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산림녹지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장 김동하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우리 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영환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예,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설 현대화 사업은 3개 시장에 8억 2500만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사하시장의 어닝 설치, 간판정비 해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대 씨파크 시장은 상인회관 설치, 화장실 개·보수, 소방시설 보수에 5억 500만 원이 소요 됩니다.
  가락타운 상가시장은 도시가스 배관교체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6개 시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괴정골목, 장림골목, 장림시장, 다대 씨파크, 감천1동 시장, 감천2동 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시설보수를 건의 받은 사업내용이 LED 교체, 간판설치, 화장실 보수, CCTV 설치, 도색, 캐노피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 받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항목에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대학, 공동마케팅, 홍보 및 경품 행사 등이 보통 연간 2,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지도 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업 물가동향 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주요 생필품 가격 비교와 서비스 업소 합동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체감 물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도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는 동물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과 유기동물 보호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옥상 및 유휴지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구인·구직 개척단 활동이 상당히 운영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취업 상담사나 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일자리센터 내에서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계층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해마다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청장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둔 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계층을 통합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 업체는 100여개 회사가 됩니다.
  박람회는 부산고용센터와 산업공단,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관내 특성화고 및 대학교와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은 신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비와 사업개발비 마을 기업 지원 사업비를 엄격히 심사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의 자립 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 및 마케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홍보와 구매 지원 활동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운영해서 업체 자체의 연대감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거점 및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는 2014년 4월 중소기업청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낙동로 49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은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실, 강의실, 휴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를 청년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비즈니스센터 입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비는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학·관 연계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공동해서 관내 특성화고 4개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고 취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 연계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는 지금 여기 사업비가 10억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5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단순 노무형 유지보다는 우리 사하의 특색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다대 해수욕장 주변과 을숙도, 감천문화마을 일원을 상대로 한 문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업비가 62억입니다.
  지금까지 분권 교부세 10억이 확보되고 내년에 52억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관련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위탁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12월 중으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기업체 현장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월 2회 정도 방문을 실시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근로자를 격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 출·퇴근 통근버스 증편 운행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공단 내 근로자의 출·퇴근 애로사항과 기업체에서 대중교통편의 미흡으로 인한 취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운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존 노선 운행 구간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대 더 추가 운행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두 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한국레미콘 일원의  침수예방 사업과 패션칼라단지 보도정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내년 2월경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입니다.
  우리 관내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소지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홍보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다대역사 내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설치를 협의해서 우리 관내 우수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다대, 두송, 구평복지관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사하 종합사회복지관과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스 시설 개선 지원을 해서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431 가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LPG 가스 고무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점농어, 말쥐치, 해삼 등 4300만 원 어치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계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 지역의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림포구 일원이고 부지는 1000㎡ 정도, 건축 연면적은 660㎡ 정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번,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노후 엔진을 7대 정도 교체 지원해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번,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상 사업 물량은 20척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항·포구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항·포구 축제는 하단포구에 웅어축제가 5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다대포 어항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양환경 보호·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29일 날 우리 관내 나무섬과 남형제섬 일원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하고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2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이것은 우수기 전후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안가 및 항·포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이 어업활동 시 발생한 폐어구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각 어촌계별로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어민들이 수거하면 구청에서 폐기물 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0만 원입니다.
  방치 폐선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들이 어선 운항을 방해하고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한 10척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부산어묵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부산어묵을 브랜드화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서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우리 행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부산어묵 브랜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허 출원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내년 8월 정도 되면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국비, 구비해서 1250만 원입니다.
  나 번,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어묵을 산업화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전체 5년 동안, 2018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부산어묵 자원생산회사 설립과 부산어묵 홍보, R&D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 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묵산업을 특화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사업 업체는 주식회사 늘푸른바다입니다.
  주요내용은 가공시설 자동화, 냉장시설 및 홍보관, 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총 사업비 54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37억 5900만 원이 부담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항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관광과 수산유통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다대어항을 복합어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면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9개 사업인데 직접사업이 7개, 민간참여 사업이 2개입니다.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은 물양장 신설, 공판장·직판장 확충, 해안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434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4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달에 해양수산부의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대상으로 다대포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다대포항이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여건 및 이용자 단체, 어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설계용역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에덴 골목시장, 장림 골목시장, 다대 씨파크시장, 신평 골목시장 해서 총 지원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신평 골목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결정되면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 초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감천2동 시장, 괴정 골목시장, 하단 5일 상설시장, 에덴 골목시장 해서 6947만 원입니다.
  다. 경영 현대화 사업은 신평 골목시장에 상인교육을 실시했고 다대 씨파크 시장에 문화축제 이벤트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지도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물가 동향관리를 지속적으로 했고 주 생필품 가격 비교와 서비스 업소 합동 지도 단속, 모범 업소 관리,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고 담배 소매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나 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 가축 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처리를 671마리 조치했습니다.
  동물 등록은 802두를 등록을 했고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4회 실시했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개인주택, 주민센터, 복지시설, 어린이 집을 대상 30개소에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되는 우리 관내에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81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반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운영하는 인력은 근로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정도고 10명을 확보해서 발굴 일자리를 868개 취업연계는 2771명, 구직상담은 788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인·구직 개척단이 다른 구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합동 평가 지표를 월별로 결과를 모니터링을 받아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산시에서 최우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실적에 근거해서 전체 올해 2014년도 일자리 업무평가에서 부산시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번 사회적 기업 발굴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3개소 마을기업 1개와 사회적 기업 2개소 3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은 관내 4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졸업 예정자들을 업체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97명이 시설견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은 특성화고·기업체 만남의 장을 열어서 학생들의 현장 취업 여건에 관한 그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보트산업 고용촉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연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우수청년인력 양성사업 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사하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예비창업자 교육을 15회 309명, 입주사무실 입주는 22실을 입주시켰습니다.
  2014년 채용박람회는 10월 23일 개최해서 업체에서 90개가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워크숍 개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시행입니다.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7월달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사업설명회 등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단 내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도시철도 신평역에서 다산로, 다대1동 우체국 구간에 45인승 버스 1대를 출근 3회, 퇴근 3회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7시 10분, 8시 10분의··· 7시 20분 출근과 8시 10분의 퇴근 차량은 만석으로 추가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번 구청장 기업체 방문입니다.
  월2회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신평동 (주)대한제강 일원의 노후 하수박스 복구 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은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을 위해서 15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은 넙치 등 총 9개 품종에 대해서 2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예산 구매한 것은 3품종에 4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수자원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무상방류 치어를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올해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도 21척을 실시했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과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도 실시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와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85페이지입니다.
  부산어묵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사업이 브랜드화 사업하고 산업화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핵심자원 지식 재산등록 사업은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은 산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올해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어가교육을 실시하고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시에 관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손창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기업 창출인데요 여기 운영해온 마을 기업에 수익성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일반 개별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일반 업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앞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에서 보시듯이 이게 사회적 가치 어떤 지역의 사회공헌 이런 이념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업무추진 지원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에 자료에서 보셨듯이 사회적 지원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비해서 수익금의 내역은 11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우리 사회에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수익하고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종의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원금이나 집행현황에 보면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사업은 참 좋은 사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는데 정작 이것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이 너무 전무해 보이고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실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일반 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한계도 있고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법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전문가 어떤 단체나 전문기관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창업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어떻느냐, 그래 만족한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외에 지원 시기가 끝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4개가 있고 끝난 기업체가 5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폐업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개 해 드리면 문화소통단체 숨이라든지 환경문화연합이라든지 굿윌코리아 사업단이라든지 사하품앗이 송이아띠 사업단이라든지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부산지회 이런 기업체가 지금 우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 단계를 벗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2개는 문화소통 단체 숨하고 환경문화연합은 다른 구로 전출을 가서 저희들 지원을 마친 상태인데 그중에 3개 사업 중에서 사하품앗이 송이아띠 사업단하고 굿윌코리아 사업단에 지금 지원이 정부 지원이 종료돼서 자체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는 지원할 가치가 있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 기업에도 이왕이면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게 안 좋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과장님 앞으로 이런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대개 되지 않는 쪽은 환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환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인증 받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그 외에 예산 회계 관련 적정성이라든지 서류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게 국가 지원사업에 환수하는 조건은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1차 경고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회수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어차피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전문 기업가 출신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아까 말씀하신 전체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분들의 아이템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사항이 자기들이 경영노하우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사례를 좋은 사례를 잘 몰라서 운영에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워크숍도 실시하고 지도도 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왕이면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그래도 잘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계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사회적 기업의 가치나 목적이 이윤보다는 어떤 고용 증진 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어쨌든 기업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이윤 확보입니다.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고용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복지과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만을 목표로 한다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기업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어찌 됐든 간에 기업 활동과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도 창출하고 물론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도와주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 행위도 환원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100만 원 내는 것보다 10억을 냈을 때 100만 원 냈을 때 50만 원만 환원하면 되지만 10억을 내면 5억이나 환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윤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자체 이윤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자기들이 보통 보면 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취약계층을 50%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 이퀄 노동력이 떨어지는 인원입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고 조손 가정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보통 다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종에 맞는 전문화 된 교육을 일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뽑는데 이 분들은 그 조건부터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동력이 일반 기업체에서는 조건을 맞춰 가지고 뽑는 것이고 여기는 그 조건이 계층을 맞춰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일반기업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것 일반기업에서 몇 세 이상 되신 분들 고용하면 인건비 보조해 주고 다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공기관의 사업도 요즘은 기업의 어떤 가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돈을 몇 십 억을 썼으면 투입이 됐으면 최소한 그 이상의 가치는 창출이 돼야 되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요.
  만약에 우리 공공의 어떤 재정이 제로성 게임이라고 본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만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기업이라고 말을 붙였으면 전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윤을 우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윤 관리도 우리 집행부에서 투입금액 대비해서 그 이상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아까 임기가 끝나 가지고 졸업한 업체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타구로 갔다고 그랬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또 사회적 기업의 장점들 이러한 과실들만 따먹고 또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과실들만 따먹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업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특혜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 이게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업무를 지원하고 맡고 있는 저희들도 그게 사실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윤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경제진흥과에서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자기들의 어떤 경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얼마든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졸업한 업체 중 굿윌 코리아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굿윌 코리아가 잘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흥민  제가 지원, 우리 관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에이, 그래도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예비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해서 졸업을 했으면 저 같으면 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굿윌 코리아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헌 옷가지나 자원 재활용품들을 수거해서 옷을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 맞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굿윌 코리아의 재정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호산나교회나 복지 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생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임대료만 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매출이 1100만 원 나오겠습니까? 헌 옷가지 수거해서
  그러면 제가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그 업체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킨 주무 과장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관련 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된, 밑에 우리 복지 뭡니까? 무슨 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업과
전원석 위원  복지사업과, 그럼 과장님 또는 담당계장을 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사업장이라도 임대료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찾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심들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딤돌이라고 하는 업체 잘 아시죠? 디딤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 이제 관리 대상 업체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자,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내용이 뻔한 거, 일반 그냥 플래카드하고 디자인 하고 이런 업체 맞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이런 업체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여러 수억씩 들어간다.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취약계층을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업체는 여러 수십 수백 군데다 말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그럼 그 모든 업체들도 똑같이 사회적 기업이라 하고 플래카드 다는데 다는 사람들 취약계층들 시켜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들, 사회적 기업하면 그런 오해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돈만 투입하고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 주고 그러니까 졸업시키면 땡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입한 그 이상의 효과는 나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던 진정한 목적대로 그렇게 끝까지 책임 관리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점이 어떻느냐 그럼 어떻게 시정 조치를 요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 건의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셔야지 지금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떻니 저렇니 기업체들 이야기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지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회적 기업의 지금 목적 자체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 자체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목적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졸업한 이후에도 그 업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 쓰고 관리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그럼 과장님.
  사회적 기업 자체 안에서 지금 사업성이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또 다른 창출형 사업 명이 여러 가지 있죠? 설명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취약계층의 어떤 비율을 정해서 그리고 이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시에 전달을 합니다.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부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기준에 통과가 되면 인정을 받는 그런 체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현장의 관리 업체의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지도 관리 업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업체의 아이템이라든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영업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법이라든지 선진 사례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관리 부분은 좀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가 사회적 기업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의 어떤 권한을 벗어난 거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조문선 위원  거기 제4조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2011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조례가 그때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책 과제로 내려오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조례의 어떤 표준안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지금 지원비는 국비 80%, 시비 20% 돈은 국·시비지마는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심의 과정처럼 심의를 해서 확정짓는 것은 부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저희들이 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 싶은데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위원회를 개설하셔 가지고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하구에서 큰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과에도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경제진흥과에서 조례 개정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쪽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우선 구매 등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략하게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우리 마을기업에 모래톱 행복마을기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그런 기업에서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지만 두부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를 판매의 어떤 마케팅을, 그분들이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관내에 급식하는 데 복지관, 노인무료요양소 같은 데 또 우리 본청에도 있고 이런 데 그런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우리 구에서 육성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당신들 어차피 식자재 두부나 이런 걸 이용을 할 때 다른 쪽에 사지 말고 그쪽에서 구매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매출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씩 1년에 한 번 하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설립이나 운영 어떤 정보나 자문이나 하는 이런 상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상태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구매 판로 이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뒤에 보면 자금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심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같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제가 밖에 현장에 나가보면 만들기는 만드는데 팔 데가 없다 좀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체 사장님들이
  그래서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지나가는 구민들한테 이것 좀 사 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 기존적으로 관내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잘 개정하시면 충분히 효과가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립 기반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명성 제고 부분에는 기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우리가 정기 점검을 2회 실시하고 특별 점검을 또 하죠, 그렇죠?
  고용부에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고 한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이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집중을 해서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 그것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아닐지라도 우리 여기에서 지원 나가는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돌아갔고 어떤 인원수는 몇 명의 대상으로 주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구입비라든지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고가 되어야지 지금 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방지가 되고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이 좋은 제도와 정책이 앞으로 더욱 더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그 지원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한테 전달한 내용은 재무제표를 전체 달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이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 운영현황을 저희들은 일자리 지원금의 집행 내역에 관한 부분만, 일자리 창출 지원금하고 사업개발비하고 그 집행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역을 확인하는 거지 전체 재무제표에는 아까 말씀처럼 종합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은 안 할지라도 지원금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면 그 모든 기업을 다,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이번 행감 중에, 끝나기 전에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도 보고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면 2014년···
오다겸 위원  예, 2014년도. 그리고 2013년, 14년 2회 년도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이것은 하나를 보시면 전체 운영사항을 확인 다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게 자료를 뽑는데 일반 사회적 기업을 보면 어떤 회계 담당자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런 기본적으로 지출 결의에 관한 서류 같은 걸 작성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관리에 별도 인력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2013년이나 2014년을 하나 보셔가지고 표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러면 2014년 것만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리 하십시다.
  예산 지원금액의 지출 내역 그렇죠?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113페이지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2013년도 현황을 보면 각 기업별로 사업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개발비가 어떤 부분에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 업소의 성격을 보면 특별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비가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충분히 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그런데 사업개발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업체마다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특허기술 이전신청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주류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개발비가 1800, 100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1900만 원도 들어가고 2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일자리 창출 그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항목이 일자리 창출비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이게 주된 종류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우리 업체는 10명을 신청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10명을 신청해도 5명만 줘라 아니면 8명만 준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사업개발비도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반영이 안 되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위에서 또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된 거다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원이 됐다 할지라도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들은 우리가 나중에 세부 내역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데요.
  오다겸 위원이 재무제표를 사회적 기업에 요구했더니 기업이 영세해서 회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회계 자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보통 보면 이 분들이 8명 내외, 회사에 따라가지고 10명인 경우도 있고 자체 고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확인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위원님께서 제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전문 회계 교육을 받고 이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안에 회사가 지금 12개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조금 업무를 줄여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오다겸 위원의 질문을 들었을 때 전문적인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니 어떤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그 경영은 그 다른 일반기업보다 훨씬 투명을 담보로 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목적대로 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료를 보고 알아야지 자기가 거기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그냥 구멍가게라도 비용이 얼마 들었고 얼마를 팔았는데 얼마의 수익이 남더라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상점도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지 무슨 특별히 회계 전문가가 만든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각 업체에 말씀하시면 오다겸 위원이 말씀한 그런 자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손창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책자 122페이지고요. 업무보고 책자는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으니까 진행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전략식품사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9개 업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사업비가 60억이고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국비가 30억, 시비가 40억, 구비가 6억이고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단 부담이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사업비 보면 17억 5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비를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가 교육 6회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것 보면 강사수당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6번해 가지고 600만 원, 교재비가 2만 원씩 40만 원, 급량비가 1000원씩 40명 해 가지고 6일 해 가지고 240만 원 장소 대여비, 기타경비 해 가지고 20만 원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들어가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번 하는데 버스임차료가 100만 원, 식사 및 간식비가 40명 해 가지고 이게 200만 원 보통 식사하는데 간식하고 5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경비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답례품하고 진행경비비하고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지금 아직 이윤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보면 워크숍하는데 50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숙박비가 5만 원씩 30명···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는 몇 페이지입니까?
채창섭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별첨자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말씀하세요.
채창섭 위원  보면 전문가 수당이 50만 원씩 해 가지고 2번 해 가지고 100만 원, 교통비가 5만 원씩 해 가지고 30명 해 가지고 150만 원, 식대 및 기타비용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한 번 경비가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두 번 해 가지고 수당이 보통 20만 원씩 합니다. 5명이 하는데.
  2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식비 및 기타경비가 100만 원 또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열어 가지고 1회 경비가 200만 원인데 수당이 10명인데 이것은 15만 원씩 150만 원 그리고 식비 및 기타경비가 5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보면 7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165만 원 시비지원하고 비품비가 960만 원,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씩 12개월해 가지고 18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기타 경비가 24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여기도···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자료 상태가 그래 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채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혹시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채창섭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채창섭 위원  2014년도 사업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비에 사업을 인증 받을 때 기초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규모를 잡기 위해 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창섭 위원  너무 과다하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농림축산식품비에서 앞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여기도 컨설팅을 받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대규모로 할 때 중간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 집행 기준을 잘 모르고 과다계상하고 이런 부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올린 자료입니다.
  이것을 인증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 근거를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을 보시면 우리 감사자료 123페이지 보면 지원사업비 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실제로 계획 예산이 이래 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자세하게 그 정도까지 위원님 확인할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부담 부분은 한도가 자기들이 올릴 때 그렇지만 지금은 자부담이 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동생우육 처리시스템 시설을 자기들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4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금액은 지금 내일 구청에서 보고회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할 겁니다.
  자부담으로 얼마까지 할 것인지 여기서 예산은 국·시비, 구비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자부담은 탄력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가가 돼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것은 2015년도에도 사업비가 20억 책정되어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연도별로 이게 5개년 사업이거든요.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 배분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사업이 연속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연장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과다하게 지금 단장이 연봉이 몇 천 만 원씩 되어 있고 사무국장도 몇 천 만 원씩 올라가 있는데 일단 계산을 그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우리 예산집행 부분은 공무원 집행하는 것과 똑같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업단의 단장의 인건비가 과다 하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원래 이 사업이 전문 CEO를 영입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브랜드화 시키고 고도화시켜 가지고 산업화 시키고 마케팅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CEO의 급여를 제가 우리 공무원처럼 몇 급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이게 그것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최대 금액이 그만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채창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서 시와 구와 그리고 산이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으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협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 협약서를 보다 보니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제2장입니다.
  2장에 회원의 자격으로 해서 제5조에 회원자격에서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그리고 2에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어느 단체든지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 회원이 되고 싶다 하면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소규모의 사업주들이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중소기업체지요.
오다겸 위원  소규모 중소기업에 어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5조2항에 보면 여기에 가입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의 가입여부에 대해서 그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 몇 명입니까?
  지금 5인에서 10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회원사 9명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이사회에서 회원까지도 이것을 자격을 자기들이 가입하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2항이 사실은 회원의 자격 2항이 없어져야 돼요.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만 하면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원도 아니고 회원의 자격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어느 정관에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서 어묵 전략 식품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와 사하구가 해 나간다는데 여기에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규모의 중소기업인데 그것 자체도 가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맞지 않는 기업 추구나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사단법인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 회원 자격에 대한 제5조2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확인하신 것처럼 사단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성격이···
오다겸 위원  사단법인인 것 압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그리고 안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자기네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회원의 조건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범위를 자기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다겸 위원  회원의 의무는 다 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입입니다.
  가입의 조건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가입을 시킬지 말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럼 사단법인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오다겸 위원  사단법인일지라도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여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저희들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요.
오다겸 위원  그래야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문호를 개방해서 확대시키라 그 말씀이지요?
오다겸 위원  당연하죠. 이런 취지의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가는 사단법인에서 회원을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표현이 해석하기에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기본적으로 햇샵 시설을 갖춘 업체 그 조건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리 지도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은 아주 적고요. 국비와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하  잠깐, 잠깐! 과장님, 협약서 관계를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하시겠다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저희 사단법인의 협약을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고치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하든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여기 협약서는 분명히 협약서입니다.
  부산시 여기에 사하구, 그리고 서구 이래 가지고 사하구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협약서인데 위원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단법인의 회원은 동호회 회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꿔라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하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다대포항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다대포항의 지금 실태하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면 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위원장 김동하  잠깐 과장님, 지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015년도 사업의 업무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셔도 되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현재 한 현황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다대포항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다대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해양관광의 어떤 자원이나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연안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 연장공사라든지 해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당위성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특성과 입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해주라고 시와 해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왔었는데 올해 4월달에 해수부에서 10항 10색 국가어항을 전국에 10군데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했었는데 4월달에 응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다대어항의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고 장기적인 지역개발 계획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되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2014년에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조문선 위원  그것은 제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신평하고 다대 연장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역이 6개가 추가가 되는데 그 뒤에 5번째, 6번째 역에 보면 다섯 번째 역이 다대포항이 지나고 6번째 역이 다대포해수욕장 쪽으로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들을 보시면 나중에 참고하시면 101부터 해 가지고 105, 106되어 있는데 105가 다대포항을 지나고 다대포항 인근에 정차역이 되고 6번째 역이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노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역명을 정하실 때 아직 완공이 2017년 다 돼갑니다.
  그냥 지하철공사에 맡겨 놓으시면 자기들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다대포 쪽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셔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역명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거 연계를 해서 다대포항을 개발할 때 지하철 역명을 다대포항 역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6번째는 해수욕장이니까 다대포해수욕장 역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가까우니까 몰운대 역이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지역 특색도 있고 그렇게 역이 혼동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잘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과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고맙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 큰 플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업 내용이 특성화 되고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의 의지와 기대가 반영 돼 가지고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도시철도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책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행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마는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관계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참고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서 길고양이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길고양이, 우리 사하구 관내 길고양이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집계를 공식화 해서 잡을 수 있는···
전원석 위원  대충은 몇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5마리 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한 백 몇 십 마리 정도 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자, 추산조차 못하는 길고양이를 나라 돈을 들여서 추산조차 안 되는 이 집단 개체를 돈을 들여가지고 백 몇 십 마리 중성화 수술하면 우리 사하구의 길고양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생각해도 우습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웃었잖아.
  추산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인데 45마리 올해 중성화 수술했고 지난해 백 몇 십 마리 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 해결이 돼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왜!
  누구 말마따나 안 하느니만 낫습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길고양이는 지금 저희들이 개체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 중에 현재 길고양이를, 유기동물 관리하고 길고양이 업무가 저희 과에 있는데 이게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헤집는다는 민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포획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성화 시술 법 규정에, TNR이라 하는데 이 시술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길 고양이를 어떻게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생각을 제가 짚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는 불만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근원적인 해결할 방안을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 엄청난 개체에 대해서 45마리 해놓고 답변하면 시끄럽다 하면 숫자는 이야기 안 하고 아,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 중에 있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들은 그 불만에 대해서 해결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동물 관련법령에 이걸 무단으로 포획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중성화 시술 개체수라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45마리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개체수가 떨어지겠습니까? 45마리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말에 시에 회의 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는 TNR이라고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박스기사로 해서 거창하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 담당 공무원은 돈도 없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해결할, 이게 겨울 되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한 5월부터 9월 말까지는 이 전화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업무를 담당자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걸 대폭적으로 올려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억지로 올린 게 1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에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500만 원, 우리 구비 500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 권역별로 가장 개체수가 많고 주민들이, 그래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주거지 구조상 할머니들이 사는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쪽 위주로 좀 지역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예산 확보가, 시비나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전원석 위원  이해는 안 되겠지만 끝장토론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접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건입니까? 고양이?
  (웃음소리)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이 TNR 사업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는 그 권역에 수놈 한 마리가 있으면 나머지 암놈들이 있고 다른 수놈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힘쎈 수놈을 중성화 수술을 시킴으로써 다른 수놈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암놈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해서 번지지 않게 하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 죽 찾아보니까 TNR 사업을 하는데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가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중성화 수술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중성화 수술 해가지고 다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미만의 새끼 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안 해 줍니다.
배관구 위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길 고양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길 고양이도 1년 미만의 개체는 중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조절이 좀 힘든 게 이걸 수술해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신고하고 하면 숫자가 팍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많아져 가지고 전폭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지역 주민들은 아실 겁니다.
  큰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양이들을 좀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저도···
오다겸 위원  추가 좀 더···
○위원장 김동하  다른 질의하실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채창섭 위원  요까지만 하지요. 요까지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고양이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하  고양이 건에 추가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채창섭 위원  아, 1분만, 1분만···
○위원장 김동하  예, 채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저도 이 고양이로 인해가지고 진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올려가지고 중성화 수술 많이 해가지고 이 민원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올릴 테니까, 예산 올려가지고 중성화 수술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전화 오는데 저도 이거 빨리 처리 좀 해 달라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사실 위원님들 앞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전 구의 자료를 다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전 구에 다 뿌려가지고 민원접수 건수, 각 구 예산, 처리 건수를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시에서 대폭적인 직원의 어떤 실무적인 고충사항을 반영한 게 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330만 원에서, 그게 구비 반, 시비 반인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은 합니다.
채창섭 위원  편성해서라도 중성화 수술 많이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추가,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들이 오면 구청 정문 뒤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 게 개 같은 경우에 밤에 짖고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좀 치우라고 이런 또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그래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호할 적당한 시설도 없고 뒤쪽에 보면 개집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 있던데 그런데 저 앞에, 우리 구청 앞쪽에 동물병원이나 이런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쪽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민원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구청에 개장이 있는 것은 밤에 저희들이 당직할 때 일과 이후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 걸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동물보호소에 보호센터에 가는데 밤에 아까 말씀하신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가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24시간 연락 체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조문선 위원  민원들이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조용할 때 밤에 주로 그 민원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니, 그 동물이 개가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동물병원 말고라도 하여튼 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도 우리 청사 여건 때문에 참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다 놓아야 소음이 안 날지는 제가··· 최대한 저희들은 동물병원하고 연락이 되는 시간대에 오면 동물병원에 바로 보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오면 개집을 방음을 한다든가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장 김동하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요지만 들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림동하고 신평 쪽에 문제 되고 있는 효림산업 아십니까?
  이 효림산업 이 건은 공장승인이 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효림산업 측에서는 공장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다 시설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로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보림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또 먼지를 마시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공장 제조시설 승인은 그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초 출발 단계가 이 공장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받는 것인데 저희들 그때 애초에 주변에 학교 정화구역에 접해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배출시설이나 환경기준을 하나도 허가를 신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된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고해 가지고 신고처리가 되면 공장설치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설치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장 제조 설치 승인도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배관구 위원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전에 막으실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지금은 주민생활에 신평·장림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도심지 생활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 도시정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관련 업종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될 부서를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이루진 겁니까? 원래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전부터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 보통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 제조승인 단계부터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사실 지금도 지역에서는 어머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 앞에 가가지고 난리도 치고 또 학생들은 먼지 마신다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랑도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에덴골목시장 사업 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에덴골목시장의 경우 2013년 7월 30일부터 1차 환경개선사업이 되었고 2013년 11월 12일부터 2차 환경개선사업을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2014년 10월 29일부터 어닝보강공사를 위해서 202만 원을 사업비를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왜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공사비를 줘가면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부분이 저희들이현장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벽면하고 어닝을 설치하는 그 사이가 보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1차로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민원이 오고해서 실리콘을 두껍게 발라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또 누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제때···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시행할 때 부실공사 아닙니까?
  당연히 벽면이든 어디든간에 어닝을 친다는 것은 어닝 치는 밑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보조제를 바르든 실리콘을 바르든 뭐를 바르든 비가 안 새게 공사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면이 상태가 그렇다 하면 보조제를 정확하게 쓰도록 이렇게 작업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원석 위원  우리 관에서 작업지시가 잘못된 것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책임이 우리 과에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죄송합니다.
  그 현장 사정을 추가 작업할 때는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업발주도 자기들이 냈는데 그러면 거기 사업 수혜자들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사업 발주도 자기들이 냈고 A/S도 늦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발주는···
전원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작업지시를···
전원석 위원  작업시방을 잘못했다라면서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저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작업을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됐으면 A/S라도 빨리 빨리 조치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저희들이 빨리빨리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의 누수관 같은 경우는 이게 실리콘을 발라야 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8월 5일인가 실리콘을 한 번 발라보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전원석 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보조제를 쓰도록 하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저는 A/S가 늦는 부분이 왜인지 원인을 찾아봤더니 시행 업체 주소를 보니까 동래구더라고요. 동래구에 있는 조원산업인가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어닝 이게 무슨 로켓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도 아니고 이것을 동래구에 있는 업체를 주니까 당연히 A/S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계약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2000만 원 이상 계약금액이 되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타 부서의 경우 4억짜리, 3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수의계약한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반대로 경제진흥과는 너무 원칙을 지켜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제안을 해서 A/S라든지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빠른 조치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시장의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돈을 막 써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욕  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A/S 추가 사업이 있는지는 내가 사업계획서를 보겠지만 있다고 하면 이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경제진흥과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더 이상은 제가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정말 상공인들 영세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한 번 더 쫓아가고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과장님 내가 뭐라 하니까 가 가지고 직접 만나고 하니까 많은 의견들도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A/S가 발생이 되면 즉각 즉각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 하겠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아까 어닝사업하고 약간 관련된 문제인데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리시장하고 에덴시장이 대표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시장하고 13번에 에덴골목시장하고는 같은 데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리시장하고 에덴시장의 상인 대표자가 공석이 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시장별로 말씀하시는 에덴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상인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소송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상인회를 정상화 시키려다 오히려 민원을 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이래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지역에 어떤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기들이 내부 의견이라든지 소송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당리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당리시장 같은 경우에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장을 안 하려 한다 책임지는 일을···
조문선 위원  그 전에 한분이 회장이 계셨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계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당리시장은 그래도 에덴시장보다는 활기가 있고 나름대로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데 당리시장은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강제로라도 대표를 하셔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에덴시장하고 에덴골목시장은 위치도 같은 데 있고 상가 쪽에 있는 옛날에 먼저 생긴 게 에덴시장 아닙니까? 상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지하 쪽하고 2층은 거의 다 공실로 해 가지고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포 소유자들이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저도 몇 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상가주들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활성화 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은 지역에 있어서 에덴시장하고 에덴골목시장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서 상가는 상가 나름대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있고 왼쪽에 죽 내려가는 밑에 골목시장도 나름대로 있는데 골목길에 같은 지역에 상인회가 2개가 있다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향후 추진사업으로 두 시장을 합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유도해서 거기에 통합 운영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채창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환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신평시장 주차장 설치가 올해 말까지 완공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설설계용역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시기라든지 아니면 착공시기 늦는 것도 언제까지 완공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2월까지 용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2월 3일쯤 되면 감정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지 등 매입을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공사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보상금 수령 같은 이런 게 주민들이 제때제때 시행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이 있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지역 통장님들하고 동장님
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그 관계를 협의하고 그래 해왔는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같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착공 돼 가지고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공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설치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서는 거의 한 두 분 빼고는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는 물건을 세밀하게 조사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감정기관에 줘 가지고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고 지금 용역결과가 12억 되면 보상만 조기에 이루어지면 공사는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업무를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을 걷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큰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 갖고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잠깐만 여러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바로 서면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하구 관내에 지금 기업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장 등록 현황이나 이런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는 여러 공단 안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 중에서 혹시 중소기업의 비중이 몇 %인줄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중소기업이 몇 개 중에 몇 개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파악을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85% 이상이 중소기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되도록 우리 관련 관계 과에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지개공단 내에 환경처리 시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예전 기계 조합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 폐기 업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그쪽에서 몇 년 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인근에서 그런데 저녁만 되면 엄청난 악취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구토, 어지럼증까지도 유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방금 대기 오염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직접 민원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모르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닌 정도니까 어차피 지금 기업지원을 한다는 게 돈을 어떻게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근로자들이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무엇을 도와줄 수 없는지 요즘은 어떤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고 멀티형으로 이렇게 여러 과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혹시 경제진흥과가 냄새 저감이나 여러 가지고 다른 어떤 지원들을 근로자 무슨 복지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로 환경을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 관계 다른 과와 유관 과와 협조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전통시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은 속수무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관내 골목시장이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소화전요?
○위원장 김동하  예, 소화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소화전 숫자는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소화전 관계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소화전 설치된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동하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니까 말이죠. 화재 발생할 때 소화전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재래시장에는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화재에 대비한 소화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위원장님 질의 주신 소화전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무지개공단 내 환경처리업체 악취 나는 부분 그 부분은 관련 과에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그리고 뭐 대책까지야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저감할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제가 따로 알아볼 텐데 제가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가 유관되어 가지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과장님,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원인이 비점오염원이라고,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비점오염원과 그리고 해양수질개선을 위해서 자구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나 보면 그다지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다 수질에 대해서, 그렇지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위생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트는 해양수질이 결국에는 비점오염원이 다대 해수욕장을 거쳐서 낙동강 하류인 그 지역에 전부 다 밀집하거든요.
  결국에는 다대포 어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대책 방안들을 어느 정도 위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고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시민단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협의회 내지는 어떤 개선대책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고 홍보활동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래 28일 날은 비점오염예방을 위한 지역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은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업무 영역 기능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데 현재 저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기수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오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폐수의 폐출에 관한 것은 하수관리 파트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산 현장에서의 오염원 배출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 화면 한 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장림천에 있는 하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저 부분에 비가 조금만 오면 방제하기 위해서 주머니 큰 거 갖다놓죠? 비가 조금만 오면 부유물하고 물들이 전부 다 넘쳐나서 바로 그것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림천 뿐만 아니라 보덕포라든지 그리고 하단천이라든지 괴정천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가 구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향후 2015년도에 다대포 낙동강 그리고 해양수질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심도 있게 묻는 겁니다.
  지금 사항은 보시니까 심각한 것은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오다겸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저런 부분에 문제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니까 저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그게 하수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에서 해야 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부분은 환경오염 관리하는 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 비점오염에 관한 시민단체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일단은 구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큰 테두리 안에서 지금 민·관·산학 협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거기서 의논해서 각 파트별로 기능에 맞게 대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그렇게 대책방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환경청이라든, 환경위생 이런 쪽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해양수질과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깊이 있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결과가 좋아지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공무원 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다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위원장 김동하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산림계장입니다.
  허강영 녹지계장입니다.
  김기총 공원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산림공간 조성입니다.
  다대동 대건아파트 뒤 산림 등 3개소에 5억 64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동매산, 승학산 숲길에 3억 400만 원으로 쾌적하고 걷고 싶은 명품 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산불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산불감시원 초소 배치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승학산, 아미산 등 6개소에 2억 82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지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근 5년 조림지를 대상으로 2800만 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심속 푸른 녹지 확충을 위해 관내 학교에 6000만 원으로 학교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신평동 66호 교통광장, 구평 초교 앞 삼거리 교통섬, 마리아 보호소 맞은편 등 3개소에 13억 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하신중앙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1억 원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중학교 입구 화단 등 3개소에 1억 원으로 기존 노후 화단의 리모델링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겠으며 강변도로 시설 녹지 일원에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여 무궁화 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로 등 3개소에 가로수 결식구간 생육 불량 가로수를 신속하게 보식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동대로 등 4개소 노선에 3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 녹지축 향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으로 가로수 화단녹지에 풀베기, 수벽전정, 병해충방제, 급수 등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섬 화단, 다대로 등 조형 소나무, 조경수 전정 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 조성과 관리입니다.
  주거지 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 공간을 넓혀 나가겠으며 다대 롯데캐슬 진입로 일원 완충녹지와 에덴유원지 북측 사면에 3억 원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괴정동 사리골 계곡에 4억 600만 원으로 사방댐, 바닥막이, 목교 설치 등을 친환경적으로 계곡을 정비하였으며 삼성여고 등 3개소에 3억 2000만 원으로 생활권 중심의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한 계곡을 정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미산 작전도로변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통행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승학산 숲길 인도에 3억 3200만 원, 측구배수로 설치 노면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승학산과 아미산 숲길의 쾌적한 등산 환경을 위하여 목계단, 횡단배수로, 안내판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불 방지 상황실 방화선 설치, 감시원 초소 배치로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미산 일원에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생태계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 서식처 제거, 예방나무 주사, 항공방제를 시행하여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 속 녹지 연계 확충입니다.
  감천동 원양로 일원에 먼나무 92본을 식재하여 인접 서구와 우리 구 기존 가로수 구간과 조화로운 가로 경간을 조성하였으며 도시 녹지의 향상을 위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가로수 화단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고등학교에 1억 원으로 왕벚나무 등 수목과 잔디식재 쉼터를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교통섬 화단, 낙동대로 일원 등에 조경 해송을 전정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여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대로 가로 화단에 소규모 화단을 정비하였으며 장림동 장평로 롯데마트 일원에 가시나무를 식재하여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 유원지 정비입니다.
  보호수 보호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괴정회화나무 공원 조성 사업을 연내 마무리 공사될 수 있도록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단동 하남중학교 인근 해바라기 공원에 파고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 솔밭, 은빛공원 3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다음은 몰운대 유원지 해안 산책로 중 부식이 심한 하부 구조물 보강 도색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덴유원지 두송공원 휴식공간에 낡고 오래된 운동기구와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괴정 승학 쌈지 공원과 당리 샛별공원에 파고라 정비, 수목보식, 바닥을 정비하여 낙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안수갑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21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은 104페이지고요. 감사자료 책은 24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에 보면 괴정회화나무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공원의 공사가 두 달 정도 중단이 되었던데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혹시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정동 회화나무공원은 2014년 5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9월 26일 날 수경이라든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11월 1일 날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민방위 급수 때문에 변경이 됐네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물은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이 되나 보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가능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완공이 내년에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공사 일정은 금년 12월 28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완공이 되면 회화나무의 유래나 그게 원래 빨래터 샘터 전해 내려온 역사 이런 내용에 궐기라 해야 되나 그런 표지도 해놓으면 싶은데 그것을 할 계획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괴정회화나무 공원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정동 유래를 찾아보니까 세미거리라고 하는 이런 옛날의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회화나무와 세미거리라든지 나무가 2그루 있으니까 부부회화나무라든지 기타 이름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스토리텔링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한 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회화나무공원이라고 이미 정해진 것처럼 불러왔는데 제 생각에도 이왕이면 부르기도 좋고 회화나무 공원 이러면 괴정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순수한 우리 말로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바꾸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멋진 이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설문할 때 지역에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명칭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안수갑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안 과장님께서는 올해 10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채 한달 지났는데 업무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승학산 억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그 전에 TV나왔던 TV 기사 내용을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게 1분 30초입니다.
  시청하고 난 뒤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광고가 잠시 나와서 광고는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V 기사 내용을 잘 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잘 봤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학산 억새가 방송을 보셨다시피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부산대 산학협력단의 승학산 억새 보존 관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 12월에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난 2012년부터 억새 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 20여㏊에 달하던 억새 군락지가 6㏊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고 개솔사나 칡넝쿨 등이 4배나 많은 23㏊가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아마 승학산의 억새가 전부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 과장님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돼 가지고 12월 초에 억새보존관리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관리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 관리 방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의 생태복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 타당성을 종합부처에 설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울산 신불산 같은 데 지금 억새 복원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충남 홍성 오소산인가 그쪽에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 성과가 나오면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억새 복원 여러 가지 방법이 방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샛길 복원이라든지 억새를 심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최대한 억새를 보존하는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볼 때 결과보고서 12월달 나오면 그 내용을 봐서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 작년 2013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 억새의 보존에 대해서 1, 2년 단기간 내에 할 사항이 아니고 5년, 10년 장기간을 두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억새 보존에 대한 어떤 산림과에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현재는 세부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단기간에 억새를 옮겼다 심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 20년 먼 미래를 본 장기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시면 억새 관리에 관한 어떤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하구민의 문화적인 어떤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억새를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승학산의 억새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 내용에 나왔듯이 자연적인 천혜의 현상인데 이 천혜의 현상 이런 것들을 거꾸로 돌리는 역천혜의 현상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인터뷰 중에서도 동아대 교수님도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승학산 억새가 우리 사하구의 명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리되는 부분을 중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안수갑 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녹지과 각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문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산림청 사업을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2013년도 행감자료를 아까도 조문선 위원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2015년 산림청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확정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거의 용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의 필요성을 그런 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2013년도 행감 관련 답변에는 용역과 상관 없이 산림청 국비를 따오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때는 없어서 그 내용을 인지 못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먼저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 관련 내용보다도 저는 행감에 대한 산림녹지과에 어떤 대답도 그러니까 어떤 답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억새 보존 이것보다도 행감에 지적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근원적인 어떤 실효적이고 근원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겠다 1년이 넘어가서 또 어떤 다른 답변을 하고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용역 검토 내용이 나오면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승학산 억새는 우리 부산에서도 명소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페이지 214페이지 조문선 위원님···
  (노트북 작동하며)
  됐습니다. 됐습니다.
  214페이지 장림비점오염 저감과 관련해서 먼저 그때 관련 보도를 잠깐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장림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현장에도 가보고 인지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인터넷에서는 어떤 식으로 엮이냐 하면 우리 준공부터 올해 3월달에 준공했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준공부터 올 8월 시리즈로 고발기사가 나옵니다.
  그것 다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워낙 많아서 고발 기사가 시리즈로 엮여 있어서 우선 준공하는 것은 넘어가고요.
  제목만 보입시다. 악취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고 해서 우리 이경훈 구청장님 그리고 조경태 의원 이하 여러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썩고 있는 인공습지 이래 가지고 4월달에 한달 딱 지나서 바로 고발 기사가 나왔고요.
  예산만 날린 습지 한달 뒤에 또 났습니다.
  내용 들어보면 참 자극적인데 다들 바쁘시니까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장림유수지에 자연친화적으로 물을 어떻게 수질개선을 한다 이래 가지고 돈을 176억인가를 투입해놓고 장림유수지 수질개선비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만 한 번 봅시다.
  악취에 침수까지 2010년 8월달에 나온 관련 기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기사로 인해서 우선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장림 비점오염 저감사업은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목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 그래가지고 용어상 생태공원이지 그 자체가 유수지 비점오염사업이 되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물어봐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니요. 그렇게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답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제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맞습니다. 이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시행공사고 산림녹지과는 수목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시정비과로 질문하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면 그러면 공원으로 공원관리에는 안 들어가나요?
  비점오염저감 내용 말고요. 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은 우리 「도시공원법」에 말하는 도시공원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용어상에 임의적으로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배관구 위원  수목관리를 하게 되면 고사된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고사된 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고사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장림유수지 공원에 꽤 있는 걸로 봤는데 없던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은 고사된 하자기간 안에 시공업체에서 다시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무료 AS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은 토질이라든지 토양 부분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배관구 위원  유수지 공원 내 비가 많이 오면 잠기게 되잖아요.
  밑에 있는 게 물에 잠겼을 때도 살 수 있는 나무, 수목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되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안수갑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책자 57페이지 보시면 도심속 푸른 녹지 확충을 위한 명품숲 조성사업에서 상반기에 한 개소를 선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이 선정을 학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학교 공문을 보내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학교숲 조성사업 신청 시 지금 학교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우선 선정되어야 되고 특히 신평지역은 정책이주지로 도심속 공원 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평동이
  이 점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 선정하는데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답사 해가지고 심의기준이나 적정한 곳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책자 업무현황책자 보시면 2014년도 업무 부분이 지금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2015년도 사업시행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채창섭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걸 지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하자이행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AS 부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배관구 위원  장림유수지 공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면 녹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사업은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일괄 도시정비과에서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잠깐··· 그리고 마이크 켜시고 계장님.
○녹지계장 허강영  녹지담당 허강영입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아직 진행 중이고 계속 활착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하자 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체크해놨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점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는 데는 그러면 감사자료에 안 올려도 되는 거네요?
○녹지계장 허강영  아, 그것은 아직 일부 느티나무 큰 나무에 대해서는 고사여부를 아직 확정하기에는 조금 상태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 있어서
○녹지계장 허강영  그러면 고사된 것 중에 확정된 것은 없나요?
○녹지계장 허강영  조금 진행 의심되는 수종은 저희들이 몇 개 체크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수갑 산림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211페이지 공원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쌈지공원 확충해서 죽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대2동에 저희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2동에 지금 쌈지공원도 있고요. 그 쌈지공원 가기 전에 또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동 주민들이 현재 한 3만 여명이 자주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 입구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화장실은 있는데 화장실에 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손 씻을 세면대도 없고 또 300여명이 이용하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죠. 그러면 갈증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세면대 하나 없고 음수대 하나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과 관련하여서는 하나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사하구에 지금 노인 인구가 4만 1672명으로 인구비율 12.08%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노인 세대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노인 세대들의 삶의 질의 만족도를 위해서 여가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 녹지공원 조성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노인 세대에 맞추어서 조경과 부대시설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사진을 하나 보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게요.
  일단 화면이 띄워지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화면 보실 게 뭐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국외연수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을 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수준이 높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행복지수도 높고
  거기 갔을 때 인상 깊게 본 게 도시 녹지 공원 안에 노인들을 위해서 장기판이라든지 바둑판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려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벤치에 앉으면 테이블입니다. 옆에 의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자기들이 주민들이 마작 이런 오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이블 위에 그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쉽게 나와서 여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분들하고 나와서 하는데 우리도 노인 세대도 많아지고 또한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공원 설계 시, 설계하실 때 반영이 되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화면 한 번 넘겨주시죠.
  보시죠, 어떤 건지 알겠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확대해 보면 뭐냐하면 모기 같은 것 날파리, 나방 이런 것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열기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바로 멸하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제품인데도 외국에 수출이 되어 있어서 쏠라 테레비라고 적혀져 있죠? 태양광 포충기입니다. 모기를 잡는 쏠라 트랩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반영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공원 안에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장치입니다. 그리고 벤치가 밑에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아주 여름에 무더운 햇볕이 나더라도 공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차광망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지붕처럼 생긴 것 있죠? 거기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터즈 해주고 있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원이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정말 우리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만큼 요구도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잘 조성이 된 케이스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벤치도 앉는 의자도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개방된 벤치인데 지금 저기는 지붕, 비가 오더라도 햇볕이 나면 그늘이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작은 비는 피할 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는 이러한 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설계 시 계획할 때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을 새로 만들 때 정비할 때는 저런 부분을 세심하게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생각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아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도시에 작은 녹지공원 조성은 계속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왕이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와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이고 이후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국외연수 가가지고 좋은 벤치마킹을 해왔으니까 공원을 조성할 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오다겸 위원님의 제안에 이어서 저도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를 보면 몰운대 낙조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사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조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낙조라든지 해안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부각시키고 살리는 그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다대포 쪽에도 여러 낙조가 좋은 곳이 많지만 아미산 전망대도 있고 그렇죠?
  이미 조성이 됐고, 그런데 우리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경관이 상당히 국제적이라 할만합니다.
  맞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동산 삼거리 혹시 압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을숙도 초등학교라고 동산 삼거리 버스 정류장도 바로 있고 그 앞에 승학산 산책로를 잇는 구간에 그게 바로 동아대학교 소속 산일 겁니다.
  그 구간에 아미산 전망대 같은 낙조 데크를 만들어서 승학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또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 쪽을 보면서 철새가 날아다니고 해가 뜨고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감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치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소고 아시겠죠? 을숙도 초등학교 SK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지인들이 지금 버스를 내리면 이 앞에서 내리거나 여기서 내려서 동아대까지 걸어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도를, 인도로 걸어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산 지역에 데크를 만들어서 여기 바로 앞쪽 여기가 낙동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쪽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쪽보다는 아마 이쪽이 오히려 여러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보아서는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데크를 해서 승학산 등산로와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 오르면서 내리면서 강쪽을 바라보는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낙조와 클로즈업 되는 그 경관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런 관련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낙조 데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223페이지에 용역사업 추진 현황 쪽에 보시면 괴정 해인정사 쪽에 공사하신 것 그 다음에 괴정 싸릿골 이런 쪽에 죽 용역사업 추진 현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산사태하고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이런 제방 사업들 이런 항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단 한 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조례 제목이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제4조 구성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보면 조례에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 위원회는 도시위원회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조례에는 빠져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조례는 명시 안 해도 한 번 위촉받아 가지고 한 분이···
조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저는 빠져 있어서 우리 위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가서 왜 한 명을 안 넣어주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는 것은 2014년 11월 12일자로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 입법예고된 게 있습니다.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진행 중인데 조금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는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이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에 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 이것을 일부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입법 제정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례하고 상충되거나 보완되는 점은 없는지 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입법하실 때 좋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여기 223페이지 조문선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림녹지과 경우 용역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 2013년도에 15건 그리고 2014년도에 24건 총 39건이 사업이 실행이 됐고 그 대부분 2014년도 24건이면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용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나타나는 그런 반증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너희 다하고 사업비 주고 해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제고되지 않는 이상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용역사업체간에 그리고 우리 관간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무담당자와 공사 관련 업체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발주를 줬기 때문에 어쩌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용역을 줬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 전문성을 키우고 역할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항상 바른 가짐으로 임해서 용역 주는 업체간에도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를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 직원들의 직무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혹시나 있으신지 그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용역 단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설계하고 용역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유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설계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관리가 되면 벤치마킹이라든지 많은 것을 보고 사례도 보고 많은 것을 경험을 쌓아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모든 관리 범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설계 시공 모든 부분에서 관리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고 또 용역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용역에 있어서도 발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시찰이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수립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결국에는 그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서비스 복지서비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을 치중하셔 가지고 복지개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아래 부분에 하단 커뮤니티가든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찾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커뮤니티가든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사용 잘 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말 조성돼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부분이 2012년도 사업이 돼 가지고 제가 현장하고 파악이···
전원석 위원  담당계장님,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신지요?
  답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공원계장 김기충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담당 김기충입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하단 커뮤니티가든이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김기충  주변에 접근성이 어려워 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공원계장 김기충  정확한 예산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전원석 위원  2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공원계장 김기충  그 정도로···
전원석 위원  지금 2013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하단 커뮤니티가든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해서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2013년도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산림계장 김형근  산림담당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주자 대표 본인하고 직접 면담을 못 하고 관리소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 되는 것은 치안하고 그런 보안 관계 때문에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2억 3000만 원을 쓰기 전에, 아파트 8800명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828세대 당연히 실수요자들한테 의향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산림계장 김형근  우리가 커뮤니티가든 조성할 때에는 그때 상황을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건축 허가 관련해 가지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출입구가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그때 제가 공원계장할 때에도 소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입주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공원은 커뮤니티가든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면 이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가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전원석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산림계장 김형근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때 보면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는 아파트 입구를 통해 가지고 계단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 이전 관계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는 부분하고 몇 가지 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가 제가 공원에서 산림계장으로 발령 난 그런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SK뷰 아파트 맞지요? 여기가 맞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전원석 위원  여기는 승학산, 여기가 공원 부지 맞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전원석 위원  여기는 폐차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산림계장 김형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단에 있는 사람 또는 여기 아파트 있는 사람 또는 여기 오다가다하는 불특정 다수다 그렇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웃긴 것은 그때당시에 다른 진입로는 없고 여기 하나 안쪽으로 죽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 있었고 이 아파트 이쪽을 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구를 열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락날락거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원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반대했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그 의견은 제가 근무하기 이전의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전원석 위원  일단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1년 뒤에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여기에 CCTV 달고 이용객 현황 파악해서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하구청 건설과에서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건축과에서 무슨 건축허가냐, 공장을 지어라 해 가지고 공장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 지금 공장 다 들어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데모한 것 알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공장 뒤에 있는 이 공원을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 보면 분진 때문에 매일 데모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더욱 더 건축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산림계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법률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렇겠지요. 중요한 것은 과마다 자기 책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것까지만 그리겠다 건축과는 나는 책임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거만 그리겠다 이 과는 이거만 그리겠다 하면 나중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어떤 현안이 있으면 다 의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계장 김형근  답변을 협의를 해 가지고 다 돌립니다.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짜리 커뮤니티가든을 만들고 이 앞에 대단지 지금 공장이 들어서버렸다. 그렇지요? 이미.
○산림계장 김형근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은 들어서버렸고 이 커뮤니티가든을 아마 하루에 2명도 안 쓸걸요.
  이 공장 뒤에 누가 가겠습니까? 물론 공장 직원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 2명 갈지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계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제가 있기 전에 발뺌을 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커뮤니티가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고민을 더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3000만 원 들여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땅도 정리하고 땅이 썩어 가지고 다시 살리는 작업도 하지요?
○산림계장 김형근  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간에 2억 3000만 원이 사장되지 않고 이게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김형근  전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꼭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산림계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행정감사 자료 218쪽에 신평쌈지공원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쌈지공원은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어르신들 술 먹고 싸우고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용객들 중에서 쓰레기 버리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홍보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안내문도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또 주민들이 동에도 건의를 하고 또 구청에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승학산 억새 보존 외에 승학산에 가시면 산정상에 정상석 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봤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정상석이 우리 승학산의 사하구 명물인데 정상석이 좀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 중에서 특별한 그런 정상석을 재설치 할만한 과가 제가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정상석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크게 그렇게 다시 만들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승학산 정상이 496m 정상에 가면 새천년기념석이라 해 가지고 그 높이는 1m 42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상석은 산악회에서 설치해놓은 것을 보니까 2009년도인가 설치했는데 1990년도 설치했는데 삼친산악회에서 2009년도에 교체 설치했는데 높이가 48㎝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도 주말에 승학산에 한 번 가보니까 정상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정상석 옆에서 안고 포토존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장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면 정상석이 2m에서 1m 50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기회가 내년에 주어지면 등산로 정비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포함해 가지고 정상에 데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정상석을 다시 정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샘플 해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테니까 사하구 정상석이 좀 더 이렇게 사하구 위상에 걸맞게 좀더 크게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쪽 봐 주십시오.
  돌산 쉼터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아주 공원이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 좋고 그랬는데 장림동원로얄듀크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쪽에는 물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배관구 위원  혹시 담당계장님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것이 확실하게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저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작년이 아니고 2012년도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 도로계획이 20년 전에 잡혀서 작년에 1억 용역비가 들어갔고 아, 올해 용역비가 들어갔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산림계장 김형근  산림계장 김형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나중에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관구 위원  계장님, 이 문제가 2년 전에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산림계장 김형근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배관구 위원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형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그때가 2년 전에 시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관구 위원  이런 거 확인 조차 안 한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계장 김형근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인데
○위원장 김동하  아니, 계장님!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배관구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 공원이 들어설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잡혀있는데 그 잡혀있는 도시계획 도로상에 공원을 조성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산림녹지과가 눈감고 공사를 한다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김형근  저도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답변을···
○산림계장 김형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제가 모르는 사항을
배관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장림2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여쭤보니까 옆에 물려서 나간다고 제가 방금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은 저희들 알아가지고 추가로 서면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장 김형근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필히 챙기셔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리수목 고사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2013년도 고사현황 20개소에서 지금 2014년은 14개소로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관리수목 고사되는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수목고사 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포괄적으로 보면 수목을 심을 때 수종선정 부분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됐는가 두 번째는 시공을 할 때 또 제대로 심어졌는가 하고 나머지는 사후관리 측면하고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통 수목을 심으면 한 2년 정도의 활착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안에 활착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가는, 포괄적으로 보면 신규 조성하는데는 보통 연 2회 이상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다 이행하는 부분이 되고 자체 또 보식하는 부분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활착이 될 때까지 적응이 돼야 됩니다.
  적응이 안 될 때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뭄이 심할 때는 급수라든지 그 다음 한파가 왔을 때 물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수목에서 적응되는 부분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100%는 보통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심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하자할 수 있는 활착률을 높이고 하자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처음 심을 때 수종 선택이라든지 심고 나서 사후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길에 있는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들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큰 메인 도로변에는 은행나무들이 많은데 은행나무들이 커서 가지치기가 안 돼서 간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잡으셔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도심지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가 좁기 때문에 가로수를 바깥에 심으면 가지가 나가면 교통 장애도 되고 안쪽에 상가에 간판도 가려지고 건물에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어느 정도 수형을 생각하면 가지를 안 쳐야 되고 사람 생활에 불편이 되면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표지판에 공익 목적 우선으로 쳐주고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로수 수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중요하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고사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 이행을 한 것 외에 우리가 자체 보식을 한 게 거의 2540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4년 두 개 합쳐서 지금 보니까 2540본이 우리 자체에서 보식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오다겸 위원  보면 철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시중가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묘목을 심습니까, 안 그러면 성목을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철쭉 같은 것은
오다겸 위원  성목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키가 작습니다.
오다겸 위원  성목 몇 년산을 보통 합니까?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녹지계장 허강영  녹지계장 허강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목 같은 거 심을 때는 수형을 봐서 보통 03, 03짜리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심습니다.
오다겸 위원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녹지계장 허강영  가격은 한 2000원에서 3000원 선 사이입니다.
오다겸 위원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2013년, 14년 우리가 자체 보식하는데 예산 들어간 게
○녹지계장 허강영  토털 따지면 한 이 삼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삼천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수목 고사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과장님도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실질적으로 2540본 한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우리 사하구에서 양묘장을 지금 현행 있는 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활성화 한다면 우리 사하구 자체 필요한 수목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날 가로수 화단에 나무가 고사를 했다 말이죠.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는데 적당한 게 없다고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뻥 뚫려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은데 수목이 없습니다. 의원님, 어떡하죠? 이러는데 예산편성 해서 또 한답니다.
  이러면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도 우리 사하구 자체 환경과 토질에 맞는 그러한 수목을 선정을 해서 양묘장을 활성화 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서 적재적소에 수목을 식재하여서 주민들도 더욱 더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서 지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양묘장은 자체적으로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화단에 심는 초화 양묘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양묘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심을 수 있는 그 양묘장은 현재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아마 관내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그렇게 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가까운 인근에 강서구에는 부지가 많습니다. 관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해서 어느 정도 조금 관목하고 교목하고 좀 배치를 또 우리 사하구 실정에 맞는 걸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자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급,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예산 절감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역시나 갖추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답변이 또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답변 오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양묘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오다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양묘장 하나 조성 하나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방금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사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는 고사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표관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최대한 고사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목표가 없는데 지금 몇 %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줄입니까?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담당계장님, 고사율 혹시 관리합니까?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하경찰서는 범죄율 관리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앞으로···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산림녹지과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를 항상 푸르고 맑게 살아 있는 나무는 더 오래 살게 하고 죽은 나무 솎아내고 병든 나무 솎아 내서 더 이상 다른 나무에 안 옮기게 하고 그게 산림녹지과의 가장 큰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 애들을 정말 오랫동안 살려야 될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목표는 고사율 관리입니다. 고사율 관리.
  그 목표도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돈 받아서 다시 심고 심으면 또 죽고 죽으면 또 심고 심고, 죽고 죽고 돈이야 매년 나오니까 니 돈이가 내 돈이가 막 쓰지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정말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진짜 제일 문제입니다.
  나무가요. 돈내기거든. 참 갑갑한··· 맞죠?
  무슨 숲 하나 조성하는데 어떤 나무는 부르면 몇 백 만 원씩 하죠?
  그런데 심어놓고 죽으면 또 파내고 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고사율, 지금 가셔가지고 당연히 우리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하구 관내에 무슨 나무 몇 그루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올해 어떤 나무가 몇 그루 죽었다  고사율 나오잖아요.
  올해 몇 프로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얼마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를 다시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얼만큼 줄인 목표를 이룬 공무원들한테는 큰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하구가 더 푸르고 더 맑아지고 비용도 줄어들고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고사율 지표를 정해가지고 활착률하고 해서 최대한···
전원석 위원  고사율 관리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정말 산림녹지과 하면 고사율 딱 그렇게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제가 인터넷에 사하구하고 녹지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올 초에 하단2동 주민센터에서 가락 쌈지공원까지 가는 그 화단 조성한 게 주민분들이랑 집행부랑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죽 찾아보니까 해당하는 게 하자보수 내역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하자보수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산림계장 허강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계장님 답변···
○산림계장 허강영  그것은 공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던 화단에 수목을 보식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배관구 위원  그러면 보식한 내용은 자료에 없나요?
○산림계장 허강영  그것은 항목에 적당하지 않아서 그 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까 전에 유수지 공원 고사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이 없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산림계장 허강영  위원님, 그것은 고사나 보식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는 나무들을 부분적으로 죽어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짚이나 그런 걸로 교체한 거기 때문에···
배관구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허강영  예, 좀 들어갑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든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허강영  예.
배관구 위원  어느 부분에 편성되는 내용입니까?
○산림계장 허강영  그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시비로 받은 녹화 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 일부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장림이다 보니 이렇게 장림동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서 그 원인이 뭔가 분석하다 보니까 장림 삼거리에서 사하 경찰서 쪽으로 가는 길목에 주차장 입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큰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에 폭이 좁아서 돌지를 못하더라고요. 가로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녹지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 나무가 좀 없어지면 옮겨서 이식을 하거나 하면 좀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옮길 수가 없다.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사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불편한 게 없죠. 돈을 내면서까지 옮겨 심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그냥 불편한 거지 교통 체증으로.
  그래서 제가 녹지계장님한테 불특정 다수가 불편을 느끼는데 이거 옮겨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아주 공손하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옮겨 심으면 부산에 있는 나무 다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제 말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자료가 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자료 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저는 훌륭하시고 앞에 이력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녹지계랑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서비스 등에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해바라기 공원 도시숲 조성 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세부 내용을 공사 전자입찰 공고 내역을 보니까 지금 추정 금액이 도급 1억 5500, 관급 1억 2100 해서 약 2억 7700만 원이 투입이 됐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지금 1억 2600으로 잡혔던 사업이 1억 5500으로 10% 이상 증가가 됐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것은 예산이 시에서 해바라기 공원은 한 3억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급공사가 1억 2600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시비를 재배정 예산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그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씀은 필요 없는데 돈을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그냥 더 촘촘히 심었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측구 설치도 하고 나지에 지금 피복이 안 되어 있고 흙만 있는 부분에 해가지고 맥문동이라든지 지피식물을 추가로 심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나지 부분 관목 및 지피류 추가식재를 통한 토양 유실 방지 및 경관 개선 등이라고 했는데 1억 2600만 원 공사비 책정할 때 아마 이 부분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은 과장님이 방금 그 앞전에 말씀하신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더 심었다가 더 정답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걸 달리 말씀드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공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돌려주기 싫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더 심는 방법으로 공사 금액이 늘어나니까 공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공사 물량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공정이라든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업비를 돌려주기 싫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무를 몇 그루 더 심는다고 표 안 날 거예요. 답이 없는 것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심더라도 분명히 공사 시방에는 나무와 나무 간격, 깊이 이런 것들이 상세히 지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은 아마 설계 용역할 때이미 적용하겠다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다 그렇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기 싫어 가지고 몇 그루를 더 심고 그 말은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행정 낭비적인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구나 산림녹지과 관련하여 정말 그러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누가 검증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고사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돈을 돌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국가적인 부산시 예산의 입장에서는 맞지 이것 억지로 몇 그루 더 심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공사 하다 보면 중간에 시공주들이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설계 변경 돼 가지고 부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는 것 계속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사하구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각종 행정자료에 2014년도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품계약 현황, 용역계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그것을 봤더니 우리 산림녹지과는 부산광역시 산림조합과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면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괴정 싸리골 계곡 정비 사업 3억 6583만 9000원, 2014년도 2월 17일 수의계약, 수의계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2014년 숲길 등산로 정비 공사 2014년 5월 14일 녹지조합 1억 9000만 원 1억 900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2014년 숲 가꾸기 사업 공사 6500만 원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수의계약입니다.
  엄청나게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아니 왜 이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했겠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사업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산림법」「산림조합법」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특히 비영리업체라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10%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업체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10% 나가기 때문에 10%만큼 우리 현장에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문 업체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실정에서는 그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쪽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산에 하는 산림 사업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대답이 있을 것 같아서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이 얼마나 유능한 회사인지 본 위원이 찾아 봤겠지요.
  내부 비리 때문에 신문에도 몇 번 나고 그렇지요. 아시지요?
  나무 팔아먹고 여기 저기 팔아먹고 아시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은 또 얼마나 잘 했는지 제가 2014년도 각 과별 감사과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방사업법」 및 「산림조합의 조성 및 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2개 이상의 사업자를 통합하여 1인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데 승낙 없이 5회 중복배치 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숲 가꾸기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19조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당해 사업을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고 현장 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현장 감독자가, 정말 산림조합 대단합니다.
  감독 없이 그냥 막 사업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3억 9500만 원짜리 공사 막 주고 2억, 1억 짜리 막 줍니다.
  왜, 자기들 대충해도 자기들한테 주니까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업무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래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은 전에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구정행정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마음으로 관리 잘 못된 부분들 일소하시고 고사율 관리를 해서 우리 효율적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죽어가는 나무보다 살아나는 나무가 훨씬 많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꼭 넣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7월 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괴정동 해동고등학교 뒷길에서부터 신평배고개까지 둘레길 조성을 검토해 보라고 5분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체가 아예 행감 책자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동고등학교 뒤편 등산로를 저희들이 해동고등학교에 토지수용동의를 득하니까 거기는 사유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등산로 예산 내려오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에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산림계장김형근
  녹지계장허강영
  공원계장김기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