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1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3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차례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4,428만원인데 99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327부에 3,139만2,000원 올해 부수가 83부가 증가했고 예산도 약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배달 자체가 원활치 않아서 구독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옛날 명으로 서울신문이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이름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옛날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97년 이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800부까지 보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는 관급신문의 일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소에 신문구독하기가 힘드는 영세민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배달을 했더랬습니다.
  그 후에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영세민 특정한 어떤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서 그 후부터는 통・반장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통장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대신에 통장수가 65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전원을 줄 수는 없고, 97년도에는 전통장에게 배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98년도 99년도에는 IMF 체제에 의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장수의 절반만 준다고 작년 327부가 배부가 돼서 통장수의 절반을 주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교대교대로 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반으로 일단은 확정을 하고 배부방법은 전반기에 각 동장 책임 하에서 반의 명부를 제출해서 구독 6개월까지 주고 나머지 6개월 분 전반기에 배부가 안 됐던 통장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영만위원  맨 마지막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금년에도 그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통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통장 숫자를 줄였습니다.
  650명에서 통장수를 줄인 숫자가 410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2000년도에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예산도 절감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다 주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 지금현재 제가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60부, 영도가 305부, 동래가 400부, 수영구가 225부, 사상구 200부 우리 사하구가 410부 최고로 많습니다.
  그 외에는 아예 구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을 몇 천 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 이 신문 자체가 저도 옛날 몇 번 봤는데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나 그런 신문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구에 안 보는 구처럼 우리가 안 보자 소리는 못 하겠고 제 판단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떻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27부가 작년 수준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장 숫자가 410명 나머지 차액 약 80여명에 대해서 그 통장에 대해서 배부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배부방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으면 전통장에게 드리면 숫자도 줄고 통장님도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때에 하나의 통장들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할 수 없으면 안되겠지만 좀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통장들 한 사람 앞에 거의 1만원 꼴로 9,000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통장들 수당으로 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지, 지금 기자실 신문구독료에서 지방지가 두 개 들어가는데 어느어느 게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방지는 부산, 국제 두 개밖에 에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중앙지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중앙지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주석위원  기자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하나 뭡니까?
  한겨레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한겨레
○김주석위원  기자실에서 중앙지가 세 부로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 이월남 집행기관석에서  - 조선, 한겨레, 동아 이렇습니다.)
  197페이지 밑에 보면 구정보도관련 스크랩용 신문구독료해 가지고 지방지가 두 부면 부산하고 국제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는 9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중앙지가 7부밖에 안 되는데 두 부가 뭡니까?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세계, 국민, 문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월남 집행기관석에서  - 대한매일도 들어가고 스포츠서울 들어가고)
  대한매일하고 스포츠서울,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해 가지고 9,000원 410부 4,4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돈도 같이 관련이 되지만 여기에 하필 대한매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대한매일은 전통장들한테 가는 거고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주민홍보용 신문을 대한매일로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하필 많은 신문 중에 대한매일을 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대한매일이 옛날에는 서울신문이었고 서울신문이 정부 간행신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애당초 했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주석위원  위에서 정부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당초에는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라고 구독권고는 보면 72년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전통장들에게 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김주석위원  72년도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이 내려온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주석위원  72년도 국무총리의 지시가 지금까지도 법으로써 되어 있고 서울신문을 꼭 사용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주석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홍보용이라고 한다면 홍보용에 맞게끔 지역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왜 하필 서울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우리 구에서는 구보인 사하구보지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행정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게재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구보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의 신문 옛날에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게재를 했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지식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퇴색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생활변천에 따라서 빨리빨리 세대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여건은 변화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고집을 해서 써야 되겠다면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 맞는 신문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교체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신문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홍보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 신문보다도 이것을 구독하겠다 하는 것이 국정·시정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만 판단하는 것이지 신문구독료 다시 한번 더 부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전원 살리든지 의논을 다시 합시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1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게 5,16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무형문화재 몇 페이지요?
○이모영위원  20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160만원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9년도도 똑같습니다.
○이모영위원  99년도는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것보다도 360만원이 적은데요. 내가 잘못 봤나, 한번 봐주세요. 360만원이 증액이 됐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차이는 일단 사람숫자가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했다가 또 후에 새로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된 관계가 나머지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1인당에게 경비는 같다 이런 이야기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다대포 후리소리가 맞지요. 이것을 시 지정으로 무형문화재가 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정된 연도를 말씀하십니까?
○이모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 관계는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됐고요. 기능보유자가 지금 4명이 있지요. 지금현재 월 70만원 받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이것이 인상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언제부터 7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7년도부터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알겠고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비로 전액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시 예산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전수장학생 하는 게 그 전에는 7명이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아까 예산 차이가 3명 차이입니다.
○이모영위원  한 분은 사망했고 두 명이 더 불어난 거지요. 두 명이 불어나면 360만원 이렇게 불어날 리가 없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작년에 7명이었습니다.
  예산상에 금년 10명이 됐으니까
○이모영위원  세 사람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한 분이 후계자지요. 이분이 돌아가셨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기능보유자고
○이모영위원  그분은 지금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겠는데
○이모영위원  기능보유자 후계자 한 분 있는 거 그 분은 금년도에 예산 나온 거 2000년도 예산에는 그분이 빠져있네요. 그분이 그만 뒀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구체적으로 성함을 가르쳐주시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99년도에는 후계자라 해서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뒀는가 묻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불어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수학교에는 지금현재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대 후리소리 전수학교로 지정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개 반 60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연습도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후리소리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 발표회 때 학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조로
○이모영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수업료는 안 되더라도 이것도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워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지도를 한다 이 말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후리소리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하게 하고 실제 자기들도 연습하고 하는 사실상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모영위원  자기들이 자체 발표회를 할 때도 이 학생들 60명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시경연대회에도 나와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시경연대회는 학생들은 안 나갑니다.
○이모영위원  학생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올 정도는 안 되고, 그러면 자체 발표회때 와서 하는 것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것
○이모영위원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 수 있는데까지 지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로써 한 달에 10만원이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07페이지까지, 그러면 마지막 20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594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할 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비에 보면 특정 홍보간행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홍보간행물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먼저 특정 간행물은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업무에 관계되는 어떤 책도 사 볼 수가 있겠지마는 그보다도 현재 실제 지출되어 나가는 사항들은 주로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연감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구입하라고 이거 우리 거절하기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이 연감, 사진첩 이런 것을 구입을 해 달라고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 부산연감 있죠,  각종 신문사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사 줄 수는 없고 연말이나 연초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싸우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한 10건 정도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언론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이 됐습니까?
○김재영위원  좀 석연치 않은 사항은 있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밑에 민원봉사실과 아, 지적과 위에 전광판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요즘 사용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민원실 개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표시간판을 죽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논을 한 과정에서 아주 모형도 옛날 것이고 또 작고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것이 주민들 보기에 신기한 것같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아주 구형이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 기 때문에 차후에 차라리 어딘가 좀 크게 설치를 하는 것이 낫고 지금으로서는 민원실 단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차라리 당분간 없애자. 그래서 일단 없애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넣어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올리고 난 후의 사항이 벌어져서 없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애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영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 그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인 보상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윤공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공단에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고 단장을 하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정인을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 얼마씩 주고, 옛날에는 8만원이 아니고 사실상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돈 얼마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 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대 동장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한 사람이 여기에 매여있지마는 원칙은 좋지마는 사실상 일이 안 되니까 다대부녀회에 좀 의뢰를 해서 부녀회가 일 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서 항상 단장도 해 주고 청소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되어서 지금현재 다대부녀회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월 9만원씩 재작년에는 10만원 나갔습니다.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보, 107페이지인가 부산시보 송부용 봉투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시보가 물론 구보도 지금 저희들이 일부 특정분들에게 우편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저희들이 명단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들하고 또 시보는 시보대로 매주 송부가 되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것은 어떤 누가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편으로 배달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봉투 값을 얘기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시보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하는 게 봉투를 만드는 게 시보기 때문에 이렇게 69만3,0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시보양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시보가 매주 1,200부씩 송부가 됩니다.
○이모영위원  1,200부씩 오는 게 봉투 값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현재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봉투가 얼마나 큽니까?
  자루같이 크나?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큰 봉투 안 있습디까?
○이모영위원  서류봉투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서류봉투 그 크기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게 만드는데 봉투 값이 69만3,000원이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박스로 계산을 하니까 한 박스 반 정도가 지금까지 필요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박스 반이나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년간으로 치는 겁니다.
  아니, 월 한 박스 반하고 그래서 12개월로 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시보 이거 몇 장 안 되는 게 그렇게 봉투가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한 주에 1,200부 본다고 하면 상당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 하는 거 있죠?
  이게 40만원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구청장 같은 분들이 지출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데에 그런 돈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줄어서 20만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5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공단하고 정운공 향사대에 이게 명칭은 향촉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쓰이는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대동에 의뢰를 해서 동에서 동장이 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청장님 참석하시면서 이 향촉대를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일반 주민들이 한 2·300명이 참석을 합니다.
  마친 후에 음식을 나눠먹고 하는 그런 피치 못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적다고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이렇게 죽 해왔더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할 때가 왔거든요.
  관행으로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참석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런 데 쓰라고 준 건데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다른 과도 그래요.
  격려했다 하면 또 구비를 가지고 하고 이렇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당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출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특히 부구청장 같은 분은 과가 있어서 직원들이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다 쓸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고 구청장이 딴 데 쓰이는 데가 많이 있으면 부구청장 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개선이 되어야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까요?
○이모영위원  글쎄, 설명하나마나 내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가오는 2000년도부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 문화정신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그런 국가정책적인 거 말고 사하구 자체에도 문화재가 많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이해수  시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 말고 구 지정문화재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리동 재석고개라 함은 그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하나의 유적지로써 지금 기록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존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적지로 보호를, 일반 다른 어떤 재산관리하고 조금 구별해서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문화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어렵지마는 문화관계나 정신관계 또 우리 사하구에 특색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려면 비용이 들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해수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문서고 서가제작 위치하고 사업내역 이 자체가 주로 어떤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문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고가 현재 서쪽 편으로 구내식당 입구에 문서고가 3층이 있습니다.
  문서고가 지은 지 오래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서고를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 억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괴정3동사무소 3층으로 옛날에 여성의집이 있었습니다.
  여성의집 사무실을 일부 빌려서 그것도 구청 건물이지요. 거기에다 서가만 제작을 해서 구청에 있는 문서를 일단 옮기려고 합니다.
○최영만위원  괴정3동사무소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3층에 옛날에 여성의집 여성회관이 됨으로 해서 용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영만위원  제작하는데 주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나무로 보통 서고와 같이 짭니다.
○최영만위원  나무로 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은 안 됩니까?
  나무 재료비를, 목공이 있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최영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요즘 추세가 각종 서류가 간소화되고 통상적으로 컴퓨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재 자체도 소위 전자 결재라 할까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산출근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산출근거는 우리가 돈 1,000만원 정도인데 면적이 약 5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제가 목수 얼마, 나무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대강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들겠는지 대강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1,000만원 정도 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공공근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공근로 사업할 거리가 없다는 판에 1,000만원 같으면 재료비 300하고 인건비 700 정도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리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가 현행으로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율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총괄 사업을 한번해 보면 맞을 수 있는지 그래 했는데 도저히 안 됩디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통과만 시켜주면 집행은 내년에 할 건데 내년에 공공근로 기준이 바뀌어서 공공근로로 가능하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문서고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3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게 이 정도라도 동사무소에 하겠다 하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공공근로는 재료비가 안 많아야..... 되도록 이면 공공근로하면 쉽고 좋지요.
  일단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준다면 내년에 공공근로로 될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되고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 마시고 지난번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상구에 테니스장을 만들었거든요.
  테니장 한 면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든다면 거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있지요. 재료비, 인건비가 비율로 더 많습니다.
  재료비가 모래, 마사, 소금하고 중기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작아요.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모영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이 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종이컵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박스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 환경관계로 개인도 안 쓰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써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위원님 종이컵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는 아시지요?
  위치는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것을 썼느냐!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관계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대학교에는 자기 컵을 가지고 이래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면 자기 컵이 되겠는데 민원실은
   (이해수위원장, 김주석간사 사회교대)
  한번 온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자꾸 바꾸어 가면서 오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는 전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고했는데 어느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기 가방 안에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먹고 가져가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개인컵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모영위원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왜 이것을 썼는지 왜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개인적인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환경보다도 위생이 더 중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만 듣고 한 박스가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모영위원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고 사면 어짜노!
  예, 됐습니다.
  모르는 것을 지금 알 도리도 없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다른 개인들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한다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방법은 사기로 만든 컵을 돈이 없으면 대여해도 돼요.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생상 안 좋다 하지만 컵 이것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위생상 안 좋습니다.
  한번 먹고 나면 내버려야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산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얼마 없습니다.
  재고는 제가
○이모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오히려 종이컵으로 하는 게 더 비싸게 치인다는 것을 그 정도로 얘기하고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 216페이지를 보세요. 민원실 화분임대 이 관계는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이모영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고 한 달이면 한 달 딱 정해져 있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니, 초화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오래 못 피는 것은 일주일에 하고 보통 한 달만에 한번씩 바꿉니다.
○이모영위원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년 놔둬도 관계없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나무로 된 것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바꿉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시 가지고 가서 조금 손을 봐서 가지고 올 건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나무가 주로 한국산 나무도 있고 외국산 나무도 있는데 이거 지금현재 납품하는 화원에서 한 달에 20만원인가 주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고민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요. 싸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해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농장까지 하는데 이것을 한번 더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내가 소개한다는 것은 뭣하고 하도 없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안 되면 그 사람을 전화번호라도 드릴테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하단2동에 산양화원에서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99년도는 장림 봉화꽃집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규정에 맞으면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나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뒤에 가지고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가져가지만 계약된 상태에서 매일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팔지 못해요.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3만원이면 너무 비싸고 2만원 되도록 소개해줄 게요. 이것은 됐고 같은 페이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보면 민원 모니터제 운영 32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리 구에 구정모니터요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구정모니터요원으로서 길가에 다니다가 메모할 수 있도록 수첩하나 5,000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면 전화, 전화카드 3,000원 짜리 하나 필요할 적에 우편엽서를 몇 개를 줘서 당신들이 적어서 보내 주라 거기에 한 돈이 32만원입니다.
  32만원 투자함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부터 많은 정보도 듣고 고칠 것도 듣고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보상 나가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요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분들이 3회에 걸쳐서 전화로써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억지주장도 해보고 또 각 동사무소, 각 실・과, 보건소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하고 이러니까 직원들한테 경계감도 있고 훈련면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운동에 엄청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을 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못 됐다는 것을 자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전화카드는 요원들이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우리한테 전화 필요할 때 전화 걸어라 자기 돈주고 전화하라는 소리는 못 한다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민간실비 보상금하고는 관계없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이컵 관계는 핵심된 말씀은 뭐냐 하면 종이컵보다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든지 사기그릇을 이용해서 장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는 이모영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안 할 말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몇 개를 갖다놔야 될지 실지로 놓을 공간도 없고 또 그것을 여남은 개 스무남은 개 목욕탕 사우나탕처럼 갖다 놨을 경우에는 일일이 씻고 관리하기도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허드렛일을 여직원들이 보통 했는데 실제 내방 물 컵 하나 있어도 잘 안 합니다.
  나이가 내가 내일 모레 55세인데 남 보기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뒷문으로 슬쩍 변소에 가서 내가 씻어서 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관리하라는 것은 못 할 지경이고 아니면 내가 하든지 계장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민원이 하루 몇 사람이나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1,500명 정도 옵니다.
○이모영위원  종이 컵 안 하는 방법을 우리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연구는 한번 해보는데 실제 우리가 많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불가능한 거라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먹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떨어트려서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리가 하루 한 두 번 팍 나도 정신적으로 받는 직원들 스트레스 그것을 무시 못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주석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219페이지 친절공무원 부상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120페이지에 보면 우수친절공무원 시상 해서 6명되어 있고 그리고 우수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주석  내가 묻는 것은 219페이지인데 총무과에도 똑같은 우수친절공무원 시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그것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식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총무과는 우수공무원
○위원장대리 김주석  아닙니다.
  우수공무원도 있고 우수친절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공무원인데 시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우수친절공무원 시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서로해서 친절공무원과 시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에서 따로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우리 부서는 친절공무원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천하면 총무과 예산으로 시상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는 우수모범공무원, 우리는 친절공무원 틀리잖아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을 올 연말에 민원봉사과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아니 다시 한번 예산안 1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시상이 되고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우수친절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이 세 상을 한 곳에 모아서 뜻깊게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는 우수친절공무원 시상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지금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그게
   (민원봉사과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
  위원님 말씀이 총무과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으니 이중이 아니냐?
  그런데 총무과 시각으로는 성격이 물론, 친절도 있고 업무도 잘하는 사람, 우리 부서는 업무는 조금 미흡했더라도 친절부분만 위주로 하고 총무과는 전반적인 것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 친절·우수공무원, 우리는 우수는 빼버리고 친절공무원 그래서 상의 성격이
○위원장대리 김주석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놔두고 친절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상으로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사기진작과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대리 김주석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13일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동안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의견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