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일  시  2001년12월1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1일

세무과장 구용대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오늘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세무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태 세무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욱경 시세담당, 황정수 구세 담당, 김이식 징수담당, 장수호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전실·과 공통사항인 부서별 시책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을 보고 드린 후에 우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인 구세와 시세를 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이 신고한 세금이 변경된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정신고 납부제를 운영해오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우편신고 접수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등기소 내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차차량을 조사해서 자동차세 직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승계 취득 시 자동차세를 날짜에 계산을 해서 일할 계산 신청서에 받아서 납부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 현장 안내반을 세무서에 1명을 파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5개반 45명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사업소세 일제조사 및 자료를 정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면허세 과세자료 등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지도 및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가 33억3,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111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18명 145억2,9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및 압류도 추진을 해서 107건에 3,400만원 징수를 하고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을 매일 2개조 10명으로 편성, 운영을 해서 체납세 1,131대 6억9,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차량공매, 관허 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금년도 한해에 이의신청 3건, 진정 6건, 건의 2건 등 1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민원세부처리 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금 9월30일 현재 체납액 27억4,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면허세 4억9,500만원, 재산세 9억500만원, 종합토지세 10억8,000만원, 사업소세 2억6,300만원, 또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보면 8억100만원 금년도 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체납된 부분이 19억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체납은 395건에 17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에 첨부하지 못하고 별첨으로 제출한 사유는 개입정보 보호를 위해서 별첨자료로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자료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징수전망은 구세 과년도 목표액은 6억8,5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4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68.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폐업 법인과 고액 상습 체납액 증가로 징수 애로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등으로 앞으로 남은 12월하고 1, 2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목표액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4페이지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기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적 추진내용은 고액 체납액 500만원 이상 중점 정리 및 징수 책임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목표를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자에 대한 재산일제 조사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히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정리를 위해서 5개반 46명으로 정리 책임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번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사항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조사대상인 취득물건가액 1억원 이상 개인 또는 법인과 대형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등 7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까지 실적은 124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등 317건 3억4,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조회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7,146건을 조회를 해서 7,007건 회신됐습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다고 통보한 것이 2,392건이고 무재산으로 4,615건이 회신됐습니다.
  지금현재 139건은 미회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곧 통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자산 조회사항입니다.
  조회건수는 1만3,177건인데 여기에 은행에서 회신건수가 6,115건이 회시가 됐고 그 결과 예금압류는 1,374명에 3억9,300만원을 예금 압류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현황입니다.
  모든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는 93개 업소  4억800만원을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변동법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2000년도 주식이동으로 소유지분 변동이 있는 58개 법인입니다.
  여기에 결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1억4,0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대상 전수조사입니다.
  여기 사업소세 대상은 건축 연면적 330㎡초과 및 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수 조사한 결과 51개 업체에 5,000만원 추가 세원발굴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매, 압류·압류 해제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도라든지 이런 관계로 대법원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한 결과 배당금은 361건에 10억3,9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여기에 99년도에 6,431건에 5억1,600만원, 2000년도에 8,288건에 8억3,300만원, 2001년도에 1,153건에 7억4,0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사유별 결손 처분현황을 보면 시효완성이 1만2,080건, 무재산이 3,265건, 행방불명이 된 사람 479건,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징수유예는 한 건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무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업무연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자체 친절교육을 4회를 실시하고 기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연찬은 지방세 심사청구 제도 개선방안과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 조정방안에 대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자금 운용 실적입니다.
  자금 운용 현황은 10월30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928억8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월 말 현재까지 수입액이 827억4,500만원으로 재무과, 보건소, 의회, 동 등에 배정한 금액이 745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에 대한 잔액 82억600만원을 정기예금에 66억, 기업자유예금 7억, 공공예금 9억600만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여유자금 운용은 세출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서 구본청, 구의회, 동, 보건소에 자금배정을 하고 있고 자금 배정시 월 단위 등으로 자금을 일괄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필요시에 매일 적기에 배정함으로 해서 여유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예치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번 살펴보면 연 이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3% 이상 다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평균 연 이율이 7.5%인데 금년도에 정부금융 정책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5.1%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관리사항은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주로 부산광역시 및 병무청으로부터 입금되어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세무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신청을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소속 박병주 직원이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정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111페이지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모영위원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카드 정비가 318명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더 됩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모영위원  내가 말하는 1,000만원 이상 그것은 맞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것은 318명이고 이것은 전년도 것도 있고 금년도도 있고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금년도에 현재
○세무과장 구용대  즉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조사할 동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까?
  보조해 주는 분이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 거 묻겠고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금년도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뒤에 말해 주세요.
  지금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 이행이 5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료에는 그런데, 187명이 그러면 체납자가 완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과거의 수에 비해서 50명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
○이모영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아, 신용불량등록
○이모영위원  이행을 했는데 이행한 게 50명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체납자를 50명을 빼고 나면 187명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났거나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경우고 돈을 고액으로써 못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단순한 그 숫자만
○이모영위원  50명 외에도 미납자가 많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구용대  많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가 형사고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형사고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고서를
○이모영위원  예고서만 냈지 고발은 통 안했네.
○세무과장 구용대  고발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고발은 언제쯤 할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이 사람들 반응을 봐가면서 관심있게 보고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가 현재 271명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8명은
○이모영위원  아니, 거기서 징수를 하고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은,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카드 318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지금현재 숫자는 318명이라면 이것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계속 지금 추진해온 사항 같이 관리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 업체 실태, 동태파악을 하고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즉시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태 그것과 같은 상태 좀더 발전적인 그런 거는 없고
○세무과장 구용대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이 사항으로만 제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와 같이 이 방법으로 계속 추진한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최고 체납액이 한 사람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최고 많은 게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파산정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현재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은 압류재산 물건이 이 정도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압류는 거기에 대응한 부동산을 압류를 모두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하여튼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압류를 하든지 속히 징수가 되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 110페이지에 보면 징수 철저한 고지서 송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세금 고지서를 보통 일반우편으로 해서 송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기는 안 될 거고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정기분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대부분 다 송달이 되고 10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0만원 이하의 관외분 통장을 통해서 송달할 수 없는 관내에 살면서 납세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통장이 고지서를 전부다 찾아가서 전달하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전출된 사람같은 경우에 받지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처리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이나 내용이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다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사유별 결손처분현황 한번 봐 주세요.
  사유별 결손처분을 보면 무재산 중 종토세 결손처분이 1,413건, 금액으로는 약 1억4,800만원이 되는데 종토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결손처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부과 및 체납세 독촉 후 즉시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 종토세 무재산으로 1억4,800만원 결손한 이것은 지금 최근에는 압류를 전부다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이것 연도가 조금 오래된 그런 재산 중에서 압류가 되지 않고 앞에 보면 1,400건 하는 이 건수가 많습니다.
  소액은 압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고지하고 납기내 하고 또 독촉고지를 한 두 달 부과를 한 3개월 째 전체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소액 한 5만원이라든지 10만원 이내 소액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를 종전에는 안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재산으로 그 이후에 소유주가 바뀌어서 변동이 되어서 무상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째서 10만원 이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 한번 더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1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사실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이유는
○이용조위원  10만원도 열번이면 100만원이 되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그 소액에 대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안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종토세,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기준일이 6월1일자로 과세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인데 부과를 10월31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6월1일 과세기준일에 갖고 있던 사람이 10월15일 우리 고지하기 전 그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우리는 6월1일 이후에 이전한 분에 대해서는 6월1일자 그 날짜에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사항이 채권 압류를, 부동산 압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건 충분히, 물론 100% 다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그것은 커버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는 전산관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6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 사실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못합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의 면적이 큰 그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큰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산화 됐기 때문에 성의만 있다면 즉시즉시 발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세무과에 전산화시설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있습니다마는
○이용조위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다 되어 있으면 요새 옛날에 전산화 안됐을 적에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전산화가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조그마한 재산이 6월2일날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이용조위원 그럼 조그만하다고 하면 세액이 10만원 같으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액이 10만원 같으면 재산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조그만하다고 과장이 답변하면 안되죠.
○세무과장 구용대  토지의 경우에 전체 우리 구비의 경우에 8만2,900건입니다.
○이용조위원  너무 많다고 보면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이용조위원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이용조위원  명년에는 이거  줄어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줄어집니다.
○이용조위원  어떻게 줄어질 겁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부동산의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그마한 몇 십평짜리 이런 집, 6월1일 기준에 이전하는데 하나하나 감시를 못합니다.
  그때그때 등기를 하는데 포착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1일 기준에 부과는 10월, 4·5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 7월1일 기준으로 한 달을 좁히고 있습니다.
  부과는 10월 달에 하는데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달 좁혀지면 그런 사항은 숫자가 좀 줄어들지 싶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활동을 강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한달이 당겨지면 작은 숫자도 발견이 되겠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감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작년에 한 걸 죽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명년도에 또 나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용조위원 확실히 이거명년에 줄어져야 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용조위원  그리고 과장이 큰 건 신경을 쓰고 작은 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100만원짜리 1건이 10만원짜리 10건이면 100만원짜리 됩니다.
  작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신경을 쓰셔서 숫자를 줄이고 금액도 높이도록 해야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다고 신경 안쓰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도 큰 것과 똑같이 신경써서 열심히 하시라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또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것, 소액 체납자 징수노력을 강화한다 하고 지금 결손처분자 재산조사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확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 결손처분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세금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징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런 결손처분의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위의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는데 여기에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조회를 해서 무슨 재산이 나온다든지 아무리 해도 받아낼 건더기가 없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 건 결손을 법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줘서 우리 구세 체납액이 27억이나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여기에서 기록된 결손처분자 재산조회하는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수시로 재산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을 하면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한 자에 대해서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우리가 세원을 탈루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하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자산 경우에 시효소멸된 그런 사항은 체납처분을 해서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 결손처분 이러한 문제를 좀더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어떤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운 이러한, 예를 들어서 각 개별로 어떤 참가를 해서 우리가 공로를 표시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징수실적, 평가제 시상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그런 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현재 2001년까지 징수 실적같은 것을 볼 적에는 과장님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몇 %정도 나아졌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비율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전체액이 매년 감소돼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나아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금 부서에서 우리가 우수한 대상자를 뽑아서 한 30만원, 40만원씩 대상 부서에다가 평가에 뭐라고 할까, 대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 갖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지금 각 실·과별로 연간 평가시상금이 3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상부서를 선택할 시에는 변론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또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징수 이것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평가 척도가 수치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솔직히 2001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공과금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세금 부서에서 투철하게 투명성있게 뭔가 확실하게 검증이 가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결손처분이 어떤 용도로 해서 이용해서 세금을 직원이 빼돌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법 제도상으로 빼돌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용위원  아니, 법 제도는 그러면 다른 타 시·도나 법이 없어서 그것을 빼돌렸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시세, 등록세의 경우에 다른 인천 지역에서 사건이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등기소에 한 명 파견을 해서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하나도 포탈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저는 결손처분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그러한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앞으로 솔직히 결손처분에 무재산하고 여러 가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편파적으로 저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 안 하려고 타 명의로 이전도 하고 자기는 무재산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몇 사람뿐 아니고 많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사실상 상습 악질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건수가 많아서 저희 직원이 상당히 세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시 기준일과 부과일 그 사이에 땅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에 특히 전직원이 세금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재산세를 내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결손처분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파악을 해서 징수유도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법적 이런 논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세요.
  세무공무원 친절교육인데 세무공무원 친절교육을 2001년도에 총 여섯 번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여섯 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2001년5월4일 친절교육은 자료에 보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한 것 같으면 6월 달 앞에 있어야 되겠는데 다른 것은 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교육주관별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세무과 자체 교육은 장소 주관별로 하고 뒤의 이것은 우리 구 주관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 주관장소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실시 일자별로 하면 오히려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10월15일에 친절교육을 했는데 참석인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나마 넓은 강당에서 했는데 본관 4층 같으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8명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0월15일 이 날은 세무과 제일 업무가 많은 종토세 고지서를 각 동에 배부를 하는 날이 되어서 그때 동에 파견을 많이 나가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교육할 때 미리 그런 날을 피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2001년8월28일에 실시한 전화 친절응대 요령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구청 상대로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나 혹은 많이 기다리고 받지도 않는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도 3명이 불참했는데 왜, 3명이 불참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때 출장중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강사는 지금현재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강사는 제가 주로 하고 또 우리 직원 중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외부 사람은 초빙 안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자체 교육할 때는 사실상 외부강사 초빙은 안 했고 한 번씩 시에서 시 세정담당관실에 주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사자료에는 본청에서 한 것이지, 외부 사람은 초빙 안 했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6월8일날 한 재산세, 자동차세 관련 민원응대 교육 이런 것은 시에서 와서
○이모영위원  시 공무원이
○세무과장 구용대  예,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해라 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청 내에서 과장님이 했다든가 혹은 직원 중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 강사가 됐다고 하면 시간은 몇 분으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시간은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30분 할 때도 있고 60분 할 때도 있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은 그 정도 하면 알맞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바쁜데 시간도 과장님이 매일 1분 정도로 친절생활과 실천 반상회 비슷하게 해서 한 사람씩 지적을 해서 시키는 거라. 전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루 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잘못됐다든가 실수를 했다든가 실천을 잘했다든가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주의 겸해서 이런 것을 심어주면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친절이 되는데 세무서나 경찰서 같은 데 가보면 사실상 대하는 것이 너무 차갑게 대하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도 세무과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할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절교육을 잘하면 세금도 내고 싶은 거라. 아주 불친절하면 낼 것도...... 그런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몇 가지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추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안 되고 지방세 정기분에 한해서만 하나로 국한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 8개 세목에 대해서 납부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최영만위원  지방세에 한해서?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물론, 홍보물 제작해서 7만2,000매를 배부하고 했는데 건수도 325건인데 납부한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은 납부한 사람 중에서도 절차 같은 것을 접속이나 납부방법 요령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시와 제휴를 한 인터넷 인증업체가 주변에 종토세까지는 용량이 작아서 상당히 접속이 잘 안 됐는데 그것을 개선 중에 있고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제작홍보물 인터넷 납부방법을 전단제작을 7만2,000부 했습니다마는 12월 자동차세 납기 고지 때 이 전단을 제작을 해서 고지서 배부와 같이 통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지난 6월 재산세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6월 재산세부터, 어쨌든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단계에 있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6월달부터 같으면 몇 개월 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도 건수나, 물론 납부절차나 접속관계가 있겠지만 아까 용량부족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지금 미미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년 정도 되면 납부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앞으로는 내년 정도 돼도 좋아지고 한 3년 정도 되면 정부에서 전체 전자납부제도가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고지도 인터넷 전자납부 고지를 하고 납부도 바로 하게 되면 고지서 배부라든지 불편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난 제주도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연찬회가 있었는데 5년 정도 내에는 완전히 전자고지 납부제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채택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납부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인터넷 가입인구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현재 대도시의 경우에 한 70%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앞으로 전자 고지제가 완전히 되면 그렇게 인터넷을 조작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시나 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반 주부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4·5년 후에는 세금납부 사항이 거의 인터넷화 되지 싶은데 이런 것도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획감사실과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부 인터넷 교육할 때 인터넷 납부 내용도 넣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2000년도 과·오납 건수와 금액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99년도는 안 가지고 계시고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그럼 2000년도는 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에 338건에 6억333만원 과·오납이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2001년도는요?
○세무과장 구용대  2001년도는 9월30일 현재 114건에 1,900만원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1,900만원이오?
○세무과장 구용대  정확하게 1,971만원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2000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나 금액이
○세무과장 구용대  1/3로 줄었습니다.
○최영만위원  상당히 줄었네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도에는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죽 봐보니까 한 해는 푹 줄었다가 한 해는 뛰었다가 이런 현상이거든요.
  99년도에도 244건에 6,79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백 몇 건이 더 오버돼서 6억 얼마 되고 또 줄었으니까 하여튼 들쭉날쭉하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서 특히 체납에 대한 것과 징수대책 이런 것은 거의 세무과 전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한 것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저보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2002년도에는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가 체납액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 분만 말입니까?
○최영만위원  아니, 2000년도 게 안 뽑아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과년도라고 넣어서 연도별로.....
○최영만위원  전년도 책자에 9월30일 이후 것 몇 개만 더하면 되겠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현년도 분 8억100만원 이것을 빼고 과년도는 2000년 이전에 체납된 분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자료작성이 안 됐는데 별도로 작성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금액은 2000년도 36억9,900만원 체납됐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좋습니다.
  99년, 2000년도, 2001년도 것만 나중에 따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현황, 사치성재산 조사 작년에 비해서 금액하고 적발업소도 많이 늘어났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요즘 불경기인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유흥업소 숫자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영만위원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금액도 그렇고 내년도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사치성 재산은 유흥업소 이게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서 개업을 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폐업을 하면 줄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폐업하면 줄어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폐업을 하면 사치성 재산이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하다가 폐업을 하면 중과 못 시키지요.
○최영만위원  93건 업소 중에 혹시 한번 적발되고 두 번 적발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한 번 적발되고 두 번 적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대상이 되면 그때 한번 처음 부과를 해서 매년 영업을 계속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영만위원  한번 정해진 금액은 계속적으로
○세무과장 구용대  한번 정해진 금액 그 자체는 세법에 건물가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계속하게 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한번 적발됐는데 부과는 계속되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 구용대  세금은 매년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줄어들 경우는 없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줄어들 경우도 세율을 낮추면 따라서, 세율 변동이 안 되면 그대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물론 조사 같은 것은 보건소에도 하겠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93개 업소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그거 됐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3, 4월 5월까지 직원들이 전부 가서 보건소에서 유흥업소 허가 난 업소는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법상에 중과대상 이 부분을 적발 전부 발췌를 하니까 됐는데 그 외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는 유흥업소가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계속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협조문 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13번,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212번·13번은 압류해제 내역에 보면 감액이고 그 다음에 212번은 전액 감액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전액 감액을 시켰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이 자료를 별도 서면제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별도로...... 정리하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좋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세무과장 구용대  건수가 많아서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때 구세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1억8,100만원으로 잡아서 10월 말 현재 5억8,500만원 징수했고 나머지 금액을 연도 폐쇄기까지 달성해서 목표액을 채우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채워졌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작년도 2000년도 분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2000년도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 분 예산 책정이 과년도 예산 책정이 1억8,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연말까지 전체 받아들인 게 5억8,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사실상 당초 예상보다 많이 초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잠시만, 다시 구세 체납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2000년도에 얼마였다고요?
○세무과장 구용대  1억8,300만원
○이상은위원  1억8,300만원 맞습니까?
  거기에서 5억8,500만원 징수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4억2,700만원 징수를 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자료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부과착오라는 것은 뭡니까?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중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대순진리회 18만3,000, 18만1,000, 18만4,000, 18만6,000 이 네 건이 부과착오, 한진기공 43만3,000원 부과착오, 장남식 83만4,000원 부과착오 이렇게 해서 환부 일자로 다 돌려줬는데 부과착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부과착오는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부과를 안 해야 되거나 더 많이 했거나 그런 착오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부과 착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부과를 많이 해서 환부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될 것을 부과를 해서 환부를 해 준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대순진리회 그 부분은
○이상은위원  대순진리회뿐만 아니라
○세무과장 구용대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많이 해서 감액을 시켜줘서 반환된 거고 하여튼 부과착오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과착오는 그렇다 치고 사업소에 있어서 부영어패럴 같은 경우는 32건입니다.
  뭐냐 하면 환부 사유가 착오 신고거든요. 착오 신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사업소세는 업소에서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오신고는 행방불명으로써 종업원의 50% 이상 되는 업소는 사업소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자료를 50명 이하다 그래서 다시 재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착오가 아니고 업소 자체의 자진 납부신고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부영어패럴이 32건인데 죽 자기들이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때는 5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부를 받은 그 시점 다시 착오신고를 했다 라고 이의를 할 때는 50명 이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종업원이 50명 이하인가 이상인가 그것도 모르고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업주인데 신고하는 종업원이 50명이 넘는다 안 넘는다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우리 종업원이 큰 회사는 회사가 지역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도 예를 들자면 사하구에 있고 또 다른 지점이 서울에도 있고 할 경우는 신고를 일단 부산 사하구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분산되면 분산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점의 인원까지 같이 해서 신고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영어패럴하고 그 다음에 영일 부탄가스가 7건 그 다음에 한전복합건설처 4건, 부영어패럴 32건의 환부일자가 2000년1월27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일 부탄가스가 99년6월3일 전부 다 같은 날짜이고 한전복합건설처가 99년9월1일자거든요.
  이게 영일 부탄가스가 본사가 어디 있으며 본사가 있는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부탄가스 인원, 한전복합건설처 인원, 부영어패럴 인원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사유하고 현재 현황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에 금융자산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개소에 의뢰를 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조회 건수가 1만3,177건입니다.
  자료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을 몇 개 금융자산에 의뢰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금융기관이 다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중앙은행, 지방은행 사하구의 경우에 460여 개 점포됩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111페이지에 보면 금융자산 조회 이래 가지고 부산은행 등 48개 금융기관 이래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에는 관내 금융기관만 64개소에 조회를 했고 부산시 전체로 583개소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회를 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8개 금융기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구 관내 것만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자료는 우리 구 관내 금융기관만 한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지요.
○이상은위원  부산시 전체는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금융기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하고 저런 기관이 부산시 전체에 되어 있습니다.
  점포수는 다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48개 금융
○이상은위원  48개 금융기관에 다하면 전체 부산시 전체 583개소에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금융기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이상은위원  본사에만 하면 지점까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2000년도는 각 지점마다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숫자를 우리 구 관내 은행 지점 숫자하고 전부 다 그 때는 점포숫자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점포 숫자 자료를 냈다 그때도 본점만 했다 그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올해는 본점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도 본점만 하고 자료를 점포숫자를 다 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보면 10월말 현재 200만원 이상 체납자 조회를 1,92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200만원 이상 체납자 1,920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회시온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응답없음)
○이상은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관내 금융기관 64개소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건수가 86명 중에 회시 건수가 86명이 와서 그 중에서 17명에 1,529만5,000원을 예금 압류를 했어요.
  부산시 금융기관에 200만원 이상 체납자 1,920명을 했는데 미회시 11월30일 회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낼 때는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부산시 금융기관에 전부 다 조회를 해서 11월30일 정도 되면 회시가 오면서 예금압류라든지 실적이 있을 거라고,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거 별도로 작년도 이 숫자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숫자는 116페이지 이 자료에 작년도에 조회를 해 가지고 안 온 게 이 숫자에 금년도 한 것하고 포함해서 들어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별도로 작년 분 미회시 분에 대해서 추가 조치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형사고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정리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18명으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40억 정도 145억2,900만원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보면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예고서 일제 발송 57명에 23억4,200만원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이렇게 발송하고 나서 47건에 대해서 9억5,800만원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이 정리실적은 위에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 들어온 전체
○이상은위원  그러면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부하고 난 뒤에 실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율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내면 이제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예고서를 보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보냈죠.
○이상은위원 보내고 난 뒤에 57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예고서를 받고 정리된 율이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을 별도로 따로 뒤에 자료를 발췌를 안해왔는데, 사실상 이 실적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아주 상습고질 체납자이기 때문에 한 건도 정리가 안된 그런
○이상은위원 한 건도 정리가 안 됐다 57명.
  그러면 57명 형사고발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형사고발 고지서 발송은 언제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실제 이행을 안 해서 제가 자꾸 2000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 자료에 보면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체계적 추진 이렇게 해서 조치계획에 2000년12월 중에 예상 체납자별 형사고발예고서 일제발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1월 중에 체납자 방문독려 후 생활실태 파악해서 고발유무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2001년2월 중에 자진납부 불이행 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조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려면 올해 2001년2월 중에 형사고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형사고발이 진짜 몇 명 정도 됐느냐고, 몇 명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 볼 때는 예고서 발주하고 하면 분명히 이 중에서 단 몇 명이라도 형사고발 대상자가 있을건데 안 됐다는 건 자료 보고하고 실제로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57명 한 것은 사실상 법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습 체납자 행불이 되어 있고 완전히 부도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고는 해서 우리가 한번 고발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정리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 아무 그게 없고 또 사람은 추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고 하는 이 경우에는 좀더 우리는 세금을 받아 넣는 한 방법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고발을 할 경우에 또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더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직까지 고발은 한 건도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상습 체납자의 형사고발 예고서 발송한 사람 중에 재산이 있어서 가압류 현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제가......
○이상은위원 잘 모르죠?
  이 중에서 틀림없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형사고발 안하면 이런 사람들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런 사람 한 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예고차원이 아니라 예고를 해놓고 실제로 한번 본보기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나도 형사고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형사고발 예정자 중에 무재산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결손처분되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0년 감사 서면답변 자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과·오납 관계로 인해서 예산심의 하면서 세무과에는 어찌든지간에 과·오납 발생률이라든지 모든 게 적으려면 세무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야된다 교육 많이 보내줘라 제가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2000년도에 교육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예산심의 때 무조건 많이 보내줘라 그것은 어쩌든지 우리 예산편성 해오는 대로 해 주겠다 그래야만 과·오납 발생률이 떨어진다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19페이지에 자료가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보낸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냥 친절교육하고 업무연찬교육만 나왔어요.
  이 외에 틀림없이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을 건데 부산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회나 몇 명 정도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봄에 제주도에 전국 세무과장하고 담당하고 직원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적이 있고
○이상은위원 총 몇 회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올 2001년도에 총 몇 회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세무과장 구용대  행자부에서 시에 우리 구 순회교육하고 했는데
○이상은위원  총 몇 회에 몇 명 정도
○세무과장 구용대  한번 오면 우리 직원 전부 다인데 행자부에서 3회
○이상은위원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 말고 우리가 외부로 가서 교육받은 게 몇 회에 몇 명 정도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1회밖에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한 번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몇 명 정도
○세무과장 구용대  2명
○이상은위원  그것 좀 적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외부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외부로 교육받으러 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편성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업무교육을 외부에서 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외부에 그런 교육 자체가 행자부에서 순회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출장을 보내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보내면 되는데 교육을 하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상은위원  아, 교육하는 기회가 없다.
  앞으로 교육하는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보내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지금 2002년 자료 왔는데도 보니까 없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있죠?
  지금현재 1,277대 이게 2001년도 실적입니까?
  111페이지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금년도 1,131대
○이상은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가 1,277대에서 1,131대를 징수를 했으면 146대는 아직 영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우리가 112대, 99년도에는 281대, 2000년도 10월31일 현재 143대 영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그 뒤에 가지고 나가고 전체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영치되어 있는 번호판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99년도에 남은 거, 98년도에 남은 거, 2000년도에 남은 거, 지금현재 2001년도에 146대 남은 게 전부 하면 번호판이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전체 누계 숫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전체 누계는 항상 이건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있죠?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2000년도 10월31일 현재 1,700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 거 하면 2,000대가 넘을 건데 자료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98년도에 448대, 99년도에 473대, 2000년도에 782대 총계해서 1,703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 하면 2,000대가 넘는데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무단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한 번씩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폐차 등 처리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폐차처리를 한다고
○세무과장 구용대  폐차도 하고 견인해서 보관소 보관도 하고 주로 폐차처리를 하고 있지요.
○이상은위원 소유자 확인 안 돼도 폐차처리 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공고를 하고 절차는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이상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데 무단방치차량을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고 했을 때도 공고를 해서 폐차 처리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공고를 해서 쓸만한 건 인터넷에 올려서 공매처분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공매처분 관계는 세무과에서는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차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무단방치차량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무단방치차량도 세금을 다 납부한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세금에 관계가 되면 인터넷 공매도 하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번호판 영치된 거 이건 안 찾아가면 인터넷으로 올려서 하죠.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합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무단방치차량은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단방치차량도 7·80% 이상이 체납되어 있다고 틀림없이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납 안되어 있는 차량은 할 수 없고 체납되어 있는 차량은 공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인터넷 공매처분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실익이 있을 경우에 인터넷 공매를 하면 또 처분비가 있습니다.
  그 차가 방치차량 대부분이 몰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방치한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실익이 있는 차가 무단방치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폐차차량이 있죠?
  폐차차량을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자료 발췌 및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이나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안 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옵니다.
○이상은위원 통보 오는데 그러면 경찰서하고 폐차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1,128대 중에서 715대를 정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다 오는데 또 방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누적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폐차장에서 누락시켜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누락된 모든 차들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누락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누락 폐차장 거기가 행정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누락된 경우가 있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하실 것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이제 끝 다 마치고, 마칩시다. 끝까지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왕 묻는 김에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관허사업 제한이 있죠?
  2001년도에 체납세로 인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한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숫자는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요청한 건수도 같이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세목별 결손처분 있죠.
  지금현재 99년도에는 6,431건, 2000년도에는 8,288건, 2001년도에는 1,153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두 달 사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주로 결손처분은 1년에 두 번씩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시 전체적으로 일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 한 번 정리를 한 숫자고 정리기간이 2월말까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그 사이에 남은 건 다시 재산 재조회라든지 또 무재산 상황 파악을 해서 또 시효소멸되는 이런 숫자를 다시 정리를 해서 주로 2월중에 결손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2001년도에 대해서 5년 전이면 96년도, 95년도 분을 결손처분, 96년도 분입니까 결손처분?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만 5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상은위원  그러면 일단 2001년도 결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는 96년도에는 우리가 세금을 좀 잘 거뒀다. 잘 거뒀으니까 체납이 적으니까 결손처분도 분명히 적을 거고, 그렇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는 결손처분이 많으면 그만큼 적게 우리가 세금을 잘 못받았다 이런 데이터거든요. 역으로 보면.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만큼 덜 받은
○이상은위원  결국 결손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였다.
  5년 전에 그런 자료가 되니까 이 자료를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그 해에 96년도에는 왜 우리가 세금을 잘 받았는지 95년도에는 왜 못받았는지 분석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미리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에 업무연찬 실시 현황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조정 방안 있죠?
  그게 우리 박병주 공무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이거,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자고 발표를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서면으로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면으로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종업원이 50명 이상 사업장에 사업소세 신고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조업체는 50명으로 하지마는 일반 벤처기업하고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이런 업에 종사하는 그것은 20명으로 낮춰서 받으면 우리 세원이 더 발굴될 것이다 종업원 숫자를 좀 낮추는
○이상은위원 아 낮추자는, 요지는 그거네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부과가 98, 99, 2000 이렇게 해서 계속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외국인 지방세가 몇 건이나 미수납 되었으며 그 동안 2000, 99, 98년도분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몇 건에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 자동차 현황에 보면 작년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명의 그대로 자동차를 두고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래서 2000년10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 19건, 면허세 3건, 취득세 8건, 등록세 8건해서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 관계로 인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부분에 몇 건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2001년 업무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이 기간이 언제인지 그것, 그 다음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분석 자료, 보고회 개최자료, 징수경진대회 개최자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9, 2000, 2001년 대비해서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99년부터?
○이상은위원  예. 그리고 철저한 고지서 송달해서 자료상에는 2001년도에 99.4%의 송달률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송달률이 몇 %이고 징수율이 몇 %, 그 다음에 2001년도 지금 99.4% 송달률에 징수율이 몇 %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공매가 여덟 대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여덟 대가 인터넷으로 해서 여덟 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여덟 대가 공매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일반공매.
○이상은위원  111페이지에 차량공매 여덟 대
○세무과장 구용대  일반 공매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일반 공매할 때 몇 차례 일반공매를 실시를 했고 차량 공매처분 내놓은 대수가 총 몇 대였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구용대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 징수절차가 고지서 납부하고 안내문,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 안 되면 가압류, 압류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압류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공매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내가 그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압류건수가 696건입니다.
  그리고 압류해제가 281건입니다.
  그러면 415건이 남는데 이 415건 중에서 6건을 공매의뢰 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건수 중에 공매건수가 왜 이렇게 적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공매는 계속 공매를 안 한, 해제하고 남은 그 건수는 사실상 계속 압류상태인데 우리가 공매를 하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세금하고 물건하고 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있을 때 공매를 해서 세금금액 이상 공매가 될 수 있는지 분석을 해서 공매를 하는데 이 부분공매는 지금 실익분석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실무자가 어련히 알아서 열심히 하셨겠습니까마는 남은 건수에 비해서 공매의뢰 건수가 너무 적다. 제가 느끼기에는 강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수치상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정리기간 중에 공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제가 이랬다고 해서 전부 다 공매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활용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재영  그럼 직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럼 혹시 세무과 계장님 일부가 인터넷에 자주 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인터넷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현재 상황에 사실상 직장 홈페이지에 뜬 그 사항은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 자체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게 된 것은 다 그런 경우는 겪겠지마는 집이 멀어서 차가 밀려 간혹 한 번씩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회를 삼아서 전직원이 복무기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제가 먼저 솔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세무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현황을 보았는데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친절교육, 실무교육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요즘 복잡한 교통란에서 출퇴근 조금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들어가 보셨다 하니까 알지만 그것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단단히 시켜서 추후 그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세무과 감사 마쳤는데 제가 받은 소감이 열심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통계수치 정도 같은 것, 위원들 질문 예상가능한 것은 다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는 감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준비, 착실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0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세무과장구용대