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학습과·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오명숙 계장은 지금 5급 승진 교육 중이라서 평생학습계 박현주 주무관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박봉갑 계장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김정화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페이지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도시 추진은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다지는 사항입니다.
  가.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나. 네트워크 활성화, 다. 사하 아카데미 운영, 라.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마.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 평생학습 도래지 사하조성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나.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다. 몰운대 자연학교 운영, 라.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새터민과 온새미로 운영, 바. 행복가득 배달강좌 운영, 사. 행복학습센터 운영, 아. 열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활성화와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제작 배부 등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은 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라. 권역별 주민자치회 활성화, 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네 번째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 다. 차별화된 베스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전국 독서경진대회 개최는 책 읽는 도시 사하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효율적인 전자구정을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는 직원의 전산능력 배양과 안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공무원 스마트폰 활용교육,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강화, 전산실 출입자 통제시스템 구축, 전직원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노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은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보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실적보고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항으로써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비 확보내역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등 11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 등 3개 분야와 부산광역시 공모사업으로 우수평생교육지원사업 등 2800만 원 등 5개 분야에 총 8개 분야에서 1억 9395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공모 지원하였습니다.
  마.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학습관과 떨어져있는 곳에서 학습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장림2동·감천1동 주민센터, 다대도서관,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4개소를 지정하여 센터 공통프로그램 및 친환경 마을만들기,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1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바.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3개 사업 640여명이 참여하고 몰운대 자연학교에 24회에 517명,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4개 기업 23회 75명 참여, 새터민과 온새미로는 3개 강좌 48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제는 총 9개를 운영하여 80여명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47개 프로그램에 1279명이 참여하였고 사하아카데미에는 총 5회를 운영하여 2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가. 주민자치회 만들기 및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개 주민자치회, 4권역 주민자치회에서 3개 분야 26개 사업을 공모 신청 받아 지난 2월 28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선정, 4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올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사항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주민자치 제도정책분야는 우리 구에서 받고 센터활성화분야는 다대2동이 참여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항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마을특화사업의 이해, 운영사례 비교분석 등 컨설팅을 6월 9일에서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중학교 14개교에 1억 4000만 원, 고등학교 10개교에 4억 8500만 원, 총 6억 2500만 원이며 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에는 14개교, 9985만 8000원을 지원하였는데 7개교 평균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차별화된 베스트 교육환경 조성은 친환경 급식비를 관내 초등학교에 1억 1500만 원과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지원에 2384만 원, 그다음 스타강사 논술교실 운영과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를 추진하고 중·고교생의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학 입시설명회,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으로써 이용현황은 현재 도서수 11만 4740권 가량, 회원수 2만 4764명, 이용자는 17만 2587명이며 평균 765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출현황은 10만 2438권으로써 평균 452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좌형 프로그램에는 48개 강좌를 해서 2138명이 참여했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에는 6개 강좌, 6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1일 독서교실 운영에는 71회 1449명, 토요스쿨 프로그램 운영에는 8개 강좌 4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각종 소규모 시설들 보수도 하고 작은도서관 주민편의를 위한 서가 및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 협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한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를 대비하는 으뜸의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사항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은 전산장비로써는 PC와 프린터 354대, 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764본을 구입·배부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참가와 SNS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정보망 무단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서버용 및 민원업무용 전산장비 및 유지관리, 윈도우7 업그레이드로 PC보안강화, 재난·재해 대비 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대응체계 점검을 하였습니다.
  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에 노력하고 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구민과 함께 누리는 나눔의 정보문화 확산사항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에 연중 76회 실시해서 현재 20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90대를 배부했고 정보통신보조기기는 3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5년 업무계획과 올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길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3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항상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십시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종길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남은 기간까지 또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62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그린PC 사업 추진해서 4월, 11월 90대 정도가 보급됐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행감자료를 보면 2014년 사랑의 그린PC지원사업, 지원대상이 90명이고 지급완료가 2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급 대기 중으로 65명이 현재 이렇게 대기 중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좀 매칭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는 90대가 작성되는 시점이 저희들이 90대를 예정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지금 자료 제출했던 시기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은 90대였고 현재 7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12대가 지금 보급이 안 됐는데 그중에 취소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건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황이고… 일단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상황입니다. 시에서 지금 24대를 추가로 더 지금 우리 각 구에 있는 노후PC를 수거를 해 가지고 각 구에 우리 구에 배정된 게 24대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동에서 대상자신청을 받아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년 4월에서 11월에도 또 이렇게 보급계획이 80대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배진수 위원  차질 없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리고 2014년 11월 18일자에 아시아뉴스통신 보도 자료를 보면 요즘 들어서 ‘군산시 평생학습벤치마킹 줄이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하구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께서도 올해 6월 방문을 하고 오셨던데요.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개원마을 행복학습센터에서는 마을벽화사업 교육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월명동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마을학문을 교육 및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송동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경력 단절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미술심리 치료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하구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께서도 올해 6월 군산시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다녀오신 이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하구에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 나갈 평생학습모델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군산시 벤치마킹은 저희 구는 거기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참여를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벤치마킹 하는 건 전국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잘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산시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러면 이 보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사하구 평생학습관계자분들이 6월달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갔다 온 사실이 전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없는데요. 아마 작은도서관 순천 간 거는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군산시에 11월 18일자 보도에 ‘평생학습벤치마킹 줄이어’라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계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 우리 사하구 관계자분들께서도 시간을 한 번 내셔서 좋은 것은 이렇게 답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마을벽화사업을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도 참 좋은 인력을 교육해서 우리 고지대라든지 그리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에도 마을벽화를 통해서 안정된 심리작업을 또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이어 연결해서 하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하고 또 각 지역에 맞는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예를 든 벽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받은 예산으로 감천문화마을에 혹시 가시면 어린왕자하고 거기 앉아있는 조형물 옆에 벽에다가 우주를 모티브로 한, 어린왕자가 우주에서 온,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그래 해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감천2동 주민들을 같이 학습관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은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1박2일에도 방영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기회가 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어쨌든 군산시에도 내년쯤에는 꼭 계획을 하셔서 한번 갔다 오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계획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종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방금 질문하신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사랑의 그린PC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PC 및 모니터는 새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쓰다가 수리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신규는 아닙니다.
  아니고…
박정순 위원  중고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이 노후PC 교체하고 남은 걸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수리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수리해서 쓰는 기간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보통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5년 이후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딱 기간을 정하기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책은 정말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지급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수리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PC를 지원받아가지고 조금 있다 사용하다 고장이 나니까 구청에서 그냥 지원받은 건데 고장이 나니까 다시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런 사업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청에서 지원한 PC를 고장이 나면 지원팀이 나가서 고쳐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교체한 것을 부산시에서 일괄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비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을 일단 합니다.
  거기 받은 용역업체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일단은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정순 위원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고장 났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용역 업체한테 연락을 하면 수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들한테 바로 직접 들어온 건 없어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혹시 아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라 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한번 점검차원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소외계층한테 그 부분을 지원을 했다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 소관 작은도서관이 8개로 나와 있습니다. 8개소로.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설립연도를 보면 젤 밑에 보면 감천횃불 작은도서관이 2009년 1월 7일 설립되어 약 6년 정도가 되었고 도서수도 9700권으로 타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수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오래된 도서가 많아서 숫자상으로 많은가, 최근 발행도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읽을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총액이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매년.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4000여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도서구입을 저희들이 해서 각 작은도서관에 배부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원금액을 책 권수로 하면 몇 권 정도가 됩니까? 대충.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 1만 원에서 1만 7000원 가까이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건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우리가…
박정순 위원  그래도 연도에 얼마를 지원하는데 연도에 그 책을 몇 권 정도가 지원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권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박정순 위원  안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자료 찾음)
  그거는 따로···
○위원장 강달수  그거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증하는 도서수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수는 몇 권 정도 됩니까?
  주민들이 기증하는 권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주민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지는 않았고요.
박정순 위원  한 번도 기증받은 적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주민은 아니고 다른 문화재단이나···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합해서요?
박정순 위원  예, 예. 그런 권수도 몇 권 정도 되는지, 연 몇 권 정도가 확보되고 또 4000만 원 지원금액에서 연 몇 권을 사가지고 넣는다는 그런 어떤 데이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자료는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제가 뽑아 높은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도시 사하에 걸맞게 구청에서 도서구입 예산을 조금 확대지원 할 생각은 혹시 과장님,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물은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우리 사하 교육도시에 맞게 조금 새로운 도서를 해 가지고 읽을거리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촉구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잠깐만 참고말씀을 드리면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하면 좋은데 작은도서관이 워낙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서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또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책만, 그러니까 도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질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좀 이렇게 새로 읽을거리나 새로운 추천도서 같은 거를 좀 비치할 수도 있으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책을 구입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책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필요한 책이 있느냐 이러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책들도, 보는 방향이 좀 다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김종길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평생학습 도래지 사하’ 조성관련 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각종 자격증을 취득 강좌 개설 및 심화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구에 주목적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평생학습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방법을 사하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가 있으니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과정까지 심화가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을 기초단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격증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바로 내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학습형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예를 들면 고우니, 평생학습 고우니라고 있어요.
  고우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생태문화해설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육성을 해 가지고 몰운대에 어떤 애들 체험프로그램에 투입이 되어서 기초적인 활동비만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과정들은 학습프로그램으로서는 지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앞으로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다음에는 또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대학과 연계시키는, 대학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보는 방향을 내년도에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앞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좀 전문화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일부는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예산지원 내역과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현황 이게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합니까?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갖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교육경비와 학습여건개선비 선정 기준요?
최영만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기준은 금액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최영만 위원  선정 기준요. 금액 1원이라도 선정기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전학교를 대상으로 다 합니다.
최영만 위원  다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다 하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일단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 다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일단 주고요.
  그다음에 학습여건개선비는 그 금액이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해 걸러 한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2013년, 2014년 2년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갖고 봤을 때 다선중학교, 두송중학교, 대동중학교는 여건개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또 반면에 동아공고, 장평중학교, 자동차고, 대광발명고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거의… 제가 예를 들자면 이 중학교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2013, 14년 2년 동안에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초등학교는 내가 확인도 안 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일단 저희들은 학습여건개선비는 연차적으로 한해에 지원되면 한해는 빠지고 그다음 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빠지는 곳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둬서 너희는 아니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배는…
최영만 위원  어떤 기준에서 좀 미달되어 갖고 빠졌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2년 연속으로 빠지면 아무래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하고 1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영만 위원  그리고 이거 지원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개선된 건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별도로 확인은 안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긴 하는데 일단 들어오는 정산서를 보면 사정하고 전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침에 내가 오면서 한 두 군데를 학교를 갔다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선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지원받은 곳이요?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예. 아직 진행 중인…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그 선정절차를 보면 서류평가, 방문상담, 심사, 선정 이래 되어 있는데 또 100만 원 이상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 절차를 서류상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우리 서류평가는 부산시하고 진흥원에서 하는데 구에서 관여하는 범위가,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그다음에 사업 홍보사항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산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거기서 신청서를 받으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하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구에서는 하지를… 저희···
최영만 위원  이게 80%지원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국비80 아, 아니죠. 본인부담금이 20%고 나머지는 국․시비.
최영만 위원  여기 보면 한소네 U2 같은 건 48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점자정보단말기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소통 보조기기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오케이톡톡도 있고 키즈보이스도 있는데 키즈보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 오케이톡톡 같은 거는 25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우리 구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혜택 받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여를 해갖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애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관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케이톡톡 같은 거는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 쓸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해 갖고도 별로 의사소통 보조기기로서의 어떤 효능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여를 해야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전산부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개인적인 장애인들이 갖고 계시는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진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 계통 과하고 저희들이 복지사업과하고 거기 장애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인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기계는···
최영만 위원  이 부담금이, 20%부담금에 의해 갖고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건 20%부담금 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100만 원인데요.
최영만 위원  그것도 한 돈 백만 원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 같기는 합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대학 입시설명회 및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그리고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등 소외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저는 아까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지급되는 게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하고 그다음에 학습여건개선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학교가 다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어떤 지원요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만 하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구청에서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에다가 그냥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까 고등학교 부분 같은 거는 저희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일반고하고 지금 특목고가 한 군데 있고 자동차고나 특수학교 목적 고등학교는 빠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는 그렇게 중학교는 거의 해당이 다 되는데 신청이 안 한 중학교가 있고 해서 거기는 빠졌고요.
이병관 위원  아, 지원을 해야만 되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병관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이 무조건 너희한테 주겠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신장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학교가 지금 빠져있는데 이건 그럼 차후에 제가 다시 그 학교나 몇 군데를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지원에 지금 2380여만 원이 아, 2억 아, 2300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병관 위원  2380여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지급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별 지금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녁에 아마 저녁 식사하는 비용이나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면 동아대하고 MOU체결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와서 어떤 부분에서 그 학생들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 사업은 아직 끝이 안 났고요. 내년 2월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정산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부산시 교육청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 학교 동아대학교, 그다음에 자치단체 사하구청이 서로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라는 게.
  교육청 소관이죠.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2384만 원은 장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방학기간이나 중에 그 학생들 개별 멘토링, 일대일 멘토링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얼마만큼 학교별로 지원이 정확하게 지원됐냐고는 2300만 원 갖고는 얘기는, 같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지금 2월에 정산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참 절묘하게 말씀을 자꾸 잘 돌아가시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십니까?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384만 원 저희 동아대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아대학교 멘토링사업에 자기 1억 내는 거 하고 1억 2384만 원이 동아대학교 멘토링사업으로 MOU를 체결한 겁니다.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급이 됐을 때 무조건 학교에다가 동아대학교에다가 주기로 한 돈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집행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2월이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그 때 확인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아, 정산서 받기 전까지는 전혀 돌아가는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현재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산이 되어야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그 개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돈만 지급을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사업이 방학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다고 봐야 될…
이병관 위원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학교 경비나 학력신장 예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여건 개선비 지급에 대해서 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느냐고 했을 때에 명확하게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면 끝나고 그러면 동아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면 그 학교 계약 됐으니까 그 학교에 돈만 주기로 했으니까 돈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물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이병관 위원  아니 당연히 사업을 하지요.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을 정산을 하면 정산 서류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학기 중에도 아까 얼마를 썼냐 안 썼냐는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같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것만 빼 가지고 이것은 얼마 들었다 우리 지원 부분이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구 예산만 주고 지출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복합 섞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이병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요지를 자꾸 빠져 가시는데 요지는 지금 제가 얼마 쓰고 얼마 쓰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돈을 집행했을 때 동아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동아대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핵심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계획 말이지요. 지금 겨울방학에 연 2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6명이 3회 내지 주 4회 4시간 그다음에 시간당 멘토링 학생들한테 8000원 그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여쭈어 본 요지는 그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계획서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캐치를 잘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지원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원을 이렇게 했다라고 있으니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됐는지는 나중에 정산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아까 최영만 위원께서도 했지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그의 흐름에 대해서 그에 대한 확인 결과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합니다.
이병관 위원  기본 서면 보고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학교들 다 방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금액이 지금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일단은 40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부산여고 같은 경우는 16년까지 되어 있는 게 1억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단위부터 해 가지고 1500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개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개최를 연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평생학습협의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7일 연 1회 2월 7일날 개최했고 평생실무협의회는 3월 1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교육심의회를 거쳐서 했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도 학교의 교육경비나 협회 기자재 그때그때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도 연 2회 2월 14일, 9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연 몇 회 정해진 것은 따로 없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운영협의회 작은도서관 연 2회를 하자고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고···
이병관 위원  작은도서관하고 다른 게 하나가 뭐라고요? 연 2회 하는 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이병관 위원  그것만 연 2회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병관 위원  그럼 지금 7월 이후 그 외에 위원회가 개최된 게 있습니까?
  올해 7월 이후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가 9월 12일날 개최를 했고···
이병관 위원  그것 하나 말고는 지금 다른 것은 초기에 초반에 다 한다 이거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원회 가입은 되어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저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평생학습과 만큼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잠자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여기 소관이 3개가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른 과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저희들을 거부를 합디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 과 조례는···
이병관 위원  해외연수 가 있는 동안에 해버리고 행정기관에 해버리고 우리 필요 없다는 소리밖에 안 돼서 평생학습과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 과 협의회는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통 연초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하루 8개소에서 하루 이용자가 765명 되어 있고 대출 현황이 하루 평균 45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고 책이 대여가 되는 과정에서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책 대여 회수율···
  그런데 거의 회수율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거의 회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은 거의 다 됩니다.
  나중에 정산··· 책을 올해 정리하다 보면 굳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합니다.
  회수율은 작은도서관 부분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중에 말씀이 겹치지 않도록 죄송하지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우리 위원장님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말을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두 번은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버리면 퍼뜩 이해를 하실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왜냐하면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1회에서 2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에.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길어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심의를 아까 최영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학교에서 신청서 올라오는 학교에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심의 올라오지 않는 학교는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것은 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일외고, 부산일과학고하고 부산여고하고 이래 가지고 1억에 3000만 원,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2014년도에는 부일외고가 자율형 공립고지요. 1억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부산과학고를 5500만 원 5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 이래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부일외고를 조금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부일···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기본 기준은 3000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판단해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고와는 달리 석 달 치 학비가 150만 원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 일반고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거기는 스스로 하고 있는 학교다 이래서 그런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생각은 뺐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기본으로 정했는데 작년 아, 올해입니까? 부일외고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은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다른 학교에 어떤 지급기준이 아니면 다른 여유가 생긴다면 이미 주던 학교가 강등시키면 좀 또 그렇고 해서 예산의 변동이 약간 생길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내년에는 한번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부일외고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부일외고를 지정해서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일외고 같은 경우는 참 회비도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한 3배 정도 지금 더 내고 있거든요. 이 애들은 사실 야간수업도 정말 방과 후 수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또 나름대로 돈도 부모님 어차피 주머니 안에서 또 따로 지출되어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우리 건국고라든지 다대고라든지 대동고라든지, 대동고는 심의해서 조금 더 대동고에서는 이번에 서울대도 진학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 하지만 이런 부분 4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부일외고만큼은 그래도 기존치 한 40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하셔가지고 조금 여기도 인상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에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할 것 없이 강당들도 있고 학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겹치고 겹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시설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조금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물론 제, 구청의 평생학습과장의 힘으로 된다면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도 어떤 시설기준에 맞는 어떤 예산의 형평성이 있을 것이니까 공식적인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까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감천초교에 축구골대라 했습니까?
  축구골대를 고친다라고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우리 발전소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학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자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무것도 없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은 학력신장부분과 학습여건개선비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조금 그런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우셔가지고 그때그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사실 조그마한, 몇 백 만 원 1, 200되는 거는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교육청하고 잘 연계 좀 하셔가지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현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조금만,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한 4000여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 다대도서관하고 우리 평생학습관 8개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그 도서구입비 자체요?
이용덕 위원  아니,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도서를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는 통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에서 도서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직접 또 배달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용덕 위원  4000여만 원을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몇 권인 것까지는 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치를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각 8개 도서관에다가 한 권 한 권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대도서관에서 총 집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살 때 8권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책을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서 각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배부를 하지 다대도서관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치 사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감천횃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발전소에서도 1년에 책을 많이 구입해 주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해 주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그래 이 보면 일일 평균 보면 내가 굳이 감천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든 지가 저도 여기 위원으로도 있었는데 2009년 1월 7일날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대출현황이 14권이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감천횃불 같은 경우요.
이용덕 위원  1일 평균 23에서 대출현황이 14권 정도, 14사람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4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건 책 권수를 얘기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회원수가 18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오신 분들을 회원으로 생각해서 1885명입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계속 책을 대여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면 1700명, 1800명, 95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지금 회원등록수입니다.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회원등록수는 아는데 처음부터 회원으로 한 번 입회를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래 1885명이 회원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건 제가 이사 간 사람까지 추적은 제가 지금 못할 것 같고, 누적수입니다. 누적수.
이용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천횃불만 이야기를 하자면 1885명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원으로 입회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 놔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책도 대여도 좀 많이 있고 한데 대여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책자하고 관계없이 제가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추진 현황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억 295만 1000원인데 국비가 22억 2000여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 구비가 2억 6000만 원 이래 가지고 추진사항은 14년 1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결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1월에 중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건립 지원금을 우리 구비를 2억 600만 원 정도를 쓰고 서부교육청에 교부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 2014년도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을 부산광역시에서 시비를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서부교육청에 교부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이용덕 위원  그다음에 5월에 2014년도 다목적강당 건립 국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국비가 2억 2636만 원을 미반영되고 있는데 이 미반영된 사유하고 2014년도에 보면 상반기 지원학교가 9개교가 우리 사하를 떠나서 있더라고요.
  초읍고, 성모여고, 덕상초, 그다음에 모동중, 거제여중, 덕성초, 달북초, 지상고 이런 식으로 금정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동래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에는 강당을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이유를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게 지난 4월 16일날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나면서 학교, 아마 저희들 교육부에 우리 교육지원계장이 수차례 통화를 해보고 이래 하는 걸 보면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 D등급, C등급 재난안전등급에 미달되는 학교들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 지면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결정을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아직 못 내리고 있고 그 중간에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리가 들어가 가지고 12월 중에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지금까지 보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성모여고나 이런 부분은 2013년, 14년 2개년에 걸쳐서 되는 학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올해 기초적인 건 자기들 받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청에 또 교육협력지원과를 통해서도 문의해 보니까 시에서도 지방비가 투입되는 결정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준다, 이렇게 저희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중현초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이 생긴다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비도 사실 2억 600만 원이라면 우리도 정말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강당을 하나 설립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학교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애가 타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올 12월달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바로 잘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교부금을 받으셔가지고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님하고 이용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경비가 24학교에 6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어떤 구체적인 올해하고 언론에 많이 몇 번 보도된 적이 있기도 하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 3년 연속 학력신장을 한 학교가 우리 구에 6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동아고, 대동고, 성일여고, 삼성여고, 다대고등학교, 건국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고등학교가 부산시 10위권 안에 학력신장이 되었다, 이런 결과물을 또 봐서도 대놓고 딱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수치로 나오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서부산, 전에는 동부산과 서부산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 이런 내용의 수능 성적을 비유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동부산과 서부산은 조금 약간의 경제적인 여력은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 단위로 봤을 때에는 한 7, 8위 거의 중간에 조금 상위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보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이 꼭 어떤 교과목을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른 다른 어떤 대입전략에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에 주로 저희들은 역점을 두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성과를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시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나마 2014년도, 13년도 지원경비에 대한 자체평가를 올 6월달에 실시했죠,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에 대한 결과는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건 각 학교별 비교평가입니다.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학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두 군데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두 군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여기 밑에 있네요.
  중학교는···
박정순 위원  아, 중학교는 삼성중, 감천중, 하남중하고 고등학교는 성일여고, 대동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네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거기는 위원회들이 관련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건 저희들 자체, 우리 부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자체평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억 3000만 원이라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 한 개동을 건립할 수 있는 큰 금액인데 이제는 평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평가항목을 보다 좀 세밀하게 구성해서 지원결과에 잘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질의했는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시하고 사실 우리 부산시에 현재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지원되는 품목의 범위차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대전,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대전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지원 품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안구 마우스라고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잘 모릅니다.
배진수 위원  안구 마우스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눈으로 움직이는···
배진수 위원  그렇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육병에 걸린 우리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우스가 안구 마우스인데 사실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이상 하다보니까 사실 지급하기가 예산상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래께 11월 25일자에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났냐면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 삼성 아이캔 플러스 개발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출시가 어제 아래께 됐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얼마에 출시가 됐냐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대 출시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소외계층에게는 무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으니까 이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정말 눈으로 안구 마우스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무료로 지급한다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병관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월달 되면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가 지금 구평동하고 하단1동 그다음에 장림2동 그렇게 세 군데가 없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번에 그런 작은도서관 차후에 수립계획이 있다면 그걸 걸 고려해서 감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좀 공평하게 범위가 혜택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계약사무 내실화로 건전재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청렴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온라인 회계자료실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약정보 공개사무를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존 월 1회 공개를 실시간 공개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전 적격심사 및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장 준공검사를 강화하고 공사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견 시 보수공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초과 사업장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감독 강화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회계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또한 통합 재정정보의 제공으로 정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결산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업무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621필지 6만 3000㎡에 대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 공유재산 173필지 9535㎡에 대해 2015년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된 3476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연중 일제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300㎡이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과 현장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철 신평역 옆 구유지 1만 6700㎡는 제2청사 건립과 그 외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영주차장과 지하철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활용 절차 추진 전까지는 현행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15년까지 지상4층, 연면적 1411㎡규모로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설계용역 착수해 현재까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등을 거쳐 2014년 10월 30일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입니다.
  본관 및 별관 냉온수기 세관을 정비하고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67면으로 청경과 사회복무요원으로 1일 5명의 관리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외부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승용차 19대, 화물차 34대 등 총 89대로 연1회 이상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일제점검과 1일 점검 및 운행일지 기록으로 체계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용차량 일부를 주차시켜 민원인 주차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의 목적으로 관내 설치된 CCTV 545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국․시비 등 1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24명이 소요됩니다.
  기존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합하고 27개 초등학교 CCTV와도 영상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 30대를 확충하고 기존 CCTV 210대는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통화 녹취시스템의 조작방법이 복잡하고 고장이 잦아서 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SD카드가 내장된 개별녹취장비 14대를 구입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와 시간 보안팩스 전용회선이 부족하고 장비 노후화로 송수신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로 보안장비 및 보안팩스를 구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행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은 144건 중 140건을 체결하여 97.2%로 대부분이며 청렴계약제는 821건 모두 시행하였고 단가계약은 72건 체결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36건 95억 96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관내업체는 77.4%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사항은 500만 원 이상 계약정보 556건 및 입찰정보 16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사업장 하자검사 실시는 230개 사업장에 대해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은 제1차 정례회 시 승인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매각 대부 실적입니다.
  괴정동 314-52번지 등 11건을 매각하고 하단동 870-280번지 등 20건을 대부하여 3억 9900여만 원의 구 세입액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자 266명에게 변상금 1억 78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신규구입은 안전총괄과 등에 경형승용차와 소형화물차 4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시설물 유지 및 보수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구청사 증축공사는 직원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등을 거쳐 10월 30일 앞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제1별관 단열복합창 설치, 토지정보과 사무실 환경개선 등 청사 시설물 정비에 7200여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정입니다.
  34개소에 3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부산시로부터 방범용 CCTV 176대의 관리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방송공동수신설비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TV의 위성 신호분석기를 교체하였고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55페이지부터 246페이지와 별첨자료인 무단점유자 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59페이지를 보시면 신평동 구유부지 관련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평동 구유부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시면 신평동 구유부지 활용방안 토의회를 8회, 금융전문가 등 자문을 6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신평동 구유부지 활용방안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라든가 또 TF팀 구성해서 토의도 많이 했고 또 외부인사들이 한 금융전문가라든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타 기관에도 질의하고 등등해서 좋은 방안이 있겠나 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업시설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설명 드리려면 한참 좀 내용이 길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안이 나온 게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매각해서 다른 우리 또 시설에, 공공용지 필요한 시설에 투입하면 안 좋겠나 그런 결론을 지금 냈습니다.
박정순 위원  타당성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정연설 시에 신평동 구유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추진과정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짧게는 구의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관계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의견 나오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착공, 나중에 매각 문제가 얘기가 되면 추진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내년도 2015년부터는 다시 저쪽에 설계관계라든가 등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의회의 의견부터 청취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전문가들의 의견도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시 여겨가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결손처분현황이라 해서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 대상은 공유재산 점용료입니까, 맞습니까? 공유재산 점용료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공유재산 점용료는 아니고…(웃음 소리)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점용료라 하면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일종의 점용료로 보면 됩니다.
  점유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점용한 사항이라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점유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에 자료상에 결손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무재산자라서 결손했거나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의 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말 그대로 체납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결손안하고 변상금을 하나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물론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사하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근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결손하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매 분기에 전국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급여압류자료도 요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사유 중에 납부대상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시효소멸인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효소멸이란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서 결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사유가 되는 시효소멸, 그 시효소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결손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만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하나라도 돈을 받아들여야 그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전국재산조회라든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장 다니는 사항이 있는지 급여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검토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래 해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채무소멸시효는 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에 5년이 지나면 채권결손을 떨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5년간 갖고 있다가 바로 저희들 결손 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안타까운 건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재무과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그런 부분도 묻고 싶고, 노력이 제가 판단할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이게 대상은 체납관계는 대부분 세외수입관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를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징수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가정방문이라든가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관계.
  그다음에 또 체납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체납사유도 파악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납이 혹시 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런 사항도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시효소멸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저번 7월 중 재무과 업무보고 시에 전자입찰을 97.5% 성립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2.5%는 어디 갔느냐고 한 기억이 나시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때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2. 5%는.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그게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아, 전자입찰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대부분 폐기물대행 관계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그거는 저희들이 전자입찰만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입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합치면 100%가 다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개입찰, 즉 전자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3개 업체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관련된 법규를 좀 찾다보니 늦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라 하는데 그 법하고 그다음에···
박정순 위원  지방계약법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호준  이건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은 여지껏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여기는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수거에 의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단가가 더 올라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25억, 26억, 13억 이렇게 큰 금액인데 어째 전자입찰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당장 저는 요구하고 싶은 건 당장 원칙을 지켜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2000만 원 이상 전차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그러면 바꾸시든지 그 법이 오늘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지방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아까 전자계약을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저희들이 단독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는 법을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 시도 안 하셨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체크해 놨다가 정말 2.5%는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저는 아직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서…
○재무과장 김호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좀 부족했다 하면, 그때 답변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때도 생활폐기물관계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관계 했다고 답변한 걸로 그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박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재무과 쪽에 이래 내역을 보니까 세 업체가 이렇게 비전자계약을 했더라고요. 비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저는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다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배도 넘는 25억, 26억 이런 금액인데도 왜 안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늘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또 깊게 모르는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있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그 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고 싶습니다.
  그 법에 대한 거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동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 중 일부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작은 금액의 공사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보면 100만 원 이상부터 2000만 원 이하까지도 타 지역에 다 일부 편향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자료 건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들 5000만 원 이상해서 그건 어차피 전자계약 입찰이니까 그대로 자료를 몇 년 치를 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하구보다는 연제구가 많고, 연제구, 부산진구 또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진구, 진구, 사하구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역에다가 왜 이렇게 다 일을 시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225페이지 그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달청 전자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같은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박정순 위원  예, 동별 수의계약 현황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호준  아, 그렇습니까?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의계약의 모든 부분도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적은 금액이지마는.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방침이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동일조건이면 타 구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한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업체가 한 20%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8%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61%가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말씀하시는 거 타구에서 타구에 있는 업체가 한 경우를 본다 하면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든가 또 사업을 수행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다든가 또 그다음에 기술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아니면 물건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타 지역 업체를 계약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할 때는 무슨 이유는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 옥상 등 방수공사를 시행하는데도 꼭 다른 구에 줄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도 그런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 너무 많을 건데 연제구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자꾸 우리 구에 공사를 주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구에서 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설비라든가 시설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안 그래도 우리…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구 지역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든 공사를 참여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내업체가 각종 공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에 덧붙여서 19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선례 위원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중에 수의계약의 현황을 보면 계약금이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6억 이상 되는 사업업체 수의계약 된 건이 2012년도에 14건,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10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전부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입니다.
  공사내용도 산지 재해 예방사업, 재선충병 예방주사, 조림사업, 사방댐 조성공사, 임도구조개량공사 등 다양합니다.
  산림조합이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도 말 그대로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산림조합이.
  그다음 산림조합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타 지역이라든가 타 업체보다 산림조합이 지금 대충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건 간혹 그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폐기물 관계하고 예외적으로 이 두 개는 보통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리고 그런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산림공사 같은 경우에 구청주변에 보면 승학산 제석골 정비사업이라든가 괴정 쪽에 있는 사리골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업체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기술력도 잘 안 되고 물량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되고 그래 되다보니까 부산이라든가 대부분 부산지역에 산림조합을 공사를 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붙이면 전국에서 다 들어와 버립니다.
  다 들어오면 우리 지역실정도 잘 모르고 또 그나마 우리 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산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앞으로 계장님 계약체결 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158페이지입니다.
  부실시공업체 관련 사항인데 처리결과가 공사감독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철저한 현장관리와 준공검사 시 계약부서 공무원의 준공검사 입회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접수된 게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따로 부실시공은 없었고 저희들이 하자는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하자발생 사업장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체불관계였었는데… 따로 저희들이 크게 하자라 해서 저희들 따로 하자공사 사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접수한 건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경미한 거는 민원 접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은 바로 준공검사 나갔을 때 바로 조치가 되고 또한 14일 이내 보완을 하면 되니까 보통 그런 사항이 되어서 따로 크게 하자 돼서 보수를 했다는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들은 거 없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야기 업체에 대해 감독부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민원야기 된 업체와 불법행위 업체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여기 공사시행에 부실시공, 부실시공 나온 게 없었고 민원하면 올해지요. 아, 작년 같은 경우에 체불임금해서 한 3군데 나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저희들 과,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했는지 하여튼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었고 공사업체가 체불임금 나와 갖고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체불관계는 대부분 금액을 공탁을 했습니다.
  체불임금하고 그다음에 체불장비, 이런 돈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지급할 금액보다 말하자면 체불된 금액이 더 많아서 대부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까 보니까 체불임금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뭐를 하겠다라고 이 책자에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노동자들은 개인의 힘으로 그거하기 힘드니까 그런 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42페이지입니다. 7번 공용차량.
  저희 지금 사하구 관내에 각 동에 나가있는 차량부터 많은 차량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다 지금 보면 일반승용차도 있을 거고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들도 있을 거고 많은 차량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량별 기본적으로 법적보유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법적 그거라 하면 저희들이 따로 정수책정을 해가지고 승용차라든가 뭐 다른 차도 정수책정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보다도 저희들 차량 보통 교체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전용차일 경우에는 7년 및 12만km, 차가 7년 경과하고 12만km를 뛰었을 때는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전용차입니다. 우리 말하면 기관장차 이런 차들입니다.
  그 외에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화물차 이런 거는 10년 또는 12만km 이상 되면 차량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와 관계되어서 그다음 246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2014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차 수리한 50만 원 이상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혹시 지금 14년도 외에 12년도, 13년도 내역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은 당장은 안 갖고 있고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게 있으면 아까 그 기준에 준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에 12만km고 다른 부분은 7년에 또 12만k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안 들더라도 잦은 수리가 들어가서 계속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그게 안에 저희들이 교체기준에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차를 오히려 말하자면 폐차할 정도 되면 연수라든가 내구연수라든가 운행한 킬로수는 미달되지마는 잦은 사고라든가 지금 오히려 수리하는 거보다 차 갖고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뒤에 계장님들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건데 없다면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쓸데없이 그렇게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꼭 기준을 무조건 따지는 거보다 좀 원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부터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참 뜨거운 감자인데 가능한 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구청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덟 차례 회의를 거쳐서 대충 결론이 난 게 일부는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기타 등등 한 1000평 정도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구청의 희망사항이지 전체 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왜곡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체 의견이 일부 쓰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걸로, 이거는 집행부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혹시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내 신평2동에 지역주민들한테 132명한테 물어보니까 8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덟 차례 회의를 하셨다는데 여기 나도 일부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도 전혀 이런, 이건 구청에서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일 뿐인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지금 녹취가 다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또 선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전체적인 의견으로 지금 둔갑을 해버립니까? 이건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주민들 의견 묻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최영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 의견도 의견이거니와 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의견도 일부 쓰고 나머지 매각한다는 그런 생각은 정반대의 생각을 다들… 계셨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안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구유부지… 담당계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자문위원회···」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김호준  아, 자문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예.
○재무과장 김호준  거기 위원님들이 또 다른 부정적인 의견 내준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해서 전체다 반대의견은 아니거든요.
최영만 위원  한 분 빼놓고, 제가 여덟 차례 중에 한 차례만 예를 들게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 한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때가.
  6월말 정도가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병원을 짓는다, 극장을 짓는다, 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자문위원회 때···
최영만 위원  제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날 거.
○재무과장 김호준  자문위원회 때 의견은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좀 나온 건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조금 나온 게 아니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정을 하셔야 될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걸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자문위원회 회의 때는 그래 나왔지만 다른 회의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반이라든지 의견이 팽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일부 수긍이 가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제가 지난 9월에 1차 정례회 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다 아닙니까?
  전체 큰 틀을 좀 봐주셔야지 자문위원회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 그 의견에 저희들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자문위원회 그 하나가 전부다 의견을 구속할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저희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올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아까 전에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정 안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정정은 저는 아니지요.
  그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거 정정 안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체 봐서 정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자문위원회 회의 때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신청사 관계는 제가 9월달 1차 정례회 9월 19일날입니다.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한 결과 그러면 청사 다 옮겨가는 건 무리니까 그럼 일부라도 부서를 좀 옮겨가는 거 다시 하면 안 좋겠냐 해서 이번에 청장님 구정연설 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행정복지타운이라고 제2청사해서 신평에다 일부 좀 가고, 나머지는 매각하고 매각한 그 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청사도 짓고 그다음 다대라든가 장림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경비를 좀 예산으로 소요를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리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그건 분명히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하고.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셨죠? 구의회에.
○재무과장 김호준  예.
최영만 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12월 3일날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언뜻 듣기로는 12월 중순이 조금 지나고 나서 총무위원회 무슨 또 한 번 거기에 관련된 건이 하나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달수  1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절차나 순서는 맞는데 과연 구의회에서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총무위원회 올라온 의견, 그거 하고 나서 그 변경의 건이 총무위원회에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이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고 나서 과연 올라오는 건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건 도시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청취 하시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나서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거 사실관계 확인에 또 두 번째 사실관계 확인을 또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이 2.5%에 대한 7월 초 업무보고 때 2.5%에 대한 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 쓰레기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서면제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면제출 할 수 있냐 해서 서면제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공개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최영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는 그래 답변한 걸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리는 안했을 겁니다.
  제가 모르면 내용을 모른다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래 했지 공개할 수 없다, 그래… 이 공개, 전부 다 정보공개 다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재무과장 김호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리는 제가 답변 안 했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이 자리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 그래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생활폐기물 쓰레기관계, 이 관계했기 때문에 97%된다···
최영만 위원  생활쓰레기 폐기물 “폐” 자도 안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나왔습니다. 나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영만 위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5%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따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그런 발언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면제출 할 수 있느냐, 그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게 아니고 위원님, 다른 위원회 하실 때 따로 착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답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저는 거부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지금 앞으로 도시위원회 아까 공유부지 그 재산 처분하는 것은 의견청취도 절차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18일날 저희들 총무위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앞서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나 어떤 미리 결론을 도출하는 듯한 그런 예단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속기에 대한 부분은 서로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조금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최영만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마무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정회 중에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씩 양보하셔서 다 100%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아셔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호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사업 시행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준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세계경기가 참 어렵고 그 속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참 삼고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최근 언론보도라든가 보면 경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삼고가 뭐냐면 첫째는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으로 인한 내년도 금리인상 수순 밟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추가적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또 셋째는 중국의 기술력 추격으로 인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의 기술력도 지금 다 따라잡힌 상태고 그러면 밑에 중소 소상공인들은 정말 더 피 터지는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우리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일거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또 취하고 있는 5000만 원 이상의 입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구민우대고용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하수, 녹지, 교통 분야 등에서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인력의 30%를 구민으로 고용한다는 조건에 계약참여를 한 업체에게 계약을 우선 유리한 그런 가산점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적으로 책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구민고용제, 한 30%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호준 과장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의 도입해 볼 그런 의사가 우리 구에도 있을까 한 그 입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인력 말고 다른 건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를 되도록이면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산진구의 구민우대고용제 해서 이게 올 봄인가 하여튼 여름인가 한번 언론에 잠깐 언급되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우리하고 실정하고는 조금 그 당시에, 조금 시행하는 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것까지 그때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따로 전자입찰 된다든가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 방문하면 우리가 우리 구민을 되도록 이면 많이 하려고 하고 방문 그 업체 관계자들 오시면 말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민고용제 이 관계는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혹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부산진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한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봐 가지고 우리 구에 만일 시행하면 좋은 제도 같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2015년부터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아이고, 우리 김호준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구청사 증축사업 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168페이지죠.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14년 12월에 착공해가지고 15년 6월에 준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약 28평 정도 되죠. 주차장 외부 엘리베이터 이렇게 한다 했고 그다음에 2층에는 147평에 사무실과 중회의실, 그다음에 3층에 117평에 사무실, 4층에 117평에 CCTV통합관제센터, 또 옥상에는 발전기실하고 물탱크실을 이래 한다라고 했는데 총 426평이네요.
  이 사무실 용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사무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우리 부서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 증축공사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1층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빈공간인데 필로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현재 그대로 쓰고 본관 쪽 그쪽 구간 일부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되고 2층은 사무실하고 중회의실인데 당초계획은 복지정책과, 지금 밖에 구청 뒤쪽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회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2층에있는 상황실보다는 회의실이 규모가 좀 큽니다. 크다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회의실 하면 안 좋겠나…
이용덕 위원  회의실이 대략 한 몇 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이게 147평 중에서 한 반 반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복도 통로 빼고 하면 한 50평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3층도 사무실이 들어가는 건 내부적으로는 구청장실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 한 개과 정도하면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있고, 확정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4층은 말 그대로 통합관제센터, 한 개 층은 통합관제센터 다 사용하는 걸로 거기에 관제실이라든가 회의실, 그다음에 장비실, 사무실 등 해가지고 쓰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옥상 층은 꼭대기에 발전기실 그런 거하고 물탱크실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 곳이 지금 의회동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의회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의회동이 실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층이 1층은 지금 타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가 2층부터 해가지고 5층까지 협소하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이 청사가 완공이 되면 1층에 있는 우리···
○위원장 강달수  복지사업과.
이용덕 위원  복지사업과를 저쪽으로 이전을 좀 시키시고 재무과장님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근데 예산문제도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는 그래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복지사업과 있는 걸 이 사무실을 아까 말하면 2층에다가 복지정책과하고 회의실을 그쪽에다 회의실을 안 하고 만약에 복지사업과 들어간다든가 안 그러면 신평에 제2청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면···
이용덕 위원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도 복지사업과를 여기 딱 이전하고 말 그대로 여기는 의원사무실로 하면 안 좋겠나 하고 내부적으로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기획실하고도 제가 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언제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걸 좀 잘 활용을 하셔서 2015년 6월에는 1층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구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기획실, 재무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7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타 업체가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청사를 증축한다라고 했을 때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원청과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을 받은 회사가 있고 입찰 받은 회사에 또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고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쓴다든지 차량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 대금자체가 우리 관에서는 입찰 받은 회사에다가 다 지불을 했어요. 다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청에 있는, 포크레인을 대여한 그 회사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흔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까 그 임금체불,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과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넘어가는 이야기로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하청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급공사라 하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여기 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재무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지급할 때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절대 다 100% 지급하지 마시고 그쪽을 먼저 상환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택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공사 시행부서하고 되도록 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용차량들 있죠.
  우리 지금 현재 보면 89대, 승용차가 19대 있고 승합차가 9대고 화물차가 43대고 특수차량이 18대, 합이 89대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관리라고 하면 보험이라든지 기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보험이나 오일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차량관리가 사실은 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타이어교체도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용덕 위원  예,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오일 같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종별로 큰 차는 큰 차별대로, 작은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보험은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험 가입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작년도 보험내역서하고 지금 올해 14년도 보험내역서하고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제 회사에도 화물차가 많이 있지만 이 차들이 보험을 계속적으로 넣다가 보면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액을 한번 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또 의논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그맣게 들어가는 돈들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수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들이라든지 보면 타이어교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좀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경우에도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차가 89대가 있는 것 같으면 한 군데 지정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타이어는 간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타이어정도를 이래 하는 거 보다 사하관내 해보니 20km 안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용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수리라든지 오일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한 군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완전히 교체라든가 이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마침 일하다가 갑자기 펑크가 났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은···
이용덕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죠.
○재무과장 김호준  인근에 있는 작은 서비스업체에 바로 하고 있고 타이어는 단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오일 교환 같은 이런 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대부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우리 관내업체, 우리 지역 안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사소하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차량관리에 있어가지고 예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에 보면 무단점용변상금 체납현황이다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별첨자료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용덕 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 이전 변상금 체납현황이 1672건 해가지고 7억 2955만 3000원이 미납됐었죠? 그때 2012년도에.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저희들 자료는 현재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2013년도에는 변상금 체납현황이 82건 해서 6430여만 원, 2014년도에는 변상금이 체납현황이 125건 해가지고 611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보면 이게 지금 2012년도에서 2014년도 볼 때 이게 앞에 거는 다 수금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6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앞에 게 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토탈적으로 이래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래 하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여기에 안에 가산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도 현황 이게 최종 거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최종적으로 2014년도···
○재무과장 김호준  개인별로 보면 그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럼 6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현재 체납금이 안 남아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독촉장을 보내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서도 이런 고지서를 보내주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독촉장을 보낼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등기로 일단 우송을 하고요. 등기로 우송하고 해서 독촉장은 사실 좀 많이 안 나갑니다. 정기…
이용덕 위원  정기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정기는 당연히 나가는 거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용덕 위원  독촉장을 어떨 때 보면 세무과도 비슷한데 또 보내고 일주일 있다 또 보내고 한 2회 3회 정도 죽 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래 보면.
○재무과장 김호준  예, 좀 돈을 좀 독촉해서 빨리 받아들일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차피 다 보내면 등기로 보내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등기로 보내면 금액이 조금 비싸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하셔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우편요금도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호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16개 주민센터에 관용차량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동차 말 그대로 지금 현재 16대 트럭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현재 괴정만 이렇게 1, 2, 3, 4동을 놓고 보더라도 관용차량이 너무나도 지금 노후화 되었고 사실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도 차량들을 많이 이래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운행상 굉장히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의 차량은 일찍 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6개 주민센터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차량이 노후 되고 교체 지난 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구청 전체에 한 30대 됩니다.
  구청 안에 승용차가 3대고 승합차가 3대고 그다음에 화물차 12대, 특수차 12대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동은 총 6대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차를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문제가 있고 해서 제때 교체를 해가지고 또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아까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또 저희들 절약해 가지고 차를 더 수선하든지, 내구연수는 지났지마는 더 활용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교체대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이 예상되고 있는 6대 같은 경우는 물론 충분히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리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차후에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기에 교체할 것은 과감하게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내년에도 다시 차량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개동 차량이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 좀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도시정비과 두 대 이래 갖고 4대를 교체… 이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교체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차량이 언제 교체됐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2011년···
최영만 위원  작년이죠?
○재무과장 김호준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2012년입니다.
최영만 위원  12년입니까?
  청장님 차량이 내구연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심각한 결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교체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당시에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최영만 위원  킬로수가 많이 뛰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킬로수도 많이 뛰었고요.
최영만 위원  내구연수보다는 킬로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두 가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기관장 전용차는 두 가지다, 킬로수만 많이 뛰었거나 연도가 많이 지났거나 그 대상이 아니고 킬로수하고 연수를 다 충족해야 만이 교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 있는 차량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6개 동에 차량이 물론 관리 상태는 한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배진수 위원 이야기처럼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특히나 겨울에, 지금 겨울이 곧 닥칠 건데 겨울에 눈이라도 한번 오면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조금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은 좀 과감하게 이럴 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동차를 여러 대 교체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상태도 그래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는 동차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고쳐서 쓰면 안 좋겠나 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요구가 저 안에 자료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요구는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내년도에도 한번 보고 또 되면…
최영만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31페이지 보면 30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효율적 관리 해 놨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방범용 CCTV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체제를 구축하는데.
○재무과장 김호준  아, 체제구축 하는 게 말 그대로 통합관제센터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라든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범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95대 지금 설치되어 갖고 일부 지금 저희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하는 거 한 35대 쯤 있습니다. 그거, 불법주정차 단속.
최영만 위원  말 그대로 통합관리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재해관계라든가 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는 설치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걸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제가 현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각 동별 블랙박스, CCTV 설치현황인데 어떤 지역은 30개가 넘고 어떤 지역은 10개 미만인 지역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많이 달면 달수록 좋은데 취약한 부분이 그만큼 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 아래 우리가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화소상태가 안 좋아서 설치해 봐야 별 효과도 없는 CCTV 내지는 블랙박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갖고 취약지 내지는 화질상태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보완을 해 갖고 병행해서 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저희들 CCTV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서가 지금 관리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있고 총무과도 일부 좀 했습니다만 블랙박스는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한 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대부분 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별로 안배 이건 저희가 체제가 각 동에서 이걸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은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데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소관계 CCTV관계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단독한 건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있어가지고 그 화상을 보니까 얼굴도 인식이 안 되고 차번호도 안 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 스무 대 정도는 화소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화소개선 한다든가 또 새로 신규 설치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본 자료 보면 166페이지, 아니다 160페이지부터 보면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자산자결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시효소멸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결손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계속 받다가 해보니까 실제 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괴정지역이 저희들이 변상금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지역에 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재산결손된 사람도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계속 독촉해서 받다가 받다가도 안 되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5년 되는 건, 계속 그렇다고 또 돈 못 받아들이는 것을 관리를 할 수 없는 또 길어지는 사항이고 그래도 간혹 저희들이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거 관계 계속 관리를 하면서 혹시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나오면 다시 결손 시효 이거를 부활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무재산결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시효소멸이 5건을 제외하고 전부다 시효소멸이라서 해가 하나 바뀌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상이한 내용이길래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아, 이건 저희들이 결손 관계해서 따로 정리해야 될 그런 일제 계획도 있고 그래 되다보니까 2013년도 그 당시에는 무재산자 결손을 했는데 이게 해가 바뀌다보니까 5년 딱 차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효소멸 된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돈 못 받아들일 걸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 되다 보니 2014년도는 시효소멸이 좀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시효소멸이면 보통 5년이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받는 것도 5년이고 주는 것도 5년이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럼 중간에 5년 전에 한 번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다시 또 부활되고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 시효소멸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은 5년 동안 통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 그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최영만 위원  이 내용 그대로를 따지자면···
○재무과장 김호준  그냥 내용만 봤으면 그래…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통보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내용만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재산조회 한다든가 등등 계속 조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가능한 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무재산결손이 맞지 이 시효소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담당자의 어떤 죄송합니다. 근무태만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갖고 받아낼 때는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데 시효소멸이 이래 많다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맞습니다. 저게 다음 자료 낼 때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릴 자료가 있으면 그때는 이 자료 낼 때 무재산결손이라든가 시효소멸 더 병기를 해서 그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효소멸이라는 이것도 2015년도에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없는 게 좋고 또한 더불어서 반대로 우리 주민들이 또 입는 피해가 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5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갖고 가령 재산세를 갖다가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그걸 행정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갖고 나중에 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시효소멸과 더불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보험은 행정동우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차량보험.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다 행정동우회에서 다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행정동우회에서 자동차보험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말대로 행정동우회에서 자동차보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개인은 아니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에서 보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동우회에서 한다 하시길래 이게 행정동우회 소속 회원의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호준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단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통 동부화재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등등해서 대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약법」관계는 제출하실 때 저한테도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공무원노조 사하지부께서 참관하셨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