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12월27일(금)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택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본 예산안과 12월24일 수정예산안이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3일과 12월2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5,008만1,000원으로써 2002년도제1차 추경예산 대비 7.93%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억8,994만8,000원 증가되어 1,170억70만6,000원으로 10.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이 1,314만8,000원 감소되어 11억897만7,000원으로 1.17%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6,52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과년도 수입과 압류해제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이 10억4,200만원이 감소되어 64억5,387만5,000원으로 11.9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산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20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5억700만원이 감소되어 19억6,219만7,000원으로 12.9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19억6,099만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94억2,895만8,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1,170억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6.49%, 경제개발비 29.1%,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1.9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행정비 1.78%, 민방위비 부분에서는 3.4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세 내시 지연 등 여건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립, 태풍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괴정사거리 다대로변 무단횡단방지 안전휀스 설치,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2차)간 도로개설 외 12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20건 85억8,329만3,000원과 특별회계에서의 해외교통 선진지 견학, 감정초교 주차장 건설, 괴정1·2, 감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천2동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감천2동 은하유치원 주변 도로확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시기 미도래 등으로써 5건 49억8,9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사전에 예산총괄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되는 사업 25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협의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계미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이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동 기능전환, 시책추진 이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1년6개월 연장 운영키로 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원된 전산직 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1년6개월 연장승인 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제4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첫발걸음을 내딛은 의정활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해를 마무리 해 보면 의욕도 컸습니다만 아쉬움도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미흡한 점은 새해에는 더욱 더 알찬 계획으로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내고장 사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한해 동안 구정수행에 애써주신 박재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최광열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4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