원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보기 어렵고 그렇는데 거기에 파악이 안 됐으면 삭감하고 넘어가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김정량 위원  필요한데 내역을 모를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면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장 김연수  담당자께서 답변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아니 표를 보여드려 보십시오.
   (건설과장에게 표 전달)
  배수펌프장하고 건설종사원하고 두 개만 비교를 해놨거든요.
○기전담당 이경삼  기전담당 6급 이경삼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전 분야에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복 1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무복 동복은 1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복 하복 같은 경우는 3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현장 요원들이 전부 다 겨울에 밖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근무복 동복 기준해서 10만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6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기전 파트에 안전화는 일반 작업장 안전화가 아니고 절연화입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신발 전주 타고 올라가서 보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팀장님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10만원하고 건설종사원은 3만 5,000원이란 말이지요.
  청소행정과는 새벽에 일어나서 할거니까 미화원들은 그래 하면 어떻게 보면 배수펌프장보다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이 더 추울 때다 말이지요.
  거기는 4만원이란 말이에요. 몰운대 관리원은 3만 5,000원이고 유달리 배수펌프장만 10만원이란 말이지요.
○기전담당 이경삼  그게 작업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데 보수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탑차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작업복 중에도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 또 4만원
김정량 위원  3만 5,000원도 있더라고요.
○기전담당 이경삼  작업 여건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소리)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세 곱절이에요. 세 곱절!
  건설종사원하고 세 곱절이고요. 다른 데 청소행정과가 4만원이고 지역경제과에 3만 5,000원이거든요.
  작업복도 그렇고 방한복도 그렇고 이것은 형평성도 맞지가 않고 물론 노무화 아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문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53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전문분야 업무연찬 참석수당이 신설이 됐다 말이지요.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네 번을 개최를 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16명이 그런데 내년도는 두 명만 편성이 됐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올 7월 달부터 바뀌면서 개정 이전까지는 유관기관 그러면 시 같으면 시 도로계획과, 도시가스, 한전, 통신 각 지하매설물 분야별 유관기관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의 별도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법 개정되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주민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김정량 위원  누가 추천하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명 우선 추천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명은 내년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문분야 업무 연찬이라는 게 뭐예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정도 기술직 공무원은 근무만 늘 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학교수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그런 연찬하는 연찬회를 열면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10만원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10만원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 기술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뿐 아니라 시 전체가 10만원 지불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 7만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도 시간 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전문가라 하면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인데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 이내밖에 소요 안 되는 그런 연찬회는 7만원이고요.
  초과되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요 다른 데도 다 전문가들이 오시거든요.   자격증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619페이지부터 6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33페이지부터 6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앞쪽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보겠습니다.
  수급자 교육 급여 2008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죠?
  교육자 수급예산이, 올해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국·시비는 편성이 되겠지마는 교육 분야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우리가 교육 급여를 편성을 하는데 14억 7,53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보면 수급자 관련해서는 구 예산 편성 안 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그렇고 교육급여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부족예산 2,723만 3,000원이 구비가 전액이 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이 5억 9,447만 5,000원은 2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다른 건 전부가 다 부족한 것은 작년하고 차이나든지 같은 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김정량 위원 369쪽 보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있죠?
  이게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99년도에 한국주택은행하고 건교부하고 협약을 맺은 거 보면 기간 내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1개월까지 되어가지고도 돈을 보전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걸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도 한 건에 1,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나갔습니다.
  금년에 소송을 해서 져서 나갔고 또 지금 한 두 건이 소송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것도 역시 패소해서 질 것 같으면 2,000만원, 1,000만원씩 두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 6월 25일 이후부터는 그 협약서가 구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건을 2,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만약에 소송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또 줘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삭감하더라도 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삭감하면 예비비로 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래서 앞에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만, 저희들이 업무가 물론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제대로 됐으면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됐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게 영세민 전세 자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겠는데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백 몇십만원 해준 것은 집 주인이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일부 조금씩 우리는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백 얼마 돈 줬지마는 한달에 내년부터 해서 30만원씩 해서 매월 주겠다. 일단 우리가 돈은 줬지마는 대의 변제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370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한 13억원 정도 그 다음에 371쪽에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 등 많은 금액을 우리 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형식적인 서류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 지원금이 제가 볼 때는 엉뚱한 곳에 때로는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복지관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진짜 이것은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가서 직접 보더라도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는 안 보이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편향된 시각인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복지관은 정말 아주 잘하고 또 일부 복지관은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도 심각한 문제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똑같은 말씀이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가서 보시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미비한 게 있다면 또 저번 구평같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때 필요하다면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 프로그램 위주로 용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누누히 말씀드리지마는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야 계산기 요즘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맞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들어가보면 많은 문제점 허점투성이가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보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372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게 예산안을 보면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27쪽에 되어 있고 376쪽에도 있고 378쪽에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과에 해서 행정업무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시설 복지관이나 거기에 있는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 행정지원하는 공익 담당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식비만 지급하고, 내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중식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병무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량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전체가 복지시설에는 8명이고,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시설에 정원 8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착용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제가 잘못봤겠죠?
  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혹시 또 안 입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327쪽까지만 우선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고 없으면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374억 3,400입니다.
지근수 위원 374억이네요. 그죠?
  보니까 거의 국비, 시비, 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구비가 한 0.7% 정도밖에 안 되고 한 99.3%가 국·시비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3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혹시 다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은 괜찮은데 조금 위험한 데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근수 위원  작년부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보험료를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보면 우리가 저번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은 한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830만원 해서 2만명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는 국민이 내고 시비는 시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다 국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좀 선진 운영 기법을 도입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무연고 사체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체처리 같으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작년도에는 예산 300만원이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금액은 나왔는데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지금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한 번씩 하는데 7단 6㎝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5만 9,000원이거든요.
  일단 1㎝가 5만 9,000원에서 7단, 7×6×2개사를 하면 495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탁료가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올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지역이 무연고자가 파악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이것은 무연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른 데서
안채호 위원 떠내려올 수도 있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모르죠.
안채호 위원 그래도 혹시 우리 지역에 무연고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현재 파악은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을 하려면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를 가면 아마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누가 있으면 경찰이나 그런 데 넣어버리면 찾아가 보면 없다든지 그런 게 있을 지 몰라도
○위원장 김연수 요새는 절대 길거리에 있어도 경찰에서 정신병원에 싣고 가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오든지 하면 우리가 하는데 연고가 전혀 있다 없다 그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태풍이 와서, 물이 불어나서 위에서 떠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무연고 처리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렇더라도 찾아보면 연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77쪽에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앙교육 연수 및 회의 참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흥남 위원 그거하고 그 밑의 것하고 두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조사상담 활동여비하고
김흥남 위원 내나 중앙교육 및 회의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중앙교육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관련되는 부서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 가는 여비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해당되는 사람 지원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도 있고 주민서비스과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2개 과입니다.
김흥남 위원 주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전부 다 주민서비스과 같이 포함해서
김흥남 위원 1년에 몇 번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자주 합니다.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여비가 600만원 정도면 1인당 한 얼마 책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1박 2일도 있고 당일도 있고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하루 1일 1인 얼마를 책정해서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하루에 서울 같은 데는 갔다왔다 하면 10만원 정도
김흥남 위원 10만원요?
  그럼 그 위에는 또 국내여비 조금 줄어들었네요. 작년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조금
김흥남 위원 이것도 내나 공무원들만 여비입니까?
  이것도 주민하고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에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교육가기 위해서인데 혹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의 분들도 같이 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도 국내여비도 내나 위에 거나 밑게 거나 같이 동일하게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373쪽 한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여기 지원비가 2,989만 6,000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50%, 50%씩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하고 각 한 명씩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정량 위원  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2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376쪽에 희망복지행정구현 홍보물, 그 다음 복지시책안내 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홍보 안내문 제작 이 3종 홍보물비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300만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300만원.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계획서를 전체 8개 분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복지시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처리흐름도랄까 노인, 아동분야 각 분야별로 절차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복지계획하고, 복지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복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복지혜택을 받는 절차, 처리 흐름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희망복지행정복구현은 언제 정도 책자를 만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처음에 만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예를 들어서 세세 생계비 이런 것도 확정되고 나면 그때 만들어서
김정량 위원  그럼 복지시책 안내책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복지시책안내책자.
  처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이것도 역시
김정량 위원  처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처음에 다 만듭니다.
  보통 3월 정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면
김정량 위원  배부처는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배부처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시책계획서도 관련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 전부 되고  복지시책안내 이것은 거기도 되지만 각 통·반 같은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꽂아놓고 배부하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설치해서 실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되는 데는 직접 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 놔놓는 것은 다 주고 놔놓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지금현재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인쇄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견적서도 받아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다문 얼마라도 타 견적서와 비교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인쇄비 예산 절감 관계는 재무과에서 우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 금액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많게 하고 작게 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372쪽에 보시면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보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양심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360만원을 앞전부터 계속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올린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지, 지금 여기도 3층이지만 앞에는 유리창이고 뒤에는 벽이란 말이죠.
  거기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유독 이쪽만 예산편성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라리 5개 복지관에 골고루 편성해주는 것이 낫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전기요금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두송복지관만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일단 이번에 이것은 편성이 됐으니까
김정량 위원  차라리 그러면 추경에 올려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필요하면 이것을 추경때 하죠.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우선 그냥 두고라도.
김정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여기서 확실히 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다른 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안 그랬으면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송복지관이 이쪽에서 보면 지하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하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 사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거기서 얼마만큼 그게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지시설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저희들에게 자료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보면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라는 그런 건물들 연상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다. 벽이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도 불 켜놓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다 말이죠.
  그런데 유독 거기만 하는 것이, 차라리 필요하면 다섯 군데를 나누어드리라니까요.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어떤 인정에 끌려서 예산을 다룬다고 보면 저희 동네니까 아무 소리 안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전면 재검토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얼마 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이외의 다른 답변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한다면 이 자체를 금방 지적이 된 거 인정한다 하면 편성 자체를 내가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 내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게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보다 이 자체는 다른 시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낮에라도 불 켜면 다 켜야 될 건데 이 말씀하셨고 시설 자체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온 것이고 거기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근무할 때 전부 불 다 켠다. 그런데 왜 그쪽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주느냐 그 말씀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편성할 때 그 생각 때문에 했고 혹시 아까 말씀대로 왜 다른 데 줄 수 없느냐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축물관리대장은 지하로 되어 있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1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정도로만 하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구비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들어가느냐?
  긴급복구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긴급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찌 됩니까?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연계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작년보다 7,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긴급복지에는 물론, 위원회에서도 다 그거 해가면서 하겠는데 실제 올라오는 것은 주로 어디서 올라옵니까?
  동에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동에서 올라오고 본인이 직접 하고 합니다.
김흥남 위원  본인도 긴급하다고 올라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일단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도 긴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긴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났다 안 그러면 세대주가 죽었다.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긴급으로 해주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이 문제를 왜 따지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호주가 집도 한 채가 있고 갑자기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죽어버렸는거라. 그러면 긴급요청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재산은 있지 않느냐?
  있지만 당장 돈이 없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질의를 해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일단 지원은 해 줍니다.
  나중에 사후에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뒤에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우선 당장 초상을 쳐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렇게 해서 긴급요청을 해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일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른 생계비 100%만큼 지원해 주고 의료비일 때는 300만원 이내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서 할 때 시설이용을 해준다든지 애를 낳았을 때는 해산이라든지, 죽었을 때는 장제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김흥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타버렸을 때 안에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복구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20평을 잡아도 그게 돈이 단위가 많다고요.
  치우고 땅을 다시 하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일이천만원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흥남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없고 대개 급한, 우선 생활에 당장 먹어야 되는 그 선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그리고 꼭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잘 때는 시설이나 이런 데 해줍니다.
김흥남 위원  시설활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일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해서 2,000만원.....아, 그것은 동료위원이 하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건설과장정봉수
  보상담당성순용
  기전담당이경삼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